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환경사업소·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01일(토) 10시
장 소 : 전주시청 4층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호  지금부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일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종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신속하게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병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5페이지를 보면 전염병관리사업으로 환절기환자조기발견으로 전염병사전예방과 확산방지, 전염병발생에 대한 신속한 정보파악으로 국민보건향상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실제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전주시보건소가 법정전염성이 강한 성질에 성병이 있는데 본 위원은 4대때부터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근절대책과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검진자 수가 2,000명을 검진했는데 양성환자가 679명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840명입니다. 과년도에 비해 현년도에 165명이 확산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면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2002년월드컵과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선진국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후진성인 입에 담기도 거북스러운 성병환자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세밀하지 못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과년도 자료를 보면 675명입니다. 그런데 현년도 9월기준으로 보면 840명입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840명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비교분석하면 성별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임질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비율이 남자가 약간 많은 상황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연령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연령은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20대, 30대가 성병검진환자의 대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계절적으로 보면 어느 계절이 특히 발생율이 높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하고 있는 임질이나 비임균성 요도염의 경우 특별하게 계절적인 차이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분없이 무한적으로 성병이 난무하고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데이타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성병양성환자로 계절별로 데이타를 가지고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 하나만으로도 소장께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 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문서를 보면 등록대장내지 접수대장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장께서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퇴색시키기 때문에 좀더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월별이나 계절별로 파악해서 임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일찍이 몇차례 소장님에게 직접 내용파악을 요구했었고 담당직원에게도 파악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파악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매독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매독이라든지 임질같은 경우 균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항생제에 대해서 자꾸 면역력을 가지고 항균제 내성반응을 보이는 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치료에 반응이 덜 되는 부분때문에 전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완전 퇴치되기는 곤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인 변화추세자체가 문란한 성관계라든지 개방된 성쪽으로 사회현상이 흐르다보니까 성적인 관계로 전염되는 병에 대해서 퇴치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볼때 그 원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원인분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막연히 얘기하는 것 보다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파악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성병자체 근원을 한군데서 찾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병자체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성적인 사회조류가 급격히 외국경향을 따라간다든지 성관계하는 연령들이 낮아진다든지 사회적인 성행태와 가장 기원이 가깝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4대때 자료를 보니까 일본 가고시마는 우리시보다 시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대략 6명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악성 매독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께서 퇴치대책이 불명확한 것을 보고 크나큰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해놓은 AIDS선포의 날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어제 하루정도는 AIDS퇴치예방캠페인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보면 AIDS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나 각종 공공시설에 예방대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한번도 찾아본 예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공시설, 터미널, 역 등에 AIDS예방대책이라든지 성병 등 많이 홍보되어 있고 현재 AIDS는 한국AIDS퇴치연맹과 한국AIDS예방협회 두 기구가 설립되어서 AIDS가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아프리카나 외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AIDS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AIDS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방과 대책을 강구하고 시초단계에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울 시스템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AIDS라든지 성병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전주시내에서 AIDS라든지 성병환자들의 발생현황 등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국립보건원에 전염병 보고를 함으로써 다시 전국적인 현상을 환류받아서 전주시보건사업에 활용하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책을 세우고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성병이나 AIDS라는 병자체가 워낙 환자 본인들이 개인적인 당혹감이나 수치감이 많기 때문에 내놓고 치료를 못하는 측면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장님! 들어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분이 840명이지 음성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이보다 상당히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병이나 이런 질병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뿐이지 전주시내의 산부인과라든지 비뇨기과에서 검진을 하고 치료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건소나 관계당국에서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체적인 환자수가 약간 해마다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복지부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만찬가지로 성병 및 AIDS가 우리나라에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해마다 통계를 보면.

임병오 위원  사실은 이 통계가 줄어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환자발생이 줄어들어야 성병환자가 감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소장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전주시보건소에서도 전주시민들이 성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부터 확산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도 더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학생들이 느슨해진 면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업체에 입출입이 가능합니다. 연령층이 20대이하라면 청소년들이 대상자입니다. 성병을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이 가장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요즘 성관계에 노출되는 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 성교육은 되도록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지난 174회 정례회시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유사한 답변으로 다시는 성병이 확산되지 않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이 오히려 확산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중기성자금이 2건이 있는데 1건 미진된 것이 60억이 보건소신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5대때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도 보았고 또 매각해서 한다는 말도 있는데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숙제를 못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주시보건소 신축은 진행계획자체가 수립되어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전주시보건소로 합쳐서 전주시보건소가 99년부터 되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주차장문제라든지 내부 면적자체가 좁다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가끔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국비신청을 하고 전주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보건소신축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2년도부터 포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신청도 하고 부지선정과정도 거치면서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현재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2002년도부터 중기성자금을 넣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2002년도부터.

김동성 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고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예전에 보건소를 짓는다고 할때 저는 중기성자금이 아닌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은 보건소가 시설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안되고 있는 것을 유감천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를 매각하고 좋은 곳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좋은 장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시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고맙습니다.

김동성 위원  두번째, 13쪽에 공익근로요원 배정 6명을 내놓고 6명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예산지원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나 각 수당을 예산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나가는 수당이나 인건비는 다 지급했는데 자료작성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 예산지원이 있는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산지원액이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한방병원에서 와서 진료를 해서 좋았는데 그것을 못한지 2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결 안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익근무요원으로 한방진료하는 것은 한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의사 자원들이 공익근무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한방진료에 쓸 수 있는 인원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방진료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되는대로 전주시민의 한방진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대책에 대한 2단계추진사업을 살펴보니까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으로 1,000명을 배정했는데 예산을 50%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20명이 연인원이 되는데 1,5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600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전산화해서 연인원 116명해서 384만원을 썼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공공근로 간호사하고 공공근로 전염병관리요원 말씀인데 원래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간호산업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여야 공공근로가 되는데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일시적인 취업처인 공공근로로 올려고 하지 않고 대개 병원쪽으로 취업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간호사요원이 공공근로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배정받은 자금을 다 못 썼습니다.

김동성 위원  자금배정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다 못쓰고 달성을 다 못하면 그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목표를 세우면 목표에 100%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공근로사업이 2단계가 밀리면 3단계로 쓸 수 있고 4단계로 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인원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동성 위원  업무보고 5쪽에 유독히 금년에는 감기환자가 많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독감임시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에서도 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장에게 여론과 정보를 주면서 우리보다도 시세가 약한 완주군에서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접종을 해준다는데 왜 전주시는 그런 것을 안해주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 세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독감접종에 대해서 전주시는 무료와 유료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올해 접종대상인원이 2,200명으로 계상하고 무료분을 전부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단가입찰보다 올해 단가입찰이 오른관계로 2,200명을 그 예산으로 다 못하고 1,850여명정도를 65세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접종을 전주시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유료접종으로 해서 목표를 11월중반까지 3만 5,000명을 실시하였고 지금도 계속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타시.군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임실하고 고창군같은 경우는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군산은 400여명정도만 실시하고 있고 시.군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이 전주시는 3만 8,000여명정도 됩니다. 그 인구를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 못하더라도 무료접종중에서 65세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무료접종이라는 부분을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예산사용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예비비가 보건소장이 짊어지고 가도 못갈 만큼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이런데 쓰도록 해서 전주시예산에 3%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돈없다고 하지말고 그에 대한 방법을 추려서 65세이상 노인들이 불평이 없도록 예비비신청해서 접종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비비사용요건과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최진호  이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환경사업소장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 오셨습니까.

