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9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대한질문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유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대한질문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유창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네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해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암2동 출신 최찬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금암2동 출신 최찬욱의원입니다.
  제7대의회 개원의 기쁨을 만끽할 겨를도 없이 봇물처럼 밀려오는 민원과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창희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선3기를 맞아 처음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첫번째로 등단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숙의되는 내용들이 62만 시민 모두가 더 달라진 환경속에서 희망이 넘치는 내일을 구가할 수 있고, 시민본위의 열린시정을 펼쳐가는데 큰 힘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면서 평소 느꼈던 시정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김완주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과다한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빚더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재정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방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질문] 다가구주택 소위 원룸 건축붐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완주시장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최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동 출신 심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대의회 첫시정 질문에 임하면서 민의에 전당인 의회에 걸맞게 시민의견이 이자리에 모아지고 이것이 정책화되는 귀한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서 출석중인 김완주시장과 국·소장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으로 [질문] 남부 순환도로 좁은목구간 선형변경 건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 향후 도시계획법령과 조례가 정하고 있는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형식화를 극복할 방안, 예컨데 조례의 보완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 간략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심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3동 출신 장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윤의장, 유창희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삼천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되지않는 의정활동이지만 민선3기 지방정부와 협력과 동반자적 역할로 전주시민에게 봉사하고자하는 제7대 전주시의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통해 진정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첫발을 내딪고자 시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2기의 주요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선3기 방향을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하에 "잘 사는 지식산업도시" "신나는 문화교육도시"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활기찬 광역기반도시"등의 전주발전 4대전략으로 행복지수가 으뜸인 전주만들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2기에 24개 분야의 각종 상을 휩쓸고 엊그제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전주시가 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같은 경사가 진정으로 시민의 눈높이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과 사업이었는지, 평가 채점표에만 충실한 전시적 선심성 사업이었는지를 냉정히 보아야 할 것이며, 민선3기 시정방향과 계획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시장께서는 민선 3기에서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거주인구가 급증하는 신개발지역의 소방수요에 대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질 소방서와 소방파출소가 전무하여 시민들이 화재와 재난으로 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문] 전국에서 으뜸가는 녹색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전주시 쓰레기 처리시설 집중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 필요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효자4동 삼천동3가 지역에 서신쓰레기 대체매립장, 광역소각장, 소각재매립장, 광역쓰레기 매립장 포화에 따른 압축포장등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대부분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활기찬 광역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와 농촌의 지역균등 발전에 대하여 전주시 농촌동 주민숙원사업에 정책적 접근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최근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례문화 개선에 따른 화장시설및 납골당 확충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장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평동의원 한동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평동 출신 한동석의원입니다.
  정의로운 의회상을 구현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전주를 발전시키고 63만 시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평탄치못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시며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염려해주시는 63만 전주시민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3기와 제7대의회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오늘의 시정질문이 전주시의 시정에 반영되어져서 진정으로 민의가 전달되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지난 7월23일 시장님의 주요업무보고중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연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에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당면한 국직한 사안들을 잠깐 나열하자면 향토사단 이전문제, 월드컵경기장 주변 시가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사업등 민선3기를 시작하자마자 중차대한 전주시의 사업들로인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 모든 사안들이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63만 전주시민의 행복수치를 한껏 높여서 모든 시민이 최대한의 만족도를 얻기위한 것이 민선 3기에 궁극적인 시정운영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본의원은 이제 전주시가 구 도심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사료되는바,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과거 5대 시의회때부터 전주 완주 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전주시가 광역도시로 가기위한 시의회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도시광역화를 통하여 인구 85만명의 광역도시로 우리 전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면 이는 그동안 전주시민의 자존심 회복과 더불어 과거 6대 도시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고, 그동안 침체되어왔던 전주시의 산업구조의 변화 및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전주시와 전라북도민들에게도 자존심 회복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질문] 2021년 전주권 도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존경하는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한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오전에 질문하신 네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대 의회의 첫번째 시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이틀동안 진행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저희시의 현안사업인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그리고 가칭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전주시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지연되어왔던 2021년도 전주시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이 지난 9월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계획구역에 조정,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항공대를 포함한 35사단 부지와 월드컵경기장 일원 우아동 장재마을 일원이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되고 공원내 집단취락지 제척, 아중유원지 해제, 유통단지 신설계획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 후속조치로써는 3개공원 9개마을에 집단 취락지 해제는 주민편익은 물론 공원과 조화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보전, 생산, 자연녹지 지정을 위한 수치지도 제작을 2003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기타 용도구역, 지구지정,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등에 전반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는 2003년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35사단 이전사업, 유통단지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35사단 이전사업은 현재 전주시와 35사단측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민자유치 방안등 이전에 따른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수립 확정으로 우리 전주시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전면 해제조치로 전북의 중추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 장래에 광역도시로 나아가는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30여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공원내 집단 취락지 해제, 아중유원지 해제등으로 해당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새만금수질 보존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을 보존녹지로 지정해야 된다는 요구와 그린벨트에 포함된 35사단 및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시의 입장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시의 의견대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은 우리 시 나름대로의 노력도 있었지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 지난 29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환경부, 건설교통부등에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승인을 건의하는등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박종윤 의장님,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노선변경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35사단 부지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주시 북부권 개발과 연계하여 전라선 복선 전철화 노선변경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철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선 익산-순천간 154.2㎞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써 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조1,678억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써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우리시와 철도청간에 노선변경에 따른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기존 철도 복선화사업은 도심권이 분리되는등 35사단 이전에 따른 북부권 개발 및 광역도시 개발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35사단 북측으로 철도 노선변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철도청 의견은 우리시 안대로 노선변경이 이뤄질 경우에 1,30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증가되므로 이 사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동부우회도로 인접 철길 3㎞를 고가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도시전문가와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철도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고가화는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교통전문가는 전주시 안대로 철도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도시계획전문가는 향후 전라선의 고속전철화를 전제로 볼 때 이용객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현 노선에서 지하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주시 안을 최종확정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째,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 전주는 교육도시였으나 평준화 실시 이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로인해 우수한 지역인재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등 교육여건 미비로 인해서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때 자녀들의 교육여건과 문화시설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될 정도이며, 서울에 강남지역은 교육여건이 매우 좋아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남에 사는 것을 긍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전주의 미래는 교육에 대한 투자에 비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는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이 합심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지난 9월5일 학교교육지원 전담팀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전주시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 수입의 3%이내의 교육비투자 재원을 마련함을 물론 학생 통학여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국내의 우수한 인재가 전주에 다시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교육여건을 보면, 광역단체는 대부분이 외국어 고등학교등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나 인구 63만으로 광역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시에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없어서 타 시도로,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나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뿐만이 아니라 인구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전북도민 대부분이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학교 설립지역으로 전주가 최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9월6일에는 장영달, 정동영 의원님과 같이 교육부 부총리를 방문해서 우리시의 학교 건립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찬욱 의원님께서 전주시 지방채에 대해서, 방재행정에 대해서, 최근 무분별한 다가구주택 건축붐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세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번째, 의원님께서 [답변] 방재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세번째, [답변] 무분별한 원룸, 다가구주택 건축붐으로 인한 문제점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심영배 의원님께서 [답변] 행정 철저이행을 촉구하는 질문을 여러가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남부순환도로 좁은목 구간변경 건과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는가, 또 어떻게 의견청취를 했는가,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 이후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내부의사가 기정사실로 보도되고 받아들여진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고, 수십년간 도시계획도로에 물려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한 20여세대 주민들은 어찌할 것인가, 행정 작용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하고 책임질 것인가, 또 나아가서 도시법 40조가 정한 매수청구 대상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변경안으로 밀고 나갈 경우 갑작스런 변경으로 피해를 입게 될 70여세대에 대해서는 보상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러한 예측불허의 행정을 반복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답변] 의원님께서 이와같은 시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도시계획은 장기 20년 단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5년 단위계획의 재정비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 발전과 인구증가 및 주변토지여건 변화등에 의해서 변경될수도 있으나 행정신뢰의 제고와 주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면밀한 현지 조사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서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않도록 다시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장태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부의장 유창희   예, 발언하여 주십시오.

