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담당관실·기획조정국·상수도사업소

일 시 : 2001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 전주시청 4층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호  지금부터 2001년도 전주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희망과 기대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신사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서 금년도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및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보면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처리결과는 썩 만족하거나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시각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일하는 의회,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의회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점 사항으로는 지난번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전주시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들을 철저히 파헤쳐 시정시키고 잘된 점은 장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계획된 빠른 시간내에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요구자료나 보완사항 등은 바로 준비하셔서 신속하고 차질없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항상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미진사업 등은 동절기가 오기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때 새 전주의 미래는 활짝 펴 나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및 5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선서인]
  시장 김완주 부시장 전희재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공보담당관 백종현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재무과장 서동호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실업대책반장 김의웅 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설운영반장 박종구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로과장 박형배
  교통과장 양성용 하수과장 이도연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운영과장 안병수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월드컵시민협의회사무부장 이병호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급수과장 길유석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동물원장 신광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위원장 최진호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최진호 행정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시는 감사가 우리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국장급 이상과 직속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희재 부시장입니다.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김정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진철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윤철 월드컵추진단장입니다. 박철웅 보건소장입니다.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영환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백종현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본청 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으로 실시하되 첫쨋날에는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국과 상수도사업소로 하고, 둘쨋날은 문화영상산업국, 복지환경국으로 하며, 셋쨋날은 보건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넷쨋날은 월드컵추진단, 도시관리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희재 부시장께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월드컵 조 추첨행사 참석으로 부산에 출장가시도록 되어 있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양기섭 과장께서 병원에 입원 가료중에 있어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과 부시장,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지정된 일자에 맞춰서 출석하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시간에 맞춰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을 공보담당관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공보담당관 백종현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진호 행정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감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공보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시어 본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시에 제일로 중요하고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데 최고 결재권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등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56쪽의 17번에 가서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에 있어서 전주시의 중기재정계획을 어떤 계획으로 얼마를 가지고 세워지며,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편성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지 단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완주  중기재정계획의 규모와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성 위원  그렇습니다.

○시장 김완주  어떤 중기재정계획 말씀이십니까? 몇년도.

김동성 위원  2001년부터 페이지를 얘기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56쪽에 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규모는 56페이지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4조 7,654억 4,500만원이고, 편성과정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중기 투자계획을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단계를 밟게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은 언제 누가 했으며, 그 심의 결과 사항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몇 건이나 반영이 되었는지요? 위원회 회의록도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 김완주  위원님!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 가지고 와서 제시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주세요. 회의록.

○시장 김완주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서면답변 안되겠습니다. 제가 이 중기성 자금에 대한 심의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할때의 안과 이것이 재정계획이 확정된 안 입니다. 저하고 김진환 의원하고 의회 39명의 대표로 가서 금년 11월 13일 14시에 우리 부시장실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 심의하는 과정에 14명중에 교수님들과 의원 2명, 국장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를 할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주시의 발전이고 살림살이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것이 아니고 이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전주시에 위원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심의할때 교수님께서 이 내용이 복지사업에 많이 치중을 해줘야겠다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대한 질의를 분명히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각각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그때 복지사업, 또 그런가 하면 김진환 의원께서도 동사무소에 대한 신축관계 모든 문제점을 여기다 야기를 시키고 저도 모두 전주시에 제일로 문제점이 현재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이 이렇게 까지 침체되어서야 쓰겠느냐. 여기 뒷편을 보면 압니다. 19가지의 반영이 되고 안되고 한 것이 있습니다만, 19가지 미진된 것이 있는데 그날 충분히 얘기가 되어가지고 이에대한 것을 수정하겠다 하는 우리 부시장님의 얘기가 결론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계획이 지금 하나하나 하면 안과 확정과 하나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2002년도 계획이.
  이러한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수, 의원 데려다가 심의를 하면서 물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날도 부시장께서 교육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시간 반쯤 하다가 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것을 다룰 때 많은 시간도 주려니와 이에대한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수정하겠다고 했으면 수정이 되어야지 이 페이지 전체가 2002년도에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전부 제가 체크했습니다. 전부 체크해가지고 이것 한번 보세요. 여기 한가지라도 수정이 되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않겠는데 우리 전주시 재정위원이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 전주시의 발전이 오지않고 누구 한사람에 대한 재정위원이 되어가지고는 우리 전주시가 아주 발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전주시가 부채가 얼마입니까? 전체 부채가?

○시장 김완주  1,911억입니다.

김동성 위원  2,000억이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 부임한뒤에 부채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시장 김완주  주거환경개선사업 390억이 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모든 것은 물론 늘기도 하지만 우리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의 부채가 2,000억이 되는데 어떻게 갚으려고 하냐고 우리 의원들에게 만나면 얘기가 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이나 국가나 시나 빚이 있고 부채가 있으면 안정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당국에 이것을 얘기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전주시장님의 안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참고를 받아서 할 것인지 그것도 분간 못하고 항목이, 이것이 수십가지 우리 전주시 발전할 일이에요.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 천만이며, 이런 전주시의 재정운영을 했다가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전주시가 큰일이 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짐작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안에 19개중에 미진된 것이 4가지, 5가지는 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제가 애타고 이것을 하고 있는 이런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섯번째 태평로 확장입니다. 이 태평로 확장은 중기성 자금이 안세워졌으니까 이것을 못하겠소 하는 것을 한 4,5년전에 시장님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로는 40년동안 나지를 못해서 진정은 매년 들어오고,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전주시에 출입하는 기자님들이 이것을 진정을 보고서 신문에 사설까지 전부 났습니다. '40년 미룬 전주시 태평로 화급'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혈액원도 있습니다. 우리것이 19개중에 2개가 있습니다.
  이런 관례의 전주시 대표로서 이렇게 중기성 자금이라든지 재정을 운영한다면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과연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오고 30년간 체증이 되고 이렇게 하는 도로를 안뚫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지금 좌안도로 신규, 견훤로, - 여기 견훤로는 내가 예산서를 갖다놨는데 금년에 책정된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책정되지 않았다고 표가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자료를 만드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어쨌든 좌안도로라든지 이것은 2년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견훤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1년에 중기성 자금이 안세워졌어도 이러한 크나큰 전주천 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40년간을 시장 오는 사람마다 해줄께요, 해줄께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을 우롱해가면서 이런것을 하나 해결을 못하고 우리 전주시에 운영자금을 다룬다는 것은 너무나도 섭섭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우리 전주시에 교통체증이 연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하니까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완주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19개 정도 미진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그중에서 특별히 태평로에 대해서 저희가 확장을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우리시의 방침은 지금 재정배분의 우선순위가 월드컵이고, 월드컵 다음에 계상된 우선순위로 하는데 태평로는 저희 시의 방침은 전주시 교통계획의 교통처리사항은 전주천 좌안도로를 한 다음에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교부 양여금 사업으로서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좌안도로가 끝나면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태평로가 40년동안에 중간에 와서 중지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식장이 세워진 것이 교통영향평가도 않고 무조건 해주니까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되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시장 김완주  어디 예식장요?

김동성 위원  구 문화방송 있던 자리요.

○시장 김완주  가봤습니다.

김동성 위원  괜찮던가요?

○시장 김완주  아주 잘 지어졌더군요.

김동성 위원  잘 지어진 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무엇을 답변합니까. 예식장을 잘 지었느냐를 물었습니까? 교통소통이 잘 되어가냐하는 얘기이지.

○시장 김완주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장 근방에 교통이 막히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막히는게 아니라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중기계획을 꾸미기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충분히 시장님에게 납득이 가도록 해가지고 시정질문에서도 가보고 이런 것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은 전혀 가보지도 않고 이런 전주시의 살림을 할때 좌안도로 끝나고 태평동 해준다는, - 좌안도로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그것을 합니까? 작년부터 해나오죠?

○시장 김완주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해나오는 것은 곧 완료하고 40년간 있는 도로는 완료를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정책적으로 좋은 일입니까?

○위원장 최진호  김동성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김동성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에 해주시죠.

김동성 위원  다음에 하고, 각종 위원회를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또 위원회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하겠습니다. 표를 가지고 와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시장님!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은 감사는 각 소관부처대로 하고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시장님한테 제가 몇가지 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가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40개동에 868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구청장한테도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1년여동안 하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보조금 내지 일체의 아무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매달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파악한대로는 타도에서는 약간의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우리시에서도 타도를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위원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비보상.

문홍렬 위원  예, 실비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시는 그런일이 없습니다만 타 도를 가보니까 이름이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령 시·구·동이 아니라 어느데를 가서 보면 무슨무슨 주민의 집, 또는 문화의 센터 등 이런식으로 나와서 상당히 주민들이 가장 말단 관청을 찾는데 혼동이 오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시는 그런것이 없는데 혹시라도 다른 도나 시를 비교를 하시면서 이름이 자꾸 바뀌어 나간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혼동이 오지않도록 사전에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또 한가지 말씀을 올릴께요.
  저희시에서는 40개동에 전산요원들이 89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4대때 도지사한테도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전산망의 교육 내지 사무능률을 위해서 필요해서 썼습니다만 이분들이 현재 각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직급이 무엇으로 되어있느냐면 280일 내지 300일의 일용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행정의 비리라든지 또는 잘못이 있을 때 그분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을 기능직화 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한번 이번기회에 시장님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시는 40개동에 40명이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12월달에 저희시의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시장의 직속에 공보담당관이 있었고 부시장의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을 통해가지고 기획조정국 소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명칭도 생소한 시민고충처리과라는 기구로 들어가 있거든요.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시민고충처리과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알기도 그 명칭이 상당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의 시군 기구 직위표를 참고를 해봤더니 진안군만 기획홍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기획감사, 어느 시군을 봐도 기획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담당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구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공무원도 2천여명이 되는가 하면 양 구청, 각 실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청소행정과를 바꿨죠. 그러듯이 적어도 한가지는 과거와 같이 기획담당관실로 승격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시민고충처리과라고 하는 명칭을 바꿔가지고 기획감사담당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저희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아주, 제가 공무원 들어온 이래 가장 어려운 예산형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명예직이고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비보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저희가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이런것의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실비보상은 저희가 조금 시의 재정이 풀렸을 때 실비보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자치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라서 각 동에서 운영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또 자치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까지 하기에는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저희시와 큰 해당이 없고, 전산요원이 일용직인데 기능직을 해달라 이 말씀은 위원님의 우리 전산요원에 대한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우리 기능직은 오버 TO가 35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기능직 35명을 내보내야 하는 처지에 이분들의 기능직 채용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민고충처리과 문제는 이것을 별도의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기구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러기 위해서 승격이 되어야 된다 그러셨는데 현재 저희가 시민고충처리과는 지금 승격을 시키려면 국장급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구조조정 때문에 서기관 TO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를 승격시키려면 다른데 하나를 죽여야 되는데 현재 기구형편상 가령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 - 환경사업소는 금년말에 끝납니다만 다른데를 줄이고 하기에는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민고충처리과라고 말은 했지만 내부 계를 보면 감사계, 조사계 그래서 감사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있고, 다만 시민고충처리계가 있는데 시민고충을 저희가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이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공무원에 대한 감사기능은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공무원의 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자치위원들 말씀을 잠깐 드릴께요. 그분들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 넘어서 열립니다. 그 이유는 중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또 다른 동같은 경우에는 친목회 같이 얼마씩 개인이 월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회의를 할 수 있는, 중식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실이라고 하는 얘기가 저희시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민고충처리과라고 하는데 저희는 공무원들의 비위를 캐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을 발굴하는 것도 감사실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정력이 다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요.
  그러므로 좀더 그분들한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명칭을 시민고충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감사실 속에 넣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완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문홍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민선2기 김완주 시장이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 전주바꾸기 일환, 또한 월드컵 경기장 등 크나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려움이 따를줄은 이해를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11월 11일부터 8일간 국제교류협력차 다녀오셨죠?

○시장 김완주  예.

정우성 위원  거기에 가셔서 우리 교포들한테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또한 시장님이 갔다오셔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만명 정도가 전주를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1만명이 전주에 어떻게 올 것인가 수송대책, 또한 숙박, 그리고 관광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취임해서 지금까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미진한 사업들이 제대로 완결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공약사업을 임기동안 마무리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번 미국을 갔다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많은 환영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고무가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약 1천명, 2천명 정도로 할 것 아니냐 하는 기대를 하고 갔는데 1만 4천명 정도가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웠고 높았습니다. 저희는 1만 4천명이 약속한 것이 그냥 구두로 약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현지에서 상당한 후속조치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뉴욕이나 LA나 센디에고에서 모인 분들은 대표들입니다. 대표들만 왔고, 아마 저희가 다 초대했으면 제 판공비 한계상 도저히 접대를 할 수가 없어서 1개 대표에 5명씩 한정해서 초대를 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후속조치로 그분들이 추진주체가 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주 도시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중에 미국 전역에 신문광고를 냅니다. 약 2천만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만 한인교포 TV와 신문을 통해서 내면 그 신문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여행사가 주관이 되어서, 여행사와 그 시의 한인대표가 주관이 되어서 전주월드컵 설명회를 각 도시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도시에서 여행사가 주관이 되어서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참관단을 모집해서 저희 시에 들어오는데 저희 시가 해야할 일은 그분들에게 티켓을 사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저희가 티켓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월드컵 조직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전주 티켓 뿐만이 아니고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것을 같이 사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협의중에 있고, 숙박은 원칙적으로 민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주로 학생이 오는 경우는 대학 기숙사나 이런 중저가로 보내겠다고 말씀 드렸고, 아주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민박이 현재 2천세대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1만 4천명을 다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소문제가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박을 좀더 많이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에게는 비교적 장급 여관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 이분들의 관광 패키지는 저희가 후속조치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가서 각 도시별로 찍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일은 주로 여행사가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1만 4천명 가급적이면 다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공약사항은 제가 3개분야 64개를 했습니다. 현재 건수로만 보면 완료는 46건이고 지금 추진중인 것이 18건입니다. 지금 부진한 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면 현재 비교적 처리가 늦게 되고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시립장애인복지회관, - 시립장애인복지회관은 부지때문에 늦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협약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인데 이 두가지도 가급적 제 임기내에 상당한 진척을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8일날에 꿈에 그리던 경기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장 건설을 아주 활기차게 해가지고 연내 준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관람을 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시장님 피부로 느끼고 있죠?

○시장 김완주  예.

정우성 위원  그 문제점이 첫째는 의자 배치문제가 있었다. 두번째는 장애인 관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 세번째는 교통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였다라고 지적해 봅니다.
  먼저 의자 배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내년 월드컵 준비에 있어 물론 시에도 대책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시장님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좌석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을 했고, 그 다음 전체 좌석수가 42,477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날 관람객이 42,000명이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방송에 보면. 그런데 오히려 서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좌석 안내에 대한 유도표시가 전혀 없었어요. 형식적이고, 경기장 문별 좌석배치도는 너무 작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좌석을 찾는데 아주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었어요. 앞으로 좌석배치에 대한 홍보를 잘 하시고, 두번째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2층에서 관람토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휠체어가 없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다. 저도 관람을 하기 위해서 금암동에서 4시 30분에 출발해가지고 5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만큼 교통체증이 심해서 문제가 있었고, 경기장내 주차장이 3,998대, 경기장외 3,534대, 총 7,523대가 확보되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승용차 한대가 4명씩 타고 온다고 하면 약 3만명입니다. 그런데 12,000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1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버스 40대를 감안해가지고 수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람객 수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우리 경기장에 셔틀버스를 20대 동원했다고 그랬는데 그 20대가 어디에서 어떻게 승차한지도 시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버스를 타고 가야할 곳도 가지도 못하고 하는 불편이 있었고, 그 경기가 끝난 뒤에도 관람객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도 두시간, 세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장께서는 내년에 월드컵을 치루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람객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가 불친절했어요. 자원봉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미리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숫자만 채우는 그런 자원봉사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날 자원봉사자는 나이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안내를 맡았으면서도 제대로 안내를 못하고 있어요. 관람객도 좌석을 못찾아서 서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께서는 지난번에 개장식때 물론 문제점을 파악하셨을 테지만 저도 염려가 되기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환 위원  잠깐요. 시장이 연단에 서 계시는데 전체 총체적인 모든 것을 이시간에 질의합니까?

○위원장 최진호  아닙니다.

이석환 위원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이죠? 월드컵추진단 계획을 물으시길래 저도 물을게 많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 시간은 기획조정국하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질의하셔야 하는데 끝에 월드컵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발언을 막을 수 없어서 그대로 진행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요.

○공보담당관 백종현  공보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시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것인데 그 안을 언론사나 방송사에다가 해당 과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인 안해봤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최태호 위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 결과는 확인을 안해요? 홍보를 했으면 그 결과를 알아봐야죠. 그런것 없어요?

○공보담당관 백종현  저희가 그 홍보에 대해서 결과까지는 아직 수렴을 못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홍보자료라고 너줄하게 동사무소니 어디에서 나오는데 그것 쓰레기로 다 나가요. 그것 아십니까? 앞으로 이것 확인을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내서 발간한 것이라든지 돈이 들어간 것은 얼마만큼 효력이 있는가 확인을 해주셔야지 홍보한다고 마구잡이로 뿌려버리고 이러고 앉아있다 그말이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그것은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올라올 때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효력이 없는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죠. 돈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많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확인하실 거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해당 부서로 홍보자료 낼때 그것까지 챙겨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홍보하는 것은 그만큼 자체가

최태호 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마찬가지다 그말이에요. 홍보하면 홍보에서 끝나버리고, 홍보라는 것은 상대방이 보아야 홍보가 되는 것인데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만 없앤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겸해서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가가호호 주는 유인물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홍보사항은 신문이나 방송에다 홍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쓰레기로 간다든가 그런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로 간다 하면 언론 신문이나 그런것이 쓰레기로 간다는 말씀으로 귀결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언론에다 내고 신문에다 내는 것, 방송에다 내는 것은

최태호 위원  동문서답 하지말고, 책자를 만들어 낸 것이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봐지는지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집집마다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까탈 잡으려고 하면 안되지.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잘 알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음 기획조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7쪽에 시민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83.8%, 85.5%로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올라있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온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민원행정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공원관리라든가 청소등에 대해서.
  그래서 2000년도에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조사를 한 결과 83.8%가 나왔고 2001년까지 87.6%로 조금 향상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최태호 위원  용역줘가지고 조사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니요, 평가단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용역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용역 안줬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용역 안줬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용하게 프로테이지가 끝에 잘 맞춰 나왔군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죠?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평가를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하고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면단위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을 정부가 하라고 해도 신문이나 보도자료를 보면 이것 안한다고 반환하는 곳이 많아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부 단체에서 유보를 하고 있고 대부분 단체에서는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문홍렬 위원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인데, 아까 예산을 더 주라고 그러는데 아까 전주에 빚이 얼마라고 하셨죠? 시장께서 2천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상수도사업의 1천억을 포함해서 약 1,900억 정도 됩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획조정국에서 일이 바빠서 자료를 못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신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냐면 2,816억으로 거의 3천억이 다 된다 이말이에요. 이자만 해서 1,384억원이 나간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2천억이 나오는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기채를 얻을때는 20년상환, 30년상환, 15년상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까지 상환할 이자. 현재는 1,900억이지만 20년 뒤까지 상환할 이자를 계산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줄 이자까지 계산해서 2,900이 나온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빚 안지고 잘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2천억이라는 말이 맞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900얼마인데 끝 숫자까지는 잘 못외우겠습니다만 아까 2천900인가 2천800인가 한 애기는 앞으로 10년, 20년 뒤까지 갚아야 할 이자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자세히 다음에 따지고 서류로 확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것 안되면 복잡해요.
  왜 내가 빚을 다시 거론을 하냐면 빚이 이렇게 많은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지원을 해가면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을 자르려고 작정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동 직원들을 없애버리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효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치센터 하는 것하고 동사무소 직원을 줄이고 하는 것하고는 같이 연관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자치센터가 뭐에요. 주민자치센터가 연관이 안되다니 설명을 한번 해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직원들을 줄이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동 일을 같이 해결하고 그런다는 본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스스로 자치센터를 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동 직원들 하자니까 체면상 나와서 하는 것이지 스스로 누가 합니까? 확인해 봤어요? 근거한번 내놔봐요. 스스로 하는 사람 근거한번 내놔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 생각하시는데로 물론 참여하시는 분중에는 체면에 못이겨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시민들 호응이

최태호 위원  한사람만 내놔봐요. 누가 스스로 나와서 자청해서 자치센터 나온다는 사람 누가 있는지 한사람만 내놔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름을 딱 대기가 그렇네요.

