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00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덕진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진수 덕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되 구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덕진구청
  구청장 이진수
  총무과장 백종현
  세무과장 박근옥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건설과장 강복현

○위원장 주재민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의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덕진구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정경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근옥 세무과장입니다. 최희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기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성순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상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은석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복현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창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우리 덕진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덕진구청장으로 부임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통하여 올 한해동안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올 수 있었음을 늘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옛말에 과오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다시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고들 합니다. 또한 공로에 대한 칭찬이 없으면 의욕도 잃기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들의 자세는 금년한해 추진했던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받아보고 또 위원님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허하게 수렴하고 깊이 반성하여 새해에는 어떤 시행착오와 잘못을 되풀이하지않는 절호의 기회로 삼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 회기중에는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살림을 꾸려갈 예산안 심의가 있는 관계로 여느 회기와는 달리 각별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저희 덕진구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덕진구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고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되 과장께서는 중요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각과가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구정현황과 구정 운영 방향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건설과장 강복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건설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민원봉사과장 정경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지역경제과장 최희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건축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자료 40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백만원 이상 건수가 몇 건이나 됐어요. 자료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자료를

김남규 위원   없으면 2000년도 갖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안물은 사람이 100만원 이상이 25건이거든요. 지금 과년도에 비해서 증가 추세에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남규 위원   이게 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 불법건물 전체적인 발생 건수는 줄고 있으나 행정 대집행으로서 철거나 철거하기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자진철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준비가 완료된 가운데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는지는 알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것은 법을 악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으로서 말하자면 영세성, 너무 취약층으로서 자기 사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감면을 받기위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법을 악용해서 세외수입이 적어지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국고로 귀속되잖아요. 재판을 해야하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2000년도건에 보면 백만원이상 미납자가 25명인데 13명정도가 무재산자에요. 그러면 무재산자가 어떻게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실질적으로 남의 토지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립식, 텐트 내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때 지적되니까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99년도 건수에 비해서 2000년도 건수가 증가 추세거든요. 그런것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분들은 법을 아는 지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남규 위원   그런 것을 잘알고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간 공공근로 식재를 했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로요. 덕진구청에서는 지금 고사율이 몇 %정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 준비가 안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는 덕진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준비가 안되어있다고하면 감사자료는 내가 10월부로 받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사회산업과에서 그것은

김남규 위원   제가 왜그러냐면요, 공공근로사업할 때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6월달에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감사때 한 번 해야지 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거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감독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60만그루는 공원녹지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축과고 전주시민이 다하고 김완주 시장의 4대 사업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그거죠. 우리과에서 안하면 우리과에서는 해당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완주 시장의 4대 시책에 대해서 생태도시를 만들기위해서 60만그루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60만그루하는데 시민들이 다 헌수한 돈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자료를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나무를 다 심었는데 지금 나무 심기만 하고 행정이 용두사미다 이거죠. 겨울철이 됐는데 월동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한 번 돌아보기라도 하고 그래야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모르고 그러는줄 알아요. 은행나무는 어디서 관리하고 무슨 나무는 어디서 관리하고 다 알고 있어요. 알고도 그런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지적할려고 하는거에요.
  행정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 있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책을 해서 공원녹지과에다 주든지 어떻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것 시민의 헌수를 받아서 심은 60만그루 나무가 과별로 심고나면 끝난다 이거죠. 이게 반복 행정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헌수를 안하려고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나 만족하지 못한점이 있지만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무 심을 때 문제점이 4월달이 지나버려서 5월달, 6월달에 심더라고요. 식재 시기도 문제가 있고 수종도 문제가 있고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하라는대로만 한다 이거지, 향토예비군식으로 군대식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하지 않더라 이거죠. 다 이게 돈이다 이거죠. 우리가 세외수입 이렇게 명세서로 되어있는 그런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무형의 돈이다 이거죠.
  요새는 꼭 돈이라는 것이 사회적 비용까지도 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덕진구에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서 시정지시한 것이 몇 건이나 되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99년도에 6건, 2000년도 5건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자진 취소 요청건으로서 건축법 제8조8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아니하거나 준공할 수 없을 경우는 취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건축법 몇 조에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8조8항에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래서 적법하게 다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 혹시 건축물을 승인하실 때 농지전용도 같이 협의를 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협의할 때 어디 어디과하고 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농산지원과로 협의를 합니다.

김종담 위원   또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농지에 대해서는 농산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 하나만 하면 끝나는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아니죠. 지목이 농산과일때는 거기서 하고 민원실에서 개발이익 관계로 협의를 합니다.

김종담 위원   도로과하고는 협의를 안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농지에 관한 것은 농산과하고

김종담 위원   건축허가를 하는데 농지를 전용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심의하는 부분이 어디어디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로에 관한 것은 건설과와 하고 정화조, 하수는 위생과에 하고 하수도는 건설과 하수계로 합니다.

김종담 위원   혹시 그지역 자체가 농지가 침수지역이라 했을 경우가 그 지역에 대해서 상습 침수지역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그런 거기에 하천이 끼어있다고 될 경우에는 건설과하고도 관계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종담 위원   만약에 그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앞으로 위험지구인데 그 지역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허가를 내러왔을 때 협의는 어디서 해야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설과 하수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하수계에서 하수관의 용량, 크기, 그 지역의 모든 여건을 파악해서 거기서 지정을 해주면 하수관의 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배수설비 허가조건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거든요.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그 지역이 계속 어떤 사업을 할 지역이다 했을 경우 그 협의가 업무적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지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사업체계가 관련부서에 있어가지고 시까지 우리가 협의를 갑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있는 곳이라면은 그 협의부서를 전부 찾아서 시청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을 협의한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종담 위원   사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은 사실이라면 제가 이 부분은 완산도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완산에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전혀 그렇지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어두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부분은 협의하니까 끝난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협의해서 협의된 조건을 고쳐가지고 보완을 내려서 처리합니다.

김종담 위원   요즘 덕진구의 특수시책이 혹시 무엇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우리과의 특수시책은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있는 노후공동주택 도배 및 도색사업하고 민원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는 국공유지 도로 지목변경 및

김종담 위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알아요. 그렇다면 현재 2000년도에 했던 사업중에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보는거에요. 시책 자체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구상을 하셔야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서민 집 고쳐주기 사업이 특수사업입니다.

김종담 위원   몇건정도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2000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대상자가 12개소가 되고 2000년도 3단계 사업으로서는 대상이 58개소 그래서 모두 합해서 6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특수시책이 덕진구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하고 6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김종담 위원   그것도 특수시책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종담 위원   덕진구 특수시책요. 왜냐하면 김남규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60만그루가 특수시책이라면 주요업무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시건축과 사업만 말씀드리면

김종담 위원   60만그루도 해당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종담 위원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금방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특수시책에 60만그루는 안들어가있습니까. 그냥 별도로 시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시하는대로 하기 때문에 시책에 안넣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팀이 있는데 이 공원녹지팀은 사회문화쪽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지금 도배사업이나 도색부분, 노후 개량할 때 최고의 애로사항이 어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붕 고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와집은 옛날식 기와가 현재 생산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60년대 기와를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고친다면 기와를 고쳐야하고 또 실제 해보니 기와공의 특수인부가 말하자면 공공인력비로서는 참여를 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자료에 의하면 도배만 115세대, 도색 7개동 이렇게해서 100% 진도를 다했다 이런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주택 개량사업 한 부분은 전혀 없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택개량사업은 27동에서 22동은 마무리를 하고 5개동은 공사진행중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료에 없다니까, 그 부분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7개동에서 22개동은 완료를 해버렸고 지금 5개동은 공사중입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끝나기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덕진구청에서 월드컵 대비해서 정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봉기 위원   예산이 서있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시작하는겁니다.

김봉기 위원   내년예산이면 사업을 언제 하시게요. 월드컵은 2002년에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2001년초부터 시작합니다.

김봉기 위원   금년에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금년 이번 정기의회에서 편성해주어야 내년에 사업을 하시죠. 지금 돈이 없어서 빠져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11억5천9백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이 정부 보조비가 따르게 됩니다.

김봉기 위원   시비부담은 몇 %하십니까. 시비부담 일부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시비부담하고 정부보조금하고 같이 합니다.

김봉기 위원   시비부담 금년 정기의회에다 예산편성해 주었어야 내년에 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금년 정기의회에 시비부담하는 것 예산편성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산은 우리가 요구했는데 편성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가가지고 주민들 상대로 간담회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 사업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네요. 걱정돼서

○구청장 이진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상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시비를 해야하는데 국비가 아직 영달이 안되어가지고 우선 유보를 해놓고 바로 추경이라도 내시가 되면 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마무리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차질없게 하셔야죠. 주민 상대로 간담회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구청장 이진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건축1팀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1팀은 500세대이상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그 건물의 행위신고, 건물유지관리, 안전점검, 아파트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시공중인 공동주택하고 이미 준공되어있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업무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영자 위원   건축1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정리해놓은 내용들을 제가 2년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98년초나 2000년이 마무리되는 현재나 추진하고 있는 업무 내용에 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진전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박영자 위원   예를들면 시공중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시에 입주 예정자 모임을 구성토록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입주자 예정자를 모아가지고 예정자가 직접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방문해서 말하자면 입주자 감독, 일반 감리업체 감독과 그외에 우리가 행정감독을 하고 있는데 입주단계가 되면 입주자 모집해서 돈을 분기별로 납부하는 사람은 전부 모여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자기집을 볼수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게 구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있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시라는게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우리가 단지가 아중제일아파트 360세대를 지금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끝나가지고 입주를 마쳤습니다. 입주자 운영체를 모여가지고 집합 날짜를 공문으로 회신해서 모여가지고 같은날 같이

박영자 위원   그래서 공정별 확인제를 정확하게 실시를 하고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회사에다가 이런이런 행사를 하니 협조해달라 해가지고 그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고 사전예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모든 시공중인 아파트에 다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분양아파트만

박영자 위원   입주예정자 모임을 구성토록 권장한다라는 것을 지금보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들에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만 들어와있어요.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문서로 보고된 내용이 없어요. 이번에도 보면 금후계획에 보고가 되어있고 그전의 보고에도 보면 금후계획에만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종전부터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써 어떤 이익을 얻느냐하면 입주후에 입주자들의 민원이 극소하게 감소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준공되어있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기존단지를 광역화하거나 자체 수입원을 개발해서 관리비를 절감시켜가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셨었죠, 건축1팀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적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관리비를 절감하고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단지내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소득원을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아니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지않았습니까. 안하셨습니까. 165회 임시회때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에 있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경영마인드 도입 추진해가지고 기존단지의 광역화로 관리비를 절감시키겠다. 자체 수입원 개발을 통한 관리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99년도에 관리비를 전체 조사를 해서 62개 단지에 대해서 거기서 관리비를 쓰고있는 지출한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각 단지별로

박영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계획을 세운적이 있느냐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랬어요. 그래서 각 단지별로 65개를 조사를 해가지고 각단지에 배포를 해서 절약 사례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이 계획과 관련해서 추진된 업무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결과를 못받죠. 아직 추진중에 있으니까

박영자 위원   추진되는 내용은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2000년 사업을 마무리해가야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준공되어있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보면 이 계획이 큰 세 가지 계획중의 하나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가지 계획중의 한 가지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추진이 되어있는 것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답변정도로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규모가 커가지고 단지별로 하다보니까 아파트 큰 단지에 가면 개별단지도 있고 중복단지도 있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체가 예를든다면 A아파트 단지가 있고 B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단지가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단지별로 현지조사해가지고 관리비 납부 과정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62개를 조사해서 현재 마쳤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런 지적을 하게되는 것이 건축1팀의 주요업무는 현장에서 추진해야될 업무가 거의 태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업무를 강화시키지 않고서는 결과물을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조금전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표자들,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책임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협의체를 제대로 활용하지않고서는 결과물을 얻어내기가 어렵다라는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아파트는 현재 운영 상태를 본다면 전체 거주 동주민중에서 참여를 할려는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외에는 적극성이 결여되고 감사기능, 자기보호 기능이 약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 결과물을 얻는다는 것은 현재도 아파트가 관리비 조정이 평수대로 조정이 된데도 있거니와 나아가서는 일괄해서 하는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과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덕진구내에 그 사람들과 우리 담당자들과 의견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이 자주 마련이 되어야만이 이런 계획들이 추진이 가능하다라는거죠. 일일이 어떻게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지금 건축1팀 5명 아닙니까. 5명이서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덕진구에 지금 공동주택이 64% 되고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영자 위원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 업무가 아주 중요한 업무라는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래서 임대 관리소장, 주택 자치관리위원장을 항상 방문하고 찾아가서 내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 건축1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관리의 책임자,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 이런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체제를 우선 정비를 하지않고서는 어렵다는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거기에 동감하고 먼저 우리가 낸것과 같이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또 관리소장 및 관리부서 거기도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조사를 하고 간혹가다 핵심이 우리가 꼭 얻고자 하는 것이 뭣이 불만이냐는 것은 노출을 잘 안시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제안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를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동감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아니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덕진구내에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물론 건축1팀에서 덕진 명성아파트, 송천 쌍용2차아파트 이런 아파트의 분쟁건에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의 그런 분쟁을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시켜줄 수 있을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의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운영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있습니다. 그게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 운영되는 분쟁 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업무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조금전에 김종담 위원께서 특수시책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거기보면 사업비가 예산액이 7,700만8천원이었습니다. 잔액이 1,494만 2천원 남아있는데 2000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물론 이게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6백만원으로 책정이 된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당초계획이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영자 위원   그렇죠. 예산액이 6백만원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러면 잔액이 1,494만원으로 남아있는데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없어서입니까.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대로 사업을 종료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당초에 134세대를 할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시행한 것이 115세대로서 19세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내용입니다.

박영자 위원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주민들의 동의는 얻지않은 상태에서 대상 선정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 사람이 자기의 입장 변화로 인해서 그것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첫 번에 했다가 나중에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진 포기를 하게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면이라든가 어디 간다든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왜 이렇게 않느냐는 이유를

박영자 위원   경제적인 이유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주는건데 경제적인 이유는 해당이 안되죠.

○위원장 주재민   도시건축과 계장들 일어서보세요.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당겨 앉아요.

신치범 위원   과장께서 이렇게 감사를 받다보면 아무리 잘하시는분도 당황을 하고 그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장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나오면 가서 손으로 짚어주면서 과장이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야되지 멍하니 앉아있으면 안되죠.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도배를 원했던 세대가 134세대에서 19세대가 포기를 했다. 그리고 도색은 계획대로 7개동에 그대로 추진이 되고 도배에 잔액으로 남은 것이 1천4백여만원이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본인이 사전에 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사 행사에 의해서 먼저 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하루에 짧은 시간에 하지못하고 계속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한데도 있고 또는

박영자 위원   134세대를 선정할 때 전체 주민들의 신청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동을 거쳐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동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나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발굴해낼수도 있지않았나요. 이렇게 한 번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덕진구내에 현재 도배나 이런것들을 시로부터 지원받아서 이렇게 해야될 우리 서민들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거죠. 이정도의 잔액이 남아서 사업을 종료시켰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후에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후에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6월 30일까지해서 끝난거고. 그러면 감사보고서는 언제 작성하신겁니까. 며칟날 작성하셨습니까. 6월 30일날 작성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내에 공공근로 인력과 우리 지원금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끝나서 그것이 같이 남은걸로 말씀드립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진행중인게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공공근로사업이 또오면 같이 그 인력과 그 자원을 같이해서 합니다.

박영자 위원   같이해서 지금 진행중이시다는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것을 밝혀주어야 됩니까? 이렇게 끝났다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까. 감사자료에

○구청장 이진수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100%로 끝난걸로 되어버리니까 그런 착오가 일어났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노후공동주택 고쳐주기는 분기별로 공공근로가 끝나지않습니까. 6월말까지 끝난 실적을 가지고 그것 이월해가지고 그다음 공공근로를 받아가지고 해갔는데 이 자료 자체를 6월말로 해서 1,494만 2천원이 남은걸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100% 끝내버리고 이것은 남았는데 그이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됐다는

박영자 위원   그렇죠. 현재 진행중이면 진도에 100%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를 하시면 안되죠.

○구청장 이진수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115세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기준은 본래는 있었습니다, 영세민이면. 그러나 3단계부터는 영세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집, 생활보호자 이런 사람으로 뽑았는데 나중에는 그 집 세사는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세사는 사람이 집주인이 집을 고쳐주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안고쳐주고 너 살라면 살라는 식으로 그래서 빈집 지키는식의 집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고쳐줍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게 표현하는 것 보다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도색은 18평밑에는 해주고 집고쳐주는 부분은 몇 평이하 이런 그 기준을 알려주어야 이해가 빠르죠.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사람 생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건물 기준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김종담 위원   무슨 소리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애인 및 기타 소년가장, 18평이하로서 15년 이상이 경과된 집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회를 한후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한뒤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 청구내역이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청구인 송학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2건으로 소방도로 그 자체는 기부채납을 철회하는 요구로 되어있고 밑에를 읽어보면 기부채납 이 자체가 협의가 불가능할 때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99년도 12월 말일날 했으니까 현재는 어떤식으로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결과는 현재 상고해서 대법원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관리부서를 보니까 자체내에 도시건축과로 되어있고 그러면 여기 도시건축과에서 처리결과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불응했을 때 도로 갔을 것 아닙니까. 도 행정심판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끝났습니다.

남경춘 위원   대법까지 가셨다면서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자기들끼리 협력업체와 입주자 대표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부도난 회사니까 입주자하고 회사는 우리가 상관할바는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소방도로 기부채납건에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다가 행정심판을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처리결과가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묘하게 되어있어요. 읽어보면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행정심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끝났습니다.

남경춘 위원   끝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한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남경춘 위원   결과가 어떤식으로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결과가 이유없다고

남경춘 위원   기부채납할 것은 받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할 것 해주고, 내용이 행정심판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기타 보상, 말하자면 이용권을 받았으면 청구할 수 없는, 영구히 확인을 받은 다음에 해주도록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청구 취지가 기부채납 요구는 철회되어야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남경춘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반발은 현재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해주는걸로 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남경춘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여기서 그냥 끝냈다 이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끝났습니다.

남경춘 위원   도에까지 안가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에가서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사용료나 뭐나를 청구할 수 없는 영구적인 대안을 마련한뒤에 해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변호사한테도 질문했고 여러군데 질문을 해봤는데 결국은 기부채납이다

남경춘 위원   수용하는걸로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구청장 이진수   그런데 문제가 있는게 그 도로로 되어있는 그 토지에 부도나면서 거기에 전부 압류가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기부채납이 넘어오는데 그 절차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남경춘 위원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뭐냐면 ’90년도초에 아파트 경기가 한참 좋을때는 기부채납도 시에서 받아들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민간인들한테 시에서 요구하는 기부채납은 되도록 이면 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주바꾸기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지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남경춘 위원   ’98년도 ’97년도 ’96년도에 시에서는 통칭 명칭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덕진구는 몇 개나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두 개 지구

남경춘 위원   지금 두 개 지구가 다 완료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끝났습니다.

남경춘 위원   어떤식으로 끝났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소로개설하고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집을 짓는걸로 끝났습니다.

