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14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사무국장 강철기 입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월1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1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제197회 임시회 회기기간중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35사단 이전등 도시공간 재배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에 도시발전기획단을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35사단 이전등 도시공간 재배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화를 위한 복식부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발전기획단은 기존 인력 3명과 신규인력 7명을 증원하여 10명으로 구성되며, 복식부기 추진팀에 6명의 정원을 신설하여 전주시지방공무원 총정원을 현재 1,816명에서 1,829명으로 13명의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분뇨·하수·쓰레기 처리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업부서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려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써는 분뇨처리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현행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또한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2002년 신축아파트와 2003년 준공예정 아파트에 통·반을 신설하고 도로개설등 여건변동에 따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1,289통 6,495반을 1,319통 6,632개반으로 30개통 137개반을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과 과소 통·반에 대한 정비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행자부에서 시달된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개정 표준안과 일치시켜 관련 법령개정등에 대한 감면조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후 목적외로의 사용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사실상 사문화 되었던 단서 규정등의 삭제등이며,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600-1번지"에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대지 600평 건물 416평 규모의 전주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과 처분재산으로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39-4번지"의 2필지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주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주재민의원입니다.
  일단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의 이해는 구한 것으로 보고, 다만 그 이후에 이것을 13명의 정원증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7명인가를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증원을 하는 것이고, 또한 2004년도 이후에 이 정원은 또한 어떠한 형태로써 자연감소로써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며는 인위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실것을 관계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주재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이 순증이 13명이 증원이 되는 겁니다. 도시발전기획단에 7명, 그다음에 복식부기팀에 6명해서 13명이 증원이 되는데 현재 이 시한은 내년도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발전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2004년까지 일이 완료되지 않으리라고 전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행자부 지침상에 구조조정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 정규직제로 승인해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일단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또 연장하고 이런 방식을 현재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한시기구로 정원이 승인이 되었고, 이 사람들은 정원이 순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직급이 5급부터 7급까지 있습니다, -직렬별로-. 거기에 맞춰서 우선 충원은 하위직이 승진을 해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위직 충원, 다 승진을 시키고 나며는 이제 8급, 9급에서 이 인원에 대한 충원은 공개채용 방식이 있고, 타 시군 타 기관에서 전입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그 이후에 앞으로 기간이 끝나면 이 부분들의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러니까 지금 도시발전기획단 같은 경우에 2004년까지 시한이지마는 아직 2004년까지 일이 끝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간이 연장될거다, 또 사전에 정원을 승인받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포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복식부기는 현재 저희들이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정원이 승인이 되었는데 이 복식부기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이 되게되며는 그것은 정규인력이 되기때문에 과원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본회의장에서 협의가 완전히 되었다 안되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상 연장해서 승인받는데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 기구를 한시기구로 설치하도록 승인될 때의 사업이 그때까지 안끝났으며는 그것은 연장이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해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그 자체에서 지금 인력으로써 이걸 추진하기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복식부기팀은 별도로 지금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서 제외를 하고요, 도시발전기획단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도시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이 일을 하고있는데 사실 업무량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업무량의 증가로 볼 때 현재 인력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했고, 행자부에서도 현황을 다 검토를 했을 때 증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아서 기구를 설치해주고 한시정원을 승인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의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제197회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안건처리는 물론 사회문화위원회 소속된 부서별 2003년도 업무보고 및 청취를 통하여 다각적인 형태의 질의답변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오전에는 관련부서의 시설장을 방문하여 점검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는등 현장방문 활동을 전개하여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기관임을 표명하였습니다. 거듭 이 자리를 빌어 날씨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열성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동안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박종윤 의장님에게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해오면서 잘못된 부분과 추진과정중 일부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함으써 전주시 물가의 안정적인 도모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2001년도 5월 9일 민간위탁관리 의회 동의를 얻어 사단법인 중도원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른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전주시장과 수탁자간에 위탁관리 협약서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데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회의는 금년도 시정운영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