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영상산업국·복지환경국

일 시 : 2001년 11월 30일(금) 10시
장 소 : 전주시청 4층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영상산업국과 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을 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영상산업행정의 실천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이 보다 나아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과소장급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현웅 정보영상과장입니다. 조성환 산업관광과장입니다. 이근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기 농업경영사업소장입니다. 엄종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신광만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도서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시립도서관장 엄종희입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도서관, 전자정보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미래형 도서관에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인테리어 업자가 선정되어서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각 분관별로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구축이 되어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다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루에 전자정보와 디지털쪽의 이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디지털 관계는 지금 착공중이고 인터넷은 15,000명정도.

김남규 위원   그러면 미래형 전자정보 도서관으로 갈려고 하는데 몇년도까지 전주시에서는 구축할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내년도까지는 디지털 도서관이 완전이 구축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문헌정보같은 것도 시민들이 잘 볼수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디지털 정보는 저작권 보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볼수는 없고 저희 도서관으로 일단 나와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서울 중앙도서관과.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전부 연결됩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이 방만한 운영을 하는 측면이 있던데, 하나는 온고을 시민대학교가 17개 강좌를 하고 있고 월 천만원의 강사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자치센타의 취미별 모임과 거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시책도 있기는 있어요, 영어 컴퓨터 등등도 있는데 컴퓨터는 정보영상과에 정보화 도우미들 교육과 겹쳐서, 그래서 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기능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저희들이 각 동 자치센타하고 맥락을 같이 한것은 서예하고 서양화 이런 부분만 같지 나머지는 저희 도서관에서 한것하고 자치센타하고는 틀립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이 직원들도 부족해가지고 직원들이 1,2교대를 하는데 -일요일을 개방한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을정도로 바쁘다고 하던데 용무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연중무휴 도서관이 되가지고 밤 10시까지 개관하고 있으니까 금요일부터 1/3씩 교대로 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서관 휴무가 없기때문에 열람인들도 불편이 많아요.
  예를들어서 공사를 하게되면 시끄러워서 불만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휴무제도를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는 행정직과 사서직이 있는데 거기의 사서직도 고급인력들인데 그 업무를 제대로 못보고 열람 업무만 본다든지 무분별한 배치가 되어있죠. 지금 디지털이나 전자쪽으로 정확하게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숙지해 가지고 그 업무만 보시는 분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전산직은 한명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각 분관은 어떻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저희들이 본관에서하고 나머지는 사서직이 운영을 해줘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사서직도 그 업무에 전문을 못 두고 열람 대출에 매달려서 제대로 그 본연의 업무를 유도해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고을 시민대학 같은 것들을 하고 이동 도서관도 증가추세에 있잖습니까. 이런것들이 너무나 방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 핵심의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저도 간지가 얼마 안되는데 가서 보니까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서히 사서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전산직이 필요하고 또 도서관은 많은데 직원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정원조정을 해야 하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도서관의 실내온도 부분도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겨울철에 난방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완료는 다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끝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연료비가 있는 한은 온도를 유지할랍니다.

김남규 위원   노후화된 도서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자기기가 도입되었을때 크랙이 생기고, 컴퓨터의 장비보유상태를 양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최대한 보호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온고을 시민대학의 방만함을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시민들의 욕구가 대단합니다. 줄일수는 없어요.

김남규 위원   그것도 원래는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 줘가지고 도서관으로 넘겨준 것이죠.
  시민과 시장님이 가깝게 하기위해서 원래 만든거란 말이죠. 주민자치센타도 있고, 여성작은 동우회도 있고, 또 도서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동호인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시민대학 참여자들이 1년코스인데요, 졸업을 하더라도 안나갈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동호회로 졸업을 시키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은 전자정보 미래를 위해서 아동도서 부녀부서, 도서관 내에서도 쌈지도서관을 만들어서 스스로 코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과감하게 그쪽으로 집중과 선택을 했으면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김남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동도서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장서구입이 제때에 되지않고, 차가 몇대있죠.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4대 있는데 운전수가 3명뿐이라 한대는 쉬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구입비는 적죠.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시비로 1억, 국비 1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액임의단체 지원액 현황을 보니까 모 단체는 행정관리과에서 80만원, 정보영상과에서 2백만원, 산업진흥과에서 4천98만원, 여성정책과에서 77십만원, 자원봉사과에서 150만원, 월드컵추진단에서 80만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 단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특정한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은 단체에 대한 정액지원단체 이외에는 사업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할 의지는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률적인 통합검토보다는 사업계획의 효율성이랄지 시민에 대한 서비스랄지 전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되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그러면 문화사업에 대한 인프라나 인력은 못만들고 축제하다가 끝날수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인프라 구축보다 행사위주로 가다보니까 축제는 더욱 방만해지고 인프라 구축은 안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서를 만들고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풀로 잡혀있다보니까 던져주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세밀한 분석을 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단체지원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으로 제2회 영화제를 마쳤는데 영화의거리 조성이 되었는데 그 거리에 가보시면 오거리에 조그만 기념탑을 설치한 외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영화에 거리는 환경을 개선하는 테마거리 차원에서 1회대회를 할때에 오거리에 영화비를 세우는 것하고 가로등, 노면 색체, 하수도 정비정도의 기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기반 시설만 갖춰져있지 테마의 거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영화에 관련된 상점 하나도 없고, 예를들어서 국제영화제가 영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때문에 거기에 가며는 뭔가 있을것이다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그쪽 거리의 여건상 새로운 테마파크를 시설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영화촬영도 유지를 하고 있기때문에 영상산업을 지원하기위해서 야외 촬영장 형태의 테마파크랄지 그런 부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극장가가 집중되어서 영화를 소비하는 거리로는 적정합니다마는 그런 시설같은 것을 하기는 힘들고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로 가급적 영화와 극장가에 어울리는, 유도되는 시설들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상영관들의 시설이 노후되어있어서 영사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상영의 현대화 시설이 갖춰진 상영관 유치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상영관들 중에서 금년도에 시네21 1,2,3관이 완전하게 시설개수를 다 마쳤고요, 아카데미 1,2관도 시설개수를 올해 들어가서 마칩니다. 그리고 대한극장도 내년 초에 시설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쟁이 극심해지고 영화제를 계기로 전주에도 잠재적인 영화 관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의 대응에 의해서 현재 몇군데에서 선도적으로하는 시설 개선사업들이 다른 업체에도 파급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앞으로 국제영화제는 계속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석환 위원   영화제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이 내년 4월 개관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장고가 두군데 설치가 되던데 우리가 수장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제가 둘러본 것으로 봐서는 수장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최초 설계단계에서도 고려는 했었습니다마는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장고랄지 학예연구실이 전시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수장고 부분은 일부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수장고에 수장될 유물들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시설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법정 주차장 대수가 14대로 되어있는데 물론 14대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14대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그 부분도 왼쪽에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된 토지중에서 금년도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대단위 관람객의 경우에는 국립박물관의 주차장을 공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국립전주박물관과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무료이기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진출입로를 확인해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가 매우 협소하던데 협소한이유중에 하나가 국립전주박물관의 담장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연계해서라도 국립전주박물관과 협의해서 담장을 허물면 진입하는데 용이할거라고 보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담장도 있을뿐더러 도로가 사실상의 도로지만 국립박물관의 부지입니다. 그 문제도 실무선에서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못봤습니다.

이석환 위원   개관전에 담장허물기를 추진하셔서 진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올때의 문제입니다. 나오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나오면 국립박물관 때문에 출구가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교통신호를 받아야만 나올수가 있는데 두번정도해야만 신호를 받아서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를 확보하지않으면 내년 개관이 대단히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고요, 왼쪽에 추가로 저희가 매입한 부지쪽으로 진출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메인홀을 보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지않으면 메인홀을 충분히 살리기가 어렵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작업등등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개관때까지의 인력보강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학예연구 인력들이 미리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재 보수 내용중에 객사를 보수했었는데 1억6천여만원의 공사액을 가지고 거의 1년여 동안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결과가 국장입장에서는 만족스럽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계획대로 보수를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한 바로는 서익사에 양쪽 기둥 주춧돌을 보강한 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건물이 기형적으로 되어있어요. 가운데 두개기둥은 기울어져 있고, 그것 뿐만아니라 건물이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객사 마당있는 자리가 과거에는 체신청 청사건물터죠. 그래서 그런지 지반침하가 있는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익사뿐아니라 본전의 전체적인 안전도 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안전도검사를 빨리 실시를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위원님께서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시공과 설계할 당시에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침에 따랐고 또 그 이후로도 한국목구조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의 자문을 시공중과 시공후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본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가 문화재청 직영사업으로 대대적인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남고산성의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복원계획에 빠진 부분이 남고사 입구에 성문이 하나 남아있는데 성문위에 물로를 세울 필요가 있는데 물로 복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장기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증인께서는 풍남제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장의 사직으로인한 공석으로 문치상 부이사장께서 당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에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선서인 전주풍남제전위원회 부이사장 문치상.

○위원장 최진호   오늘에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위원입니다.
  일단 확인을 위해서 유기상국장께 먼저 질의하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풍남제와 관련해서 2001년도 제43회 예산 확정액이 얼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비 3억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뒤에 지급된 천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된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비보조금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따로있고, 풍남제전위원회에서 2001년 5월2일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천만원이 도비보조금입니다마는 시책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주시를 통해서 교부해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하나의 공문이 있습니다. 내부결재 공문인데요,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해가지고 2억원을 예산확립전 시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4월9일자 내부결재 공문이 본위원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당초 풍남제는 작년에까지도 시비보조금이 5억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5억원을 계상했었었는데 조정 과정에서 3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규모랄지 지원규모상 저희가 시비를 5억원정도는 해야 적정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지훈 위원   예산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정책결정이고 의사결정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조지훈 위원   3억이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2억을 더 줄수있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내부결재를 통해서 문화예술과 86400-624 2001년4월9일자 내부결재안에 예산 확정전 시행해서 2억원의 돈을 예산성립전 보조행사 사업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회계법상에 예산확정전 시행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건지 어디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답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5억원 정도를 보조를 해야 풍남제가 차질없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 확보된 3억원은 먼저 교부를 하고 부족한 2억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확정이 되며는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확정전 사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전주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가 사전교부가 바람직합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로 사후지원이 가능한.

조지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증인과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여기에서 쓰고 있는 용어 "예산확정전 시행" 이라고하는 하는 단어와 "예산성립전 보조행사 지원" 이라고 하는 단어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확인을 얻고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재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2억원의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8월 추경이 끝난 이후에도 11월에 다시 공문을 시에 띄운적이 있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 근거에서 2억을 더 요구하신 거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금년도 풍남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5억원정도를 가지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할 것으로 알고, 또 2억정도를 솔직히 얘기해서 확보가 될것으로 믿고 있었기때문에 행사를 이미 치루고 나니까 이미 5억원 이상의 행사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빚을 지게되는 형편이고그래서 2억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풍남제전위원회가 지금 빚이 많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풍남제전위원회 기금이 현재 총 얼마나 되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10억쯤 됩니다.

조지훈 위원   빚을 지게 되어서 더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풍남제전위원회가 민간단체로 넘어올때 가능하면 앞으로 어떻게든지 기금을 마련해서 시비를 절약하고 민간주도로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비에서 확보가 안된 분야는 이미 기금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2억을 미리 대출 받아서 집행을 했고만요.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시한번 증인께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2000년도 시의회에 예산심의의 결정내용을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결정액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죠. 2억을 누가 준다고 약속을 합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2000년도에 저희들이 시비에서 5억을 받았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98년도에도 5억을 받으셨나요.
  아니죠, 5억을 받은 것은 2000년도죠. 그렇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조지훈 위원   그전에는 3억, 그리고 그 이하의 돈들을 받아서 사업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5억을 받았으니까 의회에서 이미 3억으로 결정이 난 이후에 다시 5억을 채워서 달라고 하는 것은 풍남제전위원회에, 풍남제 행사가 아니면 전주가 없다고 하는 교만아닙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지훈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추가로 다른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빚을 졌고, 그리고 또하나의 발언 내용중에는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풍남제전위원회도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라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42회 풍남제 정산서고요, 이것이 43회 풍남제 정산서입니다. 42회 풍남제가 시비 5억을 받아서 10억9백47만여원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랬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43회때는 11억42백30여만원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1억3천만원에 증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비가 2억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자체가 1억3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강행해서 집행해 버렸어요. -2억이 삭감되었는데도- 이것이 시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풍남제라든지 문화행사들이 대개가 작년도의 경우 5월달로 갑자기 앞당겨지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전년도에 거의 사업계획서를 마련해가지고 1,2월중에 완전히 확정을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사실은 사업계획을.

조지훈 위원   방금 증인께서 1,2월중 사업계획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심의는 언제 확정됩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12월달에 됩니다.