최태호 위원  어찌 이 시간에 시장이 안계신단 말이지. 이런 것 빚이 천냥이면 밥맛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빚을 방만하게 짊어져가면서, - 밑에서 시장을 받들려면 빚을 갚는 시장, 똑똑한 시장, 잘 살고 선진 전주를 만들려면 빚이 없어야 되는 거에요. 기획국장께서는 이 돈을 거머쥐고 앉아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빚이 없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빚을 짊어진 것이 잘한 것이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빚을 지는 것이 잘했다고도 않지만

최태호 위원  그러면 어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니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빚을 얻어서 해야할 일이 있고 안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잘 조정해 줘요. 자전거도로 같은 것 내면 못내게 해야 되고 어먼 짓꺼리하면 못하게 해야지 전부다 흥 해놓고 무슨 어먼 얘기를 하고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채무에 대해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수도 부채가 상당히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수도법이

최태호 위원  상수도 부채는 우리가 먹고 살려니까 어쩔수 없어요. 그 이외의 것을 하는 말이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른것도 마찬가지죠. 상수도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용담댐 막아놓고 고산까지 배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끌어오는 돈은, 관을 묻고 하는 돈은 기채를 얻어서 합니다. 옛날에는 국가에서 부담해서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기채를 얻지 않고 그 사업을 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같이 가물때 물 못먹습니다.

최태호 위원  상수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 안했어요. 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까 그 채무속에는 상수도가 1천억이 넘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최태호 위원  알고 있어요. 그 1천억은 진작부터 1천억이에요.
  이 지방채 관계 빚을 확실하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끝나기 전에 해주실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점심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자료 꼭 만들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최태호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호응하는 내력 몇사람이라도 내주세요. 그러시겠죠? 빚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꺼리를 이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 현황이 나와있는데 각 부서가 달라도 총괄업무는 기획조정국 소관에서 하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예비비를 사용할때는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법적인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전주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될 성격의 것들이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것들 중에서도 보면 특히 시정주요시책관리 홍보방안에 관한 용역으로 1,900만원을 집행했고, 쓰레기봉투 부족분 제작으로 2억원, 월드컵 홈페이지 개편으로 1억 3천,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민원해결로 1억 9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내년 2002년 3월달에 실시해야 될 선거관리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또 경로당 교통수당이나 농업용 소류지 준설 이것은 국비가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잘 모르세요, 내용을?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나와 있는 것.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부 부담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당해년도에 갑자기 내려와서 그렇다 그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시비부담을 조금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중에서 특히 양 구청 복지시민과에서 올라왔던 경로교통수당지급 건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고, 또 하나는 쓰레기봉투 부족분 제작도 예비비를 썼는데 이러한 일들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이니까 본 예산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쓰레기봉투 제작은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단가가 인상되어서 물론, 단가인상이라든가 그런것을 예측해서 했어야 할텐데 단가인상으로 부족분을 그렇게 했고, 경로교통수당도 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노인들

유창희 위원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교통수당이 합쳐서 4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경로교통수당이 1인당 얼마가 나가는지 아세요? 인구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노인 인구가 한해에 갑자기 늘어나나요?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부족분 제작건도 단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혹시 올해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본예산에? 파악이 안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쓰레기 봉투 부족분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우리 결산검사에 의해서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작년에도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서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예비비를 썼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측을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해마다 단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부 늘어나고, 단가 인상한 것도 있지만 부족분

유창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예산을 총괄하는 업무의 국장님이시니까 예산을 편성할때 특히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좀 써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에는 그래서 4억 2천 100% 확보해놨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떤것을 4억 2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도 쓰레기 봉투에 관련된 예산을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2000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억 7,300 편성해가지고 예비비에서 1억 8천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4억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4억 2천정도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인데 본예산 편성시에 이것을 삭감한 금액이겠죠.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이 금액을 안올렸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예산 산출자료 달라고 하면 당시에는 전부다 올렸을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그랬을 것으로

유창희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 총괄해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비비로 쓴다면 뭐하려 예산편성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총괄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작년에 세입결손 생겼었죠? 작년에 세입결손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지방세 목표를 예를들어 얼마를 잡았는데 그것만큼 안들어 왔다는 것을 결손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유창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100%가 징수가 안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런 현상이 해마다 일어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해마다 일어납니다. 저희들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약 90%정도, 91,2%정도 되기 때문에 약 8%내지 9%, 때로는 10% 정도는 징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당해년도 세입을 가지고 당해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해년도 세입에 10%가 결손이 생기면 세출에서도 10%를 깎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에 맞춰서 깎지는 않고 나중에 결산을 지을때 불용으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유창희 위원  불용액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원래는 불용액 가지고 세입결손에 충당하면 안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원칙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입 받은 것, 예산 선 것은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어느 단체나 100% 다 써지지 않고 약간 잉여금도 넘어가고 불용액도 남아서 정리를 하고 그것이 현행 시스템입니다.

유창희 위원  해마다 세입결손 부분이 반복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만 각별히 세입결손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한가지 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하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세를 부과받은 자가, 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산이 없다든가, - 제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절차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전주시가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지서를 받은 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또는 행불이라든가 재산상태가 없을 때 그럴때는 저희들이 관련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것을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을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기적으로는 않고 필요할 때 수시로 합니다.

유창희 위원  필요할 때마다 한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기적으로 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100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할 자가 1천억짜리 재산에 100억을 압류를 했을 때 그 압류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데에서 2천억, 3천억 압류를 했는데 우리가 순위가 늦어져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되고 할 때는 그것을 결손처분하고 나중에 자료관리는 별도로 합니다.

유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수시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세입징수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에 부과된 것은 금년도이고, 예를들어 98년도, 97년도 그때 넘어온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년도분으로 잡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료 108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분에서 보면 도세와 시세가 나눠져 있는데 과년도 수입분에 있어서 시세가 163억 정도를 조정액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은 그동안 몇년도 모아진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5년된 것도 있고 6년된 것도 있고 7년된 것도 있고 여러 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5년 이상은 당연히 시효에 의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을 거에요. 세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최후 우리가 독촉을 하면 그날로부터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하여간 지난것도 전주시는 재정충당을 위해서 갖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은 됐구요, 5년동안 모아진 받아야 될 돈이 163억이라고 하면, 2000년도 결산에서 이월시킨 이월금액을 보니까 미수납액 이월금액이 158억이더라구요. 그러면 5년동안 모아진 것이 163억이라면 말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감사자료가 언제 날짜인지

유창희 위원  제가 감사자료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부 가산금리가 붙고 그러니까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작년도 것 결산에서 넘어온 금액이 이 정도인데 과년도라면 5년동안을 모아놓은 금액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야 맞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동안 계속 징수를 하니까요.

유창희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다시 다음에 기회를 받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는 인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와서 한 공약중에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겠다고 해서 일부 하고 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의 기회는, - 지금 몇%라고 보세요? 승진이나 자리이동에 우대를 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했다고 보세요?

○부시장 전희재  지금 6급이상 여성공무원이 12.5%입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급 사무관급은 5명이고 6급은 43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사할 때마다 기준에 항상 여성공무원은 우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가지고 꼭 배려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여성공무원들이

김종담 위원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한 것은 1월달부터 해서 보니까 10%, 11%정도 되네요. 117명중에 보직 옮긴 사람 외에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사회직으로 옮긴 사람 빼고는 1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크게 우대정책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우대정책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철저히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지금 잦은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혼선이 일어나면서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 부분을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불과 5개월, 6개월만에 옮기니까, 그리고 과가 모두 옮겨져버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과 전체가 한꺼번에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전주시의 행정의 난맥상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인사가 전보제한 기준에 맞지않게 너무 잦다는 지적이신데 그간에 저희들 98년도 이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 행정조직 개편에서 부득이하게 전반적인 대폭적인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배경이 그렇고, 저희들 인사 원칙에서는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준수해서

김종담 위원  잘못되었죠?

○부시장 전희재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하느냐면 이미 전임지에서도 몇 개월 안되었는데 다시 또 옮긴 것이 그 사람들만 또 옮겼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옮기니까 그 과에서 다 옮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 과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하던 사람들 전체가 가버린 거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 의한 것만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전보제한은 가급적이면 준수를 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최대한 제한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점을 착안해서 더욱 전보제한을 준수해서 전문성 결여와 또는 업무의 혼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지금 우리 전주시가 민자유치를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민자유치 금액이 어느정도 되고, 또한 민자유치를 위한 민자유치단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전희재  민자유치 현황은 지금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 구성단요?

김종담 위원  유치단

○부시장 전희재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유치단을 별도의 기구를

김종담 위원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가 많은 사업을 민자유치 하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실적도 없고 계획만 무성하게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또 민자유치를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해가지고 사실은 기획예산과에 민자유치팀을 하나 구성해서 전반적인 민자유치에 대한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실적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주로 민자유치 업무를 절차상 문제되는 것은 조언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부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김종담 위원  조언이나 이런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전담부서가 되어야만이 그 부분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실무적인 것 이런 것이지, 그러면 업무만 여기 자료 필요합니다 하고 줘버리면 그 다음 실무자들이 또 바뀌고 자주 바뀌면 업무가 안된다는 것이죠.

○부시장 전희재  민자유치의 경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의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민자유치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알고 저희들도 앞으로 민자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검토와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서를 만들 용의가 있죠?

○부시장 전희재  부서는 현재 민자유치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더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김종담 위원  그 팀 자체가 직원 한두명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 자체는 외국의 민자유치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할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강을 한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말씀 하셔야죠.

○부시장 전희재  더 검토해서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는데 만일 보강이 되어서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도에서도 적극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다음 기획조정국장님!
  올해 전주시 세수결함이 얼마 났습니까?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결산

김종담 위원  지금 11월도 다 갔는데 무슨 결산 찾아요. 어느정도 나올것은 거의 다 나왔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 2월말 정도 되어야 결산이 되기 때문에, 세입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측하기가

김종담 위원  아니죠. 작년도 일단적으로 그 계산을 해야죠. 무슨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금액을 몰라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2000년도는 얼마 세수 결함 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이 6억 800정도로 6억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었죠.

김종담 위원  세수 결함이 얼마 났냐고 물어본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수 결함은

김종담 위원  모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딱 어떻게 세수가 얼마가 결함났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김종담 위원  예산을 하는 기획조정국장께서 그것을 올해것도 아직 결산 안하니까 모른다. 예측이라는 것도 있고 그것을 해야만이 2002년도 예산도 짜고 그 부분이 다 나가는 것인데 이 자체를 모르면서 어떻게 전주시 예산을 다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세입이 얼마정도 징수 될 것이다 그래서

김종담 위원  됐어요. 그 질문은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준비해서 나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지난번부터 자주 신문에 거론된 재판업무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업무로 인해서 재판이 소송된 것이 몇 건이나 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알고있기로는 만남의 광장 한 건 알고 있고, 비위생매립 처리가 재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 말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동산촌 국도21호선 문제도 말이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두 건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업무가 큰 건에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큰 업무 자체만 생길때마다 계약업무가 잘못되었다 해서 소송이 걸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계약업무가 잘못되었다고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자꾸 걸리는 이유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업자들이 자기들 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한 결과 전부다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한 예로 보십시다.
  작년도에 그랬죠? 올해초에 4.26 선거때도 임실군 이형로 군수가 그만둔 사건 알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종담 위원  그 사건은 무엇 때문에 그만두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임실군수가 그만둔 것하고

김종담 위원  아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만두었는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몰라요? 그러면 업무보고도 잘 모르는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임실군수 그만둔 것까지는 제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와 관계되어서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께서는 관계되어서 한 사건에 대한 것은 책임질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무엇을 책임지라는 것입니까? 지금.

김종담 위원  무엇을 책임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종담 위원  고액계약에 대한 건만 생길때마다 우리 전주시가 먹칠이 가는 도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무슨 먹칠에 도의적인 책임입니까? 무슨 먹칠을 했습니까?

김종담 위원  그게 먹칠된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뭐가 먹칠 되었습니까?

김종담 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어서 모든 것들이 잘 되었다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계된 것으로, -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십시오.

○위원장 최진호  예.

김종담 위원  지금 비위생 매립지에 설치된 이 업무보고를 볼때 제가 봐도, 제3자가 볼때도 이 업무를 볼때는 그냥 그렇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다라는 개념은 이 업무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로 인한, 타 시군은 그 업무를 잘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김완주 시장의 모든 업무만 다 뒤집어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밑에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사과의 일고의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좋습니다.
  서신 쓰레기 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원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말씀해 보세요.

김종담 위원  대답부터 하고 일문일답하자니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장이 계약부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해명도 하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 이 업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분을 이 기간이 늘어났죠. 그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기다렸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매립지 가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원점으로 갔는데, - 원점으로 갔죠? 원점으로 갔는데 그 업체가 다시 우리 전주시 사업에 다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무슨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가, - 저는 지금 서신 비위생매립지를

김종담 위원  모른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니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 복지환경국에서

김종담 위원  저는 계약업무만 얘기하는 거에요. 이게 계약업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복지환경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서신 비위생매립지 계약업무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김완주 시장의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없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있어야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김종담 위원  지금 이와 똑같이 월드컵경기장에 만남의 광장 문제가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문제도 또 사람들의 의구심이 많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무슨 의구심이 있습니까?

김종담 위원  사람들의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김종담 위원  50억이라는 돈이 계약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는

김종담 위원  가만이 있어보세요. 그냥 물어본 거에요. 그 문제도 했던 부분이면 우리 전주시는 담당한 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아무런 그냥 행정적으로 했으니까 그냥 끝난다 이러한 것이 술술 넘어가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세수가 결함나면 세수에 결함난 것도 전혀 분명히 될 것이다, - 세수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월드컵 만남의 광장 수의계약 한 것은 저는 아주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당시 입찰공고를 해서 한 60일간 정도의 기간을 벌렸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공사가 절반도 진행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드컵 개장 기념행사할 때 그 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우리 전주의 추한 모습을 다른데에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김종담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잠깐요. 월드컵 경기장 만남의 광장 계획은 일찍이 계획된 일입니다. 발주를 늦게 한 기획조정국장의 생각 아닌가요? 이게 언제부터 예산 섰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왜 내가 발주를 늦게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 그것을 제가 발주 늦게 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집행한 것이었고,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또 법원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판결이 났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종담 위원  그것으로 정당하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아무 저기도 법원에서 이상 없다고 하니까, 전주시가 이런 많은 언론에 맞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정국장은 아무 양심도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뭔 양심이 있습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김종담 위원  잘했다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종담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이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에 보충질문 하시고, 지금 시각이 12시가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조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풍남제전위원회 이사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뭐냐면 11월 20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출석할 사유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불출석 사유서인데 풍남제 행사는 지난 5월에 열렸고 사임은 11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할 이유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불출석에 관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식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건 아니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또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11월 20일날 사임서를 제출한 사유가 풍남제전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자료제출을 하고, 그 자료제출 요구에 이어서 풍남제전위원회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임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그 문제는 중식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지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조지훈 위원  예.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오전에 문홍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전주시에 전산요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동에 40명이 있고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도 있더라구요. 상수도사업소에 6명, 보건소에도 2명,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두어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산요원들이 지금 거의 280일 일시인부로 되어 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일용인부임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 전산요원들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부시장 전희재  제가 알기로는 전산요원들이 필수요원이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 전주시가 지향하는 정보도시라든지 전산요원들이 일정부분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도 오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별로 노력을 하지않고 있는 것 같고, 기능직 전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 그네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300일 일용인부로 올려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혹시 없을까요?

○부시장 전희재  제가 파악된 바로는 필수요원이고 업무에 아주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해서 과거에도 누차 300일 또는 기능직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IMF이후에 계속 기능직 숫자가 줄고 하다보니까 그 전산요원들을 정규직화 하는데 어렵고, 또 이것이 우리 전주시 사안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이런데에서 종합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도 솔직히 이 문제는 언젠가는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숫자에 묶여서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우선 그네들의 고충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예를들면 지금 그들은 교육같은 것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교육기회도 제공하고 고충도 듣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비록 지금은 280일 일용인부이지만 향후 전주시에 몸담고 있는 하나의 공직자다라는 위상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라도 우선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여러가지 애로나 건의나 여러가지를 수렴해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반영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안은 우리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장·단기적 또는 현실가능한 사항별로 분리해서

이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해보시고, 이것을 하여튼 빨리 풀지 않으면 이것도 곪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다음 기획조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을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때 동 기능전환의 성격이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동 기능전환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업무가 다 당초의 취지대로

이석환 위원  현실적으로 동사무소 동 직원들한테, 그 공무원들에게 현실적으로 여러 내막을 잘 들어보셨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동안 세무행정이라든가 청소행정이라든가 기타 민원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무 외에는 거의 이관이, - 물론 형식적으로 이관은 되었지만 내용적인 면에 들어가 보면 세무외에는 거의 이관이 안되고 동 직원들의 업무가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그 업무가 또 추가가 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축소된 판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물론 아까 오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사실 행정자치부 사람들 저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에요. 어떤 생각으로 이 주민자치센터를 기획을 하고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이것을 내려보냈는지 이해가 안가는 면이 많거든요.
  어쨌든 김완주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응하고 시범동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문화의 집 수준이지 주민자치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에요. 결국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역할만 더 늘어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동 기능전환과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청소행정이라든가 세무행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선거업무라든가 통계업무라든가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세무행정만 보더라도 예년과 금년과 징수율에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말로만 이관되었지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하고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돌아다녀보고 구청 관련과하고 서로 대화도 해보고 해본 결과 지금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고 오히려 일반 민원만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지 지시되거나 뭐한 것은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올라온 업무는 구청에서, 그 다른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나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정말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몇군데 동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여론도 많이 들어보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에요. 제가 있는 동만 본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를 보면 거의 역할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전주시에서 동사무소의 기능배분, 역할 이것을 정확히 정립해 줘가지고 그 업무를 축소시켜주는데, 왜, 인력이 축소되었으니까 업무도 자연이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정확히 교통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관 로비에 시정홍보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상당히 숫자개념은 많은데 내용을 들어가보면 거의, - 공보관님 맡으신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홍보관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제가 공보관으로 와서 시정홍보관을 봤을 때 만들기는 99년도에 만들었지만 지금 2001년도에 와서 보면 앞서간다고는 못본다고

이석환 위원  그렇죠. 홍보가 동적인 홍보라기 보다는, 요즘 시대에 맞는 동적인 홍보가 아니라 정적인 홍보, 그것은 곧 환경정리나 다름없거든요. 환경정리 해놓은 것이지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홍보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물론 기획전시도 자주 생각을 해야겠지만 문제는 정말 정보화시대에 맞는 그런 홍보관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죽어있는 홍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보시면 좋겠고, 다음 시정홍보간행물 발행에 있어서 시보가 있잖습니까. 시보를 150부 발행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이석환 위원  150부 발행해서 일반인들은 거의 볼 기회가 없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이석환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는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시보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150부 발행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부족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서 그 시보의 내용을 그대로 전체를 게재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도 더불어사는 전주에 게재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보는데

○공보담당관 백종현  그점은 제가와서 고민을 한 것이 시보를 150부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가지고 도보는 어떻게 하는가 관보는 어떻게 하는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것이 각 기관이나 관공서에 비치하면서 그것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과 현재 운영상태, - 저희가 현재 시행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우고 있느냐면 인터넷 시정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사실 우리 60만 시민이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은 거의 잘 모르죠. 그래서 예를들면 여론을 수집한다든가 무슨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모집한다든가 이런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월 더불어사는 전주, - 이 더불어사는 전주는 어느정도 정착되었다고 봐요. 그러므로 이런데에 시보의 중요한 내용들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김종담 위원하고 김황용 국장께서 서로간에 수위조절이 부족해서 어색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오히려 세부적인 입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서동호 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으면서 본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만남의 광장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해가지고 패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그때 내용은 블럭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법의 절차상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소신껏 답변하세요. 편하게 답변하세요. 규정상 수의계약으로 해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재무과장 서동호  예.

임병오 위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저는 달리 봐서 그때 왜 얘기가 되었는고니 이것을 경쟁입찰을 해도 규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고 아니면 경쟁입찰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취급 못했는데

임병오 위원  취급을 못했다 치더라도 행정이나 공무원은 연속이나 지속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지 꼭 규정보다도 편하게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에 이런 말썽의 소지가 유발되고 있다. 또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부서도 아닌 이 업무를 직접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알아야 할 과장께서 다른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미봉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께요. 수의계약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했죠? 그래요, 안그래요?

