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00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완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열 완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되 구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열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덕진구청
  구청장 김종열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세무과장 노길환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사회복지과장 온성녀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청소행정과장 양성용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건설과장 이강문

○위원장 주재민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장의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열   완산구청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천년들어 처음 실시하는 본감사에 참석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의 편익을 사전에 찾아 해결하는 등 현장 행정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나 부족한 부분도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수렴한 생생한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도 힘써왔습니다. 그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아울러 고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일은 칭찬과 격려도 해주시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이지영 과장입니다. 세무과 노길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박병덕 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 신광만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온성녀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영무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양성용 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송기항 과장입니다. 건설과 이강문 과장입니다.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장은 건강이 안좋아서 며칠 못나오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되 과장께서는 중요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건설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지역경제과장 박병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중에 교통행정과 지도단속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지역경제과장 박병덕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 이하 과장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 94페이지, 98페이지 징수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다. 이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다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방향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야할때가 되지않았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불법주정차 단속 그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속을 했으면 징수하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 징수한 금액을 보니까 사기업으로 이야기한다면 매년 적자입니다. 징수율은 불과 현년도에 30%정도, 과년도것은 약 4%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1년 365일동안 움직이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단속장비만 하더라도 단속차량 9대, 카메라, 무전기, 캠코더, 견인차, 견인차야 대행을 해주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또 단속요원까지 단속원, 공익요원 48분이 움직이시는 것을 본다고 하면 1년동안 이분들의 경비, 인건비 들어간 1년 연 소요액을 따지다보면 거의 적자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 행정에서 모든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정차 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적법하게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와 질책을 받고 적법 단속을 했음에도 우리 단속요원들이 어느때는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로부터는 속된 이야기로 해서 골목에 숨어있다가 살짝 떼고 도망간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과 자주 몸싸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가 최소한도 이삼십분의 시간이 실랑이 하는 바람에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들은 주민이 신고를 해서 갔든지 그렇지않으면 취약지 체증지역을 갔을 때 바로 단속을 실시하고 그 자리를 피해줍니다. 다른 구간으로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의 단속 과정은 그런 고충이나 어려운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단속하는 요원이라든가 또 시민의식도 상당히 결여되어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움, 경제적인 측면, 징수 과정 이런것등이 총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방법으로는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지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거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방금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속해서 불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34%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산금도 조정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것을 차량 폐차시나 이전시에 그때 저희들이 미납했으면 바로 압류를 시켜놓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완불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건이 하루면 120건정도 한 사오백만원을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많은 미납에 대해서 직원 인력도 문제지만 가서 독려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법상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방세법에 준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재산에 대한 압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가산금도 붙지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액자들 독려를 가보면 내기는 낸다고 하면서 경제가 풀리면 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지방세 등 모든 세금보다는 이것이 강제성을 띠기도 저희가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장기간 미납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부임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미납을 빼보니까 저희 관내에도 4백만원 이상되는 건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까 ’90년도, ’91년도부터 계속 정체된 사항이 차 자체는 ’89년도 ’88년도 차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폐차될 그런 차들이 차적만 있기 때문에 미납으로 남아가지고 지금 과년도건이 25만건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다 다 이런 상태, 그래서 ’92년도 ’93년도에 단속됐던 모든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법적인 제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제도가 없으면 계속

남경춘 위원   결손처분 그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하고는 말이 안되는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를 잘했네, 못했네 그런 문제를 제가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매년 계속 거론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업무보고때든 감사때든간에 제가 그것을 다시 거론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아까 말씀대로 법적인 예를들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지 않겠느냐. 또 아니면 가산금을 붙여서 해야지 않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런 부분들, 지방세법을 바꾼다든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산금을 붙여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방세법을 바꿔서 강제징수할 수 조항을 만든다든가 두 번째는 지방세법을 바꾸든 어떻게 됐든지간에 시민들이 내려고하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다고 하면 이렇게 단속을 계속하는 그 여력가지고 완산구청에서만이라도 시민 제안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어떤식으로 하면 불법주정차를 안하고 법질서를 잘 지키고, 또 지키는 사람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 자체내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안나온다면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런 제안을 받아보는것도 한 대안이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런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에 쏟아붓는 돈이 적자에요. 매년 이렇게 갈수도 없는 입장이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 나중에 차 이전이라든가 팔 때 경우 그때 돈 나오는 것인데, 또 그것도 예를들어서 폐차 안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제 폐차시킨것도 미납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남아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지않습니까. 서로 차량을 사고팔 때 이전할때나 돈이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것뿐이지 그냥 나 폐차시키고 하려면 해라 이런식이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내년초에라도 바로 그런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시한번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면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직원분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다면 시민의 머리를 빌려서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을 때 아니냐 이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알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불법주정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속을 통해서 질서를 확립시키겠다라는 이런 생각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남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안도 그것과 연관이 된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순간순간에 어느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제 이미 벗어나있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것을 아마 담당과장께서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지않고서는 기대하기 어려운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행정쪽에서 일방적인 지도나 계도나 단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이제 목적을 우리가 이룰수가 없다라는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방금 박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지도단속에 대한 근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근절이 되려면 주민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타지방자치단체 단속의 방법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본 결과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단속요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해가지고 공익요원들이

박영자 위원   됐습니다. 대동소이하다. 그것은 과장께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단속을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발상만 하다보니까 단속에 대해서만 정보수집을 하니까 대동소이하죠.
  우리가 단속을 하지않아도 이런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을 하셔야죠.
  예를들면 서울특별시의 종로구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쪽에 각 사회단체에게 구역별로 할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때 우리가 주차비용을 당연히 내야된다 이런것들을 시민들의 의식속에 자연스럽게 파고들 수 있께끔 하는것이죠.
  이런 노력이랄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전주시에서 자원봉사 인력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양성해 놓은 이런 자원봉사 인력을 이런데에 적절하게 우리가 결합시켜서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한몫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해가야죠.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을 이제 담당 과장께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답변만 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또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계획해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청에 적극적으로 이런것들을 건의를 하고 해서 그쪽에서 함께 이런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잘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본청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제가 곁들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과에 하루 업무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단속요원들이 9시에 점검을 하고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단속을 저희들이 간선도로 위주로, 취약지구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8개팀으로 해서 95㎞를 배정을 해가지고 각 차량을 단속을 하다보면 120번 주민 신고가 하루면 이삼십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정적인 단속지역을 하다가 여기 본부에서 무전으로 그쪽 지역에 단속을 해달라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바로가서 그쪽을 단속을 합니다. 또 단속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본연의 자기 구간을 단속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하루면 350건정도의 주차위반 단속을 하게됩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과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몰라서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속은 할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리고 이 단속에만 의존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간다고 봐서는 10년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단속업무의 양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 인력은 강력하게 단속으로 가고 그리고 줄여진 이 인력이 대안을 마련해서 병행해서 추진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앞으로 기대할 수 없다라는것이죠.
  지금 시장이 오고가는 주요한 지역에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지적하는 곳에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그쪽에 하루에 수십번씩 가서 단속을 안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죠. 시장이 지적하는곳에 불법주정차가 안되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서는 십년후에도 전주시에서 우리는 불법주정차가 없는 그런 도시로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물론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잘압니다. 그러나 이런것들을 가서 좀 터놓고 대화를 하고 과연 어떻게 해야될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가져달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견인지역에 견인과 관련해서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박영자 위원   몇군데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한 군데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한곳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견인지역에 그 견인을 하는데 한 곳과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저희들이 견인지역내에 단속을 하게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지역내를 순회하면서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바로바로 견인해가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견인지역내의 견인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적자 운영을 한다고 해서 자꾸 견인료를 인상해달라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완산구내에는 견인지역 한 곳 계약된 곳으로 견인을 해도 그쪽에 실적이 현상유지를 하는데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 담당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로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소위 그들도 하나의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의 수입면에서 수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견인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완산구내에 견인지역의 불법주정차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아니죠. 견인지역내가 지금 주정차 단속지역내에는 저희들이 어디를 불문하고 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있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95㎞나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자기들이 담당구간을 순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지역의, 특정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순회를 하는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견인지역내의 단속은 견인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덕진구는 두곳에 계약을 해서 견인을 하고 잇던데요. 완산구는 한곳에 하고 있는것으로도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하루 견인댓수가 20대가 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갖고도

박영자 위원   그것은 견인지역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안이루어져서 그렇다라고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그것이 아니죠.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했을 때 견인차가 순회를 하다가 견인지역내에, 바로 견인지역내에 단속을 했다고 해서 견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바로 운전자가 출현해서 차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장시간 있는 것에 한해서 견인을 하기 때문에 견인차량들도 자기들이 수시로 순회를 안하면 견인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운전자가 출현해서 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수시로 견인지역을 자기들이 계속 순회를 하는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견인지역내에 과태료 부과가 되면 일정시간이 지나지않아도 견인을 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스티커 발부 안한 것은 견인을 못해갑니다.

박영자 위원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그것은 안됩니다.

박영자 위원   안되고 바로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바로 견인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주차 스티커를 발부해야 견인을 해갈수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견인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강화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는 단속의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는 이제 이미 단속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징수율도 30% 내외로 매년 이런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할바에는 견인까지 가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그리고 단속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가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아까 주민의식을 말씀했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취약지에 대해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차량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으로 단속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 하루에 350건정도를 지금도 하고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박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차 위반사항은 주차장이 확보가 안된 이 상태에서 저녁에도 보면 역천로나 지선도로를 보면 빽빽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계도나 지도나 이런것들은 시민들의 힘을 빌어서 하는 방법들을 모색하시고 그리고 강력한 단속은 단속원들이 하고, 그리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것처럼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위원님이나 박영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물론 현장에서의 실정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단속의 효과보다는 계도의 효과도 필요한거거든요. 그전에 3분 경고제, 5분 경고제 있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지금 6월 1일부터 즉시 단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고제를 하다보니까 파리 쫒기식이 된다고 해서 실적도 안오르고 주차 체증은 더 생기고 그래서 다시 6월 1일부터

○위원장 주재민   경고제를 하면 체증이 더 생겨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위원장 주재민   그것은 판단이 틀린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거의 차량들이 자기 연관된 앞에다가 받쳐놓았다가 저희들이 경고를 하면 바로 뺍니다. 빼는데 다시 돌아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고정배치를 하면 그런 경우가 아닌데 저희 단속구간을 계속 순회해야하기 때문에 다시 그차가 와서 위법을 하게 되는것이죠.

○위원장 주재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거에요. 그런데 3분 경고제나 대시민 홍보나 본청하고 상의해서 계도 차원의 부분들은 연구를 해봐야될 필요성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지금 예를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징수 실적은 안좋지 않습니까. 경고제가 없어지므로 해서 주차단속 건수는 많아졌지만 결국 징수가 안되니까 결국은 그것도 악순환이거든요. 오히려 어떤면에서는 경고제를 다시 재도입하는 다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냐는 또다른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문제는 큰 문제를 몇가지 들춰보면 이 도시에 주차장이 적고 차는 많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이 주차를 하고 걸어 다니는 그런 의식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계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정차 문제가지고 시장이나 구청장이 혹시 행사장에서 전주의 도로가 비좁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차는 많습니다. 그러나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질서의식을 가지시고 주차장에 차를 정차하는 일을 생활화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야기 하신적 계세요.

○구청장 김종열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고충 애로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전부 위원님들도 아는 사항이고 세 가지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주차장이 없고 시민의식이 결여되고 등등 이게 큰 핵심인데 제가 와서 올봄에 시민의식을 체험을 해보자 해서 현장 체험을 한 번 시행을 해봤어요.
  현장체험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현장체험하면서 아, 이것 지켜야겠다는 의식을 감탄해놓고 이것이 실제 실천에 안 옮겨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 대안이 저희들이 주정차를 실제 우리 단속요원가지고는 뿌리가 안 뽑아지고 항상 도로아미타불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이 주정차 단속 문제는 시민의식을 전환시키는데 우선 최우선 역점을 두어야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타시도 견학을 저희들이 여러번 했는데 아까 종로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곳도 한 번 보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질서 문제는 도시마다 대동소이한데 다만, 주정차 딱지만 떼어놓고 체납이 많이되니까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군수들한테 그것을 건의할려고 합니다. 시와 협조해서. 우선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이 세금과 달리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 개정이 되어야되겠고, 또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아마 이 문제는 하루이틀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대단하게 시민들 질서의식이 잘못돼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 너나할 것 없이 물건을 사러가면 자기가 목적하는 백화점이나 점포앞에다 차를 대고 물건을 사러 들어가서 물건 가지고 나와서 싣고가는, 그렇지않고 자기가 가고싶어한 가게가 있어도 주차장이 멀면 가까운데로 가버리는 이런 정도로 아직 주차의식이 결여되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계 소리축제를 도에서 한다고 그러고 2002년 월드컵대회를 하고 이런 상황속에서 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주차장은 크게 차 늘어나는것같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분들한테 차를 받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주지않고 차는 못대게 하니까 이고 갈수도 없고 메고 자기가 목적하는 사무실이나 가게에 들어갈수도 없고 그러면 인근 가까운곳에다가 주정차를 해가지고 거기다 스티커를 떼고 견인을 해가면 싸움이 붙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견인해가는 사람하고만 붙는 것이 아니에요. 모임에 가면 맥없이 수원에서 뺨맞고 서울에 와서 항의하는 식으로 다른데가서도 분위기가 나빠져버려요. 그 스티커 하나 받고나면 그렇죠.

○구청장 김종열   예, 맞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김종열 구청장님이 주도하셔가지고 전주시내에 있는 기관장, 기관에서부터 이런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완산구청장님이 주창을 하셔가지고 전 기관장이, 그리고 기관에 있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기관 요원들이 전체가 정말 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도시인 전주를 만들려면 우선적으로 질서있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운동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으로. 이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기에 불법주정차를 누구의 탓으로 볼수가 없어요. 우리 답변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차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양심적으로 해서 주차 위반을 절대한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위반한적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있죠.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아마 옆에 계시는 더높으신 청장님도 그런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모두가, 나 자신부터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탓인데 이런 문제를 탓으로만 돌릴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책 강구를 해야되겠다. 그런 일환으로 아까 제안했던 그런 운동을 전개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부터 시민의식이 바꿔져가지고 어떻게든지 주차위반을 안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되겠다. 우리들이 의회 감사라는게 정책 감사를 하기 때문에 대충 이러한 시책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와가지고 일부분 짚고 갑니다.
  어떤 서류를 놓고 잘했냐, 잘못했냐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가리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지만 이 문제는 감사때만 듣고 답변하고 이런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좀 깊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김종열   다각적인 연구를 저희들이 해서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김종담 위원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이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건물을 지으므로 해서 거기에서 교통에 체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한 일정 큰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매년 부과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김종담 위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568건했고 올해 590건인데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낮고 또한 건물분에 대해 요즘에 IMF 와가지고 상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가 늦은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어서 그런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징수에 한계를 느낀 것 아닙니가.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저희 관내에 고액자중에 부도업체가 있어가지고 징수율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고액자 두분이 있는데 한 건이 4천만원정도 부도업체가 있어가지고 부진합니다.

김종담 위원   4천만원은 거기다 게임도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저희가 현년도같은 경우는 81%인데 미납이 5천4백만원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저는 대책에 대한 부분을 짚어볼려고 합니다. 보니까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서 하겠다. 어떤 사람이 안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사람한테 현수막 걸고 입간판해서 길가에다 붙일겁니까. 대책 자체가 아무 의미없는 대책같아요. 건물낸 사람이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교통유발금 낸사람 안낸 사람을 저기하겠습니까.
  이것이 금후의 대책 자체가 어떤 소홀한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죄송합니다. 그 내용보다는 저희가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저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린대로 징수 관계 직원이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업무보고 보고 이야기하는거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간단한 계획보다는 진짜로 필요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교통 주차단속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완산구가 주차 능력이 몇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차량이 해마다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1일 30대내지 40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1년 천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한달에 900대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1만대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그렇죠.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의 주차장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주차장 확보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완산구 관내의 주차 확보는 70%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선 확보를 하고 있고 공한지 공용주차장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량 증가에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라도 해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앞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한 자료에 의하면 몇 대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1년에 거의 만여대가 생기는 부분인데 주차장 이렇게 몇십대 하겠다 이런 것은 대책이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신치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관간의 유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것이 주위의 학교 운동장에 넣는 부분이 있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종열   학교나 공공용지를 많이 시에 있을때부터 협조를 관련단체,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청등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도록 승낙을 받은데는 해주고 있는데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고 다만, 교회나 일반 공공기관에는 점차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왜 학교에 유관 부분이 안되냐 하면 학생들이 오는 시간까지도 차를 빼지않고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어느차는 그 학교에 그분이 주차를 해서 빠져나간다면 아무 영향이 없을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그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이게 누구것인가를 모르니까 서로간에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차한 차량은 학교측과 상호 유관 관계를 맺는다면 어느정도의 대책도 나올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정확히 상의를 안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종열   학교 교장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했더니 아까 김종담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넣어놓고 장기간 빼지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개방을 했을 때 꼭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의 주민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문이 나면 전체가 다 놓고 빼지않으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 아주 부정적이더라고요.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있다라면 그차는 견인해가면 되는거에요. 그 부분은 서로간에 약조가 돼서 몇번의 차는 누구차이기 때문에 학교측에다가도 할 수도 있고 이사람 차는 거기에 허용하는 차다라고 할 때는 학교측에서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그냥 랙카로 끌어가는 협정을 한다라면 해소 대책은 되지않겠습니까.

○구청장 김종열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마는 견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견인구역이 34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외 지역에서는 견인을 못하는데 하물며 학교측이나 자기 부지내에다가 놓은 것까지의 견인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없습니다. 약정하고 체결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공간 확보가 도심권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이면도로와 한차선 주차장 만드는 것, 그리고 공한지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아까 신치범 전의장께서도 말씀한대로 시민의식이 다소 걸어다니고 그래야하는데 그것이 없이 아무데나 받쳐놓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행을 일단 해보시고 그 부분이 계속 나온다면 방법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열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따른 부분이 지금 사유지나 이런 공공용지에 주차장 확보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공용주차장으로 했을 경우 몇 건에 세금 감면을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99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3개소에 87만4천원의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었고요. 금년에 들어와서 19개소에 213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18만4천원의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이 평수로 몇 평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육칠백평정도 됐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여기보면 공한지 공용주차장 30개소 되어있죠. 30개소에 차량이 1,294대가 들어갈 정도라면 평수가 상당히 많은 평수인데 위치도별로 차량 대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공한지 30개소에 보면 남부 주차장, 남천주차장 거기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는 상당히 많은 208대 그렇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대수가 1,294대가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천 공원화 공사를 할 때 그것 없어지죠. 그때 대책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냥 어려움으로 끝납니까.

○위원장 주재민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셨으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차장 관계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김종담 위원   현재 완산구에서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김종담 위원   아까 박영자 위원님이 서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소방도로가 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소방도로를 내는 이유는 차량 소통을 해서 밀집되어있는 집에 화재를 막기위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죠. 그렇다면 지금 소방도로에 보면 양면 주차로 거의 차가 한 대가 지나가기도 불편합니다. 실례로 각동에 소방도로를 내놓고 보면 양쪽에 다 되어있어서 어떤때는 사람만 다니기도 힘들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도 여기서는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가 이면 주차도 마찬가지로 한면이라도 주차를 해서라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면은 않고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한다면 차라리 소방도로의 기능이나 하지 그 자체가 안된다면 양면으로 해서 진짜로 화재났을 때 무용지물인 소방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도로만 내놓으면 양면에 주차를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종담 위원   그 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죠.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이야기를 하셔야지 민원의 해결 부분이 아니죠.

