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1998년 12월 04일(금)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환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되 덕진구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덕진구청
  구청장 최영환
  민원봉사실장 정경옥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건설과장 강복현

○위원장 김봉기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덕진구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봉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 12월은 금년도에 마지막달이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인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한해를 앞두고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금년한해 저희 구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받게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한해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해가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여서 같이 일해온 동료들이 공직을 떠나야하는 구조조정의 아픔을 격어야만했고 1년내 땀흘려 가꾸어온 벼농사가 때아닌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게되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덕진구 500여 직원들은 위기는 기회라는 의식아래 심기일전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산천 복개도로를 노점상인과 대화로 해결하여 우리 시민에게 되돌려 드렸고 전주천 유채식재로 서민의 가계보탬과 도시환경의 미화를 꾀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방문수거등 각종시민 편익시책의 개발시행 결식아동을 위한 여름방학 현장학습사업실시등은 저희들에게 나름대로 봉사하는 보람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하고 또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라 여겨집니다.
  평소에도 그래왔습니다만 오늘 감사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시행시에는 반드시 시행하여 같은 잘못을 두 번이상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가 열심히 일할수있도록 예산반영등 물심양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있도록 변함없는 애정을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 저희 구정의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다짐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일선 총무과장입니다. 정경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정 세무과장입니다. 조전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기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성순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근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송기항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복현 건설과장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동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승의 서노송동장입니다. 김호택 진북1동장입니다. 김재호 진북2동장입니다. 오상영 인후1동장입니다. 황길주 인후2동장입니다. 성종성 인후3동장입니다. 전균남 덕진동장입니다. 신광만 금암1동장입니다. 전형일 금암2동장입니다. 김일창 팔복동장입니다. 구운희 우아1동장입니다. 김영조 우아2동장입니다. 이병호 호성동장입니다. 최만석 송천1동장입니다. 유주희 송천2동장입니다. 전갑봉 조촌동장입니다. 이원보 동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순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되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덕진구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지역경제과장 조전식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건설과장 강복현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살펴보면 '98년 10월 31일 기준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이 5만 9,667건에 견인실적이 3,257건으로 보고되었으며 추진사항및 금후계획도 온통 중점단속, 지역선정 취약지역 특별단속, 야간특별단속, 단속지역확대, 인도주차 강력단속, 관내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 혼잡지역 중점단속 및 견인으로만 되어있는데 주차공간은한건 확보없이 또 천변및 주차장은 갈수록 주차공간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없이 단속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없으며 확실한 법적근거없는 계고장 발부는 불법주.정차 체납액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덕진구청에서만이라도 제도적 방법을 보완해서라도 거주자우선 유료주차장을 시도해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전주시는 주택가골목길에 불법주차가 심각한 실정이고 더구나 겨울철이 돌아옴으로서 소방도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소방도로 확보방안을 위한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거주자 우선 유료주차제를 시행해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을 본위원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바있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관내에서 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거주자우선 유료주차제를시행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편리한 주민 주차써비스를 시행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최위원님께서 저의 고민을 정확히 짚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말씀하신대로 주차공간이 아주 어려운데 그렇다고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지않으면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오고해서 저는 방침을 도로부분에서는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인도주차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해주신 소방도로확보를 위해서 주택가에 실시하는 거주자우선 유료주차제 실은 본인이 한 번도 그 사례를 접해본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에 가서 공부해보고 그래서 우리 실정에도 타당한지 검토해서 좋은 제도라면 채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나 구의 행사시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전혀 모르고 지나는 일이 허다한데 앞으로 행사시에 지역 시의원이나 도의원에게도 사전에 안내를 해서 참석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소비자단체 활성화를 해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가급적 지역경제를 위해서 물가를 억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려고 하고 저희 구도 그런 단체에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행정을 수행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소비자보호행사에 위원님에게 사전통보없이 했다는 자체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당연히 지적하시기전에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저희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빠짐없이 알려드려서 참석해서 주민과 대화나눌 수 있고 관련문제를 논의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불법 건축물 단속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외근단속요원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행위방지를 위하여 덕진구 관내에 약 28명의 단속요원이 외근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그 단속요원이 하루에 불법행위방지를 위하여 하루 몇 ㎞정도를 순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개발제한구역관계는 마을당 이틀에 한 번씩 순찰함이 있어서 싸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단속은 사오십㎞정도 순찰거리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의 여비는 월액지급입니까. 일일지급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월액으로 월말에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렇다면 사무실 근무자와 차등지급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균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순찰하면서 유류대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50㎞ 주행에 관계되는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최진호 위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덕진구관내 변방동 6개동에 52.89㎡에 1973년 6월 27일에 건설부고시 제258호를 지정 개발제한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과거나 현재까지도 가끔씩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행위와 무허가건물단속업무에 민원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어떠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단속요원들이 월액여비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유류비에도 상당히 못미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들이 유류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정도가 들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시외근요원들은 동직원들이 상시출장이라고 해서 전주시 여비지급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12만 5,000원이 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은 보존해주어야 이 분들이 순찰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자기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충실할수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단속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구석진 부분은 저희가 대로변을 위주로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데 우리 동에서도 불법행위방지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업무에 쫓기다보니까 확인이 미흡하고 또 하나는 동에서 오래근무하다보면 주민과의 유대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않나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못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개선책을 만들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대폭적인 행정규제완화 등에 편중한 기대심리로 불법건축행위가 다량발생이 예상되는바 이를 지속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단속하고 준법정신 함양은 물론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선량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영공사 관내업체 참여기회 부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민영공사 허가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건설 공사를 관내 소재업체가 하도급 할수있도록 각종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에서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방안을 강구해야겠다고 느껴본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지역언론매체에서도 그 문제는 수차례 보도한 바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를 강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난맥상이 있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외지업체들이 특히 공동주택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전문건설업체를 기존에 협력업체라고 해서 도내에 전문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승인이나 그런데 권고사항이나 그런 것으로 지역업체를 활용해달라는 문구를 반영시켰으면 좋겠고 현재 거의 대부분 협력업체라고 해서 현장설명을 들은 다음에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찰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업체가 꼭 참여할수있도록 공정한 입찰을 해서 참여할수있도록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용도변경은 일반적으로 주방이나 베란다나 주방 발코니를 구조변경해서 주거용으로 변경한 것인데 완산구청에서도 원상회복시켰던바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면 주거용증축으로 신고를 받아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행법규로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과장께서 한 번 구조변경한 것을 다시 원상회복한다면 여러 가지 낭비가 심할것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보다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대안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조변경을 하지않은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참고적으로 구조변경 단속조치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문제가 '96년도부터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구조변경 시행시점은 정확히 조사가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년에 24개단지 22건을 적발했었습니다. 합동조사에서 적발해서. 그때 적발된 것이 자체적으로 원상회복이 12세대가 되었고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건교부에서 아파트 구조변경에 따른 업무개선책이 나왔는데 기구조변경된 건에 대해서 내력벽이 아닌 거실과 발코니에 앞창 그런 부분은 안전진단만 실시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인용해라 그런 문제가 차선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구조변경이후에 원상복구를 한다는 원칙보다는 사전예방에 힘써주시고 효율적인 공간활용방안도 기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형질변경허가내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 허가내력서를 보면 총 29건이 되어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총 허가가 2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면서 날짜 기준을 맞추는 것을 지시도 받았는데 실무자들이 작성할 때 하루이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9건이 맞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이창윤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형질변경자료를 보면 허가날짜 7월 13일자를 보면 여의동 1135-1 김국중 면적 886㎡ 자동차학원코스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9월 7일에 여의동 1135-1외 1 김국중 886㎡ 자동차학원코스장이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위치변경인데 위치변경이면 설계변경입니다.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올려야만 위원님들도 집행부를 믿고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류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시정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형질변경허가내력 준공처리시 과다한 형질변경으로 문제가 된 지역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준공검사시 문제된 형질변경은 없었습니다. 불법행위적발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허가를 받지않고 임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면적초과는 없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여기있는 자료에 모든 면적이 2월 27일 소유자 전주시장 면적 4,123㎡ 이런 면적이 분명히 이 상태가 맞다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 건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예를 들어서 면적이 만평인데 4,123㎡로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직은 위법사항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29건중 5건이 자동차관련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즉 주차장, 학원코스장, 운전면허장부지로 되어있는데 그 지역에 하수처리등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과장께서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자동차학원과 관계해서 추가형질변경을 해준 것은 기존자동차학원에 이용자들을 주차편의시설에 대부분 해당됩니다. 기존 자동차학원이 허가되었을때 거기에 관련되는 정화조 설치문제라거나 하수처리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인근주민의 민원발생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인근주민과 민원관계는 허가때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건축물이 축조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 토사축출해서 하는 허가는 먼지발생이나 소음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사전에 조율하고 있고 건축물이나 옹벽축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가, 구조안전문제라든가 충분히 검토해서 거의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난 9월에 구청장님이 시의원에게 업무보고하신 일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때 노송천 복개공사개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추진상황을 설명하셨는데 그때 필요성을 어떻게 구청장님은 설명하셨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노송천복개관인데 시설물이 너무 낡아서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있고 또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있는 곳이고 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도로로 개통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구간이 도시계획도로로 10m로 계획되어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구청장님께서 교각이 20개중 8개가 유실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98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되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7억 8,9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사업을 시작하지못하고 우선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99년도 명시이월로 3회추경예산에 들어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도에 예산을 주었는데 공사를 못하고 건물철거보상비로든지 아니면 감정평가했다거나 절차이행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간에는 입주자 몇분하고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문서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셨는데 이번에 지연된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투자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국비확보가 극히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사업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예산확보 추위를 보아가면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추진계획에 '98년도에는 건물을 철거한다고 7억 8,900만원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안에는 안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99년도에 건물을 철거하고 '99년 2월에 복개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저는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시전체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당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원배분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은 기다려봐야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노송천복개공사는 관심이 있는 분야이니까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태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이 이번 시정질문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명시이월이 확정적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위험시설물로 D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에서도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지만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위험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않도록 기 7억 8,900만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내년에 집행해보겠다. 그런데 거기가 약 40억이 초과로 필요합니다. 그 돈을 시재정으로 아직은 부담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볼려고 하는데 국가 또한 어려워가지고 이 문제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우성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주지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감사자료에 하천사용료 부과가 과년도부과 261건이고 징수 3건, 체납 25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는 부과가 279건에 징수가 260건, 체납이 19건으로 미납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체납분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5년것을 추징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다보니까 상가주민들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건이 코아백화점앞 바보신발집 이양근외 29인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이 지난 '96년 12월 전주시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5년간 추징부과된 금액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10월 22일 체납자 부동산에 등기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완구 위원   10월 22일에 체납자의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동부우회도로에 제2회 추경예산에 약 2억 2,000만원을 하자보수하겠다고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완산구에서 해야할 사업이 덕진구로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덕진구로 올라오는 사업을 확인하지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 예산이 잘못올라와서 제가 팀장에게 이것이 무슨예산이냐 본일이 없는데 무슨예산이냐 했더니 기획팀장이 시본청에 확인한 결과 완산으로 가야하는데 덕진으로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완산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꾸어놓고 생각하면 예산이 잘못올라온 것이 있으면 철회를 해야하는데 철회를 안해놓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삭감 안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예산은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으로 올라와도 안되는 사업이였습니다. 공사를 한 업체에서 했어야 할 공사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인쇄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닌데 왜 덕진에다 넣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결심을 완전히 했을때 덕진구청장의 결재가 안나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편성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산편성은 본청에서 합니다.