남경춘 위원   집을 짓는데 예를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임시 특별조치법 여기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된 지역은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완화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 ’98년도 했던 것은 그 적용을 받습니까? 못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은 못받습니다.

남경춘 위원   지금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 받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거환경이 개선된 사업지구내에서는 사업 당시에 사업에 참여한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화를 적용해주고 그뒤에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9년에 지구지정을 받지못한 그 이전에 것, 소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소위 전주시에서 명칭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사업을 벌렸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해주신것처럼 두 개 지구로 했다 이 말씀이죠. 지금 덕진구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남경춘 위원   두 개 지구를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말씀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을 했다 한다면 그 주민들한테 여기 법에 나와있는 완화조치, 건축법에 관련돼서, 이런것등이 과연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과거에는 받았고

남경춘 위원   과거에는 어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시행 당시는 받았고 이것이 뭐냐면 시한성 특별법으로 개정되어있어가지고 1999년도 12월로 끝났는데 그 이전에 전국적으로 내무부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연장을 받았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취지가 뭐냐면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끝난 마을도 지금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남경춘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덕진구에서 2개지구를 ’99년도에 8개 지구는 빼고 ’99년도에 했던 것은 말고 그전에 했던 것 있지않습니까. 그것 2개가 과연 혜택을 지금 공사 완료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그 주민들이 해당되는 그 지역에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특혜 사항을 못받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받냐고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 못받고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못받는 이유가 뭐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못받는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법 자체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그 기간을 주어가지고 그 기간안에 주거개선사업을 시작하면 우리는 공익사업을 해주고 건축주는 융자라는 혜택을 주고 자기돈으로 집을 지으면서 토지의 영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짓도록 완화를 해주었습니다.
  주차면 주차 요율이라든가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해주었는데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종료되므로써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현재는 그 기간내만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어떤 기간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거환경개선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남경춘 위원   주거환경개선 기간내가 ’99년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5년 주기로 그것이 되어있었어요.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때 당시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2개지구 거기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로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런데 그때 주거환경개선지구

남경춘 위원   왜, 그냥 시에서 명칭만 붙였을뿐이지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명칭만 붙이고 그때 당시는 법적 주거환경 승인받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아니잖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소로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소로사업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들도 어차피 전주시에서 전주시민이라면 이것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거기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는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경춘 위원   왜그러냐하면 어떻게했든간에 거기도 열악한 주거환경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주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들인것이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아요. 그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있게끔 만들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기 됐다고 한다면,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도 오늘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너무나 구청이나 시청이 물론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것등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고 주민들이 열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는 분명히 원칙적으로 밟아가야된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남경춘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행정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런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99년 12월 24일 지구지정이 되었고 2000년 7월 20일

남경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깜짝놀란 것이 지구지정을 ’99년도 12월 1일날 지구지정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무슨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개선계획 수립 절차가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수립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남경춘 위원   그러면 수립해서 누구한테 그것을 승인을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전라북도 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남경춘 위원   지사한테 승인을 받죠. 그러면 지사한테 승인받고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끝난겁니다. 그다음에 시행을 해야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시행을 해야합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개선계획 그 수립을 여기는 아주 그럴싸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렇고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추진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또 심사결과를 보면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아주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개선계획수립을 도지사한테 승인받기도 전에 용지보상이 95%, 공사착수가 7월 1일 35%,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한번 기히 이루어져버린 것을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개선계획수립을 승인을 맡으면서 아무 문제점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전에 주민 대화와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까지 주민 의견을 100% 수렴했었고

남경춘 위원   그것은 지구지정하기전에 다 법절차에 의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많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일을 할려면 주민들하고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거죠. 그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히 덕진구만 그렇다는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할려고하는 것은 덕진구를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가 문제가 있는거죠. 얼마나 급했으면 단 몇 개월 못참아가지고 그안에 다 일을 저질러버린거에요, 이게. 왜그러냐, 그러면 개선계획수립 승인을 맡을 때 만의하나 도지사가 NO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어떻든간에 승인권자는 시가 있는것도 아니고 구청에 있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항간에는 작년에만 하더라도 시장하고 도지사가 서로 안좋네, 어찌네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을 브레이크건적도 여러번있었고 만의하나 이것도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요행이 잘돼서

남경춘 위원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또 생각해서도 안되고. 물론 사업이 시급하죠. 이런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과장님, 피곤하시죠. 감사준비를 잘 하셨을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 피감자 입장에서는 항시 당황이 되다보면 준비했던 내용을 감사가 시작하기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기억을 하시고 계시더라도 지적을 당하면 당황이 되고 그러실텐데 차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며칠동안에 걸쳐서 감사에 대비를 했습니다. 또 덕진구청에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날 이 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이 있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진은 지금 2002년 월드컵 관문이 있는 구입니다. 그러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신치범 위원   여러분이 아시는바와같이 2002년 월드컵경기장이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 대회를 아주 알차게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도시로 알려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덕진구가 물론 전주시 전체가 다 같지만 그래도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그런 구고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으면 하는데 지나치게 과장님이 긴장을 하셔가지고 진땀을 빼시니까 잠깐 한 말씀 드려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덕진구에 불법건축물이 있잖아요. 지금 15% 감소가 됐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금년에 88건인데 15%가 감소됐다는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작년 대비

신치범 위원   ’99년 대비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이 이제 2000년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만 있으면 2001년이 되는데 2001년에는 정말 우리들이 이 대회를 준비할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건물 옥상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지않아요.
  지금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건물옥상 조금 높은곳에서 보면 볼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 못느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아파트쪽에서 밑에 있는 낮은 건물을 내려다보노라면 옥상에 있는 것을 참 볼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또 요즘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하는 건물들 식수를 하잖아요. 준공맡기전에. 그런데 그것 단속 나온 것 있습니까. 건물을 준공하고 나무를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사를 하면 보식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하지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건물을 건축하고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한정되어있는 식수를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경우가 더러 있단 말이죠. 그것 알고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기존의 건축물 법적 면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32조 및 전주시 건축조례 23조에 의해서 대지안의 조경이라고 되어있는데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서는 공공주택단지 25개소, 일반 78개소해서 103개소를 점검해가지고 점검만 13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이번 추기에 심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기에 못하면 명년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 전주가 녹색도시 만들자고 그러죠. 녹색도시를 만들자는 운동이 전개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하고난뒤에 한정된 식수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곳을 보면 준공허가를 맡을 때 심어놓았다가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또 그냥 그대로 이식이 잘안돼가지고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식을 않고 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가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또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위해서는 나무 많이 심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로등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네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기저기에 설치를 했지만 문제점은 나와있지 않은데 지금 문제점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가로등도 역시 시가지, 시민의 주택단지등이나 발전에 따라서 따라다녀야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요구량이 많습니다. 멀면 멀수록 등수도 많거니와 요구도 강해집니다. 말하자면 도시 부분보다도.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그때 따라가지못하는 점이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는 경미한 문제로서 가로등이 농촌 주변에서는 작물에 피해가 있다해서 시간성 타임스위치를 교체하는데 현재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다 못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면 필요 시간대만 켜지고 나머지는 꺼질수있도록 하는 방법이고 또 가로등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장비는 두 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고 나아가서 가로등을 하다보면 찬반 논란이 나는 안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고 저녁에 불빛 비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설득으로서 해소시키는데 제일 우선적인 것이 자금 관계하고 인력 관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11,000등쯤 되다보니까 전기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전구의 수명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한번씩 손을 봐주어야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고 우리가 돌아볼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민에게 직접 봉사를 못하는점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관리가 철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태풍이 불고나면 많은 손상이 되죠. 그리고 또 불을 켜놓은데도 문제가 있어요. 대낮에 불이 꺼지지않고 있는데가 태반입니다. 보셨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몇 번 봤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고 보고 제가 다니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안등같은데 설치되어있는 기둥있잖아요. 이게 잘못 관리해가지고 녹물이 흘러가지고 흉측한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할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일을 했으면 해요.
  각동사무실 있잖아요. 동사무실에 동직원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달에 한두번정도만 자전거를 타고 그 동에 동직원들이 무슨통 무슨통 맡고 있거든요. 거기를 낮에보면 모릅니다. 밤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보지않기 때문에 주민들 신고에 의존하는거에요. 조금 동민들을 위해서 동직원들이 서비스를 한다고보면 밤에 다녀보면 보안등이 얼마나 불이 꺼져있는가를 알수가 있어요. 제 동네는 거의 제가 다니는편인데 밤에 보안등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불이 꺼져있는 곳은 제가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동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하면 사실상 보안등을 크게 이용하시는 분이 누구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밤늦게 어떤분은 식당에서 일하고 오시는분, 어떤분은 공장에서 일하고 오시는분, 어떤 현장에서 일을 했든지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새벽에 나갑니다. 차기 있는것도 아니고 걸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떤분이 더 필요한거냐, 부녀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아주머니들 말하자면 어머니들이나 딸들, 부녀자들이 더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부녀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잘 정비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신치범 위원   아까 불법건축물이 ’99년 대비해서 15%가 줄어들었고 금년에 88건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철거를 49건했고 과태료를 20건 물렸고 추인을 11건을 했다고 하는데 추인하고 철거하는것의 차이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92년도 이전의 것은 위반된 것이 노출되면 현행법에 맞으면 해주는겁니다. 그대신 잘못된 것을 그대로 양성화를 해주면 또 다 재발되기 때문에 ’92년 이전 건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92년 이후부터는 철거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세액 기준 50%을 1년에 두 번씩 내니까 자기 집값을 내게되는 형편이 됩니다. 무허가건물 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1년에 두차례씩 물려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무는 중간에 위법된 부분을 철거를 해가지고 현행법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그러면 바로 추인허가를 해줍니다.

신치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지해서 그러는데요. 시민들이 무지한분들이 불법건물을 건축했다가 철거하면 싸웁니다. 그런데 너무 아깝잖아요. 돈들여가지고 지어놓았다가 철거해버리면 다 부서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도 못할 일이고 본인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또 돈은 돈대로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전 계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되냐 하면 요즘 반상회가 이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바로 알게끔 해주어야돼요. 불법건축물을 건축했을적에는 그런 못당할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를 해서 이런 좋은 돈을 버리지 않도록 사실 불법건축하시는 분들이 잘사는 분보다는 잘못사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를 해서 그런 좋은 돈이 소멸되지않도록 사전계도가 필요하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이런일은 그런 불법건축을 한 이후에 철거하는 단속보다는 그것을 아예 짓지못하게 하는 계도를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신치범 위원   긴장이 좀 풀리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계도 및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생계용 조립식 건축이 무질서하게 난무해가지고 도시미관을 그르치는 일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고 뭔가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사업에 임하는 것이 옳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과장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이번 직제에 도시과에 도시디자인 담당 속칭 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김완주 시장께서 시드니 올림픽을 가기전에 일본을 거쳐가지고 일본에서 보니까 그러한 도시문화, 도시 건축들이 자연스럽고 체계적이고 보기에 색다른 면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위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즉흥적으로 우리도 뭔가는 앞으로 도시개발에 이런 부분들을 십분 활용하게 응용해야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이런 직제를 설치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우리 아중지구가 여러 가지로 유명합니다. 소위 도시개발에 가장 난맥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러브호텔, 그리고 불야성을 이룬 밤의 점등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우리 전주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왔다 하는것들이 일반화되고 있지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중지구가 속칭 IMF로 인한 생계용 조립식 건축이 이루 말할 수없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고 계시죠.
  덕진구 전체 건수가 예를들어서 580건이라고 하면 아중지구는 171건,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76.68%, ’99년도요. 그리고 당해연도 금년이 되겠죠. 거기는 동별 평균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동별 평균치까지는 계산이 안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가 177건에 133건으로 73.45%해서 이것은 프로테이지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조립식 건축 신고내지 허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거기보면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아마 임시적으로 경제사정에 따라서 지은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반면에 지주가 직접 하는곳도 있지만 대개는 지주가 않는 것이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을 좀더 거기가 김완주 시장이나 김과장님의 의도, 그리고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학자내지 연구가들의 의견이 개진되어가지고 좀더 체계적이고 이런 무분별한것보다도 앞으로 이런것들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예를들어서 지금도 75%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이것은 상당한 프로테이지로서 개념적으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규정이나 법으로는 이것을 억제할 수는 없는 것 저도 잘압니다.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방치한다거나 생각이 없는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런 문제는 어느정도는 규정을 두어가지고 이래야지 IMF라고 치더라도 이런것들을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어떤 규정내지 절제없이 인허가를 해준다고 보면 소위 우리 도시계획과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 문화 정서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한시법이라도 정해가지고 그 지역은 좀더 구체화시킬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래서 조립식 샘플을 구해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최소한도로 이런정도는 해야한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여론까지도 대두되고 있어요.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시민여론도 잘 정비된 택지개발 지역에 조립식내지 컨테이너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시민여론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는 여론화가 되어있으니 이 집을 이렇게 짓지마시오 하고 현재 최근 삼사개월 시장님이 돌아보신 뒤부터는 어쩔수없이 불가불 꼭 짓는다하면 건축주명으로 고급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차해서 집짓는 사람말고 건축주로 하여금 고급화해서 짓도록 하고 집이 한 번 지어지면 허가라는 것은 오래가니까 다시 또 재투자의 여건이 생길려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건축주로 하여금 잘짓도록 해서 샘플도 제시를 해주고 현재 어지간하면 1차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뚜렷한 것이 없어서 안하고 현재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전주는 조용하고 문화적이고 깨끗하다고 하지않습니까. 이런것들이 그냥 일시에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고 수백년간에 우리 역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알려졌던것이 우리의 기조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것들이 이런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난무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문제뿐 아니라 그 지역의 생활문화가 타락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사회 질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되돌아올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안할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것이 가볍게 볼일은 아니었다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 잘못이 있어서보다는 정서적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시킬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기조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런 조립식 건축이 덕진지구에 말하자면 75% 이런 것은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택지개발의 새로운 도시개발 시설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전무후무하게 범람시킨 자체는 뭔가는 우리가 한번쯤 숙지하고 생각할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우리 과장님한테 촉구하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를 좀더 한번 연구해주시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새롭게 정립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구청장 이진수   임병오 위원님, 아까 러브호텔 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중지구에 있는 러브호텔 조합에서 저한테 한 번 초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요즘 사회적으로 러브호텔 운영하는 여관 업주들이 상당히 인간 대접을 못받는다 해가지고 이번에 아중지구는 그게 결의가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깜박등 방울등으로 해서 호화롭게 돌아가고 하는 것을 일제히 업주 스스로 전부 자중하고 큰 간판 네온싸인만 그대로 놔두기로 이렇게 해서 날짜를 어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시에 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고있습니다.
  한 가지 그것만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상당히 호화찬란한 그런 것을 자중하겠다 해서 좋은 일이다 해달라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이진수 청장께서도 계도나 그런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 때문에 일련의 대가의 가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라도 더욱더 그런 문제가 사회화되지않고 문제화되지 않게끔 충분히 노력해서 성과를 거둬주십시오.

○구청장 이진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자료 29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덕진공원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언제된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금년도 됐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예산에 편성한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30%밖에 진행이 안됐고만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도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것이 지금 김완근이라는 지주 가게가 있었는데 그사람이 몇 번 대화를 시도하고 시도해야 전부 높은 가격으로 옛날 당초의 주거지역 수준 우리 계산가의 배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전혀 되지않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토지 수용을 신청할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그뒤에 그사람이 자기 장사를 개업을 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폐쇄상태였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죽어도 안겠다는식으로 난 장사하고 여기서 살겠다라고 해서 현재 그 상태 그것가지고 지적을 받지않는 범위내에서 개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려고 하다보니까 실기를 1차에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화 설득으로서 해결할려고. 그러다가 1차에 시기를 넘기고 2차에서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나머지 영업이나 이것을 재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과정으로서 불가불 이월이 되게되었고 공사 내용은 간단합니다. 병치고 포장해서 주차장을 만드는것이고 조경을 좀 하는것이기 때문에 명년에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토지수용 절차를 지금 이행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이행중입니다.

유창희 위원   신청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할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감정가를 전부 감정을 내고 그 사람과 대화한 내용, 그사람의 의지, 우리가 노력한 여건, 모든 것을 일괄 서류를 만들어서 도에다 넣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는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도에 접수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토지수용에 따른 서류 일체를 가지고 도에 지금 접수를 한거에요.

○구청장 이진수   1차 넣어가지고 보완 요구가 내려와서 보완해서 다시 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1차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왜 보완 요구가 내려왔냐면 김완근이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부인을 하고 뭣뭣이 있다, 빠졌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다시 또 시작하고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도에 토지수용에 따른 절차를 접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접수한 서류를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이 있거든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면 처리절차를 어떻게 밟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우리가 2명이서 전지역을 커버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수사하거나 또는 동장님의 보고에 의해서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짓기전에는 모르고 짓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중지 명령을 내리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시정지시를 요구합니다.

유창희 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 이 서류에 의하면 일단 계고를 해주는고만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고지를 해줍니다.

유창희 위원   무허가에 관해서 고지를 해주고 나면 그다음에 그 고지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철거를 하지않고 이행강제금 바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계고해놓고도 어떤 절차를 따르지않으면 바로 고발을 하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1차 고발합니다.

유창희 위원   고발을 어디다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유창희 위원   고발하고 나면 그 결과가 우리시에 내려오는데 어느정도나 걸려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해서 한달정도해서 검찰로 넘어갑니다.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지연됩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다시 무허가 건축주를 불러서 정황을 들어보고 벌금형을 내립니다. 벌금형을 내고난 다음에 우리는 행정 불이행으로서 행정이행 강제금을 한 번 물고 그리고 그 집이 법에 맞아야 처리가 됩니다. 현행법에 위법된 부분은 스스로 정리를 하게하고 나머지 법에 맞게끔 정비를 한 다음에 허가신청을 넣고 정비를 한 다음에 되면 우리가 허가처리를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고발되어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우리가 판결이 나서 벌금한 내용은 잘 모르고 기간도 모르고 우리는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바로 추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왜그런가하면 많다 적다는 검찰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많다 적다 가격 논의는 할 이야기가 안되기 때문에 결과가 올때까지 기다리는게 아니고 바로 고발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해주면 신청에 들어갑니다. 기간은 3개월도 걸리고 그래요.

유창희 위원   검찰에 고발을 하면 고발을 함과 동시에 또다른 절차를 밟는게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고발하고 난 다음에 행정벌로서

유창희 위원   고발이 되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요.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행강제금을 요구를 해서 6개월이 시효 기간이기 때문에 그안에 처리하면 됩니다. 6개월까지 안되면 이행강제금이 또한번 더 나가죠.

유창희 위원   지금 그러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께요. 65쪽에 보면 발견일자 1월 19일자에 보면 계고일자가 1월 19일 아닙니까. 고발일자가 2월 22일이죠. 그리고 난뒤에 이행강제금해서 부과나 징수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왜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추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추인이라는 용어가 뭐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소급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정식 건물로 인정해주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럴 경우는 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고발이 되거나 추인이 되는 것은 이행강제금 이전에 이루어지는겁니다.