조지훈 위원   말이 맞지않잖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항상 사업계획서를 짜다보면 결국 행사의 규모면에서 확대하기도하고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조지훈 위원   3억으로 보조금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풍남제는 1억3천에 증액예산을 편성했고 그것을 강행집행했다는 겁니다.
  첫번째, 2000년도 42회 풍남제와 관련해서 똑같은 행사를 치룬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음식조리체험관 운영이라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는 운영비가 198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8백만원이라는 돈이 짜투리 돈도 하나도 없이 정확히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도 납득이 안가는데 8백만원입니다. 198만원 지출했던 행사를 8백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전주 난장의 운영에 있어서 2000년도 42회에 전주 난장에 여러가지 행사와 난장시설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약 1억83백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43회에는 2억2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아끼겠다는 것인지, 빚을 안질래야 안질수가 없는 예산운영이었죠.
  또하나 보겠습니다.
  42회의 홍보비는 다 합해서 86백만원입니다. 43회 홍보비는 2억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전주시에서 협조를 요구했던 열린음악회 행사 보상 1억5천만원을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24백여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홍보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하나 운영비 보겠습니다.
  행사 운영에 42회때에는 2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3회에는 3억18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억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민간단체의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이 어떻게보면 궐위시에 대행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갑작히 이사장님이 사표를 내셨기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옆에 서 계신분이 사무국장이시죠. 사무국장이 그런 업무를 수년동안 총괄하셨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만하게 한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운영을 한것중에 음식관 직영점이 있습니다. 여기 정산서에 있는 직영점 운영하는데 총 매출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1억4천정도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총 지출이 얼마정도 되었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1억4천8백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정산결과 어느정도 된 거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거의 음식관 직영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23백만원어치가 비품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당시 풍남제때에 음식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푼도 남기지 못했고 실제 서류상으로 140여만원의 적자를 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는 분은 한분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는가하고 물품구입 상황까지를 포함해서 제가 봤어요. 직영점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보상 4,912만원, -인건비가 4,912만원이예요-, 재료구입비 42백만원입니다.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 재료비가 42백만원이라고 하면, 음식점 운영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요, -그것이 납득이 가는 얘기인지-
  그리고 주류구입이 천만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류거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류는 절대로 무자료 거래를 할 수 없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직영음식점에서 썻던 주류들은 무자료 주류였어요. 즉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술들을 사다가 여기에서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남았다고 하는 물품 23백만여원의 물품구입, 1년에 한번쓰기 위해서 23백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사진의 현황이 23백만원어치의 물품이 쌓여있는 현장입니다.
  23백만원어치의 주방용품이 1년에 한번쓰기 위해서 구입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그 물품을 쌓아놓은 것을 보니까 부이사장님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저희가 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창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남제전위원회 이사분들 중에는 지금 사임을 했기때문에 출석을 하지않겠다고 공문을 발송한 이사장님은 사업하시는 분이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네,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초적인 경제지식으로 봐서 1년에 한번 사용할려고 23백만원어치의 물품을 사는 기업이 있습니까.
  전주시의 경우에 1년에 한번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2천만원짜리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23백만원어치의 물품이 쌓여있는 꼴을 보십시요. 거기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남제 행사를 하겠다고 각종 옷을 구입했는데 그 옷을 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돈을 받고 대여한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여했다가 못입겠다고 다시 받은 적이 있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세탁해서 다시 받은 것이죠.

조지훈 위원   다른 단체에 알아봤더니 대여를 할려고 했는데 도대체 옷에서 냄새가 나서 다시 반납을 한적이 있다고, 지금 옷이 어디에 보관 되어 있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옷은 윤호관이라고.

조지훈 위원   진북동에 보관되어있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옷이 걸려있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풍남제 행사가 끝난 이후에 가서 봤던 현장에는 다 쌓아놓아가지고 그 안에 습기가 차서 옷이 냄새가 나가지고 볼수가 없었습니다. 풍남제 행사가 끝나고 한달도 안되는 시점에.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풍남제 행사가 끝나고 바로 세탁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없이 많은 풍남제 관련한 물품구입과 수없이 많은 시설들을 했는데 그 시설들을 할때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예산집행을 하셨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당연히 거기에 입각해서 했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이 얼마이상이 입찰이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제가 알기로 3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 용역은 얼마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5천만원.

조지훈 위원   풍남제에서 각각의 시설을 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공개입찰경쟁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공개입찰한 경우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부다 수의계약 형태로 한거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풍남제는 고유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지훈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행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시설과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에 맞춰서 계약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하고.

조지훈 위원   2000년 4월 전주시장 명의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면서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뭐라고 되어있냐면, "보조금으로 사업추진시 각종에 계약을 하는 경우와 물품계약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및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

조지훈 위원   단 한차례도 풍남제전위원회는 이렇게 집행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조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부이사장님께서는 풍남제전위원회에 언제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유창희 위원   초창기부터.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거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풍남제전위원회 기금이 정확히 얼마정도 남아있는지 기억하세요.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10억4,252만4,530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기금중에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이 조성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3억5천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약 7억정도의 돈은 어떤 돈입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대체적으로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식관들 분양비용들이 상당히 차지를 한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풍남제전위원회에서 풍남제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수익금이고 보면 되겠네요.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혹시 풍남제 행사를 할때마다 전주시에 보조금 신청을 풍남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저희들 쪽에서는 사업계획이 이사회를 통과를 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요구를 합니다.

유창희 위원   문화영상국장님,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주시가 줄수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풍남제조례에 의해서.

유창희 위원   그러면 부이사장님, 보조금을 신청을 하실때 사업계획서도 함께 신청을 하시니까 그정도는 업무파악을 하시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 속에 총 사업집행예산이 10억이다, 그중에서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5억이고, 나머지 5억은 더이상 충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5억을 전주시에다가 보조해 달라고 그런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그렇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5억의 자체충당비에는 방금 얘기한데로 사업수익금같은 것도 들어가는 것이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수도 있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해서 또 보고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것을 아시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의무중에 보조금을 수령해서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산을 했을때 보조금이 남았다면 반납해야 되는거 아십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작년도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작년도에만 반납하셨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유창희 위원   그 전에는 반납한 경우가 없고요.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 전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그동안 업무를 보시면서 풍남제전위원회에서 보조금 수령 이후에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작년에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반납하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1995년도에 23,277,770원이 반납되었고요, 그다음에 1997년도에 6,431,564원, 그리고 2000년도에 7,135,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반납한 부분은 아주 미미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서두에 질문한 풍남제전위원회에 남아있는 기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질의를 하니까 약 10억4천만원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중에서 이사장님을 포함한 이사님들이 출연한 재원은 3억5천이고, 나머지 약 7억이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돈이 수익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수익금이라는 것은 풍남제 행사를 치루고 난 이후에 생긴 수익금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자수입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자 수입이 7억이나 됩니까.
  그 이후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조금을 신청할때는 반드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사업예산 속에서 자체충당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더이상 충당할 수 없는 돈은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만 행사를 치를수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달라고해서 보조금을 수령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가 끝나고 7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풍남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수익금이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령한 보조금 수익금이 생겼다는 의미는 자체충당비보다 더 많이 거쳤다는거 아닙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체충당비보다 돈이 더 많이 거쳤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수령한 수령금액을 다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시 보조금과 자체자금을 분리를 해서 했고, 시 보조금 항목속에 들어있는 것에 잔액을 내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자체자금들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민간단체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기를 거의 30억 기금을 가지면 그때 당시는 이자율이 괜찮기때문에 조금 자립터전이 앞당겨 질것이 아니냐해서 몇년동안은 돈을 쓰지않기로 했기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에 보조요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풍남제전위원회에서 30억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30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마련을 해도 되겠죠.
  그럴려면 풍남제전위원회에 속해있는 이사님들과 자체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내서 그만큼의 돈을 적립해 가시는 것이 좋지, 그러나 거기에는 전주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이 있었잖습니까. 풍남제전위원회에 보조하는 보조금은 전주시의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주시민의 돈이다는 말입니다. 전주시민의 돈으로 30억을 채워가는데 보탬을 해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할때 자체행사에서 수익금이 생기면 보조금을 반납 받아야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반적으로 시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집행과 정산에 있어서는 당초 사업계획상 시비부분으로 편성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있는 경우에 잔액을 반납받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0억이고 그중에 시비는 5억인 가운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수익이 생겨가지고 15억이 되었을때에도 시비 5억은 다 사용해야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비 5억 부분을 사업계획 당시부터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까지가 제출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당연히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에서는 시비 5억을 받으면 이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 내용은 자체 조성으로 5억을 쓰는 범위외의 나머지는 이 5억을 가지고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단체가 사단법인이라는 별도의 법인체이기때문에 당초 시에서 필요해서 보조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나머지 수입 전체까지는 반납을 받는 것은.

조지훈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상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난장분양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득금이 생겼고 난장 분양을 하고 시설을 하는데 시비를 갖다 썻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득금이 생겨가지고 시비를 쓰지 않아도 될정도의 이득금이 생겼으면 시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시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용처에 그렇다고 하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항 집행비목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에서 잔액이 생긴 경우에는 반납을 받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마는 전체 총 사업비에서 수지여부에 따라서, 수지 남는 것을 다시 시비로 연결시킨다며는 역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의 채권 채무까지도 그대로 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무리가 있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렇지 않죠.
  시비보조금을 쓰는 내역은 임의단체보조, 그리고 임의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시비보조금 받은 세목으로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집행하는 내역들을 정리하고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항목에 의해서 봤을때에도 시비가 다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주시는 지난 42회 풍남제 행사를 마치고 풍남제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시비정산을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십시요"라고하는 공문을 보내신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보면, 제7조 2항에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는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아니한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수있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동안 풍남제전위원회에 이런 조건을 부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조건부여를 한적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7억이 모두다 수익금으로 발생되지않고 이자수익도 일부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계속 풍남제전위원회의 기금으로 쌓여가는 동안 전주시는 아무런 조건을 부여하지않고 계속 해마다 요청하는 금액만큼의 보조금을 주었다는 말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풍남제전같은 문화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창희 위원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충실히 했어야 되리라고 보고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한에서는.

유창희 위원   조금전에 동료 의원이신 조지훈의원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풍남제 전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3억이 쓰여진거잖아요. 그럼 풍남제 행사 전체의 사업을 위해서 시가 보조하는 보조금을 썻으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익이 남았다, 그럼 시에서 지원한 금액, 즉 보조해준 금액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풍남제전위원회의 기금으로 정립을 해 가셔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이익금 중에 보조금을 넘지못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전주시에서 지원해준 보조금 먼저 반환을 하시고 그래도 남은게 있다면 그 돈이 풍남제전위원회의 기금으로 정립을 해 가셔야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렇게만은 생각을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능하면 빨리 자립을 하고자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기 까지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변해가고 있는 것이 작년 경우는 외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에 식당을 내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안에서 받는돈 이상을 받지않았습니다.
  그 전년도에 똑같은 돈으로 해서 혜택을 줄것은 줘가면서 가능하면 이익창출을 줄여가면서 시민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했기때문에 이익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전주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서 속에 들어가있는 지출 경비외에 남은것만 반납을 하신다고 그랬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본 위원하고 담당 국장님하고의 견해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데요, 본 위원의 판단은 전체 사업예산속에서 부족분을 전주시가 보조해 달라고 해당 단체에서 요청하는 것이고 전주시가 전체 사업예산속에서 부족분 만큼 요청한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가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이 완료되었을때에 자체 사업속에서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전주시에서 수령해간 보조금을 먼저 반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고요, 반납을 하고도 남은 돈이 있다면 그것은 해당 단체에서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풍남제전위원회가 전주시에 보조금 신청을 할때 2000년도에 5억을 신청했는데 그 5억중에서 최종 예산심의 과정에서 2억이 삭감되어서 3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에서도 전주시가 집행해야 될 예산은 3억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풍남제전위원회가 풍남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전주시 보조금 사업속에 포함되는 사업규모도 3억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3억의 규모를 가지고 풍남제전위원회가 풍남제 행사를 마쳤잖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풍남제 전체 행사비용중에서 2억이 부족해가지고 빚을 얻어서 썻다고 부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억의 빚을 얻어서 사용한 것은 전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금 내역속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풍남제전위원회 자체사업 예산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사업계획으로 보며는 저희가 최초에 풍남제를 집행할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데로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5억원을 저희가 보조를 했었고, 금년도에도 5억원.

조지훈 위원   국장님 용어를 정확히 하세요. "작년도만" "작년도 까지"가 아니고 "작년도만 5억"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작년도는 5억이었었구요, 그전 98년도에 긴축재정을 하기전에는 4억5천, 4억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셨듯이 저희도 최근 몇년간 풍남제 개혁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해왔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유창희 위원   국장께서는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때 사업계획서 속에 들어가있는 내역서만 확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풍남제전위원회가 2001년도 풍남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초기 신청할때는 5억의 보조금 신청을 했죠. 그런데 최종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2억이 삭감되고 3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신청하는 사업내역이 3억으로 축소되어야 맞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신청하는 경우는 교부액하고는 상관이 없기때문에 그쪽에서는 교부신청 당시에도 5억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전년도의 집행상황이랄지 또 금년도에 난장부분이나 진행방법이랄지 의욕적으로 개선할려는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억정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에는 3억밖에 없기때문에 3억만을 그당시에는 교부를 했었던 것이죠.

유창희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평소 제가 국장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르게 판단하게 만드는데 의회 고유기능중에 하나가 예산 심의권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최종적인 예산결정은 의회를 통과해야만 결정되는 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의회를 통과한 돈이 3억이면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정산을 받아야 될것은 3억의 범위내에서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억의 범위내에서 남은 돈이 있으면 우리가 반납을 받으면 되고 3억의 범위내에서 다 썻으면 안 받으면 되죠.
  그러면 풍남제전위원회에서 2억을 더 요구한 것은 그들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전위원회 쪽에서는 작년도에 요구할 때도 그렇고 금년도에 보조신청을 할 당시에도 시비 5억원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 저하고 다르다는 의미가 저와같은 견해였다면 전체예산이 10억인데 10억 예산속에서 5억을 보조해주고 이쪽에서 5억 자체충당하기로 했는데 총합해서 나중에 수익을 정산하다보니까 8억만내고 2억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2억을 시에 보조를 해줄수없느냐라고 들어온다는 것은 해석이 가능할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으로 남았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본위원은 기금 조성 10억중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님들이 출연한 금액이 3억5천이고 7억이 이자수입과 함께 수익금으로 발생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번 부족분은 당연히 7억의 수익금속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풍남제전위원회 이사장이 공백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때 설왕설래하고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인들과 문화를 사랑하는 전문가들은 당시 회장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정치를 하시는 분보다도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둠으로써 효과내지 효율성이 강하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김영구회장이 불가피하게 될수밖에 없었지마는 김영구 회장께서도 이구동성으로 풍남제 일에 관해서는 자기가 강력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에 마땅한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풍남제 행사를 하는 장소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콘크리트벽 회색도시입니다. 전적으로 고유나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그래서 외래객이나 전주시민들이 그런 정서적인 취향을 느낄수있는 부분이 상당히 배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공감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운영비내지 홍보비를 보며는 손익기산에 분기점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거의 2억6천만원 행사비도 3억, 이렇게 방만한 사업자체는 문제를 초래할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

임병오 위원   다음은 풍남제 행사가 지나친 흥행성이나 낭비성에 치우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발적인 재원확보를 하는데 혼신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못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작년도 난장 장외입찰에서 얼마에 입찰했었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1억2천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놓고보면 거기에 비례한 시비보조 도비가 충당이 되어야지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은 전주실정이나 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초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

임병오 위원   수익성의 사업에 대해서는 최저가 입찰입니까, 최고가 입찰입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저희들이 최고가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유기상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경쟁입찰내지 입찰을 하는 것은 최저가입찰입니까, 최고가 입찰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최저가 입찰이 되어야 되고, 수익이 나는 경우는 최고가를 택해야 되겠죠.