김진환 위원   편성은 본청에서 하는데 안을 편성했을때는 구청장님이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동부우회도로 덕진구관내에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12월 28일이 되면 1년이 됩니다만 유지관리비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과장께서 이 부분은 1년에 투입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부우회도로 구간에 하자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덕진이나 완산에서 했어야 맞냐는 것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본위원이 조사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해야합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은 현재 주차기반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업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런 동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하고싶어도 주위에 민영이나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양구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난을 해결할려면 개인이 그 집을 헐어야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데 이런 분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영주차장 토지를 매입해서 부분적으로 주위에 사시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지적하신 사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항상 저희가 고민해 온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그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하지못하는 것은 역시 재정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문제는 구청장이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문제이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설주차장을 많이 확보될수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입구쪽을 보면 공지가 넓습니다.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가령 민원인들을 위해서 본청은 의자를 놓고 또 타시.군 청사를 보면 안내하는 직원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민원실은 자원봉사요원으로 충원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각과에서 교대로 하면서 안내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유니폼을 맞추어서 한다든지 청원경찰이 안내하는 것보다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도록 한다면 책임감도 있을텐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좋은 지적인데 저도 1층 현관 로비가 필요없이 많이 놀고 있고 또 반면에 민원인이나 우리 직원들이 대화를 나눌만한 장소가 없어서 현관 로비하고 2층에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청과 같이 약간에 집기를 구입해서 배치해서 만남의 장소 또는 휴게실로 겸용할수있도록 하고 청원경찰이 민원인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딱딱하고 어색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민원실에 안내하는 데스크를 1층로비에 만들어서 직원을 배치해서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이 부분을 계상했는데 특별히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3개월실시를 해보니까 직영보수를 하는 것이 약 3,000만원정도 예산절감효과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영보수가 예산절감도 있지만 또 한가지는 보안등관계는 위탁관리를 많이 하는데 이유는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니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위탁관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우선 필요한 것이 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좁은 골목도 갈 수 있는 고가차 이런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적하신대로 보안등이 위탁관리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97년까지는 동에서 일괄 위탁관리를 했고 '98년부터는 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동에서 위탁관리할때는 보수하는데 며칠씩 걸렸습니다. 15일도 걸리고 그런데 구청에서 이관해서는 처음에는 3일, 2일 정도에서 고쳐졌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해서 즉시즉시 가동반을 운영해서 어느쪽이 고장났으니까 현지에 있어도 지시를 해서 당일보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항은 저희가 소형고가사다리차가 없었습니다. 직영보수체계가 도래할 때 완산하고 효자하고 통합되면서 2.5톤 차량 1대가 관리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량관계는 아쉬운대로 4.5톤 고가사다리차가 1대있고 2.5톤 운영되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4.5톤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매각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소형차 2.5톤차보다 더 작은 차로 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작은 차로 해서 골목도 들어갈수있어서 바로 보수가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문홍렬 위원   그리고 자동점멸기가 있는데 한달에 구청관내에서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11월까지 2억 4,400만원이 나갔으니까 한달에 2,100만원정도 됩니다.

문홍렬 위원   완산은 한달에 8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제 감사에서 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점멸기 올 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왜 안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그런 문제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우선으로 관리하는데 보안등은 약 20%정도밖에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5,500등이니까. 20%라면 1,000여등 정도만 자동시스템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손으로 끄는 장치가 되어있는데 선스위치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개당 10만원씩이니까 4,000여등을 달아야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데 사실 그런것까지는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것을 예산반영해 주시고 보안등에는 수은등이나 백열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지금까지 조치를 안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재료비 3,000만원에 유지관리비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대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내구연한이 20년정도 경과하면 등자체도 기둥부터 교체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내부 선로도 노후화되어서 접촉불량이 나오고 그런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되고 보안등 관계도 1년에 5%만 보수한다고 해도 1년에 250등에서 300등을 해야하는데 개당 4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정도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야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도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장차는 직영보수를 해나갈려고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3,000만원 예산절감효과도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어려운 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 2명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300일짜리 인력을 전기기사로 쓰고 있습니까. 기능직으로 쓰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전기8급와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북의대안에 무허가건물이 몇동인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정확한 년도는 모르지만 전북대학교측에서 저희에게 조치를 해달라고 의뢰가 왔었는데 저희들은 자산관리에 책임이 우선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별도로 보상문제 대책을 마련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상호간에 조정이 되어있어서 저희는 별도 조치계획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학교측에서는 구청에다 자꾸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런 의향은 비추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문홍렬 위원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임한계가 전북대학교측에서 해야한다고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가로등과 보안등 자료를 보니까 안전기가 있는데 보안등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보안등에 같이 부착이 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이 조달청 납품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조달청 납품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 한가지밖에 없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들이 직영보수할때는 그 한가지 제품을 쓰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보안등에 점멸기 램프가 고장이 자주 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램프수명을 1만 6,000에서 1만 8,000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12시간이면 약 3년 6개월을 수명으로 보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수명이 3년 6개월이면 그 안에 많이 망가집니까. 얼마나 씁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3년 6개월을 잡았을때는 5,500등이니까 1,500등정도는 년간 보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대개 그 정도는 됩니다. 적정한 시간은 됩니다.
  저희 보안등이 보수를 1년에 1,200등내지 1,500등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안등 수명이 1만 6,000내지 1만 8,000시간으로 보았을때 3년 6개월정도이기 때문에 약 3분의 1정도 나가는 것이 적정하지않느냐.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1만 6,000내지 1만 8,000시간입니까. 3년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니까. 숫자적으로 2,000만원이 나왔지 점검하는 것을 조사해 본일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개별로 보안등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수리보수를 하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몇번 보안등이 언제 고장이 났는데 무엇을 수리했다. 부품을 무엇을 교체했다. 관리카드를 올해부터 기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될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체크하셔가지고 구청에서는 조달품이지않습니까. 타제품을 못쓰지않습니까. 분석해서 재질이 불량품이 나면 회사측에 요구할수도있고 회사측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 수명을 못쓰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가 년도별 부과액 징수율을 보니까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징수율이 71.8%, '96년도에는 64.1%, '97년도에는 46.1%, 현년도는 25.2%인데 지금 12월인데 징수를 태만하게 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부과율이 떨어지는 것은 부과건수가 종전년도보다 누적되어서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징수를 하더라도 징수율은 해마다 똑같아도 부과건수가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비교적 적게 됩니다.

