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19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대한질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의원님 세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효자1동 출신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주민 대표 기관에 걸맞게 좋은 활동을 보임으로써 시민의 사랑과 존중을 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본의원의 다짐을 전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에서 출석중인 김완주 시장과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간 시정을 위한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앞으로 도시개발 일반에 적용되는 절차와의 균형을 감안해서 유사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9]
  두번째 질문 역시 연장선상의 문제입니다.
  내용인즉 전북도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 승인권의 회복 문제입니다.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드리고 필요하다면 도 이양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주민입법청원등의 방법까지도 강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020]
  둘째로 [질문] 도로,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역시 전북도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완산동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원유중 일부 도시가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동에서는 미 - 이라크전이 일촉즉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한테 원유가, 도시가스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시 도시가스 공급체계가 공정하지 못한 정책 문제로 인하여 단독주택 주민들이 공동주택 주민들에 비해서 도시가스 공급 차이가 현저한 차이와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어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이 전주시민과 단독주택 주민들의 생활개선 여건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적과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2월 25일은 아쉬움만 더한채 국민의 정부 깃발이 거두어지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참여정부의 찬란한 3월의 벅차오르는 봄바람속에 남원 운봉에서는 가을풍년을 기약하면서 3월 11일 전국 최초로 벼 씨앗을 뿌려 못자리를 설치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회와 본의원은 시민의 크고 작은 일에도 개의치않고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더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도시가스 매설공사는 18개 지구중 금암동에 있는 밤나무골 한군데만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나머지 17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도시가스 공급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행하실는지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문014]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박종윤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노송·남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중노송1·2동, 남노송동 출신 김진환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는 김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수종말처리장 기존 1,2단계 탈수기 교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제2의 시화호로 재현하지 않기 위하여 수질 강화기준을 BOD는 당초 20에서 10으로, COD는 당초 40에서 40 그대로, 부유물질은 20에서 10으로, 총 질소는 60에서 20으로, 인은 8에서 2로 변경, 전주시에 강화할 것을 지시하여 기존 1,2단계 시설에 대한 고도처리 사업을 총 4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질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이기준등에관한규칙과 국비와 지방비 부담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국도시비가 각각 50, 25, 25의 비율로 국비는 이미 2002년 86억원, 2003년 97억원이 영달되어 있으며, 도비는 90억 3,700만원이 확보되어, 국도비 총 273억 3,7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이미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가 환경부에 설계자문 요청하여 3월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턴키방식으로 기본설계, 인가, 업자선정이 9월이면 마무리 되어 공사착수가 가능하므로 탈수기를 약 9개월정도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오수 유입량을 수요 조절하여 고도처리사업과 병행 설계에 포함시켜 9월에 시행하면 국도비 6억 7,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므로 탈수기 교체에는 시비가 2억 2,500만원만이 소요되므로 시비 6억 7,5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 현명하신 김완주시장께서는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9월까지 탈수기 교체를 유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완산구청사 매입의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특위등 모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여 2002년 하반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변상금 부과 대상인 인후동 2가 659-24번지 외 23필지에 면적이 3,449㎡이며 변상금은 34,380,080원이 부과되어 국가로 60%, 전주시로 40% 귀속되어 시 세원 발굴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대부분 국·공유지 무단점유자들은 영세서민으로 가뜩이나 제2의 IMF라하여 어려운 살림에 한꺼번에 5년치의 목돈을 챙겨야하는 고충을 겪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은 행정부재로 서민들만 골탕을 주는 행정은 아닌지 모르겠으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에도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인접 토지주들이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매입절차를 모르고 있는 시민이 대다수인데 그에 대한 전주시의 홍보나 실태조사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전주시에서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전주시 재산관리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인력을 확충하여 내실있는 재산관리, 즉 현장위주의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 세수 확충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답변] 심영배의원님께서 택지개발에 대해서 지방자치와 연계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대한 법개정 시행이전에 이와같은 대단위 개발사업이 만약에 저희시에 또 시행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에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저희시 자체적으로 주민의견도 들었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간담회나 또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꼭 우리 의견을 반영토록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통로를 확보해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답변] 