○위원장 최진호  오셔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환경사업소장께서 오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고하고 함께 질의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석환위원으로부터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 일괄해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사업소에 지난 1년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반사항을 받아들여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간 환경사업소 40여명의 직원은 민간위탁을 앞두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가 합심노력하고 격려해 가면서 특히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편달아래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면 내년 하수처리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나은 전주시 하천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금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 결핵 등록환자는 164명입니다.

이창윤 위원  혹시 97, 98, 99, 2000년에는 몇 명이였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결핵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별로 분포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결핵환자 연령별분포는 자료를 확보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결핵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결핵에 대해서는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결핵환자는 주로 수용시설이나 같이 사는 기관에서 전염이나 감염이 많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등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객담검사하고 가슴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조기발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 시민들에게 1년에 몇 번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결핵검사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심나면 언제든지 보건소 결핵실을 찾으면 무료로 검진을 해주고 환자로 발견되면 치료까지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결핵환자가 164명이 있는데 검진차를 각 동별로 보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결핵에 대해서는 결핵협회와 협조해서 각 동별로 순회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올해 몇 개 동이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요즘 결핵관리사업은 전주시는 등록관리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에 중점이고 검진차나 그런 부분은 결핵협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은 결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순회이동검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한센환자는 전주시에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한센관리협회 전북지부에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65명입니다.

이창윤 위원  이 분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한센병환자들은 한센병관리협회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드는 치료비를 한센병관리협회에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대상자 데이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대상자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중에 학생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한센병은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결핵은 치료하면 완치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결핵은 현재 등록되면 복지부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치료약제를 충분히 주고 간격을 정해서 검사한 후에 완치판정을 내릴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른 시민들에게 전염이 안되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창윤 위원  약국기관단속을 하는데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업소위반은 현재 29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21건으로 되어 있는 자료일 것입니다. 적발은 되어있지만 행정처분한 시점으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의약품판매질서위반을 했다면 업무정지 3일을 합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과징금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로 나갔을때 청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영업정지를 그대로 하시겠다는 분은 영업정지로 그대로 진행시키고 그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만큼에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납부하겠다는 분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나갑니다.

이창윤 위원  만약에 영업정지 3일을 처분받았는데 과징금으로 내겠다하면 과징금을 받는데 만일의 경우 영업정지 3일을 했을 경우 과징금내력이 다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과징금을 처벌할때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에 따른 과징금과 약국, 의료기관별로 과징금산정기준이 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3일했다고 하더라도 많고 적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많아지면 과징금이 많아지고 수입금액이 적은 곳은 과징금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창윤 위원  구급차출동시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 탑승 이런 경우도 똑같이 병원에서 어겼는데 한군데는 54만원, 35만원, 21만원 고무줄식으로 부과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과징금은 고무줄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1년간 매출액을 통보해달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통보해오는대로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과징금산출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할때 사안의 중경에 따라서 현지 시정이라든지 현지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지시정,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창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소장께서 전주시보건행정을 위해서 열의를 다해서 해주시는 것을 믿고 있는데 한가지 확인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함으로써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타에서 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정신질환자만 대상자입니까. 가족도 대상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가족도 대상이 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차원 홍보는 모든 시민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가족에 대한 교육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가족교육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가족교육을 어느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정신보건센타에는 현재 가족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자기 가족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돌보면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월 1회정도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모든 정신질환자들의 가족이 거부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질환자 가족전체가 다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가족들이 사회적인 인식도 잘 안되있어서 숨기고 싶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가족들이 1차보호제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가족들의 모임이라든지 가족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환우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이 센타안에는 사회복귀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사회복귀시설은 어느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내에 정신보건센타를 제외한 사회복귀시설은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거기에 지도점검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주로 점검내용은 환자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사회복귀시설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위촉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추어놓고 입소나 퇴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소시설들의 이용측면에 있어서 시설기준이 적합한지.

이석환 위원  혹시 점검시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두군데 지도점검결과상에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사회복귀시설이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우려감이 있는 부분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두군데 사회복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정신보건센타와 정신의료기관 또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보건센타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원간에 정보공유라든지 치료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복귀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가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자체간 연계는 잘 되어 있고 요양시설은 요양시설별로 복귀시설별로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과 복귀시설간에 유대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연계가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연계가 필요하고 그런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모든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같이 효율성있게 연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정말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되어 있고 또 그 연계를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책임기관도 필요한데 그 기관은 전주시보건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전주시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연계를 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이 보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각종 기관들간에 연계에 만전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오니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약 100톤정도 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스러지처리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민간업체가 수거해서 서해바다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1일발생량이 100톤이면 1년이면 엄청납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거의 대부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서해바다에 해양투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이제 어느정도 한계에 이르렀지 않는가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해양오염이 우려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데 이 방법을 개선할 대책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하수스러지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이 있는 시.군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하수스러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새로운 처리방법을 가지고 연구하는 기관도 많이 생겼고 또 시험으로 적용해보는 처리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투기가 아닌 퇴비화랄지, 고체화랄지, 소각이랄지 이런 신기술이 개발되면 전주시도 채택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현재 공식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 해양투기하고 매립하고 이런 것이 주종이고 일부 소각을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퇴비를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험가동이지 공식가동은 아닙니다.

이석환 위원  전주시가 아무래도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당장 대책이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래서 저희 환경사업소를 주식회사 태영이라는 곳에서 위탁을 받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석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결정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정우성 위원  소장님이 근무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이달이 지나면 만 2년됩니다.

정우성 위원  실지로 가서 근무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거대한 시설과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와 시에서 운영했을 경우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시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위탁시에 장점과 단점, 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시의 입장 장.단점을 종합분석해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실지로 근무해보니까 위탁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으로 근무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비교가 안됩니다.

정우성 위원  1년이상 근무해보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시비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민간위탁으로 선정되면 그 시설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관리할때보다는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관리할때는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탁할때 수탁받은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심어있는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고사목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가 환경사업소에 갈때가 한겨울이였습니다. 그 해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약 5억원어치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종이 토질하고 맞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것은 살았는데 주로 많이 죽은 것이 선주목 이런 고가의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고사된 나무는 하자보수 끝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수종을 선정할때 환경사업소에는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상당히 큰 금액을 조경하게 되어서 당시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물론 냄새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토양상태랄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자료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처음에 입안할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죽은 이유는 심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2000년도 봄, 가을 두 계절에 가뭄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주었는데도 거기가 워낙 사질토라서 가뭄에 영향으로 많이 죽고 또 그때 큰태풍의 영향으로 많이 흔들려서 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시에서 고단가로 구입해서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심었습니다. 시에서도 전문직을 고용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은 전문적인 사람이 심어야 하고 또 심을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매입해올때 새끼로 묶고 고무줄로 묶습니다. 새끼라는 것은 어떤 새끼를 말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주로 짚종류입니다.

정우성 위원  요즘에 짚종류 새끼가 아닙니다. 밧줄 그런 새끼로 꼬아서 묶고 다음에 고무줄로 묶습니다. 심을때 새끼는 물만 잘주면 6개월이면 썩습니다. 그런 성질의 새끼는 30개월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심는 과정에서 고무줄을 벗겨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네.