문홍렬 위원   작년도에는 몇건부과를 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작년에는 32만 8,704건에 107억 6,111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71억 4,393만 5,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66.4%를 기록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는 46.1%는 무엇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것은 잠시후에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96년도, '97년도 그리고 금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스티커발부하는 요원들이 기능직이나 일용직 또는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임사무가 제재위임을 할수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 불법주.정차관계는 전국에 지자체 공히 공익요원들이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들이 단속자격증 유무에 관해서 전국에 지자체를 대표로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해서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끝나면 전국에 지자체별로 공익요원들의 단속공무원으로 지속여부가 판가름날것으로 판단합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법을 보완하기 전에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는 전주시장이 자격증을 발부하고

문홍렬 위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확율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담당하는 지휘자는 그런 법적조치를 강구해야 맞지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범칙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범칙금은 경찰에서 발부합니다. 그것은 전부 국세로 들어가는데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범칙금은 성격상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홍렬 위원   똑같은 교통법규 13조에 조건으로 똑같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경찰쪽에서는 범칙금으로 해서 국세로 들어가고 구청에서 발부하는 것은 과태료라고 해서 지방세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조치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같은 주.정차단속을 경찰과 시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국고세입계좌에 넣고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부과한 것은 지방세입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합문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있어서 행자부에서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에서 그런 보완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여기에서 한 일은 없고 행자부의 결정을 봐서 저희도 후속조치를

문홍렬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30번이나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시에서는 시전체의사로 올렸습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에서 올렸어야 할것아니냐는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시에서 시장님께서 여러번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현행법을 보면 과태료부과를 해서 미징수자에게 재산압류를 할수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재산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과태료 징수는 지방세의 징수예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할수있도록 되어있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것은 차량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4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이하는 별도로 압류를 잘 하지않습니다. 세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차 하나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몇명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최민호, 장형열, 김화자등 4명입니다. 30만원이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적은금액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못했다면 재산압류가 가능하다면 30만원이상이 몇 명인가를 파악도 못하고 있고 과태료가 4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이하는 압류를 안한다고 했는데 10만원이상은 재산압류가 가능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자동차 압류를 다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일반 재산에다 압류가 가능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가능하면 30만원이상은 재산압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체채권에 대해서 기준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체채권확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홍렬 위원   그러면 현년도만 12억, 과년도까지 36억 그러면 약 50억이 되는데 직무태만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압류는 자동차에 거의다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관외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60%가 관외거주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 자료를 봅시다. 그러면 재산압류하는 것은 덕진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가능한데 왜 안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할수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했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나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징수율은 재산압류하고는 별개입니다. 재산압류는 어디까지나 채권확보수단이고 징수는 돈을 내야

문홍렬 위원   징수율이 위에 도표에는 31%라고 나와있고 연도별 부과징수율을 보면 현년도에는 25.2%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왜 왔다갔다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연도별부과액 밑에 주기로 써놓은 것은

문홍렬 위원   현년도 징수율이 위에는 31%라고 써있고 바로 밑에는 25.2%라면 어느것이 맞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징수율은 기재착오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 징수할 의지가 없는 것같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정성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97년도에 몇%인가도 모르고 본위원에게 답변할때는 60몇%라고 하고 여기는 40몇%이고 재산압류가 가능한데 체납자 상당수가 관외거주로 납부독려불능 징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압류는 가능한데 재산을 압류했다고 해서 바로 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홍렬 위원   재산압류한 건이 몇건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체납되어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했습니다. 압류등록이 현재 건수로는 11만 8,661건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11만 8,000건을 했는데 징수율이 25.2%밖에 안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자동차과태료는 폐차시에 징수구속력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자동차말고도 재산을 압류했는데 징수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압류는 다했는데

문홍렬 위원   재산압류를 해놓고 징수를 못한다면 재산압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재산압류는 하고 체납처분은 불가합니다. 압류했다고 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주.정차과태료가 체납되었을때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 말고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 집이나 논이나 이런 것을 압류할수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동차외에는 압류를 하지않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문제점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많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과장은 재산외에 압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저희가 안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과태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자동차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할수있는데 안한 것 아닙니까. 전국적이 되었든간에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해야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동차에만 붙였고 자동차에 붙인건이 11만 8,600건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왜 안붙였습니까. 나머지 13만 7,375건인데 왜 안붙였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 업무를 담당한지가 제가 일천해서 더욱 연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완산구청을 감사할때는 과태료는 차량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는 문제점으로 재산압류가 가능한데 재산이 없어서 못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붙인것이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자동차에만 붙여도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압류는 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동차에만 압류해놓고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체납액이 누적되는데는 4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과장께서는 가산금이 없어서 폐차시 납부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고 했는데 재산에 압류를 했는데 왜 징수를 못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여기에 그 한가지 이유뿐만이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재산압류를 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 도로교통법을 보면 체납처분은 지방세의 예에 준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타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문홍렬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자동차외에는 못한다고하고 여기에서는 자동차외 재산에도 할수있다고 하고 붙였는데 징수를 못했다.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제가 어제 완산구청 질의내용을 파악했는데

○덕진구청장 최영환   저는 이것을 잘모르는데 실무자의견하고 과장의견하고 다릅니다. 실무자 의견은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동차과태료는 차외에는 압류를 못한다. 저에게 얘기해서 조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참고적으로 저도 완산구청에서 자동차외에는 압류를 못한다고 해서 법적인 기초가 무엇이냐고 실무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답변을 못해서 제가 도로교통법을 보니까 도로교통법

문홍렬 위원   1만 8,800대를 재산압류를 시켰는데 징수율이 25%밖에 안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제가 이 업무를 본 것은 2개월밖에 안됩니다. 2개월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업무파악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해야지 그렇지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1만 8,800건을 재산압류를 해놓고 왜 25%밖에 징수를 못했습니까. 압류를 시켜놓은 것이 없지않습니까. 자진으로 징수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 이른바 체납처분을 끝까지 해야 징수가 되는데 압류자체로만 해서 징수율이 높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왜 압류처분을 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것은 채권확보수단이기 때문에 해야합니다.

문홍렬 위원   '97년도에 징수율이 41.1%입니까. 60몇%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66.4%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4/4분기 12월달입니다. 25.2%가 맞습니까. 31%가 맞습니까. 어느것이 맞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31%가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98년도가 몇 달남았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것은 10월 31일기준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1개월남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1개월동안에 66.4%를 올릴수있습니까. 31%에서.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 결손처분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결손처분한 건수는 잠시후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보면 소송업무수행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5건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나와있는데 모두 패소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것이 1억 1,300만원정도 지급했고 미지급금이 5,300여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청구소송에서 다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사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우선 사유지를 이용하기있었기 때문에 사도부분에 대해서 청구소송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기를 하면 무조건 패소를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 부분은 사유지를 도로로 임의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에 대한 청구소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서 선임변호사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김광수 위원   유창현, 방현철, 방현철, 유창현 우리가 선임한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변호사선임해서 수임료까지 다 날아간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피고가 부담합니다.

김광수 위원   수임료는 왜 안써놓았습니까. 수임료는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변호사수임료는 시 법무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께서는 패소율이 100%인데 이렇게 패소율이 높은 것이 관련공무원의 소송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변호사가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수임료만 받고 적당하게 해서 넘어가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해보지않으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에 계류한 사유지는 당초에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을때 소방도로나 도로에 대해서 계획선 분할을 해가지고 사용하던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패소는 당연하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우리 시에서 정당하게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소송수행능력 승소율을 높이기위한 우리 자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승소를 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보셨냐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받은지가 10월 2일자로 받고 또 소송관계가 과년도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가 나온다면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도 동일한 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승소율을 높이기위한 자체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집행 500만원이상 집행내력이 있는데 칠정마을 농로보조기층 부설공사, 원당마을, 평리∼삼평마을 강촌건설 임옥덕씨로 다 되었습니다. 콘크리트공사이고 하나는 보조기층부설공사인데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행정구역별로 나열하다보기까 3개가 나란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차적으로 하나는 4월달, 5월달.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시차는 있지만 한 개회사에 이렇게 계속 갈 이유가 있었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이관받기 이전일이라 모른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객관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불법건축물단속에 대한 강제이행금부과가 41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47페이지에서부터 보면 내역이 나와있는데 비송처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저희는 요율을 공식에 의해서 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신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과를 많이 받았다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다 비송사건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들어서 금액을 조정해줍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부과내역에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는 강제이행금 부과내역 41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이행강제금부과에다 공표쳐서 한 것이 14건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현년도 부과하고 과년도 부과가 있습니다. 과년도 부관한 것은 1년에 불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과된 것까지 합해서 41건이고 감사자료에 포함된 것은 올해 신규발생분에 대해서 부과시킨 건입니다.

김광수 위원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징수실적이 굉장히 나쁩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조합니다.