유창희 위원   고발이 됐으면 그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고발만 되면 추인이 가능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66쪽을 보면 임영성씨 계고일이 2월 24일, 고발일도 2월 24일 고발을 했는데 그후에 어떻게 처리됐는가에 대한 결과가 이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고발일자에 고발이 된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들면 어떤건을 보면 67쪽에 보면 건축주 한문자씨건을 보면 4월 28일 계고일이고 고발일이 6월 5일이고 이것은 철거를 시켰잖아요. 이런 결과가 있다든지, 69쪽에 보면 이영구씨 계고일이 6월 24일인데 고발일이 7월 31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다 그 이야기에요. 이런 결과가 있어야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을 제가 아까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어가지고 노출된 것은 이행강제금 물리고 추인하고 처리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최근에 바로 생긴 것은 고발하고 바로 추인이 가능합니다. 뭐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범법 행위 행정시효가 3년인데 3년이 넘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리해주고 고발해야 고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이후에 지은 것은 고발하고 바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구청장 이진수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 자료 양식이 아까 고발일, 철거일, 건축용도 이것만 나와있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추인란이 없어가지고 그것 한 것은 여기 표시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자료를 충분하게 빼려면 비고란을 만들어가지고 조치결과를 넣어주었으면 충분히 나오겠는데 그 란이 없어가지고 비교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게 시효가 3년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만 3년입니다.

태광호 위원   도시건축법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로 해서 기준을 하는 것이 1990년으로 나와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1992년일것입니다. 이행강제금법이 생긴 해

태광호 위원   그렇게 해서 기준이 나와있잖아요. 그이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현재 시작하다 발견된 것은 바로 고발 조치하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법 적용을 이쪽 건축물하고 이쪽 건축물하고 다르게 적용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다른게 아니라 연도가 틀리니까 내용이 틀리고 3년 이후의 건은 추인하고 고발만하고도 가능한데 그이전 것은 고발해야 효용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태광호 위원   추인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추인은 법적 기준은 없고 건설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태광호 위원   추인을 통해서 건축물 관리 대장에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물 단속 지침에 의해서

태광호 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태광호 위원   허가없이 집짓고 나중에 추인받으면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대신 벌을 받죠. 기준이 맞을 때 가능합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추인과 관련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안왔는데 몇 년이 되어야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추인을 하되 고발로서만 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에 맞도록 정리를 해야됩니다. 건폐율이 60%인데 70%면 10% 어디서 떼든지 필요한데를 정리해서 철거하고 마무리해주어야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추인해준 건축물과 관련된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는데 아까 보니까 건축물 옆에 조립식으로 지은 것을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옆에다가 조립식으로 해서 하나를 더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저쪽을 털어냈다는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또다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에 맞은 것은. 토지 하나에다가 집을 여러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건축물은 지을수있는데 그게 추인으로 가능하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 건물에 대해서 추인으로 가능하죠. 조치하고

태광호 위원   그 건물에 한해서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 건물에 한해서 큰건물 놔두고 적법하게 지은 본래 건물 놔두고

태광호 위원   집을 짓고있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짓고있는 사람은 우리가 단속에 바로 들어가죠.

태광호 위원   단속을 바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추인 못해주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 사람은 시작해서 위법행위를 벌써 저질렀기 때문에 바로 추인은 안되죠. 고발조치하고 하죠.

태광호 위원   고발조치하고 추인이 안되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똑같죠. 절차는 똑같은데

태광호 위원   저희 동네 사람은 철거하라고 해가지고 철거했는데요. 제가 그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 집이 법에 안맞으니까

태광호 위원   그래도 철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법이 안맞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건축법에 맞도록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태광호 위원   그래가지고 철거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제 이야기는 철거를 절대 주장은 않습니다. 뭐냐면 고발을 하고나면 그 집이 놔두어도 또 고발되는데 그다음에 추인을 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서 정리가 되는겁니다.

태광호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그날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필지에 전에 살던 집이 있고 새로 조립식으로 하나 지었어요. 짓고있는중인데 거의다 지었어요. 이것이 지어지면 이쪽집을 철거하고 여기다가 짐을 옮기고 나서 집을 새로 지을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조립식은 철거를 할려고 하는거에요. 그런데 짐은 옮길 수 있는데 임시 거처로 해서 그것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속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 철거를 해야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먼저 집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집이에요.

태광호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러면 고발이 안되기위해서는 철거를 하고 하라고 했을겁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인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갖다주시고 아까 추인과 관련된 건축물 그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위원장 주재민   이 자료가 상당히 내가 보니까 부실한 것 같아요. 67쪽을 보세요. 발견일이 5월 10일로 되어있는 이동우씨라는 분이 있잖아요. 발견일이 5월 10일이고 계고일이 5월 10일이고 바로 그날 고발을 했고만요. 그러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위원장 주재민   그 위를 보면 한문자씨는 4월 28일날 발견하고 28일날 계고를 해서 6월 5일날 이 사람은 고발을 했고 고발하는 부분도 형평성에 안맞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적발돼서 우리가 건축의 과정을 추인도 하고 고발당하고 설명을 하면 본인이 내가 바로 고발을 해서 바로 고발하고 추인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법에 맞춰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금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고기간이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인이 바로 고발조치해야 자기 일이 빨라지니까 고발하고 설계를 바로해서 그집을 일부 정비해가면서 법에 맞도록 짓는 것이 빠른겁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부과했으면 부과한 금액들도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고발만하고 추인은 우리가 바로 합니다.

유창희 위원   과태료 처분같은 것 전혀없이 그냥

○위원장 주재민   현재 짓는 것은 바로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뭣하러 계고장 보내고 뭣하러 고발해요. 고발하는 의미가 뭐에요.
  지금 불법 무허가 건축물로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적발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지금 계고장 보내고 고발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는 추인을 해준다는 의미는 지금 그것이 다시 법에 맞게 다시 지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앞서서 불법행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물이 중간에 우리가 발견된 당시가 기초만 했다든가 일부분적으로 한것도 있거니와 거의다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립식이라는 것이 빠른 집이 많아가지고 일요일날 지나면 거의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여기 한번 보세요. 67쪽에 이동우씨, 황오주씨, 김완수씨 있죠. 그분들은 지금 5월 12일날, 5월 12일날, 5월 18일날 계고를 하고 5월 12일 고발을 했고 6월 15일날 고발을 했고 6월 27일날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철거도 안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과된 부분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거에요.

○구청장 이진수   위원장님,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 양식 자체가 우리가 고안해가지고 만든게 아니고 이 양식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여기에 추인란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얼마 부과했다든가 또 추인을 해서 언제 며칟날짜로 해주었다든가 이런것들이 나와야되는데 그 란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을 빼버리고 여기 나와있는 양식대로만 뽑아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주세요.

○구청장 이진수   예, 자료를 비고란에다가 조치 결과를 하나 넣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27쪽 거기보면 특히 기계식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법령 개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 정기 검사를 추진하셨다고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정기 검사한 결과 보고서 있으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65개소에 정기 검사를 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정기검사한 결과 보고서에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그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이 개정된 바에 의하면 기계식 주차장 사용검사를 ’95년도 12월 29일날 신설이 되어가지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두었고만요.
  과거에 기계식 주차장을 건설한곳은 ’95년도 12월 29일 이전에 건설한 기계식 주차장은 3년의 유효기간을 두었으니까 ’98년도 12월 29일까지는 검사를 안맡아도 되고 3년이 지난뒤에 사용검사 승인을 다시 맡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사용검사를 맡는것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다시 또 2년으로 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95년 12월 29일 이전에 주차 허가가 난 업자는 ’98년도 12월 29일날까지 유효기간을 두었고 12월 29일이 넘어선 날부터는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되는, 그래서 2000년도 12월 29일안에 또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만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랬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한것중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혹시 저한테 준 자료 갖고 계시나요. 그것 한 번 펼쳐보세요. 첫페이지 서노송동 지역에 11번 제작사가 명성기전에서 한 것 있죠. 설치 준공일자 ’95년 7월 21일이고만요. 그러면 이곳은 ’95년도 12월 29일전에 준공검사를 맡았으니까 3년후의 기간이면 ’98년도 7월 21일까지가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났죠.
  그다음에 그리고나면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야 되니까 지금이 2000년도 10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도 7월 21일안에 사용검사 정기검사를 받은걸로 자료가 파악이 됐어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 업무 내용이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라서 그것이 늦게 올수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17번에 보면 ’96년 3월 13일날이 설치 준공일자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95년 12월 28일 이후에 설치 준공을 한거니까 3년의 유효기간을 두게되면 지금 ’99년도 3월 13일까지가 3년의 유효기간을 둔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기검사일이 2000년 5월 19일로 표기가 됐어요. 이것 맞나요. 이 사람은 4년만에 정기검사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인후동2동것을 가보면 28번에 보면 원진기계공업사에서 제작한 곳인데 거기도 역시 설치 준공일자가 ’96년 2월 16일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도 정기검사를 받을려면 3년의 유효기간을 두어야되니까 ’99년도 2월 26일안에 받았어야 되는데 정기검사일이 2000년도 4월 21일자로 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그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96년 5월 25일자에 설치준공을 했는데 검사일이 2000년 6월 28일로 되어있어요. 이 사람도 4년으로 되어있거든요. 원래는 ’99년 5월 25일안에 받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건들이 넘기는 동마다 몇건씩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 주차장 정기검사한 결과 보고서에 보면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점검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다 나와있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 서류로 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를 안한 내용에 대해서

유창희 위원   제 이야기를 해당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하실적에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78개소인데 65개소를 정기검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검사를 한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각 건마다. 그 건에는 이 업소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가서 확인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 가서 확인하는 사항 아닌가요. 원래 정기검사를 도에서 해주잖아요. 우리시가 해주는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도에서 해줍니다.

유창희 위원   해주면 여기 시에서는 지금 관리를 시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곳에 가면 그 업소가 정기검사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제일 먼저 그것부터 보실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기검사 결과 보고서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에 보면 방금 이야기한 이러이러한 사항에 문제가 있는곳들은 지적을 다하셨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이 우리가 업무상 잘못된 사항이 있는데

유창희 위원   만약에 저한테 정기검사 자료를 갖다 주시고 거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파악이 안돼있으면 정기검사가 잘못된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잘못된데가 있는데 재점검해서 다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태광호 위원   업무보고 28쪽에 나와있는 개발제한구역 및 불법건축물 관리있죠. 거기에 보면 추인이 11건으로 나와있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이루어진 불법건축물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개발제한구역내에서만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이쪽하고 두 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까지만

태광호 위원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면서 나온 추인은 일반건축물이고 여기나오는 추인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이루어진 추인이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태광호 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태광호 위원   그리고 그쪽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추인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면적이라든가 건물규모가 적고 그래서

태광호 위원   같은거다 이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위에것이 개발제한구역 8건에 원상복구 7건, 진행중인 1건등 바로 그 윗줄에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고

태광호 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앞에 개발제한 구역하고

태광호 위원   감사자료 제출한 것 보면 이것 다해서 몇 건이냐 하면 아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한 것이 21건이에요. 그것과 같은 성격이. 그런데 10월달부터는 시기가 늦어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9월달까지 해서 고발이 10월 9일자로 이루어진것까지 하면 15건이거든요. 뭐가 잘못된건가요. 그게 틀려서 이쪽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만 이루어진건가 해서 자료 요청했던것입니다. 하여튼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보니까 정리회사 주식회사 비사벌 하나있죠. 그밑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지금 소송업무 수행이 한건뿐이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기타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어떤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시계획과에서 두 건이

이창윤 위원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러니까 도시계에서 또있고 두 건

이창윤 위원   누구에요. 이름이 누구에요. 소송자가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김상숙

이창윤 위원   그다음에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하나는 비사벌

이창윤 위원   두 개, 비사벌하고 김상숙씨하고 두 개 있고만요. 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또 한건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담당자가 몇건 있는가도 모르시면 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계가 각기

이창윤 위원   도시건축과 소속에 소송되어있는 건이 몇 건이나 있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세 건입니다.

이창윤 위원   주식회사 비사벌, 김상숙,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최기평하고

이창윤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이 공간이 23페이지 보면 공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자료 제출후에 들어온것도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두 건을 안넣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뺄라고 해서 뺀 것이 아니고 실수였습니다.

이창윤 위원   또 한건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뒤에 들어온 것이

이창윤 위원   우리 덕진구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조정국이라고 있죠. 보고했을 때 이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세건이 아니고 네건이 있습니다. 임영택씨건있죠. 담당과에서 모르십니까. 뭐냐하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임영택, 김상숙씨는 주유소 건축허가시 무상 귀속한 원고소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하나있고 네 개인데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에서 소송이 몇 건 있는가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조정국 여기다가 내보냈잖아요. 여기는 네 건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한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23페이지 보면 공백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첫째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자료는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야된다는 취지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빼먹어서 잘못됐다고 하지마시고 과장님, 보고는 제대로 잘 하셨고만. 여기다 안넣으시면 은폐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윤 위원   이 표지가 만약에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장 주재민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창윤 위원   몇 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창윤 위원   이 자료를 보시라니까, 이리 와보세요. 도시건축과 비사벌, 김상숙, 임영택, 최기평 맞아요, 안맞아요.
  (집행부석 : 맞습니다)
  네 건이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만 올려놓았어요.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창윤 위원   거기에서 지금 최기평씨라고 있지않습니까. 소송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구에서 건축허가를 잘 못내줘가지고 입은 손해배상청구 1억원 청구 소송이 들어오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이창윤 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청장님도 계시지만 덕진동 1가 1263의 12 소송자 누굽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최기평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죠. 최기평씨가 맞죠. 그런데 이분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시에서 건축허가를 잘 못내줬다 이런 소송이 들어와있어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변호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했을때는 지금 어째서 불법이라고 이 양반이 소송을 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과거에 집 지을때는 건축선이라고 해서 4m가 미달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집과 도로,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일반도로와의 거리가 10m, 35m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가지고 4m, 6m 이렇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것은 2m를 확보하면 되기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도로 지정선에 의해서 모자라는분을 양쪽에서 2분의 1씩 후퇴하게 된 건축법이 있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0.5m씩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래서 상대편은 0.5m를 물러났고 전자 남편, 상대편에서 0.5m를 자기가 쓰겠다고 거기다 시설을 좀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잠깐만요, 0.5m를 해서 한쪽에는 허가를 내줘서 건물을 지었어요. 한편에는 0.5m가 나가야만 건물이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집은 지어졌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활용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 골목에 대해서 0.5m 물러나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구에서 강제집행한다고 철거하라고 한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이창윤 위원   그래서 그분이 강제적으로 철거했나요. 안했죠.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졌죠. 패소를 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패소를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한 사람한테, 최기평인가 이 양반한테 허가를 내주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 전에 내주었죠.

이창윤 위원   그 전에 내주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최기평이 지은 뒤에 재판이 이루어진겁니다.

이창윤 위원   도로가 3m도 원칙적으로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차도 못들어가니까. 차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최기평 집은 허가를 낼때는 그것이 양쪽에서 0.5m, 0.5m 물러가지고 4m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고

이창윤 위원   좋습니다.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내주었는데 양쪽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허가를 어떻게 내주었습니까. 무슨 법으로 내주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당시 건축법 조례 규정에 의해서 건축선으로 규정된 선은 도로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건축선으로 해서 0.5m 후퇴한 선은 도로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그사람이 이행을 안했고 그것은 어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도로니까 도로로 내서 분할을 의무화된 법제 사무는 아니나 관례상 계속 해왔습니다. 왔는데 유독히 이 사람만 도로 분할을 안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1999년도 8월 24일자 대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너비 4m미만의 도로는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여야만이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데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도로로 지정한 일이 있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허가 지정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아니죠. 허가가 아니라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그 자리를 도로로 지정을 했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면상 지정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도면상이 아니라 법상 지정을 하셨냐는 이야기죠.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이 도로는 쉽게 말해서 도로로서 지정을 딱 고시를 했냐 이런 이야기죠. 안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전에는 안했죠. 그 지정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안했으니까 1억이라는 소송이, 그양반이 집을 지을 때 자동차가 들어가고 재료도 싣고 들어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골목길이라 차가 못들어가니까 사람이 일일이 실어나르고 그래서 손해배상 1억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그 이야기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 사람 청구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사진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블럭으로 쌓은 것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람 땅이죠.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이창윤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법은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규제 완화해서

이창윤 위원   규제가 완화되어가지고 지금은 출입이 가능하면 허가를 내주는거죠.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이창윤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소송이 들어온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이런데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알게끔 기재를 해주어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창윤 위원   대단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서류가 언제나 다 똑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하시면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안하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진행중이기 때문에 만일 경우에 불법건축물 소송에 있어서 우리가 패소를 한다면 과장님 1억이라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승소를 하면 다행이고 만의하나 패소를 했을 경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상고 방법이나 말하자면 조치해서

이창윤 위원   상고를 하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에 패소를 해서 1억을 물어내라. 예를들어 우리가 질 경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구청장 이진수   생각해보나 못하나 패소했을때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때 행위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서 다시 조치를 해야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이창윤 위원   만일의 경우 패소를 하면 건축허가를 잘 못내주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구청장 이진수   그때 당시 허가 사항에 대해서 관계자를 조치하고 그 관계자에 대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에서는 받아들이고 그런 절차를 연구를 해야죠.

이창윤 위원   연구를 해야되는게 아니라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진수   당연히 법의 판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되죠

이창윤 위원   우리시에서는 이 손해에 대해서는 만약에 패소했다면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구청장 이진수   당연히 법에서 판가름이 나면 우리도 여기에 충분히 대응을 하겠지만 아까 이창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정해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순응을 해야죠.

이창윤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과장님께서는 불법건축물 비송처리된 부분들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이삼개년것을 우리가 갖고가서 본청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로 3년것정도를 비송처리된 부분, 부과를 했는데 비송처리되어가지고 벌금으로 나온 부분들 있죠. 그 자료를 빼가지고 부위원장님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위원장 주재민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도로굴착 허가가 나간 기간 이런 것은 다 나와있는데 복구일자가 안나와있는데

○건설과장 강복현   복구일자는 개인이나 관사나 허가가 나가서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완료 통보를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복구일자가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있는데

○건설과장 강복현   기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태광호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구가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그 문제는 교통업무 담당자가 현지를 1차로 답사하게 됩니다. 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답사를 해가지고 서면대로 복구가 완료가 됐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태광호 위원   복구가 안되어있는 곳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강복현   복구가 안되어있거나 잘못됐거나 한다면 시정조치를 합니다.

태광호 위원   시정조치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최근에는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도로굴착 허가를 맡아서 나중에 복구를 할 때에 나서는 문제가 도로가 평면으로 반듯하게 되어있던 것이 복구를 하면서 도로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큰 로울러를 갖다가 눌렀는데 이제는 복구를 하면서 대충 눌러놓으니까 그 부분만 부스러지지 않습니까. 아스팔트로 되어있던것을 굴착허가를 맡아서 복구를 할 때 아스팔트를 사다 쓰기 어려운지 어쩐지 몰라도 시멘트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굴착허가를 맡아서 복구를 하고난 다음에 복구가 제대로 안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차가 몇 번 지나가고 나면 그 부분이 꺼지지않습니까. 그것 못보셨는가요,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

○건설과장 강복현   처음에 복구를 높게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시정하도록 해서 다시 재시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도로관리하면서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강조를 합니다. 평탄성 유지를 해달라고. 지금은 전보다 많이 보완이 돼가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그러는데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권유하고 유도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스팔트 도로를 콘크리트로 하고 있다 그 문제는 기존에 포장면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했다가 후에 덧씌우기 한 부분같은 경우는 당초 재질대로 콘크리트로 복구하고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해주는 그런 공법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로 다시한 부분이 아스팔트하고 높이가 같은 부분이면 지금 아스팔트로 되어있는데 복구를 할 때 콘크리트로 된것이면 복구를 분명히 잘못한거죠. 겉면은 아래는 콘크리트일지라도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아스팔트로 되어있다면 그 부분이 아스팔트로 되어있어야 되는게 정상이라는거잖아요.