○재무과장 서동호  그랬습니다.

임병오 위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경쟁입찰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할 수 있지만 경쟁입찰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답변을 못하시면 정식으로 위원장님을 통해서 시장 출석요구를 하렵니다. 그 정도의 답변을 못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업무를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거 사고났고만.
  국장님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는 김종담 위원이 아니니까 오전에 있었던 일은 서로 자제하고 편한 입장에서 얘기합시다. 국장도 잘하고자 하는 일이고 우리도 이런 일에 대해서 지적할 말이 있다고 보면 지적해야만 사후에 이런일이 두번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임병오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블럭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답변드리기 전에 오전에 제가 답변 과정에서 목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만남의 광장 계약집행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경쟁 입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 지도감독하는 실무 과장께서 그 말을 못할 때 저는 체증이 올라오더라구요. 그것은 그렇고, 그 문제가 지방업자 내지 다시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한부분, 제가 법원에서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달리 다른측에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국장께서 방금 얘기한대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보면 사실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놓치거나 포기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월드컵경기장의 수목이나 식재 공사는 누가 봐도 나중은 몰라도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이 견고하거나 결코 잘했다고 평가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므로써 예산을 낭비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낙찰율 적용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잡아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의계약 해주므로써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된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 한 것이나 똑같은

임병오 위원  어쨌든 참여율을 저조시킨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공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은 100명이 되었건 10명이 되었건 한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임병오 위원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국장님 입장이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업체들이 유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원을 가지고 있고 자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다 잘된 일이지만 옥의 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임병오 위원님이 지역업체 참여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공사를 하면 전국으로 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49% 이상을 주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지분은 공개입찰을 하나 이렇게 하나 다

임병오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정적으로 얘기합시다.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전제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지방업체가 되었건, 아니면 지역업체가 되었건, 전국업체가 되었건 참여할 수 있는 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성원이 누가 봐도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8일날 개관식 할 때 가고 또 지적된 바가 있지만 지금 식재된 나무가 결코 견고한 나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측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개경쟁이 좋으냐 수의계약이 좋으냐 그 판단 기준은 사업을 발주하는 사람이 어떠한 것이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가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많이 참여를 시킨다고 그래서 공개경쟁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참여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꼭 나쁜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 여기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한다고 보면 신기술이 이유있다고 그래가지고 타시도 업체한테 전부 우리 지역 공사나 수주발주를 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내지 지역업자는 도산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국장님 이해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봅시다. 결과적으로 LG건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계약위반을 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인행위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원인행위 안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법원 판례에 유권해석이나 행자부 유권해석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자부 어떤 유권해석 말씀입니까?

임병오 위원  이런 경우에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재정사정이나 실적을 봐서 그 실적평가로 인해가지고 다른 업체보다도 LG건설 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데는 부당하지 않고 적법하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LG로 업체선정 한 것이 아닙니다. 선정이 안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혀 뭣이든지 안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어쨌던 1차로 적격심사에 합격한 것은 사실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적격심사 과정에서 심사 순위 1순위가 되어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하다가 안된 사항이지 LG를 선정해서 원인행위해서 계약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적격심사에 대한 어떤 심사가 또 있었는가보군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임병오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1위로 결정이 되었을때는 그만한 회사의 재정이나 실적이나 기술 등 여러가지 측면이 타 업체보다도 우수하기 때문에 1위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야 되는데 넘어오지 않은 상태, 아까 당시 환경위생과에서

임병오 위원  맞아요. 국장님 요지를 내가 미리 읽었어요. 국장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 지역의 실사나 심사나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업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국장님은 단순히 이 업무에 대해서만은 입찰만 응시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쪽에서 선정해서 넘어오면 그 후에 우리가 해야죠. 그때까지는 우리한테

임병오 위원  그래요. 그것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막연히 단순하게 입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후 사정은 검토해보고 살펴볼 의무는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담 위원께서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너무나 오전의 얘기가 경직되고 산만해서 서로간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자제할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임병오 위원  다음 구 승마장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 승마장 수의계약 매각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상토지가 효자동 1가 408-1이고 면적은 4,568평이구요. 두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네요. 그래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네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본 예정된 금액보다도 10% 감액을 해줄수밖에 없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할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법으로 하는 것이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니요. 할 수도 있고

임병오 위원  안할 수도 있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죠. 임의대로 한다고 보면. 규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두번 유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팔수도 있고 안팔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계약을 할때에는 10% 감액을 시켜서 계약을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물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파는 사람이 안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다른쪽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경기가 끝나면 대략 27억 정도가 적자를 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마 그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깊이 세세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번 점검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문제 있어요. 전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장도 역시 전주시민의 한사람이고 나도 전주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단돈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절감하는 것은 국장님의 의무이고 나에 대한 의무도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10% 절감에 대해서는 대략 5억 정도 절감해주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45억이니까 4억 5천정도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에 내가 더 놀래는 것이 국장님께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우리가 물어보면 해줘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 해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뭣을 해줬다는 것인지

임병오 위원  10% 절감액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절감 안해줬습니다. 해줘도 되는데 절감을 않고 당초 예정금액대로 팔았습니다. 절감 안해줬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 절감했다고 이렇게 있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분담으로 되어있네요. 3회에 걸쳐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60일내 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3회에 걸쳐서 60일 이내로 완납하도록?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여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봐요. 저는 더 잘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1차에 응시했던 회사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개인이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집행부에서 의견조율이 왔는데 제가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께요. 이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위반사항이 여기서 잘했다고 보지만 발견된 소지가 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전략적 입찰을 한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결과적으로 응시했던 사람이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손익계산에 이익이 없으니까 유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찰된 내용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계산한 사람이 다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잘했다고 보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이 문제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시정홍보간행물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행일이 매월 25일이고 월간 5만부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이 모자라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세대당 21%밖에 못나가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이 합리적으로 배부가 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거기에 합리성을 따른다면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일선에 있을 때 보니까 통장님이 받으면 반별로 1반, 2반 돌아가면서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동남 위원  그것이 잘 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백종현  배부는 잘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서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설령 이것이 페이지가 적더라도 부수를 늘려줘야 돼요. 받는 사람은 받고 못받는 사람은 전혀 못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시정하시겠어요?

○공보담당관 백종현  그것을 노력하고자 예산문제도 계속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정 역점시책 중점 홍보라고 해가지고 방어적인 홍보에서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찾아가는 홍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에 있다보니까 참 곤혹스러운 것이 어떤 사업이 의원들도 모르고 확정도 안된 부분들이 언론에 먼저 나와가지고 아주 난해하고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가, - 물론 모두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봐요, 언론측에서는 정보를 당연히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보다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의원들이 그것때문에 상당히 난해하고 의회 자체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공보담당관 백종현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공보관으로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저희는 바른 시정과 언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 얘기는 기자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의원들도 모르고 확정도 안된 것을 먼저 홍보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 그말이에요. 당연히 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을 때 난해하다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보다도 줄일 수 있느냐 이거에요.

○공보담당관 백종현  제가 공보관으로 와서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입안과정이라든가 생각중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사실상 저희 집행부나 공무원이나 일부의 잘못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보도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계신 집행부나 의원님들까지도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공무원의 품성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지고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김황용 국장님!
  저희가 전주시 예비군 육성 지원금 지원 실적을 뽑아봤는데 각 동에 예비군 중대장들이 전주만 유달리 지원이 적어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동네 방위협의회에서 협조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리고 방위협의회가 거기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에 942만 4천원을 전주시에서 지원해줬는데 2001년도에 2,88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면 약 4배정도 늘려서 지원해줬거든요. 그래서 좀 많다고 봤는데 타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라북도 13개 시군에서 11번째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동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분석하면서 군단위 예비군 중대보다는 저희 시에서 예산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비군 대대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한다든가, 예를들면 중대본부가 동사무소에 같이 있는 것을 자치센터 정리하면서 키워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여러가지 많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정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군 업무가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지역대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이 민간인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그런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지역 유지들한테 출연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것 보다는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각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격려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해마다 어떤 예산을 세운다든가 부담이 가는 그러한 부분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서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설에 관한 것은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캐나다를 기획예산과장외 5명이 다녀오셨군요.
  외국에 나가다 보면 여러가지 여론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선진국에 가서 적어도 이 부분 벤치마킹 해가지고 실천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 두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가장 잘된 것.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번에 저희가 갔다 온 것은 저희가 내년도 시책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다녀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방문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벤치마킹 할 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 반영해도 사업에 맞다 하는 것을 사례로 두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미국의 대도시를 가보면 우선 주차대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사람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받치면 센서가 감지해서 동전을 넣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아주 잘된 부분으로 주차질서가 확립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됐습니다.
  다음, 고충처리과장님! 업무보고에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감사라고 해서 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했군요. 거기에 제43회 전주 풍남제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지금 제가 고충처리과장으로 온 지가 두달정도 되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바로 아버님 초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특별감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감사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감사중인 것을 여기에 감사실적으로 올리면 안맞죠. 그러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다음 강순풍 과장님!
  과장님께 말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지는 알지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다는 측면에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보면 공무원들의 정원이 1,791명이고 현원도 같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관내에 출산휴가를 갔거나 외국에 연수를 간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육아휴직으로 4,5명 정도, 그리고 해외유학으로 하나 갔는데 11월 말까지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왜 문제냐면 한 예로 한 동에 한 여직원은 외국 유학을 갔고 한 여직원은 3개월 출산휴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동에서 두사람이 빠지면 민원업무를 누가 맡아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점이 여직원에 대한 출산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변했고, 육아휴직 또는 해외유학 휴직 등등의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대리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제도가 현재 지방공무원법상 제도적 장치가 안되어가지고 사실상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한달, 두달 이런 부분들을 대리로 해서 재료비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썼을 때 행정의 책임문제 또는 전문성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잘못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행자부 빼놓고는 타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특히 일선 동에서 그런 인원의 공백이 왔을때는 대안이 없어요. 구청, 시청에서는 그만한 인원 자체가 여유라기 보다는 그 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되거든요. 공무원 7,8명에서 2명 빠지면 업무를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일선동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첫째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차선책으로 그런 부분은 휴가를 가는 기간이라도 구라든가 시에 인원이 과에, 계에 많이 있는데에 그쪽으로, 인원이 여유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 정원이 많이 있는 곳으로 해서 그만큼 부담을 줄여줘야지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방금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을 갖고, 그 부분은 아까 일선 동이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결원을 유지하지 말라는 지적으로 알고 그 부분은 구청에서는 구청장 단위로 해서 구나 동을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잠시라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력상 재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곁들여서 자료 48쪽에 보면 미보직 대기자가 4명이 있어요. 한쪽에는 미보직 대기자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모자라고. 미보직 대기자는 어떻게 할 거에요? 계속 대기만 시켜놓을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미보직 대기자는 지난번 인사때 문책성이 두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전의 정이 보이고 한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내에 보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최동남 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61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할 돈인데, 여기보면 12월달에 예산세워서 3월 29일날 바로 시정주요시책관련 홍보방안용역이라고 해서 1,900만원을 집행했고, 11월 1일 월드컵성공개최 경기장 준공 개막행사에 4,577만원을 또 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과연 적정하게 집행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라든가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목에는 쓸수가 없다는 것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월드컵 관계에 예비비를 쓴 것은 그때당시 11월 8일날 개장행사를 하면서 그에대한 집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못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라도 써서 그 행사를 치룰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난대비라든가 그런것이 아니고는 가능한한 예비비로 지출 안하도록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유로 집행해서는 안되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청, 구청,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만든 시정발전연구회 모임같은 스터디 그룹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내에 일반 공무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전주시정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들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5명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한개 모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온고을사랑회라고 해가지고

유영래 위원  그런데 164회 정기회때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 내용에서 동, 구청, 본청에 공무원들 스스로가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런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있는가 생각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아닌 모양이네요.
  제가 그런 질문들을 드린 이유는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사업집행, 사업계획이 하위 상향적으로, 밑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전주시의 시정방향이 이렇게 가야되겠다 이런 제안들이 밑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안을 해서 국장님이 결재하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그것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전주시정이 갈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쭤봤는데, 밑으로부터 제안되는 사업들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의 직원들이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어떤 시책을 입안하고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리고 그것도 활성화시켜야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중요사항을 할 때에는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시민들 여러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수요자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서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결정되었을 때 하지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 결재맡고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전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영래 위원  하여튼 전주시가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전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현업 속에서 좀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미흡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이런 제안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주시가 되어야지 전주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 행정관리과장님!
  7급 이하 공무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구간 공무원들이 전·출입 하게 될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전·출입 하게 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통상 7급이하 공무원들의 구간 전·출입을 할 때 어떤 이유에서 구간 수평이동을 하게 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수평으로 구간에 서로 전보되는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보면 첫째는 구간에 인력배분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승진자에 따른 구나 동으로 배분문제가 있고, 또 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데서 근무하도록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통상 첫째 인력배분 측면에서 구간 이동을 할 수 있겠고, 또 승진했을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외에 승진이 아닌 그냥 같은, 이를테면 덕진구의 동에서 완산구의 동으로, 완산구의 동에서 덕진구의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완산구청에서 덕진구청으로, 덕지구청에서 완산구청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통상 아까 말씀하셨던 거주지 문제 등등등 이런 이유에 의해서 근무여건이 좀더 나은 집과 가까운, 통근이 용이한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전보를 하게 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지난번에 부득이하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인정합니다.

유영래 위원  저는 물론 작은 실수일 수 있겠지만 인사책임자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작은 실수일 수 있지만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공무원 그만두고 싶을 만큼의 자괴감을 주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7급이하의 전주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지난번 건을 거울 삼아서 신중하게, 또 거주지문제, 승진문제, 동 인력배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근무지에서 신바람나게 사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근무에 적극 반영도 하고 신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많은 공무원들을 심사하고 인사를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가 큰 아픔들을 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았습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 공보담당관님!
  전주시가 하는 각종 사업 내지는 전주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시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봤는데, 전주시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는 각 청내의 공간들을 통해서 또는 월드컵 경기장 홍보관을 통해서 전주시정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서 언론에서나 또는 시민들, 또는 의회로부터 시장님이 너무, 시정홍보가 아니라 시장홍보라고 하는 비판적인 여론들도 상당히 있죠? 잘 파악을 못하셨나요, 아직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못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본위원이 듣고 느끼는 것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홍보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전주시정을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역겹다는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면 홍보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공보담당관 백종현  어떻게 보면 홍보는 해도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의 수준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을 바르게 빨리 널리 알린다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되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적당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이지 너무 지나치면 반대급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적어도 시민들이 느끼거나 아니면 시정을 같이 하는 의회가 느끼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적당히 조절해서 시장님도 홍보하고 전주시정도 홍보하는 그런 공보담당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위원장 최진호  유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창희 위원님과 최동남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출된 내역중에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관리 홍보방안 용역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61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용역이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나와있는 전주시정 주요시책 관리방안 용역과 같은 용역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앞에는 홍보방안 용역이라고 나와있고 103페이지에 보면 관리방안 용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용역의 제목조차도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용역이 발주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에는 이 용역의 결과물을 본인이 검토를 해 보았고, 그리고 뒤에 본인이 지적을 하게되는 그런 내용과 연관을 해 보면 이 용역은 전주시에서 꼭 필요해서 했던 용역이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상황속에서 편법적으로 발주했던 용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61페이지와 103페이지가 용역 건명이 틀린 것은 61페이지가 오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빠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별개의 건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잘못 내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반드시 전주시에서 필요로 한 그런 용역이었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민선 2기가 3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전국적인 같은 동종의 시와 비교해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그래서 다른 시와 비교평가를 하고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이 시책 관리방안에 관한 용역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 최종보고서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봤습니다.

박영자 위원  최종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최종보고서는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타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 시의 위치,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박영자 위원  여기 시책 관리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아마도 정책적인 제언일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박영자 위원  그래서 본인이 뒷 부분의 요약 및 정책제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습니다. 정책적인 제언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시정참여 분야 이런데에 보면 정책제언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면 '민선2기에 들어 전주시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시정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각종 채널의 다양함이 수렴된 시민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도모해 왔으며, 이에대한 시민들의 참여 역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것이 정책제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것이 이것 한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형태의 정책제언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짧은 시간내에 본인이 다 지적할 수는 없고, 본인이 이 용역에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은 감사자료 111쪽에 보십시오. 111쪽을 보면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위촉 현황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이수만씨가 4월 1일자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103쪽에 전주시정 주요시책 관리방안 용역을 계약했던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한국지방경영포럼의 이수만씨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분이 동일인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분이 4월 1일자로 위촉이 되었고 4월 10일자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박영자 위원  이분의 보수지급액을 보면 지금 함께 근무하는 분과 학력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분은 월 190만 8천원이고 한분은 95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의 차액을 보상해주기 위한 편법적인 용역이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보수가 차이나는 부분은 사이버 연구원 중에서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박영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보수는 이렇게 차등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차에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환류를 통해서 나은 방향으로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용역을 할 계획을 가졌다라면 이것을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까? 시정 3년의 평가를 위해서 계획했던 용역이라면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 될 수 없는 용역이고, 또 이 용역 내용을 그 누구에게 최종보고서를 주고 평가를 해보라고 한 들 이것이 시정 3년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시책의 관리방안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위한 보고서라고 인정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내용이 좀 부실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보수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했다 그런 목적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4월 1일자로 사이버시정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또 이 용역을 4월 10일자로 수의계약해서 준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지방경영포럼이라고 하는 단체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가지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쭉 다뤄왔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할 때 전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 관리에 대해서 좀더 나은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물론 할 수 있는 단체는 많겠습니다만 그런 평가하에서 거기다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지 이런 졸속한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누가봐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추진 절차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인정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박영자 위원  다음에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천년의 역사 새천년의 전주라는 시정홍보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난 99년도에 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었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박영자 위원  그리고나서 그 다음해에 120개정도를 더 복사를 했었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박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제작한 것을 보면 약 620여개가 되던데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박영자 위원  그중에서 현재까지 배부한 전체의 양이 몇개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245개가 남고 나머지는 다 배부를 하였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까지 245개가 그대로 남아있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박영자 위원  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그것은 비디오를 테이프로 제작해서 좀 여유분을 두고 외래객이 방문하고, 특히 앞으로 우리가 월드컵 대비할 때 외국인이, 특히 중국에서 오신분들한테 많이 교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뜻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중국인을 위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중국어로 된 것은 15개만 남아 있구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지금 한국어로 되어있는 것이 120개가 남아있고 영어로 된 것이 90개, 일본어로 된 것이 20개, 중국어로 된 것이 15개가 남아있죠.
  그리고 이 홍보비디오 테이프는 수시로 우리 전주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적극적인 홍보 수단으로서 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어디에 적절하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했어야 했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박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배부처를 보면 도내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배부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의회에도 배부를 했다는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시정홍보 비디오 테이프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언제까지 이것이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가 아닙니다. 이것이 몇년 이내에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거기에 맞게끔 이것이 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남은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부를 해서 이 비디오 테이프가 사장되지 않고 그 효과를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노력을 하셔야 되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적극 노력하고 발굴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앞으로 월드컵 전까지 배부할 기관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배부하지 않은 생각하지 못했던 기관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배부해가지고 발송해서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7,151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던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40%에요. 245개이니까 전체 제작 갯수에 비해 보면 이것이 40%에 해당됩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나중에 추가 복사분까지를 했으니까 그렇지 처음엔 그렇지 않죠.

박영자 위원  그러므로 남아있는 이 40%가 절대 사장되지 않도록 올해 내에 적절한 장소에 배부가 되고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의해야 할 문제점을 부시장께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이라 함은 통칭 어떠어떠한 것을 얘기합니까?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이 통상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재임기간에 임기중에 무엇무엇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공약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공무원법에 되어있는 부시장의 임무를 두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부시장은 뭘 하는지.

○부시장 전희재  부시장은 시장의 시정방침에 따라서 하부 기관을 총괄해서 시정을 받들고 집행해서 대민 복지증진을 하는데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장의 공약사업을 보면 그 치적사업으로 시민과의 생산적인 대화의 확대라 해서 시장과의 만나는 날 41회 65명, 사랑방대화 18회 1,258명, 시정설명회 64회 14,058명, 움직이는 시청 2회 520명, 건의사항 처리 147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시청 고위간부가 몇명 배석합니까?