한동석 의원   효율적인 회의와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김완주시장께서 준비된 성실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한동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다음 두분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다음에는 장태영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신개발 지역에 소방파출소를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고, 쓰레기 처리장 시설 집중지역에 대해서 친환경적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담보하기위해서 시장이 관사를 짓고 그리 이사갈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또한 농촌동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전주시로 편입된 이후에 이렇다할만한 투자가 없지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장묘문화개선에 따른 화장시설 및 납골당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된다 등 이런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인구가 급증하는 신개발 지역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신축필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거주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파출소 확충의 필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답변] 쓰레기 처리시설 집중지역에 대한 친환경적인 개발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의 관사를 거기에다가 지어가지고 친 환경시설의 필요성을 몸소 실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쓰레기 처리시설이 시민들의 생활과 주거공간에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도시계획을 제시해주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답변] 농촌동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숙원사업 들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농촌지역을 도시와 균형개발하는 이런 차원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심지역에 비해서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투자와 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획적인 투자관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은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과제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의지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번째, [답변] 장묘문화 개선에 따라서 화장시설및 납골당 확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한 승화원 입구의 주변환경개선, 공원묘지에 진입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석 의원님께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2021년도 전주권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이후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 구도심 각 특성상의 재개발과 재건축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개발되어지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뭐냐라고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2021년도 전주권도시계획에 대해서 향후 북부권 신시가지 건설에 대한 시의 방안은 뭐냐,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과 보존의 범위 및 시의 정책방향, 그 다음에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향후 환경부와의 마찰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일원과 35사단 일원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장단기계획은 수립되어있는지,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다시한번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잘 들으시고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님 시장께 질문하는 겁니까.