임병오 위원   그 부분은 수익을 요구하는 입찰이었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예.

임병오 위원   입찰을 두사람이 했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를 썻었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개하자면 예정가격 98백을 세웠으나 두분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분이 1억2천을 쓰고 다른분이 거의 1억 가깝게 썻기때문에 거기에서 최고가로 결정을 한겁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경쟁입찰이 되지않았다, 수익성 입찰치고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풍남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언젠가 한번은 최저가 입찰을 적용해봤습니다.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엉뚱하게 분양가격이 상승되는 부작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고가로 했고 예정가격에 거의 가까운 쪽으로 했던 것입니다. 전혀 시행을 안해봤던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풍남제는 전주 62만의 축제입니다.
  국장님, 풍남제를 관주도로 했다가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문화행사의 대원칙이 행정에서 주도를 하는것 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정우성 위원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199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95년도 이전에는 시청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 때 예산은 8억내지 9억들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예산을 시비로 8억내지 9억을 가지고 풍남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관에서는 수익성 사업을 못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민간주도로 해가지고 시비도 절약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풍남제 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사장을 주축으로해서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풍남 사단법인의 기금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며는 시의 보조없이 행사를 치를수있다는 사단법인 풍남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지난번에 4억5천, 4억3천, 5억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그때는 별 말이 없었어요. 금년에 5억 예산을 3억으로 하고 2억을 깎은 문제가 풍남제에서 기금이 10억이라고 했는데 행사를 치르고 남으면 그 기금에다가 보태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직원들 급여도 시에서 안주죠, 보조금갖고 직원들 봉급을 주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기금이 10억4천을 모여가지고, 자꾸 기금을 모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억정도 되며는 시에서 보조금 없이 행사를 치룰수있다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내막을 사단법인 설립목적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8억내지 10억을 지원해줘가지고 말하자면 5억가지고 한다면 풍남행사 치르고 수익금이 남아가지고 기금에다가 보태서 운영의 묘를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아까 유창희 위원님이나 조지훈 위원님이나 좋은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운영, 예산지원을 가지고 거론했어요. 그러나 취지 목적은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그 난장을 치뤄온 과정에서 민간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설장을 확보하더라도 여러가지 압력이 들어오고 했기때문에 수익성 사업도 못하고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했기때문에 이것은 사단법인에서 그런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해라, 시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줘야된다 보조금을 준다해서 지금 운영해 왔는데 지금 우리 사단법인의 이사장님이 지금 사임을 하셨는데 사임한 동기가 뭡니까. 소신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사임을 한 겁니까, 일신상의 사유입니까. 지난번에 5억을 요청했는데 3억을 주고 2억을 보조를 안해주니까 사임한 겁니까, 뭣 때문에 사임한 겁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갑작히 이뤄진 일이라서 저희들하고도 상의가 되지않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낸 후에 사임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오늘 와가지고 따지고 이런 취지 목적을 말씀 드려야죠.
  앞으로 시에서 보조금없이 행사를 치룰수있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10억 얼마가 있다고 했는데 행사를 한번 치루면 얼마 들어갑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약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정우성 위원   한번 치루면 없어지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이후에 시에서 보조 안하면 사단법인은 행사 못치루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못 치룹니다.

정우성 위원   62만 시민의 행사를 누가 치룹니까. 전주시에서 해야죠. 그런 결론이 나오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잘 해줘야 되요. 이상입니다.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입니다.
  오늘 부이사장님이 이자리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이사장이 계시지 않기때문에 대신 왔습니다.
  풍남제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풍남제전위원회의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풍남제전위원회의 목적은 결국 시민의 날이며 풍남제 행사를 치루게 되고 또 역시 전통 문화인 기접놀이를 저희들이 발굴보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시민들을 위한 거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오시게 된 동기는 시의회에서 오라고 하니까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를 가서 해야되겠다고 해서 오신 겁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로써는 이사장님이 갑작히 이런 일이 있을줄을 몰랐고, 또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짐을 갖추고 있지않은 상태에서 역시 이사장님이 사의를 표명한 이상 부이사장이 참석을 해야되겠다는 하는 의무감에서 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부이사장께서는 풍남제에 오래전부터 관여를 하셨고 전주시의 원로로써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풍남제 운영에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문화예술계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풍남제의 모습이 변해야 된다는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년전부터는 연구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두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할때는 차츰차츰 좋아져 가고 있고, 문제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완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종합경기장에서만 이것을 해야 될것이냐하는 문제도 재작년부터 고민을 해왔고 또 이사회에 제기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여기온 이유는 풍남제 전반적 행정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 또한 행사를 치루고 나니까 진정으로 허수가 많다는 것때문에 동료위원이 지적한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사 운영을 위해서 2억을 보면 미리 대체해서 2억을 썻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고 바로 지출했는지, 누가 협약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지않았고, 이사장님이 저희들 이사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기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확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이 행사를 계획된대로 추진을 한번 하자해서 저희들이 추인을 했고.

김종담 위원   2억원을 준다는 약속을 누가 했냐는 겁니다.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이해해 주신다면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실무자는 보조만 해주시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 문제는 이사장께서 추경예산때 어떤 형태로든지 소명을 해서 반영이 될것이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한것으로.

김종담 위원   추경예산은 행사와 관계없이 이미 이때는 돈이 있는것 같이 차입을 해서 썻으면 만약에 추경예산에 안섯을 경우에는 이사장 사퇴했으니까 누가 내는 겁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래서 그 문제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사회같은 데에서 만약 확보가 불가능하면 기금으로 할수밖에는 얘기까지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풍남제행사 예산집행은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산집행은 이사장이 합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으로 이번 풍남제 행사 기간동안에 전주시와 풍남제와 같이 상호를 같이 해서 행사를 공동으로 치룬것이 있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부이사장님, 여기보면 사임서가 있고 이유서가 있습니다.
  사임서는 11월20일날 "풍남제전위원회 임원 귀하"해서 냈거든요, 임원회에서 이 사임서를 받아들였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아직 안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유서라고하는 것도 효과가 없네요. -여기 출석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

문홍렬 위원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김영구씨가 이사장이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홍렬 위원   그러면 오늘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온것은 사실이죠. 임원회의를 안했으니까 현재는 이사장이 김영구씨가 맞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렇습니다. 그건.

문홍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사장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 온것도 사실이고요.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지금 외부에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문홍렬 위원   어찌 되었든지간에요.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유서는 11월 20일로 사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사장이 아니니까는 못온다는 얘기인데 임원회의를 안했으니까 현재는 이사장이 맞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렇습니다. 아직 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안 온것이죠.

○위원장 최진호   증인께서 답변 한것은 확실하죠.
  증인이 선서를 하셨습니다. 확실하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위원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제전위원회에서 수익금은 몇가지로해서 수익금을 잡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받는 보조금말고 또 있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도 문예진흥기금 같은데에서 일부 받습니다.

문홍렬 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금년도에 천만원.

조지훈 위원   도문예진흥기금은 올해 5천만원입니다.

문홍렬 위원   난장 입찰금도 수입을 잡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다른 저작거리에서 체험한다든지 민속을 재현하면서 거기에서 팔린거 연 회비.

문홍렬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제전위원회에서도 찬조금 받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받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입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국장께 묻겠습니다.
  2억이라고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때 세워주겠습니다라고하는 내부결재를 한 사실은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내용은 말씀을 드렸듯이 2억원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이 되며는 집행할 수 있도록.

문홍렬 위원   부이사장님, 내부결제에 의해서 집행을 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집행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확보를 추경에 확보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결재를 해주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추경에 확보할 노력을 해볼려고 그랬습니다.

문홍렬 위원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도 알고계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난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난장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안했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보다는 본질에 자꾸 위배가 되니까 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보조금을 주면 집행과정을 감시 감독을 해야할텐데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담당국장인 저도 제전위원회 이사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꾸준히 참여를 했었고요 회계문제등 구체적인 문제는 사후 보조금 정산과정을 통해서.

문홍렬 위원   직원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회계집행을 저희가 일일이 관여해서 확인하는 것은 없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감시 감독을 한번이라도 했냐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업무협력은 수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 돈 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정산서는 받아보신 적은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산검사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한 것이 없는 것으로 검사결과를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부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출석요구를 미리 알고서 사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이사장님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십니까.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 문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라고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증인께서는 풍남제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이사장의 사직에 의한 공석으로 문치상 부이사장이 당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가 됩니다. 김영구 이사장이 이사장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사장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오늘 답변한것도 앞뒤가 맞지않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부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시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그 문제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관상에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하면 그때로 부터 대표직은 일단은 보류가 되는 것으로 실효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추인만 남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풍남제전위원회 이사장이 공석이 되었을때는 일단 공석을 봐야 되기때문에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사단법인 아닙니까. 일반 침목모임은 아니죠.
  사임서를 제출할때 "풍남제전위원회 임원 귀하" 그랬거든요. 그러면 임원 회의를 해가지고 사임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원회의를 안하셨다면요-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임원회의는 안했는데 정관상에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을때는 대표직의 실효가 없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두가지를 보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이유서가 있는데 이유서 밑에는 풍남제전위원회 이사장해서 직인을 찍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서는 필요없는 이유서네요. 이사장이 없으니까 이 이유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행정 착오인것 같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예.

○위원장 최진호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계시는 관계자들과 풍남제전위원회 관계자들께 제가 한가지 확인해서 말씀드릴것 이 있는데요, 11월20일자로 사임을 했다하더라도 5월에 풍남제 행사를 했기때문에 김영구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오해와 어떤 다른 상상에 의해서 이사장직을 사임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과도하고 무리할 뿐만아니라 그런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켜가겠다고 하는 발상이 저는 다른 풍남제전위원회의 이사회와 다른 관계자들께는 그런 발상이 전파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 손에 쥐어져 있는 풍남제전위원회 정산서, 이 정산서가 풍남제전위원회 행사를 마치고 난 후의 최초의 정산서가 아니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

조지훈 위원   최초에 작성한 정산서가 아닙니다.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가정산.

조지훈 위원   집행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받은 이 정산서는 풍남제전위원회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작성한 정산서가, 초기에 만든 정산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저희가 사단법인체를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사단법인체의 모든 집행권한이라든지 대표 권한이 이사장한테만 있는 것이지 사실 저희들 이사의 일환으로써 정산서 자체는 저희들 이사회를 통과한 정산서일 겁니다.

조지훈 위원   사무국장이 계시니까 하나씩 짚어서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 거니까요 흥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산서가 최초의 정산서가 아니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최초의 정선서라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조지훈 위원   처음에 정산을 해서 시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때 처음 제출했던 내용의 정산서의 내용과.

○전주풍남제전위원회사무국장 조규화   틀리죠.

조지훈 위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정산서와 이 정산서와 틀리게 된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보조금은 직접적 행사와 관련되지아니한 기타의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수 없는 거죠. 그렇죠, 유기상 국장님.
  그런데 최초의 정산서에는 가정산이라고 되어있던 정산서의 내용에는 경상적 경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꿨죠.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이해해 주신다면 그 분야는 서류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서류로 제출하실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산서 내용을 고쳐가지고 최종 정산서를 다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로 제출이 불가능한 얘기이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시에서 풍남제전위원회로 보낸 공문내용을 통해서도 유추해볼수도 있고, 또하나는 제가 지난 8월 추경에 받아서 검토해봤던 가정산서의 내용과도 다르기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풍남제전위원회에 보낸 공문중에 "풍남제 보조금 정산 증빙서류 보완사항" 해가지고 되어있는 내용중에 "사무국 운영비 정산서를 보완하십시요. 보조금은 풍남제 기획준비에 따른 비용, 생사에 직접적인 관련이있는 항목이며 기타 부수적인 사업 또는 경상적 경비는 자부담으로 정리하십시요" 이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해볼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정리하고자하는 것은 풍남제 행사가 진통을 겪으면서 변화할려고 인정하지 않는 위원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구습이 여전히 풍남제전위원회에 남아있고 그 구습을 타파할려고하는 의지와 그 구습을 계속해서 이어갈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 역행할려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내용은 풍남제전위원회의 현재를 변화시킬려고 하는 부분에 더 힘을 가해서 변화시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장에 풍남제전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나와 계신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조차도 계속해서 지적이 된다고 하면 풍남제전위원회가 희망이 없고 그렇게 되면 풍남제 행사가 힘을 잃게되고 풍남제 행사가 힘을 잃게 되면 전주시에서 내놓을만한 문화행사가 없기때문에, 더이상 질척거리지말고 변화하고 확 개선해 달라고하는 요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전주풍남제전위원회부이사장 문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치상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치상 증인께서 공사간에 바쁘신중에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증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전주를 알리는데 큰 몫을 하고계십니다.
  각종 행사가 1년에 몇번이나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큰 행사는 전주문화축제에서 하고 있는 4대 축제들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까지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최태호 위원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너무나 행사가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사를 줄여주십사하는 겁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산을 보다 알뜰히 쓰고 합할 수 있는 행사는 합한다든지 불요불급한 행사는 엄격하게 줄여나가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가 끝났다고 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목표달성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백만그루랄지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무심기는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60만 그루중에 살아있는 나무는 몇 그루나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고사율의 조사에 따라서 5%내지 10%정도 고사 이외에는 다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나무를 심는데 소요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초기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기술식제를 하지않은 부분은 고사율이 높았습니다만 그 이후로 공공사업으로 식재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사가 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통해서 보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율도 줄고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최태호 위원   효율적인 나무심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시립도서관장 엄종희입니다.

최태호 위원   도서관에서 학생들 교육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애들있는 과목도 있어요.

최태호 위원   몇과목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17개 과목으로 3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특히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1개 과목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영어 기초반이 한개반있고 회화반이 두개반 그리고 일어 기초반 회화반, 중국어반 한자 기초및 명심보감반, 독서지도자반, 부모역할 교육반.

최태호 위원   중국어가 몇개 과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한개반에 과목은 하나입니다.