○부시장 전희재  몇명이라는 통계는 정확히 모르고 그때그때 사안과 또 주민의 질의가 예상되는,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예상되는 그런 분야의 과장들이 주로 참석하는데 통상 숫자로는 두명내지 세명정도 같이 동참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때그때 그 지역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실·과장들이 배석하게 되어 있죠?

○부시장 전희재  사전 파악이라기 보다는 그 지역의 주변 인근 민원이나 주민의 공통적인 건의가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대개 동이나 구청에 물어봐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상되는 과장이 배석합니다.

강희봉 위원  현재 건의사항 처리건수 147건중에 처리가 안되어 있는 대표적인 건들을 혹시 아는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별도로 통계를 봐야지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희봉 위원  통상 설명회나 움직이는 시청에서 시장이 대민을 상대해서 약속한 건들을 시장이 말 그대로 공수표를 던졌을 때 부시장이 해야 될 임무는 뭡니까?

○부시장 전희재  시장님이 통상 설명회나 움직이는 시청, 사랑방 대화 등등해서 주민과 대화에서 만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애로나 불편 건의사항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예산이 허용되고 주민 다수가 관련된 민원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도 혹시 예산의 범위내, 또 주민 다수와 관련된 애로나 민원사항은 최대한 해결되도록 조언과 보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장을 있게끔 해준 것이 전주시민이죠? 시민의 엄숙한 명령을 시장이 어겼을때는 그 시장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법적인 권리라든지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되어진 항목이 있습니까? 시장을 제재해야 될 방법이 있냐 이말이에요. 시장이 거짓말 하고 다니면 그 거짓말 하고 다니는 시장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부시장 전희재  그것은 우리 전주시를 떠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론적으로 봐서 선거에 유권자에 대해서 약속된 사항을 어겼다든지

강희봉 위원  대 주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사랑방대화, 시정설명회, 움직이는 시청 이것이 말 그대로 공약사업이에요. 그래요.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겠죠. 그러나 심판 이전에 우리가 그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부시장한테 묻고 있는 거에요.

○부시장 전희재  말이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님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강희봉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다만 예산의 범위가

강희봉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시장이 믿고 일을 맡기는 관계 부서관이 그것을 위반되게, 이율배반적인 상황전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 감사장에서 묻고 있는 거에요.

○부시장 전희재  시장이 어떤 사항을 여러가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서 지시했음에도 이행이 되지않은 그런

강희봉 위원  둘중 하나를 해야겠죠. 시장이 책임을 지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관이, 거기에 관계되는 고급 간부가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여러가지 행정적인

강희봉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때 하겠습니다.
  자료 52페이지 봐보세요. 시장의 공약사업에 과감한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과감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공약사업을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 함축된 과감한 조직개편을 언제 어디서 김완주 시장이 한 거에요?

○부시장 전희재  과감한 조직개편은 IMF이후에, 1998년도 이후에 중앙방침에 의해서 사실 했습니다. 했음에도 그중에서 저희 전주시가 가장 앞서고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 문안을 과감한 조직개편으로 '과감한' 이라고 하는 것을 부시장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 감사자료를 싸인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과감한 조직개편을 했다고 사실 저희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과감이라고 한 뒤에는, 본 위원이 과감한 조직개편이라고 한 얘기를 김완주 시장이 한 적이 없다. 김완주 시장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조직개편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과감한' 이 표현은 이것이 월드컵 축구선수입니까. 과감한 테클을 합니까. 넘어치기 합니까. '과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 적절치 못하다 이런 의견이에요. 이 보도자료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갑니다. 여기에 조직개편속에서 해당되었던 우리 식구들이 과감한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나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에요.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은 과감한 조직개편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998년 이후에 전주시청 직원이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 '과감한'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에는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조직개편을 안했는데 우리 전주시만 유독 과감하게, 용감하게, - 용감한 것을 뛰어넘은 것이 과감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어휘를 새삼 여기서 해석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저희들이 2,300명 되는 전주시 식구를 1,800명으로 줄였습니다. 500명정도 줄였다면 과감한

강희봉 위원  부시장님 들어봐요. 이런 표현은 이 자료상에는 표현 자체가 '과감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야 된다. 보다 합리적인 조직개편,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런 분들을 최소한 예우하는 측면에서라도 또, 전주시장의 읍참마속했었다 그 표현속에 담겨있는 그 용어의 진정한 해석을 안다면 과감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굳이 위원님께서 어휘의 내용을 가지고 하신다면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협적인 것을 꼬집는 것은, - 이것은 너무나 안하무인적인, 너무나 일방적인 언어선택이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에요. 이것이 작은 것 같아도 내가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도 민생 아닙니까. 민선시대에요. 또 여러분들과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은 틀립니다. 전주시장도 틀려요. 표현 하나하나를 적절하게 표현하시라 이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강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윤중조 위원입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을 해봅니다만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는 단위에 큰집이 있고 작은집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본청과 구청이 따로따로 만들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부서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작은 것부터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양 구청것을 보게 되면 양쪽면으로 했어요. 양쪽면에 감사자료를 만들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본청것은 한쪽면만 되어있더라구요. 기획조정국도 보니까 120쪽에 달해요. 이것을 줄였으면 60쪽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한 세심한데까지 예산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 뿐만이 아니라 문화영산산업국, 도시관리국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았겠느냐 보고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시민 만족도를 80여 퍼센트가 만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원이 보는 시민들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설문조사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양 구청에 취업정보센터라고 있어요.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취업알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서비스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은 80% 이상이 시 행정에 만족한다로 나오고 의원들이 듣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른 의원들도 공감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것이 0.1%인가 0.2%인가 떨어진 것으로 자료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을 접하는 민원인들은 대부분 좋아서 보다는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또는 불편이 있거나 그런 사항을 해결해 주십사 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위원님이 제기하신대로 우리가 설문조사한 것이 만능은 아니다. 현장에서도 사실은 불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더욱더 노력해 줘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클링턴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밑의 정치는 잘 못했는데 위의 정치는 잘 했다. 그것이 말하자면 경제성장이 높아지니까 먹고살기 좋게 되니까 재선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현실에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춥고 배고픕니다. 시민들이 춥고 배고픈데 만족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론도 정확히 분석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참모진들께서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해야될 것 아니냐. 직언해주고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80몇%요? 시민이 행정에 대해서 80%가 만족한다? 그러면 거의 100%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취업알선 안해주고, - 어제 덕진구청에서 앉아계신분이 40분이었는데 취업 부탁하는 사람 한둘씩은 있을 거에요. 그중에서 한건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만족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에서 저희들이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 행태면에서 민원인을 대한다든가 업무 행태면에서 개선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런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불친절하고 일선 주민을 상대하고 있는 동이라든가 구청 민원담당 부서가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발하는 의미에서 구청직원, 동 관계공무원들을 민간위탁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친절 마인드를 인식시킨다든가 하반기에 12월달에는 그런것을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달라져야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래서 반영을 해야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위해서 12월중에 구청, 동 우선 1차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정도 외부기관에다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론수렴이 받아질 수 있도록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해야죠. 지금 시민하고 같이 뛰어가면서 행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런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감쪽으로 그런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감하게,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옛날로 되돌아갈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12월중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정도 기업에 교육을 시켜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감합니다.

윤중조 위원  세번째 질의입니다.
  전에 세무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준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큰집하고 작은집하고 안맞는다 그런 것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면 완산구청에서 체납된데가 있어요. 보고 받으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체납현황은 제가 자주는 못합니다만 분기별로 1회정도 양 실무과장

윤중조 위원  내가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으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지금 완산구청에서 체납된데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본청에서 수의계약해가지고 땅 사간데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서 완산구청에서 체납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해가지고 그 땅을 사갔는데 돈이 없다, 재력부족이다 그것은 돈을 받고자 하는 열의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큰집하고 작은집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안낸데에서, 그것도 1억여원을 안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거기에다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체납한데에다가. 그러니까 잘 안맞잖아요. 큰집하고 작은집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호남기독학원이라는 학원이 있는데 그 땅을 사는 단체는 법인단체가 아닌 신흥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금으로 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그 후로 이의신청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절차를 많이 이행을 했어요.

윤중조 위원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분들이 12월중까지는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겠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원인과 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밑에서는 세금 받아내려고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애를 쓰는데 위에서는 그 단체에 재산매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돈이 있으니까 우선 그 돈으로 세금부터 내고 나중에 땅을 사라 했으면 수월하지 않았겠느냐 저도 그렇게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과 본청 업무조율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체납세 징수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덕진구청을 보니까 덕진구청 세무과에다가는 그런말씀 안드렸지만 잘 하시더라구요. 작년에 세무감사를 해보니까 취득세, -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입주할 때 취득세를 거기다 해주므로써 취득세를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어제 감사를 해보니까 세무 공무원에게는 연찬을 시키더라구요. 교육을 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땅 팔면 된다. 우리 재원이 부족하니까 팔면 된다 그렇게 하지말고 같이 연찬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완산구청에 분명히 1억얼마가 미수가 되었는데 그것도 수의계약해서 체납된 데에다 땅을 판다? 그렇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감합니다. 저희들 본청에서도 이달 11월달에 완산과 덕진 전체공무원들 세무공무원들을 모아가지고 연찬회도 하고 연구사례 발표도 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동 기능전환된데도 세금을 동사무소 담당자들이 구청에서 받으면 징수가 안될 것 아니냐 상당히 염려가 되었습니다만 양쪽 구청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평년도보다는 약 0.1%정도 징수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본청과 업무 연계가 안된다는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가령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체납이 되었다든가 그런것을 연계시켜서, 또 허가가 나가면 그것에 대한 면허세라든가 다른 세금이 나가는 것을 부서별로 통보를 한다든가 그래서 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공무원들도 같이 함께, 세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계약부서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계약을 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것을 알았더라면 체납이 되었으니까 내주시오 그랬으면 학교법인에서 그것 안내려고 그러겠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연찬회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공감을 하고 비단 이런 사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도 연관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12월달까지 납부를 해주겠다 약속을 했다고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어떤식으로 약속이 되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거기서 가지고 있는 효자동 일대 토지중에서 학교 신축부지외에 잔여토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매각 추진중에 있는데 매각해서 갚겠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매각이 안되면 또 안내겠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이미 재산을 압류를 해놨으니까

윤중조 위원  압류을 했다고 해도 학교법인이라 매각도 못하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학교부지외의 것이니까

윤중조 위원  38건중에 학교법인 말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학교법인에다만 해야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학교를 신축한다는 부지 외에다가, 학교를 신축하지 않는 땅 그런데에 압류를 해놨으니까 그것을 팔면 받아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그런 조율이 있었다면 이런 낭비가 필요없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윤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2002년 국가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을 몇번이나 출장을 다녀왔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적어도 한달에 2회이상은 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남규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획예산과 반영액이 약 2,264억원 정도 되는군요.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전주시가 지향하는 4대 시정목표가 있어요. 녹색생태도시, 문화예술도시, 정보통신도시, 그리고 복지도시인데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시장 전희재  정보통신분야는 주로 정보통신부에서 국가 보조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소프트진흥원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나 이런데에서는 GIS라든지 그런 분야에 정보관련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주가 지식정보 수도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돈을 못타온다는 것은 아이템이 없다든지 기획을 못했다든지 그런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해주겠다고 수도로 지정했는데 그쪽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심하더라구요.

○부시장 전희재  그것이 아닙니다. 정보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보통신부에서 기금으로 운영해가지고 기금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에 안잡히는 별도의 채널로, -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멀티미디어센터나 소프트웨어진흥센터에 적어도 120억 이상 이미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정보화 관련된 예산은 약간 적은 액수입니다만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건교부의 GIS사업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소규모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보통신쪽이나 산자부에서 많이 받아와가지고 미래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고 지식정보의 수도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예산반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알겠습니다. 그러한 분야도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은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인정을 하죠? 2천억 중에서 생물벤처에 2억 5천밖에 안내려 왔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각종 위원회의 장은 부시장님이 많이 보고 있죠?

○부시장 전희재  거의 제가 다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을 좀 활성화를 해야겠더라구요. 공개하는 것도 있고 비공개하는 것도 있죠?

○부시장 전희재  대부분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것들도 인터넷에다가 어느 위원회가 어떻게 되어있다, 개최일자와 회의주제는 뭐다 이런것도 미리 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이후에 민원이 안생길 수 있도록 그것도 간접행정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것들이 계속, -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를 선발하는 것을 다 공무원들이 하다보고 위촉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자기들끼리 한다 이런 여론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 집행부나 의회로 많이 오는데 이런것들을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와서 보라 이거죠. 어떤 것들은 시청 회의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부시장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것들을 인터넷상에 공개해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 지금 위원회 운영중에서 더러 이해당사자들이 알고 와서 방청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당사자나 민원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검토해서 적극 알려서 방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한가지 원래는 시민고충처리과에서 다 해야 하는데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질의합니다. 지금 국가감사원도 감사가 정책감사 위주로 흐르고 있죠?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원에서 새만금을 한다든지 인천 신공항을 한다든지 고속철도를 한다든지, 대개 비위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나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만 감사원의 방향도 그렇게 정해지고 있는데 전주시의 시민고충처리과도 정책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부시장 전희재  위원님 지적해주신 정책감사라는 것은 저희들 시 단위에서 크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전주시는 중앙이나 도의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위주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 자체에 의한 정책이 타당성 여부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것도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채발행이라든지 전주시 채무현황이라든지 연말 벼락공사로 예산쓰게 한다든지 10억이상 재정투융자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것 각 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하는 측면, 또다른 사람이 봤을때는 항상 다른 입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겉도 보고 속도 보고 여러가지 살펴서, - 항상 좋은 쪽의 보고만 올라가서 채택해서 나중에 십년대계가 무너지느니 십년대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감사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현재 진행되는 여러가지 시책 집행감사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자체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것도 분석해보는 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 사례는 알고 있으니까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각 과별로 교통, 도시환경, 복지, 정보통신, 생물벤처, 관광, 공기업 등 이런쪽으로 아주 선택을 잘 했더라구요.
  저는 이런 제도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후에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갔다 온 사례들이.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번에 실시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배낭연수를 이번에 위원님들 배려해주셔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고, 12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각 팀별로 연수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각 분야에 전파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도 시책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정책에 반영되어서 2002년 사업예산에 책정되었냐고 물어봤는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연수보고서를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시민의 혈세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청원조회라든지 시정홍보관에 사진전시회를 한다든지 인터넷상에 발표회를 한다든지 해서, - 나중에 순환보직 되잖아요.- 그분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 그래서 서로 하고 그래야지 이런것은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갔다온 사람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발표회를 가지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아까 7개 분야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의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분야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많이 신사유람단 같이 가 가지고 그런것들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전주시청 산하 2천여 공무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제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개인 공무원들한테도 영광이지만 우리 전주시의 행정력을 선진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쪽으로 사후관리를 튼튼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심도있게 질의하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된 동은 총 몇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까지 설치한 동이 25개동입니다.

이창윤 위원  완산구가 몇개동이고 덕진이 몇개동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완산이 15개, 덕진이 10개입니다.

이창윤 위원  자치센터가 안된 동의 총수는 몇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재 미 설치된 동은 11개동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37개인데 맞습니까? 우리 전주시가 40개동인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2년도에 4개동을 설치해야 되고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안된 동이 총 몇개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5개동입니다.

이창윤 위원  완산구는 몇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완산이 7개이고 덕진이 8개입니다.

이창윤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자부 지침서가 내려왔죠? 지침서중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개요서가 있습니다. 개요서중에 행자부 지침의 방향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내에 어떻게 하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의 실정이라든가 그런것을 감안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적당히 외지 마시고 보고 말씀을 하세요. 행자부 지침서에 나와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침서에 나와있는 추진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창윤 위원  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상의 방향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과거의 행정위주에서 문화복지 및 생활

이창윤 위원  국장님 거기 아니에요. 행자부 지침서를 보시라구요. 지침서에 나와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행자부 지침서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이창윤 위원  아니, 방향중에 행자부 지침서, - 담당 어디있어요? 지침서를 갖다 드리세요. 국장님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방향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창윤 위원  이것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동 기능전환 이것. - 지침서가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본방침 말합니까?

이창윤 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페이지가 안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본방침은

이창윤 위원  제일 중요한 자치센터 기본방침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방향이라고 해서 방향은 따로 있고

이창윤 위원  방침중에 방향이 있다니까요. 지침서의 방향.
  담당 이리 와보시죠. - 행자부 지침서에 표시 해놨잖아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것 말씀하시죠?

이창윤 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전주시에서 하는 방향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창윤 위원  그대로 읽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사무소 여건을 감안한

이창윤 위원  제가 읽을께요. 그것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행자부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할 동사무소 전체에 대해 일시에 설치하라고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창윤 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원칙으로 하되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 협소, 임차, 신축 등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설치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하여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끝까지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물어본 바와같이 주민자치센터를 25개를 했고 안된 동은 15개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하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15개 동은 왜 안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동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이창윤 위원  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동이 협소해서 그럽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봐서

이창윤 위원  여기 실정이라고 나와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노후건물, 협소

이창윤 위원  잠깐만요. 노후건물, 협소하고 신축이 곤란한데는 사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런것이 우리의 실정 아닙니까.

이창윤 위원  실정이 어디가 되어 있어요. 법으로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법이 아니고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 협소, 임차 등 신축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노후 안된곳이 15개동중에 많이 있는데 왜 안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것은 우리의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이창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별된 동만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선 하기가 좋은데

이창윤 위원  멋지게 건물을 짓고 국장님하고 가까운 분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창윤 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떻게 나하고 가깝다고 행정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창윤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15개 동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자부 지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실정을 봐서 하는 것이지

이창윤 위원  실정을 보더라도 25개동은 해주고 15개동은 할 수 있는 곳도 안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우리의 실정을 봐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창윤 위원  실정이 무슨 실정이라는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사무소의 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정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어떻게 국장이 좋다고 하고 국장이 나쁘다고 안하고

이창윤 위원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양쪽 구청장 또는 과장들, 관계관들 토의를 거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지 국장이 단독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창윤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25개동의 주민들은 어디 시민입니까? 서울시민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주시민 아닙니까.

이창윤 위원  전주시민이죠. 그러면 15개동 주민들은 전부 외국사람입니까? 똑같이 지침서대로 공평하게 전주시민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똑같은 혜택을 보라고 이 지침에 나와있는데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가지 여건, 정황을 봐서 하지

이창윤 위원  여건 정황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가져와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누가 예쁘다고 하고 누가 밉다고 안하고

이창윤 위원  그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가져 오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침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창윤 위원  지침에 어디가 나와있어요? 관할 동사무소 전체에 대하여 일시에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서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관할 동사무소 전체내에 일시에 설치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 협소, 임차 등....'

이창윤 위원  잠깐요 15개 동에서 동이 협소한 곳이 몇군데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임차등 신·증축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라. 그래서 이러한 여건에 해당되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계공무원들, 관계 과장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15개동에서 몇개가 되느냐 그말이에요.

○위원장 최진호  잠깐요.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들어보니까 두분이 함께 질의하시고 답변하는데 이창윤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때는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자꾸 다른 소리만 하시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질의하세요.

이창윤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15개동중에 건물이 노후된 동이 몇개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까지 파악도 안하고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숫자를 못외우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것도 파악않고 추진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별도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자료로 주시고, 협소한 동사무소도 해주시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같이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증축이 필요한 동은 그냥 두시고,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서에서 사업비 지원중 사업지원방안 및 지원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떤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이창윤 위원  주민자치센터요. 예를들어 동에 얼마를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얼마를 해줘야 된다 이런 국비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국비 몇%, 시비 몇% 지원율이 있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비 지원비율은 국비 20%, 시·도비 35%, 시·군비 45%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전주시도 예산을 그렇게 각 동에 분배를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개소당 해가지고 지원방안에서 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비율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 20%, 시·도비 35%, 시·군비 45% 이렇게 해가지고 각 동에 배당을 해서 지원을 했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작년도에 일차로 국·도비가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을 내서 공식적으로 각 동에 배부했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얼마가 가든간에 이 비율대로 갑니다.