500세대 이상 사업승인 제권한에 대해서는 어제 한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바로 갈음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한 주민조례개정청구방법등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구상은 이것은 모든 시장 군수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와 연계해서 꼭 재위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먼저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도시계획시설시 전북도가 이를 결정하고 시의회에는 의견청취만 하는 것, 이것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것도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혁파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주시 문제는 전주시가 결정해야 되지 전주시 문제를 왜 도가 결정하느냐, 이것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면에서 볼 때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임병오의원님께서는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장이 지금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등 초기 투자비가 세대당 약 15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시민들께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해서 부담이 되어서 신청율이 저조합니다. 신청율이 50%만 넘는다면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50%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50%가 안되는데 들어가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도시가스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가스 측에 대해서 하여튼 50%면 한번 꼭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꼭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대당 150여만원의 부담이 되가지고 지금 수요가 적은 것이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손실보상제도를 채택을 하는 것이 방법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답변013]
  그 다음에 김진환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하수종말처리장 1,2단계 탈수기 교체를 9월까지 유보하게 되면 6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이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탈수기 교체를 그때까지 좀 미뤄라, 지금 갈면 예산낭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탈수기 교체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가 환경사업소내 하수처리시설의 최종처리단계인 슬러지 처리용 탈수기가 16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로는 시설교체할 때까지 운영이 불가하다, 이런 기술적 검토가 나오면 그것은 부득불 먼저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판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지난번에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완산구청사 매입 하자보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그동안 도가 주지 않았던 약 30억원의 개발이익을 의원님께서 주장하셔서 저희가 받게 된 전기를 마련해 주신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마 잘 모르시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인데, 이 국·공유 재산을 대부분이 영세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국·공유 재산인지도 모르고, 또 매입절차도 모르고 갑자기 시가 무단점용했다고 그래서 5년치 추징하니까 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해 주시면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시장께서 화기애애하면서도 심도있는 답변 주신 것 감사 드립니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법을 악법으로까지 표현하시면서 혁파의지를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질문에 앞서서 관치시대의 유산인 이와같은 문제의 법들을 개혁해서 자치권을 확대하는 노력과 관련해가지고 한가지만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과.
  앞서서 효자 4지구만 주공이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ㄱ'자 모양의 효자 5지구가 이익은 비록 적을지 몰라도 개발되도록 협의내용에 포함시켜가지고 효자 5지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 'ㄱ'자 모양의 땅 우편을 제외했습니다. 그게 호암마을로 알고 있습니다만. - 답변을 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 본의원 판단으로는 영양가 없는데 뺀 것입니다. 마을 있는데는 싹 빼 버렸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지역 87만평 안에는 서너개 마을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을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균형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중앙관치의 문제점이죠. 우리가 했으면 그렇게 안한다 이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효자 4,5지구는 서부신시가지 사업계획 원년도 계획에 다 포함된 지역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한 30여평 남은 것까지 154만평이 서부신시가지의 원래 설계입니다. 결국 단계적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될 것이거든요. 제척도 아니고 임의로 빼 버렸는데 우리가 나중에 다 안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 노력을 통해서 이 자치권 확대가 시급하고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 말씀 하나를 드리고요, 시장께서 아까 말씀중에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있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주민의견 청취를 정한 택지개발촉진법은 효자 4지구를 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과조치에 의해서.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심영배 의원   5지구에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그런데 효자 5지구 15만평인데 두건 의견청취가 되었거든요. 전주대학 제2캠퍼스 같은데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청취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현행법 체계에서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앞서서 서부신시가지와 효자 4, 5지구는 시행 주체가 다르고 하나는 환지식으로, 하나는 일괄 매입식으로 해서 개발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균형이 도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묻는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지역은 50.1%라고 하는 공공시설 부문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개발비용을 부담합니다. 효자 4,5지구는 일괄 매수해가지고 개발하기 때문에 다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결과에 있어서 균형이 반드시 도모되어야 된다, 물론 1, 1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균형이 와야지 서부신시가지 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효자 4,5지구 지역이 현저한 불균형이 나온다면 이것은 수용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네, 맞습니다. 현저한 불균형이 되면 안되죠.