○구청장 김종열   그 대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방도로 내놓고 길 8m내지 6m도로에 양편에 받치는 사례가 실제로 비일비재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의 각 소방도로나 새로난데는 저희들이 홍보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보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자기지역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홍보 문안으로 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면도로까지는 단속으로는 어렵습니다. 소방도로에 사는 지역주민들한테 도로를 내놓고 주차장화 되면 쓰겠느냐 해서 이런 문제는 홍보를 계속해서 스티커를 배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한계를 하지않으면 그 홍보가 무용지물입니다.

○구청장 김종열   그렇지않고는 저희들이 우려한대로 제가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을 공익요원 붙여놓고 시내를 커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거든요.

김종담 위원   제가 단속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도 그 라인을 그려놓는다고 보면 되도록 자기들이 그 골목의 현황을 보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해놓으면 자기도 아 여기가 주차선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지금 단속 계도, 자기집앞에 자기차를 놓고 싶은 사람 다 같은 생각이거든요. 저또한 마찬가지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부분은 해결이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견인업무하고 고액체납자 과태료 이 문제를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년도 보니까 11월말이 다 되었는데 2,306대의 견인 실적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러면 과년도는 어느정도 되어있었는가,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99년도에 271건이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작년도 얼마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작년도 217건입니다.

임병오 위원   217건이라고요. 이것 믿어도 되겠어요. 금년도가 견인 실적이 자료 54페이지를 보면 2,306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죄송합니다. 제가 무단방치차량 처리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통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년도와 현년도가의실적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비교를 한다면 금년도가 좀 높아졌죠. 상당히 높아진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럴리는 만무하겠지만 업자가 수익성이 맞지않아서 인상해달라고 요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업자측의 단속 견인차나 인원이 얼마나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차가 3대

임병오 위원   2,306대면 1년이면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견인료가 2만원이던가요.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4만원, 5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6만원, 7만원됩니다.

임병오 위원   약 4천6백12만원이에요. 월로보면 12월이 견인하는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12월달에는 추운 기간이 되고 눈이 오고하면 단속이 저조하니까 견인 관계도 저조할겁니다.

임병오 위원   대부분 자료에 보면 12월달이 주로 많더라고요. 대략 수입이 5백만원꼴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원래 이 목적이 있다 이거죠. 단속하는 목적이 업자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것도 있지만 반면에 꼭 단속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래 취지 목적이라는 것이 그러한 주차 위반을 단속하므로써 정체되어있는 부분을 소통시키고 원활한 해결책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정차 위반도 문제겠지만 저는 견인지역 문제가 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단속을 할 때는 이분들이 순회하면서 거기에 딱지가 있으면 그것을 견이지역이면 견인해가죠.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이게 불만이 아주 상당히 고조되어있거든요.
  왜그런고하니 사실은 무의식중에 견인지역이 아닌것으로 생각하고 샐러리맨들 잠깐 서류하나 놓고 나오고하는 차에도 견인해가는 것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보면 같은 이야기지만 단속만있지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조치였지 주도적으로 단속하는만큼의 계도와 홍보를 같이 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견인지역이 저희들도 어디인지 식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견인 구간은 통상 저희들이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놓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얼마나 세워놓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전부다 견인지역내는 다 서있는데 그런분들이

임병오 위원   식별이 가능하게끔 밤에도 야광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주로 해놓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특별하게 시민들이 의식적으로 준법정신이 자발적으로 생겨서 아, 여기는 하면 안된다. 얼마나 이 지역이 심각하면 견인지역으로 만들어놓았을까 하는 의식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속정책만 강화하고 이러면 이 문제는 요원하다.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색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시민들도 불편하고 이것을 관장하는 과장님 부서도 불편합니다.
  이 차후라도 신치범 선배의원께서 이야기한대로 이 시간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끝나면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죠. 그리고 실적은 늘어나고 단속건수는 더 늘어나고 이러면 본 취지의 목적에 맞지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피곤하고 어려운건 격무부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뭔가는 시민들 의식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러기위해서는 우리 정책 당국에서 새로운 면모가 필요하고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한번더 주의시키는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소위 우리 시민단체가 수를 셀수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좌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반상회 회보가 한달이면 한번씩 나가니까 계도해가지고 실정을 절실하게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않습니까?
  반면에 그에따르는 그 대책이 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공간이나 이런것들은 마련하지않고 단속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원망하고 단속요원은 짜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저희들이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분들이 소위 살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단속 한 번 당하면 짜증이 나고 속이 아프거든요. 이게 적은돈입니까. 견인하면 6만원이고 스티커 발부하는데 4만원인데 물론 쉽게 말해서 위반 안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도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고액체납자 3명 명단 요구를 했는데 ’89년도이니까 대략적으로 10년이 지나서 12년차 되는 차도 있었네요. 최초는 적어놓고 최종은 안적혀 있거든요. 최초에 약 12년정도부터 이분이 위반했는데 임기상이라는 사람도 있고 삼호기계도 있고 서호금속도 있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단속이 됐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제가 그것은 바로 알 수는 있는데요.

임병오 위원   또 직권말소까지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체납됐을때마다 압류가 계속 됐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게 ’98년도 4월 17일 강제말소가 됐으면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성이 있거든요. 직권말소 정도라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입니까? 차량 자체가 직권말소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차량이 말소가 되어있고 또 이런분들의 소재를 파악해보니까 직권말소라는 것은 저희가 직권 폐차 시켰다고 한것입니다. 폐차를

임병오 위원   임기상씨 것 폐차시켰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임병오 위원   ’98년도 4월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감면 면세 조항도 없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세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세법에 준해서 모든 것을 저희 과태료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 세법에 보면 5년이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폐차가 되더라도 차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납은 그대로 남아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맹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단속만 하지말고 적어도 이것이 건수가 99건이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495만원인데 적어도 한 10건, 20건정도 되었을 때 문제가 되면 그때정도 미리 이런 것이 누적되고 문제가 되기전에 사전에 이런 것을 방책을 강구했어야 되지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그때 이것이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처리가 못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잘한 것은 아니네요. 잘된 일은 아니죠. 뭘로 보더라도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지금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는 다 되어있거든요. 말하자면 미납됐을때마다 99건으로 위반을 했는데요, 차가 99번이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인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건수가 많을때는 적어도 30건이나 50건 될 정도에 어떤 조치를 한 번 그때 사전에 정황을 시시비비를 가려봤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모든 미납금이나 이런 것은 단기간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서울차가 있거든요. 이것은 직권말소도 안했네요. 왜 안했습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이 차도 직권말소해야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지금 이 차는 저희가 방치 차량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넘버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89년도식이네요. 약 1년차가 있는데 ’89년도면 대략 11년됐는데 지금도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입장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이런차들이 거의보면 방치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런데 소재지가 서울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서울 넘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 차량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전주에 와서 이정도 법을 지키지않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서울차가 전주 고사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도가 나버리고 나니까 차량은 서울차가 여기와서 그래가지고 차가 벌써 ’89년산 같으면 어디 방치되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자료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이 건수가 있지않습니까. 팔복동 이기상씨는 99건인데 495만원이고 반면에 삼호기계 서울차는 143건에 금액은 오히려 더 많아야 하는데 더 적거든요. 493만원 그러네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과태료가 4만원짜리하고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차이가 있더라도 이게 50건 차이가 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그전에는 3만원 한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과태료가 3만원한때가 있었고

○위원장 주재민   임위원님,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병오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호금속 이 회사도 부도나가지고 이렇게 방치된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저희 직원도 보내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달리 어떤 다른 방법이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는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그러니까 차가 어디에 있는데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법적조치를 취해야된다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압류가 전부 되어있어요.

임병오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하니 강제말소되고 이런 차들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넘버같은 것 영치 못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어디가 차가 있는가를 모르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장 주재민   과태료를 안냈을 때 넘버 영치하게 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영치는 안돼요. 지방세는

○위원장 주재민   답변을 잘하셔야지. 영치하면 될거냐고 물어보는데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차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위원장 주재민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영치를 못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원래 영치를 못하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세법상 과태료는 영치는 안됩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 말씀을 빨리 해주셔야죠.

임병오 위원   어떻든 이게 자랑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도 지혜롭게 정책을 강구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취소된것들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일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나 돼요. 2000년도에 부과건수가 총 58,304건인데 그중에 취소 건소가 몇 건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저희가 부과했을 때 이의가 있는분들은 이의 제기

김광수 위원   간단히 답변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2,398건입니다.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이

김광수 위원   굉장히 많네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지만 부과는 1,169건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취소된건이 2,398건이 됐네요.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인건이 2,398건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이의신청은 2,398건을 해가지고 거기서 부과를 시킨 것이 1,169건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제외를 1,229건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1,169건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를 했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이의신청을 받아서 기각이 된것이죠.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에 직업군이나 이런것들은 파악하는가요. 누가 제일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직업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요. 유형별로 나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서 단속요원들한테 부과를 하면서 누구누구것은 떼지말라고 해서 차량 번호를 부여해주고 떼지말라고 하는것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것이나 시장님것도 가끔 떼어져야 맞는 것 아닌가. 한 건도 뗀 것 없죠.

○구청장 김종열   실제 부지사것도 한 번 떼었는데 부지사 비사한테 전화와서 뺄길이 없다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차량이 한달에 천여대, 1년에 1만2천대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완산구에 등록돼있는 차량 댓수가 몇대입니까.

○구청장 김종열   79,380대

김광수 위원   약 8만대정도가 등록돼 있다 이말이죠.

○구청장 김종열   그래서 1.8가구당 한 대꼴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차량 증가 댓수가 12,000대정도 되니까 완산구로 따지면 반절은 좀 넘게했는데 주차면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계속 이 문제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었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차면을 아무리 많이 늘린다 해도 늘어나는 주차면이 차량 증가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자동차 문화의 근본적인 혁신이 되지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것들이 보행권 문제거든요.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면들을 올해 4,518면을 그렸다라고 되어있는데 4,518면이 그려진 반면에 시민들의 보행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죠. 4,518면을 그리는 주 대상지가 어느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주택가 이면도로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속칭 소방도로라고 하는 소로나 중로나 이런데가 주 대상지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4,518면 그리면서 사실은 속칭 소방도로라고 하는것들을 만들어놓고 그 기능을 완벽하게 상실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기존에 진입로, 아파트나 이런 진입로에도 다 그런것들을 그려놓아가지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 평화동하고 서서학동 그 경계가 되어있는 성결아파트하고 삼호아파트 올라가는 골목이 기존에 6m 소로 진입로인데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면을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합법적으로 주차를 시켜놓으니까 차 두 대가 교행을 못해. 성결만 해도 2백여세대가 살고 있는데 두 대 교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출퇴근 시간에 심각한 문제가 될뿐만 아니고 학생들 통학로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거에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면이 지금 사실은 주차장을 시급하게 확보를 해야되겠다는 욕심속에서 그려놓았는데 그것이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청장 김종열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주차면 표시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데도 많지만은 우리는 안된다하는 지역에는 못하고

김광수 위원   청장님, 합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거기서 진입로 주택가 사람들은 거기다 그려놓으면 좋다고 박수를 치겠지만 그것을 주진입로로 하는 200여세대 성결아파트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있어요. 지금 민원이에요.

○구청장 김종열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와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그 지역중에서 동장이 그 동의 합의를 해온것만 했거든요.

김광수 위원   청장님이 한 번 거기 가보시고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좁은 6m 도로에다가 주택가를 위해서 주차면을 그려놓고 200여세대가 통행하는 통로를 막고 있어요. 차량 통행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생들 통학로 보행권들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차면 확보하는 것들에 급급해서 이런 보행권들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역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 내가 그런 것을 지금 예를 대라면 많아요.
  서서학동에 흑석골에 공수교 복개도로 만들어놓고 복개도로 옆에다가 다 주차장 그려주었더라고. 그런데 그 주차장 그리면서 그 지역의 의원하고 한 번 상의도 안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 그릴곳이 아니고 아이들의 주통학로란 말이에요. 인도를 개설해주는 것이 급선무지 거기다가 주차장 그려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고. 도로 뚫어놓고 주차장 만들려면 뭣하러 도로 뚫어요. 소방도로 뭐할려고 뚫어요.

○구청장 김종열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답사해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상대편쪽에서는 희망했는데 성결아파트나 반대편쪽에서는 보행에 문제가 있고만요. 현장을 한번

김광수 위원   소방도로 옆에 주택가가 있는데 그 집옆에다가 주차면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 집 한 사람은 좋아하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것들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들 통행권, 보행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를 받을뿐만 아니고 소위 소방도로라는 소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차량은 늘어나는데 주차면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주차면을 확보해야되겠다.
  이제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하면 또 주차장이 많이 없어지는데 주차 대체할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것들속에서 졸속으로 시행되는 것이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만드는거에요.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불법 가스 개조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죠. 차량등록소 업무인데 가스 충전소가 지금 완산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개조해주는 회사가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회사요?

김남규 위원   정비업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저희 관내에는 1급이기 때문에 서부공업사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불법 가스 개조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한 번도 해본적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그 단속은 시하고 관계 행정계하고 덕진구청하고 합동으로 지금 11월중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올해 처음 11월중에 하는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강제처리하고 있지않습니까. 차주인이 넘버를 떼어놓고 가니까 차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하는것들이 대다수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차대번호 있지않습니까. 차대번호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그렇게 번호없는 것은 차대번호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강제처리가 이렇게 많아요. 차대번호를 추적하면 차량등록증은 다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연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연락이 안되는 것은 본인이 있기는 있다는거잖아요.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거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강제처리는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무단방치하면 과태료 받나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게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처리를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죠.

태광호 위원   고발을 하잖아요. 강제처리하면 그 차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주인은 나와있죠.

태광호 위원   주인이 다 나와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차대번호에 의해서 차적이 있으니까요.

태광호 위원   차적이 있어가지고 주인은 다 나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태광호 위원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고발하는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일괄 저희들이 법적인 것에 의해서 직권 폐차한것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고발합니다.

태광호 위원   직권이 그러니까 강제처리 아니에요. 전체 고발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다 고발이 됩니다.

태광호 위원   덕진구에 비해서 훨씬 잘하시네요. 덕진구는 넘버가 없어가지고 본인 확인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거주지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절차를 거쳐가지고 폐차를 하는것이죠.

태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덕진에서도 어제 지적을 해온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늘 민원인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상당히 행정적으로 일선에서 이 업무를 보시는데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본청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노면 주차장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도 아까 김광수 위원님같은 경우는 소로같은 경우에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공히 인식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중앙 도심지같은데는 노면 주차장 개구리 주차장같은 경우도 사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10m정도 되는 도로에 일방통행인 도로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에도 저녁같은데 보면 거기를 견인지역으로 만들어 교통 소통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별로 지장을 받지않는데 오히려 그런 지역은 견인지역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실제 차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이 미흡한 그런것들이 시민들의 눈에 띄인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에 안맞고 자기들은 왜 이렇게 뭔가 10m도로에서 넓은 지역에 주차를 했는데 왜 저런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은 떼지않고 왜 우리 지역에 떼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견인지역도 지금 새로 추가로 지정된데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위원장 주재민   그런 지역도 사실은 면밀히 검토를 다시해보세요. 과연 그게 견인지역으로 만들어서 합당한 지역인가. 불필요한 지역을 견인지역으로 만들어서 원성을 사지마시고 아무튼 오늘 지역경제과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고민과 많은 방법론들을 연구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근본적인 대책이야 현재로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대한 많은 연구들을 하셔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다되고 있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개발부담금 과년도것이 징수액이 3억8,960만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돈을 못받으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저희가 현재 이것을 징수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어느 회사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이것은 ’95년 6월 30일 부과한 서서학동의 신세계주택건설 임대아파트하고요.

이창윤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받으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재 그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가압류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재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로서 181세대중에 임대아파트는 5년을 거주하고 난 다음에 개인한테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한 세대가 분양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징수 이 절차에 의해서 돈을 받더라도 가산금 위주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가산금은 국세로 들어가서 지방세 수입에는 없고 지금 한 세대는 받은 세대입니다.
  앞으로도 180세대가 점차 분양을 하게되면 가압류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한 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3억8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아니 지금 신세계 주택건설은 214,552천원이고 또 한건이 있는데

이창윤 위원   두 건을 묶어놓은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두 건을 따로따로 해야지 왜 한 건으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야 알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과년도 양식상 그렇게 하고 지금 53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또 나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받을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재 대왕건설은 아무것도 없어서 현행법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5년뒤에는 임대아파트는 개인한테 분양할 때 그때나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금 한 세대했고 다른 세대도 일단을 그것을 분양받으려면 저희 압류 조치가 풀어져야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을 분양하면 바로바로 받아주시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저희가 이것을 해주어야만이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창윤 위원   가압류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그런데 죄송한 것은 지금 받더라도 가산금 위주로 징수가 되고 세대당 받으면 1,102,940원이어서 실은 저희 지방세 수입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창윤 위원   이 받은 금액은 국고로 다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신세계 임대아파트를 할 때 바로 가압류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놓았어야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가압류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점 보고를 하고 있고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부과를 해서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금융권에서 전부 압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는 3순위정도 되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이것도 받을 수 있지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것은 ’95년것을 지금까지 갖고있을 필요없잖아요. 결손처리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처리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을 계속 달고가면 안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건교부에 체납처분 가능한지 질의를 8월 30일날 했고요.

이창윤 위원   진작 했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하셔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계속 구두로도 했는데 구두만 받아놓으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받은게 이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런 오래된 ’95년도것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빨리빨리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하면 원만하게 이런 자료도 안올라오고 우리 담당 과장님도 괜찮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최초 개발부담금이 ’90년도에 신설되었죠.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1990년도부터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되었는데 ’99년도는 없어졌죠. IMF 때문에 ’99년도는 면제를 해주었고 2000년도 다시 부활됐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이창윤 위원   그밑에 등기지연 과태료가 현년도는 64.6%, 과년도는 72.4%로 되어있는데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재 현년도는 1,692천원인데

이창윤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왜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가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시라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금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모든 거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검인을 전부 맡습니다. 해가지고 60일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않으면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지금 현년도에는 6건 부과중에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3건을 냈습니다. 그리고 3건을 압류조치중이고 이 3건을 곧 납부를 할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은 부동산 등기 신청을 구청으로 하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등기소에다 합니다.

이창윤 위원   등기소에다 하지만 등기소에서 해서 구청으로 일단 검인을 맡으로 안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저희한테 검인을 맡고간 다음에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면 저희한테 등기필증이 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와서 검인을 맡고 등기필증을 법원에서 다시 등기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이런 등기지연 과태료 이런 것은 구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민원이 오면 예를들어서 등기업무에 대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금 검인을 하면서 아래 하단에 빨간 고무인을 찍어줍니다. 지금 검인후 60일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이창윤 위원   그렇게 구에서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이게 맞습니까. 검인 찍어주는 것 길게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을 주로 이렇게 찍어만주면 주민들이 잘몰라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찍고 개별 안내서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분명히 주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주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만약에 안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제가 와서 유인물도 만들어드렸는데 만약에 안주었다면 제가 계속 드리도록 가서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이창윤 위원   홍보 팜프렛을 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빨간 고무인으로 찍어주면 읽어보지 못해요. 팜프렛 제작을 예전에 했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전에도 했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예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아니라 했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이것을 새로 또 만들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등기지연 과태료가 이렇게 나오고 홍보 불충분으로해서 이런 과태료가 생긴다 이거죠. 왜 팜프렛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오시면 딱딱 주고 홍보를 하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주면 안보여요. 저도 눈이 좋습니다마는 형식적이다는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앞으로 그렇게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팜프렛을 주민들한테 안주어요. 지금 팜프렛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금 민원봉사과에 내려가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밑에서 없는 것을 확인하고 와서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되지. 거짓말을 하면 안되지. 민원봉사과가 8층인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1층에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1층에 있고 8층에 민원봉사과 직원들도 근무하는곳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8층에는 지가조사 상황실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거기가서 확인해본 결과 팜프렛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8층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없지만 혹시 거기도 있는가 해서 갔다와봤다니까요. 혹시 거기도 1층에 없으니까 8층에 또 민원봉사과가 있으니까 거기도 가봐도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게끔 홍보지를 분명히 만들어서 충분히 주민들이 숙지하고 벌과금을 안물게끔 하는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모든 과태료는 홍보부족에서 오지않도록 지금 직원들을 많이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주의만 시키면 뭣해요. 과장님이 홍보물을 지금 안가지고 계시는데요.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아셨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금 민원 안내 밑에 깔려있기도 한데 다시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주의시켜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개발부담금 문제로 신세계 주택건설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때가 언제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95년 6월 30일입니다.