이창윤 위원  이런 비율대로 공식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어느동에 2천만원이 갔다 하면 그 속에는 이런 비율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비율을 내서 동사무소로 배정한 것 갖고 있습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체 액수가 가면 그 속에는 이런 비율대로

이창윤 위원  전체 액수를 가지고 25개동에 내려준 비율이 있느냐 이거죠. 즉 비율표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시에서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시비, 도비 각각 계산을 해서 내려줬느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기준대로 해서 양쪽 구청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끝나기 전에 계산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했다면 위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주시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사실 이 지침서를 보니까 저도 참 놀라웠는데, 만일의 경우 나중에 동이 통폐합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도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와서 이러한 여가선용을 하게끔 지침서가 되어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국장께서 너무나 지침서대로 않고 국장님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국장이 자율적으로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양쪽 구청장들이 각각 자기 구청 소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과정을 거쳐서 구청장들이 책임지고 결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국장님! 무슨소리 하십니까. 예산을 누가 줍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을 본청 예산에서 계상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면 뭐하러 국장님이 거기 앉아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양쪽 구청에다 예산을 계상해서 주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할일이 뭐 있습니까.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같이 미팅을 안했습니까? 준 것에 대해서 어느동을 해야 될 것인가 미팅도 안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지침을 주죠.

이창윤 위원  지침만 주면 뭣합니까. 서로 할일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침을 줘가지고 양쪽 구청장들이 자기 과장들이라든가 충분한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결정해서 하겠다

이창윤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양쪽 구청장님이 결정해서 하면 국장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왜요?

이창윤 위원  양쪽 구청장한테 다 맡겨버려야지 뭐하러 예산을 주고, - 본청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장이 주민자치센터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도 제대로 안하시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제대로 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창윤 위원  못했죠. 지침을 어기고, 형평성있게

○위원장 최진호  이창윤 위원님! 질의를 하나하나씩 하시고 답변하시고, 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국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방향 및 업무수행을 공평성있게 운영을 잘 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이 자치센터 설치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해본일이 없고, 저는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여러가지 정황 등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봤을때는 국장께서 충실히 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이창윤 위원  아까도 읽었잖아요. 이 지침서를 읽어놓고도 형평성 논란을 가지고 한다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지침서에도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창윤 위원  건물이 노후되거나 협소한 곳 가져왔습니까? 몇개나 됩니까?
  (○집행부석 : 7개입니다.)
  덕진구, 완산구 7개입니까?
  (○집행부석 : 예)
  그러면 15개중에서 7개를 뺀다고 봅시다. 행자부 지침대로. 그러면 몇개 남았습니까?
  (○집행부석 : 4개입니다.)
  15개중에 7개를 빼면 4개동입니까?

○위원장 최진호  이창윤 위원님! 답변자가 따로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고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은 옆에서 국장께 보조를 해주세요. 직접 대답하지 마시고.

이창윤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행자부 지침서에 대해서 충실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40개동에서 노후된 건물이 7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8개동도 똑같이 동등하게 주민자치센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신축할데도 있고

이창윤 위원  신축은 지금 얘기 안나왔잖습니까. 건물이 노후된 동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8개동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8개동 중에서도 동사무소 이전을 해야할 문제가 있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5개동중에 행자부 지침대로 동등하게 똑같이 해줘야 할 동이 7개동 빼고 일단 8개동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위증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뭐가 위증합니까?

이창윤 위원  위증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8개 동인데 8개동 중에서도 연차별로 해야할 데가 있고 안해야 할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물어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또 뒤에 나온다니까요. 좋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해줘야될 데가 8개동인데, 전주시에 임차한 동이 몇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삼천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하나죠. 그러면 7개동이죠. 그러면 신축이 필요한 동은 몇개동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삼천3동과 남노송동,

이창윤 위원  남노송동 하나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송천2동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예산 섰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안서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안서있으니까 하나 빼면 7개동이군요. 7개동은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똑같이 공평하게 전주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취지가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꼭 금년에만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내년에도

이창윤 위원  보세요. 자치센터운영계획표를 보세요. 이것 국장님이 낸 것입니까, 안낸 것입니까? 이것 구로 보내줬죠? 이것 2002년도 노후 협소한 청사로 신·증축이 완공되는 것으로 일단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남노송동하고 삼천3동 두개 아닙니까. 나머지 동은 무엇입니까? 국장님께서 지침서를 내려보냈잖아요. 이런 행정을 가지고 과연 그 자리에 국장님이 앉아계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위원장 최진호  이창윤 위원님! 다음시간에 질의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예, 해주시죠.

이창윤 위원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잘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잘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이창윤 위원  잘 못했는데요. 지금 62만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 잘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업무를 가지고 국장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냐 없어야 하냐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잘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잘 했느냐고 하니까 국장님 잘 했다고 하면 위증이죠. 잘못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잘 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받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은 분명히 위증으로 제가 간주를 해서 분명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아까 공보담당관께 박영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부분이 많으니까.
  비디오 테이프가 몇개 남았다고 그랬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245개 남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245개면 액수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150에서 200만원정도

조지훈 위원  150에서 200만원이라고 하는 계산을 공보실장께서 하시니까 지금 그 테이프가 남아있는 거에요.
  본위원의 계산대로 하면, - 테이프 전체 제작이 몇개 되었죠? 대략 말씀하십시오.

○공보담당관 백종현  620개에서 추가로

조지훈 위원  복사분까지 해서 620개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620개의 테이프를 제작하는데 얼마 들었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7천여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개당 나누는 것이 아니라 CF작성하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요. 620개의 비디오 테이프 외에 다른용도로 혹시 쓰고 있습니까? 7,100만원 들여가지고 다른데로 간 것이 있어요? 7,100만원을 들여서 620개의 비디오 테이프만을 제작하는데 쓴 것이죠. 그러면 그 테이프의 단가는 개당 12만원내지 13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개당 12만원짜리 테이프에요.
  그런데 그것을 남아있는 240여개를 전부다 해서 150만원내지 200만원밖에 안된다는 계산을 하니까 그것이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개당 10만원씩만 잡아도 거기에 2,500여만원의 돈이 썩고있는 것입니다. 마인드를 그렇게 바꾸시라고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안에 소화하시고, 7,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비디오 테이프를 왜 620개밖에 안만듭니까. 필요한 곳이 곳곳에 많은데. 복사하는데는 돈 안들잖습니다, 처음 제작할 때보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안에 보다 많은 곳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공격적인 홍보 아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비디오 테이프는 240여개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아니고 개당 십이삼만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입니다. 그렇게 마인드를 변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잘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조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체육과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종합경기장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1년 토탈을 했을 때 종합경기장에 일요일날 행사가 열리지 않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일요일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략요. 1년이 50주인데 그중 몇주쯤이나 빠집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대부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대략 보니까 한 5주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요일날 경기장에서 행사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인원들이 사회체육과에 다시 출근을 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사회체육과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언제 쉬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회체육과 뿐만 아니라 동물원도 일요일날 많이 근무를 해야되고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 다른날, 평일날 쉬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동물원은 하고있습니다만 사회체육과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사회체육과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들면 전기담당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단 한 주를 못쉬어요. 가정파괴하실 일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부서에서 예를들어 평일날 쉰다든가

조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이 주일날 근무하고 월요일 쉬죠.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그리고 동물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물원과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사기 진작이고 다른 것이 직원의 복지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즉각 시행을 검토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것은 검토해서 가능한한 월요일날이라든가 행사가 없는 날은 쉬고 행사가 있는 날은 근무를 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 행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미 다 사전에 확인한 것입니다. 직장협의회를 언제 어느때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겠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직장협의회 그 부분은 늦어도 연내에는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도록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12월내에 발족하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제약규정이 너무 많거든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의 방침은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보면 직장협의회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못들어가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나 그것을 윗분한테 건의를 하고 그것이 지침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폭을 최대한도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지침대로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감사담당관이나 행정관리과나 기조국이나 이런데에 인사관련 부서도 거의다 못들어가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가능한한 지침을 준수하되 폭을 최대한도로 넓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12월중에 발족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믿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목표로 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넘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질의답변하고 이런것을 포함해서 지금 한 네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하는 답변을 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꺼운 자료가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신 전주시의 현재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서동호  예.

조지훈 위원  이제 이 안에는 적어도 전주시의 잡종재산, 행정재산, 주로 이것은 토지가 되겠죠. 그리고 약간의 건물에 대한 재산이 이제 다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요구를 한 것이 2000년,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에 이 재산관리 상황을 전산화하고 빠른시간안에 재산관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넘어섰죠. 1년반이 넘어섰는데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10월달에 공유재산 전산작업용 PC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보급이 시군에 끝나서 10월 31일날 저희들도 전라북도에서 공유재산 자료 전산입력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인력 1명을 배치받아서 전산작업을 했는데 11월 16일 현재 1,750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2000년 11월 21일자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이고, 이 자료는 2001년 11월 16일자로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건물에 대한 재산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받은 자료에는 건물 동수가 246동, 면적이 19만 8천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받은 것은 동수가 줄었어요. 214동에 27만 7,562 평방미터로 면적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그렇죠?

○재무과장 서동호  지금 전산화 작업이 안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자료 인쇄가 잘못되어가지고 통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0년도 것이 잘못된 거에요, 2001년도 것이 잘못된 거에요?

○재무과장 서동호  작년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0년도가 잘못되었으면 그러면 건물이 줄어버린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될 수 없는 것이 건물은 개별건물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덕진구와 완산구를 합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건물면적은 계산을 잘못해서 틀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건물 동수가 틀리는 것은

○재무과장 서동호  저희들이 구청에 재산관리 공무원이 1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태조사를 잘못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것이 잘못된 거에요, 2001년도 것이 잘못된 거에요?

○재무과장 서동호  작년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산관리 공무원이 한명이라구요?

○재무과장 서동호  지금 계장하고 직원 1명이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 문일선 과장때 기동배치라도 해서 한명 더 채워서 세명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속기록을 찾아볼까요?

○재무과장 서동호  여건상 그렇게 충분히 보충을 못해줬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다하려고 그래요?
  하여간 2000년도 것이 잘못되었고 줄은 것이 맞는 것이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서동호  예, 2001년도가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교량 아시죠? 다리가 우리 재산에 잡혀 있습니까, 안잡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안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관리법상,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행자부의 결산지침을 비롯한 재산관리지침을 보면 우리 시유지에 있는 토지에 건설된 내지는 건립된 지상물은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교량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량이 하나 건설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죠?
  제가 달리 질의를 해볼까요? 동사무소 건축 하나 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대략요.

○재무과장 서동호  10억정도 들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다리하나를 놓는데 얼마쯤 들어가죠? 추천대교 놓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잘은 모르지만 100억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다리 하나가 동청사보다도 10배 이상의 재산을 형성하는 거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재산으로 안잡히죠? 재산관리로 안되죠?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해당 부서에서만 관리한다고 해서 이것이 전주시의 자산평가로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고 그래서 전주시가 계속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것처럼 회계가 그렇게 가는 거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임목죽을 재산가액으로 따져서 얼마쯤 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임목죽도 분명히 재산이죠?

○재무과장 서동호  예.

조지훈 위원  이것 언제까지 다 파악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각 실과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늦어도 2002년 5월까지로 되어있죠? 아무리 늦어도 완료하도록 되어있는 시점이 2002년 5월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상반기중에 끝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까지는 다 완료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중에 인사관행에 과감한 개혁이라는 공약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부시장 전희재  예,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부시장 전희재  지금 저희들 인사운영은 여기에 공약된 대로 과감한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민행정 분야에서 열심히 한 부서를 과거에 없게 발탁이나 특별배려,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현업부서를 우대해주고 있다는 그런 면이 과거보다는 다른 개혁적인 인사가 아니냐고 보고, 또 하나는 아주 탁월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거나 중앙에서 큰 성과가 인정되거나 또는 예산절감한 것이 현저할 때는 발탁해서 인사 우대하는 여러가지 몇가지 개혁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도 인사교류 세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에요?

○부시장 전희재  도 인사교류는 그간 여러차례 있어 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람은 안세경 국장과 사무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도에서 우수한 인력을 스카우트 해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쪽에서 상호 교류를 했다는 것인가요?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 통상 대개 도 인사는 도 나름대로 인사에 있어서 시군에 일단 보냈다가 시군의 일선 경험을 쌓은 후에 도에 다시 전입을 받아가지고 하고, 또 도에서도 시군에 보내고 이런 순환보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도 유능한 사람을 저희도 받고 여기서 일정한 훈련 경험을 쌓은 사람을 다시 도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순환보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문 계약직 채용이 아까 사이버 연구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1명은 누구를 얘기해요?

○부시장 전희재  전문계약직은 숫자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의사도 있고 시 본청에도, - 총 9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추진실적에 유독 전문계약직 채용 1명 해가지고

○부시장 전희재  이것은 아마 2001년도 한해의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에요?

○부시장 전희재  지난번 보건소 관리의사를 한명 채용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것도 과감한 개혁의 추진실적으로 올린 것인가요?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의사를 얘기하는 거에요?

○부시장 전희재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이수만 박사는 다른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부시장 전희재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는 우리 전주시 정원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총 채용된 그런 숫자이고, 사이버연구원은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운용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수만 박사는 4월 1일에 위촉했고 홍성덕 박사는 8월 6일 위촉했거든요. 그런데 보수지급액에 현저한 차이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인지.

○부시장 전희재  기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수만 박사는 비상임으로 상근을 하지않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97만원정도 주고, 홍성덕 박사는 상임으로 지금 사이버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와 똑같이, 정규직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19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비상근을 특별히 우리시 예산으로 연 1천여만원 이상 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예,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어느 규정에 속합니까? 비상근이라 함은 뭘 의미를 해요? 비상근이라는 것이 다른 위원회에도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 왜 이분만 유독 비상근으로 조례에 되어있다고해서 많은 급료를 줘야 되나요? 이분은 월 며칠 근무해요?

○부시장 전희재  월 며칠이라는 근무규정이 없고 수시로 시청에 와서 평소에 연구한 것을 저희들 또는 사이버 정보화 인터넷에서 시정이 발전될만한 아이디어,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자료의 벤치마킹 등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인데 이분이 학위가 행정학, 정치학인데 거기에 연관이 되는가요?

○부시장 전희재  선진사례를 도입하려면 그 분야를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아는 분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여기에 연계해서 시민고충처리과가 부시장 직속이 아니고 기획국으로 과가 편입되어 있는가요?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고충처리과장님! 본위원이 전자에 지적했었던 시민과의 생산적인 대화에 있어서 지금 처리되지 않은 생활민원이, - 처리안건이 147건이고 많은 안건이 계류중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말에 이 생활민원처리 안건과 관련이 된, 예산을 들여서 생활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민원의 처리를 2002년도 예산과 연관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계류중인 건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산이 동반되는 것은 사실 생활민원이라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0번 생활민원 전화로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분리해가지고 생활민원으로 해서 미처리가 되는데 대부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강희봉 위원  아니죠. 생활민원이라 함은 현장에서 직접 일어날 수 있는 생활민원도 그중에 포함이 되고 많은 것이 같이 포함이 된다 이말이에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도로개설 같은 것도 생활민원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아요.

강희봉 위원  모든것이 움직이는 시청이나 시정설명회, 사랑방 대화에서 시장한테 직접 건의하는 생활민원이 고충처리과의 생활민원, 직소민원과 관련이 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이 약속한 그 부분이 예산과장과 민원처리과장과의 합의하에 계류중인 건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부시장님! 혹시 예산상에 그런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논의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국장님! 집단 생활민원 처리건 혹시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에서 나오는 생활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대부분 120번으로 전화로 신고해가지고 단순하게 어떠어떠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해달라 그런 것이

강희봉 위원  그러면 생활민원 처리가 얘기해봤자 반영도 안되는 그런것을 시장은 가서 공수표, 말하자면 공약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없을 공'자 얘기 아니에요. 그런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시민고충처리과장한테 얘기하는 생활민원은 시장님이 나가서 공약하고 그런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듯이 전화로 무엇이 불편하니까 치워달라든가 자동차가 밀린다든가 등등 그런것을

강희봉 위원  아니죠. 민원이라 함은 어떤 색깔과 향기가 다 똑같지, 거기서 거기지 생활민원이 어디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뭉퉁그려서 생활민원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렇죠.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획국장과 예산과장과 처리과장과 부시장과 어떤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같이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것이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상으로.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 생활민원 접수되는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주정차 단속 또는 가로등이 꺼져있다든지 멘홀이 올라왔다든지 이런 예산이 드는 것도 있고 안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즉시 해결을 해줍니다. 구청장을 시켜서.
  그리고 사랑방 대화나 그런데에서 주로 건의되는 것은 굵은 것, 예산소요가 많은 것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특히 집단민원이라고 함은 생활민원의 집결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처리과정을 겪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집단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제 2001년도도 한달 남았습니다. 이 한달동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강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의 미수납액중에서 결손처분액을 뺀 다음년도 이월액을 그대로 과년도 수입으로 보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를들어서 2000년도 결산을 하게되면 이월된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까지 미납

유창희 위원  제가 한 얘기가 틀렸으면 틀렸다, 맞았으면 맞았다 그 얘기만 해주세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세입상에서 징수하고 난 나머지 미수납액이 있죠?

○재무과장 서동호  예.

유창희 위원  미수납액속에는 결손처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손을 처분하고 난 나머지 다음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그 다음년도 이월액을 2001년도 예산서상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렇죠. 체납액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0년도의 미수납액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금액이 2001년도에 과년도 수입액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서동호  아니요. 과년도는 2000년도 뿐만이 아니라 99년도, 98년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미수납액속에는 2000년의 현년도 미수납액이 있고 과년도, 99년 이전에 있었던 체납액이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결산시에 미수납액은 결손처분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다음년도로 이월하니까 2001년도에 와서는 그 금액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재무과장 서동호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2000년도에 다음년도 이월액을 보면, 세외수입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을 보면 37억 5,785만 6,700원이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결산을 마쳤는데 감사자료 110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과년도 수입액이 36억 9,883만 4천원으로 표기가 되었더라구요.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2000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합쳐가지고

유창희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질문 하는지 잘 모르세요? 2000년도 세외수입 결산서 자료 안가지고 계시죠?

○재무과장 서동호  예. 안갖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것 있으니까 보시구요, 틀린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자리에서 다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재무과장 서동호  예.

유창희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체납 결손처분액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는, - 조사한 자료라고 해야 내내야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에 의하면 97년도에 결손처분된 것이 18억, 98년도에 결손처분된 것이 23억, 99년도에 결손처분된 것이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34억이었어요.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약 30%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본 자료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약 56억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2000년도 대비 약 70%가 증액이 되었고 99년도보다는 100%가 넘는 부분에 결손처분액이 증가가 되었더라구요. 그것도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시죠? 그런 자료는 다음에 확인을 해 보세요. 결산서를 보시면 제가 얘기한 내용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결손처분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봤더니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밀히 분석해가지고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를 교부받는데 전년도 징수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세금 징수율이 88%라고 할 때, - 예를들어 말씀드립니다. - 전국이 94%라고 하면 6% 만큼 미달됩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역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유창희 위원  잠깐요. 국장님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양 구청을 통해서 감사하는 과정속에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받지 못할 세금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것도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능률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런것도 감안하고 또,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 문제도 있고 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다만 그런 과정속에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결손처분에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자료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담당 국장께서 답변이 연례적으로 계속되어온 상황이었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세입결손과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그랬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8년도 민선2기가 출발하기 전, - 그러기 전에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남아있는 재원을 불용액이라고 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이 남아있는 불용액 플러스 기타 편성되지 않는 수입재원을 보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불용액이 약 178억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43억이더라구요. 이것은 민선2기가 출발하기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99년도에는 불용액이 147억이 남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90억으로 감소되었더라구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불용액이 약 124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은 15억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전자에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에다가 기타 편성되지 않는 수입재원을 합친것이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질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액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야 되겠죠.
  그러나 민선2기 출발하기 전인 98년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178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243억. 그러나 민선2기가 출발한 99년도에는 약 57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적고 2000년도에는 약 109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적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그마만큼 과다세입을 계상했다, 아니면 세입에 결손이 생겼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97년도에 이와같은 현상이 또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약 229억이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89억으로 약 40억의 결손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업무를 관장했던 분이 신분상의 조치를 당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세입추계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그와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제대로 지켰고 99년, 2000년도에 또 이와같은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다시 재발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국장께서 짤막하게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책정되어가지고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잘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것은 연도별 정황이라든가 그때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당부를 드리면, 해마다 연말에 가면 결산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시에 이와같은 세입부분에 결함이 생기는 사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수해야 될 부분이 미징수 금액으로 나올 것 같으면 반드시 결산추경시에 바로잡는다면 또한 이와같은 결산서상의 문제는 안나타날거라고 보는데 혹여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결산추경에서라도 항상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더불어 한말씀 드린다면 결산추경때 세입을 삭감하게 되면 반대로 세출을 삭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기획조정국장님!
  103쪽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수의계약으로 용역비를 집행한 것이 두건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61쪽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거기에 전주시정 주요시책관리방안 용역에 1,9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103쪽에 보면 계약금액 1,700만원으로 했는데 200만원의 차이는 어떻게 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비비는 승인을 받았더라도 집행할때는 별도로 예가 산정을 한다든가 그랬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집행액이라고 써야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승인사항하고

이석환 위원  그렇다고 치고, 전주시정 주요시책 관리방안의 결과물을 저도 봤는데 이것을 꼭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용역을 집행할 사항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에서 기획예산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3년동안의 성과를 비교분석 평가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

이석환 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것 정리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계약자 한국지방포럼이 어디에 있는 계약자입니까? 전주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서울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더구나 전주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이런 업자가 전주시정 주요시책관리를 정리만 해준 거에요. 이것이 과연 예비비 성격이 되느냐 그것이 아직 이해가 가지 않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예비비도 물론이지만 이런 용역은 안해도 되는 용역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용역은 앞으로, 부채도 많다는 우리 전주시가 이런 용역까지 과연 해도 되는지 이것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않는 일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또 네번째 용역에 전주시 행정성과 평가시스템 도입방안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가능합니다.