○건설과장 강복현   같은 재질로 복구를 하는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지 않은데가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런 부분은 쉽게 이면도로같은 경우 보면 하수도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많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저희들이 복개를 해주고 집수정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매를 잡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않고 콘크리트 포장 부분으로 복구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가운데를 따라서 하수도가 있을 때 그부분이 그렇게 되어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것말고 가로질러서 있는 것은 문제잖아요. 그게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그런 것이 발견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게 아니라 2000년도에 시행된것과 관련되어서 도로굴착 허가 나간것에 대해서 분명히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 도로굴착 하고 이럴 때 복구일자 작성하는 것하고 복구일자를 작성할때는 분명히 현장확인을 거쳐서 해야됩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규모가 작은 업체같은 경우에 그런 것 하고나면 꼭 그다음 민원이 뭐냐면 공사를 하고 난뒤에 그 부분이 부스러진다는겁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부실이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게 지금 건물을 세울 때 그앞에 있는 보도라든가 이런데를 사용하게되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일시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내야되나요, 아니면 보도 자체를 파낸다면 굴착허가를 맡으면서 도로점용료를 내야되나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일시 점용허가를 받는데 보도를 변형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건축허가 조건에 아니면 사업계획에 보도를 바꿔야겠다는것에 대해서 승인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저희들한테 허가처리는 않습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에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않은 것이 몇 건이 있던데요.

○건설과장 강복현   도로점용료가 부과가 안되는 경우는 사리도로는 부과를 않습니다. 포장이 안된 도로, 흙 도로로 되어있는 도로는 부과처리 않습니다. 면제가 됩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에 있는것중에 사리도라고 말씀하신거에요.

○건설과장 강복현   예.

태광호 위원   사리도로로 안되어있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에서 여의동 호남제일문에서 장동리 입구까지를 도로굴착 허가를 맡았는데 미부과됐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지중화 공사는 원래 한전법에 보면 공사비의 30%이상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저희시에서는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30% 부담은 안했지만 그에 상당한 간접복구비를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른데는 받았는데요. 한전과 관련돼서도 다른 것은 받았는데요.

○건설과장 강복현   지중화가 아니고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중화하고 차별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상수도사업소도 안받은게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도 회계가 틀리니까 받아야되는거잖아요.

○건설과장 강복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태광호 위원   상수도사업소도 안받은게 있는데 사유는 써있는데 그런데도 다 받아야 된다는거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받아야 됩니다. 특히 어떤 경우를 안받느냐하면 굴착 부분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1차선을 전체 덧씌위기를 해준다거나 이럴때는 면제를 해줍니다.

태광호 위원   조건이 있어가지고 조건을 이행할 때 말씀이시죠.

태광호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참고적으로 감사자료 84페이지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34번, 37번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송배수관하고 노후급수관 교체를 했는데 지금 도로점용료를 안받은 것으로 되어있네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이 굴착 부분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1차선 전체를 덧씌우기해주는 조건으로 허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 복구비는 면제를 해준것입니다.
  그다음에 37번은 상수도가 파손되어가지고 도로 전체가 포장면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전면포장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면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런것들을 부기를 달아주어야 이해에 도움이 되죠.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점용료는 근거가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죠.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시죠.

○건설과장 강복현   모법에 규정도 있고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0년 5월 20일경에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유창희 위원   그 주요골자를 보면 크게 세가지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전액 면제를 해주라하는 사항이고 지장물 시설과 지하시설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내용이고 또하나는 광고판, 간판 등 표시 부분이 가장 큰 한 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부과를 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맞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로점용료 징수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이 ’99년도 8월 9일자에 개정됐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전주시는 2000년도 5월 20일경에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타시도같은 경우는 ’99년 연말안에 대부분의 시군들이 이 조례 개정을 했어요. 이 모법에 맞게. 그렇게해서 2000년도 징수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효력을 발생해서 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전주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개정이 2000년도 5월 20일경에 되므로 인해서 혜택을 봐야될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못한 경우가 없나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 관계는 도로법 시행령이 ’99년 9월달에 통과되면서 바로 지방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돼야 맞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연내 개정이 안되고 2000년 5월달에 지방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은 부과업무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계통을 통해가지고 처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0년 정기분을 처리 지침에 의해서 부과처리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전에 조례에 위임해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모법을 적용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징수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잇따라서 지방조례가 같이 개정이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각 사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뒤따라서 개정이 안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리 지침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부과 처리를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침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부과를 하신 것은 아니고 지침을 보니까 뭐라고 내용을 해서 내려왔느냐 하면 ‘시행 공포 이후 최초 부과분부터 표시 일면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료를 부과한다. 광고, 간판 등 점용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2000년도부터 부과한게 아니고 ’99년도 8월 9일날 공포가 됐으니까 그 이후부터 처음 부과분 9월부터 부과를 하는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강복현   수시분입니다.

유창희 위원   수시분에 대해서부터 이와같은 모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물론 전주시는 조례개정을 안해놓았지만 모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적용에 의해서 도로점용료 징수를 하라고 했더만요. 여기에 맞추어서 전주시는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본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건설과장 강복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처리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부과 처분을 했기 때문에 과거 법률에 의해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정말 없어요?

○건설과장 강복현   예.

유창희 위원   저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쪽 맨밑에 371만 9천원이 미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제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미납으로 됐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교차로 광고가 하나의 탑재 형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되어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과 내역에 별표를 보면 공익을 수반하는 시설물해가지고 우체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저기는 공익이 아니고 사익으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것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당초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에서 지침을 정해가지고 내려주는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 지침이 오면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는 그 법이 바뀐 부분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늦게 개정이 됐지만 그전에 이미 모법을 가지고 징수를 모두다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피해를 본 주민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정보신문에 가판대가 개당 점용료를 얼마를 산정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15,000원요.

유창희 위원   15,000원 산정기준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로법 시행령에서 내려온, 모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려온 기준표있죠. 점용료 산정기준표 세 번째 장에 보면 광고탑, 광고판, 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해가지고 기타란에 보면 표시면적 1제곱미터,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갑지, 을지, 병지, 전주시는 병지니까 15,000원 이렇게 해당된거에요.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강복현   예.

유창희 위원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000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기전에 표시면적은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전체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합산했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아까 제가 법이 바뀐것중에 가장 핵심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릴 때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 이와 유사한것에 대해서는 표시 부분이 가장 큰 한 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개정법령의 핵심이다 그 이야기에요.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강복현   예.

유창희 위원   지금 여기서 세외수입 미납자 관리현황란에 나온 것을 보면 371만 9천원으로 되어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의 산정기준이 뭐였냐면 배부함다이 전체 면적을 1제곱미터로 보았고 그것을 1년간 도로점용료 산정을 한 것이 15,000원이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 곱하기 개수해서 이게 나온 금액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법 시행령이 작년도 8월 9일자로 바뀌었으니까 그 이후부터 적용을 해줄때는 뭘로 하셔야 되냐하면 표시 부분중에서 가장 큰 면적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셔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법 개정 이전에 기히 정기분으로 부과된 것은 종전의 법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0년도 1월부터 부과한 금액은 감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317만 9천원이에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 관계는 우체통으로 준해서 부과를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유창희 위원   과장님, 아직 제가 그 논의는 하지않았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법대로 바뀐대로 적용을 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피해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생활정보신문협회 자체가 피해를 봤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건설과장 강복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개당 15,000원씩 계산해서 표시면적을 1제곱미터로 봤을 때 개당 15,000원을 내겠다 그 이야기헤요. 저희 배부함다이가 1미터가 조금 못되는 길이에 넓이 25×1m정도해서 4개 면적이니까 1제곱미터로 산정해서 기준을 받은겁니다. 그러면 바뀐 법에 의하면 표시 부분이 가장 큰 한 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해야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개의 면적을 가지고 부과를 하게되면 이 나온 금액의 4분의 1로 줄어야 맞지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면적이 1평방미터 이하는 1평방미터로 보고 부과가 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다른 광고탑, 광고판, 간판 모두다 표시 면적이 가장 큰 것 한 개 면적을 기준으로해서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1평방미터가 안되면 전부다 1평방미터 다해서 부과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조항이 있으세요. 그 기준 조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하게 된 동기가 본위원이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빨리 시행에 옮겨달라고 제가 민원을 제기한 장본인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99년도 8월 9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타시도가 저희와 같은 생활정보신문을 하고 있는 생활정보신문 업계의 배포함다이를 지금 여기에서 분류하는 분류표에서 1항에 전주나 공중 전화등 지상시설물로 보고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주시도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겁니다.
  새롭게 만드는법이 아니라 이미 타시도가 하고 있으니까 전주시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마지못해서 이게 5월달에 들어온 조례개정안이에요.
  타시도는 이미 저희와 같은 생활정보신문 업체가 공동으로 만든 배부함다이는 이 적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적용에 의해서 점용료를 올해 다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주시에서는 조례개정을 늦게해주었고 조례개정을 했어도 지금도 말하자면 15,000원을 내라고 통지서를 보내오면서 미납자 현황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 회사에 누차 이렇게 통보가 왔을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점용료 산정을 다시해서 다시 변경된 내용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내주겠다. 왜 그것을 못합니까.
  지금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어도 안되는 업무라면 일반 시민들이 얘기할때는 오죽하겠어요. 과장님, 혹시 저희 배부함당이를 보신적 있으세요. 혹시 이 문제의 배부함다이를 보신적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건설과장 강복현   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희 배부함다이를 보면 4개면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개면은 신문을 집어넣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3개면은 전주시가 홍보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주시 물건입니까. 아니죠.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3개면을 홍보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신문을 넣는 공간도 전주시가 한 개를 할애를 하라고 해서 해준겁니다. 그러면 배부함다이를 만들 때 개당 우리가 12만원씩을 주고 맞춘거에요. 그래서 약 5천만원을 들여서 배부함다이 5백개정도를 한겁니다. 전주시가 십원 한 장 보탠 것 있습니까. 그리고 3년에 걸쳐서 매년 천만원씩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전주시도 일부 부담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3개의 면을 광고홍보물로 쓰고있고 신문을 집어넣는 신문다이를 한 개면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또한 전주시가 도로점용료를 같이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부대를 개조해서 설치하겠다 했을때는 그 일부 공간을 제공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창희 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게 광고물로 해서 15,000원씩 점용료를 내면 3면의 광고를 받으면 이게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 아세요. 배부함다이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점용료를 내고도 남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세군데는 전주시 홍보를 하겠다고 할애를 해달라고 우리 업체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점용료를 낼 때 같이 내야되는 것 아닌가요.

○구청장 이진수   위원님, 이 문제는 견해 차이 또 법의 해석 차이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연구해서 유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로서는 처음 듣는, 실무진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확정을 받아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받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구청장 이진수   이해가 갑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미납 사유가 어째서 사업부진입니까. 미납사유는 정확한 사유가 있었잖아요. 왜 사유를 표기 않습니까. 그리고 점용료를 안낸다는게 아니라 바꿔진 조례 징수에 의해서 새로 부과를 해달라, 그러면 내겠다. 그게 지금 요구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건설과장 강복현   청장님 말씀대로 깊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내가 본청에 가서도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도로과니까 도로과에 가서도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이 조례가 당시 전주시의회를 통과할때도 제가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미루는거야. 본청은 모르겠다.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구청은 본청에서 지시가 안내려온다. 그 사이에 누구만, 저만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있더라 이거에요.

○구청장 이진수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해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떻든 제 입장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올라오게 만든 저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해당부서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바뀐 법대로 적용을 해서 다시 산정해서 내려주세요. 그러면 바로 내겠습니다. 그러지않고 업무처리를 여기까지 오게한 저 본인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면으로 생각해보면 시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건도 이렇게 처리가 안되는데 하물며 일반시민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니까요.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본청에 가서도 다시 논의를 할거지만 빨리 업무처리를 제대로 잡아서 처리를 해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강복현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저도 봤을때도 안좋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담 위원   김종담입니다.
  지금 덕진구에서 하는 공사중에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공사명과 그 기간을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자보수를 하는 이유가 뭐에요.

○건설과장 강복현   불안전한 시설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하자검사를 하는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하자감사 영61조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다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영4에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항에 뭐가 필요하냐면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 당사자, 준공 연월일,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 기타 참고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할 때에는 하자검사 보수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예,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에 하자보수에 대한 대장을 제가 팩스로 지금 받아봤는데 어떻게 보내신지 아세요. 기록이 하나가 없습니다. 기록대장만 달랑 와가지고 한면도 하자보수 대장에 기록된게 없습니다. 보셨어요.

○건설과장 강복현   하자보수 대장은 건별로 그 하자가 있어가지고 하자보수 지시를 했다거나 했을 경우 기록되는걸로 위원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자료를 받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자대장을 만들어서 그건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기간이고 언제 하자가 완료되고 이런 부분들을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건설과에 대한 자료는 백지입니다. 이게 바로 있는 자료입니까. 그렇다면 저한테 자료가 부실했다든지 제가 요구한 것은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한건도 기록된 대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하자검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대장을 비치하고 검사 기록을 정리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만료되는 시기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는 하자검사 대장 자체가 없는것과 같이 더 중요한 마지막 하자로 인한 기간에 마지막에 하자 따로 검사를 한건도 안했다는겁니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두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말씀하신것과 같이 1년에 2회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상에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1회했고 앞으로 연말쯤해서 다시 하자검사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잘 이행이 안돼가지고 기록이 없는걸로

김종담 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말부터 지금 하는 부분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감사 끝나면 나중에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지시가 하자가 없을때는 대장에 기록이 안되니까 대장에 없는걸로 백지로 된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은

김종담 위원   지금 하자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보고에는 한건도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1년에 백여건씩 있는데 하자가 한건도 없습니까. 구두로 그냥 고쳤기 때문에 없습니까. 대장 자체가 저한테 백지로 왔다니까요.

○건설과장 강복현   미진된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착오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저한테는 안왔는데 지금 있다라고 하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하자보수 관리부 양식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실시한 내역은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71쪽에 하자검사에는 이게 내용이 아닙니다. 별도의 장부를 비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끝나는 시기에 지체없이 따로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정해져있는 법입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따로 딴게 아니고 이 부분이 준비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법을 가지고 하자검사는 지금 한두해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그랬다는겁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최근 3년것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의아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명단을 만들어서 기간을 준 이 부분도 거꾸로보면 인정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는 대장을 원하는겁니다. 지시를 해서 누가 검사를 했는데 그 부분 이상이 없더라, 있더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간이 끝나면 하자기간이 거의 됐어도 요즘같이 불황도 되고 하다보니까 부실이 되고 확인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을 해서 하니까 어떤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그전에 그 보증기간이 끝나기전에 끝나고나면 아예 이상이 없었다라고 끝나겠지만 그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만료되기 직전, 그 6개월전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된다라고 딱 정해져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혀 총무과건 건설과건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미진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없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대한 부분도 부실한 것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강복현   하자검사 내용은 자료를 드린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록부를 비치를 않고 정리를 안한것이지 저희들이 실시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이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 서울 성수대교가 가라앉으면서 형식적으로 이상없다 지나가다가 결국은 터진 것이 과연 당신은 검사했습니까라고 했을 때 내놓은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도 미연에 방지도 하고 앞으로 있을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을 때 어떤 한계가,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곳에 영전해서 가시든 다른과에 가든 했을 경우는 나몰라라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챙기지않으면 그 대장이 있지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거죠.
  그래서 하자보수검사 대장을 비치하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못한 부분을 많이 깨우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보완이 되고 비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따로 검사하는 부분 하자부분을 하겠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인정하시는거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명예 감독관제 실시하고 있죠.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명예감독관 제도 실시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명예감독관은 주민과 사업자간에 중간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또 부실을 방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명예감독관들에 대한 기초적인 감독할 수 있는 자료나 교육을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강복현   별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은 시킨적은 없지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고 시민설명회때 자료를 갖고가서 설계도면을 명예감독관한테 한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명예감독관이 그런 건설에 기초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설명하면 아, 이것은 도면이구나를 알지 솔직히 압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이런 부분정도는 관심있게 보고 이런 부분은 해야만이 그게 명예감독관으로서 지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현장에서 설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또한 설계도 갖다놓고봐도 가서 현장을 봐야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설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명예감독관을 만든 이유는 그 사람이 철저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구청장 이진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은 법적인 책임이나 법적인 권한이 있는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그 공사에 대한 눈으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보고 부실되게 운영되는 것을 감시 감독하고 이렇게 해주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기술적으로 우리 설계도면을 봐가지고 설계대로 잘되어있냐, 안됐냐 그것까지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무리 그 많은 명예감독관을 감독시킨다고 하루이틀 교육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도 감독 공무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육안으로 보고 이것이 부실이다, 의문이 간다 했을때는 기술감독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잘못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적을 하는것이지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완전히 그 사람의 머리를 기술적으로 주입해가지고 할려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명예감독관을 선임하도록 한지가 언제부터 시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진수   우리 김완주 시장 취임 이후에 시민들 수요자 중심 행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 모태가 되어가지고 모든 공사장이나 사전에 하는 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것을 보고듣고 그 지역 대표들로 이야기를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도 잘못보셨습니다. 이 명예감독관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 김기천 전 청장님께서 국장하셨고 진철하 현소장께서 과장하셨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출신 시의원 당해지역 각종공사에 대한 명예감독제 실시’해서 처리결과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명예감독제는 ’97년 발주공사부터 시행 계획이며 시행에 앞서 자치법규등을 정비하여 명예감독관을 선임, 복무 권한 등에 규정한후에 시행 예정임’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또 ’97년도 ’98년도도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본위원이 ’98년도부터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98년도에 금방 김완주 시장이 와서 시행했다 했는데 제가 설명드린대로 ’96년도부터 이 부분이 나왔고 ’97년, ’98년도에 , 도로과에서 본위원의 자료입니다만 그때도 ’98년 4월 21일날 착공한 이 사업부터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김완주 시장이 오면서 만들어진게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사항을 했던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명예감독관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 또한 그 명예감독관으로 인해서 그지역의 민원의 소리를 듣지않고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감독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의 지적사항이 한건도 없다는겁니다.
  덕진구청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진구청은 ’99년도부터 명예감독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떻게 되어가지고 100% 명예감독관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그렇다면 명예감독관이 있으나 마나한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있습니까.