김광수 위원   신세계에서 중화산동에 아파트 하나 지은 것 그것 때문에 부과된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95년도 부과를 했는데 그때 신세계 임대아파트를 여기에 짓기전에 여기가 그사람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돈을 안내서 압류를 했는데 그뒤에 신세계 빌라라해가지고 24세대인가 거기는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96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할 때 그때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안했어요. 내역을 아세요.
  여기는 지금 임대아파트로 신세계 주택건설에서 임대아파트로 임대내준곳이 있고 신세계 빌라라고 그래가지고 ’96년도에 분양한곳이 있거든. 분양을 했는데 그때 징수를 했어야 된단말이죠. 그런데 징수를 안했어요. 모르세요. 그때 징수를 했으면 이돈을 받았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때 당시에 그 빌라에 압류조치를 했었는데 민원인들이 집단민원 발생으로 해서 압류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때 24세대가 분양을 받을 때 그사람들이 집을 살 때 김양수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돈을 안받았단 말이죠. 안받고 24세대는 그때 집을 샀는데 개발부담금 처리가 안돼있으니까 자기네들은 돈을 다주고 산 사람들이 자기집이 시한테 가압류가 되어있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금 땅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시에서 압류를 이것은 풀어야 된다 그래서 풀은거에요. 압류되어있는가 어떤가를 실무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과장님 그것 잘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때 분양을 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95년에 부과가 됐고 ’96년도에 신세계 빌라를 분양을 했을 때 그때 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돈을 안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거기는 개인 소유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분양을 해서 개인소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 피해로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정당하게 구입한 아파트가 시에 압류가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거기 압류는 풀고 그뒤에 신세계 상가에다가 압류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신세계 임대아파트쪽에 들어가있는 사람들이 실제 거주자가 반절밖에 안돼요. 거기가 13평하고 9평 원룸 형태로 되어있는데 실제 거주자가 반절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빈집이에요. 아까 받을 수 있는 앞으로 이것은 받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거기를 지금 신세계에서 분양을 해준다 하더라도 분양받을 사람이 없어요. 가격은 높고 지금 거기 임대분양할 때 임대할 때 들어가있는 액수, 집 전체를 팔아도 그 액수가 안나와요.
  사람들이 돈도 못받고 이사갈려고 해도 이사갈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이 돈이 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받고 다른데로 이사가버린 사람들이 거기 많단 말이에요. 김양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능적인 악덕업자란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이 어디가서 사업을 또 해요. 그것 아세요. 자기 작은아버지인가 누가 하는데서 실제로 자기 지분을 얼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확인해서 이런 악덕업자들은 단순히 시의 세입을 증대한다는 차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참 주택경기가 좋았을 때 그런식으로 어려운 서민들 아파트 분양하면서 이렇게 등쳐먹고 간 사람들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 추적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사람 재산이 없는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저희가 분기마다 재산 추적을 하는데 현재는 나오지를 않거든요.

김광수 위원   장부상에 나와있는 재산은 없겠지요. 그런데 실제 돈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추적할 수가 있을거에요. 철저히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시에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이 사람이 임대분양할 때 약간의 사기성있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신구속을 해놓으면 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래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옛날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개선된게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주민들이 사실은 시에서 압류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에 임대권리금 들어가있는 돈도 못받고 다른데로 이사가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사실은 여기는 주민들이 최대 피해자에요.
  그런것들을 고려하시고 이분 재산 추적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라고요. 한 가지 방법중에 하나가 처음에 임대분양하는 과정속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해보시면 사기성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부분들을 징수해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업무보고 87쪽 국 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이 있는데 올해 목표가 전주-금구간 도로 확장공사외 5개 노선이고만요. 주로 도로를 하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도로가 난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도 도로뿐만이 아니라 시유지 내지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유 재산으로 해서 되어있는 토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토지가 현재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전 답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과거에 도로여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많다 이거죠. 지금 도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유지를 놓고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해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가서보면 토지 필지수가 아주 작은 것이 연달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합병을 해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필지를 크게크게 만들어서 규모있게 해서 관리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렇게 해야할 것 아니에요. 안그런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재 합병이나 이런 것은 개인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시유재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시유재산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용도 폐지를 하면 대개 불하를 하거나, 타용도로 쓸 경우 실제 지목과 똑같이 해주거든요. 신청에 의해서요.

태광호 위원   신청을 누가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시 관재계요.

태광호 위원   구청장님 계시니까 지목변경은 민원봉사과 소관이지만 그것은 구청 총무과에 가면 자료가 다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지시를 해주셔야죠. 예를들어 설명하면 저희 덕진동에 공원이 전주시내에 있는 40개동중에서 공원땅이 가장 넓을겁니다. 전주시유지로 되어있는것도요. 그런데 실제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있는데는 한평도 없어요. 덕진공원안에가 4만평정도 되는데 3만평은 연못이고 만평은 땅아닙니까. 토지로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토지도 공원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변경을 시켜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 시유 토지에 대해서 국공유지 토지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를 매겨야 전주시유 재산이 얼마인지를 공시지가라도 있어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시지가 없는 것이 50%정도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재 공시지가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제외를 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태광호 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해야된다고요. 그래야 재산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산정은 민원봉사과 소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도 총무과 관재계에 가면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유재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태광호 위원   그런것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매기셔야죠. 그리고 ’99년 11월 15일에 공고는 전주시청 도시과에서 나갔고만요. 11월 15일자로 도시과 과장 박금덕, 주사 박정원, 담당자 양연수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완산구 중화산동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로 지적도면을 잘못 그려가지고 폐지가 안됐는데 폐지가 된것처럼 도면이 그려져서 공고가 나갔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공고가 아니라 저희 직원의 착오로 해가지고 폐지가 안된 것을 일부분이 폐지가 된 것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민원이 야기된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일단 그렇게 고시가 됐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고시가 됐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니까 거기에 폐지가 된 것으로 해서 나와있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도 폐지가 된 것으로 나와있어서 거기에다가 설계 도면을 다 그려서 안혔는데 와서 건축허가를 맡을려고 하니까 그렇지않은 것으로 해서 나온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저희 직원이 정리를 착오로 한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원이 판독을 잘못해가지고 한것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정정 절차를 거쳐서 장부다 도면은 전부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뒤에도 직원들에 대해서 전부 교육도 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이 불편을 받지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설계도면까지 작성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보상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보상은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또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실수를 하였으니 바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해드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선형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태광호 위원   선형변경도 그 사람 땅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고 이럴 때 도면을 그리는 것은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결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적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올 때 서류가 어떻게 해서 오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공문하고 내려가고 청사진 도면이 오는데 청사진 도면 인식하는데 약간 착오를 한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도면이 오긴 오는고만요. 도면을 잘못 읽은거고만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판독을 잘못한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앞으로 이런일이 없어야 될텐데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어차피 선형변경을 하긴 했는데 선형을 하든지 어떻든지간에 그사람 땅내에서만 있어가지고 문제가 별로 야기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 토지가 옆에 물려있으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큰 문제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착오를 일으킨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치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구두 경고만 하고요.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게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완산구 관내 83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적 불부합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인과 연계가 있어서 이게 이해 관계 때문에 합의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업무 파트에서도 이것을 현안문제로 계속 보고를 해서 2003년서부터 지적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지적법을 보면 소관청에서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권으로 53필지를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문제는 자료를 보니까 완산구 관내 토지가 67필지, 임야가 16필지 그래서 총 83필지잖아요. 이것을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되고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서로 이해 당사자간 그런 관계도 있고 그것이 거의 주목적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당사자 이해 관계가 맞물려있어서 많게는 몇천만원씩을 서로 보상해야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꼭 남의 땅을 침범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1910년에서 40년 사이에 일제시대때 측량을 대충 해놓았다든가 지금 몇십년전 일로서 현재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 창원시를 시범으로 해서 2001년서부터 예비 실험단계에 있고요. 2004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할려고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루라도 급한 것이 소관청에서 이것을 빨리 직권으로라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재산상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는것이니까 빨리 이것을 정리해주므로서 그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경미한 것은 두분간에 합의를 많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에도 현재의 토지가를 계산한게 7조원이 든다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큰 이슈사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2000년도에 직권으로 한 것은 얼마나 돼요. 건수가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53건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별로 남지도 않았고만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아니요. 그것은 간단한 것이고 현재 83필지는 2004년도에 아주 억대 땅이

남경춘 위원   정정이 안돼있는 것이 많고만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128필지에서 최대한 직원을 출장보내서 어쩔 수가 없는것이니까 서로 양해를 받아서 정리하고 하고 하고 그래도 못한 것이 83필지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하루라도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물론 이해 당사자간 어려움도 있겠지만 수시로 찾아가서 종용을 해서 이런 것을 정해주는 구분을 빨리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한필지라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운장대리 이창윤   잠깐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장은 엄숙한 자리입니다마는 조는 직원이 있습니다. 참조해주시고 심도있게 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완산구 민원중에 택지개발 문제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이있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택지개발 어디 지구를 이야기하십니까.

김종담 위원   이 앞에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가구상가 이야기하는겁니까.

김종담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10여건이 지금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건물들이 현재 정당한 건물들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당초에는 건축허가를 적정히 맡아가지고 지어져있고 그지역이 6대4 비율이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현행법에서 주차장법같은 것이 어렵고 중앙동에 있던 가구점들이 이쪽으로 이전와서 사실 가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여부지에다 일부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해가지고 증축할 여건이 건폐율같은 것이 안맞고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한 10여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10여건밖에 안돼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저희가 최근에 조사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른 부분은 현재 정당하게 허가내서 한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10여건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죠. 가구점 거리 저희가 전수 조사를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5건을 지적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당한 사람들이 우리만 당하면 억울하다 해서 재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최근에 조사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오래됐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상당히 오래됐죠. 가구점이 이리 이사오면서부터 태동된것이죠.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용도상으로 약 90%가 불법이라고 다른데서 보고가 되어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부분이 지금 주거 비율이 60%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같은 경우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설명드려야겠고만요.

김종담 위원   그것은 안해도 되고 그 대답만 해주세요. 현재 용도상 90%가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용도상 불법이라는 표현은 쓰기가 어렵고 현재 주거 비율을 60%를 지키는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용도상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야지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어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런데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용도상 6대4 비율 안지키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관련 조항이 미비되어가지고 법에 난맥상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처벌 조항이 없으면 그냥 해도 관계없네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자영업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영업을 음식점을 한다든가 PC방을 한다든가 그런 영업상 우리 구청이라든가 교육청에 신고할때는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안받아주니까. 그렇지만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6대4 비율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 문제가 문제가 있는거죠. 지금 택촉법에서 위에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이 가구거리 자체가 상업지역인데 그 6대4의 비율을 맞추지못한 부분들이 계속 지적됐던 부분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러죠.

김종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제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인지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러니까 그때는 건축법에서 용도변경 조항이 강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4개 항목정도 되던 용도변경항을 6개항으로 줄여버려가지고 말그대로 개인들 건물 이용에 편리성을 주어가지고 건축법을 대폭 완화를 시켜버렸어요.
  사실 도에서 문제가 됐을때는 건축법 적용해서 용도변경 사항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용도변경 사항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적용시켜주는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강제권이 없습니다.
  위반했으면 벌칙조항에 나와야 하는데 관련법에 벌칙조항이 없어요.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개조를 하거나 증축해도 이상이 없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증축은 저희가 다룹니다. 증축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몇층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2층이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거기는 층수는 제한을 않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는 2층으로 되어있잖아요. 상세계획이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그 부분은 제한은 안받고 있습니다. 층수 제한은

김종담 위원   지금 이야기대로라면 기존의 제한이 되어서 2층이상을 못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가도 못짓고 어떤 상행위를 제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관계없이 지을 수 있다라면 누군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금 신청한 사람도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건물을 짓고 싶어도 현재는 주차장법같은 것이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 되어야 증축도 가능한거에요. 그런데 일단 건물이 2층으로 지어놓아버리니까 그런 여유 공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증축 마음은 있어도 법적으로 제한이 되니까 증축을 못하는 것이죠.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상세계획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틀려지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제가 알기로는 시청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과 상세계획을 병행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9월정도면 그 결과가 나올텐데 그 결과가 나오면 6대4 비율같은 것이 사실상 안지켜져도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도가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증축을 할려면 여건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맞게 증축할만한 대상 건물은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부분에 이 지역은 전혀 부과도 하지않고 계속 신고만 하고 끝난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니죠. 지금 5건에 대해서는 기 고발을 했고

김종담 위원   자격도 없고 그 어떤 제재 조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니요.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건축법 위반사항이니까 하죠.

김종담 위원   아니 규정상 전체적으로는 90%가 불법인데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니죠. 90%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표기 부분은 용도를 바꿔쓰는 부분은 처벌할 수가 없는 조항이고 건물을 허가를 안맡고 불법으로 달아낸 부분은 우리 건축법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시키는것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이 5건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10건입니다. 기존에 5건있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항변해서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5건이 추가됐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혹시 얼마나 부과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건별로 다 다릅니다. 부과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번에 우리 전주시가 상세지역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도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 자체가 민원이 오랫동안 처음부터 시작할때부터 민원이 있던 부분을 이 건물을 짓기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짓기전에도 지금 건축법, 택촉법에 대해서 제약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규정을 제약할 수 없고 했던 부분이라면 그쪽 분양받은 시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어야 그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규정상 풀어라 해도 못푼다는 이유는 그때는 딱 맞춰서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행정행위가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됐고 그 사람들을 제약하기 위한 것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아니고요. 왜 그런 문제가 파생됐느냐 하면 택지를 저사람들이 분양을 받았을때는 그때는 건축법이 용도변경이 까다로웠습니다. 각항간 각 부호간에 그것도 용도변경을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규제완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축물 용도를 그렇게 세분해가지고 민생에 어떤 부분을 침해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20개 사항의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줄이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없어져버린거에요.

김종담 위원   그 문제가 지금 오늘 내일 일어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질의하는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옛날에는 문제가 됐을때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완화하면서 법을 개정해버리니까 그 문제가 있던 것이 해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김종담 위원   그것이 몇 년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수차례에 건축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실질적 완화는 ’98년도경인데요. 개정된 조항은 일년에 두세번씩 바뀌기 때문에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제가 갖고있는 자료는 우리 전주시에서 한게 아니라 도 감사자료입니다. 도 감사자료 작년에 했던 자료고 ’95년도에도 똑같은 감사를 해서 문제 적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바로 상세계획에서 이 지역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전혀 안했던 사항이라 제가 적시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IMF가 오니까 그사람들이 조금 움추리지 않고 그냥 해도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않고 내가 어떤 상가를 크게 짓겠다라고 했을때는 제약을, 누군가가 가구거리를 크게 지어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않겠죠. 하도 빈 사무실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어떤 특정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도 종합감사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

김종담 위원   여기서 종합감사를 받은게 아니라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거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에서 종합감사를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큰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감사에 착수했어요, 특별반을 편성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법규가 완화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감사를 하다가 판단을 착오했다고 해서 감사를 포기한 부분입니다. 사실 가구점 골목은 집이 먼저 지어지고 나중에 가구점들이 그리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일부 가구점은 전용 가구점 건물을 어은터널 사거리같은데 지었습니다. 사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목적에 맞게 짓는데 미리 지어진 집에 세들어왔다든가 매입을 해서 들어온것이죠. 가구점들이 다

김종담 위원   그래서 그냥 답변이 끝납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유창희 위원   과장님, 김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지난 ’98년도에 도에서 자체 감사를 할적에 이 지역구 출신 도의원이신 유철갑 의원이신 이 지역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조사를 했었고. 그때 현재 도시개발국장인 이환주 국장이 시를 대표해서 참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게 법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바로 실시를 하겠다라는 대답을 도에서 했어요.
  하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역으로 김종담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는 잘모르고 계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 문제를 본청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지구단위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것 실시해서 빨리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담 위원님이 이야기한 핵심도 아마 거기에 있을거라고 봐요.
  도에 와서 시의 담당국장이 이 민원을 바로 해결하겠다고, 왜그러냐면 건축이야 정당하게 했지만 내부 구조의 용도를 6대4의 비율을 지정해서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까 지키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거잖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렇죠.

유창희 위원   단속을 하라고 하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거야. 그 지역의 민원이 너무 거세니까. 그러면 뭐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 해서 시청의 국장이 도에 와서 그런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니까 할 수가 있다.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안되니까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지역의 도의원님께서는 그것 지금도 처리 안됐데 이렇게 말을 해요.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질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청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역의 민원을 빨리 해결할수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김종담 위원   이게 내용중에 아파트지구나 큰 지구단위는 풀어주면서 이런 단독주택 용지들은 안풀어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거꾸로보면 직무 태만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적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 감사, 그전의 감사를 계속 봤어요. 그런데 같은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계속 안했어요. 한 번도. 어떻게 하라는 지시받은 것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김종담 위원   시에서 받은게 있냐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없어요.

김종담 위원   내부적으로 알아서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한다면 유창희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제 대안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변경 상세계획 수립할려고 지금 용역한것이죠.

김종담 위원   그동안에는 내버려두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예산도 수반되고 그러니까 시에서 제대로 못했지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예산 수반되는 것은 예산은 택지개발에서 남은돈도 많이 있어요.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 예산 문제는 이것은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다시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바로 구청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원성을 받으면서까지 하면 실질적인 지역 의원께서는 더 애로사항을 안 느끼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허가낸 부분중에 하나가 민원이 있는 부분이 효자동에 강변역이 있죠.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강변역 그건이 하천 구역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나갈 때 관리부서에다가 협의는 했는데 그것이 하천 기본계획수립인가를 3년마다 하게되어있는데 그때 현황 파악이 잘안된 것같습니다. 현황 파악이 안돼가지고 그 부분이 적시가 안되니까 이상이 없는걸로 해가지고 허가가 처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허가가 처리되고 나서 거기를 하천개수사업을 진행할려고 보상을 해주다보니까 본인들은 우리가 산정한 보상가보다 상당히 몇천만원을 더 투자했는데 보상가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응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사람이야 정당한 사유로 집을 지었고 뭐라도 할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사람이 지은지도 몇 개월되지도 않고 새집에다가 보상가가 자기 들어간 돈이 상당히 들어갔는데도 그대로 안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요구를 하는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돈을 손해 안보도록 사전에 했더라면 그 사람은 그만큼 손해 안봤을 것 아닙니까. 보상만 받고 끝났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 행정처리는 저희가 판단해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종합감사에 적시되어가지고 책임 한계가 분명히 가려질 것입니다.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업무 자체가 농산지원과 거기에 대한 협의도 하고 건설과 협의도 하고 다시 하수과 다 합쳐서 협의를 하는데 물론 그 합의 자체를 제대로 안한거죠. 관심이 없었다는거죠. 또한 건설과 소관에서도 그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하여 새로운 그지역을 개발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자체를 적시하고 협의왔을때 그 부분을 묵시한 행위거든요.
  그러면 협의 사인이 오니까 그냥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위원님이 적시한것같이 본인들이 심사숙고하면서 그런 협의도 해주고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검토가 소홀히 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은 거꾸로하면 허가부서인 도시건축과 문제보다도 건설과 하수팀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바로 그해에, 그전에 6월달부터 예산 작업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지역이고 몇 년전부터 그 지역 자체가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 지역 자체는 도시과에서는 협의 사인에 이상없다 하니까 해줄 수 있겠지만 실무부서인 건설과에서는 당연히 그곳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딱 정해져 있는 장소인데 그지역을 이상이 없다고 건축허가 됩니다라고 해줍니까. 그 부분을 건설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하천법상 하천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로 되어있었는데 송기항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협의가 완산구청 건설과에 접수됐을 때 그 부분이 하수에 대한 부분만 검토가 되고 하천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그렇게 됐느냐 하면 아까 원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업무를 처리했고 그 건축 협의는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소홀하게 됐는데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 당장 착수가 되다보니까 그분이 지금

김종담 위원   잠깐만요.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이미 그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고시되어있고 그 지역을 바로 그 다음연도에 상습 침수지역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했다는 부분을 저는 적시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예산을 하기위해서 그 지역이면 그 전년도, 또한 올해 사업계획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을판인데 불과 예산을 우리한테 신청한 시점 이후에 그것도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이미 우리 과장님께서 본청에다 예산 작업을 언제합니까. 구청 자체에서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여기서는 10월경에 합니다.

