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4월 22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4.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5.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8.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
9.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4월 2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4월 17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주재민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주재민 의원   전주시의회 주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전주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또 그러한 소재가 있다면 우리 전주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있기에 부득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후백제 이후 900년 견훤이 전주에 도읍한 이후 우리 전주는 1100여년이라는 고도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전통문화 도시로서 전국에서도 우뚝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백제 도읍을 정한 뒤에 그 유물은 저희 전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동고산성이나 남고산성 정도가 후백제 도읍지의 유적지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려 이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500년이 넘는 왕조는 바로 조선왕조입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 한 왕조가 5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왕조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500년 역사의 조선왕조의 발상지가 바로 우리 전주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건국 이래 저희 경기전에는 태조 어진이 봉안되었고, 또한 성스러운 터라 해서 경기전을 중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조의 1세 이한부터 18세 목조 이안사까지 저희 전주에서 쭉 선조들은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풍패지향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고사를 보면 한고조 유방이 태어난 곳을 바로 '풍현'이라고 하고, 성장한 곳을 '패현'이라고 해서 왕조의 발상지를 일컫는 말을 바로 '풍패지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전주에 이제 바야흐로 김완주 전주시장 이후에 전통문화특구 등 많은 투자를 하므로써 그 역사적 의의와 또한 저희 전주의 특수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는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 지상에서도 거론되었듯이 국내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왕세자 이석에 대한 배려가 과연 우리 전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왕조는 몰락했지만 그러나 그 역사적 의미는 우리가 다시금 재조명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근거와 의의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완주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확실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동 일원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전주에 그야말로 풍패지향의 발원지로서 이제 마지막 남은 왕세자 이석을 모시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제 이석이라는 왕세자를 우리 전주에 모심으로써 명실상부한 풍패지향의 도시요 또한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써 자리매김 하는데 우리 전주가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우리 전주를 방문하므로써 그에 따른 제반적인 관광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한 역사적 의의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전주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오셨는데 바로 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내가 전주에서 태어났다라는 자긍심을 세울 수 있고, 나아가 이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이제 예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전주를 확실하게 전통문화 도시로써 우뚝 자리매김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만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11분)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제199회 임시회 기간중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와 의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의 일원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원을 현행 '15인 ~ 25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변경하여 하한선을 폐지하였으며,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특히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등 전면적인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시장이 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적극적인 예산지원 범위에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의 식비 및 음료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회의비 및 운영비'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 입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44-1외 12필지 대지면적 1,020평, 연면적 1,085평 규모의 전주시 보건소 신축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68외 3필지 473평을 추가 확보하여 송천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전주시 보건소 신축부지는 인근 자투리땅 3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부지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송천도서관의 신속한 착공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민간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2003년 4월 14일 만료에 따라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규정에 따라 2003년 4월 15일부터 2006년 4월 14일까지 기존의 수탁자에게 3년간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체육시설에 관한 민간위탁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나 민간위탁 만료로 인한 체육시설 관리 공백이 초래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를 협약하므로써 본 협약을 수탁자가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탁자 화산체육관 : 유한회사 동성, 전북 아이스하키협회, KCHPER체육과학연구소가 컨소시엄으로 참가하였으며,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전라북도 로울러스케이트연맹입니다.
  위탁기관은 2003년 4월 15일부터 2006년 4월 14일까지 3년이며, 위탁료는 종전 연차별 위탁료의 8%를 증액하였으며, 수탁자 보증금은 화산체육관이 3억원, 로울러스케이트장이 3천만원입니다. 사용료 징수는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등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20분)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지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지 의원입니다.
  만물의 형상이 저마다 자태를 드리우는 4월을 맞아 개최되었던 제1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처리는 물론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헌신적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을 비롯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박종윤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제 위로금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요인을 없애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화장장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염성 폐기물인 적출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이 1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용료 및 관리료를 정비하고 공설묘지 연장 허가의 경우 추가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그동안 공모 절차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어 금후 전주시와 수탁자간 협약을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저공해 비누를 생산하므로 자원 재활용 및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여성단체 자립 기반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26분)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제199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19억 3,787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286억 141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33억 3,645만 4천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를 살펴보면 전주권광역 매립장 2단계사업 30억, 모래내 시장 현대화 사업 3억,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5억, 청사 화장실 보수 1억 8,70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3억, 문화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비 5억 4,400만원, 월드컵 경기장 대체농지 조성비 26억 7,900만원, 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7억 4,700만원, 보건소 신축 4억, 광역 쓰레기 매립 및 재활용 사업 20억,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0억, 전주 국제영화제 6억 5,000만원, 영화의 거리 지중화 사업 5억, 견훤로 개설 19억 2,000만원, 동산동 고가교 접속도로 확장 2억,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 7억 6,300만원, 승암교 확장 7억, 용머리-서원로간 중로 개설 3억,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40억, 서낭로 개설 5억,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아중지구 체련공원 조성사업 15억, 송천2지구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8억, 토지구획정리 유지관리 8억,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50억,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정수장 휀스시설 1억 4,000만원, 노후관 교체 공사 2억 400만원, 노후 배수관 갱생 공사 7억 4,300만원 등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자랑스런 공무원도 있기에 모범 사례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전주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성원건설 외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41호 광장 조성 건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22억 4,9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는 바, 위 업무담당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하여 전주시 예산 절감에 모범이 되어 칭찬코자 합니다.
  삭감내역은 의사운영 속기사 교육비 400만원, 공보관리 동영상 제작 편집 3천만원, 인사조직관리 국고대여 장학금 2억 6,300만원, 행정지도 우수아파트 선정 시상금 1천만원, 문화예술 역사박물관 전시유물 1천만원, 예술단 사무실 집기구입 1천만원, 사회체육진흥 동대항 축구대회 4천만원, 환경관리 외래어류 제거행사 1천만원, 자원봉사 김장김치 담가주기 1천만원, 청소년복지 X-게임장 상해보상금 500만원, 시설비 X-게임장 유지관리보수 1천만원, 중소기업진흥 교육훈련 지원 1천만원, 교통행정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연금 2억원 등 총 6억 6,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세관 갱생 공사를 편성함에 있어 이후부터 갱생 공사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노후관 교체 방향으로 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소 미흡한 예산심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