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3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7.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10.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8.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11월11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11월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입니다.
  11월1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은 의견채택되었으며,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의견청취안은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따라서 본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건 협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협의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천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지난 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각 상임위원별 감사의 목적과 감사방향, 진행순서등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11월30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업무보고와 증인출석요구및 3건의 자료를 2002년11월18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02년11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은 기획조정국을 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하며, 11월29일은 완산구를 완산구청회의실에서, 11월30일에 공보담당관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12월2일은 덕진구를 덕진구청 회의실에서 마지막날인 12월3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과 서류제출은 총 58건을 2002년11월18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2002년11월27일 완산구를 완산구청에서 감사하며, 11월28일은 덕진구를 덕진구청 회의실에서, 11월29일은 문화영상국과 소관사업소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30일은 전주시 보건소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12월2일은 복지환경국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마지막날인 12월3일은 월드컵추진단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과 서류제출은 총 118건을 2002년11월18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11월27일은 덕진구를 덕진구청회의실에서 감사하며, 11월28일은 완산구를 완산구청 회의실에서 11월29일과 30일 2일간은 도시관리국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12월2일은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마지막날인 12월3일은 총괄적인 감사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과 서류제출은 총 73건을 2002년11월18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협의요청한 안을 존중하여 원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행정사무계획서를 원안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방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에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동지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현장활동과 병행한 심도있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민간의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민간위탁사업에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향후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설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할수있도록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및 운영에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로, 시정주요정책의 입안및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정책자문단을 각 분야 전문가 60이내의 위원을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분과별 15인 내외로 구성하여 시정의 주요정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정책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성원과 분과위원의 수가 많다고 판단되어 정책자문단 구성원은 40인 이내로 분과위원회 위원은 10인으로 감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원활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기위하여 추진중인 ITS사업의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주시 공무원 정원을 현재 1,812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1,816명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 국가유공자및 참전유공자에게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고 제증명 수수료 종목중 요율이 현저히 낮은 종목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및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수수료 현실화율이 낮는 공장등록증명외 10종의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지방채 15억을 발행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 시설계량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송천시립도서관건립과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송천시립도서관 건립의 건은 기존계획보다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기때문에 동의하였으나,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의건은 토지 기부채납의 요건의 불확실성과 진입로 개설에 관한 문제가 판단되어 부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 2003년도 예산승인을 앞두고 내년도 공유재산의 취득및 처분계획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산업단지내 임대단지조성 외 5건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산업단지내 임대단지 조성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과다경비가 소요되므로 부동의 하였으며, 전주로울러스케이트장과 승마장확장 및 전주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증개축은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의하였으며, 전주보건소 신축은 부지위치가 확정되지못한 상태이기때문에 부동의 하였으며,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차기에 상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가공인수질검사실업실 신축은 현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공간이 협소하기때문에 신축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로, 중국 강소성 소주대학 교장 전배댁에게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여대상자에 대한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안자인 관계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각 의안별로 심의하기 전에 지금 방청석에서는 금암1동 주민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금암1동 주민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십니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이 부분을 의원동지여러분들의 뜻을 한군데에 모으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종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반갑습니다.
  박현규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위원회에 올라온 시장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은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6대때에도 올라왔었던 그건 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7대 의회에 와서 다시 정책자문단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유능한 대학교수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싱크뱅크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며는 거기에는 상당히 의회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되었던 그리고 수정가결하였던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내용과 그리고 수정가결에 배경을 종합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설명하는 과정에 본의원의 생각을 가미할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행정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주십시요라고 하는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자문단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신 의원님들의 주요골자는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수있다, 그리고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무력화 시킬수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로 파악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켜서라도 전주시의 백년대개를 만들어낼수있는 훌륭한 프로젝트가 정책자문단에서 나온다고 하면 의회의 기능 약화시켜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전주시의회 위상과 관련되어서 62만 전주시민의 백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고 전주시에 비약적 발전을 이뤄낼수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 전주시의회의 위상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훗날 전주시의회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확실한건 정책자문단 정도가 전주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전주시의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의회의 역할은 예산 심의의결, 집행부에 대한 감사권, 특별조사권,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시로 의원님 한분 한분이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진행시킬수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에게 예산심의권 있습니까. 정책자문단에게 감사권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해야 될 건 두가지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각 지역에, 국회 예결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각 지역에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속된 표현으로 약이 올랐습니다.