김종담 위원   10월전에 하죠. 육칠월 넘어가면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본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김종담 위원   본청의 계산이 11월전에는 완전히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를 언제 해주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98년 11월 27일입니다.

김종담 위원   11월 27일날 농지협의해준 날짜에요. 내부적으로 해준 날짜입니다. 그래서 11월 보완 요구를 해가지고 김옥경씨한테 11월 30일까지 보완해라 했던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렇다면 그러고나서 바로 1회 방문처리하고 12월 12일날 회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요. 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이 시점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하는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나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영업을 시작할려고 하니까 ’99년도에 농지협의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딱 떨어졌던 문제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렇죠. 보상협의를 하다보니까

김종담 위원   이게 바로 어떤 사업을 하기위한 지역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전혀 파악도 않고 예산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하고 보상문제가 나오는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집을 다 지어놓았는데 불과 두달 석달 할려고 막하니까 여기 하천 저기하니까 나가라 했을 경우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나가죠. 또한 자기가 들어갔던 돈이 얼마인데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되겠습니까. 그 건축물을 금방 적법하게 허가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집니까. 적법하게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은 사람이 손해를 봐야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상금이 작은 것은 실제로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받으려는 목표가 있어서 그런것이죠.

김종담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게 보상금이 본인이 적다, 많다가 문제가 아닌거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당장 그 자체를 없앤거죠. 그렇게 안보십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사항을 발견을 하고 사실은 그분한테 건축도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행을 해가지고 기어이 건물을 지어서 완공을 해서 영업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협의가 완료됐다고 돈이 몇푼이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기위한 이미 사업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해야될 부분인데 아까 말씀한대로 법적인 이상이 없다라고 협의해준 사항, 이게 더큰 문제죠. 여기에 내년도 사업에 하천 침수지역할 부분이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과에서 사인않겠죠. 불허했겠죠. 그러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담 위원   뭐 가능성입니까. 사실이죠. 그 이야기를 하세요. 가능성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이것이 시하고 구하고 서로 손발이 안맞아가지고 매끄럽게 처리되지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냥 답변이 구와 시가 잘못했다.

○건설과장 이강문   그 내용을 서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은 다시 내일 하수과할 때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합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지금 착공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송기항 과장께서도 도에서 한 부분이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보고, 이 민원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알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원호대상자가 전재산을 털어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곳을 몇 번 가봤어요, 신기해서. 가봐서 아 경치좋구나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면 과연 신속히 못한 여기 구에 책임이 더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가려질겁니다.

김종담 위원   가리는 것은 제가 가리는것도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강문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하천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가지고 2년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않으면 그것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중간에 이 사항을 발견하고 그분들한테 사업을 만류했어도 계속 강행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에

김종담 위원   잠깐만요. 아까 만류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시에서 10월경, 정확한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건축허가 자체가 나간지가 11월달 나갔는데 무슨 10월달입니까. 어떻게해서 10월달에

○건설과장 이강문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시에 있었는데 이 사항을 발견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보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검토 결과도 법적인 문제가 없고 또 그분한테 여러차례 권유를 해도 듣지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차후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과장님께서 시에 계실 때 이 문제를 다루셨다고 하시는데

○건설과장 이강문   제가 다룬 것이 아니고 저는 그때 시설계에 있었고

김종담 위원   이런 문제가 시와 구가 상의 협조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협의가 안됐습니다.

김종담 위원   안되고 있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김종담 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 민원 건축허가를 신청한지는 ’98년 11월 9일날 했고 이것이 법정 처리기간이 12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99년도 사업을 하면서 허가가 안나갔더라면 이 사람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그 사람도 짓지않고 손해를 보지않고 전주시도 그만큼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들이 불허가 처리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을지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볼때는 저희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언급만 했더라면 여기서 허가권자가 판단하는데 방향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떤 문제 내년도에 이 지역에 이미 아까 이야기한대로 2년에 고시를 해서 하천을 하겠다고 고시를 했더라면 고시한뒤에 2년이 지나도록 공사 사업을 안하면 그것을 해지해주어야 되는데 이미 그 사업을 맞추기위해서 여기는 공사를 했거든요. 예산을 짜고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하천 예정지역으로 고시된지는 몇 수십년이 지났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데 저한테는 2년밖에 안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2년 넘고 오랜동안 이 지역이 앞으로 천변, 삼천천, 전주천 계속 고치고 있죠. 그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부분을 전혀 그런 예측을 안했다라면 잘못된거죠.

○위원장대리 이창윤   김종담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이 바로 현재 우리시와 구청 상호 관련과에 유기적인 어떤 즉흥적인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특별히 바로 있을 사업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한다라면 잘못된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건설과할 때 다시 하겠지만 건축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원활한 감사진행을 이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삼천동 거마공원 인근에 기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건평이 길이가 150m정도 되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폭이 2.5m에 길이가 150m 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 이미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건축주는 건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갖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그동안에 이정도의 상태까지 가지않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영자 위원   이미 ’96년도 ’97년도 이때의 일들은 거론을 하지않더라도 2000년도에 들어서 1월 6일날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기전에 이쪽 지역이 거마공원 그리고 삼천 시립도서관이 인접해있는 그런 지역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에서 뒤늦게 그쪽을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를 밟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좀더 빨리 밟았어야 했다라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이 조금 아쉬움이 아니라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안게된거거든요.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어느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건축을 하겠다라는 그분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도시 미관에 해가 되는 이런 건축물을 하지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지금 기초 콘크리트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도 저희가 당사자인 건축주와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투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경제적인 투자 효과가 저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은 공사를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0월정도되면 공원계획이 변경되지않냐. 용역 결과에 따라서요.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본인은 그 땅을 사면서 1억이상의 융자를 받아가지고 매달 이자 발생이 백이삼십만원씩 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사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내가 어떻게 감수하냐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2년간을 감수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 공원녹지과라든가 그 부분을 저희한테 허가를 넣기전에 여러번 이땅에 대한 문제에 민원을 내고 대토 문제같은 것도 거론을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박영자 위원   그게 업무추진에 구청과 본청간에 그런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않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유기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표현이 어떨른지 모르겠는데요, 상황 판단은 해서 그것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진달되어야 할 서류이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관련한 서류를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박영자 위원   서류를 만드는게 용역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런 부분이 좀 있지않냐 생각이 듭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본청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쪽에서도 그런 시급성을 알아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주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거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에.

박영자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2000년도초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계획을 보면 이런 계획이 서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경영마인드 도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기위해서 기존단지에 광역화로 관리비를 절감시키고 자체 수입원 개발을 통한 관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구정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안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정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안들어가 있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제가

박영자 위원   165회 임시회에 보고했었던 내용에 들어가 있는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덕진구나 완산구나 공히 같이 똑같은 문구 하나 틀리지않고 이 내용이 추진계획에 들어가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들께서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여기와서 각 아파트 단지에다가 관리비 부과 내역같은 것을 저희가 협조를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추진되어지는 그런 업무들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주민들 상호간에 정보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것들을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자들이랄지 아니면 관리 책임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서 주기적으로 서로 정보교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한다라면 이런 공동주택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단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 공동주택과 관련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관심,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것들을 어떻게 유도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주택관리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것을 추진했다라는 것이 정리가 안돼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을 양구청에서 별개로 할 것이냐, 시에서 한번에 같이 할것이냐 그랬는데 그게 조금 조율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도 안하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시청에서도 못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환경정비하는 그런 사업은 검토를 해보니까 외벽 도색뿐만 아니라 도로포장이랄지 하수시설, 조경식재까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람직하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나온것하고 여기 감사자료 25페이지 보시겠어요. 업무보고는 13페이지입니다.
  그 두 자료를 놓고 봐보시죠. 감사자료에는 도색사업만 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단지 6개동해서 집행액이 14,493천원이죠. 그리고 13페이지에 있는 추진상황에 보면 외부도색해가지고 4개단지 101세대 같죠. 그런데 여기 사업비는 달라요. 소요 사업비가. 어떻게해서든지 제가 맞춰가지고 이해를 해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맞춰도 액수가 안맞고 저렇게 맞춰도 액수가 안맞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것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것이거든요.

박영자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알고있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것은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자료 작성이 잘못됐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죄송합니다. 이것은 동일 사업입니다.

박영자 위원   업무추진은 여러 가지로 잘하시고 결과를 보고하는데 잘못 보고를 하셔서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도 확인을 했는데 어떨때는 눈이 감긴다고 이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 두 개 비교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박위원님 질의하신 노후공동주택 환경정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예산을 시에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공동주택이 오히려 아주 노후되고 방치된 상태에서 또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곳들이 시내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노후공동주택, 소위 부도난 아파트나 아주 오래된 서민 아파트에 대해서 일정에서 시에서 배려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대상을 사용검사후 10년 경과된 5층 이하 100세대미만 18평이하, 사용검사후 10년 경과 3층이하 50세대 미만 25평이하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100세대 미만 즉 100세대 이상된 아파트중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 한정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대상을 100세대 미만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형평성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세대 이상된 아파트중에서도 훨씬더 열악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소위 지금 복지가 우선되는 차원에서 보면 일정하게 이런데를 시 차원에서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상을 확대할 의향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 내용은 대상 확정은 위원님 지적했듯이 명문화된것도 없고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대상규모를 이렇게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건의를 드리겠는데 실질적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이것이 지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넣기는 넣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시고 시에서는 구체적인 현장의 내용을 모르고 이런 정도의 대상 선정을 했을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확히 대상들을 파악해서 100세대 미만이나 100세대 이상된 아파트들중에서도 아주 진짜 수혜 대상이 되는 이런데를 시급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에 건의도 하고 부서간의 협조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중에서 기계식으로 작동되는 이런것들중에서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고장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는데 가동하면 가동은 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가동되느냐 안 가동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기도 편하고 실제로 안전성도 있고 그래야하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말이죠. 파악해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대형 건축물 극히 일부만 실제 원활히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김광수 위원   실제로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상 주차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건축법의 요건들만 맞추기위해서 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사용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진출입이 불편해서라도 사용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건축주들이 법적 요건의 주차장을 갖추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용자들이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4만4천대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용은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시에서 어떤 공영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이 확보된다면 거기에다가 자기가 필요한만큼 주차대수와 관련한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부담을 해가지고 설치한다면 사실 우리 전주시 주차난도 실질적인 해소가 되고 건축주들은 자기 욕구가 맞는 집을 지을수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이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도 완산구에 많이 있는데 앞으로 소방도로라고 하는 소로개설이나 중로 이상의 도로들이 많이 개설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개설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고 소규모의 단독주택 형태로 들어설수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단독주택도 집을 지으면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용승인을 맡기위해서 형태는 만들어놓는데 실제 그것이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진출입이 자유롭지않고 6m 소로나 이런데서 진출입할 수 있는 가각 자체가 안나와서도 안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다 주변에다가 노상 주차 형태로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냥 법적 요건을 갖추기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시 교통과와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라도 돈을 가져와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추후에 건축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 많이 있어요. 또 시유지가 그냥 공한지로 남아있는 곳들도 주변에 있고 이런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건물에다가 돈만 들여서 형식적으로 사용승인 맡기위해서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쓰지않는, 그래서 실제 주차장은 이렇게 이렇게 확보됐다 통계상으로만 나오고 실제 주차난 해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현실적인 내용은 알았지만 거기에 따른 노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시와는 그것이 원활하게 저희들이 건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면서 시에 건의해서 방안을 추진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협조를 하셔서 이 문제가 사실은 전주시의 주차난 해소와 아주 밀접하게 직결되어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소로, 소방도로 뚫어봤자 그게 주차장되어 버린단 말이죠. 이 난리를 치는데 장기적으로는 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에 하나가 소위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를 시에서 공동화시켜서 유도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를 권장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11월 13일자 각 언론에 MBC, JTV 각 신문사에 기사가 난 것이 평화동 효성 임대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자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과 서류를 낸 것이 10월 27일이에요. 처리기간이 약 60일이죠.
  그런데 공히 각 신문에 난 것은 11월 13일날이에요. 그렇다면 불과 15일사이에 그 서류를 다 검토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가거든요. 불허 처분을 내린다는 시방침이. 그 방대한 그 서류를 과연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고 약 15일 가량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날을 세워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이 아파트 500세대 미만 그것 허가 관청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 나온 이 내용은 그러면 구청에서 발표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발표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시 도시과에서 발표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유는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부서에다가 협의 요청을 합니다. 관련부서별로 적정하냐. 그리고 시 도시과에는 저희가 협의 요청 사항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입로를 할려면.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자 지정은 시장이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낸것인데 협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 언론에다가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한 이유는 저희가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면 개별행위 제한조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정될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제한조항에 일부가 저촉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직 도시계획조례가 승인된것도 아니고 문제는 얼마나 전주시가 비계획적으로, 그냥 한쪽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고 있고 반면에 역행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97년도에 공원 주변에 아파트를 많이 짓다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94년도에 용역을 맡겨서 ’97년도에 지정을 했어요. 불과 2년 3년 그정도밖에 안되는데 ’97년도에 지정하고 난뒤에 IMF 와가지고 아예 공동주택 사업하는 것은 거의 건수가 없으니까 그전에는 많이 행위 자체를 이루었지만, 그런데 불과 ’97년도에 지구지정을 해놓고 그때는 용역에 의해서 공원지구에 맞춰서 스카이라인을 다 맞춰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조망권 침해라든가 또 공원지역 공원을 훼손하는다는 이유로 불허를 일방적으로 허가관청도 아닌데에서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아무것도 대응이 없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시에 그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업무 한계는 분명히 해주시고 또 다른 고급주택을 짓는것도 아니고 요즘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차피 서류가 들어와있는 것이니까 법적인 것은 다시 또 봐야겠죠. 거기에 유념해서 큰 거기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업무가 구청으로 500세대 미만이 내려온 것이 몇 년 안될겁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분명히 숙지를 하셔서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알았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12월달에 지구지정된 것이 완산구는 지금 11개 지구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9개 지구입니다.

남경춘 위원   14개 지구에서 승암지구, 이목지구, 낙수정지구 빼고 11개 지구, 두 군데는 지금 덕진하고 같이 맞물려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난민촌이 있어서 그럽니다.

남경춘 위원   ’99년도 12월 지구지정 받는 것 그전에 제가 여러번 누차 이야기했던 우리가 시에서 명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지정을 해서 개발한데가 있죠. 그게 4개 지역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3개 지역입니다. 지구지정을 3개를 받았고 나머지는 주거환경사업이라는 명칭만 붙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지금 덕진구는 다행히 2개 지구를 했었는데 1개 지역을 이번에 지구지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난민촌 등. 그런데 완산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 4개지구 이번에 전혀 포함이 안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번에 안되어있습니다. 용머리만 들어가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용머리는 따로 옆에 지역을 하는것이니까 이 지역을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국지정 받는것하고 안받는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많이 납니다. 사업비 지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조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건폐율이라든가 일조권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혜택이 갑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러죠.

남경춘 위원   지정 받는것하고 안받는것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어차피 기 이 개선사업을 했더라면 이 4개지구도 ’99년도에 지구지정 받을 당시에 같이 참여를 했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구지정을 할 때 어떤 개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지않냐

남경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이야기를 물어보아야겠고만요. 뭐냐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담당계가 지금 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시하고 구하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하고 개선계획 수립, 지구내에다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가 시의 역할이고

남경춘 위원   행정적인 절차만 거기서 하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러죠. 상위 행정적인 절차는 거기서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관련된 것은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남경춘 위원   그렇다 한다면 이 4개지구는 기회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입장에서는 한군데라도 더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남경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89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조치법 임시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92년도 2건, ’93년도 1건해가지고 3건입니다. 그이후로는 전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다가 ’99년도에 막차 탄것입니다. 거의 육칠년을 여기서는 놀았어요. 다른 지역은 그 육칠년동안에 IMF오기전에 그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국비고 도비고 다 사업을 벌렸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도 없는 소로사업을 하는것만 열심히 하고 그 결과는 다른 지역은 다 혜택 받아가면서 말그대로 주거의 질을 상당부분 높인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주는 전혀 그런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에 전주시하고 구청 업무분장 한계가 행정행위는 시에서 하고, 개선계획 수립까지, 그렇다면 행정계획 수립은 지구지정받고 그다음에 개선계획 수립을 해서 승인을 얻고 그다음에 공사들어가죠. 그게 맞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게 맞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따로따로 놀았네요. 전주시에서는 열심히 그냥 지구지정 맡고 개선계획 수립하고 구청에서는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사 착수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한것처럼 공사 전체 공정율해가지고 68%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부분은 절차상 앞뒤는 안맞습니다. 그러는데 올해 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예산이 작년 이월예산까지 4백여억 예산이 확보되어있어가지고 절차 이행을 하고 시행을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어느정도 이야기를 듣고 했겠고만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내적인 사항은

남경춘 위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내적인 상의는 되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서로 공문없이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내적인 상의는 되고 이 4개지구에 한 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기히 지정이 확정된 것을 주민들하고

남경춘 위원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직원분들이 법적인 하자는 없이 계속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에 매사가. 그렇잖아요.

남경춘 위원   그런데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예를들어서 그 절차마저 무시하고 한쪽에서는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이쪽에서는 공사하고 그게 맞지않아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순서가 좀 안맞았습니다.

남경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내부적인 서로 협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협의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전화상으로만 서로 이야기를 해서 공사한 것입니까.

○위원장 주재민   남위원님, 구체적으로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않고 사업을 펼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답변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마당재2지구, 병사부지구, 효정지구, 화산2지구가 개선계획이 수립되기전에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거기가 무슨동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마당재2지구는 중노1동입니다. 병사부지구는 남노송동입니다. 효정지구는 효자1동입니다. 화산지구는 중화산1동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얼마가 집행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총사업비는 저희가 올해 받은 것이 4개지구에는 52억이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받은 것은 210억 예산배정 받은것중에 52억이 4월달부터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일괄 용역을 지구별로 다해가지고 용역결과가 12월중에 오기 때문에 오는대로 전체 지구를 일괄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쯤에 사업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전에 집행된 것은 계획없이 집행했다는 이야기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계획이 없이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주재민   내부적으로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내부적으로만 개선계획은 거의 확정되어가지고 도에다가 절차 이행만 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때 확정된 내용안에서 우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남경춘 위원   확정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되죠. 지구지정받고 그다음에 그안에 사업내용이 개선계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승인이 되어야 확정이지 그러기전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확정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시에서는 확정했다는 이야기죠.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절차만 남아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남경춘 위원   기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을 공사를 했다 할지라도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놓고 최종적인 도지사 승인을 득하고 난후에 공사발주가 됐어야 정상이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맞습니다.