정우성 위원  지금 고무줄을 벗겨내지 않고 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전문성있는 사람이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과연 공공근로로 심어가지고 지도감독이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사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런데 저희 사업소는 당시는 이진수소장이 있었는데 전문가를 일부러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4명을 사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했고 죽은 후에 저희가 캐보니까 새끼줄로 묶여있었거나 그런 상태는 없었고 제대로 심어지기는 했는데 날씨 탓인지, 토양탓인지 관리를 잘못했는지 죽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노후리턴관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금액과 추후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정우성 위원  변경사유는 흙막이 관로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설계할때는 이것이 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도 그 부분을 같이 지적했습니다. 설계를 외주를 주었는데 막상 일을 하면서 보니까 리턴관이 구배가 맞아야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쪽방향은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데 거기를 파보니까 완전히 사질토라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공하다보니까 도저히 5미터폭으로 해도 안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당초에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입찰금액이 1억 1,000만원이 넘습니다. 증감한 예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총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였습니다.

정우성 위원  흙막이 관로연장으로 설계변경해서 이대로하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마무리됩니다. 당초예산액에서 입찰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인데 그 금액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설계변경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과징금이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과징금이 3,600만원정도 24개소에서 징수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징금을 징수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부다 잡습니다.

정우성 위원  바로바로 잡습니까. 분기별로 잡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처분되었을때부터 잡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의료기관이 관내에 몇 개있습니까. 626개가 있는데 종합병원, 한방, 치과 등 있는데 기타소독업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역업체입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의료기관이 626개인데 금년에 단속이 26건밖에 없습니다. 단속은 많은데 영업정지하고 과징금부과한 업체만인가 아니면 단속건수가 많은데 그외에 처분은 경미하기 때문에 자료에 안넣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지에서 시정해가지고 바로 고쳐서 될 사항이면 현지에서 바로 고치기도하고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집계는 안나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지시정은 집계로 잡지 않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는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10월달까지도 모기가 많았습니다. 연무소독이나 분무소독을 6월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40개동에 29회를 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29회이외에 10월에 방역소독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0월에도 올해는 가을철 고온현상때문에 모기가 늦가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역기간은 9월말인데 도에서 10월 15일까지 연장근무명령이 와서 연장근무를 했고 10월 15일까지도 부족해서 10월말까지 연장근무를 더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동에서 소독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장께서 지도감독합니까. 방역소독일지를 점검해 보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일지는 동사무소 소독수까지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주거나 그러면 이동하는 거리나 약품이라든지 유류수급에 훨씬 효율성이 적겠다는 판단에서 동에 배치한 소독수는 동 보건담당이 소독수관리를 하고 동장께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해서 했습니다. 일지는 다 확인하고 일지에 맞게 소독수인부임 등을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만두지말고 모기가 극성이다,로 민원이 야기된다면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희가 방역은 민원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보건소가 덕진과 완산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전주시보건소가 있고 덕진에는 덕진진료실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민원이 덕진보건소에 가서 필요한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은 진료하고 검사, 검진부분 그리고 예방접종, 성병 및 보건증관련, 근로자건강진단같은 일반시민이 필요로하는 민원은 전부 덕진에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장이름으로 나가는 서류라든지 그런것만 사무실개념으로 전주시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조금전에 전주시보건소 주차난때문에 새로 신축해야겠다고 했는데 신축하면 덕진진료실과 전주시보건소가 합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현재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신축얘기가 구체화되면서 전주시보건소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존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로 이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신축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신축하게 되면 소장께서 부지를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정우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동불편한 저소득층노인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시 현재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11월현재까지 투약횟수가 427회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방문보건사업결과보고서 전체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짜에도 의사가 동행한 흔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의사까지 같이가는 방문보건사업이 아니고 방문간호사업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투약과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은 의료분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영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투약을 하기 위해서는 처방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처방이 어떻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혈압과 당뇨 등을 체크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전월 수치와 비교해서 약을 처방해서 다시 조제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간호사가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처방이 보건소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의사는 단 한회도 방문한 일이 없고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건소로 오도록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건소로 오도록 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답변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경로당건강검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11월현재까지 36개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69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투약을 347회를 했습니다. 여기는 2월부터 4월까지 나가는 회마다 보건소장이 동행했고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는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방의사가 동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경로당건강검진과 방문보건사업 두 사업의 대상을 놓고 보았을때 어느사업 대상이 의료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운 대상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대상자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지만 전주시에서 이러한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기에는 경로당건강검진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홍보차원에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자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의 마인드가 그러하리라고 본인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펼친 결과를 놓고 보았을때는 방문보건사업에는 단 1회도 의사가 동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경로당건강검진에는 건건마다 의사들이 동행해서 경로당한곳에 가서 59회, 24회 이런 횟수로 계속해서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경로당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들은 밖에 나가서 전주시의 보건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방문보건사업에 대상은 방문보건을 통해서 의료혜택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혜택을 받기가 극히 어려운 그런 대상자 아닙니까.
  물론 보건소장께서도 방문보건사업에도 의사가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이면 더욱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여건속에서 어느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업을 진행하느냐라는 것은 소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이라 그렇게 진행을 해오다 작년 사회문화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 방문보건사업을 경로당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건사업의 방향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꼭 필요한 경로당을 선정해서 진료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경로당계획을 따로 세우다보니까 의사들을 동행해서 제대로 해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제한된 여건속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의 1차적인 목표를 둔다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내년에는 방문보건사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진행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개선책이 있다면 충분히 개선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의 여건에서라도 소장이 판단해서 우선순위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영자 위원  다음에 방역소독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연막소독, 분무소독, 초미립자소독 이렇게 3가지 형태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때 그 비중이 몇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연막과 분무소독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연막하고 분무를 나누는 기준으로 현재 전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연막소독약품과 분무소독약품에 사용비율을 가지고 구별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연막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분무를 늘려서 올해는 분무약품사용량이 61%, 연막소독 사용은 39%를 사용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물론 소장께서 연막소독이 효율은 떨어지면서 인체에 해를 미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인체에 해를 미치는 것 보다는 환경적인 유해요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환경적인 유해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약 1주일전에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영국에서 그러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경유가 연소되어서 나오는 것이 인체의 호흡기에 안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렇지 않은 집단과 그러한 요소를 흡입한 집단과 비교해서 나온 연구결과를 접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연막소독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여가야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연막소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연막지역해서 농촌지역 및 밀집다세대지역 등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이렇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자료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세대 밀집지역에 연막소독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주로 연막은 모기성충자체가 많은 수풀지역이나 그런 지역.

박영자 위원  앞으로는 연막소독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가야하고 특히 인구밀집지역에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주시 방역의 방향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영자 위원  다음은 구급차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구급차가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구급차는 현재 등록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아니고 구급차는 현재 병원급은 시설기준에 1대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허가과정에서는 구급차가 등록되지만