심영배 의원   먼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청취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추가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7월2일 전주시 문화영상산업국 주관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의원   도시국장께서 거기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참석했습니다.

심영배 의원   문화영상산업국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도시계획법상에 공청회에 준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심영배 의원   도시계획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하는 도시계획의 입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7월10일에서 24일동안 앞선 답변에서 말씀한 것처럼 일간지에 공고하는 형식을 통해서 치루셨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랬습니다.

심영배 의원   의견제출이 42명 있었고, 2/39, 2명 찬성에, 담배인삼공사를 포함해서 찬성 둘 나머지 39인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의견은 반영된 바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때까지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심영배 의원   반영된 바가 없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후에 7월16일날 시의회 192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고, 7월26일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전제로해서 의견청취안이 동의되었습니다. 부동의 되지않고 동의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심영배 의원   그 이후에 7월31일 김복동씨외 69명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진정서 내용중에는 전체 106세대, 아마 전세입주자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106세대중 일부만 공람에 응했다, 즉 서한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81세대, 그러니까 소유자 위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의원   81세대의, 그러니까 일부만 그 서한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은 81세대 전부를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서 반송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부다 그 내용은 통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심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향후에 이 지구단위계획안을 재수립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랬습니다.

심영배 의원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입안하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도에 인가를 받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사실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심영배 의원   그리고 주민의견청취 이후에 다음 단계에서 왜 계속해서 주민의견은 사그러지지않고 계속 따라다니는가 거기에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제대로하면 소화되든지 수렴하든지 끝이 나야 될텐데 왜 계속 가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대개 찬반의사로 나타나고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입안단계에서 수렴 안되면 시의 의견청취 단계에서 민원에 시달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민원이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건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시의회에 도의회, 집행부, 감사원, 청와대, 국회등 10여처에 계속 이번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의원   좁은목 선형변경과 관련해서 주민설득을 했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기로 약속했다는 답변을 했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체의 공식적이고 능동적인 의견청취 절차는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지금 저희들이

심영배 의원   말하자면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있었습니다. -시청을 방문해서-.
  그러나 시집행부가 능동적으로 그런 중차대한 변경건에 직면해서 이해당사자들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동사무소에 모이게 하거나 찾아가거나 해가지고 설명한 적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노선안을 검토를 해서 현재 1,2,3안으로 해서 안 나온 자체가 최근에 나와서 우선 그 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교통이라든가 또 환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해서 그런 절차를 먼저 했고요, 저희들 계획은 최초 입안이 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선형을 변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주민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심영배 의원   입안에서 적용되는 도시계획절차는 변경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러니까 절차 그대로 한다면 두개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심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거 안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을 해야되는데 안이 나오기를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언제 주민들한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심영배 의원   주민의견은 최종의견이 나온후에 듣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제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안을 작성해서 최종안이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이 작성이 되며는 그 안을 가지고 바로 절차이행이 아닌 주민설명회를 먼저한 뒤에 절차이행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영배 의원   안이 확정된 후에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틈새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내부안으로

심영배 의원   그 다음에 기존노선이 만약에 제3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노선에 관련된 20세대 지역주민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40조가 도시계획 시설을 한 후에 10년간 시행하지 않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와 대비해서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20년전에 도시계획시설 그게 확정된 것인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현재 일련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년 내지 30년된 소방도로도 변경을 많이 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매수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폐지가 됨으로써 매수청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영배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해본적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아직 못구했는데요.