남경춘 위원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기히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 지구지정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를 원칙적으로 밟아놓고 일을 해야만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에서 실제로 개선계획의 내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임시 특별법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선계획 내용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는 부분들도 폐지시키고 다른데로 이전할 수도 있고 예를들어서 고도제한지구로 걸려있는 부분들도 개선계획 내용에 새롭게 고도제한지구 부분과 관계없이 개선계획이 도에서 확정만 되면 특례법 임시조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먼저 뚫어도 된다가 아니고 개선계획 내용중에 그게 전적으로 새로운 부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달라고 한데는 폐지해주었고 도시계획도로가 없어도 개설해달라고 한데는 개설해주었고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개설해달라고 하면 개설해주는 등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되어가지고 확정한 부분이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봉지구나 마당재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마당재2지구는 깁니다.

김광수 위원   그전에 인봉지구, 마당재지구는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인봉지구나 마당재지구에 소로개설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아닌데 소로개설하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용될 예산의 일부를 빼다가 사업한 것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왜 모르세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아닌데 아닌곳의 말하자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한다라고 임의적으로 소로개설만 하던 지역이란 말이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선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구지정을 받은곳이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전주시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정식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사업할려고 해놓은 예산중에 일부를 빼다가 여기 사업했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니요.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행자부 전신 내무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이 안되더라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여기에서 올리면 ’97년까지는 국비 양여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양여금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가 확보됐었어요.

김광수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보면 인봉지구 소로개설공사, 마당재지구 소로개설공사 여기는 소로개설로 나와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소로개설 예산 397백만원, 493백만원 이 예산을 주거환경 개선지구용으로 편성한 30억 예산중에서 빼다쓴거에요. 그것 몰라요. 여기는 다 완공됐는가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완공은 다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맨날 도로만 뚫고 이런 것이 횡행하고 그것을 편법적으로 도로를 뚫으면서 도로를 뚫을 예산이 안나오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사업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갖다가 도로만 뚫고 이런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입니다.
  과장님, 평화동에 있는 삼원목욕탕 알고있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임병오 위원   이 문제가 예상치않은 문제가 발생됐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앞 토지주하고 목욕탕 주인하고 상대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래 건축과에서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절차이행을 원만히 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이유는 없는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저희가 허가라든가 사용검사시 절차 이행을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목욕탕 주인이 토지주 승낙없이 부분적으로 포장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쟁점 문제가 된 부분인데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마만한 건축행위를 하게되면 그 주변도로의 조건이 합법성을 유지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주변 도로 여건이 도시계획도로 7m도로가 잡혀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수십년전부터 통행로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절차에 결격 요인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사도있죠. 진입로가 실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임병오 위원   삼원목욕탕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삼원목욕탕 집 것이 아니라 다른사람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되면 거기에 어떤 요구조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사용승낙을 얻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하면 5가구이상 사용하는 통로, 개인땅이라도 5가구 이상이 사용하면 사도법 준용을 받게되어있습니다. 사도법 준용을 받게되면 도로로 기능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도 있고 여건이 충족했기 때문에 토지주의 승낙없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개인 소유의 땅을 토지주 승낙없이 임의대로 영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송기항 과장께서 이해를 그렇게 해준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을을 이용하는 통로는

임병오 위원   반대로 만약에 우리 과장님의 땅이라고 보면 그냥 이해 관계없이 아무런 생각없이 그땅 내주고 승인해줄 수 있는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법상 맞으면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임병오 위원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건축허가 절차 이행을 하게될때는 건축사가 다 하게되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현장조사는 건축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계공무원도 한 번 나가잖아요. 여기 실사같은 것 한 번 해야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는 사실 건축현장 공무원은 지금 부조리라든가 그런 것을 배척시키기 위해서 건축사한테 조사권을 다 맡겼기때문에 실제로 나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도 물론 개인 건축물이기는 하겠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가서 실사 한 번 해볼 그런 준비는 안되어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모든건이 다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하자면 진입로를 가지고 있는 개인 토지주가 억측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토지 사용 문제에 대한 본인들간의 사용댓가라든가 그런 것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경락을 받은지가 ’98년도인가 됐습니다. 경락받기전에 이미 그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던 마을길입니다. 경락받기전부터

임병오 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길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형질 변경을 했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무단형질변경 부분은 자기 토지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거기 가봤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는 안가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안되죠. 저는 세 번을 가봤더니 콘크리트로 레미콘으로 20전, 30전 이상을 포장을 했더라고요. 가보지않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24제곱미터를 가지고 쟁점이 되는 것 아니에요. 24평 78제곱미터가지고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임병오 위원   사실은 26평이네요.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준비가 안되어있다는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준비가 안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절차 이행않고 아무라도 과장님 의견대로 한다고 보면 거기다가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그 도로를 내도 되는거냔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 쟁점이 있냐면 토지주 주장과 저희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은 저희가 ’94년도에 그 토지에 건축물이 있었어요. 허가가 나가가지고. 그 사진의 정황으로 볼때는 그때 당시부터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사진에.

임병오 위원   그 사도에 대해서 사용승인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어떤 사도 승인요.

임병오 위원   사도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조건상에 건축사가 개인의 토지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안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받고 어떻게 남의땅을 쓸 수가 있는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도로도 도로로 인정해가지고 허가를 내줍니다. 단, 통로가 있어야 돼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는 이미 이 토지주가 ’98년에 경락받기전부터 마을주민들이 사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니까요.

임병오 위원   그 의견이 차이가 있는거에요. 실제로는 거기가 도시계획법에서 몇 미터 도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7m가 나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로는 그때 도로가 형성되지 않았을때는 주민들이 개인땅에 농작물이나 이런 경작을 해왔기 때문에 개인땅이나 이를테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주민들이 최소한 다닐 수 있는 말하자면 승인해서 다닌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해서 다니게되면 어느정도는 허용되지만 7m, 8m 그렇게 허용하면서 다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도법을 보면 기존 5가구이상이 사용하는 도로는 토지주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폐쇄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거거에 대한 대가, 말그대로 어떤 사용료는 청구가 가능하겠죠.

임병오 위원   사도법이라 하더라도 본래 7m도로가 완전히 형성이 되어있고 아무 지장없게 쓸 수 있다 하면은 예를들어서 그길을 어떤 소로로 개설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시에서 공공사업으로 한다면 매입을 해야죠.

임병오 위원   그렇지않고는 거기가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사도를 쓸 수있게끔 말하자면 건축주가 사전 승인을 얻지않고 남의땅을 임의대로 그것을 폐쇄하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쓸 수있느냐 이말이죠. 말하자면 주민들이 쓸수있게끔 하는 것은 할 수있다고 봅시다, 가능하게.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자기가 남의땅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것은 안되죠. 기존 통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임병오 위원   안됐다고 보면 그이후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로 처리할 방안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에 대해서는 쟁점은 있지만 고발했어요. 왜냐하면 토지주가 불법이라고 요구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저희한테는 아직 항변을 않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고발했다고 하면 저희한테 항변할 수 있는 소재는 돼요. 고발했는데 사실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면 그것을 대집행하기는 저희가 어려워요. 왜그러냐하면 대집행을 할려면 장비 지원도 별도로 장비도 확보해야하고 콘크리트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도 저희가 책임이 옵니다. 그다음에 그 비용을 그사람들이 청구해야 하는데 받기가 상당히 난해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고발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남의땅을 임의대로 예를들면 묵인한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방조하거나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누가 묵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병오 위원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다중시설로 설치해놓고 남의 사도를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서는 안되는데 할 수 있게끔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했다든가 아니면 알고있는데도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못한 것은 책임이 있지않느냐 나는 묻는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는 위원님하고 그 부분은 의견이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 개인 토지는 자기가 관리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가 공익상에서 개인 토지를 타인이 사용하는것까지 관리해줄 수 있는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못미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아무튼 그 부분도 더러 아시는분은 아시는 내용인데 준공검사라든가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화된적이 혹시 있었어요. 준공검사나 영업허가가 나가는데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부분이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 이후에 이의 제기가 들어와가지고 고발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러죠. 무단형질변경 이 부분과 그 사람이 자기 토지 소유를 무단형질 변경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명령을 안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한 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예상돼요. 관례적으로 볼 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이와같이 불법 형질변경한 사례는 고발하면 벌금이 나오고 사실상 불법 형질변경은 원상회복이 대집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한 번 벌금 나오고 그뒤로는 또다른 해마다 다른 조치들은 없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벌금 한번 물게되면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불법행위를 한 것을 저희가 부당이득을 징취를 시키는데 이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간에 풀어야될 문제라고 생각되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저희 행정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행정상으로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속에서 해결해야될 문제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위원장 주재민   임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혹시라도 그이후에 송기항 과장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재발된다고 보면 거기에 적당한 책임을 질 용의도 있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행정을 잘못했다면 저희가 책임을 분명히 져야죠. 잘못했으면 그 부분 책임집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법에 계류중이니까 그때가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완산동 소재 공무원아파트 잘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잘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하고 또 성원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절실하다보니까 본위원이 간단하게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잘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2월달에 D급 판정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2월달입니다.

임병오 위원   D급 판정갖고는 재건축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혜택이 부족하거든요. 정부 혜택을 더받기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송기항 과장께서 가능하면, 잘아시겠지만 이 아파트가 28년정도 됐죠. 우리 전주시에 시민아파트가 없어지고 가장 오래된 열악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밤낮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산다는 것은 여건이 형성되지 못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지금 D급으로 나와있지만 차후에라도 E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E급 판정을 받아야 호당 3천만원 융자를 연리 3%짜리를 받을 수 있는데 D급 판정을 받게되니까 재건축은 가능한데 2천만원에 연리 9.5%짜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6.5%라는 금리 차이라든가 첨만원의 융자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구조안전진단기관에서 구조적으로 D급 판정을 하니까 저희들도 어떤 조율을 하더라도 그 한계를 못넘는 부분이 애석한 부분이 있는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구청이 D급 판정을 받았었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별관 주차장이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송기항 과장님 혹시 그 현장 다녀오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제가 알고 있죠.

임병오 위원   알고 있죠. 현장은 다녀 오시지 못했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직접 현장 단지내까지는 안들어갔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객관적으로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보이지않는 힘의 영향력이 미쳐가지고 나는 D급 판정을 받았다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가서 보면 정말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겠느냐 이런 감을 갖지않으면 사람이 마음도 없거든요. 나는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떤때는 공분이 터질려고 그래요. 정말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면 정말 이럴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일을 하는 사람들이 절차가 어떻게 잘되고 잘못됐는가 몰라도 정말 이것은 아쉬운 결과였다. 나는 정말 과장이나 주변분들이 좀더 마음을 먹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었다고 보면 E급 판정은 받을수있지 않느냐 그런 절실한 아쉬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0분이고 아직 뒤로 한 개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확히 본위원장이 한분에게 발언권 10분씩을 드리겠습니다. 그이상 초과되면 분명히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되도록 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 끝난뒤에 잔여시간을 드리도록 할테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건축관련 인허가 민원처리하고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22쪽입니다. 지금보니까 IMF 이후에 건축신고가 76.5%로 폭주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건은 지금 건축법이 첫째는 완화됐습니다. 신고대상 범위가 완화됐기때문에 신고건이 많이 늘어가는것이고 두 번째는 옛날에는 임대형 건축물을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실리형 건축물을 많이 짓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건축물로 해서 장사를 한다든가 사무실을 낸다든가 그런 경향으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30평이하죠. 신고만 하다보니까요. 상가로 많이 쓰다보니까 나중에는 방한칸도 안나와요. 그래가지고 수도하고 전기만 집어넣고 나중에는 사업도 못하고 왜, 평수 큰데로만 갈려고 하지 이렇게 작은데로 오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분석해봤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건물이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조립식이 많이 성행합니다. 사실 그러는데 지금 사회, 경제, 어제도 모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밑바닥에서 서민들이 막걸리도 안먹으니까 호박농사 짓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호박 수요도 없다듯이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알지만 자본을 가진 것이 그런정도밖에 없어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부설 기계식주차장하고 비슷한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거에요. 일단은 다급하니까 지어놓고 나중에는 전혀 사용을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것들을 제가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욕심은 있어가지고 규제를 안하니까 폭주하고 있더라고요. 이런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은 알지만 계도할 수 있는 이런것들도 필요하지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21쪽에 위법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조치사항이 113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32건, 추인 4건, 고발 23건, 불법토지 형질변경 이런것들이 작년 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작년대비보다는 증가를 했고요. 그 전년도보다는 줄었고 그래요.

김남규 위원   IMF로 해서 건설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증가한 추세로 봐야되고 그에따라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보면 16.1%밖에 안됩니다. 징수율이 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113건이라는 불법건축물이 옛날에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사무실을 달아낸다든가 방한칸을 들인다든가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임시영업을 한다든가 그런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선순위로 재산이 다 설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압류조치된 건에 대해서 공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선순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공매 비용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익을 건질수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고발이 23건인데 고발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고발 내용을 23건을 세세한 자료는 제가 안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대개 이것은 저희들한테 시정명령을 안들었기때문에 고발조치한 것이고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거의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서 보면 두 건인가 결손처분을 해주더만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철거했고 재산이 없는 것

김남규 위원   앞으로 이분들이 대개보니까 50%이상이 무재산자들이에요. 그러면 또 결손처분해주어야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러죠. 행위 자체 불법건축물이 없어지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존치할때까지는 해줄수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런것들이 몇 사람하다보면 관례화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들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위는 나쁘지만 어떻게하든 명분만 있으면 결손처분을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힘있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비송사건으로 넘기는것도 많이 알고있죠. 그런것들은 몇건이나 되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힘이있는 사람들이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송사건으로 해서 넘어가면 이게 판사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정상을 참작해서 비용 그런 부분을 일부를 감액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우리가 부과시킨 금액에 일이십%정도만 감액시켜주지 그이상은 많이 안시켜주는 것으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일선 행정에서 어려움을 지금 알고 있어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것에서 구청에서 과태료만 매기니까 법적 제한이 강화되지못하니까 도로가서 행정심판해가지고 대개 삼분의 일로 다운된다든지 무혐의 처리된다든지, 검찰로 넘어가서 토지형질변경도 검찰에서 신고하면 거기에서 무혐의처분되어서 그냥 그대로 버젓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것들이 많이있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김남규 위원   이런것들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조금 강력하게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그런 사례들을 모집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다가 이런것들을 사례들로 해서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다 국고로 편입되어버리거든요. 저히 지방세 증가 요인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이 사항을 별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도 여건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드릴테니까 당정이라든가 의장단이라든가 가서 어떤 협의체가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문제를 짚는 것은 건축과 소관에서 지방자치 이후에 이것은 꼭 개정이 되어야겠다 이런 부분들, 비송사건 말고도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등 지금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종합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감사장에서 안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에 보면 사고이월사업이 있거든요. 사고이월사업중에 인봉지구는 이월사유가 있는데 마당재지구는 이월사유가 뭡니까. 똑같은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내용은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인봉지구 소로개설 사업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웠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유창희 위원   마당재지구는 어디에서 예산 세운거에요. 이것도 구청에서 세운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국비보조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시비를 확보한것입니다. 구청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본청에서 재배정받은 사업예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배정받은 예산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죠. 시에서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유창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사업이 자금을 재배정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서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사고이월 사유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청에서 사업비 확보한 인봉지구하고 똑같은 사유가 아니고 사유가 다른게 있더라고요. 그 사유가 뭐냐면 사업지구 지정 고시 이후에 사업비 확보후 사업을 집행하라 이렇게 사고이월 사유에 적혀있던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남경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보면 9개지구라고 그랬던가요. 지정고시가 언제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정고시가 작년도 12월이고요, 개선계획 수립이 올해 7월 27일인가 됩니다.

유창희 위원   ’99년도 11월 24일날 지정고시된거죠. 12월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청에서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그 사유에 보면 사업지구 지정고시 ’99년 11월 24일 이후 사업비 확보해라.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라. 그러면 마당재 지구는 사업고시를 받은 지역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 지역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아니죠. 그런데 재배정을 해줬으니까 구청에서는 사업만 집행한거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러죠. 그 예산에 맞춰서

유창희 위원   본청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라. 예산 배정을 해주었으니까 구청에서는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배정받았으니까 집행을 한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유창희 위원   나머지 문제는 제가 본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되겠네요. 본청에서는 사업지구 지정을 받고난후에 예산확보를 더해서 나머지 잔여사업을 집행하라 이렇게 해서 작년 ’99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다 그 이야기에요. 사고이월 사유에. 그런데 이게 지구지정을 못받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거기는 당초부터 대상에서 지정대상도 안되었습니다.

○구청장 김종열   이 지구는 전체 사업지구로 해가지고 별도로 되어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좀 착오가 있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착오가 있었지않냐 생각이 듭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결산서가 틀렸다고 봐야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모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사항은 본청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 집단민원 처리상황을 보니까 총 6건을 했는데 6건중에 처리기한을 지킨 것이 2건, 그 날짜에 앞서서 처리한게 2건, 그리고 처리기한을 넘긴 것이 2건 그렇네요. 그러면 이 처리기한은 접수일자하고 또 다르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민원접수일자하고 처리기한하고는 다르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민원접수일에서 처리기한까지 보통 얼마로 정합니까. 15일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민원마다 처리기한은 다르거든요. 관련부서 협의대상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틀리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접수일자를 따로따로 전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유창희 위원   처리기한을 딱 맞춰서 처리를 한 건하고 처리기한을 넘겨서 처리를 한 건들이 있고만요. 처리기한을 넘긴건은 왜그랬어요. 지금 3월 27일 대명까치맨션 자치관리 부적사항 시정요구건이 처리일을 보니까 처리기한을 넘겼고만요. 그러죠. 그다음에 삼천2가 만수마을 거기도 처리기한을 넘겨서 처리를 했고,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를 했으면 해결을 했든지 미해결을 했든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부 처리중으로 해놓았고만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것은 민원이 완전히 해결된 것하고 해결이 지금도 안되고 있는, 집단민원은 사실 단시간에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런 표시를 그렇게 처리결과를 했고만요.

유창희 위원   처리기한을 넘겨서 있는 민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건들은 저희한테 민원을 한두번 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처리기한을 넘겨서 처리하는 것 최종적인 회신 날짜를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대개 이것은 다중민원은 자기들이 욕구충족할 때까지 수회에 걸쳐서 내거든요.

유창희 위원   지금 삼호아파트 재건축 문제도 지금 8월 17일자에 접수한 것이 이건이 그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같은건이죠. 재건축 4월 22일하고 신청인들 숫자가 달라져가지고 했지만 내용은 동질성이 있는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앞으로 업무를 진행해주실 때 특히 민원성있는 업무처리를 하실때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세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신속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민원을 받았을대 그 대처를 빨리 집행부가 해주냐, 안해주냐에 따라서 민원의 강도가 낮아질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높아질수도 있다고 현장에서 보는 감으로는 그러거든요.
  민원인들이 대부분 만나보면 본인이 민원 신청을 했는데 집행부가 가만히 있다 이거야. 거기에 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게 그게 감정으로 비화가 되는데 어떻든 제일 어려우실거에요. 이 민원처리하시는게 업무중에서도 어려우신줄은 알고 있는데 민원이 접수가 되면 될 수있으면 처리기간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안되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 민원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불가하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빨리빨리 통지해주시고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명심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볼때는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그것을 며칠까지 처리를 해라 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있겠죠. 규정을 넘어서 처리를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놓고보면

○구청장 김종열   처리기간은 거의 맞춥니다. 처리기간도 맞출뿐만아니라 단독민원같은 것은 처리기간내에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자체 민원실하고 각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집단민원 고질적인 것은 쉽게 해결못할 것은 중간보고를 해서 통지를 합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이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지금 완산구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 개소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98개소에 1,278대입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는 도로가 자동차로 인해서 주차공간도 없는 상태거든요.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죠.