박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된 구급차가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내에 9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단속해서 위반되어 있는 건을 보니까 올해 6건이 위반해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할때 거기에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응급구조사가 원칙적으로 탑승해야 하지만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 및 간호가가 탑승한 경우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구급차가 출동할때마다 보건소장이 가서 확인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장이 파악하고 있기로 현재 전주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될거라고 예측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운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구급차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있는 확율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사고를 대비한 대기장소에 있어서는 탑승율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응급구조사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는 병원측의 협조를 얻어내지 않고서는 정착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건마다 단속하고 위반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의 탑승문제를 병원측과 협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구급차운행문제는 앞으로 응급의료법률체계사항으로 119구조대 정식자격을 가진 것으로 점차적으로 흡수되는 방안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확립에 있어서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급차운영실적자체가 민간의료기관이 많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몇 번 현장을 방문하면서 의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환경이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은 통상보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로 공무원이면서 막노동하는 사람들 그것도 최악의 환경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들과 거의 수준이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러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재 40명인데 그 40명을 대표하고 있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복지후생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동안 어떤 관심을 가져 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첫째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거기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날 것을 첫째는 우려해서 거기에 대한 조처를 했고 그 방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줄려고 때때로 야유회도 나가고 또 소내에도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 또 목욕탕을 호텔수준정도로 만들어준다라든지 탁구장 이런 시설을 갖추어주고 또 식당도 가보니까 여기가 무슨 교도소식당같아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다시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고 나름대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원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근무시설자체 가령 탈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악취 이런 것을 막아줘야하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못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근본적인 개선이 단기간내에는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단기간내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직원들에게는 다른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비해서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환경사업소장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한껏 높여도 그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본인이 상임위소속 위원으로 몇 번 현장에 가서 직원들과 함께 몇 시간씩 지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수 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이 곳에 근무했던 동안에 환경사업소도 다른 곳 못지 않은 작업환경을 갖추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식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앞으로 교육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12월 보건교육일정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14페이지를 보시면 시민건강교실확대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을 보면 18개소 연중 22회, 복지관 2개소 연중 2회, 경로당 5개소 연중 3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노인교육이 다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노인대학 7개소, 경로당 지정해서 했고 복지관 이런식으로 되도록이면 많은 경로당을 함으로써 노인분들이 보건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본 위원은 몇 개동씩 묶어서 노인들을 나오도록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어서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HIV감염과 AIDS문제가 심각하게 사회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실은 어떻고 국립보건원에서 긴급발표까지 하면서 조심하라 이러한 대책을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AIDS는 총 9명정도 됩니다. 그 9명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면담과정을 거치고 6개월에 한번정도는 면역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HIV에 감염되면 여기에 따른 이 사람들이 바로 AIDS로 전환되어서 AIDS환자들에 예측지표 이것을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HIV균감염자가 환자로 이완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예상지표는 HIV균자체가 환자의 몸속에 어느정도 침입되어 있는가 그것을 첫번째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표는 HIV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해서 인파구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인파구수치가 떨어지는 정도를 봐서 감염자가 환자로 어느정도 빨리 이완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에서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AIDS에 대한 부분들은 듣기만해도 끔찍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에 철저한 수혈문제, 감염자관리문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AIDS는 아직까지 완치방법이 확실치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혈이라든지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혈액원, 의료기관 등에 같이 협조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현재 2000년 7월 1일부터 사회문제가 되었던 의약분업문제때 의사도 파업하고 약사도 파업했는데 이때에 의사들의 측면이라면 소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분업이라는 과정은 국민의 제대로된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꼭 추진되어야 할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전주시에서는 의료기관 휴폐업기간에도 병원급위주 그리고 일부 의료기관.

김종담 위원  거기에 따른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병원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는데 어느 약국에 가면 없고 어느 약국에 가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산화나 센타를 해서 공동으로 온라인화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A동에는 그런 약이 없고 B동에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호연락관계를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그런 부분들이 컴퓨터화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의약품 물류센타를 지정할려고하는 복지부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김종담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소장께서는 정책적으로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종담 위원  그리고 불소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강보건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종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강보건인데 우리가 오래사는 오복중에 하나가 치아건강입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하면 전주시 구강보건실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주시보건소에 구강보건사업을 맡고 있는 직원은 치과위생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배치가 그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일시사역인부임을 활용해서 치위생사 2명을 더 확보해서 2000년도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다행히 정부에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해서 인부임이 조금더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확충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이 연관된 부분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하는 불소화사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그 부분을 확대함으로써 전주시에 청소년들이 오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관리파트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은 소장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실제적으로 62만 전주시민의 보건사업을 위해서는 보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많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에 차량이 들어왔을때 분뇨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계측계량기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계량기가 없어서 육안으로 봅니다. 분뇨를 가정집에서 할때도 눈잣대로 몇 리터라고 하는 사람 기분에 따라서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양 구청에 누구집 몇 리터했습니다라고 보고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에 가는 양도 눈잣대로 갑니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차후문제도 타 단체에서도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전에 시설이 되어서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계측하고 있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말이면 이전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최신시설이 들어가서 차가 들어와서 분뇨를 투입하고 나가면 번호와 분뇨투입한 양이 자동으로 전산으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동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지역에 AIDS환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주시 AIDS환자는 9명입니다.

최동남 위원  치료는 확실하게 받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치료는 정기면역검사를 1년에 2번 꼭 받습니다. 검사를 받아가지고 면역수치가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면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정부에서 무료로 다 주기 때문에 잘 받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일단은 그것이 노출되면 꺼려하기 때문에 스스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을때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을때 내가 환자라고 말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병원을 믿고 가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때문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과거에 그런 감염의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환자에 한해서는 기본적인 검사에 AIDS검사를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받고 기구를 같이 쓰는 사람들은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채취하면 바로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당일날 바로 나오는 그 정도는 아니고 수술전까지는 확인하도록 하는데 현재 일반인같은 경우는 3단계를 거쳐서 확진해주는데 수술에 꼭 필요한 경우는 병원에서 직접 국립보건원으로 빠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사람들이 치료받는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감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도 보호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음성환자가 얼마라고 추측 못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통계적으로 하기는

최동남 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주위에 병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소장께서는 전주시보건소 직원들의 친절만족도가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서비스도는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전주시 친절최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을 받을 정도로 보건소직원들은 친절합니다.

최동남 위원  병원에 의료수준도 높아야하지만 친절도가 높아서 성공한 병원도 많습니다. 새로 생긴 병원들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를 정도도 친절도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볼때 보건소는 그 정도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약 2년전에 보건소 친절하다는 느낌은 주위에 병원들과 비교해도 지금은 전보다는 못하다. 말하자면 보건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앞에 가는 병원들의 서비스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친절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노인복지병원에 환자가 몇 명있습니까. 입원환자가.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입원환자는 112명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중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중에 37%가 의료보호환자입니다. 보험환자가 60.1%정도 되고 자동차사고후에 치매가 곁들여지는 사람이 자동차보험을 받는 경우가 약 1%정도.