심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없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심영배 의원   제3안으로 남부순환도로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에 약 70세대의 주민들이 철거를 당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은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날 청천벽력 자기집 앞으로 도로가 나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도로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방금 앞서서 답변해 주셨고 방금 실무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태평지구와 관련해서 81세대의 소유자중 42명이 응답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주민의견청취의 형식화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저희들이 이번에는 81세대가 적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시가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의 경우 관련자가 수백명 또는 수천명에 해당합니다. 그 경우에 숫자가 원체 많기 때문에 개별통지를 하고 그 통지의 회신으로 대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전부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되면 훨씬더 실질적인 의견청취 방법이 되겠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편이랄지 이런걸로 저희가 통지문을 보내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의원   82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중 반수정도가 찬반의 의견을 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의견청취 절차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시장 김완주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심영배 의원   거기에 대한 관점만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요.

○시장 김완주   관점은 그런 문제는 좀더 시가 회수율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의원   태평지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당한 행정력의 투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아까 확인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이것은 의견절차 과정에 있었고, 저희들의 판단이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고통을, 대개 도시계획시설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항은 시 전체의 이익과 이해관련 당사자의 이익과의 조화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시전체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볼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수가 많고, 그러나 시 전체의 이익이 미비하고 이해당사자의 이익과 고통이 크다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경우로써 이번 태평지구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고통이 시 전체이익보다는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과정에서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 온겁니다.

심영배 의원   좁은목 선형변경의 경우에 능동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표되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그것이 변경되는양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 문제는 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우리시가 진행된 사항을 취재해서 어떤 경우에는 기정 사실화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자문사항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취재해서 기정 사실화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심영배 의원   보도자료를 잘못 오해할 수 있도록 주는 측면은 없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시의 공표자료는 최소한 국장 이상이 하도록 여러번 지침을 발표했고 내부자료는 공개하지 말 것을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취재상황에서 왕왕 이런 사태는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의원   태평지구의 경우에 원점에서 다시 추진되면서 행정력 낭비가 있었고, 또 이것은 주민불신을 초래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주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주민에 이익이 되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복무조례 2조의 4항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실여부에 따라서 책임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공무원 뿐만아니라 시장도 지휘책임을 면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그리고 주민 불신에 대해서 일단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대책이 나오든가, 그래야 되지않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런데 민원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다가 어떤 큰 결점이 발견되며는 그것은 바뀌어진다는, 그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추진하게 된다면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중대한 하자와 장애로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자문제는 좀더 여유와 관용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영배 의원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은 그런 후유증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물론입니다.

심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5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15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태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앞서 시정질문의 답변 내용이 폭이 넓은 것 같아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방파출소 설치에 관해서 현재 자치단체간에 업무의 관계가 나눠져서 관련법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1년도 이후에 전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시장 김완주   물론 생각하죠.

장태영 의원   그러시면 현재 부지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방재정법은 언제 제정이 된 법입니까.

○시장 김완주   지방재정법요? 언제 제정되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지금 100% 소방파출소의 설립 관리나 이런 부분이 광역자치단체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 소방서나 파출소가 설립되는 경우에 100% 그러면 도가 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아니 일부 시군에서는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태영 의원   그러면 그런 자치단체는 현행법을 어기고 부지 제공을 하는 건가요.

○시장 김완주   옛날에는 소방서 업무가 시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도로 최근에 이관된 뒤에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의원   지금 전북만 하더라도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타 시군이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된 후에도 부지 제공으로 소방서를 유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 부안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소방서를 부지 제공으로 개소하였고 지금 장수군 같은 경우도 부지 마련으로 소방서 유치 예산을 확보해서 2003년도에 개소를 앞두고 있고, 임실군도 마찬가지 부지 확보를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주 완산소방서가 서신소방파출소 건축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부지를 찾지못해서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작년도에 도에 예산이 반영이 될 때 소방파출소 승인절차가 나지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정도로 현재 전주시의 소방력의 조직이 열악하다는 반증을 하는 예인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도 군산시 같은 경우도 99년도에 8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소방서를 신축 이전한 사례도 있고요.
  현재 개소되어있는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의 부지는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시에서 소방서를 관할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방업무를-
  그때 -시 소유죠- 그땅을 가지고 소방파출서를 지은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은 시유지로 되어있고, 또 건물은 그 후에 도비를 따서 지었기 때문에 재산은 시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관리는 현재 소방서에서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소방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전부다 업무자체가 이관 되었습니다.

장태영 의원   업무는 이관되어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권, 그 부지 관리권은 현재 시군에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줬습니다. 무상사용허가를 해줬어요.

