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6월 18일(수)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1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 전주시가로및광장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전주시조례정비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01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성천 의원외 16인)
2.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 전주시가로및광장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2. 전주시조례정비결과보고의건(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요구안으로 6월 4일 박성천의원외 16인으로부터 일반안건 심의 및 현장활동을 위한 제201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6월 12일자로 집회공고와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6월 1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도시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6월 10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가로및광장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총 10건이 제안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전주시조례정비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사항입니다.
  5월 12일 덕진구 우아동 3가 743-148번지 박홍규외 1인으로부터 우아1동 우아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고도제한 해제요구 청원서, 5월 12일 완산구 서서학동 1003-8번지 채정규로부터 흑석골 인근지역의 고도제한 해제요구 청원서, 5월 21일 완산구 동서학동 882번지 오인식외 10인으로부터 산성공원내의 고도제한 해제요구 청원서, 5월 20일 완산구 평화동 풍년주택 라동 201호 김동철외 75인으로부터 고도제한 해제요구 청원서, 6월 3일 완산구 평화동 1가 467번지 허준강외 559인으로부터 임대아파트 신축관련 지역주민 민원사항 해결요구 청원서, 6월 12일 완산구 서완산동 2가 78-13번지 김한봉외 208인으로부터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청원서등 총 6건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전주시의회 박병술의원입니다.
  전북과 전주를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과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수고하신 박종윤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수고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소중한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를 본관으로 한 성씨비 공원화 추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 전주 역사는 6세기말 백제시대에는 완산이라고 했으며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에는 완산주에서 전주라고 개칭하였고, 1403년 조선조 태종 3년에 전주부, 1914년 10월 1일 전주면, 1949년에는 전주시로 개칭된 지역으로써 역사와 전통이 깃들인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씨는 286개 성씨에 4,179개의 본관으로 되어 있으며, 성씨 본관중 경주를 본관으로한 성씨는 87개의 성씨와 진주를 본관으로 한 성씨는 80개 성씨이며, 세번째로 우리 고장인 전주를 본관으로 한 성씨가 75개 성씨입니다. 성씨의 본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써는 현재 어느 지역이나 성씨 본관의 역사와 옛 조상의 뿌리를 고증할 수 있는 자료와 유물 유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자손들이 자기 조상의 뿌리와 역사를 모두 잊어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뿌리를 찾고 조상숭배사상과 조상의 소중함인 얼과 채취등을 느끼기 위한 것으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충효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란 육친이 내려준 조건없는 사랑에 대한 보답이며, 보은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 성씨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인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씨는 가족제도와 혈연관계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어 왔으며, 본관은 성씨보다 먼저 썼거나 아니면 성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본관을 사용했던 시기는 신라말에서 고려초로 보이며, 씨족의 시조출생지이거나 그 씨족에 대대로 살아온 고장이므로 관향 또는 관적이라하여 동성이족을 구별하는 큰 틀로 중요시 되어온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사안에 의하면 대전 중구 침산동에 성씨 유래를 상징하는 뿌리공원을 6만 2천평의 부지에 조성하여 우리나라의 각 성씨비가 72개의 조형물과 각종 편익시설 및 효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으로 만들어 97년 11월 1일에 개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2의 뿌리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약 50여 성씨를 접수받아 국비지원을 받기위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써 현재 대전뿌리공원의 관광객수는 1일 평균 약 2천명에서 3천명이며, 주중에는 1만명 이상이고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 관광코스로써 1일 약 20대에서 30대의 관광버스가 관광 겸 성씨의 내력과 자기 조상의 뿌리를 찾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또한 지역 이미지 홍보 및 경제발전의 활성화에 따른 부가가치가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 내용을 연구검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4천7백여명이 살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도 그 지역을 본관으로 하고 있는 성씨비를 집단화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본관으로 하고 있는 75개 성씨 중 그 인구는 321만명의 씨족들과 학자들의 역사적 고증을 받아 성씨비 공원을 조성할 경우 충효사상 및 주인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공원으로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맛과 멋 예향의 전주가 더욱더 충효의 고장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조상 뿌리찾기를 위한 테마공원으로써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적과 인성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병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유적과 관광벨트로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경우 관련 씨족들의 탐방과 풍류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하는 우리 고장의 관광지로도 큰 몫을 하리라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성씨비 공원화가 추진될 경우에는 후손에 남겨줄 영원한 역사적 유물로써 보존가치와 조선왕조의 유물이 많은 전주에 마지막 왕손인 이석씨 전주 모셔오기와 함께 병행시 전주시 이미지 홍보 및 테마관련 상품개발과 지역경제 살리기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검토후 성씨비 공원화 추진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풍남동·교동 출신 김영춘의원입니다.
