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29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
4. 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건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월드컵 경기장 일원및 35사단 일원에 대한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승인건의안이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7월26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은 의견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동석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태평동출신 한동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여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7대 첫 임시회 활동에 노고를 치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기동안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7대 전주시 지방의회와 민선 3기 지방자치가 막 시작되고 의회등원과 함께 산적한 전주시의 현안 사업들로 인해 숨돌릴 틈도 없이 진행되어 진 것 같습니다.
  옛말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과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을 잘 아시겠지만 몇몇 고위직 공무원들게 본의원은 다시한번 그 의미를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해가 바뀌면 새로운 계획과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개개인의 생활일진데 민선 3기를 맞이하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간부들의 사고와 마음자세가 예전과 똑 같다고 한다면 이는 민선3기의 전주발전 4대 목표 및 12대 분야사업 구체화를 추진하고 전주를 내일이면 더 달라지게 가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김완주 시장에게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으며, 63만 전주 시민에게도 충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의 국·과장은 의회와 주민과의 첫 단추와 첫걸음을 과거와는 달리 재정립하여 의회를 행정의 파트너쉽을 발휘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여 항상 상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희승 박사가 집필한 국어대사전을 인용하자면 지방자치는 당해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그 지방자치 단체가 자주적으로 행정을 하는 일로 기록되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을 지방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주민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전주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해버리는 행정이 자행되어 진다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진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어떻게 의결해야 하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더없이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고 평생을 지켜온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면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태평동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지역이 작다보니 인구도 적고, 인구도 적다보니 제대로 목소리한번 내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도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뜻도 무시되어져 버리는 일방통행식의 행정을 입안해서 펼친다면 전주시는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민선 3기의 시정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나열해드린 민원 요지와 위치도를 보심과 같이 전주시는 7월 2일 해당부서인 도시관리국도 아닌 문화영상산업국 주최로 전문가 토론회를 단 1회 거친다음 태평동 25번지 일원 총 30,454평 중 폐창부지 21,530평과 주민 주택지 8,924평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을 목적으로 7월 8일에서 7월 24일까지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여 찬반을 묻는 형식을 통해 행정편의주의적인 요식행위를 거치는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명분상으로는 전매공사의 무분별한 난 개발을 막고 균형적인 도시건설을 추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반주택 130필지 1백 6가구에 해당되는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됨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등 페인트 칠도 할 수 없는 등, 건축행위에 각종 제한을 받게되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주민과 해당지역 의원에게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를 민선 3기에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태평동은 전매청으로 인하여 약 80년 동안 직접적인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
  맑은날은 물론이고 비가오는 날이면 더욱 심한 냄새로 인하여 머리가 아플정도의 고통을 참아내야 했고, 102년 전통의 전주초등학교 학생들은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고통의 수업을 강요당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장애로 인하여 슬럼화 되어왔던 고통의 역사를 지닌 지역입니다. 그 고통이 어디 지금 나열한 것 뿐이었겠습니까. 이제 태평동 주민들은 고통을 넘어서 낙후와 소외의 피맺힌 한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은 낙후된 삶을 살아가며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하며 살아보지 못한 이들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낙후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도 전에 이중·삼중의 고통을 직접 강요받는 100여 세대 주민들과, 목소리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한 태평동 주민의 피맺힌 한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동반자의 호소를 그저 듣고 넘기지 마시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그저 전문지식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고위관료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일깨워 주실 것을 본의원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행정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부분)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올바른 행정은 주민을 행복하게 하고, 그릇된 행정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보다 고통받는 소수를 감싸고, 어루만지는 다수와 소수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전주시장과 고위 관료들이 되어주시고,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또한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주민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인내천의 마음자세를 가져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라는 법을 내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법을 앞세우기 이전에 주민이 고통받지 않토록 전주시는 전매공사 당국과 더욱 머리를 맞대어야 하며 건전한 지역발전의 육성을 위해 전주시장과 고위공무원은 지금보다 더욱 주민곁으로 다가서야만이 전주의 내일은 더욱 달라지게되고 주민 자치시대의 참된 행정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태평동 주민의 뜻을 담당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로 공공부문 개혁으로 추진된 지방공무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 현원을 무리 없이 정리하기 위하여 2002년7월30일까지만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보던 초과 현원을 2003년2월28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조조정 인원 지방공무원 현원을 2002년7월30일까지 정원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 2항을 신설하여 초과현원을 2003년2월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데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재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7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일부가 2002년4월27일 대통령령 제17587호로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졸례중 일부를 구체화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방식의 일부 변경으로 기금총액의 50/10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던 것을 누적잔액의 50/100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재해예방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려는 것을 주요골자로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이 폐창됨에 따라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휴식공간 마련등 계획적인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기존시가지정비차원에서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과 정비를 유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결정대상은 "완산구 태평동 25번지 일원" 총 100,500㎡ 30,454평으로써, 폐창부지는 71,050㎡ 21,530평이고, 사유지는 29,450㎡ 8,924평입니다.
  본 지역은 전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80여년동안 전주의 대표기업으로써 주변 상권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바, 폐창에 따른 활용방안과 도시공동화 방지에따른 경제적 대체공간및 각종공해에 시달렸던 지역주민의 보상차원에서 다각적인 민원수렴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포함될 사유재산권자가 건축행위에 따른 제한을 받게되어 민원발생소지가 있으므로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것을 전제로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 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건의안입니다.
  63만여 전주시민은 도시기본계획에 근간하여 장기발전계획으로 추진중인 월드컵경기장일원및 35사단 일원에 대하여 시가화예정용지의 조속한 지정을 염원하고 있으나 새만금수질관련논리에 부딪혀 8개월여 동안 후속 도시계획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과 같이 중앙정부차원에서 확고한 결정을 내릴수있도록하려는 건의문으로써 김성태 의원, 김봉기 의원, 고성재 의원등의 발의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데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데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무더운 삼복더위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