○구청장 이진수   아직 그런 분석을 해본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명예감독관이라는 그 자체는 자체적으로 명예적으로 그 지역 주민의 저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김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규나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시에서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행정 규칙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해보아야할 문제고 현재까지 해온 자체로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 공사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하는 이런 하나의 시책적인 그런 성분으로 한 것이지 어느 규정이나 규약에 매여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고 그 사람들의 권위를 책임을 어느 한계까지 주고 한다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김종담 위원님께서 그런 건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명예감독관으로서 역할을, 또 책임 한계를 명분을 해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의 하자라든가 책임이라든가 또 감독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체제가 전부 갖춰있는데 민간인으로서 법규나 이런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지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할 것까지 있을것인지 앞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해봐야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엔젤스나 지역 시정지킴이 이런 부분 자체도

○구청장 이진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적으로

김종담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구분이 되어야만이 그 부분이 활성화 된다는 이야기죠.

○구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명예감독자가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체제는 현장 감독이라든가 현장 소장에게 건의해가지고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기록 관리해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거라든가 이런 것은 해서앞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명예감독제는 5대때부터 전주시의회에서 꾸준히 집행부에 건의를 했다가 시행이 안되어가지고 전반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환주 국장한테 강력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명예감독제가 실시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종담 위원님은 명예감독관에게 무슨 권한을 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명예 감독이 공사 감독을 했는데 하나도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거에요.
  그리고 공사감독한 명예감독들이 대부분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죠.

○구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준공할 때 결재란이 있잖아요.

○구청장 이진수   거기는 있습니다. 싸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분들이 결재를 안하면 준공이 안되잖아요.

○구청장 이진수   저희들이 여기서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 상당한 권한을 주었는데 일단은 우리 명에감독들이 하자보수같이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구청장 이진수   예, 잘못됐습니다. 그 기록 관리를 전혀 기록을 안했던것이지 그분들이 감독을 잘못하고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상태가 유지가 안되어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명예감독관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감독관이 오히려 좋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옥상옥이 되어버려요. 아까 실제적으로 준공검사할 때 결재를 하니까 제 날짜에 그것을 안해줘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명예감독관이고 뭐고 다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국에는 감독하시는 감독관이 현장에 수시로 시간날때마다 거기서 지켜서 있는 것이 부실공사를 막는 최상이지 명예감독관들한테 맡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구청장 이진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남경춘 위원   맡기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최종적인 것은 준공검사할 때 결재란이 있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거죠.

김종담 위원   지금 공사 발주시 원청에서 다시 도급업자로 해서 하청을 나가죠. 그때 하도급 경우 어떤 절차로 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 부분이 안될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또한 몇 건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하도급 관계는 원도급자하고 계약에 의해가지고 계약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건설산업 기본법 1항에 도급공사시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법2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약등을 체결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법제2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홍보를 하지않을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신고가 안됐을 경우 부과에 대한 부분을 하신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혹시 그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사실상 원 하도급 관계가 하도급 받는 그분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되어있거나 하면 그것이 하도급이라고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알 수도 있는 사항도 있지만 또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금방 그 말씀은 있다라는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김종담 위원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안한 부분이라면 뭐에 해당되죠. 또한 여기에서 규칙조항이 또 있습니다. 벌과금 제도도 있는데 여기에 29조 5항의 규정에 통보안할때는 250만원 이하의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요즘 거치고 거치고하는 이 상황이 되다보니까 진짜로 여기서 과장님께서 설계하는 설계대로 나름대로 어느정도 한다면 부실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고있는 지역도 거치고 또 거치고 그다음 거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유독 한지역만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적은 공사겠죠. 이런 것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영자 위원   감사자료 80페이지 시 지정 게시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정리되어있는 자료를 보시고 어떻습니까? 이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돼서 제출이 된걸로 파악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시 지정 게시대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면서

박영자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고요. 여기보면 설치장소 해서 현수막 게시대 39개소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설치건수 해가지고 몇 개로 나와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48개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파악된 자료입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이 부분은 한 장소에 게시대가 두 개씩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박영자 위원   그렇죠. 한 장소에 두 개 있는것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게시대가 몇 개냐가 아니에요. 그 위에 한번 보세요. 구분에 설치건수라고 되어있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박영자 위원   지금 거기 게시대에 게시를 하는 기간이 보름정도되죠.

○건설과장 강복현   15일까지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보름마다 그쪽에 바꿔서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현수막 게시대에 1년동안 설치건수가 48개입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저희들은 시설물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간 몇 개를 걸 수 있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설치 건수라는 것이 시설물이 몇 개냐 그걸로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겁니까. 설치건수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됩니까. 시설물이 몇 개인가 그 의미입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그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니 설치장소가 39개소에 한 개가 있는것도 있고 게시대가 두 개가 있는것도 있고 그러면 39개소하고 괄호 열고 48개하면 되죠. 그리고 설치건수는 여기 전체에 1년동안에 설치가 된 것. 그래서 완산구청같은 경우에 보니까 6,904개가 게첨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는 48개소에

박영자 위원   아니 그것을 보고하기전에 먼저 이것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고 지금 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제가 생각한 것은 설치장소 설치건수 또 사업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몇 개소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설치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얼마를 징수를 했냐 이렇게 했다면 저희가 몇 건을 걸어가지고 수수료를 얼마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텐데 제가 받아들인 것이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가 사업비로 되어있었기때문에, 그러면 이게 설치 건수가 아니고 게시대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설치장소 39개소에 게시대가 48개고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야지 과장께서 답변하신게 맞죠.

○건설과장 강복현   현수막 게시대 구분을 보면 벽보판, 현수막 게시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박영자 위원   그렇죠. 벽보판은 지금 다로 있는거고 벽보판도 마찬가지에요. 벽보판도 96개소에 168개로 되어있고 거기에 설치건수 전체는 파악이 안되어있고 지금 여기 현수막 게시대도 39개소 48개에 설치건수가 지금 파악되어있는 것이 몇 건이라고요.

○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현수막은 저희가 금년에 5,983개를 게시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이 사항을 주의깊게 본 것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실 봤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놓고보니까 설치건수가 이렇게 파악이 되어있어서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한거고요. 지금 이 시정 게시판이 덕진구만 해도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있고 완산구와 합치면 이 배이상이 됩니다.
  전주시내 전역에 지금 이런 게시판이 설치가 되어있고 거기에 게첨되는 플래카드는 2주단위로 바뀌어지면서 너무도 많은, 지금 여기에 6천여개, 7천여개 하니까 1만3천여개의 플래카드가 게첨이 되고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그게 우리 도시의 미관상 어떻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사실상 홍보를 위해서 개인들이 허가를 받아서 게시를 한것인데요. 도시환경으로 볼때는 미관상은 가히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박영자 위원   게첨되어있는 플래카드들이 날이갈수록 원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전주시가 월드컵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도시의 미관을 정비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있는데 이 부분에 이 게시판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다른 형태로의 변환이 요구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플래카드 현수막 형태로 게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정 게시판에 게첨할 그 크기로 그 현수막을 하나 만들려면 싯가 육칠만원정도가 한 장당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한 구청에 게첨되는것만 해도 4억여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것 한 번 게첨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재활용해서 쓰지못하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시판의 형태를 변형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와서 게첨하는 현수막을 만드는 재질을 값싼 재질로 바꾸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낼 필요가 있다라는거죠.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은 덕진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전주시 전체의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 이진수   박영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 프랑카드 게시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철거라든가 이 업무가 구청에서 고질적인 업무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정 게시대에다만이라도 붙인것만도 우리는 다행입니다. 지정 게시대 이외에 그냥 아무 다리밑에나 어디 밑에나 아무데나 해서 불법으로 막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그이상의 박영자 위원님께서 제시한 형태라든가 또 값싼 재질 문제도 연구를 해서 해본다면 앞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도로유지 관리를 해가는데 있어서 가로사랑 주부엔젤스의 역할이 지금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가로사랑 주부엔젤스의 활동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유지 관리를 하는데 소수의 인력으로 구 전체 전역 도로를 누비고 점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되거나 불안전한 시설이 되어있을 때 저희들이 쉽게 발견을 못하면 그만큼 시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주부엔젤스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게 저희들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박영자 위원   됐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가로사랑 주부엔젤스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시고요.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지금 가로사랑 주부엔젤스의 구성이 단장 17명, 주부 137명, 신문배달원 10명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서 주부는 일반주부들입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통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 제외한 일반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당초 처음에 출발할때는 선정을 하는데 통장님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통장님들을 겸직을 못하게 하고 일반 주부들도 전부다 바꿨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단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단장은 동장님이 단장입니다.

박영자 위원   각 동별로 해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각동별로 해서 월1회씩 모임을 갖고

○건설과장 강복현   월1회가 아니고 동장님하고는 월4회 매주에 한번씩 활동을 하시고

박영자 위원   매주에 전체적으로 활동을 나가서 하는 것

○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행정 담당동 거기에 월1회정도 참석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구청의 담당과장이 함께하는 활동은 월1회고 동별로 동에 동장과 주부엔젤스가 주1회씩 현장을 돌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주부엔젤스가 도로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지않았을때에 그때는 도로유지 관리에 막대한 차질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그 문제는 차질이 막대하게 온다, 어떻다는 것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기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부엔젤스가 활동을 하면서 직보해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영자 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각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정을 전개하는데 그룹 그룹 소그룹들을 여러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하루가서 지켜보면 그런 인력들을 관리하느라고 제대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로사랑 주부엔젤스의 이정도의 역할은 환경미화원들을 통해서, 환경미화원들은 날마다 그 거리를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도로 어디 파손된 것이 있거나 어디 보수할 곳이 있으면 바로바로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연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것을 주1회 동장과 함께 활동을 해야죠. 월1회 구청에서 과장님 나온다고 그러면 또 동사무소에서 또 거기에 신경을 써야죠.
  이게 행정적으로 굉장한 누수현상이라는거죠. 비단 이 가로사랑 주부엔젤스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조직이 없고 이 조직만 있다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하지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동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이것은 자발적인 것으로 해주십사해가지고 처음에 출발했던것인데 이것이 조직화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바와같이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는 도로유지 관리와 관련돼서는 환경미화원들하고, 그다음에 통장들은 월1회씩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지않습니까. 통장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동에서도 동의 고유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야간에도 업무를 추진해야되고 이러다보면 전체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없다라는거죠.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진수   박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민, 동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자원봉사,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가로사랑 주부엔젤스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가로사랑 주부천사단도 꼭 도로유지만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서 자기도 한목소리를 한다 하는 의지로 해서 이런 것을 해서 도로유지 뿐만이 아니고 일반시설물이라든가 쓰레기가 방치되어있다든가 여러 가지 120번 생활민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120번 민원을 잘하고 있지만 120번 민원은 자기에 해당되는 것, 자기의 불합리한 상태를 교정을 해달라, 자기집앞에 가로등을 어떻게 해달라하는 내용과 또 가로사랑 주부천사단은 거기를 떠나서 공익상 어디 한쪽에 뭐가 잘못돼있다든가 안보이는데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시정을 하고 시정에 참여해보자하는 뜻에서 이런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도로유지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박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에 많은 조직이 있어서 상당히 동에서 혼잡을 느끼고 있고 동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조금씩 체계화되고 또 시정이 되어나가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되고하면 현재의 이런 상태에서 뭔가 달리 조직면에서나 여러 가지 동의 업무 행태면에서도 달라질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자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쪽에 시정을 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해서 노력을 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2001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는 이 도로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가로사랑 주부엔젤스의 역할을 중심으로한 이런 업무보고는 올라오지않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수   옹색한 변명같습니다마는 도로유지를 할려고 보니까 가로사랑 주부엔젤스가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 꼭 이 목적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업무보고 48쪽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처리 부분에 대해서 참고 통계는 36쪽에 있습니다. 전주시 하수도가 이미 시설된 것이 약 1,238㎞입니다. 덕진구가 615㎞고. 그런데 1년에 하수도를 준설하는 것이 약 7.2㎞입니다. 덕진구가 총 하수도가 615㎞인데 7.2㎞면 몇 년만에 한번씩 준설하고 보수해야합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하수도가 꼭 말씀하신바와같이 정기적으로 매몰이 되어가지고 준설을 해야한다고 하면 이보다도 더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해야겠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퇴적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퇴적의 상태가 매년 되는 상태가 아니고 조금씩 되는 상태가 있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하수도의 중요성이 생활속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죠.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확대할 의지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이 부분은 여건이 주어진다면 많이 확대를 해서 활발하게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있는 하수도는 뚜껑있는 하수도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게 냄새가 나고 그래서 많이 개량을 해서 관거로 많이 개량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뚜껑있는 하수도는 손쉽게 열고 준설이 가능한데 관거로 있을때는 인력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준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확대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615㎞중에서 기계로 레이저망을 쏘아가지고 보는 그런것하고 뚜껑있는것하고 몇대 몇의 비율입니까. 현재 덕진구청 비율은요. 프로수로 육감적으로

○건설과장 강복현   현재는 아마 반반정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문제는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기존에 준설해야하는 것은 문제가 많죠.

○건설과장 강복현   하수도가 뚜껑있는 하수도는 준설을 해야하고 관거는 안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하수도가 관거가 됐든 개거가 됐든간에 퇴적이 된다면 당연히 준설해야 맞죠.

김남규 위원   저는 하수도 준설을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172개소가 되는데 이런 것을 늘렸으면 합니다. 이게 가장 생활적인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 도로도 보면 도로에는 지방도, 시도, 국도, 고속도로만 들어가있지 골목길이 안들어가있어요. 일반인들은 골목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까 도로유지 보수쪽에서 보더라도. 생활쪽에서는 하수도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에서는. 아파트 단지는 안그러지만요. 다 지역마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속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막히는데가 계속 여름철에 재난사고가 나가지고 물이 차고 그러죠.

○건설과장 강복현   그런 부분이 여름철에 많이 있어서 저희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뚜껑있는 하수도는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많이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 잘 안일어나는데 개량을 해주다보니까 집수정 뚜껑을 냄새난다고 많이 덮어버려요. 가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상예보가 있거나 하면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하수도 설계공사할 때 현장을 나가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능선에다 하수도 설치하고 늪에다는 하수도 설치를 않는거에요. 그게 상식아닙니까. 왜, 토지보상이 쉽게 말하면 쉬워요. 능선에다가 하면은. 이미 전주시 땅이니까 여기는 사유지도 있고 뭣도 있고 어려운곳은 않더라 이거에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배 공무원들이 밤잠못자고 재난사고만 나면 양수기로 퍼대고 눈이 퉁퉁부어가지고 불만이 많아가지고 현장의 업무를 하니 그게 대민업무가 되겠습니까. 이게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대물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지역, 진짜 고질적인 지역을 해야되는데 그런 지역은 다 피해버리는거에요. 왜, 토지보상하려면 사유지 문제있어, 뭣있어 그러니까 반듯반듯하고 이런것들이 현장행정을 하지못하니까 그냥 낙찰가, 예정가 이런 것 생각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쉽게 쉽게할려고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하수도의 기본이 물이 잘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구배가 맞아야 되는데 전주시의 도로상태가 도시계획은 가로망이 계획은 되어있지만 가로가 많이 개설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거계획을 세울 때 그 도로를 따라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다 막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현재 공사를 하면 현황판같은 것을 동네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공사기간, 목적, 도급자, 시행청 다 하죠. 공사감독관 누구누구해가지고 덕진구청 건설과 누구해서 하죠. 명예감독관도 있고요.

○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써붙입니까.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요. 그냥 법에 있으니까 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 대개 토목공사가 많죠.

○건설과장 강복현   안내간판 세우는 것은 토목공사가 됐든 하수관거 공사등 전부 적용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무조건 안내판은 설치해야하고 대개 명예감독관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가 많잖아요. 소로사업들요. 하수도, 상수도 사업들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들이 많이 피부로 느껴서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이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 이거죠. 그런데 시청내에서는 한 번 발대식을 할 때 2월달에 교육을 시켰는데 구청에서는 교육이 없었죠.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설명할 때 해주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은 없다 하더라도, 전문성은 공사감독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명예감독관은 주민이 참여하게 하고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상식은 알아야 겠더라고요. 위촉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위촉은 지금 해당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추천받으니까 동장님이 통장들만 다 합니다. 시의원 한번 해보니까 시의원은 귀찮게 하고 이 통장들이 모르니까 저한테 또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다 알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해요, 다 이렇게 사실은 거꾸로 가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행정의 누수를 막자. 그래서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도 , 그 지역에 관심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관료 행정아닙니까. 이런것좀 하지 맙시다.

○건설과장 강복현   시민감독관 제도는 그 사업장 위치 부근에 전문가가 있다면 전문가를 당연히 위촉해가지고 시민 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부근의 주민 성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런 상태를 잘모르기 때문에 동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천 의뢰를 동장님이 할 때 그런 부분은 짚어서 전문가 집단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그분들에게 본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실비보상이라도, 몇억공사하는데 돈 조금 주어야할 것 아니에요. 왔다갔다 하는것이지만. 그래야 책임성이 있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내역도 써낼 수 있고 사진도 찍어낼 수 있고. 왜그러냐하면 동네에서 물막혀버리면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갑갑해요.
  쉽게말해서 여름철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비 많이와요. 꼭 비가 그날만 와요. 그래서 다 공무원들 그때 고생하잖아요. 명예감독관 제도를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팔복동 구 전주대교밑에 집단민원이 있어요. 약 35명정도. 민원 내용이 뭐냐면 구도로 용지에 집이 전부 물려있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허가 건물로 되어가지고 불법건축물로 되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엄청 피해를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충분히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추진을 했죠.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가

○건설과장 강복현   그게 현재 현지 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조사를 2년간이나 조사를 해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측량할 수 있는 측량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예산 계상이 안돼가지고

김봉기 위원   말하자면 이런 절차를 밟아주어야죠.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점용허가를 내주고 용도폐지를 해서 나중에 분할을 해주어야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건축물도 양성화시키고 이런 절차를 구청에서 밟아주어야되죠.

○건설과장 강복현   절차가 그렇게 수순이 됩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2년전 민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빨리 측량해서 분할해주세요. 정확히 그 사람들이 50년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단민원이잖아요.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해주어야죠. 우리 관리팀장이 새로 와가지고 그러는데 먼저 최계장부터 추진을 했는데 측량비를 예산편성에 못넣어서 그것을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예산이 수반되기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측량비 돈2천만원정도밖에 안들어. 그것을 예산에다 못넣으면 뭣을 하는거에요. 그것 빨리해주세요. 재산권 행사하게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건설과장 강복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가로망정비팀 업무인데 불법광고물 나왔는데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서 벌과금 물리죠.

○건설과장 강복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

김봉기 위원   얼마씩 물려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입니다.

김봉기 위원   그게 물리기도 아주 쉬워요. 프랑카드 붙인데다 자기들 전화번호를 써놓았거든. 프랑카드도 무슨 프랑카드냐면 내가 아침 새벽마다 등산백에다가 하나씩 칼로 찢어서 넣어버리는데 공고앞에다가 부킹 전문 면허취득해가지고 성인나이트, IMF가 이 야단이고 내일모레 국가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무슨 나이트 부킹 전문면허 취득했데. 공고앞에다가 그것을 붙여놓아서 내가 떼어버렸는데 그런 것 전화를 해서 과태료 물리세요. 그런짓좀 못하게, 거리거리 팔복동에도 하나 붙어있고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동산촌에 뭣이 하나 붙어있데.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쫒아가서 과태료를 물리세요.