김광수 위원   부과가 45건, 1억 4,000만원정도 징수가 6건에 1,400만원정도 10%에 불과합니다. 미징수가 1억 2,900만원.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아야할 사람이 약 37명정도 됩니다. 과년도가 30명, 신규발생이 14건중에서 비송사건처리로 넘어간것이 7건정도 되는데 미납자별로 분석한 결과 재산압류는 1억 1,40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압류재산도 이미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개인 사채관계가 있어서 압류를 시켜놓았지만 공매처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매처분해봤자. 그래서 못한 것이 있고 타인토지에 건축한 것이 4,300만원정도 다음에 경제사정으로 실질적으로 납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대부분 생활을 위해서 조그만하게

김광수 위원   미징수가 1억 2,900만원정도인데 미징수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이런 불법건축물 발생이 없어질수없고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년간 10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외근 단속요원들이 현재까지는 주로 신고라든가 동에서 적발해서 올라온 건으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이 확정되고 인사이동도 완료되어서 직원들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방차원에서 주요노선에 대해서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씩은 꼭 골목길까지 출장해가지고 자체적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건축물이 축조되기전에 단속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가 현재 80%라고 했고 과년도는 적은데 도로점용료를 해가지고 통계를 보면 과년도 미납이 2,727건이고 현년도가 1,236건인데 과년도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받을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도로점용허가는 182건인데 올해 부과는 4,356건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거기에서 무단점용 과태료부과가 45건, 불법점용자고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도로점용료 182건은 수시분으로 보차도시설이라든가 건축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는 진입로 또 안내판을 설치하기위해서 내는 수시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수시분이고 감사자료는 정기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점용료에 대한 통계는 넣어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합쳐졌다면 맞다지만 안맞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포함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수시분하고 전체가 다 들어가서 한 이유인데 무단점용자 과태료가 불법노점상하고 보차도 무단점용 노점상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지만 보차도 무단점용자 8건은 430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부과를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당초에 허가를 받은 면적에 초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무단점용으로 추징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초과를 얼마나 했길래 430만원입니까. 도로점용료가 평당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인근지가에 1,000분에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종담 위원   일시점용하고 장기점용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분류는 통계에는 안나와있습니다. 그 통계를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점용자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현재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소지관할구청에다 보내고 끝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북부경찰서에 고발해서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불법자들은 고발해서 돈을 다 받아냈습니까. 그렇다면 점용료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과년도것이 2,727건인데 여기를 어떻게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과년도 체납자 대부분이 주유소라든가 거주불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추적해가지고 소재를 파악해서 징수할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도로점용료를 지난번 시정질문하면서 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유소도 가보았는데 이 부분이 단속을 어느정도 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평을 허가내놓고도 20평, 30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내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추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단속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10평 허가낼때 썼는데 100평을 쓰고 있다고 해도 저집은 허가낸 집이니까 그냥 지나가지않겠습니까. 자를 가지고 가서 재보지는 않겠지만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지도 않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그 사람이 쓰는 만큼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허가자가 1년짜리가 있고 장기적으로 10년하는 것이 있고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단기간 허가낸 건수를 아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허가건수는 기억할수없지만 건축허가나갈때 일시점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점용이 완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몇건 허가내주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미납자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미납자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소재지를 최대한 확인해서 과년도에 부과된 것은 허가당시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안되어서 상당히 수소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점용료허가를 내가지고 쓰고서 안낸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쓰면서 안낸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건수로는 쓰고있는 사람이 적지만 금액으로는 거소불명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을 점용허가를 취소하면 어떻습니까. 취소하면 그 사람이 당장 급하니까 나름대로 얼마라도 내놓고 할것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거소불명이나 부도가 나가지고 상행위를 안하는 경우는 부과를 할 수가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부과된것을 징수하기가 어려워서 과년도 미징수분이 누적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행방불명되고 사람이 없을 경우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라도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미납자가 많을 경우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일을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않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령이라든가를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좋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 부분은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업무가 소홀히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대책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아직 기존인력체제를 가지고 금년말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체납을 줄이고 또 못받은 것은 털어내고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청감사에서는 팀을 구성해서 이 팀이 징수계획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 얘기가 안나와서 청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라도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위원님께서 별도로 이 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늘상하는 식으로 특별대책팀을 만들어서 그 업무를 보면서 집중적으로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도 덕진구에 도로점용료뿐이 아닌 취득세나 등록세 모든 것이 상당히 많은 미수액이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답변이 중요한것입니다. 하천사용료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전부다 그렇게 해야합니다.

김종담 위원   도로관리팀에 설해대책 세워놓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세워놓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갔다주질않아서 못보았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자재준비는 모래 400리방을 준비했고 염화칼슘은 1,0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되어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눈이 많이 왔을때 재설차량으로 덤프트럭 1대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면적에 일시적으로 단시간내에 모래살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덕진구관내에 관리하는 구간이 몇㎞인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덕진구가 241㎞입니다. 완산구가 178㎞인데 본위원이 설해대책부분을 질의한 것은 현재 전주시가 도로대책이나 설해대책이 양쪽으로 이관되어있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라든가 긴급대책을 바로 못하는 부분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양구청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현재까지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는 느끼지않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본청에서도 했고 완산구에서도 했는데 완산구에서는 그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전주시 도로현황이 총 법정도로가 419㎞이고 국도 54㎞, 지방도 22㎞, 시도 343㎞ 그외에는 소로와 골목길, 농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4년동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로보수실적을 검토한 바 매년 소파가 2,700곳, 보도블럭이 460, 경계석 350, 측구준설 40㎞, 도로변 제초작업 23일해서 재설작업이 10일등 유지관리작업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기능이 현재 양구청에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인력,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것을 했고 그런데 법정도로관리 연장이 덕진구가 241㎞, 완산구가 178㎞인데 인력이 차이가 있었다.
  또한 수로원 대기장소가 진북동 토관센타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양구청에서 지시가 나가야만 그 지역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설해대책을 질의한 이유는 동절기 강설시 재설작업에 불편함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재설작업은 새벽에 눈이 왔을때 빨리 치워야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하게 하는것이 주목적일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덕진구는 덕진구대로 덕진구를 넘어가면 하지않습니다. 또 완산구는 완산구대로 하지않습니다. 한 예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덕진구에서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지역이 아니라고 틀림없이 덕진구에서 안나갈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통합관리해서 도로관리를 해야만 시민들이 편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완산구에서는 설해대책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야하니까. 장비부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 덕진구청장님은 불편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구청에서 장비나 인력을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면은 한곳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합해서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 본청은 주로 업무가 기획조정업무가 되어야 맞고 현장업무는 구청에서 해야맞다고 생각합니다. 양구간에 이런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있으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나 양쪽에 있다해도 근무장소가 같은 장소이고 또 완산구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덕진구에서 모른채하고 지원을 해태해도 시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것이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청장께서는 토관제작소 가보셨습니까. 그 물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 모래는 덕진껏 완산껏 따로되어있습니다. 서로 못가져갑니다. 작업지시오기전에는.

○덕진구청장 최영환   평시에는 자기것만 쓰고 눈이 많이 와서 갑자기 교통이 두절된다면 같이 써야합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도로관리자체가 완산구관할에 있다면 즉각 출동해서 색장동같은 경우는 바로 출동하겠지만 덕진구에 같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토관제작소에 있어서 불편한 것은 아닐것으로 보고 어차피 같이 있는데 운영은 양기관에서 하지만 양기관이 협조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시에서 이 문제를 완산구청에서 건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불편하다해서 집행업무를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기획조정이 우선되어야 편리한 것이지 현장업무를 본청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도로에 도로방지턱이 있는데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숫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위원들이 준비한 자료는 틀림없이 질의가 나올것으로 생각을 해야합니다. 덕진구에 도로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안전표시가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절이상이 안되어있습니다. 물론 골목길 학교소로길에 있지만 상당히 위험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지턱을 할 때 색을 칠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김종담 위원   칠이 미실시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인트를 칠할려고 페인트를 어제 구입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물론 도로에는 그러한 방지턱이 없어야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되는데 그러나 그 지역을 소통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거리안전시설부분은 관심을 가져서 도로관리하는데 과장이 앞장서서 시내를 돌아다녀야합니다. 전주시내에 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관심을 가져서 그런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준비에 수고하시는 최영환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청장께서는 관내에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책정이 되면 각종 공사 사업을 요즘 어려운 IMF를 맞이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99년에 계속사업 10건에 8건이 반영되고 2건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정우성 위원   반영요구액이 43억 2,000만원인데 24억이 반영되고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많은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관내에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청장님이 예산투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금년에 전주천에다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올해 유채꽃을 심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현재 파종해서 유채가 자라고 있는 면적이 약 3만평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급류가 형성된 부분이 유실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투자사업비는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거기를 다시 보토하고 거름을 넣고 하는데 약 1,8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기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3억정도입니다.

정우성 위원   파종해서 유채씨앗이 잘나왔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유채꽃을 선정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당초 계획수립이 시본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청에서 이루어져가지고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덕진구에서 전부다 맡아서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유채꽃이 상징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개화시기는 5월초순에서 중순에 핍니다. 그런데 관리면이나 수익성도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본사업은 첫째가 어려운 시민에게 노임을 살포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값이면 노임을 살포하더라도 생산적인 것으로 쓰자해서 잡풀이 우거져서 도시미관이 지저분했는데 그것을 정리도 하고 이런 두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 유채가 피고 난 다음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거랄지 퇴비화하는 문제, 유채씨앗을 따서 기름화하는 문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유채열매는 식용유로 많이 사용하는데 기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할때는 전주시에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해서 한다면 좋은데 실예로 서울 한강변에는 메밀꽃이 심어져있습니다. 메밀은 심어서 관리도 편리하고 수익성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메밀묵이라고 해서 음식으로 나오고 특이하고 해서 금년에는 유채꽃을 파종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돈을 투자해서 무엇인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래도 유채꽃을 심을 당시에 메밀꽃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에 밝은 사람이 메밀은 물을 한 번 먹어버리면 녹아버린 답니다. 그래서 장마기에는 물이 한두번은 넘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전문가들이 내려서 유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기개설되어있는 곳이 어디이고 현재 시행중인 곳이 어디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자전거도로가 기되어있는 곳은 전주에서 문곡주유소간, 다음에 아중택지구간에 일부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곳은 사대부고사거리에서 동백장간 백제교 구간하고 기린로구간입니다.