이석환 위원  전북대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의 과업 목적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금 지급을 놓고 직원간에 위화감이 많이 조성되고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성과금의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번에 성과금이 총 7억여원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확한 액수는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제가 보니까 7억 1,569만 1천원인데 지금 적용대상이 70%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정도 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인별로 지급하다보니까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등급별로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등급은 10%

이석환 위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등급이 3등급인데, - S등급, A등급, B등급 - 이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에 보면 용역 과업의 핵심이 이런 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개인별에서 부서별로 개선을 해야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0%는 성과금을 못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원들은 이것을 반납한다는

이석환 위원  교원 얘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 없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는 것이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없이 합리적으로 줄 수 있는가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으로는 개인별로 등급을 나눠서 주라고 되어있는데 이 용역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침을 보면 부서단위로도 평가를 하고 줄수도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용역을 또 실시해서까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런것은 그동안 평가를 할때 직원들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직원들의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석환 위원  이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사이동이 종종 있는데 예를들어 A라는 부서에서 B라는 부서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A부서에서는 열심히 잘 해서 성과금을 많이 지급 받았는데 B라는 부서에서는 불성실하고 그래서 받지를 못했어요. 개인으로 봐서는 우수한데 부서로 봐서는 우수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체 직원 숫자를 따라서 비율로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100이라는 숫자에서 아까 그런 등급별로 10%, 20%, 50%를 받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또 거기에 가서 열심히 하면 12월 말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석환 위원  만약 부서별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개인별로는 지급할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것이 좋을지 그런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은 금년에는 개인별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나 사실 부서별로 해서도 문제는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부서별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이석환 위원  개인별, 부서별 같이 조화를 이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굳이 용역을 주어서까지 해도 되느냐는 얘기에요. 8천여만원이나 들여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지않아도 이 용역비를 세울때 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각도로 논의도 하고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이것은

이석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 용역을 줌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용역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이 성과상여금 지급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고 고루고루 노력한 만큼 성실하게 복무한 공무원들에게는 누구나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을 여러가지 홍보하는데 시정홍보중에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행정관리과하고 공보담당관실이 적절히 서로 협의해가지고 도로명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도 20년전에 이름을 붙인 충경로가 관통로로 불리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불어사는 전주같은 책자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데도 전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잠시전에 전주시청 인터넷 신문고를 잠깐 열람해봤는데 358번인가 보니까 민원인이 팔달로하고 관통로에 주정차 위반차량이 퇴근시간에 너무 많다, 이것을 시정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던데 민원인은 모르니까 관통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답변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관통로하고 팔달로.
  공무원도 이러는 판인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공무원도 관통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처럼 전주시청 공무원에게도 홍보가 안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시민들의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관리과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적절히 협의하셔서 도로명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구청에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본청내 근무자 타시군 출퇴근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한 38명정도 되네요. 그리고 구청하고 합치니까 완산이 17명, 덕진이 9명인데, 무엇을 얘기하는고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청 내지 구청이 단 한번도 대책 내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무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출산자에 한해서는 출산용품을 전부 주지않습니까. 그리고 타시군에서 전입왔을 경우에는 증지 내지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혜택도 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숙지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심하게는 별 이유없이 군산에서, 남원에서, 익산에서 부모 봉양 아닌 다른 이유로 주소를 두고 출퇴근 하는 것은 지자제에서 서로 인구유치하는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답변드리면, 전주시에 직장을 두고 다른데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37명인데 사실은 전주시에다 주소를 두고 타시군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보면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시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임병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임병오 위원  그런 비례로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 대한 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역작용적인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우리일부터 해놓고 나중일은 나중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도에서 인구늘리기 유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전입자를 받다보니까 전주시 인구를 다 빼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갑자기 이삼천명이 줄어들어버린 현상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보듯이 몇천명이 전주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으로 다닌다고 보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손해볼 소지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더구나 이런 문제를 미온적으로 하지 말라.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최진호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영상할때와 중복이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우리 전주시의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릴께요. 83년도에 제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버스로 다녔는데 어느곳을 가든 한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월드컵대비를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 지도가 단순한 흥미 위주의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국을 가가지고 보니까 차선의 노선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전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것만 보면 그냥 어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가지고 내리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만 조금전 이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도로명 같은 것을 명시를 해서 이러한 홍보책자가 흥미위주의 책자가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것을 만들어 주시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도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이 왔을때 관광안내소를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거리의 인도상에 적치물이 있는 상태에서 가령 제 구상은 도심에 보면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 입구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크게 스티커를 '홍보책자배급소'라고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거기에 홍보책자를 갖다놓는다고 하면 아마 충분하게 외부에서 오는 인사들한테 전주가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런 홍보물 게재와 함께 지도의 정확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저희 홍보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교통과라든가 여러 분야를 할때 홍보분야에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는 앞으로도 폐동사무소가 나올 것입니다만 아까도 감사도중에 건물 하나를 짓는데 10억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폐동사무소 현황을 보면 거의다가 임의단체나 경로당한테 막연하게 무료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좀더 효율적으로 폐동사무소를 관리할 수 없는지. 가령 보면 색장동에 있는 남고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도심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535만원이라고 하는 임대료를 받고있는가 하면 새로 지어가지고 건물이 아주 완전한데도 거기를 알지도 못하는 여성발전협의회라고 하는, - 한국여성자원봉사 전주시 지회가 뭐라고 하냐니까 도의 임의단체래요. 그런데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것이라든지, 또는 전미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비어있습니다. 좀더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문홍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은 우리 시청 전반에 대한 것이고 위원장으로서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전주시에 위원회가 62개나 있는데 위원수가 한 900명 되고 거기서 연중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여섯군데나 되는가 하면, 이것을 제가 감사시나 시정질문에 정비를 하도록 했는데 이제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 위원회 숫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62개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구성을 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구성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중앙의 모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구성되도록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통폐합 할 수 없는, 또 없앨 수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정비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운영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고 통폐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한다고만 하지 이제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사때도 부르짖고 그야말로 이들 위원회의 수당이 몇억이 나갑니다. 아까 전자에 시장하고 얘기했지만 그러한 위원회는 없애야 합니다. 아무 효과없이 건의사항도 하나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데 그런 위원회는 없애도록 해야지 괜히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전주시 위원회가 너무 운영상 결함이 많이 나고 하니까 바로 이에대한 정비를 해가지고 이런 부실한 위원회는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시장 전희재  예.

김동성 위원  부시장님께서 이번에 11월 20일 13시에 부시장실에서 전주시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안심의를 했죠?

○부시장 전희재  예,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우리 전주시의 발전위원회 조례가 생겨나가지고 몇명이나 접수가 되었고 그동안 몇사람이나 시상을 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김동성 위원님의 3건을 포함해서 그간 23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나 제안후 채택해서 시상금이나 창안 상여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혀 없죠?

○부시장 전희재  예.

김동성 위원  제가 내용을 알아봤는데 공무원도 한 500명 이상 해외도 나가고 이에대한 모든것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96년도 같은 경우는 한 2억원 정도 들여져서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차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1년에 한건도 접수가 안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제안은 전주시발전제안조례에 근거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시책에 채택할 만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당사자들 해외견문보고 이런 사안을 통상 해당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하기 때문에 꼭 그것이 제안에 반드시 상정이 되고 반영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해당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하고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해당부서에서 몇가지나 혹시 참고되어가지고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전희재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파악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몇 억을 소모하면서 나가가지고 견문사항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든지 창안적인 발전의 단계가 있는가 봤는데 한가지도 없고 한점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 발전조례가 있을 수도 없고 불과 몇사람이, 23명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23건이나 되죠. 23명이 아닙니다. 지금 제안사항을 낸 사람은 7,8명밖에 안됩니다. 저와같이 세가지 낸 사람도 있고 다섯가지 낸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13건에 다섯가지 낸 사람있고 제가 세건내고 두사람이 냈을 것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러한 제안사항을 할 때에는 솔직한 얘기가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밝히고자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에 가가지고 우리 전주시에 어떻게 하면 예산상 절약이 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할까 해서 외국 한두번 갔는데 거기서 다 알고, 여기 과장님께서 모르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일러주는데 외국에 가서 차선도색을 봐가지고 여기와 비교해가지고 시정질문에서 차트로 설명해가지고 그해부터 바로 시장이 하겠다 해가지고 실시해가지고 1년에 3억씩 아껴집니다. 3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가 하면 생활배포지가 어제도 덕진구청에서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그 따닥따닥한 배포지를 500개를 통합해서 만들도록 제가 광고협회나 모두 해가지고 바로 만들어서 그 점용료를 하나에 1,200원씩 해가지고 1,700만원씩 세외수입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천변도로 버드나무를 항시 이제까지, - 제가 천변도로 옆에 삽니다. 그야말로 11월달이면 완전히 좋은 늘어진 것을 꺾어가지고 그것을 전지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외국에 가보니까 그런 수양버드나무는 계속 놔둬가지고 새봄부터 늘 푸르고 해가지고 푸른 전주시를 만들기에 아주 좋게 되어있었어요. 그것도 전부다 차트설명을 해서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그 당시 시장님께서 '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해외 견문사항이기 때문에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1년에 3억 이상 예산이 절감되며 그에대한 세외수입을 하는데 이번에 부시장님 이하 국장과 시의원님 한분, - 정우성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 과장 하나, 일반 등 그 사람들 데리고 이것을 얼마나 세밀하게 분석을 했는지 제가 지켜보니까 한시간 조금 더 걸렸어요.
  그러면 이 제안내는 사람은 수천리 만리 가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해서 오랫동안 시정질문 해가지고 오랫동안 실시하도록 경찰서 교통대장까지도 달라들고 하는 것을 전부 해가지고 이것을 실천했건만 어떻게 해가지고 이 견문사항이 제안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제안사항으로 채택 안해준 이유는 뭡니까? 4억을 벌어들이는데 제안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어째서 제안사항이 아닙니까. 해외 견문사항은 제안사항으로 봐주도록 되어있고 시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실천해가지고 전주시에 1년에 4억이면 적습니까? 어째서 그것을 제안사항 아니라고 국장들하고 앉아가지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단언을 내립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 전주시발전제안조례에 의거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김동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위원님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해외 견문사항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절감하고 이런 공로는 정말 훌륭한 점은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발전제안조례 취지에 그 심사에 적합한 여러가지 근거나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절감에 대한 현격한 공과는 있지만 제안 창안으로 해서 채택해가지고 그에따른 예산절감의 상여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미흡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동성 위원  왜 미흡합니까? 시정질문때 시장이 되었다. 외국에 가서 그렇게 좋은 것 있으니까 바로 실시하겠다 하면 그것은 제안으로 보이지, 견문사항으로 승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앉아가지고, - 솔직한 얘기가 지금 예산계에 예산절감 성과금으로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재무과에 세원포착에 대한 성과금이 3,000만원이 서 있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누구를 주려고 합니까? 누구줄 시상금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 세정운영에 있어서 고질적인 체납세를 징수했다든지 이런때에는 징수 포상금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을 공무원은 한사람이 60만원씩이나 주는데 우리 세입으로서나 1,700만원을 매년 들어오는 사람은 성과금 못탑니까. 그런 전주시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제안사항으로 안받는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냈어요. 또다시 이것은 다시 봐주시오 하는 시행의 맹점 관계를 냈건만 왜 답변도 안해주세요,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 전주시의 행정이며 전주시의 포상계획을 공무원 한사람이 60만원 아무 거시기도 없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60만원 주는데 김동성이 해외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4억씩 아끼는 그런 사람은 너는 해당 안된다? 어디가 그런 전주시 행정을 하면서 포상을 하니 누가 전주시 발전조례에 의해서 제안사항 낼 놈이 한명이나 있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사람도 없어요.
  이런것은 바로 본인이 갔다와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주시에 도움이 되면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제안조례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이지, 4억이 적어요? 부시장님 어떤 공무원이 4억씩 1년에 벌어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씩이나 벌어들인 사람 시상합니까? 그전에 한사람 명단좀 가져와봐요. 무엇때문에 시상했는지. 해마다 그렇게 서 있으니까. 지금 3개과에 2억이나 돼요. 행정과, 재무과, 기획실 등 공무원 시상금이 2억 3천만원이 돼요. 그 시상금을 누가 먹는단 말이에요. 작년도 실적을 어떤 성과를 내서 시상금을 지급했는지 내역을 주시고, 이 관계는 제가 이미 재신청을 해놨으니까 다시 봐가지고 고생했다고 하면 고생한 대가를 해줘야지 내가 무슨 거시기로 해서 뛰어다니고 시정질문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부시장 들었죠? 시장님이 이 세가지를 나열하면서 이 발전조례를 더욱이 홍보도 하고 더 확대해서 이 세가지를 시장은 하겠느냐고 했더니 검토해서 하겠다고 한 것을 위원들 몇사람이 앉아가지고 어먼 결론을 내려가지고 없다는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에대한 것은 제가 우리 부시장이나 전주시장하고는 어디로 가든지간에 한번 저는 싸우겠습니다. 4억을 벌어들인 사람을 욕봤다고도 않고 결과적으로 시상금 몇천만원 세워놓고도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이러한 전주시의 행정은 없도록 꼭 하겠습니다.
  바로 아까 제시한 자료를 내주시고 이에대한 답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문하신 자료는 서면입니까?

김동성 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것가지고 행정소송할라니까.

○위원장 최진호  김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오전에 질문사항중 확인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임실의 군수가 왜 그만두었는지 아느냐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 사실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종담 위원  국장님 귀가 닫혀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말씀은 들립니다.

김종담 위원  오전에 했던 부분이 제가 간략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방향이 좀 틀려서 다시 짚겠습니다.
  국가계약법이 잘못되어서 한 손해적인 부분이 서신 비위생지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이미 예견된 문제가 있었는데도 계속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다음 후속조치를 안한 이유와 거기에 이미 불가라고 한 후에도 3개월 이상을 기다리면서 대처를 안한 것이 LG측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국가계약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어떤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귀가 닫혔습니까? 오전에 한 것 지금 질문하는 거에요. 그냥 먼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오전에 하신 말씀 드린 것을 지금 질문을 하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뭣이 예견되었는데

김종담 위원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의 이전문제가 잘 안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종담 위원  지난번 계약한 부분에 LG측에 대한 대책을,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데 그 대책을 무엇을 했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무엇이 예견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김종담 위원  거기 자체가 안된 것으로 미리 예고가 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예견되었다고 한 것은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행정은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김종담 위원  이미 거기에서는 불가 통보를 내렸고 그 시에서 자체를 전주시에다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 안됩니다라고 통지를 보냈는데 여기서는 그 기간을 혹시나 해서 6개월 납품까지 기다려서, 기다려야 한다고 기다렸죠.
  그렇다면 기다리면서 그 자체를 이미 예견된 사항입니다. 6월까지 와서 결국은 안되어서 기간만 연장이 되었죠.
  그 이유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거기에 치워서 월드컵 때 쾌적한 전주시를 보겠다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월드컵을 본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투쟁 할 때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옮겨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미 거기에서는 LG측에 선순위 준 이유는 매립장이 확보되었다 해서 점수를 많이 줘서 거기가 1순위가 되었거든요.
  이미 거기에서는 6월달이 오기전에 불가 통지를 내렸는데 그 안에 사건을 수습하려고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이 부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국장님! 지금 김종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이것이 복지환경국 소관의 환경청소과 업무의 계약업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쉽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모른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거기에 연결된 것 까지 같이 묻고 있고. -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에 관계되는 연결된 것 까지 같이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것은 그쪽 것, 이쪽 것은 이쪽 것 계산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모른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계속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거든요. 그것을 유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정리까지는 필요 없고,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업무 자체는

김종담 위원  모른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 계약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할 일만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김종담 위원  계약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쪽 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김종담 위원  왜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니니까 아니죠.

김종담 위원  좋아요. 분명히 아니다고 그랬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종담 위원  확인합시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긴급입찰한 부분이 참 잘했다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긴급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한 부분이 잘했다고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수의계약한 부분이 참 잘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종담 위원  어떠한 의미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공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수의계약 하는 것이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적입니다.

김종담 위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려고 한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최초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의 조경공사가 잘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세간의 의심을 받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 만남의 광장을 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장조성 97년 12월 19일날 고시했고 거기다 주차장도 한다고 12월 8일날 했습니다. 그 뒤에 여기를 다시해서 민자유치해서 광장을 더 멋있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뒤에 와서 월드컵 경기장에 그 지역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누가 봐도 별도의 발주를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월드컵추진단에서 전주 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긴급시행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2월 26일날 계약부서로 보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 국가계약 관계 법령을 봤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했던 부분이 유사한 지역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긴급입찰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35조 3항, 4항에 있습니다. 3항 3호에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드컵추진단에서 이것을 공시해달라고,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한 것은 2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한 날짜는 3월 27일날 했습니다. 이 한달간의 공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을 요할 경우는 마감일 전일부터 5일정도도 당겨서 할수도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여기에 관해서 이미 제가 소송건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이 소송에 관계된 것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누가 읽어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보는 방향마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견해로 봅니다. 본위원이 98년도 7월 1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왔을 때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
  그러나 아까 감사원에 물어봤고 감사원에서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내용에 법원의 결정문에 보겠습니다. 2000년 7월 10일 감사원 대전사무소에 문의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대답을 받았고, 다시 또 서면으로 물어봤습니다. 다시 2000년 7월 14일 감사원 3국에 문의하였더니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같은 날 재경부로부터 수의계약 여부는 해당 단체가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다. 이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되는 대전 사무소에서 불가하다 하니까 또다른 방향으로 물어봤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으로 볼때 이 50억의 만남의 광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달동안 지체하면서 과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줘도 되었느냐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방법을 공개로 한다든가 수의계약으로 하느냐는 경리관이 결정합니다.

김종담 위원  국장께서 결정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경리관의 책임으로 이것을 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방금 경리관의 결정에 따랐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본인은 이런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 필요한 부분은 이따 법적인 부분은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오늘 이 신문에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번 꺼내볼까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도 임금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야지 직언한답시고 공연히 모나게 입을 놀렸다가 나라일을 그르치면 그것이 충신이 아니라 역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간신처럼 보일지 몰라도 대통령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나라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교언영색, - 나는 이 문구 때문에 이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교언영색 할 수 있는 관료가 필요하다는, 바로 전주시에 김황용 국장께서 이러한 관료가 되라는 뜻에서 아침부터 질문한 것입니다. 과연 많은 이야기들을 설왕설래하면서 공사가 어쩌네 전주시가 많은 홍보를 하면서 과연 책임하나 질 수 없는 집행부가 된다면 전주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뭘 책임지라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뭘 잘못했으니까 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까?

김종담 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나가는 자체가 국장께서 전혀 도의적인 뭣도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꼭 가야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소신에 변동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김종담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국장! 지금 수의계약이 옳으냐 입찰로 해서 옳으냐의 문제가 세간에서 설왕설래 되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않고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조국장의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를 김종담 위원께서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업자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김종담 위원  국장!
  아까 임실건도 본인이 절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000년 9월 15일날 서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고안을 국장께서 냈죠? 싸인하신 적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때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때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때 바로 그 문제의 서류가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모른다. 알면 예,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든지 국장께서 전혀 근무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모른다, - 뭘 근무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근무한 적이 없다고

김종담 위원  국장이 아는 것이 뭐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모르는 것이 뭐 있습니까?