  전주시가 민선 2기 출범이전에 국비지원액이 200억에서 400억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2003년도 예산을 보면 그 10배에 달하는 2,500억에 예산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수조원대의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이번 국회에 반영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슨 전주시에서 건물하나 만들고, 무슨 전통문화센터 하나 짓고,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소리문화의 전당하나를 짓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완성될 단계에 이르면, 물론 지금도 광역시와 일반시라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 부산시는 그야말로 선진유럽이 되고, 전주시는 저 밑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억짜리 20억짜리라도 받아올까 이 고민하고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내용은 정책자문단을 보다 강화해서 1년안에 전주시에서 국비를 따와서 2조원이상의 프로젝트를, 국비 지원을 받을수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라,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의회에 의원님들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에 내용을 보강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부산이나 서울이나 울산이나 이런데처럼 돈을 지원해서라도 발전연구원이라도 만들어야죠.
  본의원은 의회의 위상, 의회의 역할 절대로 절대로 약화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있고, 의회에 의결권이 있고, 의회에 감사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주민의 직접적인 선출을 통해서 투표행위를 통해서 이자리에 오신 대표님들입니다. 그거 하나 만으로도 정책자문단 정도가 의회의 위상을 약화시킬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행정위원회에서, 방금 간담회장에서 논의되었던 그와 똑같은 내용에 질의답변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해서 가결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또한가지 이 찬성토론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제안하고 싶은건 전주시의회에도 정책자문단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전주시의회의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전주시의회 또한 단 한명의 보좌역 비서역이 없는 의원님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까지 의회에 와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주시의회도 보다 질 높은 의정활동과 보다 수준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주시의회 또한 정책자문단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고견받아가면서 일을 진행할수있는 것을 이 계기를 통해서 진행하자 이런 제안을 함께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한동석 의원님.

한동석 의원   한동석 의원입니다.
  오늘 조례안을 놓고 우리가 이러한 토론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원활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발언을 한다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잘못비춰지면 의원들간에 어떤 토론이 잘못 이뤄지는 식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제가 본이아니게 반대토론을 더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정서와 취지는 의회에 기능을 약화시킨다, 또는 존경하는 조지훈의원님께서 방금 발언중에 의회가 의원들이 자기몫 찾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들릴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 또한 전주시를 발전시키고 전주시의회를 좀더 발전시키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 한분의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게 우리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권이 있고, 또 행정감사를 하게 되고 의안을 여기에서 의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 집단도 필요하고 자문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가지 자문기구와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껏 의회에서 그러한 취지들을 십분이해를 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이제껏 따라왔었고, 또 집행부를 그렇게 도와줬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우리가 우리의 몫을 찾기에 급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의회 측면에서 볼때 불행한 일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반대하는 대다수, 대다수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일부에, 대다수인지 아닌지는 있다가 결정을 해보면 알겠지마는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입장은 집행부가 시민의 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디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의회는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자문단도 필요하고 전주시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조직에 여러소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문단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그 시민의 소리가 제대로 시정에 반영되기 위해서 그 자문단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의회도 있는 것입니다. 발언하는 발언대에서 모든 이야기를 속시원하게 할수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집행부는 먼저 첫번째 의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의회의 기능이 시민의 소리를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전달할수있는 곳이 바로 이 의회의 장입니다. 시민이 있고,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고 똑같은 방법이지만 표현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서로의 이해가 견제될수있는 것인데 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어제 심도있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이루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본의원도 전주시를 발전시키고 전주시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필요하고 시장님이 필요하고 시의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 한분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더욱더 강한 전주시를 만들자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분에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님들이 저는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시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어떻게하면 전주시가 더욱더 발전되고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더욱더 좋은 전주시를 만들수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더욱더 강력한 전주시와 강력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있는게 저희의 본분인데 이 안이 말이 잘못되면 다른 쪽으로 와전될수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정책자문단은 조례로 정하기 이전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같이 한시적으로 규칙이나 이러한 부분들로 정해서 일단 시행을 해본뒤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더 짚어본뒤에 조례로 제정을 해도 늦지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의회의 기능을 우리가 약화시키고 의회가 위상을 잃어버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안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찬성토론할 분이 안계시므로 반대토론 찬성토론은 이걸로 마치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반대 토론에 많이 아까 손을 들으셨는데 관례상 두분씩 하게되게 되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최찬욱 의원님.