장태영 의원   설령 도의 예산으로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의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게 되면 그 부지관리는 그러면 도가 한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태영 의원   98년도에 남부시장 매곡교 옆에 위치해 있던 전동소방파출소를 시가 무상임대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별도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98년도 12월에 남부시장 매곡교 위에 있던 전동소방파출소를 현재 교통부지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는 도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건축을 한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건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지금 자치단체 업무소관으로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의 신축부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나 이런 부분은 본의원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타 시군의 예로나 과거 10년동안 이런 부분에 도가 현행 법대로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바꾸어서 말씀드리며는 상위 자치단체의 땅에 하위 자치단체에서는 양여를 받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단체에서 상위단체에다가는 건물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태영 의원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치단체간의 고유 업무권한을 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민의 안전과 화재로부터 보호를 해야 될 시설이 절대적으로 10년동안 전무한 상황이라고 하면 도하고의 협조나 협력에서 그간 10년동안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전주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시민의 재산권이나 재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서부신시가지나 아중지구, 평화신시가지 이런데에도 공공시설 부지가 마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시도 도가 부지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시로써는 다른 방책이 없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도유지가 있다며는 사후 교환해서 파출소를 신축하는 방법 그런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파출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저는 대단위 주거지역이 개발이 되고, 분명히 필요한 공공시설이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을 넘기는 문제는 이건 하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민선들어와서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도하고의 협력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개발지구나 이런데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도와 부지 마련을 위해서 협력한,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소방파출소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공식적으로 부지를 제공해달라 요구받은 바는 없고, 다만 소방서장이 우리 서신동에다가 소방파출소 하나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유지를, 동사무소 옆의 시유지를 제공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관계법을 검토해본 결과 그 땅은 불가하다, 다만 어떤 시유지가 좋은 땅이 있다며는 도유지와 교환해서 서로 재산권을 확실히 한 다음에 짓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 그렇게 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도에서 소방파출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땅을 제공해 달라라든가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장태영 의원   저는 전주시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시군에도 전례가 없는, 물론 법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부지까지를 마련해서 100%시설을 해야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게 현재 전주시의 현실이고, 또 다른 시군 사례들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하고의 어떤 협력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기댈 수 없다는게 지금 시민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의 소방파출소가 설치된 숫자를 단순비교해도 가까운 군산이나 익산에 7개가 설치되어있는데 대단히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필요하면 시의 재정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소방파출소나 소방서 시설들을 유치하여야 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이 문제는 제가 도에 기획관리실장도 했고, 도의 재정상태를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 입장은 우리가 도세의 40%를 지금 내고 있고, 소방세 40억을 내고 있는데 도가 이것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도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아까 장태영 의원님이 저보고 직무유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 직무유기가 아니고 직무유기라고 하시려면 도에 직무유기라고 해야지 제 업무가 아닌데 왜 저보고 직무유기라고 하신 것은 동의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도가 마땅히 세워야 할 예산을 지금 관행적으로 안세우고 있고, 안세우면 아쉬운 사람이 해라 이런 뜻은 관행은 고쳐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도에 강력히 해서, 아 도가 살 땅도 있는데 재원도 있는데 계속 안사는데 여러분 대줘야 합니까.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럴려면 우리가 그 만큼 소방권한을 이양받든지 그리고 재원을 우리가 내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을 도가 무한정 안내고 관행적으로 아쉬우면 내라는 것에 순응해서 한다는 것은 안되고, 저희가 도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것은 내도록 조치를 취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영 의원   저는 단순히 협의를 떠난, 시장님께서도 소방법이나 도로법 기초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사업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악법들을 개정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 상황이고 하면 법 개정이라도 추진해야 되지않는가.

○시장 김완주   이건 법 개정이 아닙니다. 법 개정이 아니고 도가 당연히 부담하고 추진할 일을 않고 있는데, 지금 방금 오늘 최찬욱의원께서 우리 지방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셨는데,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도가 재원도 있고 땅도 있고 그래도 안사면 그러면 시가 계속 대줘야 되냐, 이것은 저는 시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촉구해서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 의원   그러니까 도에 이것을 확보하는 부분이 그간에 성과가 없었잖아요.

○시장 김완주   그렇지 않죠.
  소방시설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도 계속 감사도 받고 그래서 소방서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땅을 사주게 되면 앞으로 도가 하는 일은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장태영 의원   시장님의 판단은 저희는 기다리고 있으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충이 된다는

○시장 김완주   이건 저희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당초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되어있으나 평통전북지역 회의와 중복되는 관계로 오후 14시에 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93회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