최동남 위원  원래 노인병원을 설립한 목적에 크게 벗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그 정도면.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보호환자가 노인복지병원에 37%가 입원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어느정도가 타당한가를 민간의료기관에 있는 의료보험 대 의료보호환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37%면 아주 높은 비율입니다. 일반병원은 대개 보호환자 비율이 9% 낮은 곳은 2%, 아주 많은 곳도 2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환자비율을 보았을때 보험대 보호가 60대 37 보다 훨씬 보호환자가 많은데 그래도 복지병원은 보호환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예방주사나 서민,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보다 복지법인이나 복지재단과 연결을 강화했을때 상쇄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예전에는 그쪽에서 협조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병원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했을때 보건소나 병원에 발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민간의료기관하고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하는 것이 의료비저하라든지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접종분야는 시 보건소에서만 굳이 전담해서 할려고 하지 않고 보건소와 되도록이면 같은 가격으로 약값정도 확실히 받고 건강관리협회라든지 가족계획협회 등에서도 시민들이 가까운 분들은 맞을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독감접종같은 경우는 많이 분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와 같은 수가체계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덕진진료소 지하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덕진진료실 지하는 저희 식당하고 창고하고 주부환경감시단에서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전에는 거기에서 노인에게 침을 놓고 하는 시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한방진료를 공익근무요원 한의사가 있을때 했는데 덕진진료실 지하가 습기가 많이 차는 관계로 그런 기구들은 일단 거기에서 빼놓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 옥상에 시에서 예산을 주었어도 건물이 부실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는 길 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옥상부분은 지반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동남 위원  부실하다는 것을 알은지가 하자보수기간을 지나서 알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하자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관심있게 보고 책임있게 했다면 그런 부분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들지도 놓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도 덕진진료실 전공간이 쾌적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남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전주시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료기술수준은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수술기술이라든지, 약이라든지 그런데 아직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응급체계로 봅니다. 제가 어느나라에 갔을때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오고 교통차가 오고 응급차가 와서 우리 같으면 견인차가 제일 많이 오는데 역순이였습니다. 현장에서 체험한 체험사례입니다. 특히 응급치료가 왜 중요한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척추질환이나 신경질환이라든지 응급상황을 빨리 했을때 보건의료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들 의료청구비도 무시를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는 듯한 큰사고를 바라는 듯한 그런 쪽에 전주시내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응급구조사가 현재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률이 따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응급구조사가 1차적인 순서이고 대신 응급구조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을 간호사로 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고 의사가 타면 최고 좋은 응급처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응급차가 지입제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나 의사가 감히 그 차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런 허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입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지입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대형병원이나 야간 응급당직실 여기를 보면 야간에는 대개 응급하니까 갑니다. 일요일 당직같은 경우 시간이 늦어지면 피곤하니까 당직의사들이 없고 레지던트나 인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직의사제도 관리감독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일예로 변호사협회에서는 일요일 당직변호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옵니다. 담당변호사 누구. 대형병원 어디어디 응급실이 열고 어느 의사가 한다. 실명화를 시켜서 신문에서 다 홍보해 줄 것입니다. 변호사도 하는데.
  대개 응급환자발생이 거리에서 교통사고로도 발생되지만 집에서도 발생되었을때 당황합니다. 그러면 대개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보완해 주는 것은 어디에다 전화를 걸면 당직의사는 어디이니까 어디로 가라 그러면 나중에 단속하기도 좋습니다. 단속위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세심한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보완해서 나중에는 보호자가 치료비청구를 하더라도 가장 적은 치료 응급상황을 빨리하면 치료비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중증도 경증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척추질환, 심질환 구조사나 간호사가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스위스에 갔을때 알코올중독자가 12시에 있는데 응급체계가 의사가 와서 응급조치를 하고 갑니다. 응급차도 중요합니다. 장비가 중요합니다. 응급차 왔다갔다하면 뭐합니까. 견인차수준도 안됩니다. 장비를 어떻게 갖추었느냐 그런 면에서 예방의학도 발달되어야 하는데 응급체계가 발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소에 소독역사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소독은 50년이상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50년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약제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유충구제할 수 있는 약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는 소독방법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연막은 연기에다 휘발유를 넣어서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살포되는 것입니다. 분무가 못가는 현장을 연기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4급 암모니아제제를 넣습니다. 음수에도 바이러스가 인체에 해를 안입히는 것이 4급 암모늄이상이니까 음용수 가능한 것. 그리고 분무소독은 성충을 죽인다든지 발판소독이라든지 이런것은 벤젠액입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허용하면서 인체에 영향이 없는 연막방법이 있고 구더기나 성충이라든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독약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과연 동사무소에서 소독약 탈때 4급 암모늄제제를 넣는가 이것 관리감독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소독약은 연차별로 내성이 안생기도록 바꾸기도 하고 구입단계에서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저는 소독약선택부분에 대한 일지를 감독하고 소독약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다 사서 동사무소에 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분무소독을 벤젤류로 하다보니까 농촌동에서는 우물에 소독약이 들어갔을때 애들이 장염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저항력이 강하니까. 특히 분무소독하는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음용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독형태를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까. 도시환경에 맞게.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연막위주의 소독보다는 도시지역은 분무위주로 가고 성충이 많은 수풀지역은 연막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소독은 또 소독시간이 중요합니다. 햇빛이 있을때 안개나 비오는 날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항공으로 한다든지 날씨가 화창했을때 한다든지.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후진국에 있는 소독형태를 의료선진국이 된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도 항공으로 한다든지 3, 40년전에 이 집은 쥐약놓고 저 집은 안놓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전주시 전체를 방역해야 합니다. 효자동은 오늘 놓고 덕진동은 내일 놓고 그러면 이 현상은 농촌지역에서 정확히 나타납니다. 벼멸구를 여기는 했는데 저기는 안했다면 다 넘어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다중집단 항공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선진도시에서는 예방의학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우리나라에서 항공소독이 시도되었던 곳은 서울에서 한번 방역소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전체에 살충제 계통 약을 뿌리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를 더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소독효과면에서 전 지역을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해충을 잡는대는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위생해충부분말고 다른 인체에 대한 확실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현재는 항공소독은 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국에 보건소장들이 만나면 새로운 소독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특히 PC방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PC방까지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PC방을 돌아다녀보니까 엄청납니다. 흡연실입니다. 컴퓨터도 중독되고 흡연도 중독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정보화도우미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흡연고문받으러 갑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갑니다. 어려서부터 간접흡연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산업과에서 흡연을 단속할텐데 보건소에서도 같이 해서 강력한 수준으로 해야 금역구역확대정책이 정착되지 초기에 안잡으면 안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이 있지 않은 지역은 제외되었고 환자중에서도 장애인급수가 높은 분들, 국가유공자중에서 보훈대상자들 등등 그런 경우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환경사업소를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시관내에 차집관로가 45㎞가 설치되어 있는데 45㎞의 차집관로에 의해서 하수처리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 차집관로로 오지 않고 하천이나 토양으로 유입되는 양은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약 1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85%는 수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유영래 위원  제가 언뜻 생각해보아도 많은 양이 그냥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지역으로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치가 가능한데 실지로 많이 배출되는 곳은 구시가지보다는 신시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쪽 %로 보면 정확히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향후 수질오염의 주범이 생활오폐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무단방류되고 있는 15%에 생활오폐수들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부분은 저희 업무가 굉장히 나누어있는데 관로설치는 시에서 해주고 관로를 타고 들어오는 물만 처리하는데 시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누수율 15%를 없애기 위해서 총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 지역에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 농촌지역에 주거환경이 80%정도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정화조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러면서 무방비한 상태로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초미의 관심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사업에 담수호문제 거기부터 원인이 되어가지고 새만금담수호가 시화호화되는 우려에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시에서 만큼이라도 무단방류되는 오폐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주시 수질환경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자료를 보면 분뇨처리능력이 1일 290㎘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또 새로 시설하는 것도 하수와 연계처리해서 290㎘라고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분뇨반입하는 것은 1일 390㎘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용량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용량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라는 것은 일시에 채울때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 290톤은 한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계를 가동시켜서 100톤이 빠져나가면 100톤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멈추고 얼마까지 채울 수 있느냐 하는 용량이지 기계가 계속가동되면 순환되니까 한쪽에서 나가고 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390㎘가 들어왔을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설이 290㎘라고 했는데 순환이 된다고 했을때는 100㎘정도의 시설을 가지면 일반적으로 운영할때 되는 것인지.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약 3, 400정도 들어오면 저희가 시간외로 4시간정도 더 가동을 해야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200㎘정도의 시설용량이면 현재하는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풀가동했을때 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측하면 전년에 비해서 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290㎘면 이런 추세로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필연적으로 환경사업소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나오는 것이 악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수과정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별도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새로 짓는 10만톤은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최신기법이 다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일전에 정수시설을 하는데 탁구공같은 것을 띄워서 차폐를 시키는 그런 것도 나왔는데 그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광주에서는 하고 있다는데 위생처리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가 볼때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악취가 제거된다는 것이