최태호 위원   한국어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한국어는 없고 단지 도서관에 맞는 독서 지도자 교육이 있고 또 부모가 애들을 가르치는 부모 역할 교육이 있고, 문예창작 교육이 있고.

최태호 위원   한문은.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한문은 한문 기초및 명심보감이라고 두개 합쳐서 한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한문은 문장하고 글자하고 틀립니다. 글자 한자 한자는 어린사람들이 배우는 기초적인 학문이고, 명심보감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하고 한문하고 같이 하게되면 애들이 배우지 않을 겁니다.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금년에 운영한 것이 한자 기초및 명심보감반으로 해가지고 강사는 두분인데 교육은 현재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과목을 두개로 갈라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그래야 되는데 강사 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간을 1/2씩 할애를 해줬어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목을 따로 해주면 좋죠. 참고적으로 한자반은 학생이 없어요, 컴퓨터나 회화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제355호 수령이 450년된 천연물의 보존을 해야 할텐데 그동안에 의회에서나 언론기관에서나 시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곰솔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아주 귀한 천연기념물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솔의 수세가 근본적으로 약화되는 원인은 인근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식생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식생 환경이 약화되어서 수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또 나무 종합 병원에 저희가 관리 용역을 맞켜서 집중적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하다랄지 병충해 방제등 필요한 처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작년에 대 수술을 하고나서 수세가 굉장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쯤에는 저희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여름철에 뜻하지않게 고사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종합적으로 국내에있는 소나무 전문가들이 거의다 한번씩 왔을정도로 문화재청 전문가들과 외부전문가들이 숙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진단으로는 이미 파괴된 수형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생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고, 또 일부 고사된 나무랄지 생존해 있는 나무에서 내년도 동화가 준비되어있기때문에 내년 봄에는 상당부분 소생을 할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최선의 관리를 식생 환경측면에서 계속해 나가고 또하나는 인위적인 지난번 사태와같은 훼손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곰솔나무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직원들 책상과 제 책상에서 24시간 언제든지 곰솔나무 형태를 감사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식생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인근 곰솔 주변의 문화재 보호지역을 매입해서 공원화를 해서 녹지화 하는 것이 근본적인 생육환경이 개선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면서 인근 부지매입의 추진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곰솔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90일을.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용역은 금년도에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나무 종합병원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수시로 필요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서류가 90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발주한 곰솔보호사업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부분은 금년도 10월23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에 얼마 투자가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648만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곰솔보존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부분은 기용역이 끝났고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것은 추가로 발주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3천만원은 소모가 되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외과수술이랄지 관리용역비로 그동안에 관리를 해온 겁니다.

김동성 위원   수술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년봄에 새로운 신초가 많이 발생이 되고 상당부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은 성공적으로 문화재청의 판단이나 나무병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몇일전에는 곰솔 주변에 병원을 짓는다고 나와있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곰솔의 생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근 보호지역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을해서 식생환경이 유사해 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국비와 우리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신문에 보도된 그 내용은 현재 건축허가도 나가있지 않은 사항이고 또 건축을 할 경우에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추정하기는 앞으로 시가 매입할 것을 예상해서 보상액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현재는 담장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 중에 죽어가는 보호수는 없습니까.
  (직원석: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가로수를 심을때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로수 생육활동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는 식재가 되어야 하겠고, 하나를 덧붙이자면 가로수 구덩이 위에 덮은 것이 가로수 값은 7만원인데 그 위에 덮게는 12만원 10만원 이런것을, 물론 사람이 많이다니는 시내는 해야하지만 인적이 드문도로에 12만원가량의 덮게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모래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심은지 적어도 3년은 되어야 착근이 될텐데 2년되어가지고 지주목을 걷어가고, 이런 가로수가 살겠습니까. 동물원에서 호성동가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부분에대한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60만그루 나무심기를 철저히 하라는 종합적인 충언으로 받아들여서 식재관리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어서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농경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서 보면 2000년 이전하고 2001년이 있는데 2001년은 융자액이 없고 2000년 이전에는 10억6천82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보면 2000년이 7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런 착오가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2000년 이전은 누계를 합쳐가지고 완산하고 덕진하고 합쳐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2000년 당해년도에 나간것은 7억이고, 회수되지않은 돈까지 합해가지고 10억68백25만원 이렇게 된겁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영래 위원   체납액이 1억46백88만6천원으로 되어있어서 20%정도가 체납되어있는 상황인데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체납은 저희들이 양구청에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가 되어있는것이 14건인가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최고장을 발부한 것이 3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한 건에 대해서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해놓았고, 최고장을 발부한 것이 31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자라든가 또는 보증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고장을 발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도 하고 공매처분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금전급부대의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을 구해야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재산압류라든가 최고장 발부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징수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유영래 위원   농어촌소득금고라는게 전주시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이유가 어려운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간 7억내지 8억을 융자해서 150명정도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잖습니까. 점점 어려워져가는 농촌현실속에서 체납이 고질화되는 것이 걱정이되고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소득금고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체납이 없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자료에서처럼 작년까지는 소득금고를 3월에서 4월중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9월 10월달에 대출을 했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농사철 이전에 해서 농자금 등등, 그리고 농촌이 실지로 생활하는데 어려운 것도 봄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시기는 3월 4월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올해 소득금고를 9월 10월달에 지급을 안했었습니다. 사유는, 농촌사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소득금고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9월10월달에 소득금고를 대부해주다보니까 9월10월달이면 농촌에서는 추수도 끝나고 모든 농사가 끝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않는 시기에 대부를 해주니까 이 돈을 영농목적으로 사용을 하지않고 다른데에 사용을 하기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농촌사람들의 빚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경영사업소장으로 와서 검토한 결과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안된다해서.

유영래 위원   제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왜 올해 안했느냐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농어촌소득금고를 올해 뺏어요.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올해것 하고 내년것하고 합해서 내년 3월4월에 지급할 것이 아니라 올해 빨리빨리 업무추진을 해서 3월4월달에 올해도 지급을 했어야죠. 내년에 하면 어떤 의혹을 받는줄 아십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올해것을 안줬다가 내년 3월4월에 두배정도의 늘려서 풀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선거 눈앞에 두고 선심쓰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의혹을 받으면 안되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해본적이 없고 올 3월4월달에는 예산액이 미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올 9월달에 예를들어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예산을 8억3천을 잡았었는데 올 9월달에만 하더라도 7억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영농철을 대비해서 3월 4월달에 주자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9억3천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서 여러사람이 수혜를 볼수있게끔 한 겁니다.

유영래 위원   의혹과 의심을 받을수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경사업소가 농촌지도소가 없어진지 몇년만에 다시 부활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3년만에 부활이 되었죠.

유영래 위원   전주시의 농민들이 전주시 주변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 3개 시군이 접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농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국비가 다른 도농복합도시나 군단위나 이런데보다 전주시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적게되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영래 위원   국비지원이 적게되는 것들을 전주시 농민하고 다른 시군 농민들하고 농민들이 다른가요. 따라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주시는 재정문제등등의 능력이 있기때문에 국비로 지원하지 않은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전주시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제 입장에서는 농업행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유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타시군의 농민에 비해서 전주시 농민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윤중조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사업에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비용을 빼지못한다면 그것은 부도의 길로 갈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화영상국의 포괄적인 사업을 볼때 전주시는 앞으로 부도로 갈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래시장 그리고 구 도심권 상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의 무게를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대형마트랄지 새로운 유통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시장 자체에서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영세한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소방시설이랄지 기반시설같은 부분은 시가 공공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구매자들이 백화점을 찾는 이유는 빠른 시간안에 다양한 상품을 볼수가 있고, 환경이 우월하기때문에 백화점을 찾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반면 재래시장이나 구상권의 종합적인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한 투자에 신중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주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영화제를 중심으로해서 문화재 보수관리를 하고 또 후백제 문화산업을 발굴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전주영화촬영할려고 유치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재 보수관리하는데 끝나는 거예요. 객사 보수를 한 다음에 이 객사에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체적으로 문화영상산업쪽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기존의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SOC랄지 도시개발 부분에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소홀히 했고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문화영상산업쪽에 투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인 동향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봐도 85% 90%정도의 시민들이.

윤중조 위원   문화산업부분과 영화산업의 연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장기적인 전망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투자 우선순위등등에 현실적인 제약요인도 있고, 또 하나는 문화부분이나 복지부분에는 경제성 논리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윤중조위원님의 조언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시책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은 농업경영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농업경영사업소도 예전의 농촌지도소 시절처럼 이번에 뭘 지어라, 오늘은 병충해 해라, 뭐해라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농민들이 풍년농사를 지어놓고 하늘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농민들의 심정이잖아요. 그것을 정부가 또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쌀값이 이렇게 하락이 될것이니 WTO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수입농산물이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오니 이에대한 대비를 해야 할것이다라는 어떤 대안을 줘야 될것이 아닙니까.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서는 전주보다 4.5배 큰 동물원을 짓잖아요. 싱가폴에 가면 새 공원이 있습니다. 수 많은 세계인들이 싱가폴에 가면 새공원에 가서 관람을 합니다.
  거기에 비춰서 전주 동물원은 어떻습니까.
  그늘이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놀이 시설이 제대로 있습니까.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되면 절대 회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총론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팔과정을 지었는데 지금도 분명히 한계가 안 그어졌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설물 관리 부분의 한계는 분명히 그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사업장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상수도 사업소장하고의 합의하에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합의한 문서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도 전기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 안되어있어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좋은 충고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윤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동물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동물원장입니다.

유창희 위원   2002년도 동물원관련 사업계획이 업무보고 자료의 내용아니고 별도로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원래는 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며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동물원 확충방안을 내년에는 확정을 짓고 동물원 확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유창희 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이외에는 내년도에 특별한 사업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동물원장 신광만   예.

유창희 위원   예산이 되기만 한다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려고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동물원을 방문하는 방문객 중에서 외지 사람들, 특히 충청남북도에서 방문하는 율은 얼마나 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5%내지 20%를 잡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동물원에 왜 찾는지를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설문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올해 일반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유아원 충청남북도 전라북도에다가 안내문을 약 3천매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물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유창희 위원   제가.

○동물원장 신광만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다녀간 뒤에 저희들이 전화로 다녀간 학교 단체들 이런데다가 전화로써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다음에 "뭣을 어떻게 개선하면 쓰겠습니까" 하는 것을 유선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설문을 포괄적으로 할 수 없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오는 계층에, 쉽게 말하며는 유아원이나 그런 어린이집에다가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는 애로사항같은 것을 묻고 그랬습니다.

유창희 위원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유선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창희 위원   정리 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동물원장 신광만   정리는 안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해가지고.

유창희 위원   정리 해놓은 것이 없으세요.

○동물원장 신광만   정리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정리 해놓은 것이 없으면 그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객관성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내용파악이 충실치 못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 가보면 유기장 시설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1992년도에 현재 경영하는 경영주가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기부체납해서 2002년 3월이면 전주시로 모든 것이 귀속 됩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그 재산이 누구거예요.

○동물원장 신광만   현재 재산도 전주시 것이죠. 그 사람이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단 10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유창희 위원   시설들은 이상없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시설안전도 검사는 현재 경영하는 사람이 유원시설협회 안전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상없는 것으로 저기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최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했다든가 변경한것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92년도에 만든 상태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계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을 평균 5년을 잡아주는데 그 시설이 내년이 되면 10년이 끝나잖아요. 10년이 지난 기계가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실수 있으십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제가 기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이 타는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도 보험을 상당히 큰것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만큼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시설 점검은 그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고 중하게 알고 하고 있는데 기계화가 노후화는 되었을 망정.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계에 대한 연한이 10년이 지났지만 기계 상태는 아주 좋다라고 원장님이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물원장 신광만   좋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사고를 일으킬수있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10년전에 설치한 놀이기구가 10년이 지난 지금이면 세기가 바뀌었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장년층이 아니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이라고 볼때 10년전에 이용했던 어린이들의 놀이기구의 취향과 21세기 어린이들의 취향이 과연 맞을 것으로 보십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지금 현재 시설을 해놓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즘 10년이면 옛날 100년이 변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원시설의 현대화 때문에 여러군데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마는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유원 기계를 새로 고안을 않고 개발을 않는 답니다. 이유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봐야 컴퓨터 놀이기구에 밀려가지고 시장성이 없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이상 개발을 않고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동물원에 있는 놀이시설 10종은 유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낙후된, 낙후되었다는 것은 시설이 낙후된 것이 아니라 자체의 모델이나 모든 기능이 낙후된 기종입니다.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시설이 10년이 지났으면 그것이 기부체납이 이미 되어있는 상태니까 전주시의 재산이 아니겠어요. 10년이 지난 내년 2002년 3월이 되면 전주시가 운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될 단계에 와있죠.

○동물원장 신광만   현재 상태로는 그 당시에 계약할때 10년이 지난 다음에 특별한 공원변경사항이 변경사항이 발생하지않는한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달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1회에 한하여는 그 사람들한테 재 계약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계약을 하고 안하고는 시의 정책이 민간위탁을 할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것인가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10년이 지난 기계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시가 결정할 단계에 왔는데 그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과연 있는가하고, 또하나는 10년전에 어린이들의 취향하고 지금하고는 맞지않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뽀족한 운영방안이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1990년도에 이것을 민간업자한테 기부체납 조건으로 계약을 해줬을 당시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선택을 하셨지만 좀더 길게 보지못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내지못한 것이 아닌가해서 그런 우를, 특히 국장께서 민간위탁 관련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고, 또하나는 대전에 전주동물원보다 몇배 큰 동물원이 들어서게되면 우리것은 낙후되고 외소화 될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서운한 것은 아직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하고싶었는데도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하니까 몹시 아쉽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동물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전주하면 소리, 소리하면 전주했는데 소리 문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등록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문화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세계문화유산 기구에 신청을 해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월드컵이 불과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월드컵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월드컵 대비해서는 숙박 관광 부분이 관광에서는 제일 핵심이고 숙박대책 부분은 일단 필요한 지정숙박업소 부분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인프라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관광표지판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 정액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운영의 문제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보조금을 통한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행정에서 직영을 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보조금 집행을 효율화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심의를 투명하게 하고 또 지적하신데로 사후 성과분석을 통해서 평가 결과가 향후에 보조금을 결정하는데 반영이 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재래시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가까운 재래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것에 비춰서 남부시장 동부시장 또 요즘에 시끄러웠던 문제는 중앙시장 문제와 모레내 시장의 활성화 대책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소규모 투자가 자유경쟁원리에서 이뤄지는 유통산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일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공공시설이랄지 안전대책상 필요한 소방시설같은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수밖에 없고 또 그동안에 각 시장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모레내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요즘 상당히 가물어서 먹는 식수도 중요하지만 내년 농사가 걱정이 됩니다. 농업용 관정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농업용수 저수율이 시 관내에 45%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또 앞으로 장기 기상예보 전망에도 강수가 기대되지않고 있기때문에 농업용수 관리가 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한해대책 했던 것을 추진해서 요즘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소류지 준설이랄지 관정 일제 정비를 하고 있고 관정의 이용시설들을 금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시기에 내년 가뭄에 대비한 소류지 준설이나 관정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국비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관정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소송업무에 있어서 덕진공원에 소송걸린것이 있죠. 그 문제가 의회에 전정서로 접수된 바있습니다만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사건은 의회에 제기되었을때도 소송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서도 다루지 않은 사건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하게 계고처분을 했었고 행정대집행에 관해서도 법원에서도 소 각하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의사전달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 건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 소유입니다.