  그래서 저희는 잔여토지가 남잖습니까, -서신지구는-, 서신지구는 남아서 그것을 체비지 매각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여기는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로를 놓고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봐서는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의 경우에 서부신시가지 토지주는 손해를 보고 이쪽 토지주는 이익을 보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심영배 의원   향후 추진과정에서 양 지구 토지주들의 현저한 불공정 불균형이 없도록 적극 챙겨주시고 있으면 문제제기를 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예.

심영배 의원   그 다음에 서부신시가지 지역에 경찰청, 도청등 공공청사에 대해 특전을 준 것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불수용하고 있고,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엊그제 상임위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논리와 내용을 갖고 응소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피할 노력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장 김완주   그것은 저희들로 봐서 명쾌한 논리가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에 의해서 3개의 관청은 저희가 제척 대상이 됩니다. 그 세가지 기관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담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주민들한테 그 과정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송까지 가는 불행한 사태가 있지는 않도록 저희가 설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의원   소송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효자 4지구, 5지구 밖에 제척된 마을, 호암마을등 두개마을로 예상을 하는데요, 주공이 이것을 빼버렸는데 이번에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혹시 확대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시장 김완주   서부신시가지도 제일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뺏다가 나중에 설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초기에 마을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 저기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날 것으로, 초기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심영배 의원   주민들이 제척요구를 하지 않는 한 연계 개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 김완주   제척요구를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학교부지에 대한 언급은 아까 없었는데 혹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부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기존 동암고등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 부지 한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 5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심영배 의원   차후에 학교 신규 용지 필요한 부분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심영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국장,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다른 여느때 못지 않게 진솔하고 과묵하면서 솔직한 그런 면을 보면서 일면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흡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어떤 제도나 방침이 용의하지 못하고 전무한 상태내에서 비롯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다시말하면 정책이나 지도감독 차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랬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이미 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13개 지구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예상이 됩니다.

임병오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관철이 안되고, 의회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집약을 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의회를 통해서 관철을 하고 이러면서 상당하게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최소화되고 정책들이 입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가스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은 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이런 문제가 말씀드렸던대로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이 문제를 간과하거나 미룰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정점에 이르렀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성남에서는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폐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국장께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도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기금 운영사례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기금을 처음에 130억을 93년도에 조성을 했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의원   그래가지고 오늘에 이르러 대략 240억 정도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는 인천이나 전주시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 연도차이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80년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연도 차이가 없는데 예를들어서 경기도 일원 지역은 사업성이 용이하다고 해가지고는 거의 공동주택이 90%이상을 상회하고 단독주택이 76%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대략 84만, 2개의 구청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100%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차이없이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북도시가스 손익분기점이 저는 어느정도 기준인가는 알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설득력이 없는 것이 지금까지 수익성 위주로 하면서 손해보지 않는 상태내에서 더구나 2001년도 정산에서요, - 한해 순수익만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 정산 다 처리하고 수익만 30억을 가져왔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추위가 다른 여느때 보다도 길었고 혹독했기 때문에 아마 연료사용량이 많았으리라고 보고, 금년이 2001년도 못지 않게 2002년도에 수익성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미뤄 짐작해 볼 때 과연 도시가스가 주장하고 있는 단독세대의 손해와 적자 때문에 공급이용시설을 할 수 없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겠습니다만 지금 가스공급업체 측면에서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2년부터 가스관 매설하고 복구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2003년 계속해서 개별주택 공급량은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 회수기간 같은 것을 연장을 하면서 공동주택에서 많이 얻는 이득을 전체적으로 해서 단독주택에 많이 투자해라 이런 것을 물론 감독관청인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손익분기점인가의 문제는 정밀히 한번 다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세부자료는 없고, 여기 투자회수기간

임병오 의원   그점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구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관로 투자기간 5년을 회수하는 것을 그 점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아니, 회수기간이 3년인데 2년을 연장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해보니까 환수기간을, 투자를 3년을 했는데 3년 회수를 하는게 아니라 2년을 연장해서 5년으로 잡았다 이말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죠, 어떤 주택지역에 관로를 매설하면서 그것은 공급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 관로를 업체가 부담하되 그 투자비를 몇년동안 회수해야 업체에 채산성이 있는가 해서 5년내에 회수하면 채산성이 있다고 현재까지는 판단해서 현재 거기까지는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 더 6년, 7년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병오 의원   유도 자체보다 그 점도 중요하지만, 도청이 언제 이전하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006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대략 그렇게 되죠.