정우성 위원   시행청이 데이콤인데 데이콤에서 어떻게 관내에 자전거 도로를 하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자전거도로 시행은 시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97년도 도로굴착심의 조정시에 도로굴착하고 복구방법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허가조건에 부여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시에서 하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위해서 보도폭이 10m의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몇m를 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3m를 내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6m폭일 경우에는 몇m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자전거도로는 3m이상을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도가 좁거나 폭이 좁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기 자전거도로개설된 지역을 보고 혹시 도로를 내놓고 불필요한 것 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것 또 특이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본 일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현재 시설되어있는 전주역에서 사대부고사거리까지 거기는 인도를 3m내고 수목과 수목간격에 보도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건너고 인도를 건너고 할 때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시각적으로 별로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주역에서 사대부고사거리까지는 화단을 조성해서 꽃을 식재한다거나 잔디를 식재한다거나 일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시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잔디나 꽃을 식재한다든지해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수목과 수목사이에 인도블럭이 깔려있습니다. 그 구간이 얼마안 됩니다. 전주시에서 전주를 바꿉시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고해서 인도만 까는 것보다도 꽃을 심든지 잔디를 심든지하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98년도 45건중 40건을 징수하고 5건이 미납되었습니다. 5건중에 상수도사업소가 4건 다음에 일반주민이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본청인데 왜 4건이 미납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우선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시급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금년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에게 온 자료에는 불법점용자고발이 9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서부우회도로 여의동인데 여의동에 천하장사 주유소, 가든, 대부분 가든입니다. 가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받아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입도로를 막는다면 심하겠지만 그런다면 상당히 점용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이 사람들의 행위가 영업을 하면서 돈을 안내는 부분은 징수계획을 철저히 짜서 할수있도록 심혈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옥상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옥상간판에 대해서 따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세금부과에 대해서 아십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옥상간판은 개인사유재산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허가당시에 저희들은 상당한 수수료를 받고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옥상건물에 대기업에서 광고료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징수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대형건물을 보면 옥상이 다있습니다. 물론 설치할 때 설치비는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비용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수입에 대한 부분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위원님 지적이 옳은데 그 부분은 국가기관에서 소득세 그 부분으로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담 위원   소득세를 개인에게 받을 수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이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러한 소득세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전력구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굴착을 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많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점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점용료 관계는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점용료자체를 현재 한전에서 복구비를 해가지고 6,699만 8,880원을 받았고 또 점용료로 해서 2,706만 3,400원에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하다는 계고문을 붙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것 자체를 돈을 받고 점용허가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길을 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할것입니다. 이 앞에 도로, 천변도로 이러한 도로에 사과문을 붙일 용의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관계는 저희들이 허가당시에 안내문이라든가 교통표지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다소 불미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덕진구관내이기 때문에 덕진구청장님의 사과문구정도는 넣어야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도로굴착을 할 때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는 야간에 공사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런 복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저도 한전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한전의 얘기는 공기가 내년 6월까지 마쳐야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도저히 마칠수없으니까 이번만 양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더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반적으로 공사가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공사가 아니고 단기적인 공사는 야간에 해서 교통체증도 많아서 짜증나는데 가급적 야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해보았으면 합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별한 부분에만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차량소통이 적은 시간대에 일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해나가도록 하고 저는 모든 일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감사때 왜 이렇게 같은 공사를 비싸게 했냐 하는 실무자들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항상 마음에 두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한전공사하고 있는데 지하매설물 공사할 때 점용료를 줍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지하를 합니다. 그것도 점용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공사허가를 하면서 받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전주상호신용금고에서 중앙여중간 지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점용료는 877만 5,600원을 부과했습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는 길을 막아놓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복구비를 내지않고 포장을 했습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직접복구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서 그 주위에 현재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원래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월을 연장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김종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듣는 바로는 점용료를 안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낸다고 답변하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것은 내야합니다. 처음에 굴착허가할때는 점용기간을 산정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연장하면 연장한만큼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 위에는 덮었지만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공사는 점용료를 안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부과를 해야한다고 하니까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러니까 그 구간이 2㎞이면 2㎞를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1년에 2㎞를 다해야하는데 1㎞밖에 못했다. 1㎞부분은 빠져나가고 나머지 1㎞부분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김종담 위원   한국은행옆을 벙커로 만들어서 현재 그 부분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구간 지하를 하고 있는 구간을 점용료를 내냐, 안내냐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것은 내야합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부과가 현재 안되었습니다. 책임질수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5페이지를 보면 개발이익환수금 부과를 10건에 4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는 1건에 5,000만원, 미징수 9건 4억 4,000만원, 미징수내력을 보면 사업부도 1건, 고질체납 1건, 무재산결손 2건, 재산압류 5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이 부과대상 때문에 모든 개발부담금 미이행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잘못이 등기부등본 재산압류가 5건으로 되어있는데 5건이 아니라 7건이 맞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잘못기재 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은 담당자에게 저도 내력을 봐가지고 조사한 결과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정정보고서를 시간상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금액도 안맞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안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가지고 속일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창윤 위원   이런 숫자, 건수가 안맞는데도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앞으로 더 자세하게 내력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개발부담금 내력서를 보면 미징수건이 9건있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이창윤 위원   송천동 비사벌 굿마트, 노랑무지개주유소, 한라볼링, 근린생활시설, 팔도냉동, 동아아파트, 호남대형판유리상사, 명도실업, 공장부지조성 신성제지 맞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9건 미징수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천동 비사벌 굿마트를 보니까 1억 7,198만 1,000원입니다. 체납사유를 보니까 사업부도 회사정리중 다음에 징수여부는 사업부도로 인한 회사정리법 법정관리중 현재 압류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등기부등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송천동 비사벌 굿마트 총근저당 설정이 101억입니다. 101억인데 과장께서는 대지가 340평 송천동 비사벌 굿마트 뒷편에 잡종지로 340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싯가로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해보았지만 여기는 채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채권정리를 해야한다고해서 1월중에 채권정리가 될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법정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00억이 갈수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에서 가압류한 땅.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얘기는 오늘 위원님에게 처음들어서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도저히 받을수없고 그래서 가압류한 것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다른 물건이라도 있는가 확인해서 체크해볼 계획이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다시 조회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현재 법정관리중이고 비사벌굿마트에 재산을 추적해서 다른 건물이 있다면 가압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에 노랑무지개주유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1,469만원 맞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이창윤 위원   3차경매중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이창윤 위원   그런데 시에서 압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잡종지 342평 진북동에 있는데 이것이 근저당설정이 22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경매배당금을 1,469만원을 받을수있다고 생각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은 압류순서라든가 그런것을 봐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예정을 못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아무리 땅이 비싸더라도 진북동에서 22억 2,000만원을 받기는 힘들것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채권에 우선순위도 있고 그 실익이 있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윤 위원   형식적으로 업무를 하지말고 오늘 과장께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도 떼었다고 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등기부등본은 미리 떼어서 놓았는데 그것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노랑무지개 주유소도 3차경매중이니까 구에서도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재산추적을 다시한번 해가지고 체납액 1,469만원을 받을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은 한라볼링 이 땅은 송천동 1가에 있는 땅이지만 등기촉탁서를 가지고 있는데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인데 어디에 무슨 건물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송천동 농수산물시장근처에 있는 것인데 그 건물에 현지를 못가보아서 위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창윤 위원   이 건물을 보니까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입니다. 한라볼링 김요성씨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이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이것은 당초에 1억 8,400만원입니다. 1억은 들어오고 분할납부해서 나머지 8,400만원입니다.