김종담 위원   어떻게 시 소유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 소유가 아니더라도 공원지역내에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되어야 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불법 건물을 보고 가만이 있었던 책임도 있잖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물론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것을 방치한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김종담 위원   87년도 부터 임대료를 주고 거기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전주시는 불법을 자행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정당한 사용허가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내줬었고, 사용허가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요구에 의해서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간에는 인정을 하고 세를 내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불법건물이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당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을 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공원녹지과장 이근호입니다.

박영자 위원   올해 덕진공원에 음악분수와 수변무대가 설치되었는데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총 예산 6억79백만원을 들여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박영자 위원   그런데 5월24일날 준공한 이후에 시스템 자체의 문제와 또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의 문제때문에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기계를 처음 설치해서 시 운전을 하는데 조금 지나서 음악과 음악사이에 연결이 안되는 점은 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얘기를 한것처럼 시스템의 문제와 시스템을 운영했던 인력에 문제가 있었죠.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은 그런 인력이 아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인력관계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럼 왜 최근 들어서 바꿨습니까.
  최근들어서 전문인력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그것은 같은 직렬이었었는데요, 시에서 인사를 한것이지 -전기직 똑같은데- 물론 아무래도 옛날에 있던 분은 나이를 드셨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은 젊어서 감각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지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는 소리는 좀 드리기가.

박영자 위원   그러면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 더 컸던 거네요. 그렇게 보고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시스템 노즐이 4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주 오프닝쇼라고해서 맞춰져있는 14곡을 제외하고는 다른 곡들은 지금 제대로 연출이 안되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물론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노즐을 보완하면 가능한 거죠. 음악분수 자체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시스템에다가 이 시스템을 보완할 경우에는 가능하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더 보완하면 가능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왜 덕진공원에 설치된 음악분수는 현재의 상태대로 밖에 설치될수가 없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음악분수대는 아주 기본적인, 분수형태가 4가지 있는데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박영자 위원   아주 기본만 갖춰서 설치를 했기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설치를 할 당시에 예산편성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했어야죠.
  현재 7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음악분수와 수변무대를 설치했는데 그곳을 찾은 시민들이 다녀온 사람들중에 오늘 다녀온 사람과 어제 다녀온 사람의 반응이 틀려요.
  왜냐하면 전주오프닝쇼의 연출곡이 그날 연출이 되었을때 간 사람은 좋았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곡이 나왔을때 간 사람들은 굉장한 실망감을 갖고 돌아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찾은 날은 언제나 실망감을 줄수밖에 없는 음악이 흘러나왔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스피커의 설치문제랄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에 숙달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간중간에 음악이 끊기는 경우들을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가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파악하기로 이 시스템을 보완하는데는 1억이 넘는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지금 7억 가까이를 들여서 전주에 명소를 만들어 보겠다해서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보완을해서 덕진공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좋은 분수가 연출되도록 해야겠죠.

박영자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추진된 과정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그것은 스웨덴에서 오신분이 시설을 했는데요, 스웨덴은 음악분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에다가 설치한 것이 스웨덴에서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더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위원의 질의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추진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냐고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음악분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그리고 1년도 안된 사이에 보완을 해야 될 이런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으로 설치를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말씀을 드린데로 그것은 스웨덴에서 아주 기본적인 음악분수대를 우리나라에 설치했기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꾸 보완해 가야죠.

박영자 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어느정도의 음악을 소화해 낼수가 있다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14곡 이외에는 우리가 전혀 소화해 낼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다 알고 설치를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알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변무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과장께서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음악분수는 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감상하게끔 설치된 곳이 더 많아요. 가까운 남원에도 그렇게 설치되어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남원에 것은 우리것보다 형이 적죠.

박영자 위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시민들이 바로 옆에 서서 보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설치되어있는 그 크기가 20m를 떨어져서 봤을때 가까이서 본 만큼에 효과를 낼수있을 정도의 규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음악분수대가 설치된 곳이 장소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연육교에 물이 떨어지는 결과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수변무대와 음악분수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는 위치는 수변무대가 아닙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시민들이 많이 나가는 밤에 감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한번에 모이면 2천명 3천명씩 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변무대에서 볼수있는 사람은 100명 200명밖에 안되는 거예요. 다른 시민들은 멀리 떨어져서 대부분 감상을 하기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까이서 볼수있게끔 설치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와예술과장 이강안입니다.

박영자 위원   영화제를 추진하시면서 전주 영상위원회를 구성하셨죠. 그래서 올해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영상위원회 위원이 모두 몇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장을 포함해서 16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박영자 위원   영상위원회 명단을 검토해 봤습니다.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중에 전주영상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분이 몇명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영상위원회는 업무목적이 저희 영화진흥을 위한 후원, 전부 영화와 관련되어있는 분들이 많아서.

박영자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전주영상위원회 위원으로써 전주에 영화촬영을 유치하는데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영상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50%는 전주에 거주하는 위원이고 50%는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상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이 전주에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위원들에 활동에 더 의존을 할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래도 중앙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하고 또 우리가 영화를 유치하는 중에 몇편인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치했던 영화중에서 흥행에 성공하는 작품이 하나쯤 터져주면 더 할 나위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때 중앙위원들의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영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영화계통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이 잘 안되잖습니까.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작사 소개를 한다든지.

박영자 위원   중앙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상위원회 위원으로써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상위원들 중에서 지난 전주 국제영화제때 전주에 오셨던 분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다 오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번이라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서울에 계신분들은 서울에서 회의를 한 경우도 있고, 영화제때는 전체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영상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희가 소집을 할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서 도움을 받는것도 있고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영화촬영지원협의체가 영상위원회 후원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성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영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 작업도 같이 이뤄졌으면 더욱 좋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예산확정후에 영상위원회 후원회 사업계획등을 확정하겠다는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영상위원회 후원회를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영상위원회에서 이분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거죠.

박영자 위원   그것은 영상위원회에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그런 지원금이고, 영상위원회 후원회는 오히려 영상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해주고 후원해 줄수있는 협의체로 구성을 하셔야.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물론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됨으로써 사업규모가 더 확장될 수 있느냐 적어질수있느냐의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정보영상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보영상과장 이현웅입니다.

이창윤 위원   시민정보화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전주시 전 시민가정 컴맹퇴치운동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작년에 교육 PC방을 통해서 연인원 약 10만명정도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40개 PC방에서 약 현재까지 5만명 정도를 연인원 교육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이 8천만원인데 거의 썻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거의 썻습니다.

이창윤 위원   주부인터넷 교육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정통부에서 만원을 지원을 하고 시에서 만원, 본인이 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2천명정도 교육했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한 도시중에 하나입니다.

이창윤 위원   시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시비 3천만원, 국비 3천만원입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4천만원정도 집행이 되고 앞으로 12월 말까지하면 6천만원 가까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한달만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일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최근에 정통부에서 직접 E 코리아 사업이라고 6만원짜리 교육을 합니다. 그것을 전액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려요.

이창윤 위원   6개월 동안에 6천만원 중에 25백만원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잖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지금까지 약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교육집행 금액이 1개월 후에 나가다보니까 자료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은데 현재까지 교육인원이 약 2천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교육했던 것을 실제로 집행을 한다면 4천만원이.

이창윤 위원   주부인터넷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8개 학원에서 하다가 최근에 10개정도 늘려가지고 대대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센타가 대우빌딩하고 (구) 안기부자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센타를 초창기에 모집했을때는 업체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었다가 전주시로 이관이 언제 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올 9월달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업체들이 많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일부 사업이 적절치 못해서 퇴출된 기업도 있고해서 스스로 변동이 됩니다.

이창윤 위원   대학교수님들이 계십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대학교수님들이 대학교에서 창업단계를 넘어서 저희 비즈니스 지원센타에 들어와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비즈니스지원실하고 창업지원실로 두개로 구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창업지원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뛰어난 자질을 갖춘 예비 창업가이고 비즈니스는 창업지원실 졸업체를 포함한 사업화 단계에있는 유망소프트웨어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들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교수님중에서도 아직 회사 형태가 안되신 분들은 창업지원실로 가는 경우가 있고, 창업단계를 넘은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들어있는데는 대우에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대학교수님들께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 입주하시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다고하는,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하나 내놓고 거기에서 강의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런 사례는 제가 직접 전해듣지는 못했는데 혹시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거기에 있다보니까 일부 실습형태로 수업을 하실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창윤 위원   대학교 교수님이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의 방침에 완전히 벗어나서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파악을 해보실 의향있으십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파악을 해서 당초의 지원센타로써의 활동과 거리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전하기 전에는 모 의원님께서 창업센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 책임하에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운영비는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 시의 의지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이러한 업체들을 시에서 평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올해 상반기까지는 진흥원에서 직접 운영을 했기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진흥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평가가 되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수있는데 앞으로 저희 진흥원이 별도로 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진흥원 조직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퇴출할 수 있는 제도도 저희가 마련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최초 입주했을때의 계약 문제가 있는데 퇴출이 가능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은 저희가 승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별도의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않지만 대개 길어야 2년에서 4년정도 됩니다. -입주기간이- 그래서 그런 기간이 만료된 업체들도 있고, 또 일부는 그 내부에 있지마는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규정들을 만들고 그런것을 따를수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스프트웨어 지원센타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국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래서 정통부로부터 약 5억5천만원정도의 지원을 받기로 되어있고, 정통부에서도 향후에 지역 소프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또는 내년에 상당한 규모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에 진흥원 조직을 만들었기때문에 이런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말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올수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곰솔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하고 또 특히 나무종합병원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고 또 필요한 치료도 하고 토양계량이랄지 이런 대 수술도 하고 또 수시로 순찰을 한다랄지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과 협의해가면서 그런 조치를 해온 겁니다.

이창윤 위원   누가 순찰을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재 담당이 가끔 돌아보고 또 나무병원에서 수시로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나무병원이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이 내려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분도 내려오고 또 수시로 산하 연구원들이 내려와서 필요한 처방을 합니다.

이창윤 위원   담당국에서 CCTV를 국장님실과 직원들도 관찰하게 해놨다고 하는데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수있다고 보기때문에 경비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직원들도 보고 있고 그 자료가 저장이 되기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해서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사무소하고 파출소에서 순찰을 강화해주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경비실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동물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동물 폐사 상황이 17두로 되어있고, 그중에서는 기린과 사자가 있고 국가에서 보호하는 보호조가 있는데 천연기념물 황조롱이하고 왕새매.......가있는데 이것이 폐사를 하게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천연기념물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관할 특별한 것이 없으면 부검뒤에 매몰처리 합니다.

임병오 위원   천연기념물 보호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천연기념물 보호규정상 보면,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박재를 할려면 특별한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박재가 되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책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생포하거나 길에서 아파서 있는것을 주워서 동물원에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 동물원에서는 그걸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받아서 있다보면 죽는경우이고 그런 경우에는 외관이 손상 되어 가지고 박재를 해야 될 만한 외관적인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하지않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야생동물보호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꺼리는 대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도 안 받을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것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그물무늬기린이 있는데 전북대에 기증을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야생동물을 수의과 대학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해부학적인 실험용으로 쓸수있다면 그것이 도움이 되고, 또 저희 입장에 있어서는 큰 동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모든 동물이 폐사했을때.

○동물원장 신광만   동물이 죽으면 폐사 검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동물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병명이 나와가지고 그 질병이 인체에 유해한 동물같으면 매몰하거나 소각하고 특별한 관리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연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임병오 위원   대부분 폐혈증세로 많이 폐사가 되네요.

○동물원장 신광만   새까지 17두가 죽었습니다마는 농담같습니다만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죽었어도 자식은 죄인이라고 그러죠. 어떤 형태로든 동물이 죽으면 저는 죄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릴때는 동물죽은 보고는 제가 농담아닌 농담으로 부고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상당히 제가 동물에대해서 그런 심정으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2000년도에 보니까 사육두수가 115종이고 2001년도에도 115종입니다. 그리고 사육두수를 보니까 1,100이고 2001년도 현재로 봐서는 717마리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은 뭡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

임병오 위원   이런 부분이 관리대장에서 관리는 되고 있죠.

○동물원장 신광만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폐사두수가 17두로 되다보니까 과년도에 비해서 3%, 3배정도가 폐사가 되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들어서 0.5%가 되든 5%가 되었든 간에 동물원 안에서 동물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또 방금 %를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비들기나 잉어같은 숫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두수의 %가 적었습니다마는.

임병오 위원   과장님, 누가 수감자예요. 왜 이렇게 장황해요.

○동물원장 신광만   장황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임병오 위원   제가 하라는데로만 하세요.

○동물원장 신광만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애정이 있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작년에는 두수를 보니까 9마리이고 금년에는 17마리였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연히 이런것도 있겠지만 관리대책 문제도 있었다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문제점을 놓고보면 진료및 사육전문기술이 미흡하다라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육사내지 관리사가 분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관리사 있죠.