이창윤 위원   이런 상태에서 양구청 지역경제과, 앞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를 누가 보냐, 우리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두달에 한번정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현재 완산구에 가동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98개소에 1,27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죠. 대형할인매점 빼놓고는 일반건물에 되어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많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많죠.

이창윤 위원   거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계주차장이 현물 그대로 녹슬어 있는데가 엄청나게 많이있습니다. 그것 단속 한번 해본일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이창윤 위원   도 말고 우리구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들이 그 실상을 알고 있는데

이창윤 위원   이 단속을 해본일이 있냐고요. 녹슨 상태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단속을 해본일이 있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들이 주차장이 가동이 되냐, 안되냐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낡았다 어떻다 그런것까지는 저희가 기능성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까지는 시비를 못하고요.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지금 전주시가 자동차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1,278대 이정도의 주차 능력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 한 번 해본일이 있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도 현장을 수시로 나가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적발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한테 기계식 주차장이 작동이 안돼가지고 적발해서 시정명령한 건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몇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올해 주차장 관련해서 문제된 것은 53건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시정조치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창윤 위원   분명히 과장님도 알다시피 녹슬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운영을 않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용을 안해요.

이창윤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스티커를 떼러 다니고 설치만 해놓고 운영을 안하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구청장 김종열   이창윤 위원님 제가 보조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법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했는데 지방에서는 이용을 않기 때문에 문제지 그 작동을 가지고 이용안한다고를 가지고는 통제할 길이 없거든요.

이창윤 위원   제 이야기의 키포인트가 작동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게끔 지도를 해봤냐고 물어볼려고 하는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들이 운영하라고 지도를 하죠.

이창윤 위원   그런데 않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왜냐하면 그것을 작동할려면 첫째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료가 상당히 나와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창윤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우리구에서도 그런 것을 운영하게끔 지도감독해야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들이 그거야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붙어있을수가 없잖아요.

이창윤 위원   지금 하나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니까요.

○구청장 김종열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것이 지금 문제점입니다.

이창윤 위원   키포인트가 그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제 입장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은 법적으로 안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창윤 위원   개인적인 소견이야 안해주었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건물의 평수에 비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사용하라고 지도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창윤 위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일이 있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강력한 제재조치는 본인들이 말그대로 기능성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저희들이 제재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위원장 주재민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를 내줄 때 원래 조건이 있어요. 관리인을 두어야 된다든가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런 조건은 없어요.

○위원장 주재민   다만 평수 때문에 자기들 주차대수 때문에 기계주차장을 놓은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위원장 주재민   좀전에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그말은 본인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러죠. 본인들이 관리할려면 그렇게 필요하니까 안한다는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래서 아마 운영이 어려운 것 같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도 흉상스러워요. 운영을 않고 있으니까. 주차공간은 적지 시민들은 딱지를 수만건을 떼고 있습니다마는 양구청에서. 그런 것을 활용도 않게끔 하니까 피해는 시민이 볼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종열   그렇게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시내 주차장도 지금 공영주차장은 지주식이나 기계식을 제외하고라도 거기다 안넣고 전부다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떼고 다니는데 그것하고는 같이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시민들이 지금 이용을 않는 것이 문제지

이창윤 위원   어렵지만 사실 전기도 들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인도 있어야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을 단속만 강력하게 그것을 안쓸 경우는 무슨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그것을 쓰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방치해두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종열   대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으니까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하는 주인들한테 안내 계도도 하고 지금보다도 지도단속하는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을 완산구에 기계식 주차장이 100% 돌아가게끔 과장님 할 의향 있습니까.

○위원장 주재민   행정적인 제재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실질적으로는 행정적인 제재가 없어요. 가동만 된다면 없어요.

○위원장 주재민   홍보나 계도밖에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러죠. 우리가 사용을 해라.

○위원장 주재민   그렇게 답변을 드리시라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제가 전자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잖아요.

이창윤 위원   교육도 한 번 시킨일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교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킨다고 오라고 해도 저희가 아직 그런 생각은 안해봤지만

이창윤 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해야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거기와 관련해서 안내 계도문도 발송할것이고 현재보다도 확인도 두배정도 그 부분은 늘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강력하게 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위원장 주재민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나서 과태료를 법원에 내지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가 고발을 하면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잖아요. 벌금은 사법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별개로 검찰에서 물리고 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영업이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서 연2회에 그것을 저희가 징수하는거에요.

태광호 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게 되면 적발을 하게되면 계고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정기간을 정해서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30일

태광호 위원   그 기간내에 철거를 하게되면 고발을 안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고발을 않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왜 계고일하고 고발일이 같은 것이 여러건있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범법행위가 있으면 저희가 적발하면 바로 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된 부분이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가지고 왜 당신들은 자의적으로 사실 영세민들이 불법행위를 많이해요. 그래서 범법자를 만드는것보다도 어떤 불법 사유를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저희가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내에 안하면 합니다 했더니 그것을 안했다고 저희들이 상당히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행을 하다가 주민들이 대상자들이 반발을 해요. 그래서 일부 몇 건은 같이 고발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태광호 위원   그것을 언제 받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9월경이 될것입니다. 그때 한 번 저희들이 몇 건은 같이 동시에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보니까 다 그런건들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이 있고 10일간씩 불법영업한 것 있잖아요. 재래시장 창고털이 그런 것, 그런 것은 시기성이 있어요. 열흘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저희가 고발을 안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계고와 즉시 고발이 되는 건이 몇건 있을겁니다.

태광호 위원   이게 여관 지하실 현황인데요.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해서입니다. 아침에 오면서 중화산동을 들렸다 왔는데 중화산동만 갔습니다. 갔더니 지하에 기계실로 되어있는데 가요주점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일러실인데 가요주점이고 또 유흥음식점인데 가요주점이고 많습니다. 노래 연습장인데 그러고 보일러실인데 그러고 어디는 대피실인데 가요주점이고 이것 불법용도변경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불법용도변경과 영업장 무단확장하고 두 가지가 걸리겠고만요.

태광호 위원   이 사람들 영업허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제가 잘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건설과하고 관련된 것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이게 영업허가가 날 수 없는데죠. 기계실이나 이런데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영업허가는 받았는데 일종의 적법한 면적이 작으니까 기계실을 그런 면적으로 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하의 용도가 전체적으로 기계실로 나와있으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영업허가가 안되죠.

태광호 위원   안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특별조사를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제 간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간판과 관련된 도로점용료도 있겠네요.

○위원장 주재민   이것은 차후에 확인할 문제가 아니니까 태광호 위원님께서 자료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따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어요.

태광호 위원   13건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13군데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봤는데 두 군데만 적법하게 되어있고 안에는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두 군데만 적법하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불법용도변경이 다 되어있는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중화산동 그 건물은 저희가 형평성있게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태광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정회를 한뒤에 확인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중인동에서 사금 골재 채취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강문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해보시죠.

○건설과장 이강문   지금 중인동 일대에 조병택이라는 분이 ’93년부터 광업법에 의한 채광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광 인가를 받을 당시에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주시에서 별도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라 하는 조건하에서 채광 인가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채광권의 인가권자는 전라북도 지사로서 ’93년 7월 27일날 채광 인가를 득했고 그뒤로 우리 전주시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이 사금 채취가 목적이 아니고 골재 채취가 목적이다 해가지고 건교부에 수없이 질의와 자문을 거쳐가지고 계속 반려를 해왔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고등법원에서 그 부과, 즉 별도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라는 조항은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채광 인가가 이미 나버렸으면 끝나는것이지 거기에 부연되어있는 부과는 무효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가지고 그뒤로 현재 행정자치부 감사, 전라북도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도,시,구 심지어 구청장님까지 대량 징계 사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완전 채광 인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착수계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관장하는 그린벨트내의 행위 허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착수계를 반려하고 사전 착공했다고 해서 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한 결과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복잡하고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어서 그 사람이 금년 1월달에 사금 채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측한대로 그 사람은 사금도 채취하면서 선별기를 대면 모래가 부수적으로 생산됩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법을 보면 육상 골재채취, 해상골재채취, 파쇄선별 이렇게 해가지고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타사업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골재를 반출 유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 사항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허가 사항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우리 완산구청에서 금년 3월달에 선별 신고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결과적으로 골재 선별 신고가 처리가 되고 그 과정에서 9월말이 지났습니다.
  9월말까지 그 사람이 반출 유통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해가지고 수리가 됐었는데 9월말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연장 신고를 않고있다가 9월말이 지난후에 다시 저희들한테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시키는데 다시 우리가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1차로 해준 것은 골재채취업으로 해서 신고 처리를 해주는데 2차로 처리하면서 관계기관에 자문을 받고 물어보니까 골재파쇄 선별업으로 등록이 된 자만이 가능하다 이런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신고서를 반려를 하고 그 사람이 일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취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청장님까지 중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그이후에 이러한 파생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재는 전에는 파쇄가 없는데도 허용했던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사금채취로 인한 골재채취는 김제시와 우리 전주시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골재채취업으로 신고처리를 김제시와 전주시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법조항을 새로 검토해본 결과 건교부 관계직원 답변이 다르게 나와서 이번부터라도 바로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추가로 시설하는데 약 이 사람이 이삼억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처음부터 우리 관계자들은 그런 허가절차같은 법 조문을 좀더 심도있게 신중하게 처리를 했다고 보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절차상 파쇄기 1식을 보유를 해야만 그런 사업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설치하지 않고 법에 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골재를 지금도 반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는겁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골재채취에 대해서 관련법규를 검토해본 결과 원상복구나 대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골재채취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발이라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고발이라는 것은 최악입니다. 최악의 카드를 써서 3차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 고발보다도 현재도 골재채위업은 할 수가 없는거잖아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 사람이 별도로 골재채취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금채취를 하면서 골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사금을 목적으로 했지만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수적인 골재를 이렇게 반출해서 이익을 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현재도 그런 문제가 고발 이후에도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한 어떤 법적 대응은 못하고 있느냐 이말이죠.

○건설과장 이강문   현재 저희들도 관련 법규를 검토했는데 골재채취법으로는 다룰수가 없고 관련 도시계획법 쉽게 이야기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라든지 사금채취 인가 이 사항으로서 다루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거기 골재를 반출해서는 안되는거죠.

○건설과장 이강문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도 반출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당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고발을 했고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막기도 어렵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업무 전폐하고 가서 지키고 서있을수도 없고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모르면 몰라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몰랐다 치더라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하천감시 청경 2명을 배치를 시켜서 계속 막았는데 그 사람들이 24시간 지킬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철수를 하면 다시 반출하고 그런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나는 거기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루이틀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을 대책을 세우지않으면 그전과 같이 전직원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색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좀더 자제를 하고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느냐 이것을 분석해보는데 과장님 계속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됩니까. 할 이야기가 아주 많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더 심정을 이해하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렇게해야지 할 수 없다고 쭉쭉 뻗어버리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청장 김종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업자 부사장하고 둘이 제방을 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강문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그런 법적 해석을 충분히 인지를 시켰는데 그렇다면 어떻든 아까 불법적인 것 보다도 부수적으로 나온것도 하나의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드리는 방법도 이익이 되는것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할려면 파쇄기하고 업을 가져야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가지려면 2억정도 이상 갖춰야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막을란다. 세 번의 고발을 했고 청경을 배치하고 하고 야간에 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것을 숙제를 풀려면 너희들이 우리 담당하고 건교부를 한 번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를 갔다와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현행법으로서는 승인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연구하고 있는중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묵인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쪽을 이해하고있는 측에서 구구한 억측을 불러일으킬 소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헤아리시고

○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최소화시켜보겠다. 다른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하면 무슨말을 내가 다시 하겠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종열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은 관계가 없는거겠지만 수질환경보호법에 의하면 그 지역에 탁수가 흘러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1차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허가사항 자체가 여기가 사금이 됐든 골재가 됐든 허가지역이 될 수가 없는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따져보면 알겠지만 수질환경보호법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탁류가 삼천천으로 흐르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원래는 침수시켜가지고 물이 정화되어가지고 맑은물 다시 쓰게끔 재활용하게끔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을거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도면을 아까 보셨지만 이 제방이 상수도보호구역이거든요. 이것 놔두면 탁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흐르는거에요. 이런 부분도 현지에 과장님이 환경감시원만 믿지말고 한 번 시간을 내서 나가보시죠.

○건설과장 이강문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징계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은 이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대책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재발되지않게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고발을 언제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6월 15일날 한번 하고요, 9월 5일날, 11월 16일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경찰서

○건설과장 이강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고발된 결과는 나왔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고발된 결과는 받지않습니다. 일단 고발을 하면 고발 처분결과는 저희들이 일부러 가서 증명을 떼어보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고발을 해놓고 그 결과를 모르고 왜 세 번에 걸쳐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된 내용이 다 틀립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불법행위가 계속 되고있기 때문에 계속 고발하는겁니다.

○위원장 주재민   6월 15일날 고발한것과 내용은 11월 6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고발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하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결과도 모르고 계속 고발만 했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과장 이강문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결과를 알아야지, 어떤 조치가 떨어졌는가 고발결과 벌금이 떨어졌는가 뭣이 떨어졌는지 알아야지 그러면 결과도 모르고 계속 고발만 하면 뭣할것입니까.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에요. 환경위생과도 청장님 확인하셔가지고 언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고발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정도는 여기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구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은 벌금형으로 대개 떨어지는데 그것이 통보가 안오기 때문에 문제화되면 가서 입수를 해오는데 안줄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후에 본인한테 물어보기전에 상당히 그것이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주재민   고발을 하면 검찰로 갑니까.

○구청장 김종열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갑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것을 확인 안해주어요.

○구청장 김종열   우리한테 통보는 안와요.

○위원장 주재민   통보를 안와도 확인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종열   문제가 될 때 재판이 붙을때 우리가 쫒아가서 정식으로 요청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오죠.

○위원장 주재민   그전에도 보면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 행정관청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통보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위생관련 같은 것은 고발을 해가지고 그 벌금 통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벌금에 따라서 영업정지도 매기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서로 기관간에 행정협조가 그정도도 안된다면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나라네요. 그것이 안오면 확인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것은 나중에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봐주십시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려고 하는데요. 한성아파트에서 평화주공 소로개설이 있는데 이게 언제 예산 세워진거에요.

○건설과장 이강문   작년 예산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99년도 사고이월시킨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전체가 ’99년도 예산입니다.

유창희 위원   본예산에 세워졌다든가 그런 것 혹시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제2회 추경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평화주택 소로개설은요.

○건설과장 이강문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부지매입이 있어가지고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로재포장도 본예산에 세워진겁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99년도 결산서에서 확인해보니까 ’99년도 결산서에 이월사업이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99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난뒤에 명시이월이 된 것은 2000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수있지만 사고이월은 나타나지 않는데 나타날 수 있는곳이 결산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속에 한성아파트 평화주공 소로개설사업은 사고이월사업 조서에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강문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구청 사업중에서는 다른 것은 확인해보니까 다 있는데 이 사업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한성아파트 그것이 없습니까.

유창희 위원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결산서가 잘못된거네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다면 잘못된겁니다.

유창희 위원   결산서가 잘못된거죠. 이것 어떻게 해야해요.

○구청장 김종열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평화주택 옆 소로개설있죠. 원래 예산 배정액이 1억4천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가 1억4천이었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예.

유창희 위원   예산서 확인해보니까 이것 3억이었던데 예산액이

○건설과장 이강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예산서에도 3억으로 되어있고 결산서에 보면 이월액 금액도 여기서 잡은 내용하고 틀려요. 다음에 도로재포장 구이선외 1개노선 이것 또한 결산서하고는 내용이 이월액이 다르거든요. 제가 어느것이 틀렸다고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주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일반인이 점유를 하면 점용료를 내야되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징수를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이강문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사유지 땅을 시 공공시설이 점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건설과장 이강문   당연히 사용료를 주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강문   실제로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중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과해서 내려온 자료가 저한테 하나 들어와있는데 이 사람의 내용도 그런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을 통과하지않고 이 사람이 민원 접수를 시청으로 바로 했더라고요. 시청 하수과에서 바로 이 사람한테 답변 내용이 뭐냐면 우리시에서도 법률 상담 및 도 관련부서 방문과 환경부에 관련한 사안들을 인터넷 등으로 질의를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찾지못해서 청원하신 요구에 충족을 못드린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가정에 행운과 건강을 빌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본청에서는 답변을 했어요.
  이게 누군가는 다시 나중에 확인을 더 해보시고 전반적으로 그것 확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주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수조원 상당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이강문   예, 하천에 대해서는 부칙에다가 특별 규정을 삽입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것에는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 개인의 민원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태에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장 이강문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있을걸로 보고 다만, 저렇게 고충처리위원회를 통과해서 나온 부분에 한해서라도 민원인들의 청원을 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가로 세로가 25㎝에 1m가 되는 사각형 기둥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들어오면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원래 1평방미터 미만은 점용료를 부과를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점용료를 왜 부과를 안해요. 해야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부과를 안하는게 아니고 도로 점용료에 관해서 도로법 시행령이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거기에보면 전에는 모든면을 다 합산해서 점용료 부과를 했는데 작년도 8월 6일자로 바뀐 법에 의하면 그중에서 가장 큰면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아서 부과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부과한 내역서 확인해보면 1제곱미터 미만짜리들도 1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다 산출해서 부과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 감사자료 52쪽 세외수입 미납자 관리현황있죠. 처음에 미납자 현황에 보니까 452만7천원짜리 주원석씨가 미납액으로 나와있는데 이 미납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이의가 있어서 지금 납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약간의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 행정을 제대로 처리하지못한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인정합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이야기한것처럼 작년도에 법이 개정된대로 적용해서 부과를 했든지 아니면 타시군의 예를들어서 전주시가 조례를 빨리 통과했더라면 거기에 맞춰서 또한 감면을 받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했을걸로 보는데 지금 452만7천원을 부과한 이 금액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거기에도 적용을 안시켰고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빨리 행정처리를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덕진구청에도 있어요. 불행하게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덕진구청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본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당하게 부과를 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주관해서 양구청 통일성있게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시에 지정게시대하고 벽보판있죠. 현수막 게시대하고 벽보판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게시대가 36개소에 48개가 설치가 되어있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연간 6,900여개가 거기에 현수막이 게첨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우리 과장께서 전주시내 주로 요지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현재의 게시대 형태가 도시미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드십니까. 아니면 도시미관을 히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영자 위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해치는것도 아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약간 흉물스럽기는 하지만 어쩔수없이 지금 견뎌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자 위원   어쩔수없이 견디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쩔수없이 견디고 있을것이 아니고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도시의 여러곳을 지금 정비를 하는데 치중하고 있지않습니까. 이 게시대를 설치할 때 위에 광고물을 거기에 게첨을 해주고 그 사람이 게시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있죠.

○건설과장 이강문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치를 할 때 그 광고를 내는 사람과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재계약은 없고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이 게시대는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박영자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비용을 내서 게시대를 설치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강문   광고협회에서 스폰서를 유치해가지고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를 해준 대가로 위에다 광고를 내주잖아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광고를 몇 년동안 여기에 게첨할 수 있다 이런 계약을 하느냐고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런 계약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계약이 없으면 영원히 그 광고는 거기에

○건설과장 이강문   게시대가 있는한은 상당기간 존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상당기간이 아니라 그러면 영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광고협회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상단에 광고를 넣어주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시에다가

○건설과장 이강문   말씀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내적으로 광고협회에서 5년으로 규제를 하고 있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그런 규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어렵죠.

○건설과장 이강문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5년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면 현재 설치되어있는 게시대중에서 지금 5년 그 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게시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미처 파악이 안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시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거죠.

○건설과장 이강문   많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게 게시대를 재설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게시대를 설치를 할 당시에 현재의 형태가 도시미관에 이게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데에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다른 형태의 게시대를 모색을 해야된다라는거죠.