이창윤 위원   '98년 11월 30일 1억을 받았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이창윤 위원   1억을 받아서 국고에 2,300만원 넣고 시금고에 2,300만원넣고 총 4,600만원 넣어놓고 가산금이 5,200만원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5,700만원을 넣어가지고 1억을 일단은 체납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한라볼링 김요성씨 1억을 냈기 때문에 8,400만원을 바로 낼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만나서 분할로 한다거나 아니면 구에서 경매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에 엄만용씨 이것은 9,200만원입니다만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여기는 계속 독려중인데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한 것을 성업공사에다 의뢰를 할려고 해도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했는데 하여튼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공매의뢰를 12월중에 할려고 담당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은 바로 공매하여 징수한다고 했는데 바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팔도냉동도 1,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대지가 507평이고 건물은 몇평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건물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건물도 모르면 과장께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경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에 동아아파트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부도로 현재 무재산상태인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납기일을 6개월을 줍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안에 부도나고 재산이 넘어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나타났는데 이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조사해서 무재산이 확정된다면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은 근무태만입니다. 과장이 위치도 모르고 분명히 근무태만아닙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95년도에 부과한 것인데 제가 사실은 온지가 2개월되어가지고 업무파악하다보니까 지났는데 그렇지않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나와서 12월중에 해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동아아파트 4,500만원 이것도 징수가능여부를 보니까 행정자치부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으로 확인 결손처분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재산이 없다고 해서 과장이 마음대로 결손처분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모든 세외수입은 지방세법에 기준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세법을 받아보았는데 세법조항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마음대로 행정자치부 재산조회 결과 결손처분예정 상세하게 몇조 몇항에 의해서 결손처분한다거나 위원님들이 알게 해주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타시.군도 알아보아야 하고 결손한 예도 없어서 제가 타시.도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창윤 위원   조사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하지않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현재는 결손처분대상입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결손처분 예정 그렇게 하지말고 재산추적한다든지 해서 정안되면 법조항에 의해서 결손처분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결손처분합니까. 몇조 몇항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 조항은 안 외었지만 결손처분 대상 행정자치부에다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창윤 위원   '95년 8월 23일로 부과일이 되었는데 동아아파트정도되면 충분히 재산도 추적할수있고 여러방안을 강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재산조회한 근거는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에 호남대형판유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남대형판유리하고 명도실업하고 이기만하고 김철영은 년말까지 받도록 약속해 놓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95년것을 연말까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작에 받았어야지.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요즘와서 챙겨서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신성제지 공장부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재산조회결과 확인 결손처분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과장께서는 재산이 없다고 한 이유는 본위원이 말한바와 같이 재산을 추징했다거나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개발부담금을 보니까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엄청나게 오래된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한 것은 본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근무태만입니다. 맞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징할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한마디로 재산압류는 바로 성업공사에다 즉시 공매의뢰를 하고 징수가능분은 연말안에 받아들일수있도록 강력히 하겠습니다. 결손대상으로 무재산은 결손해야한다는 것을 더 연구해서 연말안에 결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실로 개발이익환수금 내력과 미징수내력을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압류를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동차압류 등록의뢰라고 했는데 압류했습니까. 의뢰하면 바로 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재산에다 압류한 일이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없으면 조금전에 재산압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자동차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법규를 보면 지방세 처분의 예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하는데 재산을 압류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안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설치할때보면 전화비를 일부 예치하는데 거기다 압류한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한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다만 부분적으로 통장은 예외입니다.

문홍렬 위원   미리 소유변경등등 해놓고 폐차등등 해놓았습니다. 압류만 해놓고 징수할려는 노력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해야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해야합니다.

문홍렬 위원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많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지말고 해서 선량한 징수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않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34페이지를 보면 5,000만원이상 건설공사 집행내력이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총24건중에 13건이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12월 31일이 예정일로 되어있어서 아직은 안되었고 33페이지를 보면 12월 31일, 12월 31일 있는데 예정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뒤에 34페이지를 보면 12월 31일 예정, 예정, 예정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정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잘못 표기된 것같고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5,000만원이상 건설공사 총 24건중에 13건이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말에 공사가 몰려있습니까. 34페이지를 보면 10월 10일, 10월 12일이 발주일이고 예정일이 12월 31일로 되어있고 그 밑에는 10월 22일 착공일이고 예정일이 12월 31일로 되어있고 넘겨서 33페이지를 보아도 인후2동사무소 소로, 금암2동에서 진밭다리간 소로 여기도 공정이 10%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한 24건중에 13건이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공사진척도가 10%, 50%되어가지고 12월 30일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관계는 공사마다 다르지만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계약상 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토지매입협의가 안되어서 공사진도가 늦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도 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약 60% 가까이가 년말로 밀려있는데 공사가 연말로 밀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소로개설공사는 용지매입이나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가 혹한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문제가 많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동절기 공사할 때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절기에는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래서 동절기에는 가급적이면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말라고 중지시키는 경우는 과장께서 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중지관계는 옛날에는 12월중순경에 공사중지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기술이 개발되어서 그런일이 없습니다만 실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께서 임의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에서 공사중지명령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절기공사중지는 보통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대략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다든지 할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결심도 55㎝정도의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혹한기에는 부실공사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한기에 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되도록 공사를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김광수 위원   이 지적사항이 '9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과장이 안계셨을 때이지만 이원식 위원께서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똑같은 것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1,000만원이상 공사에 설계변경내력에 변경이 14건이고 그중에서 감액이 9건이고 증액이 5건인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집행중에 돌발적인 장애물이 나타난다거나 공법을 변경한다거나 물량이 증감되었을때 부득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 당시부터 조사를 철저히하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일어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설계변경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설계변경 할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까지 예견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를 하지않기위해서. 올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는 반복되지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노송천복개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재난위험관리실태조사에서 D급판정을 받았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어느날 지방뉴스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그곳에 들어간 모습이 TV뉴스에 비칠때 우리 시대의 개혁적인 인물이라는 마음으로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7억 6,800만원 정도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기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사고이월되고 예산이 소요되지않았을때는 어떤 대책이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억 8,900만원에 예산은 금년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철거비용만으로도 약 20억원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땅을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고 나서 건물철거를 해야하는데 시의 재정이 20억원까지는 허락할수없다해서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정치권과 시장님이 노력하고 있는데 확보여부가 아직은 된다고도 할수없고 안된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가면 이 부분이 확실히 가려질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 시에서 시장님이 최종결론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물론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고 심각성을 고려해서 재난관리법에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하지만 만에 하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심각성만큼 예기치않은 돌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그 대책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날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 사업에 시에서 재정부담을 할수없다면 지난번에 세워준 7억 8,900만원에 예산으로 보수보강이라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완전 철거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붕괴예방조치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합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 관내에서 그러한 위험한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산확보가 안되더라도 보강이라도 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시민들이 위험한 시설에 있는데 재원이 없다고 해서 막연히 무방비상태로 놓아둔다면 위험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임병오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이나 여러경로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3월부터 견인업무를 일반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자료를 보면 약 20대정도의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런데 견인업무나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불법주.정차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이랄지 장애를 받아서 안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워시간에는 정체되고 차량소통이 둔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그 시간에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그 시간대에는 단속이 적절하지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불법주.정차단속이나 견인에 목적은 시민들에 교통편익, 질서확립 도모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과시간 또 밤까지 해나가지만 러시아워시간에 만약에 그시간에 하면 얻는 이익보다도 시민들에게 주는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질서확립을 위한 노력이 러시아워시간에도 좋지만 그것을 해서 파급효과를 얻기위해서 러시아워시간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파급효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단속하는 분들이 출근을 9시까지 하고 조회를 하고 나가면 아마 10시가량에 단속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극대화시켜주는데 효과만 있지 실지로 본목적과 취지에는 적합하지않다는 생각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런점도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견인업무가 민간업체에 위탁되었는데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무려 20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본위원은 단속이 문제냐, 예방이 문제냐 이 문제를 놓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상술이나 영리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어느정도는 편의를 봐줄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견인을 해갑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수치로 지적하셨듯이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던 상태와 위탁상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영리목적으로 그것이 우선되지않고 어디까지나 예방과 교도차원에서 행정을 했고 민간위탁업체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될 때보다는 개인의 비용과 수익분석을 해서 그쪽으로 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홍보하는 광고물을 보았습니다. 견인지역이니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지침을 내리는것입니다. 그런것도 중요하지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방행정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겠다고 느꼈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단속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익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자가 손익분기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손익분기점에 분석자료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견인업무 직원과 차량은 몇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제가 가보았는데 4대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 이분들이 대략 8개월을 해보니까 6,500만원가량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면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 관계는 이익과 손해라는 판단을 하기는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판단도 면밀히 분석할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견인하면 과태료가 4만원에 견인료 2만원해서 6만원입니다. 앞으로 단속못지않게 계도와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태료제외현황을 보면 장애자차량자료를 보면 장애자 2급하고 3급을 제외를 받았습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규정에는 2급도 제외해줄수있고 3급도 제외해줄수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2급까지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3급도 제외를 시켜준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저희가 3급이하는 징표를 확인하지않고 부상정도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거나 육안으로 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께서 공무를 집행하고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준수해야할 관계공무원이 법을 준수하지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앞으로는 이 심사를 철저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계관께서 법을 위반한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사정은 상급기관에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동감입니다. 앞으로 시행상 문제발생시는 즉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정차위반차량이 단속뿐만이 아니라 계도와 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임병오 위원   과태료징수대상자에게 법은 준수하지못했지만 상급기관에다 건의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건의를 하실 용의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노력을 경주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미흡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 위원입니다. 이번에 계속사업중에서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김병문 위원   몇 개를 올렸는데 몇 개가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반영이 안된 것은 2개 사업입니다. 10개사업중에서 2개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다가 멈춰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현재 사업을 착수한 정도는 아니고 용지보상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파헤쳐놓고 중지한다거나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5종미관지구를 지정하는데 5종미관지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미관증진차원에서 지정합니다.

김병문 위원   5종미관지구내에 조립식건물을 지을수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조립식건축물, 가설건축물로 할 때는 미관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요즘은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건축심의를 받아도 조립식건축물이 통과되는 예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심의를 받지않고도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할수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가설건축물은 할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데 규제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면이 몇 m이상이여야 한다든지. 평수가 몇평이상이여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가설건축물은 그런 조항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존치기간이 한시적이기때문에.