○동물원장 신광만   관리사가 아니고 동물원 직중에 제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육원이라고 사육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팀이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올 1월달에 신설되어가지고 진료팀장이 수의사고 진료팀원에 수의사 한명이 있고 진료팀원중에 수의사가 두명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계약직으로 한명 신청해서 곧 들어옵니다.

임병오 위원   원장님도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에 비해 현년도에 큰 차이의 폐사율을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지적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우선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중에 저희들이 전문 수의사라고 해도 저같은 경우에 특별한 전문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있는 직원들도 동물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하고 능력이 딸립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일 말단인 사육원들은 밥주고 배설물을 치우는데 급급하지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러니까 말씀하신데로 특출한 기술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는 사육사들 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기술력은 부족합니다.

임병오 위원   폐사가 환절기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예, 하시죠.

○동물원장 신광만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질병에 걸리면 가벼운 병은 낫기가 쉽지만 중한 병은 어렵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축은 기르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예를들어서 이 개가 밥을 안 먹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생동물은 오늘 저녁에 죽을놈이 아침까지 밥을 먹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주세요. 장황한 것이 아니고 배경을 알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동물원에서 동물이 질병이 발생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물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이 우선 급하고, 두번째로 예찰을 철저히해서, 예를들어서 지금 겨울철입니다. 열대성 동물이 난로만 피고 보호만 해줘서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습도와 환기도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물원에서 하루에 직원이 교차적으로 예찰을 네번내지 다섯번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장께서 에버랜드의 예를들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분하고 우리쪽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현격한 차이를 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과연 원장께서 그것에 인정을 하면서도 그 대책이 없다고 보면 원장으로써 문제가 있다는.

○동물원장 신광만   아니, 제가 지금 대책을 말씀드리잖습니까.
  예를들면 환경이나 이런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 기왕에 잘못지어진 동물사는 이 앞으로 새로 지을때까지라도 개축 보수해서 환경에 맞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임병오 위원   폐사도 중요하지만 예방내지 관리에 대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동물원장 신광만   예찰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철저히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기술력은 수의사를 임용할때 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은 다른 부서로 옮길려고 하지 않고 계속 연장해서 남아서 꾸준하게 동물을 관찰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요청한 겁니다.

임병오 위원   우연의 일치치고는 원장님께서 관리할때 본이아니게 이런 폐사율이 과년도에 비해 세배이상, 과년도에는 9마리 금년에는 17마리란 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정리나 환경조성사업같은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차후라도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한번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감 받으시는 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감사장이지 교육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가능한한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8쪽에 보면, 관람객 편익시설 동물사 개보수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현재 침펜지사 자동 개폐문 보수를 3월9일에서 3월10일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3월28일날 침펜치 사내외실 보수, 그리고 하마사 지하출입구 차양막설치 3월13일, 그리고 5월18일날 하는데 동물들이 소음을 싫어할텐데 간단한 부분은 한번에 할때 해야 하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영향이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그때는 크게 파손이 안되었는데 침펜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사람하고 똑같아가지고 자주 물건을 파손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관람객이 많이 와가지고 고장이 안 났던 부분이 고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손을 본것이지 최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동물사를 어느 동물이 되었던 간에 일시에 손을 싹 봐야지 자주 보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최동남 위원   가능한한 그런 부분은 작은부분은 조금 기다렸다고도 한번에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에 관해서 지난해도 그랬고 2년전에도 그랬고 또 이번에 감사를 할때도 양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아주 곤혹을 치뤘거든요. 취업정보센타를 없애지도 못하고 상당히 난감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가 확실히 취업을 시키는데다가 아니라 정보만 제공한다든가 이런 개념을 바꿔서 하든가 이름을 바꾸든가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시달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문제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노동부에서 양쪽에 직업안정소를 두어서 직업안정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구인구직정보에 대한 워크넷을 우리 시와 구청에도 정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인구직이나 취업알선 실적은 거의 없고 유명무실 한것이 사실입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농업경영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9쪽에 보면, 수의계약체결 현황해서 1천만원이상 짜리 자료가 있는데 관정개발이 많은데 물론 어려운 사유는 있겠지만 유한택, 장학채씨란 분은 무려 전체가 21건인데 몇건에 공사를 했더라고요. 한사람으로 집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1건중에 세사람이 10건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암반관정 공사는 지하수개발 면허를 소지한 업체만이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장 지하수개발 업체한테 계약을 했고, 그리고 암반관정을 파고 나면 그 이용시설공사는 토공이나 철콘이나 이런 면허소지자만이 이 공사를 할수가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공사가 따로따로 면허 소지자로써 하다보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들어서 지하수 개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철콘이나 토공의 면허를 겸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책임관계가 있어서 부득히 암반관정과 지하수 개발의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같이해서 준것이고 그래서 공사가 4건으로 된것은 따로 따로가 아니고 한건이 관정을 파고 이용시설을 해서 그것이 두건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건입니다.
  그리고 대한태크가 4건이 된것은 하나는 한 가뭄때 대한태크가 우아동을 처음에 팠었는데 기술이 좋고 수맥을 잘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효자 4동에 상림마을이 물이 안 나와가지고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수맥을 찾을수가 없어가지고 대한태크한테 수맥을 봐달라고해서 이 사람이 거기가서 여러군데를 봐가지고 결국 수맥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산업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산업관광과장 조성환입니다.

최동남 위원   자료 42쪽을 한번 봐주세요.
  해외시장 개척단 인솔공무원 여비해가지고 6백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9월 10일부터 9월19일까지 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때 보니까 8개 업체가 몇개국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있어요. 해외시장개척단이 엄청난 홍보효과와 수출실적이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길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면 금년에 주식회사 문화가 6억4천만원을 수출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개척단에 참가해서 한 것이 아니라 1년간 수출이예요. 그리고 문화는 몇년전부터 중국에 회사가 있다가 작년에 철수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시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간 수출액입니다.
  그리고 도우매딕스는 19백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올초에 수출한 거예요. 올초에 수출한 것을 금년에 수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대문화는 연락도 안되요. 또 태풍실업은 수출선적도 아직 안했어요. 그리고 모악태프는 사장만 아는지 밑에 직원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북무역이야 총괄이니까 물어보지도 않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도에 가는데 아예 전주시만 별도로 가며는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가서 돈은 보태고 화려하게 수출부분은 도에서 홍보에 화려하게 하는데 내실은 헛점이 많다는 겁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해외시장개척단 업무같은 경우는요, 직접 나가서 바로 그 해에 무역효과가 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무역이라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길을 터놓게 되면 보통 1년정도 2년정도 지나서 신뢰가 쌓이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무역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현실에 맞게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앞으로는 실제적인 자료를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최동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문화컨텐츠산업 지원센타 건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주문화산업지원센타와 같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전주문화산업단지라고하는 큰 그림속에 문화산업지원센타라고 하는 작은 단위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설립배경이 뭐예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문화산업지원센타는 저희가 당초에는 게임지원센타를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해오기 위해서 문화부하고 접촉을 하던중에 문화부에서 게임쪽만가지고 지원센타를 하기에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문화 컨텐츠산업지원센타, 또는 문화산업지원센타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을 하게된다면 국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문화산업지원센타로 명칭을 바꾸고 국비 20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30페이지에 나와있는 평수하고 35페이지의 평수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것은 당초 계획하고 국비를 확보하면서 실제로 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계획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 공정이 20% 되었다고 하는데 금년에 국비가 전혀 없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국비 20억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우성 위원   시작할때는 국비 지원이 없었잖아요. 내시가 언제왔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국비가 최종적으로 11월15일날까지 20억이 다 와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전에는 안 왔잖아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전에는 시비도 없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시비 없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설계 용역까지 다 마쳤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시비부담부분을 현물로 할려고 문화부하고 협의를 했고, 현물로는 안기부자리에 있는 정보영상벤쳐타운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로 쓸려고 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물로 제출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문화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정도는 되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한 것이죠.

정우성 위원   문화산업지원센타가 국토 4차 계획에 문화영상거점도시로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토계획에 정보영상산업에 수도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전주밖에는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국비지원관계로 그다음에 시비확보를 못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내년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시비를 일부 현금으로 확보를 하고, 그것은 결산추경에 4억36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문화지원센타 활성화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정우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전주를 알리는데는 공보실,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월드컵 홍보팀이 있에서 전주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전주를 대표적으로 알릴만한 책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과거 20년전에 유럽 런던을 가가지고 보니까 서로가 의사 소통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책자 하나를 보고 어디든지 찾아갈수있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때 전주시와 대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전주를 한눈에 볼수있는 지도 제작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이번 기회뿐만이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정확하고 좋은 홍보물은 계속 만들어 내야 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홍보의 대상이랄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홍보물을 한군데로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찾아갈수있는 지도위주의 홍보물의 내용은 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홍렬 위원   그리고 전주에 관광안내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4군데 정도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곳에 가가지고도 자료를 얻은 것이 이 정도 밖에는 않됩니다. 가령 도심동의 가계에 모범업소라고 해주고 관광홍보물 배포처라고하고 밑에다가 시 마크를 넣는다고 하면 어느 가게가 되었든지 간에 다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 부분은 월드컵관광진흥팀에서 기존에 상설 안내소 이외에 문위원님께서 예시를 해주신 장소랄지 주유소랄지 동사무소 파출소 이런 곳도 간이 관광안내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문홍렬 위원   다음은 산업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그랬는데 융자금입니까, 지원금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융자금입니다.

문홍렬 위원   어떤 조건에 융자를 해줍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이자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3%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5%까지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말고도 많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음식점이 8군데 9억9천만원을 융자를 해줬네요. 또 여관이 다섯군데 2억3천만원을 융자해줬습니다.
  중소기업으로써 꼭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융자까지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90년도에 중소기업자금 운영조례가 개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지원대상으로써 음식점과 여관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때 포함을 시킨 이유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문홍렬 위원   과장님, 설령 포함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영자금이 모자라가지고 기술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데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지 여관이나 음식점, 보니까 하나도 도움을 안 받아도 될만한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은하수여관, 장승촌, 아중 한우마을, 삼백집, 고궁에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조례 개정 당시에 음식점과 여관을.

문홍렬 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눈에 보이지않게 주는 혜택도 많이 있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문홍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로해서 융자를 해준다고 한다면 여유가 있어서 해주면 좋습니다만 여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술은 좋은데 자금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데를 안주냐는 얘기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2백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남아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업체에서 담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융자를 해주는 목적은 뭡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담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죠. 여관 다섯군데를 융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

문홍렬 위원   다시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

문홍렬 위원   꼭 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많이 있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특히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문홍렬 위원   육성자금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총 가용자원이 2백억되는데요, 지금 나가있는 금액이 10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어떤 식에 홍보를 하십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일반 중소기업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담보능력이.

문홍렬 위원   그러면 100억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것은 아니죠.

문홍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기금으로 조성되어있는 것은 67억9천만원인데 그중에서 3배까지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용재원이 2백억정도 되는데 그렇다고해서.

문홍렬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기업,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에 융자를 해줄수있는 쪽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앞으로 신용담보나 아니면 기술쪽에 대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동물원장께 묻겠습니다.
  동물이 폐사원인이 도립사격장의 원인도 있을것 같은데 이전하자는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임실로 이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산업관광과장님, 문홍렬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폭을 더 넓히라고 하는 얘기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을수있는 기준과 조건들이 심해서 기업들이 못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원액수도 너무 적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담장없애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1억을 들여서 SK충전소하고 서학동 성당을 한다고 계획에 나와있는데요, 서학동 성당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담장허물기 사업 대상일 될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미 건축물이 도로변까지 새로 건축이 되어있어가지고 담장허물기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인던데.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보는 시각하고 또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틀려서.

이석환 위원   담장없애기 사업의 대상이 되지못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에서 금년에 관정개발을 몇건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금년에 8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 지역의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원상복구 계획은 없으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관정은 처음에 시추를 하다가 물이 안나오면 여러군데하다가 수맥이 잡히면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이석환 위원   그런 웅덩이를 원상복구를 해야될 책임이 전주시에 있다는 알아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업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장서구입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주로 금강서적, 민중서관, 홍지서림 이렇게 세군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장서구입을 수의금액할때 금액에 100%를 줍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3개 서점에서 오는데 견적입찰을 봅니다.

이석환 위원   대략 %는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83, 84, 85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마다 목록을 보고.

이석환 위원   이 부분을 수시 수의계약으로 할것이 아니라 당해년도 예산에 맞춰서 일괄 공개입찰계약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그동안에는 일괄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일괄입찰을 하다보니까 1월달에 나온 서적을 입찰하게 되면 계약해서 납품까지 해서 독자가 볼수있는 시간이 약 6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신간서적이 도로 구간서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석환 위원   상하반기라도.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그래서 내년에는 4분기로 나눠서 그때 목록을 작성할것이 아니고 낙착률 %만 우리가 정해놓고 수시로 목록을 내줘서 책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 여러가지 과정, 그리고 감사를 하는 과정중에 제시되고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영상산업국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문화영상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 행정사무감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을 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라영술 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김양균 과장입니다. 자원봉사과 양호석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김태수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손원삼과장입니다. 실업대책반 김의웅과장입니다. 자원화 시설장 박종구과장입니다.
  평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저희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 복지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말이 다가오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 복지 불우시설을 방문하는데 다니지않는 비인가시설의 실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미인가시설은 6개소에 105명정도가 수용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에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미인가시설을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채널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현재 미인가시설에도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복지속에서도 소외된 시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청소년 수련실이 2002년도 1월 개관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가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동부우회도로 그것을 진입로로 볼수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한차선 정도 안으로해서 우선 안전하게.

김남규 위원   현재는 동절기가 다가왔지만 공사는 되어있지않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 1월 개관이 되었을때 어떤 교통대책을 세울 겁니까. 거기는 인도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전주시 여성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여러 여성정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IMF로 인해서 파괴되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여성의 긴급전화 1366이 여성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홍보도 시청에 보니까 잘 되어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366의 상황은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현재 상당원 14명이 3부 교대로해서 24시간 풀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적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293건에 상담자들의 조치는 시설입소를 204건정도, 그다음에 전문상담기관안내는 526건, 또 현장출장동 기타.