김종담 위원  모르는 것은 따복따복 답변하는 것 밖에 없어요.

○위원장 최진호  국장께서도, 질의하시는 김종담 위원께서도 조금 정리를 하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죄송합니다.

김종담 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하시겠어요?

김종담 위원  예.

○위원장 최진호  한번만 더 질문하시죠.

김종담 위원  오늘 모 신문에 이런게 나왔어요. 전주시 홍보비가, 전주시에서 광고주로부터 받지못한 미수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전주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금액이 얼마이고 어느 회사입니까? 전주시에서 모 회사에다가 줄 돈이 얼마이고 이것이 업자로부터 받은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몰라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공보담당관 백종현  홍보비라는 문안이 나왔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이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느 사항인지 신문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신문에 나왔나요?

김종담 위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려왔어요. 제목은 '일간지 임원 부탁받고'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등 광고주로부터 받지못한 미수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얼마를 빼돌린 혐의다' 여기에 '전주시등'이라는 광고주에요. 그러니까 과연 전주시에 이 문제점이 있는가. 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답변은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자세히 모른다 이거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위원장 최진호  질의 끝나셨죠?

김종담 위원  예.

○위원장 최진호  김종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6시가 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오후 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9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감사특위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감사도 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고하시는 상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관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먼저 변방동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세번을 받았는데 2000년 이전까지 사업량을 보면 자료마다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한 자료는 34키로, 다른 자료는 34.3키로, 다른 자료는 34.4키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2001년도 금년도 시행분을 보니까 7개소에 6.4키로를 공사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석환 위원  내용을 보면 덕진구 관내 5개소, 완산구 관내 2개소인데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실태가 대단히 좋지 않아서 농촌지역 사람들도 전주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혜택을 보고있지 못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석환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을 하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변방동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상당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사업비에 비해서 수용가는 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2003년부터 일반회계를 대폭 지원해서 당초 계획대로 2005년까지, 원래 저희가 7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수도가 미설치된 74개 마을에 대해서 103억원을 투자해서 농촌마을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계획을 완료할 것이

이석환 위원  몇년까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5년까지 입니다.

이석환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하나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2002년에도 못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석환 위원  이와같이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실태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두번째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4개소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4개소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그밖에 비지정 약수터는 누가 관리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비지정 약수터는 공원지역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부서에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우아동의 약수암, 삼경사, 체련공원 등등 이런것은 전부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석환 위원  수질까지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체련공원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수질은 저희가 검사합니다.

이석환 위원  수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분기별로 한번 합니다.

이석환 위원  이 비지정 약수터도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그런 관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수질관리를 몇번 했는지 이상유무를 물었는데 전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아서 혹시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방금 비지정관리 약수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45개 항목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석환 위원  검사결과는 어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검사결과는 전부 합격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합격 안한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여기 나온 것은 다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가지고 계신 여섯개소는 다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약수암, 삼경사, 체련공원, 화산공원, 정혜사, 기린봉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삼경사 약수터가 제 지역구인 동서학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 약수터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수질문제에 있어서. 잘 모르십니까? 확인해보시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재검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수도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 주관은 아니고 5개시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전주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주시가 아니고 지금 주관은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수도물 불소화 사업은 물론 도 단위에서도 해야되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 많이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석환 위원  청주, 여수 등등 몇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국적으로 충청북도에 4개소, 전라남도에 4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시군 수로는 39개 시군에 정수장 수로는 42개소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불소화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충치예방에 있다고 봅니다.

이석환 위원  용어로 하자면 치아 우식증 예방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죠? 허용기준치만 지킨다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 그런데 특이할 것은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서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청주시가 있고 울산시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미 그러한 선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 볼때 어느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 입장에서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도에서 용담호에

이석환 위원  도에다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전주시를 갖고 자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는 우리 도의 추이를 봐서 전주시

이석환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소장 입장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가 안하는 것이 좋은가 판단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사업소장 위치에 있으면 그 정도 판단은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어려우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어렵습니다.

이석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주요 브레인들의 얘기는 시행하는 것이 치아 우식증 예방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일본, 서독,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유럽연합 등등,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허용치도 불소 1.5ppm이하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1.5ppm이하로 한다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이미 자연속에도 0.6ppm에서 0.8ppm, 많게는 1.0ppm까지도 있거든요. 수도물에는 1.5ppm은 되어야 치아 우식증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치과 전문의들은 말을 하고, 가까운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도 치예방학인가요.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는 지금까지 의견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 및 용담댐 완공 이후에 급수체계가 정비된 다음에 보사부 법령에 의한 불소화 사업 추진지침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정책은 물론 여론조사도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면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몰라서 시행하겠습니까. 좋으니까 시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눈치만 보고 있는 입장이죠.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돌아갈까. 전혀 입장을 갖고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입장을 어느정도 갖고 있어야죠. 이러이러한 점이 좋으니까 해야되는데 아직은 단계상 그렇다.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등 적어도 그 정도라도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입장도 안갖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금년에 어느때보다 가뭄이 심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정우성 위원  이렇게 금년 말까지 가물면 전주시 상수도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차질이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급수제한 그런 조치도 아직 계획이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현재 우리는 광역수계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댐이, 대청댐의 저수량이 38.6%이고 용담댐이 22.4%거든요. 용담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유입량은 12톤, 방류량은 21톤이에요. 그런데 지금있는 저수량으로 약 7개월간 가능합니다. 물론 저수량이 적어질때 수질문제가 대두됩니다만 2002년 우기철까지는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자체수원에 있어서는 방수리 물은 지금은 조금 부족해서 상관수원지 물을 양수합니다만 이것도 내년 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다행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오니까 소장님은 기분이 좋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좋습니다.

정우성 위원  누구보다도 소장님은 비가 많이 오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수가 몇개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는 지하수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정우성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하수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고지대 지하수라고 해서 지난 가뭄때 개발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8개소가 있는데 주민 자치관리하는 것이 22개소,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3개소, 기타가 3개소 해서 28개소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28개소에서 4개소가 폐공이 되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정우성 위원  왜 폐공이 되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주민들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폐공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사용료 징수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만 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가 아파트에도 많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것은 대부분 폐쇄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은 세군데인데 세군데가 어디어디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교동에 군경묘지 낙수정 부근에 하나 있고 그 인근에 무혜사라고 이목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완산동 시립도서관내에 있는 것 해서 3개소입니다.

정우성 위원  수질은 좋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좋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지하수 수질검사는 1년에 몇번이나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분기별로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1년에 네번 하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정우성 위원  거기에 검사하는 일지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다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저수조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정우성 위원  저수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 실시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톤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서 저희시에 4,772개소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대부분이 대형 건축물이나 아파트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관리자는 건축물 소유자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매월 1회씩 점검을 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6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이행하는가 안하는가 촉구하고 그런 알선을 하고 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청소가 제대로 안되었다, 어떤 수치에 문제가 있다 할때에는 과태료나 벌금을 물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위반시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이 부과한 과태료나 실적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실적은 없고, 청소를 안한 것들이 몇개씩 나오는데 이것들이 대개 회사가 부도났다거나 그런 문제 건물 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떤 경매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하게 되면 다시 청소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태료나 그런것 부과한 적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정우성 위원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2001년도 10월말 현재 총 부채액은 얼마이며 또한 자금별 사업별로 부채가 얼마인지와 2002년도에 상환해야 할 부채액은 얼마이며, 2003년도 이후 상환해야 할 총 부채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2000년도말 대비 2001년도 10월말 현재 부채액 증감내역, 그리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총 부담금액은 얼마이며 연도별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총 부채액 중에서 정수장 부담금 비율은 얼마인가. 그리고 정수장 부담금에 관하여 지방채 기 상환액은 얼마이며, 연도별로 상환액을 명시해 주시고, 정수장 부담금과 관련하여 지방채를 기 상환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정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급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쪽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일건설에서 했는데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1억 2,636만원인데, 물론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항소를 했거든요. 그것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길유석  2001년 9월달 승소를 해가지고 다시 원고에서 항소를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원고측에서 항소를 한 것을 보면 승소할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길유석  저희는 1심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2심에는 별 무엇이 없는 한 승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길유석  예,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 수질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예.

박영자 위원  올해 운영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2억 9,800여만원입니다.

박영자 위원  3천건에 3억 정도였습니다.
  조금전에 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때 연말까지 해서 2억 5천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11월 13일 현재 1억 9,671만 1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내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예.

박영자 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항목도 다른 기관보다도 훨씬 많은 항목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예.

박영자 위원  다른 광역시 이상은 65개 항목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2000년도부터 70개 항목으로 검사를 계속 해 오다가 이번 7월에 80개 항목으로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이제 12월에는 85개 항목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아주 답변을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타 기관보다도 월등히 많은 항목을 가지고 검사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목표치에 도달을 하지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했는가 생각이 들어지고

박영자 위원  그것을 '부족했는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올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여러번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답변을 몇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장에 오셔서 담당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부족했는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죠. '홍보의 어떠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로는 답변이 나와야죠.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작년 이전까지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독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적을 빼보니까 약 45%를 도 검사하는 것을 빼앗아 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가지고, - 절반이 되어야만 3억이 됩니다. 그런데 절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도만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전국의 어디에다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국 대상의 홍보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셔서 내년 감사장에서 또 이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예.

박영자 위원  그리고 보면 목표액이 3천건에 3억이라고 했는데 건수는 3,492건으로 건수는 더 많이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에 미치지 못한 것은 건당 수수료가 11,600원에서부터 20만 4천원까지 있죠. 다양하죠.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예.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주에 의뢰되는 것은 수수료가 낮은 그런 건이 많이 의뢰가 되고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항목수가 적은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건에 수수료가 높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략도 세우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조금전에 정우성 선배님께서 오늘 비가 오니까 누구보다도 소장님이 좋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치 우리도 상수도사업소가 감사를 하니까 비가 오는 것 같고, 만약에 상수도사업소가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비가 안올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범업소 감면혜택에 대해서 저희가 정례회때 시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했었습니다.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주시 부채중 상수도사업소가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 98년도에 선거를 하면서 모범업소에 30% 감면혜택을 주다가 파격적으로 50% 감면혜택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형평의 원칙이나 경제사정이나 전주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이것이 결코 좋거나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답변이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30%로 다시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상수도 급수조례에 요금등의 감면에 있어서 상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조항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11월달까지 1억 5,400만원입니다. 그중에 못받은 것이 1억 4,800만원인데 이것은 다음달 것까지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보사환경 당국과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 급수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다음번 급수조례 개정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정례회가 6월에 있었을 거에요. 그뒤로 상당한 개월수가 지났는데 어떤 최소한의 언급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그때 시장과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이 막연히 구호에 그치는 면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절실한 문제였었거든요. 한해년도에 물값을 감면해줬을 때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한해를 넘겨가지고 특별회계로 잡아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이 무슨 얘기인고니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못한 입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신 임위원님이 그런 질의가 있으신 다음에 모범업소 수를 정비를 해서 모범업소 개소수가 줄어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업소 재정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감면혜택 이 부분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된다 이거죠. 돈이 없어서 돈을 주지못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계속 이것이 누적되고 문제가 된다고 보면 이것은 어떤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의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시장께서 정말로 본심적으로 의지나, 아니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랬는지 모르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일이나 아니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 일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지 그것은 따져보기 어렵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이 문제를 미뤄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관계부서와 간부회의때 이 문제를 꼭 한번 짚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실제로 감면된 사용료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만 들어온다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 조항은 다음번 급수조례 개정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임병오 위원  또 한편으로 이해를 구하자고 하면 돈만 들어오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혜택을 너무나 과도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손괴자 부담 부과내역을 봤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1년에 17건씩, 아니면 24건씩이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것을 부담금을 지급받고 그랬네요.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를들면 인건비, 자재비, 물값 등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차량비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혹시 시민불편사항까지도 들어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각 구청에서 대략적으로 소규모사업을 약 70건씩 하는데 전문가들하고 실무 계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건수에 따라서 수도관이 안터지는 날이 없다는 거에요. 여기에 그 추계가 안잡히거든요.
  지금 전주시 누수율이 전국 평균치를 조금 넘네요. 0.8%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임병오 위원  우리가 16.9%이고 금액으로 보면 대략 29억 4,500만원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임병오 위원  이것이 누수가 되는 유형별로 데이터가 정리된 것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된다고 보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무수 수량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나오지만 누수량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세관이나 낡은 관 교체공사를 상당량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임병오 위원  그것은 맑은 물 공급과 누수방지대책과 겸비해서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저희들이 노후 배수관이나 노후 급수관에 대한 공사비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활발히 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선진화된 누수방지 공법으로는 어떤 단위구역을 완전히 블럭화를 해서 구역 계량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온 수량이 얼마인데 실제 사용량이 얼마이고 누수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임병오 위원  총계는 나오죠? 이를테면 유입량하고 사용량하고 빼면, - 총량에서 사용량 빼면 누수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임병오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이 세밀하게 되어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러니까 총 생산량에서 돈 받은 것, -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돈 받은 것이 얼마이고 나머지가 무효가 되는데 돈 받은 것 말고 계량기가 불감하다거나 청소로 든다거나 수도사업용 공사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물을 빼는 그런 양이 있거든요.

임병오 위원  연간 전국치를 우리가 상회하고 있고, 29억 4천만원 정도를 누수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업소에서도 세관이나 교체공사 같은것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있는데 이런것을 보면 누수율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수율이 감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사업소가 대책 내지 면밀한 분석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문제는 노후 배수관이나 급수관에 대한 계획 자체가 지금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20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년 계획도 지금 제대로 매년 계획대로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매년 하는 사업량이 새로 발생하는 노후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노후관 때문에 누수가 생긴다 이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것이 제일 많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수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관 교체 등 누수방지대책을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강구하는데 누수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만 믿고 누수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뭔가 사업소의 대응전략이 미흡한 면에서 기인한 문제다. 그 대책이 뭐냐 이거에요.
  답변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를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골두하고 주도면밀하게 그 부분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금년같이 전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운 이 시기에 그런 일이라도, 물한방울이라도 절약하는 수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앞으로 이러한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감사자료 15쪽입니다. 제가 봄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용담댐 물이 9월 1일 통수가 된다고 답변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통수가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9월 1일부터 됐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보호지역도 어느정도 결정이 되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아직 덜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가하면 그때 제가 부채관계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전에 정위원님이나 임병오 위원님이 자세히 물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되, 그때 대아리 저주 원수대금 16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된다는데 그것은 절감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9월달부터는 되었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그래서 16억원이 절약이 되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는 지난 몇년전부터 우리가 전북농조에다가 40억원을 선불을 주었거든요. 선불을 주어서 거기서 계속 까나갔는데 지금 남았어요. 그 남은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현금으로 우리한테 주지를 못하고 우리가 공업용수대를 주고 있는데 그 공업용수대에서 제해가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16억이라는 것이 절약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게 됩니다.

김동성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전주시민들이 부채 때문에 상당히 시민 전체가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임병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빨리 부채를 상환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해서 많이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 업무보고 24페이지 절수기 설치사업에 있어서 작년 2000년도 예산심의때도 좋은 사업이다. 어쨌든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 것 보다도 절약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 해서 4만 1,200개를 보급해가지고 아직 2,500개가 남았군요.
  이것을 보급하는 곳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하는데 일반 주택도 들어가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이라든지 영세민만 합니까,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해 나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동에서 신청을 받고 그래서 동별로 순회를 하고, 미처 신청 안한 집도 우리가 수시로 해가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자기부담은 없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체가 무료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집도 있고 부재자 집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안된 집들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어쨌든 이런 관계를 내년도 예산에도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 예산으로는 3천만원 내외이고, 올해도 공공근로로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일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공공근로로 확장을 한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에도 공공근로로 전액 했고, 올해도 공공근로이고 우리 자체예산은 조금 적습니다. 자체예산은 5,200입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는 여기 보니까 3억 5,300만원을 세워가지고 했고만요. 그런데 올해 3천만원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것은 전체이고, 작년에는 전액 공공근로 했습니다. 작년에 약 2억 남짓 했고 올해 1억 5천정도

김동성 위원  어쨌든 소장님께서 생산보다도 절약하는 것이 생산비도 안들고 결과적으로 노후관의 누수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서민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바이러스 검출 취수장이 방수리와 전미동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방수리 하나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전에 또하나 나왔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최동남 위원  방수리에서 나고 그 뒤에 바이러스 검출 소동 이후에 수질검사 항목이 자꾸 확대되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최동남 위원  그래서 12월달부터는 85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이나 인천은 몇개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많이 하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집행부석 : 현황을 쭉 뽑았었는데요, 갑자기 기억이 안납니다만 100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거든요.

조지훈 위원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최동남 위원  김영무 과장님 나오시죠.
  서울에서는 110개정도 항목이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117개

최동남 위원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 항목을 늘리는데 우리 부담액이 많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분석기도 다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최동남 위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지금 85개 항목이 아니라 더 한다고 해도, -지금 과장이나 소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주시민들 수도물 그냥 마시는 사람 거의 없을 거에요. 이 부분은 120개가 아니라 130개로 올리더라도 시민들한테 신뢰를 줘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과감하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6개 광역시에는 바이러스 분석기를 구입하도록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전주시에서는 언제쯤 구입합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환경부에서 광역시부터 하고 시도단위부터 한 다음에 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아직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내가 알기로는 2억 미만인가 되더라구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장비만 구입하는데 그렇고 시설도 있어야 하고 인력도 있어야 하고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장비를 구입하도록 환경부에서 6개 광역시를 지원해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준비도 안갖추고 있죠? 생각도 없고.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창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고 소동이 나니까 물 검사항목도 늘어나고 준비도 하던데 그것이 조용하니까 그만두는, - 지난번에는 곧 구입할 것 같이 얘기하더니 이렇게 주춤하네요.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지금 현재 바이러스 관계는 저희 뿐만 아니라

최동남 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소장님! 시에다 회의할때 그런 건의 해보셨어요? 다른데 비교하지 말고, 당장 우리 전주시민이 먹는 물인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바이러스 분석을 위한 조건으로 총 분석장비가 43종이 필요하고, 그 여건으로 별도의 분석실을 지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10억원이 드는데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지금현재 엄두를 못내는 실정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에서 장이 결심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설득하고 이해를 하고 협의를 해봤냐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상의를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상의해서 그냥 듣기만 했어요? 안된다고 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모든것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지원이 단 일원도 없는 상태에서

최동남 위원  소장님! 왜냐하면 이렇게 조용하다가 언론에서 바이러스 얘기 나오면 난리 또나요. 난리나면 반짝했다 끝나고 반짝했다 끝나고 이러지 말자는 얘기에요. 미리 준비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하나, 병원성 원생동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병원성 원생동물은 대표적으로 두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크렙토스 포르듐하고 지아디아라는

최동남 위원  잠깐요. 과장님 바쁘니까 미치는 영향만 얘기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설사를 한다거나 탈수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통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성 원생동물을 완전히 제거한 수도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보면 수인성 질병, 아베마성 뇌수막염 유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보다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을 어떻게 검출합니까,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저희들은 염소소독을 강화하고

최동남 위원  이것이 검사항목에 들어있어요, 안들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검사항목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안들어 있으면서 염소소독을 해요. 검사를 해봐야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그렇잖아요. 검사항목에 안들어갔는데 염소소독한다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검사항목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검사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고 경비가 들고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넣는데.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지금까지는 검사할때 양성반응도 찾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도 이 방법이 어렵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 언론에 나오면 비상 또 걸립니다. 한다고 대답했다가 특별회계라고 안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부분, 원생동물에 대해서는 염소소독을 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다가 가만히 들어가버리는데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별로 어렵지 않다면, 염소소독만 하면 잡힌다고 하면 지금 하는것에다가 검사항목만 들어가면 되겠고만요.
  이것이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고 부담이 가는 거래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신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이러스나 원생동물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이 규정되지를 않았어요. 현재.