○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도 전화번호 보고 연락해서 철거하도록, 또 붙이지않도록 유도도 하고 안내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 반복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시민양식이 계도로만 안돼요. 지금 시민들이 위험수위까지 와있습니다. 제도로 강력히 제압을 해야돼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벌과금도 주고 계도만 해서는 안돼요. 이제 제도가 필요해요. 시민양식이 위험수위에 와있어요. 강력히 해야 그런 것 없어지지 강력히 우리가 이삼개월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 다시는 그것 안붙여요. 우리 행정에서 뭔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반복되는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토관제작소 이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위를 한 번 말씀해주시죠. 왜 그쪽으로 옮겼는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건설과장 강복현   토관제작소는 저희가 광주고속버스 터미널앞에 삼각지에 현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 상설 교육장 설치 계획으로 위치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관제작소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장동리 농촌지도소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본래의 토관제작소의 업무기능이 뭔가요.

○건설과장 강복현   토관제작소는 옛날에는 토관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토관제작소라고 명명을 했는데 지금은 토관을 제작하지않고 저희 하수도 준설팀하고 도로보수 유지팀하고 그분들이 거기 주재를 하면서 물론 자재라든가 모든 것을 확보를 하고 거기 입출입을 하고 거기에서 비상시에는 대기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덕진구 소관내에서 대략 토관제작소에 관련한 업무에 따라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요. 다시말하면 120번이나 아니면 크고작은 민원들을 대비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런 관리사업소를 준비해놓는거죠.

○건설과장 강복현   토관제작소는 사업소 역할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시 하수도팀과 토목팀 현장근무 인력을 거기에 주재를 시키면서 120번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신고가 오면 바로 연락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면서 또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20번이나 긴급하고 시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 기민하게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목적을 두지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달리 다른 생각을 갖고있지 않지만 이 사업소가 지금 구 농촌지도소 자리로 가지않았습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먼거리에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변방이라고 봐야지요.

임병오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민하고 신속한 사안이 있을 때 하수도나 도로 이런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동팀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소를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주관부서는 다를지 몰라도 실무부서는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소가 그 지역으로 이전해갈 때 과연 우리 과장님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역설적으로 관계부서나 상급부서에 의견을 제시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관련되는 부서하고 의견을 한 번 나눈적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는 신속 대처를 해야되는데 변방으로 가다보면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볼때는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옮기게된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주관적으로 옮겼던 부서가

○건설과장 강복현   자원봉사과입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시민단체 상설교육장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것도 경우와 시와 때가 있는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모두가 하나같이 IMF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공통어가 되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못지않게 그 이상적으로 이런 사업소가 시민들한테, 재난관리법에 보면 기초단체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과연 이런 상설 교육장이 그마만큼 중요하겠느냐 이런 것을 놓고볼 때 과연 이런것들이 타당하냐 이것을 묻는겁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물론 저희 입장으로 볼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은 반대죠.

임병오 위원   항간에는 이런 사업장이 필요한거지만 이게 어떻게보면 이런 사업 전체가 생산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부수적으로 보고 개념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주민의 삶과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전혀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필요이상의 적절한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욱이 이런 토관사업에 관련한 그러한 기능과 기술업무를 요하는 과장님 의견이 관철되지못한 것도 나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충분히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라도 좀더 시급하고 화급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나마 나는 과장님한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어서 덕진구청 소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덕진구청 소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김완주 시장이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대부분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은 곱지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런고하니 김완주 시장은 의무적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그에 따르는 사업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료를 놓고보면 정치성 예산은 편성이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예산은 현격하게 저하되고 있거든요.
  그 일례를 보면 덕진구청이 ’98년도 예산이 111억 1천4백7천만원, 그리고 80억, 그리고 금년에는 60억이 섰거든요. 과장님, 금년에 지금 사업을 소로내지 중로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것은 몇건이고 반면에 신규로 사업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겁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증로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은 과거에 시에서 하던 것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현재는 중로에서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소로도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규로 사업 예정이 내년도가 6건이 더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숙원사업을 못한 부분이 8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봤거든요.
  나는 신규사업 못지않게 계속사업이나 추진사업이 이번에 에산이 반영되지못하고 신규사업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내년도 예산 관계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알고 질의드리는건데 과장님도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있지만은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는 것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것이잖아요. 그러죠.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러한 소로사업 목적이 있지않습니까. 과장님의 개념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소로사업은 글자 그대로 소방도로라고 옛날에 표현을 했는데 물론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가로망을 형성해주므로써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주는데 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나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덕진구내에서는 화재로 인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상자가 8명정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어떤 소방도로는 유급시에, 비상시에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로인해서 접근성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계속사업을 놔두고 신규사업을 하는데는 뭔가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지속사업이 신규사업만큼이나 중요하지않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견해를 말씀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물론 저희들이 사업의 추진은 계속사업 우선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규사업이 이뤄지는 것은 과거에 민원이 많이 있다거나 저희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올린 부분은 고충처리위원회에, 말하자면 시민으로 고충민원에 의해서 권고된 것 이런 부분과 또한 동장님의 동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의 형편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는 하는데 이번에 세입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아시죠. 이런 사업을 하기까지는. 그런데 전주시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긴축정책이나 긴축예산을 편성한것도 사실이죠.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연차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이런것들을 무시하고 신규사업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물론 중요도에서 다르겠지만 계속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짓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런 지속사업이나 아니면 연차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거죠.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겁니다. 막연히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그러냐하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최고 일선에서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과장한테 이런 부분을 내가 숙지하고 물어보아야만 내가 예산을 다루고 심의를 할 때 충분히 그것을 고려하고 반영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신규사업도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넣는것입니다. 단지, 중요도를 따진다고 하면

임병오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왜 신규사업 어디가 있는것도 모르는겁니까. 그리고 다른 동은 1억이 서고 다른동은 8억이 서고 5억이 서는 것은 왜 그렇게 서는것입니까. 나는 과장님 백번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답변해야지 모르고 답변했다가는 나는 정말 각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감사자료 88쪽 89쪽 도로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 내용인데 10월말 기준이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밖에 없지는 않을거고요, 단속을 이만큼 했다는거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이만큼 한거고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계도로 이루어진데도 많이 있을거고요.

○건설과장 강복현   계도도 하고 저희들이 무단점용 부분은 현지 조사라든가 해서 무단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용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말씀합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원래 진입로 이런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를 개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손수레, 포장마차

○건설과장 강복현   이것은 노점상

○위원장 주재민   강과장님 잠깐 답변 중지하세요. 거기 감사 도중입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직원들 들어가세요.

태광호 위원   여기보면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상 이게 노점상만 단속한게 아니라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단속한 결과잖아요.

○건설과장 강복현   이것은 노점상하고 무단적치

태광호 위원   도로무단 점용자를 전체적으로 단속을 한건데 보면 진짜로 생계형의 사람들에게 부과를 한거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도 분명히 잘못을 한거죠. 그런데 훨씬더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훨씬더 잘못된 사람들

○건설과장 강복현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하고 단속에 불응할때는 과태료 처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상습적으로 그러는 사람은요. 한 번 나가서 계도를 하니까 그순간에는 치웠는데 다음에 나가면 또있고 다음에 나가면 또있고 제가 보기에는 1년을 넘게 그 자리를 계속 봤는데

○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마는

태광호 위원   과장님, 보통 어느 하나의 가게를 개업할 때 가게앞에 풍선으로 해서 올리는거 있잖아요. 그것 단속해야죠.

○건설과장 강복현   물론 그 부분도 적법한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행사만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주로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하는 부분은 많은 시일동안에 계속 계고도 하고 해가지고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있는 상가건물들중에 1층에 있는 상가들이 안에 있어야할 상가 물건들을 앞에다가 전시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잖아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무단 적치물이라고 봐야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도 이 부분이 사실은 잘안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주1회씩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단속실적이 생계형으로 해서 포장마차, 잉어빵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고 왜 그런 사람들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게 한건이 없냐고요.

○건설과장 강복현   물론 손수레나 노점상, 포장마차 이런 경우도 단속할 때 피했다가 다시 나온다거나 또 단속 계고해가지고 이분들이 계고에 따라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나오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있는데 저희들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태광호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또 어떤것도 있냐면 각 골목에 들어가면 자기집앞을 마치 자기땅처럼 타이어 갖다놓고 깡통갖다놓고 해서 다른사람 주차를 못하게 다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단속 대상이잖아요. 그것 건별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타이어 하나 있으면 타이어 하나당 4만원 아니에요. 노상적치물이 있을 때 진열대가 두 개 있으면 건당 4만원씩 부과되는거죠.

○건설과장 강복현   건당 타이어 개수로 해가지고,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태광호 위원   그걸로 해서 살인사건 났던것도 있어요. 신문에 보도된 것. 그것들 괜히 주민들간에 불화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생계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앙시장 성당앞에서 좌판상품 적치했다고 해서 단속하고 그런 사람들은 단속 하나도 않고 애로사항이 있다고요? 저는 애로사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짜로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강복현   단속은 계속하고 있죠.

태광호 위원   그 사람들 단속하는 것은 어디 있냐고요.

○건설과장 강복현   여기보면 중앙시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광호 위원   다른것중에 상가건물에 1층에 내놓은 적치물 가지고 단속한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요. 다른 것, 마차, 잉어빵, 리어카, 오토바이, 손수레, 상가 무단적치 서노송동에 딱 한 건 있네요.

○건설과장 강복현   적치물이나 포장마차나 노점상이나 앞으로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앞두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저는 포장마차 단속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말 오해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오히려 생계형의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 단속하지 마시고 번듯하게 가게 차려놓고 상가 세얻어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앞에다가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단속하시라고요. 불쌍한 사람들 단속하지 말고. 지금 IMF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위원장 주재민   과장님, 우리 태광호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아셨죠.

○건설과장 강복현   위원님 뜻을 새기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상가건물도 해야되지만 골목에 주차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꼭 단속있어야 됩니다. 자기땅도 아닌데 자기땅처럼 해놓고 다른 사람 주차하면 욕하고 싸움나고 무슨꼴입니까.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단속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법도 있고 다 있는데

○건설과장 강복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모래내 아래시장 몰 설치한 것 있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남경춘 위원   처음에 추진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모래내 몰 설치는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남경춘 위원   누가 건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겁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모래내 시장 상인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발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남경춘 위원   몰 시설을 하면서 기존에 확장을 하면서 인도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은 몰 시설을 해가지고 인도로서는 거의 기능이 없다고 봐야죠.

○구청장 이진수   몰안에 인도가 들어있죠.

남경춘 위원   그 넓이가 몇미터나 됩니가.

○건설과장 강복현   5m에서 6m정도

남경춘 위원   5m니까 그 상가에서 물건을 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남경춘 위원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몰시설 해가지고 한데가 기린로변에 있는데하고 모래내 시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느끼실 때 그쪽 몰하고 이쪽하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모래네는 시장이라는 것이 틀립니다.

남경춘 위원   오히려 더 깨끗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 시장으로서 활성화가 더 낫지 차 죽 놓고 노점상있고 또 상가에서 점포에서도 전부 물건 내놓고 오히려 옛날보다 오히려 비가와도 안맞으니까 그 안에서 난리법석을 떨어요. 제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지역 상인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반대급부로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 또 다른지역 이런 형평성까지 생각을 해야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법인가요,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 한겁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사업비는 얼마정도 들어간거에요.

○건설과장 강복현   사업비는 저희들이 부담한 것이 아니고 자체부담으로 한것이거든요.

남경춘 위원   시에서 짓게되면 고지를 해주었을 것 아니에요. 계획상으로는 비용이 약8백만원정도 시에서 지원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얼마 됐습니까. 결재란에 보니까 덕진구청 건설과, 도시건축과 다 의견을 내고 그러셨는데 최종적으로 결재를 보니까 시에 도로과장 전광상 과장께서는 인도와 자전거 겸용 그 자리를, 거기가 또 시장 바로 뒷편에는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있어요.
  전체가 시장이 아니라 남부시장하고 상황이 거기가 또 틀려요. 그런데 이양반은 인도와 자전거 겸용 도로로써 특정 상인을 위한 시설은 반대를 한다. 유일하게 이양반만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시 산업진흥과에서 1천7백만원정도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것보다 오히려 두배이상 더 들어가버렸네요.

○건설과장 강복현   시비 지원하고 시설하고 한 부분은 시 산업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남경춘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몰시설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거든요.

남경춘 위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몰 자체를 기부채납 받는거지 도로점용 허가까지 받으면서 해주어가지고 도로점용하는 부분만큼은 또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몰시설은 기본 시설은 기부채납하면 도로점용료 면제가 가능하거든요.

남경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했던 것은

○건설과장 강복현   시에서 지원한 것은 전기라든가 시설물에 대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어디 시설물이요.

○건설과장 강복현   몰에 음향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남경춘 위원   이유야 어떻든간에 몰시설하는데 일부 시설을 시에서 거의1천9백만원이고만요. 거의 2천만원 다되는고만요. 2천만원 해당되는 것은 없네

○구청장 이진수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추진을 한 사항이더라고요. 시청 산업진흥과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한참 재래시장 이마트네 뭐 마트네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울 때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책으로 해가지고 산업진흥과에서 발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켰어요. 했는데 필경은 우리 구청으로 떨어지는겁니다.
  떨어져서 그때 당시 상인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산업진흥과하고도 몇차례 만나서 절충을 하고 했는데 몰시설이 되면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상품 진열해서 내놓는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을 전부 자기네들이 않고 질서있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이렇게만 해주면 저기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장까지 최종 시에서 결심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도로에다 몰시설을 할려면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어야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로해서 도로과에서 허가를 해주게 된거에요.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시설을 요구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이진수   한 사례가 되겠죠.

남경춘 위원   그러면 그안에서 노점하시는 분하고 모래내에서도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몰시설안에서 노점하는것하고 바깥에서 노점하는 것 하고 틀리겠네요.

○구청장 이진수   그래서 저희들은 좀 편법이지만 그때 당시 시장하고 약속 사항도 그것입니다. 바깥 모래내 거리에 인도상에 나와서 하는 잡상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깥에 있던 잡상인도 몰하면 몰안으로 들어가서 상점에서 인가를 해주고 그것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 갈때하고 가고나서 하고 지금 다릅니다. 그런 사태로 지금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번영회라고, 모래내 시장이 법인체로 된 시장이 아닙니다. 사설 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에서는 법인체로 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관련 않는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간에 상당히 협의하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놓고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가 돼요.

남경춘 위원   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노점상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남부시장하고는 차원이 또 틀립니다. 남부시장은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모래네는 전주시가 아니고 사설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것처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 차원은 좋지만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본다면 그게 과연 정당한것인지

○구청장 이진수   정당하다고는 못보지만 모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국적인 차원에서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경춘 위원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일부분은 인정을 한것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건의를 했을 때 그러면 사례가 되니까 또 해주어야겠네요.

○구청장 이진수   그런 검토를 해가지고 구청장이 권한은 없는것이고 시장이 있는것이니까 시장이 아마 판단해가지고

남경춘 위원   최종적으로는 구청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구청장 이진수   떨어졌는데 최종 결심은 최종 관리자인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는데

남경춘 위원   업무도 구청장 업무인데 위에까지 올라가야합니까.

○구청장 이진수   아니죠. 처음에 시작 자체는

남경춘 위원   시작 자체는 했지만

○구청장 이진수   업무가 아니라 여기서 해준 것은 단순히 도로점용 허가해준것이고 거기에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 단속 권한만 있는것이지 그 시설 자체를 해준 자체는 우리가 한 것은 아니죠.
  시에서 예산을 1천9백만원이나 지원해주어가면서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만든것이지

남경춘 위원   그러면 타지역에서 만일 이런 건의가 있을때에는 검토를 해서 해줄수도 있다.

○구청장 이진수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남경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업무보고 51쪽에 보면 2000년도 사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17개소에 사업비가 58억 8,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진도 상태가 90% 진행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어요. 지금 진도 실적이 90%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진도는 각 사업별로는 진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정도는 진행이 됐다고

유창희 위원   지금 58억8천8백중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집행액 통계는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시고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90% 진도가 됐다는 것은 무얼 갖고 판단하신겁니까. 지금 58억8천중에 90% 진도가 나갔다 한다면 잔액은 10억 미만의 돈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사업비로만 가지고 진도를 낸다는 것 보다도 사업비는 후에 집행이 나가기 때문에 꼭 그것만 가지고한 것이 아니고 공정을 가지고 따져서 낸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공정이 있으면 공정에 다른 비용 지출이 안되나요.

○건설과장 강복현   비용 지출은 공정에 따라서 바로바로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정이 앞서가고 후에 준공이 되면 사업비가 나가거나

유창희 위원   사업비 정산이 지금 계약하고 완공하면 돈줘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도급자가 말씀하신 부분은 기성 부분을 말씀하신것같은데

유창희 위원   2000년도 사업진도가 어떻게 나갔는가는 아직 결산을 안했으니까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어요. 다만, 보고한 서류에 의하면 90%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99년도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께요.
  50쪽에 보면 이월사업이 있죠. 이월사업비가 66억9천8백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99년도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결산서에 나와있는 이월사업은 50억8천8백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아요. 이 자료가 맞아요, 결산서에 나와있는 이월액조서에 나와있는 이월금액이 맞습니까. 제가볼때는 결산서에 나와있는 자료가 맞는 것 같아요.
  ’99년도에 총 도로건설에 소요된 사업비를 찾아보니까 약 7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집행한 것을 보니까 ’99년도에 70억중에서 66억이 아니고 50억이 사고이월 금액속에 총사업비가 50억으로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원인행위를 하고난 뒤 집행이 안돼 이월한 이월금액을 보니까 이월금액이 28억이에요. 70억중에 사고이월 건수에 대한 총사업비는 50억이었고 그 50억중에서도 집행이 안되고 이월시킨 금액은 28억이더라고요.

○건설과장 강복현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70억중에서 작년도에 사업진행 집행이 안되고 올해로 넘어온 이월금액만 분석을 해봐도 약 40%가 사업진도가 안된거잖아요. 이 2000년도 사업 또한 올 연말 연도폐쇄를 하고난뒤에 결산하게되면 보나마나 뻔한데 40%정도의 금액은 이월사업비로 넘어가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이런 진도 몇% 표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예산회계법은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에 예산을 수립해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시가 잘하는 것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 명시이월하든가 사고이월시키는데 명시이월 금액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부서가 일을 제대로 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죠. 당해연도에 책정된 예산내의 사업비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수 있으시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99년도 이월사업에 보면 노송천 복개도로개설비가 있어요. 노송천 복개도로는 제가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시비가 7억8천9백, 양여금 7억8천3백이 섰고만요. 이월액이 12억 얼마가 이월이 됐던데 시비가 그대로 있고 양여금중에서 얼마가 남아있나요. 사고이월 금액에서.

○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양여금에서 쓴돈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현지 측량하는 비용은 지출이 됐습니다.

