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개회식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8월 09일(화) 10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과전몰호국용사및민주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 의정담당 윤재신)

(10시38분 개식)

○의정담당 윤재신   지금부터 제2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6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일 밤부터 이튼날 새벽까지 쏟아졌던 64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 최악의 피해를 몰고와 우리에게 커다란 시름을 안겨주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은 많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불볕속에서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주민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및 유관기관 직원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폭우로 도내에서는 10명의 사망실종과 함께 1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전주시의 피해액만 현재 잠정집계로 273억에 이르고 도내 총 피해액 규모가 무려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데 이어 정확한 집계가 나오면 피해규모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침수된 주택의 경우 모든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상가와 공장들은 판매하던 상품들이 물에 젖거나 멀쩡하던 기계가 물속으로 들어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큰 시름에 빠졌지만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게는 단 한푼의 피해보상비도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수해지역 전체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길 밖에 없겠으나 정부는 현재 재해지역지정에 따르는 요건 등을 감안 특별재해지역 지정여부에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주시의 재정여건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 전주시에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전주시와 중앙정치권은 정부차원의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구지원 요청과 함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빨리 복구가 완료되고 다시는 재난피해가 없는 전주시를 만들어 나가야 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출범 15년째인 올해 전국에 지방의회는 다양한 지방자치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군·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발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률 개정에 앞서 234개 시·군·구 자치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이나 바람을 마땅히 반영했어야 하나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공천제, 중선거구제, 의원감축 등 비현실적이고 반민주적인 형태로 법률개정을 단행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공직선거법 법률개정에 있어 헌법정신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개정된 지방선거관련법률의 원상회복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잘못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의 본질을 되찾고 잘못된 법안을 바로 잡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정치적 야합에 의해 공천제 등을 도입하기로 의결한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사항으로 법개정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결과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과 시민들과 함께 올바른 지방자치의 뜻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또한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의 계기가 되고 잘못된 법개정이 올바른 제도로 수정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윤재신   이상으로 제2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47분 폐식)

○출석의원(26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