문홍렬 위원  어느정도는 제거된다는 것인데 현재는 개방된 상태에서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악취는 필연적으로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금번에도 한달에 걸쳐서 전직원을 전국에 하수처리장으로 다 보냈습니다. 현장견학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가 보았는데 종합적으로 현재 저희 시만큼 깨끗하게 유지되는 곳도 없다. 전주시가 그래도 하수처리장운영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상당히 수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은 뚜껑을 설치하는데 현재 가동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제거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전에 뚜껑도 설치해보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물을 정화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물을 정화하는데도 별로 좋은 영향이 아니고 햇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뚜껑을 설치하면 가스가 발생해서 바로 뚜껑이 마모되고 그래서 오히려 작업하는 여건이 나빠지고 그래서 제 의견은 뚜껑을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기존에 했던 것도 다 무용지물로 전락되어 있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인근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게 이주시켜야지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정화를 하면서 약품을 씁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약품은 안씁니다. 단지 한군데 쓰는 것이 찌꺼기가 나오는데 찌꺼기를 짤때 응집할 수 있는 약품을 넣지 물처리하는데는 넣지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관 막힌 곳에 준설한다고 할때 신문보도상에도 보면 하수관을 청소하다 사람이 질식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독장비를 항상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 장비는 가지고 있는데 실지로 직원들이 그것을 차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리턴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PE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무슨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시멘트입니다.

문홍렬 위원  PE관으로 하면 앞으로 얼마나 갑니까. 수명이.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가 실무자에게 듣기는 반영구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스에 부식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과거에는 PE관이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이번에 시공한 것은 최근에 나온 재질입니다.

문홍렬 위원  현장에 있다보면 분뇨수거를 할때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차량에다 1ℓ에 얼마라고 하는 것을 부착해서 투명성있게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붙어있습니다. 미터기도 잘 안보이니까 깨끗이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외국의 예를 보면 예방의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예방의학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동 또는 통별로 출장을 가서 어린이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기타 질병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노인 질병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진료부분은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만 예방접종분야에 있어서는 출장부분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은 주사놓은 그 행위보다도 예방접종약품을 얼마나 잘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약효가 있고 없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홍렬 위원  영국의 경우 어린이를 데리고 여행을 하면 병원에서 지금 체온은 얼마 등등해서 며칠동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애들을 보건소로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상당히 선택된 사람들만 온다. 예방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통에 갈테니까 어린이들을 모아서 예방접종을 하자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같은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접종은 2개월, 4개월, 6개월 자기가 접종해야 하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별로나 동별로 가면 날짜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문홍렬 위원  현재 무의탁지체장애아라든지 선천성기형아라든지 정신박약아라든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수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선천성이상아나 선천성기형아는 출생당시부터 의료비보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별도로 수용해서 치료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지체의 경우에 보건소에서 별도로 수용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어느 기회에 대구에 갔더니 대구시에서는 별도로 수용해서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보조금을 주고 방치하는 것 보다는 무의탁지체장애아는 방문간호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어차피 보건소를 약 60억 들여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앞으로는 기형아라든지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홍렬 위원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 방역을 하고 10월달에 추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루 노임으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역할 수 있는 교육을 미리 시켜서 내보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교육을 장비부터서 다 시키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장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연막소독기가 차량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은 무거워도 관계없습니다만 골목이라든지 또는 고지대는 그것을 들고 일일이 다녀야 하는데 엄청 뜨겁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현대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수동으로 하는 것은 수동연막기와 수동분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연막기는 현재 있는 장비가 최고로 잘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있고 이번에 분무소독기 같은 경우는 동력을 이용해서 소독수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동력수동분무기를 지급했습니다.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과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용인력이 112명인데 313명중에서 112병상 그러면 200여명이 퇴원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방문간호사가 현장에 가서 상담하면서 치매에 대해서 문제점을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312명과 112명의 차이는 노인복지병원이 개원해서 1년기간동안에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퇴원하는 그런분들의 누계가 312명이고 112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이 시점에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수가 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치매가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와 치매에 대한 방문상담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점을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는 과거에는 전혀 치료가 안되는 병으로 인식되어 왔었는데 현재는 치매에 대해서 신약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세포가 없어지는 퇴화되는 과정을 막을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치료까지는 어려운 단계이지만 치매의 진행정도를 정지시킬 수 있는 치료약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진단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해에 치매조기진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상에서 치매환자들을 보면 치매가 단기적인 질환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질환이고 한 가족에서 한분이 치매로 고생하시면 가족전체의 문제로 몇달지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간호라든지 방문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를 접할때 보건의료적인 부분에서 접근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적인 분야와 복지서비스분야와 같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토탈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같이 종합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치매환자들이 중증으로 가면 증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IMF이후에 잘못되는 것 몇가지중에 우체국이 잘못되가고 있고 보건소가 축소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지금 방역문제에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온난화가 되다보니까 어제 밤에도 모기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10월에 방역을 끝냈다고 했는데 이제는 연중방역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방역기간이 약 2년전하고 보았을때 굉장히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계방역만해서 6월에서 9월까지 방역기간으로 알았는데 봄철에는 유충구제, 겨울철에는 지하실에서 동면하고 있는 모기를 잡는 그런 것까지 많이 되어 있고 늦가을에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기가 있으면 연장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제는 모기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종 전염병이 과거에는 계절별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계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이번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염병분류부터 새로 정비했고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균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면 급속히 전파가 되기 때문에 빨리 방역해야하는 질병군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기간도 빨리 번지는 전염병은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시간을 두어도 되는 것은 1주일내에 신고를 하도록 해서 전염병예방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그런 체계를 갖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신속히 대처해줄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윤중조 위원  다음에 장애인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진료, 물리치료, 재활운동실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전주시에 장애인등록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주시 장애인등록은 1만 2,000여명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중에서 지체가 8,000여명정도 되는데 운동시설이 2개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재활운동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이 2개이고 나머지 장애인복지관이 도립으로도 되어 있고 해서

윤중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2개, 도에서 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렇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팔복동같은 경우 장애인수가 엄청납니다. 전에는 장애인의 수가 묻혀져있었는데 요즘에는 장애인에게 자동차등록을 하면 혜택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8,000여명이 재활운동시설에 가서 다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손이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적인 기관도 있지만 재활의학과라고 해서 의원급에서 재활의학전문의들이

윤중조 위원  거기는 유료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래도 의료보험혜택을 봅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동에 있는 장애인들은 재활운동실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각 동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놀이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재활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재활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도와줌으로써 거기에서라도 운동을 해서 재활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재활치료나 재활운동에서 저희가 국립재활원에 가서 교육을 받다보면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리치료기계라거나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재활의사들이 거기에 알맞는 재활요법을 처방해줘야하고 거기에 맞게 재활되는 것이

윤중조 위원  거기에 맞게 경로당에 회장님이라든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교육해서 그런쪽으로 확대해 나가게 되면 우리가 큰 손을 미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운동시설 많이 지어주고 운동기구 많이 사서놓고 해주면 좋지만 현실정이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지만 재활치료는 전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경로당회장님이나 그런 분은 좀 그렇고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보건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유치원에서 연중계획표를 내서 거기에 가서 담당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교육하시는 분이 충분히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는 시범학교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윤중조 위원  그렇다면 성교육이나 금연교육, 성인병을 어려서부터 인식을 시켜놓게 되면 요즘에 금연운동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교육했으면 좋겠고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구제 비디오테이프라든지 내용을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를 보니까 안마시술소하고 향정신성의약품지도단속이 전무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가 안마시술소라고 하면 퇴폐업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도단속나가는 것이 예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한건도 없다.