최찬욱 의원   최찬욱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예비심사한 행정위원회의 의견, 그리고 세분의원님의 아주 심도있는 또 전주시정을 걱정하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의견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아주 자유로이 의사를 표출할수있도록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찬욱의원께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명지의원, 윤중조의원, 최주만의원, 조지훈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충로   의사담당 이충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전면에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찬성하실때는 "가", 반대하실때는 "부"라고 가급적 한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감표위원님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성재의원, 최병철의원, 장태영의원, 정재욱의원, 박현규의원, 김종철의원, 박성천의원, 성완기의원, 김주년의원, 박병술의원, 김영춘의원, 김성태의원, 한동석의원, 황만길의원, 유창희의원, 김남규의원, 이완구의원, 최찬욱의원, 강한규의원, 임병오의원, 정우성의원, 여성규의원, 이재균의원, 박창수의원, 주재민의원, 심영배의원, 이원식의원, 최동남의원, 김봉기의원, 김진환의원, 김명지의원, 윤중조의원, 최주만의원, 조지훈의원, 박종윤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32매입니다.
  투표용지수를 계산해본 결과 32매로써 명패수와 갔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32표중에서 찬성 13표, 반대 18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질의십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송동 의원 김진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원래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등이 도 소유로 되어있어서 연간 10억정도 전주시에서 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니스장 6면 증설과 관리실 30평을 증개축하는데 있어서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그리고 전주시에서 2억원을 들여서 이사업을 집행해서 전국체전을 치를려고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의장 박종윤   김진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김진환 의원님.

김진환 의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 7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김진환 의원   죄송합니다. 공유재산이 두번 올라와 보니까 조금 착각을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테니스장 건립은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전주시비 2억원을 들여서 전국체전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건립하는 부지는 전라북도 소유로 되어있을뿐만아니라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대해서 너무 재산을 관리하는데 대해서 약 10억원씩 연간 소요되어서 지금까지 백수십억원을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언제까지 도에 뒷바라지를 할 것인가를 첫번째 묻고요, 또한가지는 이 시비를 들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구했을때 관리실 30평과 그 테니스장 6면을 만든다고 했는데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며는 그 재산은 소유가 우리 전주시로 되어야 하는데 토지가 전라북도 소유것이고 테니스장 자체가 전라북도 소유의 것이기 때문에 과연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의안 방향을 전주시장께서는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전주시장께서도 저희 입장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이 재산은 전라북도 도민의 성금으로 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립이 되어졌지마는 그 많은 전주시에서 관리비를 수백억을 갖다가 손해를 보고있다며는 그 재산권을 도에서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은 우리 전주 62만 시민이 전라북도 도민의 1/3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전라북도에서 재산을 넘겨주지않는 이유는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해서 매각을 도에서 할려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사실적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는 손해만보고 과연 전라북도에서는 이 재산을 결국에 가서는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그 땅을 팔아가지고서 그런다는 설은 진작부터 무성히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살림을 할수 없습니다. 전주시가 수천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저희는 또 징수금, 도세징수금을 연간 800억이상을 갖다가 도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중앙 모법이 50%를 전주시에서 가지고 올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재정적으로 크게 압박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의 갖고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관리비 연간 10억원은 버겁습니다. 거기에다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연간 20억의 관리비까지 저희가 어떻게 부담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다가 전라북도 체전이지 전주시 체전이 아닙니다. 전주시비를 들여서 당연하니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 재산의 소유권은 전주시로 넘어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동의안에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가능하시며는 행정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께서 나와서 심도있는 답변과 앞으로 지사님께, 전에도 물론 공문도 보냈고, 여러가지 맞지않고 회계법상에도 맞지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노력을 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여기 나오셔서 앞으로 다짐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나 대책을 답변해, 답변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김진환 의원님께서 종합경기장 관리에 대해서 누차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정기회때 이 문제를, 종합경기장 소유는 도유재산인데 관리는 시가 하고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이용자또한 우리 시민들이 