김남규 위원   잘 하고 있는데 여성노숙자들도 많이 있는데 명주골 사거리에 가면 남자들 노숙소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온다는 거예요. 모자원으로 갈수있는 연계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계도 안되어있어요.
  여성노숙자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명주골에 있는 노숙자쉼터를 방문해서 그런 어려운 여성 대상자들이 있으면.

김남규 위원   여자들이 갑자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집을 나왔을때 갈데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전화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수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에서는 모자원이 한개소 밖에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 분들은 모자원으로 안가고요, 저희가 가정폭력 쉼터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비밀을 지켜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사생활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우리 나라는 20대 80이라는 말이있습니다. 20의 강자와 80에 약자, 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연약하고 약하고 힘없는 80%의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정책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여성부에 정책도 그런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성정책과 활동을 보면 사회참여를 가장 활발히 하는 여성들의 사업은 활성화 되어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성활동은 여성정책과에서 부족한것 같은데 이에대한 분발을 촉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자원봉사과장 양호석입니다.

김남규 위원   자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정액보조단체가 몇개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역사가 대개 자유총연맹이 있고, 새마을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이 있는데 역사는 몇년씩 되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거의 오래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오래 될수록 장맛이 나야 되는데 오래 묵을수록 문제가 많은 것이 많이 있죠.
  정액보조단체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사람 수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타성화 되어서 또 과장님 선에서 건드릴수도 없고 -위에서부터 돈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을 주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제가 와서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정액보조단체다 보니까 단체의 성격이 타성화에 젖어있습니다. 그래서 몇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뱌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사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박람회를 하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돈 천만원 투자하고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자원봉사단체가 있는가하면 돈은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비대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원단체들도 있습니다. 양적인 시대에서 질적인 시대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의 부문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단체들이 육성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동안에는 단체육성, 발굴 이런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내실있는 자원봉사단체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화되는 전문자원봉사단을 앞으로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정보화 도우미라든가,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교통문제, 전문적인 분야를 발굴해서 거기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자원봉사는 실질적으로 203개 단체가 협의회 소속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자원봉사라는 이름만 되어 있을뿐이지 반 강제적인 자원봉사로 흐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태지역은 수거운반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재활용품 선별한다는 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재활용품 선별한지는 상당히 되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형식적인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활용품 재활용의 실태가 일반주택은 거의 되지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인을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놓을수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사업이 있는데 몇군데에서 얼마를 지불하고 있고 효과는 어떤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4개 단체에서 5백만원씩 연간 주어서 2000년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개소 여성경노당에서도- 그래서 효과는 소일거리 사업도 드리고, 또 그분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대화의 방, 그런것도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4군데에 5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조금씩 하다보니까 효과자체도 없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래서 김종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저희가 2002년도 사업계획에 확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확대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감사합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입니다.

김종담 위원   경노교통수당문제가 사회문제가 된것이 그것이 너무 적고, 지금은 표도 안주고 일부분 얼마를 통장으로 넣어주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김종담 위원   그 금액가지고 어르신들이 교통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재원이 도비 15% 시비 85%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더 줄려고.

김종담 위원   어느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어느정도까지라고 저희들이 확답은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월 20매정도 계획을 했다가 그것은 어렵고 15매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국비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게 2000년도에 이미 확보하라고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그러한 부분이 적죠. 지금 자원이 없어서 적게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경노연금부분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경노연금을 넣었던 사람들은 좀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경노연금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해마다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김종담 위원   현재 사회복지관 위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어느분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때 그때 선정 당시에 저희들이 그분야에서 각계 권위자들로해서 5배수 추천을 합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선정위원들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인된 회계사가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을 해야만이 수탁을 받고자하는 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될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텐데 그런 인사는 한분도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수탁 예상하는 업체,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위주로 심사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재정상태도 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도 적극적으로 넣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결산서를 받고나서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결산이 들어오며는 다시 담당별로 해가지고.

김종담 위원   판단을 누가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문가를 위촉해서 분석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운영위원 이런데에서 면밀하게 전문가와 같이 그런 분석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분양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가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서신비위생매립지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해가지고 7개업체가 입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28일 최종 실시설계 심사를 마쳤는데.

김종담 위원   지난번에 LG건설에서 했던 사항을 아시죠.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특별하게 저희들이 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실시설게 적격자 자격상실은 저희가 계약업무의 일부로써 국가 계약법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희 사업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담 위원   어제 기획조정국에서는 전혀 기획조정국의 업무가 아니다,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계약업무의 일부로써 국가계약법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직업 교육확대는 시장에 공약사업이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박영자 위원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 6천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교육이 끝난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후 관리는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교육을 못하고 위탁관계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기관과 연계를 해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교육은 과정을 고급과정까지 하다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람들이 끝나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박영자 위원   직업교육 과정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정도 될 수 있을것 같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직업교육을 취업이 부업쪽으로 연계되고 본인들이 쉽게 뛸수있는 곳을 하니까 거의 나름대로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피아노 조율사나 의류 리폼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직업을 얻기에 충분한 그런 교육과정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직업교육이 확대되기가 어렵다라며는 현재 양구청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속에서 여성들을 위한 이런 여성교육직업부분에 할애될 수 있는지, 이런 연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내년에는 이 교육이 시장에 공약사업으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확대 시킬 의지가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고용촉진 훈련관계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으로 연계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재생비누 가공센타는 현재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네.

박영자 위원   연 총 생산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틀리게 나와있는데 감사자료에는 현재까지 326만원으로 나와있고, 업무보고는 700여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어느쪽이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감사자료는 시기 일정을 저희가 6월말로 된 것을 그대로 올린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현재로써는 연간 총 생산량이 17,000장정도.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700만원의 수익금은 새마을부녀회 운영자금으로 쓰입니까, 아니면 가공센타에 운영자금으로 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가공센타의 운영자금으로 재투자 할 경우에는 그런 재료비 같은 것을 구입할 경우라든지 그런것은 재투자 쪽으로 쓰고 여기에서 남은 이익금으로써는 별도의 회계관리를 해서 여기 폐식용유 센타운영 관리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인부복지사업쪽으로 전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일단은 정립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별도.

박영자 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응집제를 구입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박영자 위원   몇번에 걸쳐서 구입을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세번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3월 6월 9월 이렇게 3개월 간격으로 구입을 하셔서 얼핏보면 남은음식물 응집제를 꼭 3개월 단위로 그때 그때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구입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특별히 나눠서 구입을 할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도 12월달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준공이 되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응집제가 처음에 1차에 구입했던 부분은 응집이 잘 안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나눠서 좀 나은 부분을 찾아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1,2,3차 계약한 곳이 다 다르게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박영자 위원   이것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물량을 구입하실때는 가능한한 총량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가격을 낮추는데는 도움이 되지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실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환경위생과장 손원삼입니다.

박영자 위원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사업을 교통과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교통과하고는 대차폐차 관계 총대수 또 예산관계, 예산이 그쪽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관계가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실제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처럼 연차별로 이렇게 보급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보급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14일날 가스충전소를 준공해가지고 그때부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치 다 보급이 된것처럼 업무보고가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2월 7일날 준공이 된다고하면 그때 부터 운행이 가능한 버스는 몇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29대가 되겠습니다. 35대는 추가 계약만 해놨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35대는 내년도 초쯤 되어야 운행이 가능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연말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되어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11대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연말까지 11대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내년도 초에 35대에서 11대를 뺀 나머지가 운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으로 잡혀있는 50대 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내년 계획인데요, 이번에 하는 것도 작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업자들도 대차폐차 기간이 있거든요. 이것을 당기다 보니까 당월 당해년도 사업이 안되고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전까지는 109대 그 숫자는 움직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추진이 이뤄진다고 봐서는 내년도 월드컵까지는 계획대로의 운행은 불가능해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런데 29대하고 11대는 올 안에 하고 24대는 내년도 초에하고 연말까지는 109대가 운행되도록.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월드컵 전까지의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주시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전주에 월드컵을 문화월드컵 환경월드컵으로 치뤄가는 일환으로써 모색이 된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면 가능한한 월드컵 이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물론 좀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연료공급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시설이 확정이 된 이후에 이러한 추진에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추진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를 공급하는 업자측에서 이런 쪽은 이미 2000년도 부터서 전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수만큼에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저희하고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빨리 많이 하는데는 차 두대정도를 무상제공을 한다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이뤄졌고, 저희하고 업자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그러면 좋다, 우리가 하겠다해가지고 나서는 업자가 버스회사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회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며는.

박영자 위원   그러면 월드컵 이전에 추진할려고 하는 50대 중에서 몇%정도나 월드컵 이전에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최소한 109대에서 80대 정도는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에 50%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리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청소행정과장 김태수입니다.

유창희 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은 한국 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과 조달청의 조달계약에 의해서 제작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연간 사용량을 한번에 발주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분기별로 소요량에 의해서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필요한 양을 분기별로 발주를 하실때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물량과 함께 봉투를 제작하는 동판을 함께 한국 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으로 넘겨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한국수지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인쇄소가 결정이 되면 그쪽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동판을 방출합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내에 6개 업체에서 지금 봉투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성화학, 남성화학, 우주화학, 명진화학, 한창화학, 부일환경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여섯군데에 필요한 물량과 동판을 함께 갖다준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여섯군데가 다는 아니고요, 물량에 따라서 3개업소도 지정이 될때도 있고 두개 업소도 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필요한 업체에다가 발주를 의뢰하면서 동판도 함께 갖다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시작을 하면 저희들이 동판을 같이 가져갑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작업완료가 되면 납품은 어떻게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주시로 가져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명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한명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발주후에 납품일까지 보통 얼마나 걸려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30일에서 40일정도 걸립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갖다줄때는 동판을 봉인해가지고 업체에 갔다준다고 하셨는데 받을때는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체에서.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가 가지고 옵니다.

유창희 위원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할때는 와서 받는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쓰레기 봉투는 어차피 생산을 해가지고 오면 쓰레기 봉투는 업계에서 납품을 하니까 가져온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동판은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유창희 위원   현지에 가서 회수를 해 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작업이 완료되면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가서 회수를 해가지고 옵니다.

유창희 위원   한명이 다 확인해서 받아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동판을 봉인한 것을 현지에 갔다주고 현지에 가서 납품이 완료되면 동판을 확인해서 받는 의미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불법제작이라든가 불법 유통이 되지않도록 저희들이 주문한 양만 제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갈때 뜯지않는 것을 갔다주고 가지고 올때 마지막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면 중간 단계 40일정도 걸리는 기간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최근에, 금년도 상반기부터는 작업 제시전에 봉함을 뜯어주고 저녁에 작업시간이 종료되면 봉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담당부서의 과장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01년도 10월달에 발주한 양이 약1억23백만원어치를 발주의뢰를 했어요. 부일환경에 단독주택에 필요한 10ℓ짜리 33만개 공동주택에 필요한 20ℓ짜리 91만개, 한창에 공동주택에 10ℓ짜리 675천개, 단독주택에 50ℓ짜리 40만개, 그리고 우주화학에 단독주택에 20ℓ짜리가 84만개, 단독주택 100ℓ짜리가 15만개, 이번에 발주한 양이 이정도의 양인데 그중에 몇개는 제작을 완료해서 지금 납품을 받은 상태이고 몇개는 아직도 제작중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곳에 담당자가 매일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매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여섯군데를 과장님이 방문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알기에도 담당계장님도 전체적으로 방문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일거예요. 그마만큼 청소행정과에 업무가 방대한 양이 있는데 이 시설장을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한다는 것도 어렵겠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0년도에 경기도 무허가 업체에서 전주시 쓰레기 봉투제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적발된 상황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경기도 화성경찰서에서 첩보가 있어서 적발이 된걸로, 화성경찰서에 적발이 되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가 2000년도 몇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8월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이후에 전주시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각 소매점이라든가 각 판매소를 일제 점검을 했고, 외부에서 혹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쓰레기 봉투를 어디에서 제작을 했는지 어디를 보아도 알수없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특별히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담당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결산검사시에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당한 것을 기억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기억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물류 전산화 프로그램이라고서 바 코드 부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려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되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0년도에 경기도에서 전주시 쓰레기 봉투가 불법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사례가 발견이 되었고, 또 전주시의회에서 2000년도 결산검사시에 불법 유통될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까지 해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 결산검사가 올 6월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또 2002년도에 계획만 수립을 했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

유창희 위원   물론 본위원이 판단해 볼때 전산화 시스템 제작이나 바코드제 실시가 예방을 100%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는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도 담당과장에게 질의한 내용에서 보았듯이 제작에서 납품시까지 분명히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조차 많은 양에 쓰레기 봉투를 불법 유통시 킬수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보완 장치를 그래도 시에서는 해야만 되기 때문에 바코드제 실시로해서, 예를들면 일련번호라도 시가 제작하는 양만큼 검수에 의해서 확인을 해놓는다고 하면 추후에 불법유통되는 물량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있다는 자체가 불법 유통을 시킬려고 하는 업자들한테 불안요인을 내재시킬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완장치를 제도적으로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면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쓰레기봉투 불법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실수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합니다.
(20시01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주시 정신보건센타에서 실시한 가정방문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보건소에서 추진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은 보건소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활 근로사업 해가지고.

이석환 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데 인건비는 두가지 형태로 있는데 업그레이드형과 취로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이 되었건 간에 산출기초 곱하기 근로 인원인데 근로인원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분기별로 중앙정부로 부터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응은 자활기관으로부터 취로사업까지 저희들이 전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회복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석환 위원   여기에서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다원화된 현 관리체제를 전담부서 설정으로 일원화된 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 에대한 노력을 전혀 안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10월달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양 구청 담당자들도 불러서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추진계획을 조례로 제정할 의향도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석환 위원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집이 몇개있는데 여기를 보면 거의 국도비 확보가 별로 되지않고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시 재정이 상당히 압박받는 시설인데 국도비 확보 대책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운영비 자체로는 전액 시비로써 운영을 해야 되니까 국도비 확보사업은 어렵습니다.