최동남 위원  규정대로만 하려면 사십몇개만 해도 되죠. 뭐하려 팔십 몇개씩 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 나중에 소동을 벌이지 말고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준비해서 언제 보고해 주시겠어요? 도시건설위원회라도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감사를 한 보람이 있지 대답하고 말아버리면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출효율이 40%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40%라도 해보시고 그외 모르면 준비라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준비를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아니에요. 준비하고 연구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고를 하시겠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이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전주시 상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시민들한테 인정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못얻고 있거든요. 우리 전주시만 봐도 정수기 설치가 본위원 자료에 50대가 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이 단상앞에 있는 이 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물을 먹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부터 정수기를 놓기 보다는 이 물을 먹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수도물을 끓여서 먹든지 바로 먹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전에도 이 물을 바로 먹어도 좋습니다라고 표현했지만 과연 직접 자기가 수도물 떠서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물먹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여론조사나 고객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수도물의 식수사용하는 것이 약 67.7%, 지난 10월에 조사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순수하게 수도물 딱 들어가지고 마실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야 한다니까요.
  내일부터라도 우리 스스로 이 단상에도 이런 pet병이 안올라오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구체적으로 해야만이 가능하고, 또한 아까 불소화 사업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정수기가 좋으면 정수기에서 불소가 다 걸러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불소를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물론 양비론이 있습니다만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충치가 생기지 않고 맑은 물을 먹었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간이급수시설이 몇개나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간이상수도가 22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32개소입니다.

이창윤 위원  총 몇개나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54개소입니다.

이창윤 위원  간이급수시설이라고 보면 주로 전주시민들이 수도물을 안먹고 미급수지역에 분포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창윤 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농촌동에 많이 되어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창윤 위원  농민들이 간이급수시설의 물을 먹고 있는데 시에서 혹시 농민들이 먹고있는 물을 수시로 점검한 일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일반 수도와 간이급수시설에 있는 물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지역이라 만약에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흙탕물과 인근에 있는 분뇨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그런 물을 농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고 하면, - 그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이 맑은지, 막혔는지 안막혔는지 그것만 점검합니까?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거기에 관리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와 함께 청소도 하고 품어도 내고 수질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혹시 수질검사를 해본일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이창윤 위원  소장님께서 분기별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수질검사 대장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언제부터 가지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다 있습니다. 카드가 개소별로 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 관리자도 갖고 있고.

이창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는데 잘못되었는가 보군요. 분명히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결과에 보면 수시 점검 실시 및 대장 비치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어떤것을 보고 말씀하시는가요?

이창윤 위원  간이급수시설 대장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갖고 있습니다. 카드가 있어요.

이창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나 보네요. 수시 점검실시 및 대장비치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글씨를 잘 못읽는가

○급수과장 길유석  대장이 있어야 관리도 하고

이창윤 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길유석  분기별로 하면 수질검사한 것을 보고를 하고 다 그래요.

이창윤 위원  그런데 시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나와있는데 대장을 비치했다고 하면
  (○집행부석 : 시 감사는 전체가 아니고 몇개가 잘못된 것...)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비치가 되어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되어있냐 이거죠.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만요. 지금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거짓말 하는 사람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하여튼 비치대장을 정확히 관리해서 우리 농민들이 간이급수시설의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하지말고 두달에 한번씩이나 한달에 한번씩, -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 요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물만 떠다주면 돈도 안들이고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것은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요령등에 보면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실제로 간이상수도 같은데를 보면 22개소 다 적합으로 나오고 소규모 급수시설같은데도 적합으로 27개소, 어떤데는 건수로 채수가 불가해서 안한데가 있고 그런곳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점검을 해서 필요없는 곳은 폐쇄를 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내실있는 관리를 하도록, 올해도 4개소에 대해서 폐지와 용도변경을 했거든요. 해나가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교체시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설계변경 별로 없는데요.

이창윤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나와 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난번 감사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을 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러니까 99년도부터 3년만에 한 정기감사였거든요.

이창윤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이 만들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 부적정이 제일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사실 할수도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설계한 내용과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관로가 연장이 된다든지 축소된다든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한 것이지 도급자의 이득을 위해서 변경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과다하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일이 있잖습니까. 그런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심도있게 모든일을, - 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알았습니다. 지금 설계부적정이 많고 설계변경 부적정은 적습니다.

이창윤 위원  적더라도 이런것을 앞으로는 심도있게 좋은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창윤 위원  마지막으로 수도물 누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누수율이 몇톤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6.9%입니다.

이창윤 위원  톤수로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연 1,700만톤입니다.

이창윤 위원  금액으로 산출하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9억정도

이창윤 위원  29억이라는 전주시 혈세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일입니다.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노후관 급수문제 때문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창윤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엄청난 금액이 새는데 타도의 자치단체에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외국 업체가 모든 노후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저도 살짝 들은 얘기인데 외국 업체가 노후관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보수한 금액을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씩 연차적으로 받아가는 제도가 있답니다. 울산인가 그런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도 그런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이 기회에 다른 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도입을 연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 도시를 우리가 알아서 방문을 해서 사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0시45분 감사중지)
(2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쪽을 보니까 500만원 이상 물품제조 구입현황이 나와있는데 계약사유에 가서 보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해서 이와같은 계약자한테 계약을 했다라고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혹시 소장님 보셨습니까?
  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은 뭡니까?
  소장님 자료 찾아보시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읽어드릴테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5호가 아니고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제7조 계약의 방법에 의거해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인 것 같아요.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죄송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법률 제26조가 아니고 시행령 제26조인것 같고, 시행령 제26조에 가서 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5호항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서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들어서 관계 업자들한테 계약을 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유창희 위원  그러셨는데 현황에 보면 교체용 계량기를 구입하는 날짜가 1월 20일로 4건이 똑같아요. 총 4건이 각각 설계금액은 2,890만 3천원, 그리고 계약금액은 2,70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네개 업체, 그러니까 세개 업체에, - 하나는 중복되어 있는 업체이고, - 세개 업체에 의해서 각각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난 1월달에 혹한이 계속되어가지고 제일 추운날은 영하 13.5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년에는 한해 겨울 지나가는데 700개 정도의 계량기 동파가 되는데 지난 1월달에는 3,300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의 일에다가 중복적으로 추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계량기들이 부족한 사태가 있어서 품귀현상이 벌어져서 분산으로 구입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선 구입후 계약으로 계약일자가 동일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도 특히나 전북대기사한테는 같은 날짜에 2,700만원씩 두건으로 나누어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주시의 계량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셋 뿐이라서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해야될 경우가 되면 여기에 3천만원 이상이 되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건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미리 갖다쓰고 계약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주 다급했어요. 그 전에는 이월된 물량들이 있었습니다만 또 감사에서 왜 미리 제고로 많이 사두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제고로 이월된 물량도 적어서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수도 미터기 보호통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갖다 쓰시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그것은.

유창희 위원  그러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돈이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체용 계량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총 전체금액이 계약금액만 따지면 1억 1,500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사유가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유라는 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과연 어겨가면서까지도 그런 사유를 들어서 구입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다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내역서에도 보면 교체용 수도용 미터기 보호통 구입하는 것하고 신설용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각각 틀린 날짜에 따로따로 구입을 한 것으로 현황에 나와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유창희 위원  이러한 것들도 일괄해서 구입을 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보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양을 할 수가 없고, 원래 재생플라스틱조합과 조달청간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조달청을 통해서 매번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합원인 보호통 제조회사나 그 대리점을 통해서 직접 구입하면 조달청을 통한 구입가격보다 2-5%정도 낮은 금액에 구입할 수 있어서

유창희 위원  본위원보다 소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줄로 믿는데, 조달청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보다 업체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을 경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금액보다 낮아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유창희 위원  본위원은 나름대로의 실무 부서에서 그러한 사정은 있었다 할지라도 꼭 이러한 것들을 일괄해서 조달청과 계약할 필요가 없고 일반 업체들한테 공개경쟁을 시킨다고 하면 조달청 가격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구입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맞습니다. 금번의 계량기 보호통 구입은 교체용과 신설용으로 구분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입을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소장님 제가 몇가지만 간단히 건의도 할겸 묻겠습니다.
  배수관에 대해서 청테이프를 깔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깝니다.

문홍렬 위원  언제부터 깔기 시작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99년 부터요.

문홍렬 위원  지금은 계속 깔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문홍렬 위원  그것을 왜 까는지는 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문홍렬 위원  다른 공사를 할 때 표시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 까는 것 아닙니까. 가령 통신선이라든지 하는 것들 깔듯이.
  그런데 새로 공사하는 것은 다 깔 것이고, 지금 못깔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파악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깔려있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배수관이나 급수관에 대한 교체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

문홍렬 위원  급수관은 아직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문홍렬 위원  누수율 속에는 다른 공사로 인해서 관이 파열된 것도 들어가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그것은 무수로 합니다.

문홍렬 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공사를 하지 않고 저절로 새는 것만 누수율로 따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문홍렬 위원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생산량하고 대비해서 우리 가정에서 소모하는 양 그것을 따지고 나머지는 누수로 보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생산량에서 돈을 받은 것, -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을 받은 것이죠.

문홍렬 위원  그러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공사로 인해가지고 관이 파열되는 것 그런것을 많이 봤거든요. 가령 배수관 같은 것이 파열되어가지고 가서 공사를 하다보면 배수관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것이 누수율로 따진다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저희 수입이 줄어들죠.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배수관이나 급수관의 배치도면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때 그때 보강을 해나가야 되는데 보강을 않고 하니까 배치도면과 실제로 깔려있는 곳을 잘 못찾아가지고, - 저는 하수관 같은것 도로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그것이 정확하지 않더라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GIS도면이

문홍렬 위원  그러죠. 그런것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급수관 중에는 몇종류의 관을 현재까지 사용해 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관의 재질에 따라서 배수관의 경우에는 주철관, 합성수지관, 스테인레스관, 아연도강관, 기타 여러가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것이 표시가 안되다 보니까 엉뚱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구요.
  그런것을 앞으로는 하나로 통일해 나가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필요에 의해서 아무것이나 관을 쓰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체적인 통일은 어렵고

문홍렬 위원  그러죠. 기왕에 깔려있는 것 말고 새로 신설해 나간다고 할때요. 지금도 주철관을 쓰고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도 주철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급수관의 경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급수관은 주철관을 안씁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급수관 같은 경우에도 주철관이라든지 PE관, 또는 여러가지 종류를 쓰더라구요. 아연관이라든지 스테인레스관이라든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연도관 그런것은 안쓰죠, 요즘.

문홍렬 위원  그리고 노출되어서 동파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가정에서 수도꼭지 같은 것이요. 그랬을 경우에도 결국은 계량기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누수라고 볼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문홍렬 위원  그랬을 때 교육이나 홍보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해놓고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나 반상회 회보 그런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배치도면을 보면 제수변 같은 것이 어디 있어야 될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도로를 많이 재포장 하다보니까 묻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런것은 공사장이 도로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상치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상수도 공사 말고 다른 공사를 할때 지금은 급수과 직원들 감독관으로 파견을 않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일일이 다 가지는 못합니다만 순회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을 소장님께서 타부서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협조를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게좀 해주시고, 응급복구팀이 주간에는 몇팀이나 되고 야간에는 몇팀이나 뛰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주간에는 4개팀이고 야간에는 1개팀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어느때 보면, 제가 늦게 다니다보면 갑자기 터져가지고 밤에 애를 먹고 아침까지도 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럴때는 예를들어 가정 1백집이 아끼는 것보다도, 아니면 1천집이 아끼는 것 보다도 더 많은 양의 물이 소실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 밤에는 한 팀이라고 그랬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문홍렬 위원  좀더 보강을 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요.

문홍렬 위원  실제로 일용직 8명이 누수방지팀 인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숙직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팀으로, - 물론 큰 누수사고가 났을 때에는 비상연락을 해서 전부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상시 4명이 숙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홍렬 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휴식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산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4%밖에 안된다. 거기에는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누수율도 적지만 그보다는 제가 느끼는 것은 타 공사를 많이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하 매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굴착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굴착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때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좋은데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누수보다도 공사로 인한 누수가 상당히 많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문홍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소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지붕에 두 가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팔복정수장 관리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윤중조 위원  팔과정 지은 것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윤중조 위원  팔과정 관리를 지금 누가 하시죠? 두 가족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주변에 장미도 식재를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니요. 팔과정 관리를 누가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팔과정은 문화관광 부서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그 땅이 상수도사업소의 땅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확실히 해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 관리에 있어서 일차적인 문제는 화장실 문제인데 그것은 공사비가 소요되거든요.

윤중조 위원  관리하신다면서 공사비를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답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릴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그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그것이 정 안되어서 부시장님까지도 얘기했는데 안됐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저희 형편으로 열악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런 시설까지 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두 가족이라니까요. 관리를 해주시겠다고 해놓고 또 지금와서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필요한 것은 거기에 공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 팔과정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 복지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돼죠. 문화영상국이 내일인데 내일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것은 우리 부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두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전자에 말씀하신 것을 믿을까요? 화장실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문제만 해주시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책을 어쨌든 마련해서

윤중조 위원  아니 확실하게, 내일도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내일 질문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판단이 서잖아요. 못하면 못하겠다, 하면 하겠다라는 것을.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것은 저희가 소요금액을

윤중조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부시장님까지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금액을 세워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정말 귀가 조금 짜증나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에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미루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안되잖아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를 조정하는 부시장님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어요. 몇개월이 지났는데요. 준공된지가 상당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장미 심었다고 해가지고 다 된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지금 거기 밑에, - 잘 아시잖아요. 전기시설이 되어있어가지고 보일러 시설이 되어있잖아요.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방을 쓰고자 하는데 전기가 안들어와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것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거의 2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 하려고 할때 말도 많았어요. 말도 많은 것이 뭐냐, 완산칠봉에 있는 팔각정이 나무가 서져 있어서 그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왜 나무를 베냐, 그래서 팔각정이 못쓰게 되어있는데 왜 거기다 팔과정 짓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느 소장님보다 샤프하고 능력있으신 분이다라고 내가 옆에있는 동료의원들한테 각각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을 못하는 것 보니까 다시 생각 해봐야겠어요. 그 생각 할까요? 얘기해 주시죠.
  지금 질의 안하려다 하려는 것이니까, 지금 다들 가셔야 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원칙적으로

윤중조 위원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넷이 만나서 얘기할까요? 부시장님, 문화영상국, 소장님, 나 그렇게 넷이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게 하십시다.

윤중조 위원  시간낭비입니다. 그것은 샤프하신 소장님으로서 답변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쁘신 국장님들 그것때문에 시간낭비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넘어갈께요.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새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윤중조 위원  그것이 금액이 상당히 많죠? 10억, 20억 그렇게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윤중조 위원  지금 그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책이지 당장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에서 배우는 것이 있지만 관습에서도 배우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기회가 된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습에서도 배우기 위해서는 외국을 나가서 배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외국의 경우, 특히 선진국의 경우 주유소를 지을때 우리나라 주유소는 탱크 넣고 묻어버리면 끝나는데 선진국에서는 탱크를 묻고 거기에서 기름이 조금만이라도 새게되면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서 그 주유소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설이 되어야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러한 선진국에 가서 보고 배우고라도 매년 29억의 낭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현재도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관계로 투자를 못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소장님! 저는 소장님의 능력을 믿고 싶습니다.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능력을 제가 못믿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느냐. 왜 있는데도 못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블럭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블럭블럭을 온전히 수량체크를 해서 그 지역의 시설경향을 전부 해가지고 계속 물의 누수량을 체크를 해가면서 줄이는, - 100이 들어왔으면 100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윤중조 위원  제가 필이 잘 안오는데요 이런 방법입니까? 가령 예를들어서 물을 100톤을 보냈는데 100톤이 다 안갔다, 98톤이다, 거기에서 안온 것만큼 누수가 되었다 그렇게 체크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윤중조 위원  그것은 구시대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더 깊게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자면 우리 인체내에 담석이 있다면 어떻게 캐냅니까. X-RAY촬영해서 뽑아내잖아요. 그러한 것을 더 과학적으로 해서 선진국에 가서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쪽에 까지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소장님! 아까 얘기하실때는 잘하시던데, - 그것은 연구를 해보시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연구를 못하고 나와서 오늘 질의하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습에 의해서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천명을 목표로 현장체험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가서 현장을 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윤중조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깨끗한 맑은 물이 생산되고있는 과정을 통해서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윤중조 위원  지금 신뢰도가 됩니까?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가 5천명이 갔다면 그 여파로 2만명은 '아 우리 전주시에서 나오는 수도물이 깨끗하니까 그냥 마시고 깨끗이 씻자, 깨끗한 것으로 그냥 쌀 씻고 하면 된다' 그 신뢰도가 과연 전파가 어느정도 된다라고, 그 효과가 60몇프로라고 하는 것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신뢰도가 이런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만 신뢰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수도물을 끓여서 먹으므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거기에서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보다 나은데를 가게되면, 또 물이 좋은데를 가게되면 수도물 가지고 틀어서 가이드가 먹으시오 그래요. 그러면 안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도물에 대한 개념이 이미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5천명을 들여서 대성정수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시켜서 체험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 그런 얘기죠. 더욱더 접근성있게 홍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이 방법가지고는 그냥 해라 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전에 TV를 봤는데 서울에서 서울시 수도물을 먹는다 이거에요. 회의하는데 같이 수도물 먹자. - 먹을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도 수질평가위원회를 할때는 수도물을 먹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랬으면 오늘도 내놨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윤중조 위원  그것은 샤프하신 소장님의 답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소장님의 견해는 아니다 그런얘기에요.
  오늘도 그 수도물을 내놨어야해요. 그랬으면 '아, 우리가 수도물 먹고 했다'고 박용근 기자님이 당장에 기사써서 냈을 거에요.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 다시 수정해 주시고 홍보하는 것 다시 바꿔주시기 바라고, 수도물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선진국에 한달이고 두달이고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김완주 시장이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더 돈을 주고 선진국에 가서 더 보고 배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전부다 학사 이상 석사급 이상일 것입니다. 어영구영하게 근무하는 분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분이 아니다. 나름대로의 수도물에 대한 이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럴때는 내가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공부하고 오게 되면, - 아까 얘기한대로 주유소 그런쪽으로 센서에 의해서 감지를 하게 된다면 매년 29억씩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결론 내시죠.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세가지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진짜로 해주십시오. 정말로. 그래야 밝아지면서 전주시가 더 좋아지지 않느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윤중조 위원  진짜로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윤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금전에 유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수도 계량기 동파에 있어서 올 1월에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동파가 많아서 그것을 못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갔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조지훈 위원  그 계량기는 단가계약을 맺으면 안됩니까? 예를들면 최근 5년간중에 최고 많이 소요되었던 양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하면 안되는가요? 법에 저촉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단가계약 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의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래서 내년에는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서 일괄 입찰을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기적인 납품 뿐만 아니라 방식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단가계약으로 하면 연중 내내 그분만 납품하도록

조지훈 위원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죠, 단가계약을.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단일제품이 계속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데 회사가 여럿이기 때문에 입찰의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단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도에서 신축한 소리문화의 전당이 있죠. 소리문화의 전당에 중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중수도설치가 의무화되는 수도법이 되기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조지훈 위원  중수도시설이 올해 9월부터 의무화됐죠? 일정규모 연면적 2만평 이상의 건축물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6만 평방미터 이상이므로 거의 2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의 2만 가까이 되는 거기에, 그리고 철도 역사, 항공시설, 운동장 시설이나 체육관 시설 이런 것, 그리고 지붕면적이 700평 정도 되는 것들은 중수도를 시설하도록 되어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 되기전에 분명히 중수도 시설이 권고사항으로 있었거든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예를들어 소리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전주시 상수도 안먹고 다른시의 상수도를 먹습니까? 소리문화의 전당에도 상수도가 들어가잖아요. 전주시 것 아니고 다른시의 것이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주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 것 들어가잖아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규모 시설을 하는데 중수도시설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 그러니까 의무화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들면 전주시에 아파트들이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수도 설계가 되어있는 아파트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9월 29일 이후에 허가신청이 들어온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가 연면적이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롯데백화점은 협의할때 우리가 중수도 설치를 하도록 협의조건을 넣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하면 제가 보기에는 중수도시설을 해야되는 규정이 너무 완화되어 있어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은 면적과 상관없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작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전주시에서 신축하는 건물들, 전통문화센터에 중수도시설 안들어가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안들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은 딱 한군데 월드컵경기장에 중수도시설 되어있다 이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빗물이용시설도 있고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수도가 왜 중요한지는 여기서 논의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이미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들면 문화영상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촉진지구 이런데에 계속해서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중수도 시설 안들어가잖아요. 최소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규모 이상의 시설과 건물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수도 시설들이 설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의 할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물론 저희도 건축물의 허가부서가 아니고 부수적인 상수도만 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건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협조요청 뿐만 아니라 오전에 공보담당관께서 전주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언제 무슨 건물이 생길 것인가 봐가지고 부서간 협조를 통해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어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21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7인)

○출석공무원(4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