김병문 위원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안으로 들어가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에 미관지구를 지정했을때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미관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그런데 조립식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평수나 이런것도 제한되지않고 아무렇게나 해줍니까. 그러한 것도 허가를 내줍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3평, 4평정도는 쓰임용도가 적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않는데 아중지구같은 경우 문제점이 있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나대지 전체적인 필지조사를 해보았더니 전체적인 필지건수로는 7%정도 나가있습니다. 택지가 개발되어서 미개발상태 건축물을 짓더라도 임대라거나 수익성이 없는 문제로 나대지를 이용해서 임시사무실로 쓰는 가설건축물이 많이 가설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김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존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2년후에 다시 연장할수도 있지않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계도를 해가지고

김병문 위원   사전계도가 아니라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5종미관지구정도된다면 35m 대로변인데 그것을 규제할수도있지않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건축관련 인허가문제는 규정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법령에 맞는다면 당연히 처리를 해주어야합니다. 단 기간연장같은 경우 앞으로 관리할 때 2년기간이 도래되기전에 사전에 계도라거나 내용통보를 해서 실질적인 도시미관증진이나 이런 것으로 앞으로는 기간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대안을 세울수있도록 그런 방법에서
  업무를 지도했으면 합니다.

김병문 위원   5종미관지구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한계 법령과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지을수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은 절대정화구역입니다. 50m이내지역은 절대정화구역입니다.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입니다. 보통 학교주변에 허가를 낼때는 상당히 신중히 고려를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것인지도 고려해야하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학교주변에 상대구역이나 절대구역허가를 받을때 학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대상범주가 정해져있고 그런 관계가 설정된 용도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 술집등 그런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임의 심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학교학생들의 정서상 문제가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요즘 다니다보면 초가집이나 열차로 해서 하는 것을 많이 보실것입니다. 아중초등학교 주변의 아중지구주변에 한 번이라도 허가해준일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기차로 하는 것은 철골구조로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몇m되는지 아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일반음식점 용도이기 때문에 학교정화구역인 상대나 절대에 해당되지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초가집은 어떻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초가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문 위원   초가집에서 무엇을 파는지 아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일종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음식점에서 단란주점 150m까지는 거기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취급해서 설령 술을 팔더라도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허가가 납니다.

김병문 위원   허가를 하면서 인지사항으로 저기에서는 술을 팔겠구나 해도 허가를 내줍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술은 팔 수 있습니다. 초가집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중음식점 허가가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과장께서는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효자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옆에는 그런 술집이 없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파트단지 주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파트 단지와 다르니까. 구청장님 거기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83m떨어져서 여관단지가 있고 바로 옆에 10m도 떨어지지않은 곳에 초가집에서 술을 파는 술집이 있고 뒤로 20m도 떨어지지않은 곳에 기차길이라는것이 있고 또 공원바로 옆에 기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이 공원이라고 만들어놓은 곳에다 철구조물을 허가해줄수있습니까. 거기에서 술을 팔고 설사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만들지말든지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놓았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규제를 해주든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가능한 것을 반려처분한다거나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바로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내에 다시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소모적인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씩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처분까지 우리가 반려하거나 불허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나중에 행정소송을 하면 질것같으니까 내주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당연히 집니다. 당연히 지기 때문에 소모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초가집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올라왔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영업허가를 무엇으로 얻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중음식점 허가를 얻어서 운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업소는 숙박시설하고 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않고 일반적인 차를 팔고 술을 팔 수 있는 것은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조립식건축물허가가 가설건축물허가를 내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가설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김병문 위원   불법건축물은 단속해서 철거하고 계고장 내보내서 이행강제금부과하고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문제는 전혀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인지 허가가 나간 가설건축물인지 파악이 안됩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가설건축물로 허가나간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저희가 허가내역서가 있으니까 조금후에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예정금액은 안써도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계약부서에서 예정금액은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완산구와 똑같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1,000만원공사를 발주한 것이 6개인데 똑같이 95%가 될 수있습니까.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조금 올라갈수도 있고 95%밑으로 갈수도 있는 것이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계약을 하는 업무는 제 업무는 아닌데 답변드린다면,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부서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예정금액을 정하고 타인견적을 받아서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대개 율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덕진구청은 수의계약이 95%로 정해져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수의계약부분이 얘기되어서 보니까 대개 95%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90%대로 내리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공사는 90%대이니까 맞추면 안되느냐 했더니 실무의견은 다릅니다. 90%대로 내리면 공사자체가 조그만한 공사인데 10%정도 많이 깍으면 업체들이 부실공사할 우려가 있다. 이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정도 수준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95%는 덕진구는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95%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그 선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덕진구관내에 있는 보안등 보수공사, 시설공사등 덕진구에서 발주한 것이 6건이 있는데 어떻게 일률적 일수있냐는 것입니다.
  뒤에 소수점을 안썼으면 똑같이 6개가 95%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물론 한보전력하고 건우전력이 있는 것이 이때는 계약을 체결해서 했다고 하는데 위탁보수업체에 주는 것을 그 관행에 맞추어서 10월 27일에 계약할때도 똑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는데 똑같이 95%를 주었습니다. 한보전력이 법인 맞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아는데 단종회사를 운영할려면 법인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계약서류를 보니까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류에 법인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계약서류에 법인등록번호가 없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할려면 개인으로 할려면 자산을 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개인으로 안되어있고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법인이라면 법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건우전력도 그렇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관련서류를 보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갔는지, 안났는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면 8m로 되어있는데 8m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사무실로 서류를 찾으러 갔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중지구를 직원들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유료주차장 간판이 있습니다. 내주었는데 주차장법 12조를 보면 유료주차장을 허가해줄때 주차장관리사무실은 가설건축물로 해서 의제처리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허가를 안받고 주차장허가를 내주면 가설건축물이 정당한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유료주차장에 관리사무실입니다. 단 저희가 행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부서에서 그때 당시에는 동에서 이 업무를 하니까 동에 통보를 해주었어야 합니다. 유료주차장을 허가해주었으니까 가설건축물 관리를 같이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했고 또 하나는 올 6월 12일날로 이 주차장 공영창고수립해지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안하겠다고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가설건축물 관리사무는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철거를 요구했다거나 그렇지않으면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관리가 안되어서 이 건물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건물이 불법가설건축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하라고.

김병문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 47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47명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39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나머지는 공무원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청경이 4사람 있고 일용이 4사람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2명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분들이 단속을 나갈때 아침에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김병문 위원   매일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매일실시한다고 볼수없고 필요에 따라서 1주일에 약 50%정도는 합니다.

김병문 위원   현지에 나가면 몇시정도 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지도착은 약 10시에서 10시 30분정도됩니다.

김병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전주시내에서 가장 정체가 많이 되는 시간이 몇시라고 생각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워시간이 제일 정체가 많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10시 30분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은 몇시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가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이후는 야간단속을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야간단속이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야간단속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지않고 3명내지 5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역을 정해서 특별 사각지대만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가장 밀리는 시간에는 보이지않고 가장 한가한 시간에 말씀하신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점심먹으러 나오는 시간에는 자기들도 점심먹어야 하니까 안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2시쯤 나와서 단속하고 그러다가 4시 30분이면 퇴근해야 하니까 다 들어가고 이런 불상사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가능하다면 오전근무를 줄이고 교통소통이 대책이 안서는 4시부터 7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앞으로 연구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혹시 단속할 때 호루라기를 불면 문책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문책은 하지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청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일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지침은 시에서 완산구청이나 저희나 호루라기를 불면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와 두 번째는, 호루라기를 사용할 때 이른바 일시적으로 호루라기불면 살짝 갔다가 또 호루라기가 지나면 또 갖다놓는 이른바 단속효과가 반감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루라기를 없애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즉시단속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호루라기를 분다고 해서 그것이 공익요원이 문책대상은 아닙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문책대상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일이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98년 3월 18일자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점용료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점용허가 할 때 컨테니어 박스를 놓을때 허가를 받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박스를 인도변에 즐비하게 놓고서 상행위를 할경우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불법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인도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인도전체를 가로막는 컨테이너 6개정도가 놓여있다면 그정도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않습니까. 하나정도는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불편을 못느끼니까 지나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도전체를 가로막는 컨테이너 박스 6개가 넘게 거기에서 소파를 팔고 커텐이나 이런것을 파는 상점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공무원석:「아중택지개발지구내에 계고는 하고 일부 철거시켰습니다. 19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진찍고 계고장발부해서 철거중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앞에서 인도자체가 없을 정도로 막고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처리해주시고 아중지구 도로가 시에서 덕진구로 이관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안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에서는 감사받으면서 질의하니까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아중택지개발지구 도로관계는 '98년 7월 31일 준공되어가지고 저희에게 인수인계하라고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기위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시설물요구를 확인한 결과 보완사항이 많이 나와가지고 전부 보완된 뒤에 인수인계해달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인수인계된 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공식적으로 인수인계된 것이 아니고 인수인계해가라고 했는데 보완할것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시청 도시과에서는 이관을 했다고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보완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안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아중택지지구가 준공되니까 인수인계를 하라고 지시는 되었습니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완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완이 된 다음에 인수를 받도록 하기위해서 시에 요청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인수를 안받아서 그 지역에는 한 번도 안나가봅니까. 어쨌든 시설물인수인계를 안받았다고 치더라도 관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자주 나가보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아중택지지구도 저희들이 나가서 보행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그런 경우 또 파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98년 7월 31일에 1차준공되어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직 이쪽으로 이관되지않았지만 관내에 있는 도로이면서 집하나 지으면서 상수도를 끌어오면서 굴착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아중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하면서 상수도시설이 같이