이석환 위원   국비가 일부 된적도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수련시설 운영관계에서는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9일부터 11일까지 2001년 전주자원봉사박람회를 실시했죠.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동원인원이 15천명, 그리고 사업비는 8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막식날 거의 끝날때까지 지켜봤는데 제가 볼때는 난장에서 실시를 한데다가 또 날씨도 4시가 넘어가니까 추워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두시에 개막할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았지마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람이 거의 없고, 제가 볼때는 천여명이나 왔다갔나, 그리고 둘째날인 일요일에도 역시 동원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었다는 지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전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었는데도 그쪽에는 접근성이 안좋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실외 행사로써 가장 접근력이 좋은 부분을 선택했다고하고 실질적으로 정보화 도우미라든가 이런데에서 방문자를 기록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또 NGO가 합동으로 참여했던 부분.

이석환 위원   77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별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단체별로는 1개 부스당 작년에는 7만원정도였는데 연예행사 이런 부분을 줄여가지고 15만원씩 부스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박람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데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올해는 박람회의 해이기 때문에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격년제, 한해는 한마음 축제로 이끌어가고 한해는 격년제로 운영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나 날씨가 춥지않냐해서 계절적으로도.

이석환 위원   그래서 차라리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를 하는 것이 낫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그래서 첫날 9일날에는 릴레이 봉사활동, 각 단체별로 지역이라든가 공원 이런데에서 보완을 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국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실업대책반장 김의웅   금년 예산이 50억14백158천원으로써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계속 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줄고 부담률이 변동이 되어서 국비 50%를 40%로 줄이고 시·군비를 50% 부담률을 조정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공공근로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방문보건같은 경우는 50%도 못쓰고 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렵게 배정받은 예산을 이렇게 안쓰면 반납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업대책반장 김의웅   반납은 않습니다.
  국비도 공공근로 자금은 반납을 않고 그 다음해로 이월시켜서 전액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이 있는데 금고를 통해서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현재 자활복지자금은 누계로 나가있는 것이, 그동안에 계속 지원을 해준것이 298건에 17억83백만원이 나가있고, 사회복지 장학금은 -학자금입니다만- 2,264명에 3억백만원, 이것은 그동안의 누계입니다. 그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보증인이 한사람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금은 얼마까지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생활안정자금은 3백만원을 주고요, 자주자립자금은 2천만원까지 줍니다.

김동성 위원   이런 자금을 대출 받는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을 보증인제도를 개선한다든지해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그러다보면 상환할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져요. 보증을 서더라도 폐업을 하는곳도 나오거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광역매립장에 주민명예감시반 7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적정한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또 불법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분들을 채용하게된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에 매립장을 조성을 할때 그분들이 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반대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94년도에 주민대표와의 협약에 의해서 채용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때 당시 나가는 돈이 1년에 1억995만6천원이네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던 사람들인데 돈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런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영향권내에 있는, 대표성이 있는.

문홍렬 위원   기한이 언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매립장이 종료될때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영구직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에 협의를 할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매립장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감시원이 몇명이다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하고 전주시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되었고, 99년도에 폐촉법이 개정이 되어서 15만평방미터 이하같은 경우는 5인이내 15인 이내 이렇게 해서 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서원노인복지회관을 계약할때 19억56백51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가 설계변경이 했네요. 그래가지고 1억918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한 내력이 지하굴착에 따른 도로및 인근주택 피해 최소화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당초에 설계를 보니까요, 거의 4면에다가 지하굴착을.

문홍렬 위원   당연히 지하굴착에 따라서 인근주택 피해의 최소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이유로해서 1억 이상의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냐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3면의 땅을 파야하는데 당초 설계는 한면만 방지시설을 설치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문홍렬 위원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관급자재 제외해서 23억43백578천원입니다.

문홍렬 위원   70쪽하고 72쪽하고 틀린데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정액이면 그대로 다 지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2000년도 보다도 2001년에는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죠. 많이 줄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문홍렬 위원   예산이 줄은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산도 줄었고요, 작년보다 사업이 완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폐식용유 가공센타를 설치하는데 23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게 작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끝났고, 또 여성통계연보 발간등등의 사업들이.

문홍렬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타가 있고, 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군데를 운영을 하면서 한단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것은 자원봉사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센타는 협회에서 줘가지고 센타는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한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결국 2억을 주기 위해서, 한군데는 9천만원을 주고 한군데는 1억천만원을 줘가지고 2억을 주네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렇게 안되어 있고요, 센타에는 9천만원만 줍니다.

문홍렬 위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1억천만원 주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상설교육장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작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종합센타 운영지원으로 7천만원을 줬네요. 그런데 올해는 결국은 2억을 주는 셈이예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실질적으로 센타에다가는 9천만원만 주고, 실질적으로 상설교육장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1억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문홍렬 위원   한단체에서 두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상설교육장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8천만원이.

문홍렬 위원   알겠습니다.
  라과장님, 방금전 질의했던 부분이 밝혀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정확한 수치는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앞부분 23억은 전체적인 공사금액이고요, 뒷부분 20억은 건축부분만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방같은 것이 누락된 금액입니다.

문홍렬 위원   전기, 설계가 5백만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 부분은 변동이 없고 건축부분만 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비라는 것이 건축비 부분만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라고 나왔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설계변경한 부분이 땅파는데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쪽이나 소방쪽에는 변동요인이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자세하게 써서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문홍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윤중조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보니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오물, 배설, 실업자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법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민자로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고, 또 천연가스보급소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주민들하고의 진행상황에 대한 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연가스 보급소가 온다든지 또는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온다든지 또 소각장이 온다든지 그런것이 온다고 할때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어하지 않느냐, 그럴때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방금 윤중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괜찮은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문제가 발생한 뒤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든 안하든 일단 주민들과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기존에 가졌던 느낌에 비해서 상당히 퇴색해 가는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느낄수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는 의미의 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하나가 얼마전에 있었던 월드컵경기장 개장식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할때는 자원봉사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시에서 그동안 자원봉사과를 설치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는데 질보다는 양적으로 많이 치우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양보다는 질 위주로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교육훈련등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자원봉사자로써의 자질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은 경노당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경노당의 현실을 다시 재정비해야 될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현황파악을 해주시고 적절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윤 위원님께서 경노당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경노당은 실제 필요합니다마는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하게 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노당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국도비를 받는 이외에 저희 시비를 더 투자해서 29개소의 경노당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사회복지사들을 투입해서-
  그래서 앞으로 점차 늘려가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하고 확인을 해서 진정으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수있는 경노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윤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랑인 정신질환 장애인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부랑인은 호성동에 사랑의집이 있고요, 정신은 동산동에 갈맷산 요양원이 있고, 전주자림원, 이내원, 동암재활원, 자림보호작업장, 동암자활자립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노인복지시설은 4개소 알고 있는데 전주양노원, 신성양노원, 소망요양원, 성예요양원이 있고 아동복지 시설은 몇개소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4개소 있습니다. 전주영아원, 삼성보육원, 호성보육원, 삼성자립생활관.

이창윤 위원   여성복지시설은 두군데 있죠. 원광모자원, 삼성여성의 쉼터, 그리고 복지관이 여섯개소가 있고요, 노숙자 쉼터가 두개소가 있어서 전주시의 사회복지 시설이 총 25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국비 지원을 안받는 시설장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국비 지원을 안 받는데는 노인복지회관만 안받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전부 받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설장을 국장께서는 몇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런 시설들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많이 다녀온 곳입니다.

이창윤 위원   국장께서 식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에서의 식사가 충분치 못한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영양사를 채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채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영양사가 있는데는 식단을 양양사가 짜고 영양사가 없는데는 보건소를 통해서 짜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주방장 임의대로 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양사를 채용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의지는 다분히 있고요,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시 점검해서 식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01분 감사중지)
(2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13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는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거의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정우성 위원   보조금을 단체별로 줄때 누가 지급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이 들어오면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사업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성정책과에서 보조금 결정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정우성 위원   2000년도 대비 금년도를 보면 보조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폐식용유가공센타등 완료사업들이 몇종이 있다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줄은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보조금을 준데가 있고 금년에는 안준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예로 가정폭력 성폭력 추방을 위한 여성교육을 금년에는 전체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가정폭력, 성폭력 단체는요 저희도 예산을 단체별로도 이런 사업비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국도비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하지않는 부분은 사업을 수행할수가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보조금을 작년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국비가 금년부터 지원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에도 일부는 나갔습니다.

정우성 위원   새마을 부녀회에 폐식용유가공센타를 위탁을 줄때에 위탁절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기를 운영할만한 여성단체들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모도 해봤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공모는 못하고요, 개별적으로 할만한 단체를 찾아봤는데 운영할 단체가 새마을부녀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가 제일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드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새마을 부녀회에서 비누를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데 자체에서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은 설치 과정이었었고요,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금 발생은 별도 통장관리를 하고 발생되는 이익금으로써는 재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환경보호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까지의 수익을 모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백만원정도의 수익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정우성 위원   작년에 보조금을 받아가 금년에는 안주는 단체가 많은데 이런 단체에서 항의는 없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서신비위생매립지가 당초에 시에서 공사를 입찰했는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타도업체가 선정이 되었었는데, 시에서 조사한 결과 그 업자가 부적격하다고 결정이 났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조사해서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난것이 아니라 당초에 6월20일까지 대체매립장 확보를 결정된 업체가 못했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충일건설, 대지종합건설등에서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그런 결과 다 기각처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각처분이 되었는데 고등법원에도 항소를 했습니다만 항소도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대지종합건설이 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정식으로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기간내에 대지종합건설에서 전주시를 상대로해서 4건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만 전부 기각이 되었는데 1심에서 기각처분 된것을 이의 신청만 두건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서류가 되었다고 해서 통보는 아직 안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삼천동에 부지매입을 선정했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남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94년도에 폐기물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정우성 위원   부지를 매입할때에 선정을 하는 과정까지도 물론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 민원해결은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민원은 전체적으로 인근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85%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매립장부지에 포함되는 일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원만히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타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부지매입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약 68%정도는 아직 감정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매입은 못합니다마는 사전 접촉에 의해서 약 68%정도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월드컵 안에는 이전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당초에는 월드컵전에 지상부분을 완전히 이적을 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지연된 관계로해서 월드컵전에 이적은 불가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서신매립장의 총 추정사업비하고 삼천동으로 올릴경우 사업비가 절감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에 349억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옮김으로써는 약 310억정도로해서 절감이 되어서 약 30억정도 절감이 되었고,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계류중입니다마는 약 80%대로 했을때는 약 80억정도는 절감이 된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사업발주는 턴키식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조달청에 턴키식으로 7월25일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도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정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폐식용유 재활용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는 거죠.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시에서 민간자본이전의 형태로 지원을 해준 모 여성단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후속절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법적절차를 마쳐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법원에서.

조지훈 위원   총액이 얼마였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천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이전한 돈이 자본이전의 요인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요인이 사라지면 회수해야죠. 그러면 회수의 의무가 시에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회수에 가능성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불확실합니다.

조지훈 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우선순위가 61번째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하더라고 승소를 함으로해서 법적인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정도의 의미가 있는거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재산추적도 해가지고 무주리조트에 조그만한 재산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압류를 해놨습니다. 3백만원을.

조지훈 위원   실제로 못봤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노력은 계속해야죠.

조지훈 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고, 시가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전한 자본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특히 임의보조를 받은 단체와의 관계속에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금은 저희들이 취급을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제도적인 구멍이 뚫려있는데, 대부분 전세자금 융자를 받는 분들이 고령이고 가난한 분들인데 부부가 함께사는데 할아버지 이름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습니다. 이것을 2년간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융자를 할머니 이름으로 받을려고하면 이중지원이 되는 폭이 되어가지고 못받고, 그리고 계속 살려고하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살고, 아주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제도적인 결함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으로 4월에 국비내시되고 돈이 내려온 건을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지 못함으로인해서 의회와 잠깐에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정례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회로 송부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올라가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결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남아있죠.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이제야 공유재산관리안을 올리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명백한 업무태반이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84회 임시회때 전화를 주셨다고요, 이번 회기에 꼭 올려달라, 그래서 저희.

조지훈 위원   그 업무를 추진하는 자체가 담당부서에서 명백하게 업무를 정당하게 다루지않고 태만히 한것은 사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미처 챙기지 못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 민간위탁할 예정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은 특별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격이라고해서 저희들이 실적제한을 했었습니다. 현 시설이 60톤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99톤 처리시설로 시설확충을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실적제한을 한 것이 하자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상 업체들 중에 풀어지고 있잖아요. 원래 머리는 하나인데 각각 자기들끼리알아서 지부형식으로 있으면서 독립법인 형태인 사례가 있지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01년5월자로 복지환경국, 당시 환경청소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전주시 터널및 지하도에 대기오염을 측정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의 답변이 "공기질 측정현황 없음"해서 왔습니다. 물론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주시에 있는 지하도나 터널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대기오염 측정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니다고해요. 전주시에서 간략한 대기오염 측정을 못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세군데 측정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진북터널이나 우정신세계아파트 지하도를 여름에 차 문열고 지나다닐수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그 옆에 살기 때문에 그곳을 많이 통과를 합니다만 약간 대기질이 안좋은 느낌은 듭니다만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는 아직 보지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관내터널및 지하도에 대하여 전주시 환경보존 중장기계획 수립시 세부적인 공기질 측정후 대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자료로 답변을 주셨으니까 세부적인 공기질을 꼭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준 감사자료를 보니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보조현황이 전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해당 소관부서에 과별로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몇가지 문제가 있는것 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중에서 보면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에서는 아마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지출은 아마 이 금액에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개 단체들의 지출현황 자료를 보면 인건비 지출현황이 있을수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임의단체의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의단체보조금이 풀 사업비로해서 정해져있는 범위의 금액이 있고요,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6억5백만원이 임의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히 시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한해서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보조금인 6억5백속에서 지원을 해주는것 외에 별도에 사업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사업예산을 수령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운영비속에 사용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또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 사업예산으로 지원해준 보조단체들이 정산을 할 당시에 정산서에 사무실 임대료나 사무실 운영비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혹시 인건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산시에 확인을 해주시고, 또 평소에 지도감독을 하실때도 그 부분을 각별이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중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1986년에 조성되어서 지금 현재 조성액이 5억7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겨우 1천55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용을 보니까 사장될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10년이상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전주시가 책임을 방기하는 일로 생각되어서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 기금의 혜택을 볼수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 행정사무감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21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7인)

○출석공무원(15인)

○증인(2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