○건설과장 이강문   동감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현재 광고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게첨하는 현수막은 제작 비용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5만여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시대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게첨되는 광고물의 재질도 바뀌어질 수 있는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광고를 하겠다라는 시민들의 부담도 훨씬 줄어드는거거든요.
  이런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게시대를 설치할 때 다른 형태로 도시미관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시대를 한 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선진도시 견학도 해보고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좋은 모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벽보판도 보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있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 벽보판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것도 마찬가지 형태로 해서 유지관리는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유지관리를 전적으로 광고협회에다 놓고, 게시대보다도 더 흉물스러운게 이 벽보판이거든요. 더구나 벽보판에는 주로 영화 포스터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고, 그리고 이 포스터가 지저분하고 지저분하지않고 이것을 떠나서 벽보판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게시판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말씀해주신대로 같이 묶어가지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벽보판에 영화 포스터만 주로 붙일것이 아니라 지금 전주시나 각종 단체에서 포스터를 전주시내 곳곳에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붙일곳이 없는거에요. 전주시가 축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것들을 알리는 포스터들이 다 붙어있지 않아야될 장소에 붙어있어요.
  전주시에서도 제대로 그 규칙을 못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벽보판을 정리하는 그 시기에 그 벽보판의 일정 부분을 그런 공간으로 할애를 해서 사회단체나 전주시에서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알림을 나타내는 그런 포스터들을 그쪽에 게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함께 마련을 하는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도로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완산구에서 가로사랑 주부엔젤스를 운영합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아주 자신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명 운영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각동에 10명정도 해가지고 2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의회에 그동안 업무보고했던 것을 검토해봤더니 160회 임시회때 ’99년 7월이네요. 그때에 가로사랑 주부엔젤스를 각동에 3명씩 해서 69명 운영한다 이러한 보고뒤에는 가로사랑 엔젤스에 대한 보고가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 완산구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좋게 해석을 했죠.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고가 돼서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도로보수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부엔젤스를 운영하는 여기에 행정력의 낭비는 덕진구에 비해서 적구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동에 이런 도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다른 이런 형태의 주부들의 모임이 꼭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하나의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것인데요. 지금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자 위원   환경미화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매월 우리가 통장단 회의를 하지않습니까. 통장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필요한 이런 동의 조직들을 축소를 시켜야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가로사랑 주부엔젤스 230여명씩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가로사랑 주부엔젤스는 양구청에 있고 또 시에서 처음에 주관을 했던것이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개선방안을 찾는선에 그치지 마시고 이런 조직은 과감히 없애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프랑카드 있잖아요. 현재 관공서라든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광고 게시판에 대해서는 다 개인적인 사적인 목적으로 쓰는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하는 부분들도 거기다 붙일려고 하더라도 붙일 자리가 없을때가 있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한달반 이상 밀립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나는 옥외광고물법이 너무 강화가 지나치게 됐지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정홍보, 예를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도 공적인 활동입니다. 그렇죠. 국정활동도 그렇고 도정활동도 그렇고 시정활동도 그래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타시도를 가보면 심지어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한다든가 시정질문을 할 때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는 자기 지역에 대해서 도의회 같으면 서너개정도, 시의회 같으면 예를들면 한 개정도 이렇게 자기를 홍보해서 예를드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방청 유도도 하는것이고 어떤 시의 행사가 있을 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지금 원천적으로 봉쇄하다시피 되어버렸어요.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강문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하고 있어요? 내 경우도 보니까 24시간내에 떼어버리던데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러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주재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과장님 생각이고 당한 우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자존심을 걸고 이런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살려야 되지않겠는가. 시장이 예를들어서 홍보하는 것은 시정홍보라고 하지만 시장의 공적인 활동에 대한 홍보입니다. 시 행사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도 각자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정도의 보장은 해주어야 되지않느냐. 감히 내가 속기록에 남는데 이런 주문을 하는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각별히 그게 1년 가봐야 한두번 있는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양식이 있어서 자주 요구하지도 않을거에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완산구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수하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자보수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하자보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하반기 두 차례를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1996년도부터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두 차례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한 차례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만 두 차례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한 차례 한 것을 시인하시고

○건설과장 이강문   예, 인정합니다.

김종담 위원   한 번은 안한것이고만요.

○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안한 이유는 바쁘다는 핑계로 댑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그때 당시 업무를 미처 못챙겼습니다.

김종담 위원   과장님 오기전에 한 사항이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올해 몇월달에 오셨죠.

○건설과장 이강문   1월달에 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금방 말씀드린 하자검사에 대한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규칙 71조, 영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자는 70조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하자검사도 검사지만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는 책임기간이 끝나는 그때에 따로검사를 해야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산구에는 한 건도 따로검사를 시행한 기록이 없는데 혹시 따로검사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한 건도 없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김종담 위원   따로검사 대장도 있습니까. 한 건도 없으니까 없죠.

○건설과장 이강문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왜 그것을 법에 정해진 이유가 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업무에 개념은 새로 신설된 부분도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이게 법에 정해진 내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게 딱 해야된다라는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안한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또한 이 하자검사를 하면서 마지막때에는 해야된다는 이유는 다시한번 더 정밀하게 보도록 하기위해서 따로검사를 하라는 경우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임기가 끝나기전에 보증서를 내주기전에 다시한번 검사를 해서 이상유무를 봐야된다고 하기 때문에 따로검사를 하는데 한건도 안지킨 이유는 대단히 큰 모순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자보증증권을 회계과에서 계약부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기술부서하고 서로 사인이 안맞아서

김종담 위원   기술부서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하수처리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물어보는거에요.

○구청장 김종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있으면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하자처리를 하는데 아까 하자기간이 만료될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실제 인력이나 기술적인 요구가 따라서 뒤따르지 못한것만은 사실입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제 전체조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제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나와있는 어떤 조사 점검 이런 관계는 표본조사로 하자고 내가 간부회의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전제조사를 하면

김종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표본조사 한 적 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열   그래서 표본조사라도 해서 문제가 예상되는, 예를들어서 같은 공사라도 교량공사라든가 구조물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시키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말 청장님께서 잘하셨어요. 이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때 청장님께서 재무과장 하셨죠.

○구청장 김종열   안했습니다. 이름이 저하고 똑같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98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치하도록 각구청, 사업부서 다했는데 한 건도 따로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중요한 교량이 됐든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꼭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 별도로 따로검사를 해야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자검사를 하도록 했을 경우 과장님, 하자검사했을 때 어떤 규정에 어떤 양식으로 방법으로 하라고 혹시 지시한 모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가서 기술적인 검사는 할 수 없고 우선 검사하는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현재 하자검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하수관을 했을 경우 하수관이 과연 제대로 돼서 되어있는가, 누수가 되어있는가,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되는데 그냥 육안으로 봐서 땅속에 묻힌 것 어떤 다리속에 있는 것 어떤식으로 해서 이상없음이라고 나옵니까.

○구청장 김종열   그래서요.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바로 어떤 신고가 들어오는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알거든요. 그런 것은 처리하는데 아까 일괄적으로 전체 땅속에 묻혀있는 하자는 현재의 우리 기술직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전수조사를 할려면 유관 전문기관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하자관계를 아까 제가 말씀올린대로 그런 중요한 구조물 대공사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담당 하실 때 하자검사 지시합니까. 어떤식으로 하라고 출장명령 내릴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출장명령 내려요.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통해가지고 금년에는 제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 명령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자검사 명령 내렸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예.

김종담 위원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한 거기는 결재에는 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주니까 다른부서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처리결과 이상없음, 점검일자, 기간 있어가지고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1주일동안 가서 했다는건데 실질적으로 일주일동안 그 자리에 가서 한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자체를 일주일동안에 한꺼번에 결재 맡을수는 있어요. 담당자에 대한 부분은. 그러나 여기에 볼때는 과장님께서 하는 부분은 하수도 부분이고 어떤 아파트 입구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봐가지고 하자가 없을까. 그냥 육안으로 눈으로 봐서 하자가 없을까. 그렇다면 전혀 그냥 형식에 그친 하자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실제로 제대로 할려면 하수도같은 것도 CCTV를 찍거나 어떤 장비, 각종 시험기기를 동원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검사를 해야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어떤 시험사 자격도 없고 육안으로 봐서 달관적으로 보고 시간도 쫒기고 그래서 차타고가서 상황을 한 번 공사장 돌아보는 정도 이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공사장 둘러본다고요.

○건설과장 이강문   하수도같은 것은 금방 함몰이 되거나 파손되는 부분이 있고 누수가 있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방 체크가 됩니다.

김종담 위원   하수구에 누수되는 것은 전혀 안보이죠. 안그렇습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누수가 보인다는 것은 과장님 전혀 맞지않고 그냥 그 지역에서 무슨일이 있는가나 보는데 하수가 이렇게 하다 막히다보니까 여름철에 문제도 생기는거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여름철에 물난리가 경우는 분명히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혹시 그렇게 본 기억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그전에 안행교 복개공사같은 경우에는 그안에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런적도 있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건도 없이 이상없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하자기간을 불문하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상이 생기면 바로 나가서 보수를 해야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게 바로 우리가 하자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민원이 지금 생기면, 연락이 오면 그때에 한다는 조치는 이미 하자하고 관계없는 민원성 어떤 이야기가 오면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하자검사 자체의 의미가 없죠. 그 이유가

○위원장 주재민   지적을 정확히 해주시고 답변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이유가 전혀 무용성의 하자검사다. 이 부분을 적시하고 싶고 아까 이야기한 따로검사는 전혀 하지않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근무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인정합니다.

김종담 위원   명예감독관제 실시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명예감독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명예감독관의 의무는 공무원들이 미처 하지못하는 업무를 거기서 기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공사 시행에서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주민을 대표해서 감시감독을 하는겁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실제로 명예감독관제를 시에서도 강력한 지시가 여러번 내려왔습니다마는 관계 전문가라든지 어떤 학식이 있고 그런 업계에 있는분을 모시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게 지금 바로 명예감독관제의 문제점입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때 그 지역에 해당지역 완산구면 완산구 지역의 어느동에 동장이나 시의원과 상의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고 있어요? 했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부분은 그래도 그 지역에 해당 시의원들은 그지역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민원이 안생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길가를 가다가도 쳐다본다는겁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감독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어느정도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 정도는 알려주어야지 그냥 어떤 통장이나 시키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명예감독관 제도로 도로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예감독관 지적사항에 지적이 하나도 안돼있대요. 완산구청에

○건설과장 이강문   지적사항은 즉시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치를 해버리니까요. 별도로

김남규 위원   완산구청하는 일중에 설계변경은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설계변경이 다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민원도 많이 있고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게 지적사항에 들어가야지 왜 지적사항에 안들어갑니까. 공사 자체에 대한 지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주라는것이요. 제가 이것은 시의원으로서 동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좋은 제도이면서 의외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을 해결안하면 공사해놓고 설계변경이 꼭 되어야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건설과장 이강문   명예감독관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부실공사 부분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포장공사를 더해달라, 하수도를 더 묻어달라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김남규 위원   그리고 위촉 과정에서 통장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개 동에 건설업자들 토목 전문가들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 사람들 위촉을 할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김남규 위원   어쩌다 한번씩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나가서 보면 다알지 전문가가 한 번 훑어보는것하고 까막눈이 계속 공부해봤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니면 복수로 추천을 하든지

○건설과장 이강문   지금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두 사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좋은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김종담 위원   김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복수로 하고 있다고요.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한 6개월이상 됐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구청장 김종열   당초에 하나씩 하다가 두 명씩 했는데 김남규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분들이 하면서 항시 기술이 있든 없든간에 그래도 명예감시 감독관들이 관내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무엇이 이상한 것 같으면 보고하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기술적으로 판단은 못해도 잘못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우리 공사감독이 나갑니다.
  또 대개 그 감독관들하고 보면 우리 건설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기왕 하면서 이것을 조금 넓혀달라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간혹 생기고 그렇습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는겁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수도 연간 강수량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대개 물에 침수되는것들이 하수관인데 신규로 내는 도로들에서도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강문   하수도 시설 기준을 보면 5년 빈도로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연평균 강우량으로 내서 하다보니까 토관이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철에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 계속 침수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그것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죠.

김남규 위원   그래서 지금 하수도하는 공사들, 올해 발주하는 공사들, 내년 발주하는 공사들 토관을 그 지역에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공사를 할 때는 그 용량, 크기 이런것들을 다시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죠.

○구청장 김종열   맞습니다. 그래서 하수개량 공사를 연차별로 예를들어서 경목선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하수개량 공사를 할 때 지금은 전부 인위적인 공사를 해서 골목까지 전부 포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지대도 있지만 몰리고 있어서 현재 함량을 감수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한번에 예산을 투입을 못하고 연차별로

○건설과장 이강문   완산구는 비교적 경사가 있어서 나은데 덕진은 그런 문제가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상습 침수지역이 많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전주 천변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번에 집중 호우때 아파트 도로가 물이 되어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다음에 도로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완산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64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차량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과적 차량이 많으면서 도로 파손율이 많아지고 있더만요.

○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현재 과적 차량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어가지고 전담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사실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데 같은데는 국도관리청이라든지 전라북도 도로유지관리사업소같은데는 초소를 설치해가지고 아주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시설투자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로가 누워있으니까 제대로 굴러가지 세워져있으면 벌써 파손됐다 이거에요. 성수대교처럼 벌써 도로가 무너졌을거라고요. 지금 값싸게 도로를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하고 있다 이거요. 도로 안전도 같은 것 그러니까 덧씌우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이강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예산에 보니까 1억1천3백만원 갖고 두 건 하고 있는데 도로보수비로 166㎞할려면 너무나 적은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턱을 까고 새로 하니까 계속 도로를 곰보만 만드는거에요. 여름철이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그렇게 되고 또 전주와 같이 대기오염이 심하고 그런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월드컵에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덧씌우기 사업이라든지 도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예산 형편상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높아지고 또 하수도가 거기서 또 문제가 되어요. 거기서 비가 오면 그렇죠.

○구청장 김종열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깎아내리고 원칙적으로 지반을 다지고 다시해야 하는데

○건설과장 이강문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시공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여기 구청에서부터 관리하는 부서가 거기 되어있으면 거기서부터 그렇게해서 어디에서 어디 구간은 꼭 그렇게 해야한다고 건의를 해야지 이게 관례화되었어요. 덧씌우기만 하는거야. 이런것들을 꼭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적차량 단속은 저희시에도 권한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강문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우리시 자체 지자체에서

○건설과장 이강문   예, 구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현재 우리는 그런 시설은 안되어있는겁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초소라든지 그런 과적차량 단속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우리시 규모와 비슷한데 과적차량 단속시설 갖춰놓은데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아직까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까지 확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관리청이라든지 그런데서 대행해가지고 전라북도 도로유지관리사업소 그런데서 집중적으로 외곽도로에 대해서만 하고있고 시내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도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큰 대로변에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다행히 우리 전주에는 육교나 이런것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물론 조그만한 간선도로라든가 그런데는 덧씌위기를 하는 것이 별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그전에도 그 덧씌위기 때문에 실제 높이하고 달라 화물차가 사고난 사례도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도심권도 보면 상당히 상가들하고 도로하고 폭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도로폭은 10m인데 도로가 높다보니까 상가하고 철망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 통행이라든가 차폭이 좁아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될 문제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팔달로 같은데가 그런 현상이 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구도심권이 주로 그런것같아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도 단속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태광호 위원   제가 공익근무 요원 출신인데요. 과적차량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외곽도로에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소형 자동차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나와있어요. 있잖아요. 큰 설비가 아니고 작은 설비로서 할 수 있죠. 그런 것으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강문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다해서 15건이네요. 15건만 있는 것은 아닐거고요.

○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주차위반도 교통소통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보행 환경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도로 무단점용자들때문에도 보행 환경이나 교통 문제를 실각하게 저해하는 바도 많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덕진구청과 다르게 상품적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도 있고 그러네요.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생계형은 지양을 하고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람들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 앞에 가구거리 가구들 내놓는 것은 생계형이에요. 아니면 고질적인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가구는 현재 내놓지 않고 그 사람들이 쓰레기라든가 폐가구 이런것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태광호 위원   가구점에서 전시할 때 의자같은 것 앞에다 내놓고 그러는데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청장 김종열   자체 회의를 저희들이 한 번 했어요. 아무래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구청앞에서 그러니까 보기가 흉하길래

태광호 위원   아까 청장님하고 가다가도 난로 내놓는 것 봤는데

○건설과장 이강문   1차 계도해서 집어넣고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 행위가 계속되면 그 사람들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태광호 위원   그리고 아직 인도가 개설되어있지 않은 곳에서도 그런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특히 문제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특히 집 골목에 자기 집앞에 자기가 주차할려고 폐타이어 갖다놓고 드럼통 하나 갖다놓고 이런것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나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괜히 그런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중앙동같은데 시내 중심지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 김종열   그런 문제가 내년도 우리가 월드컵 대비하고 2001년도에는 전 행정력이 그쪽으로 다 쏠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문제에서 진짜로 생계형 포장마차나 리어카 이런거에서 단속하지 마시고 진짜로 상품 적치해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단속하시고 골목골목에 괜히 싸움나게 하는 사람들 있지않습니까. 주민들끼리 위화감 조성하는 사람들 거기 단속하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단 한건도 안 올라와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작년도에 했던 이야기중에 아까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안했는데 자전거도로와 관련된것도 있어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자전거 도로가 도로점용 허가구간에 있을때는 그 구간을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다른 색깔로 되지않았으면 자전거 도로로 되면 고시를 안해도 되니까 그 부분을 통행하는 차량, 그것은 거기를 통과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통과한건 통행으로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야되는데 그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작년도 감사때도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실적도 하나도 없지않습니까. 골목골목에

○건설과장 이강문   앞으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도로굴착 허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료는 91쪽부터 시작되고요. 저한테 도로굴착 허가대장이 있는데 대규모 도로굴착 허가대장이 따로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 보면 복구일자가 지켜지지않은 허가기간이 지켜지지않은 곳이 여러군데 나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복구는 기간내에 끝내놓고 저희들한테 준공계를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과장님, 저는 준공계를 제출한 날로해서 복구 날짜를 따진게 아니고 그 사람들 준공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가 제출되어있는거에요.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준공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준공계에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한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복구일자가 제출되어있는거거든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 사람들이 민간인이다보니까 이것을 잘몰라가지고 법을 잘 몰라서 실제로 공사는 다 끝내놓고 이삼일 삼사일 있다가 서류를 내고 그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태광호 위원   상수도사업소나 한국통신등이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93쪽에 보면 38에서부터 41번까지 나와있는 것이 제가 다른 것은 복구일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봤더니 실제 복구된 날짜는 5월 25일로 나와있습니다. 준공된 날이. 이것이 틀린 이유는 또 뭡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서류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38에서부터 42번까지가 다 5월 25일에 준공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영석씨가 도시가스죠. 이것 지금 안지켜진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뒤에 한국통신 94쪽에 53번부터요, 5월 21일까지로 허가기간이 나가있는데 6월 30일날 복구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강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바로는 연장 신청한 건은 단 한 건 있습니다. 연장신청 한 건은 98쪽에 있는 번호 102번 도시가스 이영석씨가 한 서서학동 삼성아파트 앞에 있는 그 한 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자들에게 다 확인하고 이야기하는겁니다. 잘못된거죠.