유창희 위원   얼마 남았어요. 양여금이 남은 금액이. ’98년도 2회추경때 7억8천9백이 섰었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유창희 위원   아주 시급한 사항이니까 ’98년도 2회 추경때 예산이 세워졌겠죠. 그리고난뒤에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못되고 ’99년도 1회추경때는 또 양여금만 4억 5,867만 3천원이 섰고만요. 그리고 2000년도에 와서는 본예산은 하나고 없고 또 2000년도 1회추경에 와서 양여금이 1억7천1백만원이 섰네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업 중요성이 없는거죠.

○건설과장 강복현   사업 중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사업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이고 시설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의 중요성은 굉장히 시급한데 더군다나 이것은 위험물 D급 판정을 받았죠.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급한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청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시 예산배정을 하는 과정속에서 안된거라고 판단해도 되나요. 이 부분은 답변을 안듣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께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98년도에 7억8천9백을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랬죠. ’99년도에 와서 그것을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리고 양여금으로 들어온것도 함께 사고이월시켰잖아요. 2000년에 왔어요. 2000년 12월31일까지 이돈을 쓰지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12월 31일이 아니고 2월말까지

유창희 위원   지금 원인행위는 됐다고 보고 2월말까지 해가지고 이 돈을 못쓰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못쓰면 이것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까지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돈 다 집행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래서 저희들이 부진한 사유가 보상협의가 잘안되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이 미뤄졌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절박한 사정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해결방안을 말씀드려가지고 해결하면 집행이 가능하지않을까

유창희 위원   원인행위는 됐으니까 내년도 2월 28일안까지 이 돈을, 지금 사고이월이 된 약 12억 얼마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냐, 없냐를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거에요. 책임지고 다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는 그것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창희 위원   만약에 협의에 불응하면 토지수용 절차를 한다는 계획이 나와있고만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절차를 접수했나요.

○건설과장 강복현   이것은 아직 절차 이행을 하기위해서

유창희 위원   만약에 강제수용으로 간다고 봤을 때 절차 그 기간이 얼마걸립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1개월정도 걸립니다.

유창희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2월말까지는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건설과장 강복현   1개월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가결이 되면

유창희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여기서 기록에 남는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 생길수가 있어요. 2월 28일안으로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을 다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못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시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시급하다고 하고 저 본인도 시급하다고 느끼는 사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세워진 예산 14억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죠. 고충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결과로 가면 그렇게 시급한 사안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있잖아요. 특히나 양여금은 불용처리가 되면 곧바로 반납을 해야되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2월말안에 돈이 집행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세요. 이미 노력을 했어야 되지 막판까지 오니까 결국은 우리가 밀리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혹여 이 돈이 집행이 안되더라도 양여금부터 집행이 가능한 집행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세요.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강복현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나머지 시에서 세운 시비는 다시 시로 다시 왔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양여금은 국가로 반납을 해야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2001년도에 또한 이 예산이 전혀없어요. 그것은 결국 지금 상황으로 가면 결국은 다음에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을걸로 보고 2001년도에는 2000년도 1회추경때 내려왔던 돈 2억8천9백 아직 안썼나요.

○건설과장 강복현   예, 아직 집행안됐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돈만 남는거가 되죠. 그렇죠. 양여금 집행을 할 때 2000년도에 온 내용은 집행하지 마시고 혹시 이돈을 쓸때는 내후년도로 보고 슬기롭게 어차피 사고이월밖에 못시키죠.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되면 혹시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맞지는 않아요. 왜그러냐하면 2년전에 세워진 예산을 바로 전년도에 불용처리했는데 다음에 이월시켜서 이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불용처리가 안되게 했어야죠. 그런 부분은 물론 애로사항은 이해가 가지만 내년도 사업에 진행이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용중에 보니까 예비비지출을 했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2000년도 4월 18일날하고 2000년도 7월 8일날해가지고 약 8천6백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해서 썼어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정말 긴박한 사안이 닥쳤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쓰지 말아야된다는 것이 우리 시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고속에 꽉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과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업무가 2000년도 3월 27일날 의회의 승인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있어요. 3월 27일날 1회추경은 의결을 해주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결국은 재난위험시설 감사에서 감사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구두지시가 있으니까 예산집행을 예비비로 해줬고만. 감사지적 추진 현황을 보니까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2000년 2월 16일날 감사원에서 감사가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2000년 3월 4일날 감사가 종료됐어요. 그리고 용역보강 지시를 3월 4일날 했어요. 3월 4일날 빨리 시설 보강하라 했으면 3월 27일날 예산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 날짜니까 이때 추경에 충분히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사업부서니까 예비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룰을 찾아서 해주셔야되지 이렇게 이런 것 했다고 해서 예비비로 쓰고 그러시면 애로사항이 앞으로도 예비비만 쓰실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재난관리기금이 하수과에서 확보가 되어있더라면 그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것도 본청 하수과에서 그 예산이 확보가 안돼있어서 전혀 못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비비 부분에 사용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특히 남경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억이상의 사업을 집행할때는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지않는 내용에 보니까 노송천 복개도로 또한 투융자 심사를 받지않았어요. 48억인가 되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50억 넘으면 도에서 받아야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받아야될 사안인데 이것 또한 투융자심사를 받지않은 사안이더라고요. 결국은 예산 안서는게 당연하겠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사업이면 절차를 밟아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확보가 된 예산은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더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송천이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예산 안쓰면 불용액 처리되잖아요. 그런데서 강제집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산을 충분히 48억을 세워놓고 강제집행하면 괜찮습니다마는 불용액 때문에 강제집행한다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을 짚고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완주 시장이 와서 민선2기에 전주바꾸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100대 과제라고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주시의 행정목표와 구청간의 관계가 개선이 좀 멀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혹시 부서별 업무보고했는데 우리 건설과에 100대 과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어떤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중에서 혹시 특수시책이 몇 개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당초에 100대 시책사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시정25대 시책으로 바뀌어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대 시책에는 대부분 시 시책으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되어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주변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정도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장 이진수   시에서 주관을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에 부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따라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에 불과합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도로점용료에 보면 요즘에 도로굴착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위에 투스콘을 깔고있죠.

○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투스콘을 깔면서 도로점용을 한 부분까지 그 상가들이 깔고있죠.

○건설과장 강복현   투스콘 깔고있는 부분은 점포내지는 2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이야기는 안깔고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사를 하면서 인도에 들어가는 점용료를 받고있잖아요. 그 상가 입구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주유소가 됐던 어디가 됐던 그 자리 받으면서 점용료를 지금 받고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 난다고 투스콘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 것으로 깔고 있는데 그 부분을 투스콘으로 깔다보니까 점용한 사람들은 그 길로 차가 다닌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점용료를 내니까 자기가 왔다갔다합니다. 큰차들도 다니고 작은차도 다녀요. 그러면 투스콘이 얇기 때문에 거의 균열이 가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그 부분은 일반 통과 부분하고 진입로 부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포설 두께가 일반 진입로 부분 이외의 지역하고는 구별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김종담 위원   그것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사하는 장소를 요즘에 유심히 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예로 재보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왜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상가나 들어가는 입구에는 다 깨져있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하는 말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정도로 저희들도 원성을 듣고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계획할때는 그 부분을 아스콘을 깔아서 그 부분만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는.
  그래서 바로 볼라드를 깔아서 차를 못다니게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차들이 가서 깨지고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니고 있어요. 다니면서 유난히 더 본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분명히 시방대로 시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건축물 전산화 작업이 거의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다 끝났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지번정리 사업이 전주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시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나중에 다시 다 작업을 해야된다는건가요.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지번이 안나오나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나름대로 별도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주소를 두 개로 사용한다 이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태광호 위원   다른것도 다 그런가요.

○구청장 이진수   지번은 그대로 나가고요, 구역을 정해가지고 다시 번호를 넣는 그런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이 있는데요. 건설과장님, 올해 소로 매입과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에다 다 넘겨주었나요. 준공이 되기전에는 안되고 준공된 것은 넘겨주었나요. 6월달로 봤을때는 거의 안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건가요. 시본청쪽에서도 다 받고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지금 잘 보내주고 있어요. 지난번 의회 감사때 지적을 당해가지고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99년도에도 진행된게 있었네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이 업무는 ’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공시지가와 관련해서요, 국공유지에 공시지가 안매겨져있는 것이 상당히 있지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공시지가도 그 작업을 하셔야 될텐데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국공유지는 필요성이 없어서 내년도부터 그것이 됩니다.

태광호 위원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전주시 전체적으로 재산을 관리할려면 공시지가 나와야 재산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전주시 재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알죠.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국공유지도 그렇게 필요가 있어가지고 각부서마다 요구를 하면 저희가 즉각 계산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여기에는 시유재산도 들어가있습니다. 소로

태광호 위원   소로만 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국공유지 여기서 하고있는 것은 도로

태광호 위원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갑하십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유지중에 잡종재산이 있죠.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중에 행정재산 말고 잡종재산중에서 전부다 대부하고 대부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 부서가 총무과에 관재계 그쪽에서 하고 있을거에요. 그러면 거기도 보면 공부상에 지목과 실제 상황이 전부다 틀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 일괄 정리 못하나요. 해당부서에서 정리해주면 안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야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을 민원봉사과 지적계에서 지목변경을 해주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최종적으로 여기서 합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유재산중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농산지원과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녹지과도 있고 이렇게 있을거에요. 행정 재산이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어떻게 되고있는가를 다 파악을 했을거에요.
  그래서 예를들면 실제로는 지목이 논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대부는 대지로 해줄수도 있고 대지로 되어있지만 논으로 경작을 할 수도 있다 그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현재 총무과에 가면 그 자료가 다있어요. 그것을 일괄해가지고 현재 지목에 맞게 변경할 수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러니까 소관청에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라든가 그런 잡종재산으로 변동이 생겨야만 하고나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만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소관부서에서 일을 않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답변은 뭐였느냐하면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그쪽하고 협조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이진수   아니 협조는 안될 수가 없죠. 재산을 행정재산 관리청에서 전체 여러 가지 필지가 있고 그런 불부합한 것을 자료를 해서 이쪽으로 요구를 내면 이쪽에서 해주겠다. 그러나 여기서 찾아가지고 거기서 않고있는 것을 일괄해서 전부 갖다가 할 수는 없고 이 도로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시유지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대장에 보면 실제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이 다 나와있어요. 그것보고 우리 지적계에서 실제 지목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느냐 그 이야기에요.

○구청장 이진수   그것을 보고 임의적으로 그 행정관리 재산에서 그 내용을 자료를 해가지고 주어야지 여기서 찾아서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태광호 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을 변호하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구청장님 산하에 있는 총무과에서 니가 민원봉사과에다가 자료를 줘라 그렇게 하면 되는거에요. 참말로 갑갑하시네요.

○구청장 이진수   그러니까 정리하는...

유창희 위원   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게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국공유지 도로, 우리가 도로개설하고 나면 지목변경을 해서 실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을 맞추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좋지만 또 더불어서 시유지중에 잡종재산도 이미 현황이 다 나와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바꿔놓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거에요.

○구청장 이진수   그것도 해야돼요.

유창희 위원   그것을 청장님이 만약에 안되면 총무과에다 업무지시를 해서 그러면 전체 실제 지목에 맞게 지목변경을 하자, 자료 전부다 준비해가지고 실무부서에 넘겨라, 이렇게 하면 실무부서에서 해줄수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구청장 이진수   그런 절차는 일반 행정절차를

유창희 위원   그것을 해주시고 지금 철도 용지도 전부다 이설을 하고 났는데도 팔복동에 구철도 용지가 그대로 철도용지로 지목이 되어있어요. 거기도 보면 지목은 철도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전으로 쓰든지 대지로 쓰든지 논으로 되어있든지 전부다 이래요. 이런것들을 일괄해가지고 이것은 이 사업대로 하지만 이것은 현지 나가서 조사하고 사업이 있어야만 하는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자료는 이미 총무과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근거해서 행정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만 있으면 일괄처리해서 해주십사 그 이야기에요.

○구청장 이진수   그것은 당연히 행정절차에 의해서 되는거에요.

태광호 위원   당연히 해야될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되어왔어요. 그러니까 덕진동에 공원이 가장 많이 있지않습니까. 덕진동에 공원으로 지목이 되어있는 땅이 한평이 없어요.

○구청장 이진수   지목이 공원이 아니죠. 지목은 전 답, 임야 이런것이지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 저기한거죠.

태광호 위원   공원 들어갑니다.

○구청장 이진수   들어갑니까.

태광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될 일일텐데 구청장님께서 이것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되어왔어요.

○구청장 이진수   예,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꼭 좀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창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지적 민원중에 현재 마이크로 필름화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김종담 위원   그것 지금 몇 %나 되고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총으로 따지면 20.7%이고 연차별로 목표량을 저희들 목표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완료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올해 계획된 것은 다 완료했다.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계획된대로는

김종담 위원   아직도 80%가 남았네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김종담 위원   여기에서 마이크로해서 보관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쪽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겁니까. 어디다 보내서 관리합니까. 관리문제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보관은 CD로 해가지고 지적과에서 보관을 해야하고 원본 하나는 정부 기록관리소로 보내고 그럽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지적민원중에 측량이 옛날에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부합 지역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불부합 지역이 현재 3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부합은 이것이 정리가 되려면 소유자가 승낙을 해주든가 그렇지않으면 이해 관계인이 합의를 해주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단 이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지금 중앙단위에서 지금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현장하고 실제하고 미리 단위까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게되면 거기서 어떤 특별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정해가지고 정리를 해나간다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김종담 위원   지금 31필지만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공사에서 우리 전주시 대신해서 측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금암동에도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이에요. 도로를 낼려고 하니까 가운데 이미 측량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갑자기 그 부분이 없어져버린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해요. 서로 양보를 않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방적으로 누군가 하나는 손해를 봐야죠. 이런 지역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측량을 그 시점에 잘못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집니까. 누군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최종적으로 가서는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누가 물어야 되냐고요. 누가 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시 책임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측량은 지적공사라는 대행법인이 있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개인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하지말고 전주시를 믿고 전주시에다가 해서 그리 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런 경우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10년도부터 시초에 공부 등록할때부터 면적이라든가 경계라든가 그런 것이 잘못 정리를 해놓았던 그런 사유도 있고

김종담 위원   그것이 최근의 일들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거죠. 그래서 그 집을 새집을 지었고 새집을 짓다보니까 또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런 상황에서 새집을 짓고 그런 경우도 있죠.

김종담 위원   그 사람은 그만큼 피해보고 끝나야 하네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제가 아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말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야할 것 아닙니까. 현재 불부합이 그냥 나타난대로 31필지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대책으로 할겁니까.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지금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가지고 불부합된 경우가 있는데 어떤 면적만 말고 어떤 경계선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서로 상호간에 합의해가지고 정리도 되고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결국은 대책은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죠.

○구청장 이진수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대책이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덕진구는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직원들이 얘를 많이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만큼 주차장이나 그런것들이 전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시민들의 준법정신에도 문제는 없지않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시청 광장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주차 혼란이나 그런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있거든요. 반면에 정서적으로도 시민들이 상당한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위반을 하지 않아야 되고 반면에 그에 따라서 하지않게끔 그 대책도 충실히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단속만 있지 그러한 대책이 전무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단속이 안되는것에 대해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단속 상황이 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을 계속 순회해서 단속을 해도 시민의식이 결여되어가지고 항상 재수없게 나만 피해를 본다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도를 하지만

임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치 옹기그릇하고 사기그릇의 어떤 다툼과 같은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적으로는 마땅히 단속을 해야됩니다. 반면에 절대적으로 그만한 대책도 충분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산업도로나 큰도로 그런데는 주민들 보니까 대개 주의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은 아무래도 행정타운 그리고 생계수단의 사업지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한 민원인들도 그러고 그런데 그마저도 가혹하게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라는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상식이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되는가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참고적으로 1개 지역을 지정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도 단속이 안되고 단속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저희 전직원을 매주1회를 주간에 2시부터 5시까지 그날 당일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렇게해서 계속해서 전북대학교 정문지역이 가장 극심한데, 거기서부터 지금 실내체육관 부분,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부터 지하보도로 나오는 부분, 또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공원으로 나가는 부분, 덕진파출소에서 전북대앞에 지하보도 그부분, 전북대학교 동백예식장 사거리쪽에서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1개조는 도보로해서 경고 안내문을 계속 붙이고 가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안내 방송을 두 대가 합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로 단속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쪽만 보는거에요. 또 사고가 그렇고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를 단속하는 것을 저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시청 주변의 사정이 요즘 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면도로까지 그렇게 가혹하게 하니까 단속하는것도 좋지만 그로인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가족까지도 원망을 듣고있어요. 크게보면 시장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적으로 공원화하는 사업 부분은 큰도로는 아니더라도 이면도로 정도는 어떤 대책이 완만하게 세워질때까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시적으로 완화조치를 해주어야된다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은 질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여론광장 조성하는 부분은 상당히 계도 위주로 해서 현지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을 해서 그렇게 현재 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이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도만 계속해서 시민들이 가시도록 하면 어떤 시민은 인터넷이나 전화로해서 왜 계도만 하고 가느냐, 즉시 단속하지 지금 즉시 단속하도록 되어있지 계도를 해서 그러도록 되어있느냐 그런 양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양면적인 것은 과장님이 객관적인 이야기보다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생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4만원입니다. 거기다 견인되면 2만원 더 추가가 됩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지역의 실업률이나 먹고사는 사람들의 여건을 보면 4만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이런 이야기도 해요. 말하자면 힘없고 어떤 줄없고 백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타당성을 하는거죠. 어떤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럴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하되 그 지역의 어떤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큰길은 더해요. 큰 사고가 생명이 오고갈 그런 처지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런데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야된다고 보지만 그 주변에 이면도로, 다시말하면 이번에 광장 때문에 민원인들이 차를 못받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재차도 우리 직원들이 두 번 받았어요. 어떤 직원은 3만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돌려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보면 나뿐이겠느냐 이거죠.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어야만이 그것이 근절이 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계도 위주로 해서 시민이

임병오 위원   이해 가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알아 듣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큰 도로, 그런 도로는 해야된다니까요. 이면도로 있지않습니까. 그런데는 좀 완만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저희들도 인도상에 올려놓거나 그런 차량은 과감하게 단속을 하고 또 혼잡지역으로서 차량이 통과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은 한번도 그러한 불법주정차한 사실이 없지않습니까.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아니요. 저도 한 번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기도 한다 이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과에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지않습니까. 최고 액수가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459만원을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459만원이면 나는 이 사람의 잘못인가, 아니면 단속요원이 잘못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고액자가 예를들어서 일련번호를 매긴다면 3등까지는 얼마얼마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최고액이 153건에 459만원, 이것을 ’90년도부터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은 145건에 437만원이고 세 번재로 많은 사람은 87건에 346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은 단속을 하는 부분도 책임이 있지만 징수에 대한 그 책임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90년도부터 약 10년간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단속위반 타이틀매치하는거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단속만 하는 것은 물론 잘못해서 단속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징수에 대한 책임도 과장님한테 없지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질자라고 해서 방기하거나 아니면 느슨하게 그러려니 이 사람도 그러거니와 과장님도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것은 뭘로 봐도 탓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치우침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저도 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율을 물어본다면 쥐구멍이라도 찾아가고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주정차 과태료는 통상적으로 제가 스티커를 떼면 바로 차량등록 원부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기한내 납부가 단되면.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98년도 부산시에서 행정벌 과태료에 대한 질의를 구 내무부 시절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와는 달리 세외수입은 그런것에 곤란하다 그렇게 질의가

임병오 위원   최고 고액 체납자 차종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차종까지는 확실히 못해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구형 그랜저 그런류가 많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은 뭐하는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지금 80대 여자분 앞으로 명의가 되어있고 한 사람은 51살인데 먹고 노는 사람이고 하나는 기업체입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체인데 전주 팔복 공업단지에 있던 기업체인데 아마 부도처리가 되어가지고

임병오 위원   저는 왜 물어봤는고하니 과연 이런분들이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분도 습관화되어 있지만 과장님도 이에못지않게 만성화되어있다. 이것을 그저 그냥 한 프로의 웃기는 이야기로 웃어넘겨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의원님 말씀 통감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반면에 여기보니까 기관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저희들 적발된 사항은 자동차 넘버로써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분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망하는것 그냥 푸념섞인 이야기죠. 힘없고 줄없고 그래서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것 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예외가 되어서 성역화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위반할 때, 준법정신을 준수하지 않을때는 보이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고 나는 왜 이러냐 이런 반감도 가질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내가 보기에는 말씀하시가 어렵고 난해하고 본질적으로 힘이들어서 아마 못할겁니다. 솔직히 어느부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임병오 위원   차후라도 이런일들은 없어야만 그분들도 과장이나 구청장도 내는데 내가 안내면 안된다 이런것들이 기준이 성립이 되어야만 내게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업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소신껏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구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주1회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직원이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번씩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진수   지금 불법주정차 이 문제는 진짜 어느 한계가 넘어있습니다. 지금 시내를 돌아다녀보시면 버젓이 인도에다가 큰 노상에 팔달로라든가 기린로라든가 백제로라든가 이런데도 버젓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다 가로질러 받쳐놓고도 전혀 자기가 자책감을 느끼지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이야기한것처럼 전북대학교 가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딱지를 끊고해도

박영자 위원   그런 상황 설명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직원을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지금 근무시간대로 보면 일주일에 하루에 반나절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전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봤을 때 약 12분 1정도가 지금 전직원이 여기에 할애가 된다라는거거근요. 이것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구청장 이진수   저는 최후의 방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영자 위원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구청장 이진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방법은 고정 단속요원 42명이 우리 덕진구 관내 이면도로는 제쳐놓고 간선도로하고 주간도로만 커버하는데도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서 끊고가면 뒤에 또놓고 또 놓고하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지금 전직원이 단속에 임하면 몇 명이 나갑니까.