○보건소장 박철웅  안마시술소문제는 퇴폐업소로 보는 시각이 있고 안마사들은 전부다 맹인입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소 시설기준이 법적인 제재에서 풀리다보니까 단속실적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실적은 없습니다만 단속은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맞게 여자종업원수나 안마사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고 처벌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지 단속자체를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행정처분이 없다는 것은 안마시술소가 잘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퇴폐라거나 이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향정신성의약품지도단속이 행정처분한 건수가 없는 이유는 과거에는 의약분업이전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약국에서도 사용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하고 그래서 사용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되고부터는 의료기관에서는 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자체가 의료기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만 끊어서 보내주면 모든약은 약국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지도단속할 수 있는 대상자체가 많이 줄었고 의약분업이후에는 약국에서 청구하는 프로그램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도 컴퓨터프로그램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한 장부정리라든지 수불부정리 과거 의약분업이전보다는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처분실적은 적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현장견학을 얼마나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1일 3, 400명정도 입니다. 대개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윤중조 위원  홍보해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치원에서 나름대로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두가지가 다 일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각 유치원에 공문을 보냅니다.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윤중조 위원  그러면 분류가 대개 유치원생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중고등학생, 대학생도 옵니다. 대학교에는 수질관련학과에서 많이 옵니다. 또 금년에는 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시고 나서 코스를 잡아서 많이 와가지고 금년에는 일반인도 약 400명 다녀가셨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9,000명정도 한다고 하는데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니까 월드컵경기장에 관람을 많이 갑니다.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서 깨끗한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강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김완주시장 취임시부터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입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바꾸기에 환경사업소가 이것만큼은 바꾸었다고 내놓을 수 있는 두가지만 답변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가 바꾼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바꾼것입니다만 첫째는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자의건 타의건 시민들이 와서 공무원들이 깨끗이 유지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소내에 잔디밭이나 기계실이라든지 기름칠이라도 한번 더하고 더 조이고 먼지도 털어내서 예전보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민간위탁때문에 사기가 땅에 떨어져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얘기 나오기전 수준은 못되지만 그래도 소장을 믿고 열심히 일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 두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감사질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위원님의 질의에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것이 전체공무원중에 제일 어렵고 빛도 안나고 긍지를 느끼지 못하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것 같은 표현이 소장님은 표현을 그렇게 안하셨을 지 모르지만 그 표현이 자칫 잘못 이해될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장에 와서 보고 느껴서 전주시 하수처리문제가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고 있다는 것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한 바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러니까 통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 온 것입니다. 보고드린대로 환경사업소를 찾아봐 달라, 이런 공문을 유치원,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관련학과 이런 곳에 보내고 그런 정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가 존경하는 기관장이 계셨는데 그 분은 업무형태상 현장에서 그 업무를 해도 빛이 나고 그 이상 발전안해도 하는데 그 분은 1주일에 한 두번정도는 유사기관을 현장방문해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더 빠른시일내에 좋은 결과를 볼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본인은 즐거움으로 알고 했는데 그것이 주위사람들에게는 저런 공무원이야말로 대통령상을 타야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아주 좋은 업적을 남긴것으로 들었습니다. 항상 환경사업소에서 수고하시지만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이 다른곳으로 전출안나가도록 해야겠다.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소방이나 환경, 대체에너지문제랄지 삶의 현장속에서 일하는 것을 제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그런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 홍보예산으로 활용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700만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월 60만원정도인데 그 정도로 충분하게 홍보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환경사업소를 대외에 홍보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환경사업소를 찾아오는 어린이들 스케치북같은 것을 하나씩 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올해 방역예산이 얼마이고 집행을 얼마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3,800만원이 포함되어가지고 인건비나 유류대 약품대를 합해서 약 3억 6,000만원정도 되고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정도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 정도면 적은 액수입니까, 큰액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전주시 전체를 방역하는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강희봉 위원  우리가 통상 진료를 할때 청진기를 쓰기전에 그 사람의 피부색을 본다든지, 눈을 본다든지 여러가지 보는 법이 있습니다. 눈이 나빠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위가 나쁜가, 간이 나쁜가, 심장이 나쁜가 그런 것들때문에 먼저 보고 예진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방이라는 것은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소독하고 다녀도 벌을 잡을려면 벌집을 없애야하듯이 모기방역비 아무리 몇십억해도 그 근원지를 소독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마다 온다. 집산지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방역을 잘해야 해충을 없애는데 그것은 방치해놓고 모기 있다니까 살포하고 이것은 방역이 안됩니다. 철저한 예산낭비이고 한번 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될지는 모르지만 병은 예방입니다. 최고의 명의는 밥이외는 보조식품없이 밥만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의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소독 조금만 하고 모기 안물리게 하는 것이 과장님의 최고 책무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예.

강희봉 위원  병원과 약국 단합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국가에서 의약분업특별감시반도 운영합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지도한 실적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의원하고 약국 단합때문에 적발해서 처벌받은 곳은 1군데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환자가 의사가 처방해주면 본인이 알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처방전에 암호화라든지 그런 문제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외래명으로 되어 있는 베체트병하고 크론병은 무슨병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배체드병하고 크론병은 병을 발견해가지고 한 사람이 베체트씨이고 크론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병명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배체드병이라는 것은 눈하고 입하고 점막위주로 물집이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입니다. 그리고 크론병이라는 것은 소장개통에 점막이 증식되어서 설사와 혈변을 일으키는 장질환이 크론병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2002년부터 난치희귀성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대시민홍보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자들이 진료받는 의료기관이 대개 정해져있습니다. 배체드병이나 크론병은 개인의원에서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병원급만 홍보하면 환자들이 다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병이 생기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이나 못먹고 배고프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47명에 1억 1,300만원 1인당기준 241만원, 혈우병 24명 5,500만원 1인당 230만원, 지급건수 47명대비 2,931건 1인당 62건, 혈우병 24명 150건 1인당 6건 이렇게 되는데 만성신부전증이나 혈우병환자가 이 보다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조건에 적합한자 생활실태조사후 별도기준에 적합한자로 지원범위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별도기준에 적합한자라고 판단이 안되어서 지급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에게 신청을 했는데 재산이 아주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국비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와 도비사업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아프고 서러운 사람들 올 겨울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환경사업소 4페이지 공사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9,783만원이고 증감이 4,27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증감금액 설계변경사유는 흙막이 및 관로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니까 지난 10월 12일 준공일자는 10월 15입니다. 그러면 대략 2일간 공사연장이 되었는데 계약금에 비해서 설계금액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몇 %나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약 40%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규정에 설계변경은 어느정도 선까지 금액낙찰차액을 두어서 하도록 범위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이상으로 설계변경을 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차원보다는 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을때 이 금액의 2배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설계잘못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설계잘못한 것 당연히 문제됩니다.