하고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간 부담이 한 10억 되기때문에 이것을 도한테 넘기던지 소유권을 우리가 받든지 이렇게 하라는 주장이 계셔서 저희가 종합경기장의 관리문제는 현재 전라북도 도에다 대고 무상양여를 해주던지 아니면 관리비용을 보조해주든지 택일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전국체전이 임박해 있는데 이 종합경기장 문제로 도와 우리와 관리권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내년에 체전을 치를수가 없기때문에 잠정적으로 도와 체전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현재 되어있기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종합경기장에다가 테니스장 경기하고 지금 여러가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유권을 시로 넘겨라 그렇게 되면 테니스장 시설이 어렵고 체전이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 사실 전국체전은 도가 하고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주체전이기 때문에 이번 체전은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 그 소유권문제, 관리권 문제는 체전이후에 도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84회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경기장 시설은 2개로써 수영장 로울러 경기장, 그다음에 보수는 승마장등 6개하고, 총 사업비가 285억8천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중 국비가 42%, 122억5천만원을 받고 도비가 37% 107억96백만원을 받고, 시비는 19%인 저희가 55억34백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분담비율이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인것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통상적인것 보다 훨씬 많이 도비와 국비를 배정받아서 받아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도와 협의과정에서는 경기장 별 개개별로 협의한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시소유경기장에도 도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자면, 수영장 건립에 도비 국비가 되어있는데 소유가 시이기 때문에 도비부담 못한다, 이렇게하면 어렵잖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체전이 끝난다음에 저희가 도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또 예산편성 시기로 도비부담을 여러가지 현안사업을 많이 하고있는데 이렇게 부담문제로 도나 시냐를 따진다면 내년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을 저희가 강력히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문제는 이번 넘어가고 체전이 끝난다음에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만 경의를 표하면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는 국내외기업에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기존공장에 신규투자를 유도하기위해 각종 지원금 확대 및 투자인센티브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감을 갖도록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외국기업 뿐만아니라 국내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범위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저소득 및 불우계층의 자녀들에게 이용료를 감면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제공하기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시설이용에 실비징수내용을 사전 시에 승인을 얻도록 하여 형평성있는 징수기준을 마련,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기위해 종전에 청소년 선도계획 뿐만아니라 업주의 단속계획도 포함 시행할수있도록 하기위한 개정사항으로써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02년 전주월드컵준비를 위해 신축준공된 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경기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재균   도선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1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따른 시비부담 부채 300여억원이 상위법 개정으로 상수도 회계부채가 경감될수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신 김완주시장과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및 사업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시공의 투명성확보와 견실시공유도를 위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을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실시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과 대지안의 조경기준강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재래시장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한 가설건축물에 시설인정등에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주차난이 극심하고 다가구주택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단독주택주차장설치기준과 동일한 상황에서 다가구주택이 대학교주변등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축되고 있으나 주차시설확보가 이러한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서로 달리하는등 시설별 부설주차장설치기준과 요건을 강화하고 주차장시설보조금및 융자금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향조정하여 주차장보급을 활성화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안건의 심사중에 최찬욱의원의 수정발의가 있어서 별표 7중5호, 설치기준과 부칙 제2조및 제3조를 신설함으로써 주차문제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과규정을 삽입하여 건축주와 행정간에 마찰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팔복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휴비스전주공장의 송전선로의 철탑높이가 낮아서 잦은 수전선로사고와 재산손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송전선로를 이설코자하는 안으로써 환경성 검토시에 대두되었던 나대지 녹화와 인근주택의 전파장애 대책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전제로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숙고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는 3일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중 현장방문을 통하여 직접확인하는등 세심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