○구청장 이진수   169명이 나갑니다.

박영자 위원   169명이 3시간동안 덕진구 관내 전체 나간다는 것이죠.

○구청장 이진수   예, 구간 담당해가지고

박영자 위원   구간을 정해서 나가게되면 대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끝나게 되는거죠.

○구청장 이진수   아니 지역경제과장이 아까 설명드린바와같이 일단 나가서 계도 위주로 해서 경고장을 붙이고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계도하고 경고장 붙이고 그다음에 가는 것이 과태료 부과정도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의 의식을 바꾸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딱지라도 떼고 한다 해서 의식을 바꿔주어야지

박영자 위원   지금 여기 대책에 보면 아주 잘 써놓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시민협의회가 있습니다. 문민협이 있죠. 문민협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계도해가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단속을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뭣합니까. 징수율이 연간 25%정도에 그치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단속은 강력하게 견인하는 그선까지 갈 수 있도록 단속은 강력하게 가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견인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견인지역이라고 거기에 뭔가 고시가 되어있으면 시민들이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더라고 해도 한 번 다시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은 강력하게 하고 그리고 홍보를 통한 계도나 이런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역할로 역할 분담을 해줘야 된다라는것이죠. 이게 지금 구청의 전직원이 나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닌걸로 저는 파악이 돼요.

○구청장 이진수   근본적인 해결은 못합니다. 그러나 연말연시가 되고 그러니까 가로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12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전직원 투입해서 경각심이라도 주고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전직원을 투입해서 견인해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구청장 이진수   견인은 견인지역을 지정을 해서 고시해가지고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견인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따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전지역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박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할 수 있는 지역에는 전체 고시가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현재 저희 관내에 1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곳에는 표시가 다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전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구청장 이진수   전직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전직원은 700명됩니다. 그래서 전직원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쓴 것은 시민들에게 이런 과시라도 해서 의식을 바꿔보자하는 이야기지 169명이 전직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속요원만 가지고 단속해서는 도저히 안되겠기에 전체 우리과에 있는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두 시간, 세 시간 다섯시간을 한 번 할애해서 해보자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이런 전체적인 협조를 얻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어야될 업무들은 그만큼 추진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진수   그래서 우리 동이나 구청에서는 종합행정 체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그 과에서 다 소화를 못합니다. 우리는 종합행정 체제로 서로 과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협력해가지고 하고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런 협력 체제를 통해서 일정기간 어떤 강력한 단속의 의지를 보여서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고 이렇다라면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연중 이런 형태로 갔을때는 이것은

○구청장 이진수   연중은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연중으로 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연중이 아니고 지금 10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만 우선적으로 청장님 말씀대로 도저히 그 상태로 두어서는 안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박영자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만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12월말까지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형태로의 대책은 수립이 되지않을 수 있도록

○구청장 이진수   의도는 알겠어요.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는 것을 전직원을 자기 업무에 지장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것도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나 여기 나오지 않은 생계형 노점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구청의 업무에 아마 50%는 단속업무나 그 지적을 받고 시민한테 질타를 받고 신고를 받고 120번 신고를 해서 출동하는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에 50%는 됩니다.
  그런데 이대로 방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갈것이냐.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잘아시잖아요. 삼천동 삼익수영장같은데도 거기도 이미 노점상한테 밀려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재민   청장님, 우리가 언성을 좀 낮추고 이 문제는 박영자 위원님의 취지는 분명히 아실거에요.

○구청장 이진수   예, 분명히 압니다.

○위원장 주재민   다만, 행정적으로 단속 위주보다는 뭔가 시민의 계도 차원이 다른 방법이 있지않겠냐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것같고 또한 구청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행정 처분에 대해서 강제성이 미약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아셔서 앞으로 그런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3개월동안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이 기간동안에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시고요, 내년부터서는 이런 형태로의 추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진수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폐차 행정소송 나온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김종담 위원   그것 우리가 졌잖아요. 앞으로 대책은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대책은 그당시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폐차장것을 우선 행정소송에 져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는 그냥 허가내주는걸로 끝나는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내년 6월 23일까지 시설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김종담 위원   조건부 허가로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김종담 위원   ’98년도에 처분 이유가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기시설을 갖추지않았다고 하는 것 하고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폐차장 활용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패소했는데 이것이 행정소송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 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첫 번에는 행정심판이 기각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소를 제기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두 번 패소했습니다. 고법, 대법원

김종담 위원   여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 들었냐고요. 결국 이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없는데 불허 처분했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현재 비용이 청구되지 않아서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청구할텐데 청구 안해요. 이양반 대법원까지 갈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을텐데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청구를 안했어요.

김종담 위원   현재 들어온 것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김종담 위원   그냥 마무리 지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현재는 허가가 났으니까 마무리된 것으로, 거기서 청구가 오면

김종담 위원   오면 그때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그리고 그당시에는 그것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법 조항을 보면 아주 잘못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불허처분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됐었어요.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조건에 대한 불만에 대한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김종담 위원   좋습니다. 아까 임병오 위원님께서 교통단속 완화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교육청 앞에 복개도로 상가들 쭉 있죠. 제가 그 골목을 다닐때마다 느낀건데 위험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차선만 먹어도 괜찮은데 두차선, 세차선을 다하니까 결국 그 6차선 도로를 1차선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제 누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불안해서 못 다니는 부분인데 잠깐동안에 어떤 업무를 보기위하고 싣기위한 부분이라면 이해하지만 버젓이 이렇게 된 일자를 반드시 놓은 부분이니까 너무 위험한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한것인데 그 부분은 차라리 그 사람들이 자기집앞에 자기 주차장을 만들수있도록 허락하고 그이외에는 강력하게 단속해야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의 합창 이런 노래로 인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다른 위원회가 먼저 끝난것도 알고 있고 힘들고 과로로 인한 예민성으로 저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 상기되고 언찮은 표정이 있어요. 왜그러는고하니 이것은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보면 한번쯤 달리해보자는 그런 뜻이지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진수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마치 속된말로 우리 청장님은 제식훈련하는 것처럼 밀어붙이는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반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의견도 있고 청장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결과는 어떤 뜻을 일치하자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것을 부정하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진수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지금 목장의 격투처럼 앞에서 떼니까 뒤에가서 바친다. 그것은 그럴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지않느냐. 있다고 하면 시행을 한 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의 혼자 힘으로는 다음 후대까지 이것을 해결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흰머리 나도록 세어도 셀수없을 정도로 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을 동원하고 아니면 25일날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것들을 해가지고 단속도 물리적으로 하지말고 절실하게 정말 우리 이래서는 안된다고 하는 애절한 표현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뜻도 받아들일줄 알야야 된다 이거죠.

○구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방법 때문에

임병오 위원   저도 이 나라 민주화 운동할 때 그래도 앞은 아니지만 뒤에서서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보면 그런식의 표현은 안된다 이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 아니다 이거죠. 이 방법으로 안됐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같이 고민해보고 연구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구청장 이진수   아니다고 한게 아니라 꼭 차선책이었냐 하는데 아까 42명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69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막상 박영자 위원님한테 뭐 항의성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전혀 그런뜻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도 폭폭하고 우리 구청에서 진짜 내가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시장이 날마다 전북대학교 앞에 어디 앞에 어디 앞에 지적을 받고 날마다 저기하는게 노점상하고 불법주정차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전에 청장님이 계실때도 계도 자동차 사주시라 해가지고 어려운데도 그것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해주었지만 좋아진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하다가는 앞 뒤 끝도 없는 해결의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 이야기도 한 번 내가 청취를 해서 이 부분이 틀릴 것 같으면 어떠한 상황에서 틀리다 그래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50%가 동원된다. 그리고 뭣이 머리에 꽉찬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구청장 이진수   내 목소리가 좀 커서 그런 모양인데 전혀 내가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평소의 청장님의 인품으로 봐서는 그럴분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떻든간에 이런 방법으로서는 해결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도 청장님께서 청취해야된다.

○구청장 이진수   당연하죠.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직원들 단속 10월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구청장 이진수   10월 중순

유창희 위원   단속실적은 어느정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계속 전북대학교 거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앞에서 딱지를 떼어도 뒤에다가 딱지 끊는차가 빠지면 거기로 차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유창희 위원   참여하는 시간대가 몇시에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6시부터 8시까지

유창희 위원   저녁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유창희 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네요.

○구청장 이진수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죠.

유창희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운행하죠.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유창희 위원   몇 대에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8대입니다. 승합차 한 대, 승용차 7대

유창희 위원   운행하시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저희가 7대는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셔서 새차로 사가지고 별로 고장이 없어서 고장 수리비도 적게들고 저희들이 법정 경비를 세워놓으니까 수리비가 남고 있어요. 그리고 승합차 1대가 오래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창희 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안좋은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의 질서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차량 운영과 관련한 일체 서류를 잠깐 검토해보니까 차량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면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들면 차량의 운전자가 계속 바뀐다랄지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니까 11월달에는 보니까 11월 9일자는 지도차량 운전자 지정으로해서 근무지정으로 또 내렸더만요. 번호마다 내렸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한달이면 한달내내 운전을 해야될 사항이 초래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계시는데 문제점이 안생기게 더 해주시고요. 운전자가 주로 바뀐다는 의미는 차량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고, 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도 구청에서는 아마 없을거에요. 그런 부분에 문제도 있고 그런 차량 운영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특히보면 차량 운영 일지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조별 편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매일 단속을 나갔다 오면 조별로 건수를 적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나갔다 오면 몇 건을 어디서 단속을 어떻게 했다 그 현황이 있는데 조별 현황하고 차량 운영일지에 있는 현장에 나간 사람들하고 다 틀립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단속을 하러 나간 사람과 갔다와서 기재하는 사람이 다 틀리다는거에요.
  갖다온 사람끼리 기재한 명단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할때는 또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섞여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렵지만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더 써서 운영을 해주시고요. 특히 운전하는 경우 운전중 사고가 나게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저희들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개인이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개인이 다치면 보험처리

유창희 위원   이런 경우가 생길수 있는거거든요. 본인이 운전하다가 공무중에 다쳤어요. 그러면 구청,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겁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할꺼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유창희 위원   천만다행이신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랬을때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차량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손을 대면 마모도 쉽고 또 처음에 그것을 하면 운전이 잠깐 타는동안에 익숙할때까지 상당히 서툴러서 그런 위험이 있어요. 저희들이 누구나 운전면허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일용하고 청경하고 공익근무 요원이 있는데 공익근무 요원들은 운전면허가 있어도 나 못한다고 전혀 안할려고 그래요.
  또 일용중에서도 개중에는 면허는 있는데 아예 차를 안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원이 부족 상태거든요. 그런데 차 한 대씩 주어가지고 계속해서 돌렸으면 좋겠는데 야간조가 있어요. 야간조는 주간에 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창희 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냐 그 이야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보험에 의존하는 그런길밖에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 개인에 대한 부분은 안들어있죠.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종합보험이니까

유창희 위원   종합보험을 들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종합보험을 들었어도 아까 제가 그 사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무중 운전을 하다가 시에서 단속 업무를 나가다 사고가 나서 몸에 장애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시에 요구를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구청장 이진수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상처리라든가 이런 처리규정이 있고

유창희 위원   지금 300일인가 일용직도 가능한가요. 안되잖아요.

○구청장 이진수   그러니까 일용직들은 불가능합니다.

태광호 위원   상해보험 가입 안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앞으로 그 방법을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운전자 보험을 든다든지

유창희 위원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하면 운전자 개인에 대한 상해보험을 들어주어요. 일정부분 기간이 지나면 계속 사람이 바뀔 경우가 있거든요. 사고가 나면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줘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구청장 이진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운전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위원장 주재민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전자들 사고가 났을 경우 전주시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구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단속할 때 어디가 제일 많나요. 전북대학교 앞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제일 문제성이 있는 곳이 전북대 그 주변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내 시장 그 부분

태광호 위원   거기는 교통대책 좀 세워주세요. 단속만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죄송하지만 여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욕을 하는가 지금 배가 불러서

태광호 위원   이렇게 해서 과태료는 거기서 제일 많이 가져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이나 주차대책이나 이런 것은 못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져가서 그부분에 투자를 해야되는건데, 그래야 그 부분이 해소되는건데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구청장 이진수   몇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같이 우리가 단속해서 하는 것은 과태료고 경찰에서 하는 것은 범칙금 아닙니까. 경찰에서 스티커 발급받은 것 안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법규를 강화해서 경찰업무는 도로교통법으로 다뤄가지고 같이 일원화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하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도 하지만 사실상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태광호 위원   사실 징수 문제는 어차피 그게 계속 이율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폐차때 내면 어떤 사람들은 2백만원씩 그렇게 내는 사람도 있어요.

태광호 위원   여기 111쪽 보니까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가 있는데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그게 무슨 학원차나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아니요. 학원차도 그게 유상 운송, 개인이 돈받고 운행하는 것은 걸려서 위반으로서 벌금을 물고 또 빈번한 교통사고, 택시회사가 사고를 많이 내가지고 그 점수가 높이 올라가지고 사고를 낸다든지 또 우리 시민들의 불편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매긴다든지 또 카센타에서 말하자면 작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 범위를 위반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너무 낮잖아요. 33.2%면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이것도 구속력이 약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일 연식이 낡은차 있잖아요. 사업용 차량이면 거기다 압류를 해놓아요. 그러면 대차폐차 할려면 이 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이 택시면 내일모레 대차폐차할 것 그것에다가 압류를 시키면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과태료가 10년 단위로 되어가지고 10년전것이 이제사 들어오고 있어요.

태광호 위원   밑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대형건물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이것은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의 건물에 대해서 하고 공공건물도 금년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단체의 건물도 1,000평방미터 이상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보통 평균 72만원정도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이것은 받기가 괜찮습니다. 부동산에다 압류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기가 좀

태광호 위원   84.9%네요. 일반세금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라도 다른 부분은 과태료야 진짜로 시민의식이 바뀌지않거나 아니면 폐차를 해야될 그런 시점이 아니면 안내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그게 아니니까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56쪽에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이 있는데 자진처리가 72건이고 강제처리가 377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단방치차량을 찾아가지고 그것이 누구인지를 다시 찾아서 이 사람한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자진처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태광호 위원   그게 72건이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태광호 위원   그리고 못찾은것은 넘버가 없어서 그런가요.

○구청장 이진수   주소를 추적을 해도 주소지에 살지않고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직권말소되거나 그렇지않으면 자동차도 그때 주민등록과 똑같이 이전등록을 해야되는데 이전등록을 안해놓으면 별도로 우리가 추적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태광호 위원   주민등록 찾기가 어려운거에요. 아니면 차주인이 누구인지 찾기가 어려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대략 방치차량은 과태료가 2백만원, 3백만원씩 물린 사람, 세금이 몇백만원 물린 사람, 부도나가지고 법적으로 압류당한 그런 사람이 그돈을 낼 힘이없고 그러니까 한쪽에 내버리고 넘버 감추고 내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이것 내것 아니니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죠.

태광호 위원   그것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게 아니라 차량등록증에 보면 차대번호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차대번호가 그차 고유번호에요. 그래서 차는 다른데는 다 고치지만 차대번호 있는데는 누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그리고 강제처리하면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서에 고발을 해요.

태광호 위원   고발을 하는데 누구인지 확인할 때 그 차대번호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되죠. 넘버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못하는게 아니라 차대번호가 그 차 고유번호로 해서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해서 확인을 해주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예, 알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되면 강제처리보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더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끝내기전에 당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해마다 감사를 할 때 교통 단속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는 있고 또 이러한 문제가 시민들의 불만은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만들도 받아들여야될 형편이고 행정상 처리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규라든가 법률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강제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띨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도시건축과 소관에서도 작년 감사에서 지적됐던 비송사건있죠. 그게 저희가 단속을 우리 행정력을 낭비해서 인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단속을 실컷 해놓고 비송처리가 되어버리면 검찰로 가지않습니까. 과태료는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잡혀지는데 검찰로 이게 되어버리면 거기서 3분의 1이나 반절정도로 감액돼가지고 국고로 귀속되죠.
  그게 바로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그전에는 법을 좀 아는분들만 그랬는데 지금은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의 맹점이지 않냐 해서 양 과장님들께서는 실무진들을 동원해서 여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로서 문제점, 그리고 법에 어떠한 개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력은 우리가 낭비하고 실제 거기에 효과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국회쪽에 청원할 수 있는 내용정도로 만들어서 당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런것들은 청원을 해야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는데 1년동안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촉구를 하고 저희 전주시 의회 입장까지라도 정리를 해서 일선 행정에 이런 불필요한 낭비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위원장 주재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1년도에는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청 행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