  그리고 경찰청이 금년내에 이주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도청 직원이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한 2천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소방직까지 보니까 2,700명되고, 경찰청 인구가 한 5백여명 되더라고요. 이 문제를 왜 얘기하는고니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도심동에 살고 있는 단독주택 주민들이 경제적인 사정이 대략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공동주택보다도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신도시 쪽으로 이주하는 이주율이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생활여건이 개선이 되면 내용적으로는 재산가치와도 상이한 반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랑방 좌담회나 25일날 반상회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보니까 꼭 빠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전주시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처사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그로인한 어떠한, 방기하고 방심하기 때문에 도심동에 있는, 그리고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그 피해를 가져왔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까도 근본적인 대책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도 여기와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업체라든지 관련부서가 모여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외지역의 경우 관로포설에 따른 투자비 회수가 한 5,6년 걸린다면 모르지만 10년, 15년, 20년 그런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손실보상 해주기 전에는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조례도 만들고 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의원   그러면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짓는다고 보면 위법성 여부는 없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쓰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주민복리, 국민복리 차원에서도 도시가스 폭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법 제도적인 것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시정질의하고 촉구하는 것들이 관행적으로 기우에 그쳐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임병오 의원   적어도 마음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성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도 그것은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시설비, 경계선으로부터 외관과 내관 문제 이런 것들이 설치하는데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더라고요. 내용들을 파악해보니까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천차만별식으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면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할 수만 있다고 보면 제도적으로 표준가를 정해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게끔 이 문제도 관심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가구내의 설치는 자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지도 같은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임병오 의원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하고 동완산동 예를 들으면서 본의원의 심정이 착잡하고 마음이 여간 개운치않았던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 관계관께서는 동완산동의 지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완산칠봉 밑에 있으니까 한지붕 세가족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신도시개발지역 못지 않게 생활여건이 평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는데 지형이 높아서 불리하거나 이런면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현장을 파악하지 못한 궁색한 그런 일이었고, 전혀 그 내용과는 다르게 도시가스 배관시설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가 높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배관길이가 몇 미터나 되는가, 그리고 신청할 때 일시에 몇 명이나 신청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투자비 회수 그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형의 높낮이 보다는 그런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임병오 의원   여하튼 이 문제가 의회를 통해서 제기 되었기 때문에 두번 다시 이런 문제가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그런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력 하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답답하고 갑갑한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15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자 15억까지 해서 이 건물을 샀습니다. - 완산구청사 건물을.