  30년 한이 맺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삭발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3일간의 장기농성과 63만 전주의 힘을 결집시켜 그린벨트 해제를 완수해 내신 박종윤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않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곳곳에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폭력, 납치등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해 온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현실에서도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이 더욱 돋보인 지금, 과연 우리시가 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얼만큼 후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35개 자율방범대가 있으며, 대원수는 710여명으로 전 지역에 골고루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을 경찰에게만 의지할 수 없기에 지역주민들이 치안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봉사단체입니다.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려면 필요한 자금이 요구되며, 필요한 자금은 방범대원의 자부담 또는 지역유지들의 후원금으로 조달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에서 간식비 명목으로 방범대 1일 1조 2명기준 5천원씩 야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율방범대원에게 단체상해보험 1인당 연 1,500원씩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간식비 5천원은 2인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4,5명이 근무하고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상해보험 보상액은 사망시 최대 2천만원으로 현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품에 가입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누가 이들을 보살펴야 합니까. 불의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마을이장 상해보험제를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하는데 이장들이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공무원 공상처리기준을 준용해 보장하는 보험제도는 참고할만한 사항입니다.
  또한, 경철청에서는 시범적으로 파출소 체계를 3개에서 5개 파출소를 통폐합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시키는 순찰지구대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여건을 개선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간식비 지원금을 현행 1일 2명에서 4명정도 지급하여 주는 것, 둘째, 방범활동에 이용하는 차량유류대금 및 겨울철 난방비 지원부분, 셋째, 상해보험 보상한도액을 늘려서 보험가입을 하여 대원들과 가정에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대원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 넷째, 모범방범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이들을 격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장여건이 허락된다면 자율방범대 운영의 어려운 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태평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동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주시의 명운이 달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윤의장님과 유창희 부의장님, 특히 삭발 투쟁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그 대열에 함께 힘을 모아주셨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피와 땀이 서린 노고의 결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30년 숙원이었던 그린벨트 해제 투쟁 속에서 보여준 전주시의회의 건전한 의정활동은 전주시민에게도 든든한 의회로서의 자리 매김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으며, 전주시 집행부에게도 훌륭한 귀감이 되었으며, 동시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여 전주시민의 권익보호에 일익을 담당한 좋은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중앙정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체를 인정하는데 좋은 본보기 였다고 자평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삭발을 마다 않고 농성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며칠전, 언론을 통하여 지지부진해 왔던 향토사단 이전문제가 장영달 국방위원장님의 주재로 김완주 시장님과 향토사단 사단장과의 만남에서 향토사단 이전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향토사단 이전은 향후 전주시 북진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전주시 발전에 있어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인구의 증가와 주거환경에 따른 변화로 인한 전주시의 도시계획에 맞춰 향토사단 이전은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99번지 일원에 위치한 교도소 이전에 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교도소는 설치 년도 72년 기준, 전주시 인구 27만명 규모시부터 전주지역의 대표적 교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인구는 그간 35만명이 늘어나 63만명의 대도시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인근 3개동에 19만명의 전주시민이 거주하는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도에 약 3만 3천평 규모로 세워졌으나 이제 향토사단 이전과 더불어 교도소 또한 전주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하여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설치되던 72년도와는 달리 이젠 교도소와 인접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교도소 내부가 투영되고 생활소음이 아파트 안방으로 그대로 전달되어 서로간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일어나며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도 문제가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는 2002년 7월 20일에 법무부에 이전건의 공문을 발송하고 2002년 8월 9일에 교도소 이전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협의하였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볼 때 교도소 이전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료되며, 교도소 이전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 향후, 교도소 이전에 대한 만반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향후 2021년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는 그저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미래에 도래할 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먼저 앞당겨 고민하지 않으면 좀더 나은 지역사회와 우리 시대의 노력의 결과물이 그만큼 후손들에게 늦게 전달되어 질 것입니다.