김병문 위원   상수도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난지 석달, 넉달밖에 안되었는데 도로굴착을 이쪽저쪽을 하며서 관을 묻기위해서 굴착하면서 불편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장을 나가보시고 도로굴착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보수하고 난뒤에 얼마지나지않아서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신형주택단지로 개발해놓고 그것이 준공된지 얼마되지도 않는데 또 다시 상수도사업을 한다고 도로굴착을 여기저기 하고, 신호등을 단다고 도로굴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원칙적으로 이중굴착을 피하기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사무감사자료에서 건설과에 직원이 몇분이 있습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분입니까. 실시설계를 전혀못합니까. 조그만한 소로까지도 전부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도저히 감당할수없기 때문에 용역을 맡긴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옛날부터 그래왔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전에 인력이 풍부할때는 더러 자체설계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인력이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릴수없기 때문에 부득히 용역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가능하면 앞으로 소로나 작은 공사는 용역을 주지않아도 실시설계할수있다면 하시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런 능력과 여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과 수요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병문 위원   구청장님에게 인원을 비치해달라고 하든지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인원을 배정받아야지 조직개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실시설계를 하기위해서는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단속해가지고 총 정비실적 노점상무단적치물 중점정비사항 이것이 구청장님이 부임하고 그 이후에 건입니까. 335건이. 8월 3일부터이니까. 구청장이 부임하셔서 야간에 단속을 하셨는데 모래내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할려고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사는데 단속요원들이 하나도 없던데.
  지도요원이 몇분이 나와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4명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분들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과장께서는 현장확인 해 보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자주는 못나가지만 가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상당히 통행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졌고 야간에 이중주차나 이런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차량주차가 늘어가고 있고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그동안에 광고물정비 때문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다소 소홀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강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물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불편하니까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밑에보면 전력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린로사거리에 전력구공사하고 있고 그런데 옛날에 있던 건산천복개도로 뚫리면서 좌회전을 막았습니다. 시청으로 갈려면 거기까지 나가야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밀리고 있고 건산천복개도로에서 좌회전을 못받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력구공사로 차선이 좁아지니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차량이 밀리고 있고 좌회전을 못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중주차를 하면 차선을 하나밖에 못쓴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런것을 단속해주셔야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바로 집중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해서 소통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건산천 복개도로 개통된지가 언제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10월 22일에 개통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청이나 구청에 옛날에 건산천과 현재의 건산천 사진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무엇을 느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당초부터 그 도로는 뚫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뚫어놓으까 차량이 통행되어서 시민에게 돌려준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실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 횡단보도가 몇 개인지 사진상으로는 잘 안보일 것입니다. 좌회전해서 U턴 하는 차선이 몇 개입니까. 건산천 복개도로 400m내에 횡단보도가 몇 개이며 좌회전 U턴하는 곳이 몇 개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횡단보도는 4개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좌회전하면서 U턴할 수 있는 차선은 몇 개있습니까.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야하니까 잘 모르십니까. 직접한 것이 아니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경찰서와 협의해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는 잘 뚫어놓고 도로전체가 순횡단보도이고 순좌회전차선으로 만들어놓아서 좌우측편에 주차장 라인을 그려놓아서 2차선을 타고가면 차량뒤부분입니다. 차선 하나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선을 해놓아서 주차할곳이 없으면 이중주차를 합니다. 차량통행이 많지않으니까. 그런 위험한 도로를 만들었으면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인도를 만든다든지 인도가 없으면 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주차를 할수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덕진구청장 최영환   제가 가보니까 횡단보도가 너무나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팀장에 물어보았더니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 하루일을 못하다 결국 수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일반상식을 가지고 보아도 많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는 수용해야할 입장에서 그렇게 했고 주차마크를 해서 밤에 주차하는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인도개설할려고 원래 계획은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배정을 못받아서 어렵게 되었는데 어차피 오른쪽편에 하수도차집관거를 시설하니까 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도하는데 직원들이 날마다 나가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리도 비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교통관련 업무가 경찰에서 시로 넘어오는 것을 아십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김병문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도 경찰에 못넘기겠습니다. 그전에는 경찰에서 시켜서 어쩔수없이 했습니다.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협의를 하나하나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이런 부분은 결국 경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압니다.

김병문 위원   그 도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어렵게 뚫은 도로인데 활용을 제대로 할수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수의계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수의계약을 왜 하느냐 이것은 행정편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자잘한 것까지 입찰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반대로 그만큼에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적으니까 법에서 일정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수의계약이 영세사업체도 보호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골고루 돌아가야합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해서 5,000만원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합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입찰을 피하기위해서 관급자재를 할수도있고 금액을 낮출수도있을 것이고 5,000만원이 안되게 할수도있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원래 기준이 되는 5,000만원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 나와있는 4,972만 5,000원이면 20여만원만 더 있으면 입찰입니다. 그렇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4,97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관에게 질의를 하니까 원중건설이라는 곳이 맨홀보수는 전문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수의계약품위를 가지고 왔길래. 조금만 더 하면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설계를 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예산배정을 5,000만원만 해주었답니다. 배정받은 총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설계를 하니까 4,900여만원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설계를 한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을 적게 내주어서 윤중건설이라는 곳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산자체가 5,000만원이 총액이 내려왔습니다. 설계를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4,970여만원이 된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이 그것밖에 없다면 설계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불가능합니다. 변경을 할려면 물량을 줄여야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골고루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번에는 본위원이 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타인계약서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본위원이 타인계약서를 넣고 구청장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끔있습니다. 그런것을 체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촌동 신리마을 하수도공사는 오타입니까. 왜 낙찰율이 100%입니까. 수의계약 100%짜리는 처음 보았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당초에 낙찰율이 100%가 아니고 당초에는 96.8%로 낙찰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낙찰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를 100%로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 설계금액이 3,959만원인데 계약금액이 3,060만원입니다. 그래서 낙찰율이 96.8%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오타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늘어났으면 설계금액자체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놓아두고 당초 설계한 것을 두고 계약금액만 올리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금액을 표기해야 하는데 도급금액을 설계금액에다 표기하고

김병문 위원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설계금액에다 3,900여만원이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입찰금액이 3,060만원이니까 그렇게 되면 낙찰율이 떨어져야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감사자료, 주요업무보고를 다 참고해보니까 2002년에 전주에서 월드컵을 치루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더군다나 월드컵경기장이 덕진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월드컵을 치루기위해서는 건설사업이 일조를 담당해야 하는데 어디하나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계획도 없고 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짜질것이고 앞으로 하수도나 가로정비나 건축물이나 이런 계획이 지금부터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것이고 현재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추진용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제가 미처 생각하지못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청장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건 저희가 하건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한가지 예로 하반기 불법 광고물정비 및 단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사에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자기들 브랜드상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꼭 감사라고 해서 하지말고 내년에는 그런 계획서가 올라와서 할수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런것을 산하직원에게 주지할수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립식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우리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어려울것으로 되어있지만 특수상황으로 해서 월드컵을 치루기위해서 그전에 체전때보면 도시정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양성화시켜주고 했습니다. 이런것을 조례로 정해서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축물로 신고가 났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건축물로 신고가 났습니다. 126㎡.

김병문 위원   그러면 몇평정도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약 40평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가보셨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현장은 못가보았습니다. 지나가면서 간판을 본일은 있는데 현장 내부조사는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단속나가셨던 분들 여기가 이 건물이 지어져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이 부속건물이 지어져있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엊그제도 일제조사를 해서 7건에 대해서 컨테이너박스 무단적치라든가 그런 것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부분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부분만 왜 뺐습니까. 아중지구에 불법건축물이 많지않습니다. 여기가 조립식건축물 허가가 나가지고 축조되어서 불법으로 확장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못보았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 도로를 단속한다고 왔다갔다 하신 분들이 여기를 모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죄송합니다. 저도 아중지구는 수시로 나가보았고 엊그제도 일제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감사자료할 때 2건이 시정 덜 된것하고 이번에 7건을 발견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그 건이 누락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적발이 어려운 곳도 아니였는데 그것은 별도로 그 이유를 따져보아서 행정조치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한 부분이 집중단속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골목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편도 2차선이면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지나갈 정도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석연지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공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융통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 융통성을 부여하고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지마시고 악영향을 미치지않는 곳, 이 지역 환경에 큰 영향,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않는다면 꼭 그렇게 하지않다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는 힘이 없으니까 허물어버리고 어디는 봐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중지구가 상당히 보기는 싫습니다. 누구못지않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울때 돕고 살자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그런 융통성을 부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에 융통성은.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99년도에는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완산구청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덕진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