  샀는데 사는데는 압력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건물을 사지 않아도 될 건물을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그랬는데 어쩔수없이 샀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시장, 그때 당시 부시장이 유봉영 부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부재되었다고 그래서 이분이 시장과 무관하게 직무대리가 이 건물을 덜컥 샀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결국은 개발공사의 사장님으로 가셨죠. 이런 부분들이 의문이 되고, 쉽게 말해서 완산구청사 건물을 사실상은 180억원까지 가까이 주게 된 결론이거든요, - 이 부실 덩어리를 -
  또 한 가지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완산구 청사 건물의 하자보수비가 25억4천만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주시 돈으로 우선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25억 4천만원이나 들여서 하자보수를 한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잘잘못을 따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설계사라든가, 감리사, 시공사, 감독관들이 책임을 서로 회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자보수만 막연히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전주시 혈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주시에서나 의회에서는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그분들을 데려다가, 설계사나 감리사나 아니면 시공사나 감독관을 불러다가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법당국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감히 요새 잘하고 계시는 강현욱지사님을 어떻게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시고, 이런 부분들을 개인 회사들,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감독자들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주시에서 현재, 시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12억 7천만원은 전주시비가 생돈이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하 상판의 콘크리트 두께가 적다거나 스프링쿨러가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었다거나 아니면 별관 주차장이 왜 균열이 갔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설계사가 서로 핑퐁을 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같이 주차장 옥상을 성토를 하면서 완전히 콘크리트가 솔지 않았을 때, 응고가 안되었을 때 흙을 들어부으니까 거기에서 균열이 간 것이 아니냐하면 감리자도 편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는 물론 덕을 베푸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전라북도에서 협약까지하고 이것은 기관대 기관의 협약은 존중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와서는 돈을 줄테니까, 우선 상계시킬테니까 니네들이 25억 4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와서는 그것을 못해주겠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유도는 해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물론 덕을 베푸셔야겠지만 전주시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부터는 상당히 격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은 대 62만 전주시민의 대표하고 협약을 했는데 감히 어떻게 협약을 무시를 하고,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고통을 줍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완산구청사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수사의뢰하라 이런 말씀인데, 특히 설계, 감리, 시공사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발주청이 전라북도입니다. 사실은 발주청이 해야 되고 이용자인 저희는, 물론 수사라는 것은 제3자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가 이용자가 할 수도 있는지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도와, 저희가 무슨 흑막이 있어서 수사를 않는 것은 절대 아니고 완산구청사가 하자보수가 중대하게 발생해서 25억 몇 천만원에 대한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문제는 제가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청이 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시가 전통문화센터 하자보수 책임을 묻듯이 도도 하자 책임을 좀 물어주도록 요구를 한번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것 완산구청사를 왜 샀냐, 아마 압력 받아서 샀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여러번 뒤쳐봐도 서류에는 나와있지 않고 또 그 당시 관계공무원은 다 퇴직하고 없고 그래서 이것을 밝혀내는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환 의원   잘 알겠습니다만 이미 저는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가피 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전주 62만 시민들은 이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장 김완주   저희도 밝혀냈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는 밝히기가 어렵고 정 밝힌다면 수사당국에서 밝혀야 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수사의뢰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진환 의원   아니 이미 발생을 했잖습니까. 25억 4천만원의 하자보수가

○시장 김완주   하자가 발생은 했는데, 하자수사는 제가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발주청이 해줄 것을 요구를 하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매입에 따른 압력이 있었느냐 그 문제는 밝히기가 좀 어렵다.

김진환 의원   그것도 수사할 수 있죠.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에다가 건의를 해주십시오. 전라북도나 도의회에서는 전주시에다가 줄 돈은 자기 머리를 자기네들끼리 깎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네가 줄 돈은 주지 말라고 감사나 특위에서 그렇게 하면서 부실덩어리를 우리한테 팔아먹었는데 25억 4천만원이나 되는 하자보수비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않고 있었다, 전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쉽게 말하면 거꾸로 가고 있다, 그것은 결국은 이미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래 끌어가지고서 연간 1억 가까이 되는 이자를 자기네들이 벌어먹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에 이런 것을 건의할 수도 있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그 돈은 하여튼 기어이. 받겠습니다. - 제가 소송이라도 해서 -

김진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20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