○건설과장 이강문   잘못된점은 시정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복구일자가 준공검사 날짜에 맞추어서 준공계를 날때 보면 그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조차도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한테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구청장 김종열   지금 실제 서부순환도로도 그런 것이 하나있는데 지금 시하고 허가자들하고 협의가 안되다보면 허가기간 날짜에 오버될 수밖에 없고 연장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협의 과정에서 대개

태광호 위원   허가기간이 늦어지는 것은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고 그럴수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간이 오버되면 연장신청을 해야되는데 연장신청이 없는 문제있죠. 연장신청을 하게됐으면 도로점용료 부과되어야 되지않습니까. 연장된 기간만큼에 대한 도로점용료 내야될 것 아니에요. 도로점용료 부과된데도 없답니다. 도로점용료 당연히 징수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기간이 늦어지는 것은 늦어지는거지만 준공계를 제출했으면 이 자료에 복구일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늦게된 것으로 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자료에 4월 20일날 됐다고 하면 4월 20일날로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5월 25일로 나와있냐고요. 4월 30일에 됐다고 자료가 제출되어있는데 실제는 5월 25일에 됐단 말입니다.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냐고요.

○건설과장 이강문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도로굴착과 관련되어서 보전을 하는 것은 이 대장이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 대장에 복구일자가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있는 것이 하나가 없어요. 이것도 잘못하고 있는거죠.

○건설과장 이강문   시정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복구를 완료했다고 준공계를 제출하면 그때가서 그것이 복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준공계를 내는 것이 공사 완료후에 보통 한달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사 끝난뒤에 준공계를 구청에다 접수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제출 날짜를 보니까요. 그러면 그 준공계가 접수되고 나야 복구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나가서 확인하는거에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공사가 실제 언제 끝났는지는 그 사람들 서류만으로 남아있지 언제 끝났는지를 모르는거죠. 실제는

○건설과장 이강문   실제로 담당자를 임명해서 현지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대로 허가만 내주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도 복구일자가 이렇게 틀린가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런 것이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비를 해서 앞 뒤 맞춰가지고 다시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앞뒤를 맞추는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허가기간이 있지않습니까. 허가기간이 있으면 허가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공사가 복구가 완료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게 필요한거죠. 주민들이 이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까. 어마어마한 민원이 제기돼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복구가 끝나는 날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해야죠.

○위원장 주재민   과장님, 태광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태광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로굴착 분야는 저희들도 주업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통신공사라든지 도시가스, 또 민간인들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깊이 신경을 못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하나 더하면 도로굴착과 관련되어서 저한테 준 한 분의 자료를 보면 보완조치가 나가고 이런 것이 빠뜨리거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나가지만 제대로 시공이 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안나가는가봐요. 저는 사진으로만 봐도 그 부분이 그냥 아스팔트가 발로 툭차면 부스러질것이 뻔히 보이거든요.
  알갱이가 거기서 지금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굴착을 반듯하게 톱으로 잘랐으면 나중에 공사후에도 거기가 반듯하게 되어있어야지 높이도 맞고 왜 공사할때는 반듯이 잘랐는데 이게 한반도 지도를 그렸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비뚤어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하다보면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태광호 위원   도로가 파손된다고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큰 차량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도로굴착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파손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 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과장님, 우리 태광호 위원님 지적이 다소 현장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소규모 복구라고 그래서 물론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외국 사례나 선진 지방자치단체 비교를 해보면 한예를 들어볼께요.
  우리가 예를들어서 건설과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선 긋는 것 있죠. 횡단보도라든가 중앙선이라든가

○건설과장 이강문   차선도색요.

○위원장 주재민   차선도색 혹시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런것들 보면 우리는 그냥 라인 따라가면서 기계로 뿌리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횡단보도 하나 그리는데 실선있잖아요. 세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그것 하나를 예쁘게 만들기위해서 실로 갖다 묻혀서 튀겨가지고 그것을 밑에다가 도색이 잘 안지워지도록 아교칠을 하고 거기다 밀고 그럽니다. 그것 뭐 그 사람들 귀찮아서 하겠어요. 우리들같으면 그것 미쳤다고 그러지. 하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주민들은 많은 민원을 야기합니다. 복구해놓고 금방 버글버글해요.
  여기서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인력도 딸리네, 언제 그런 것 관리감독 할 수가 없네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심정상 이해는 가지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에요.
  왜, 엊그제 복구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 그것 할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은 오히려 사소한것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업무보고 42쪽에 자연재해 대책이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하수도준설 하수도 개량공사, 피해지역 응급복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하수도준설이나 하수도 개량공사 이것은 예산에 세목이 뭐에요.

○건설과장 이강문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한 사업인데요. 이것이 재해 예방대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가지고 실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 특별회계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내역에는 안나와있네요. 하수도준설 78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36개소, 이게 감사자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하수도 개량공사 36개소 이것은 어디에 나와있어요.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하신 과장님이 그것을 못찾으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안나와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거에요.

○건설과장 이강문   시내 일원 전반적인 공사기이기 때문에 지금 단위사업 내역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수도 개량공사같은 경우에는 652백만원을 36개소에 했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1천8백만원정도를 한곳에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내역을 감사자료에 안올렸단 말이에요. 41쪽 42쪽이 그 내역인가요.

○건설과장 이강문   업무보고 64페이지에 내역이 나와있는데요. 41쪽부터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서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자연재해 대책 부분에다 넣어놓았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다 넣을 것은 아닌 것 같으네요. 하수과쪽에서 이 부분들을 담당하지만은 자연재해 대책 부분들에 하수도 준설이나 개량공사가 들어가기는 조금

○건설과장 이강문   앞으로 보고서에서 정정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적차량 단속할 때 매연단속을 하죠.

○건설과장 이강문   매연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매연단속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주시는가요, 청장님.

○구청장 김종열   저희들이 매연단속은 현장에서 직접 지적해가지고 발부해가지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과태료입니까. 바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먹이는 형태로 되는가요. 명함형 전단이나 이런것들이 지금 주택가에 무차별로 살포되고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운전할려면 낯뜨거운것들이 한 두 개가 아니야. 양쪽 유리창에 대여섯개씩 꽂혀있거든. 아주 심각한데 이것 어떻게 대안이 없는가요.

○건설과장 이강문   이때까지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시장님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이 사람들을 소재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환을 하면 나와주어야 되는데 나와주지도 않고 저희들이 찾아가보면 사무실도 없고 그래가지고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소재파악을 못해요.

○구청장 김종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력갖고 찾는데 어렵고 그래서 전화번호도 있고 해서 포착된데는 광고물로 그렇지않아도 고민이 들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보니까 과태료가 아주 적어요. 그게 고발을 저희들이 명함형이나 이런 것을 해봤는데 이게 과태료가 천매당 만원이에요. 그러니 이게 법이 한심스럽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천매를 수거해야 만원물리네요.

○구청장 김종열   그러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있으니까 고발할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한 두매 수거해가지고는 벌금을 못물린다는 이야기에요. 한 두매를 수거해도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원인 자체는 나오는건데 법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있지. 입법 취지가 말이 안되는것이지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통상적으로 몇 매 살포했을 것이다. 여기 한 매가 있으면 전주시 전체적으로는 몇매가

김광수 위원   부과 실적 건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 말씀해보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10건에 197만원입니다. 고발이 4건 있습니다. 고발은 벌금을 물리는것이고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과태료는

김광수 위원   제가 황당한 경우를 당한게 시의회 주차장에 놓았는데 주차장에 놓은 내차에다고 꽂아놓고 갔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강문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완산구만이라도 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최소한 과태료를 물리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응분의 대가는 치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아요. 주택가에서는 아이들 교육상에 아주 심각한 피해가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저희 지역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2쪽 자연재해대책 거기에 왜 하수도준설이나 하수도 개량공사가 여기에 들어와야될 사항이 아니다만 지적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것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집중 강우가 왔을 때 우리 완산구 관내에 홍수나는 지역이 있죠. 도심지역내에

○건설과장 이강문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지금 저희들이 우심지역으로 다루고 있는데가 오목대, 이목대, 삼천동 용흥마을 호반리젠시빌 짓고있는 그 근방이 상당히 저지대로서 침수위험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화2동 효성아파트 부근이고 그전에 한 번 침수가 된적이 있습니다마는 서서학동 신세계 블루타운, 또 성체 수녀원 부근, 화산로 어은터널 입구 전북은행 사거리 이번에 거기에

유창희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집중강우가 왔을 때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시설을 개량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유창희 위원   과장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원인은 아시죠. 왜 거기가 집중호우가 일어나는가를, 비가오고 나면. 원인은 아시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세워야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완산구 관내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홍수지역 현황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업무보고 40페이지하고 46페이지 교량 육교 지하보 차도 관리하고 재난관리 대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대상 교량이 3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전교같은 경우는 이서선에 의해서 대체로 교량을 놓을 계획이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몇 급정도 받아야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 재가설합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D급 이상입니다.

남경춘 위원   D급 밑으로 D급, E급 이렇게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남경춘 위원   그런데 산정교 같은 경우는 남천교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장기계획 거기에 다시 재가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46페이지를 보면 산정교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서 D급에서 C급으로, 그러면 물론 위험한 시설이니까 노후되어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교량이다보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해야될 의무도 있죠.
  그렇지만 중장기계획속에는 다시 재가설하는 것으로 했고 구청에서는 미리 물론 시급하니까 그런것도 있겠지만 보수를 해서 C급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이것은 철거 대상으로서 제안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재가설을 해야되는데 현재 거기가 산정교같은 경우는 20m 중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중로가 개설되면 새로 교량을 신설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위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응급조치만 한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그런식이라면 마전교나 남천교같은 경우도 관리대상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관리대상 6개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교량 3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동교하고 매곡교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이동교, 매곡교는 우리 전주시에서 도로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24개 교량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교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고

남경춘 위원   우선적으로 보수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매곡교도 새로 가설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매곡교가 반쪽은 새로 놓았고 반쪽은 옛날 교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교량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한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급에 맞게 판정을 받은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강문   용역 보고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런 것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물론 시급하니까 보수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야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이강문   알았습니다. 그중에 남천교가 빠졌는데 전통문화특구 은행로 개설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가설되기 때문에 남천교만 손을 안댄 상태로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을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그다음에 남부시장있잖아요. 남부시장 가설점포 환경정비인데 물론 이게 2002년도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점포가 기존에 노점상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점포를 만들어준 가게수가 처음에 몇 개나 됩니까. 언젠가 보니까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사진까지 해가지고 인적사항까지 구청에서 가지고 있더만요.

○건설과장 이강문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 몇 개라고 했죠.

○건설과장 이강문   163칸에 124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한칸에 두명씩 쓰는데도 있겠네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하고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동안에 이것이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야되는데 빈 가게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주인이 바뀐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관리정도가 아니라요. 거기가 지금 엉망입니다. 처음에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뜻을 갖고 노점상 하시는분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도움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뭔가 했지만 그게 지금에 와서는 엉망입니다.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골치아파요. 그런데 또다시 새로 깨끗이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그래서 이번에 만일 정비를 하게되면 그렇게 불법 전매를 한 사람이라든지 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설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남경춘 위원   이것 처음에 할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 할 때도 다 정리하고 다 약속하고 그래서 일부 차를 통행했었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맞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몇 번이고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단속을 해도 이게 안됩니다. 될 수가 없죠. 말그대로 시장통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대안을 내세운 것이 뭐냐면 어차피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안에 새마을 시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어떤 형태로든간에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다 끌어들이고 거기를 도로로 지금 개통해야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여기서 또다시, 물론 그분들 참 어렵죠.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순간 가로정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나중에 얼마 가지못해서 차 다니질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차 하나 다니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도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5분씩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남경춘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위험 재난시설에 대해 마전교 아까 이야기했는데 교량이 지금 9군데죠. 11군데 그러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11군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어서 관리대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9군데에 대한 관리대상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별도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납품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언제요.

○건설과장 이강문   1998년도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어떻게 나와있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김종담 위원   그러면 용역을 받은 1998년도에 하고 또 언제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그후에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하달된것인데 우리구에서는 안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관리를 시에서만 하는가요.

○건설과장 이강문   용역을

김종담 위원   용역을 시에서 한다면 이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관리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통해가지고

김종담 위원   ’98년도 하고 안했다면서요.

○건설과장 이강문   용역을 안했다는겁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을 연에 한번씩 합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1년에 네 번이에요.

○건설과장 이강문   예.

김종담 위원   네 번을 혹시 점검한 결과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결과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주시면 안될까요.

○건설과장 이강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D급이 다섯군데에 두 군데 교량이 있고 C급이 하나인데 여기에 따른 동청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대장을 봐주시고 또한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을텐데 하자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 이상이 발견된것이죠.

김종담 위원   그것도 조치사항 나와있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교량이 40년, 50면 이상된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사를 하실 때 우리 완산구청에 하도급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하수도 공사죠. 거기서 공사할 때 원청회사에서 하도급을 주었을 때 거기에, 만약에 발견됐을 때 원청이 않고 하청을 준 이 사람이 발견될시 혹시 조치한 결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불법 하도급이라면 당연히 고발조치해가지고 건설업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맞습니다.

김종담 위원   혹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감독관이 확인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기다 아니다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계장도 마찬가지고 감독이 일선에서 그 상황을 파악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진작 의법조치라든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을텐데 지금 그런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혹시 있다면

○건설과장 이강문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신고만 하면 당연히 과장께서는 조치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다.

○건설과장 이강문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세외수입 징수 현황보니까 도로굴착 간접복구비에 대해서 지금 징수액하고 미납액이 많은데 징수액이 57%인데 혹시 간접복구비를 못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주로 하수과에서 굴착 허가를 받아놓고 계속 하수과에서 안내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12월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허가를 받을 때 미리 하지않고 끝나고 돈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민간인이나 회사는 미리 선납을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은 편의상 후납으로 받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게 하수과거에요.

○건설과장 이강문   예.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금년안에 받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페이지 52페이지 세외수입 결손 현황을 보니까 도로사용료가 2,143건 1억 4,162만 6천원 광고과태료 30건 367만원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지방세입니까. 아니면 무슨세입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일부 도세도 있고 시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청장 김종열   세금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강문   죄송합니다. 도수입, 시수입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도세있고 시 군세가 있죠 그러면 시 군세가 무엇무엇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하천사용료는 100% 도 수입이고 도로사용료는 시수입이고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세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외수입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강문   세외수입입니다.

이창윤 위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면허세가 지방세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게 지방세고 세외수입 중에 점용료나 사용료나 부담금은 분명히 아니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사용료입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님께서는 결손처리를 1억4천1백만원을 분명히 했죠.

○건설과장 이강문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여기보면 우리 청장님 사인도 크게 써있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방세법 몇조에 의거해서 결손처리를 했나요.

○구청장 김종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외수입도 되어있습니다. 제가 부임와서 보니까 지방세도 그렇고 각종 세외수입도 과년도분이 10년전부터 해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세외수입이 전부 해당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국세징수법을 달관적으로만 봤는데 국세징수법 제3장에 체납처분 관계가 몇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준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서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근거서류를 전부 붙였고 감사에 결손처분한 것은 언제나 지적을 당하니까 충분한 유형별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괜히 받지도 못하고 놔두기도 뭐하고

이창윤 위원   좋습니다. 청장님의 특별조치로 해서 처리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조치로 하신 것은 좋아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방세법 몇조에 의해서 이것을 결손처리했냐 이런 이야기죠.

○구청장 김종열   지방세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입니다.

이창윤 위원   국세징수법이 있고 지방세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이니까 지방세법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이강문   지방세법 제30조의5입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세법 제30조5로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건설교통부에 회신을 보낸일이 있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관계법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30조3 결손처분 및 동시행령 1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체납자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해야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일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관계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질문 내용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한 것이 있죠.

○건설과장 이강문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84년도에서 ’93년도 부과한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0조5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금액에 관계없이 소멸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했죠.

○건설과장 이강문   예,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분명히 이것만 보더라도 지방세법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지방의 주민세나 재산세 이런 것이 지방세인데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방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신을 했어요. 그 답변이 건교부에서 뭐라고 왔나요.

○건설과장 이강문   조례등으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지방세법, 국세법 등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창윤 위원   관리자는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지금 이것은 도로법 78조입니다. 건교부에서 이대로 도로법 제78조에 대해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대로. 우리구에서 낸대로 건교부에서 도로법 제78조 제3항에 대해서 그대로 회신을 했죠.

○건설과장 이강문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신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관리자는 점용료, 기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하는 자가 그 납부 기간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납처분이 있는데 이게 결손은 아니죠. 그러죠.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건교부 지침서에 그대로 내려왔어요.

○건설과장 이강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납처분속에 결손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체납처분이 말 그대로 체납처분입니까. 아니면 그게 결손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건설과장 이강문   체납처분은 광의고 결손은 협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속에 결손처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창윤 위원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계시지만 제일 키포인트가 이것은 지방세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지방세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창윤 위원   분명히 아닌데 왜 지방세를 건교부로 질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건교부에 질의한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국세나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라고 회신이 왔지않습니까.

이창윤 위원   건교부에는 지방세법 제3조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그렇게 안올렸어요. 도로점용료 소멸시효에 대한 질의를 올렸죠.

이창윤 위원   점용료, 사용료 부담금은 세금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세에 안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강문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구청장 김종열   보충설명을 할께요. 각종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니니까 징수 방법이 어떤법은 단위법에 의해서 좀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주정차 가산금 안붙듯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징수만은 체납된것이 결손처분이라는 조항이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이나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법에 의해서 받지못할 그러한 대상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 그럽니다. 결손처분하라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그 합당한 자료를 달라니까요.

○구청장 김종열   결손처분할려면 많은 근거 서류가 붙어야할 것 아닙니까. 확실히 받을 가망이 없다고 보는 것, 그것을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서면으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예.

이창윤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위험지구에 대해서 교량부분이나 아까 재난시설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재난시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현장 갔다온 사람들이 했을 경우 여기에서 갔다만 오고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매년 예산요구를 하면서 거기가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재난시설 관리를 하는데 재난시설 위험이 있다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에 예산을 어떻게 짜야죠.

○구청장 김종열   물론이죠. 예산이 뒤따라야 처분하기 때문에 D급, E급이 나온 것이 주로 대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현장에는 갔다왔다라고 하지만 문제점이 어디가 이음새가 뭐가 있고 했다라고 했을 경우 사후조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금방 이야기한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교량이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교량관리 업무를 해보면 가보면 실제로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균열이 생기고 파손이 되고 백태가 일어나고 그런 부분을 건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교량 하나 가설하는데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40억, 50억, 심지어는 100억까지 들어가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거론하고 나왔을때는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100억을 들여서라도 시에서 예비비 전체를 털어서라도 그 교량을 보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지않는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결과는 기록은 하지만 그것을 이슈화는 안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난맥상인데요, 실제로 그런 어려운 시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남부시장을 가보십시오.

김종담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과장님께서는 하시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라도 긴급한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 만약에 균열이 갔을 경우 거기를 땜질을 한다든가 부식이 됐을 경우에는 부식이 안되도록 어떤 조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문   일시적인 조치로 땜질이라든지

김종담 위원   일시적인 조치 하나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어가지고 폭삭 망해버리면 저겁니까.

○구청장 김종열   그래서 E급이나 D급으로 판정받은 것은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찾아냈거든요. 육안으로 봐서는 균열이 됐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D급이냐 E급이냐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해서 시에서 이야기한대로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것이 예산에 확보돼야 근본적인 치유가 됩니다. 사실 그것이 저희들 애로입니다.

김종담 위원   1차적인 것은 점검만 하고 끝난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강문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내일 본청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4개과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저희 의회 감사가 정책감사라고 하는데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행정을 하시면서 예를들어 건축과같은 경우는 비송처리라든가 그런 예가 있지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행정을 하시면서 이게 뭔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될 사항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당위원회에 12월 5일까지 가능하면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도 똑같은 사항이고요. 아까 골재채취나 이런것도 그 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어떤 행정적인 처분은 내릴 수가 없고 겨우 한다는게 고발이라고 했지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선 행정을 하면서 애로사항 그런 것을 해주시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시고 민원봉사과도 도시개발부담금인가 문제있다고 그랬던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저희가 참고가 될 수 있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같으면 건의를 해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1년도에는 진정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청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완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