임병오 위원  노후관 리턴관은 오염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침전조에서 찌꺼기를 걸르면 다시 돌아갑니다. 흘러내린물이 다시 가는 관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설계를 할때는 사전에 현장실사내지 검토한 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임병오 위원  설계는 누가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설계자격이 있는 회사가 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 용역맡긴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외주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용역비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연차적인 사업이나 대규모사업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면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계만큼은 대략적으로 보면 토목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토목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설계였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직원이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면적인 공사에서 43.7%의 예산을 증감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설계한 것인데 근 반절정도의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직원 대답이 그렇게 할려면 땅을 뚫어보고 설계를 해야하는데 그렇게하면 설계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주고 현황측량만 해서 설계하도록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해서 저도 넘어갔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쨌든 소장께서 이 일을 보편적인 일로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직원 대답이 그렇게 설계용역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측량정도해서 설계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미루어 짐작하는 것인데 전문가에게 설계용역해서 했다면 그 실사나 검토가 주도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설계는 차라리 안했던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10%나 15%정도라면 모르지만 거의 43.7%라면 그런 의아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할때는 그 사업의 타당성내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연설명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러한 여건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4,275만 5,000원 내력서에서 조서 제대로 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착공일이 2000년 6월 16일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인데 12월 15일로 대략 10일이 연장된 것입니다. 아래것을 놓고보면 10일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일을 하다가 땅을 파는데 자갈밭이여서 무너져서 못하니까 몇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별 수 없이 해야한다고 해서 설계변경하고 바로 공사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사가 거의 진행되었는데 나중에서야 발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하는데 문외한 사람들이 했지 않느냐 이 예산이 처음에 2억 4,000만원이였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1억 4,000만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네,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9,940만원이 남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2억 4,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9,940만원이 남습니다. 소장께서 혹시 이번에 전주시 가용재원이 어느정도 부족한지 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략적으로 약 630억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놓고보면 이것은 예산에 혼란을 가져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과도하게 사업계획을 세운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2억 4,000만원 이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겨우 낙찰차액 맞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이 설계변경이 과도한 설계변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회계상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9,900만원이 남는다면 예산회계를 혼란시켰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환경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서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5페이지에 하수처리수질현황 2001년도 10월말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수질현황만 있지 공단폐수수질검사현황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주시내에 공단폐수 유입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8개업체인데 백양, 삼양사, 한솔제지, 모나리자, BYC 등 입니다.

이창윤 위원  8개업체 수질검사를 몇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몇 개항목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8개항목을 합니다.

이창윤 위원  검사를 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4명입니다.

이창윤 위원  4명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분석결과 의뢰서를 보니까 BOD 생화확적 산소요규량 다음에 COD 화확적 산소요구량, SS, NH, ABS, 색도, 페놀해서 8가지를 하는데 4명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자료에는 3가지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공단에서 차집관로로 나가는 곳에 가서 물을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1번합니다.

이창윤 위원  자료를 보면 BOD, COD, SS, NH, 페놀 중에서 3가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8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하는데 수치가 안나온 것은 빈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생화확적 산소요구량 기준이 얼마입니까. 공단폐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배출허용기준이라고 있는데 BOD같은 경우는 200mmg 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8개 업체에서 BOD가 혹시 넘은 업체가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한흥공업사입니다.

이창윤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1년 4월 18일 283.9mmℓ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2001년 5월 16일에 202.8mm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환경청에 있습니다. 저희는 권한이 없고 참고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검사해보니까 이렇게 넘는다, 하고 환경청에 그 사실을 통보했는데 환경청에서도 물을 채취해서 검사했는데 환경청검사시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창윤 위원  환경청에 통보만하고 제재조치는 안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재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환경청에 통보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이상 저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보하면 환경청에서 저희 것을 가지고 다시 공인된 수질분석기관에 문제제기했던 것을 수질검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환경관리청에서 위반정도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이창윤 위원  검사요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이 4명에 인원을 두고 있는 이유는 그런 분석을 자주 함으로써 기기작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가령 산소를 더 불어넣을 것인가 말것인가, 물을 더 넣을 것인가 말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기준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한흥같은 회사는 저희가 채취할때 가급적이면 환경관리청하고 같이 채취해서 같이 해나갈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시에 채취하면 근사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처벌당해야 할 입장이라면 처벌당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소관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및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전주시의회 사무국장 안재훈

○위원장 최진호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이석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석환 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위원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문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이석환 위원  전주시의회가 제6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까지는 개회와 폐회시 야간시간을 이용하였는데 후반기 들어와서 없어졌습니다. 전반기까지 야간개회를 하면서 의회가 대외적으로 홍보할때 야간개회한 것을 하나의 치적으로 까지 얘기하고 내용에 담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실종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반기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거론되어서 지난번에 야간에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 의사일정은 계획했는데 그 당시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사정이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 사정은 집행부 사정이 아니고 저희 의회내 사정이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야간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난 5대의회부터 6대 전반기까지 야간개회가 의원들의 생업을 어느정도 보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어느정도 숙지를 시켜주고 이해를 시켜주었어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서 혼선이 왔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사국장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석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보유장비중에 자전거 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11대 관리책임이 의사국장에게 있는데 그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고장난 것 다 고쳤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고장난 것은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때그때 수리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의 자물쇠가 망실되었다거나 펑크가 났다거나 타고 다니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운행가능한 자전거가 불과 몇대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용할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그것은 2주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리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앞으로는 평소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2,700여권 됩니다. 물론 다른 의회와 비교는 못해보았지만 2,700여권이라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필요한 책을 찾자면 2,700여권이라는 책은 관점에 따라서는 적은 것입니다. 이러한 장서확보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2,721권입니다. 금년도에도 561권을 구입해서 계속 장르별로 확충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서함이라든지 별도로 구입해서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상에는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을 요구하면 삭감되고 삭감되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더 해서 1,000만원이 되도록 해서 계속 장서를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도서대출대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서대출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보고 또 직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도서대출이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전주시 본청에 도서자료실이 없습니다. 물론 이 도서가 의원님들과 의사국직원들이 주로 활용하지만 전주시청 공무원들에게도 널리 홍보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33명의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실은 사무국직원 34명인데 연말연시나 평소에 공무원들의 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현재 4명이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청에서 주기적으로 배정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들에게 공문이 다 옵니다. 모범공무원, 장관표창, 시장표창 이렇게해서 추천하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어쨌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누구하나 표창할려고 해도 할 수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를 보니까 도의회에서는 도의장이 일반인과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는 문이 열려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런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이 관계는 타시.군 비교견학 자료를 수집해서 규정이나 조례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위원회별로 TV방송나가는데 그 CC카메라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TV를 보면 화면이 찌그러져서 제대로 안보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계획없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분야인데 부품이 노후화된 것은 예비장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선명도를 높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계를 교체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사무감사자료를 언제 주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자료는 10일전에 주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내용중에 의안이 오면 적어도 5일전에는 의원들에게 도착되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제가 기간안에 도달하지 못한 점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늦게오면 다음회기에 다루든지 해야 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공고일 현재 접수된 분야에 대해서는 당 회기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긴급한 안건이 발생되어 예를 들면 입법예고중이라든지 또 이번 회기에 다루어야 할 사항은 일단 접수는 하되 소관상임위원회와 상의해가지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는 것을 집행부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정확하게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더불어사는 전주를 발간하는데 의정활동이 거기에 실립니다. 그런데 의정활동한 내용을 모르고 실립니다. 제가 만약에 시정질문을 3가지를 한다면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더불어사는 전주에 실립니다. 그런 것 정도는 의원들과 협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가 오는데 그것을 언제 발송합니까. 집행부에서.

○사무국장 안재훈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25일이면 통장회의를 합니다. 가서보면 통장님들은 배부할려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통장들에게는 미리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보다 앞섭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그 분야는 집행부에 건의해서 의원님들에게 먼저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강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의장단 의전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전은 의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혹간 의장님이 해외출타중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부의장님이 대내외적으로 가셨을때 그때 의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장님은 비서실장, 수행비서가 있어서 그쪽에서 맡고 부의장님이 의장님을 대행해서 가실때는 저희 직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해 주신것은 의회발전에 반영하라는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도 의회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7인)

○출석공무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