  근래 전주시는 몇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한몸 한뜻이 되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과 집행부는 교도소 이전에 합당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01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성천 의원외 16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성천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3년 6월 18일까지 6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가로및광장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가로및광장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전라북도민이 총 궐기하여 서울 국회앞에서 시위도 한바 있으며, 특히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권 그린밸트 해제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삭발 농성까지 하여 해제에 이르러 해단식까지 하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사단법인 전주시의원 동우회 명칭이 전주시 의정회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의원 동우회'를 '전주시 의정회'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전주시 총무과장'을 '전주시 행정관리과장'으로 '완산·덕진구 민원봉사과장'을 '완산·덕진구 행정관리과장'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향상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매각대금 또는 교환차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4% ∼ 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을 2년 이상 사용시 연간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할 때 특례규정에 따라 인상율에 따라 조정한 것을,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의 경우 적용에서 배제하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교환차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료는 연 15%를 연 12% 내지 15%로 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로 한정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실태를 일제 조사후 적정한 청사규모로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여성정책과장'을 '여성봉사과장'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여성정책과장'을 '여성봉사과장'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상업지역은 이미 위락시설로 자리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7의 7호중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를 삭제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좋은식단 모범업소를 운영 지원하고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였으나 모범업소 나름대로 정상궤도에 올랐으며, 모범업소의 지정만으로도 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영세업소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왔으나 이를 삭제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운영과를 수질을 관리하는 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폐지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가로및광장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가로 및 광장에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전주시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을 재현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가로 및 광장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하고있어 폐지코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11항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가로및광장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3가지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중 상업지역은 이미 위락시설로 자리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차례 이 뜻의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국장께서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주요 핵심사항이 별표7에 있는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이유인데요,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를 해서 6대때 조지훈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했고, 또 7대에 들어오자마자 7호에 있는 '단'하고 나오는 조례에 대한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7대에 들어오자마자 고도지구제한 문제하고 엇물려서 같이 함께 이 부분의 조례를 또 개정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처리하게되면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불과 만 2년도 안된 사이에 세번이나 개정이 되게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주시에서 또다른 정부부처에서 여러가지 규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행정조치를 내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용도변경을 하고 또 거리제한,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뭐냐하며는 여관같은 것을 짓는데 있어서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는 짓지못하게 한다, 그래서 생활 안온을 유지시켜 주겠다, 이런 뜻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던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파기하자고 하는 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것이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규제를 푸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사국장께서 보고해주신대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사상초유로, - 뭐 5대, 6대, 7대 제가 쭉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청원이 6건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적률 관련 내지는 고도지구 제한을 철폐해 달라하는 청원이 존경하는 의원님들 소개의원으로 해서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건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상당히 난감하고 고도의 침착성을 유지해야 되는 건이기도 하지마는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 이 건도 너무나 급작스럽고,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좀전에 제안이유에 대해서 여쭤봤구요, 두번째로 이 용도변경을 해제하게 되었을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책임을 맡고있다보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해도 서너군데 됩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있다보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전화로나 이 70m 조항을 풀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또 7,8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이 오늘 개정되어서 넘어가 버리며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일부 특정한 사람들의 재산가치가 지나치게 높이 상승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주변사람들은 상당한, 부가 지나치게 창출되는 그런 것들이 안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존경하옵는 김성태 위원장님이 이끌고 계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도시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 국장께서 한번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성태   (의석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재균 의원   제가 국장을 짚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뜻은 알겠고, 국장한테 전문적인 것을 제가 듣고나서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의원님, 일단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특별위원회 위원장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시관리국장 박희일입니다.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용도변경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바 없음을 말씀드리며, 저희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파악되는 대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이재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질의 없습니다.

○의장 박종윤   김성태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의원님들, 김성태 특별위원회 위원장한테 답변을 듣고싶은가 어쩐가 의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의는 않겠다고 하니까 참고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이 없으면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한테는 질의는 안했지마는 상황이 이게 우리 의원들께서 숙지를 많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김성태 의원한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성태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재균 의원께서 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안건은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0m거리제한을 둔 가장 큰 이유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해서, 이격거리를 둠으로 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법 취지가 있습니다, - 조례 취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70m거리제한, 토지구획정리내에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중지구 그 다음에 화산지구 그 두군데에 해당되는걸로 지금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을 제외한 위락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형평성 문제를 제안이유로 들은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대부분 다 집단화 되어 있고 여기에 새로운 위락시설이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 취지에 맞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기 위락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취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몇몇, 아까 이재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몇몇군데에서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라면 그런 민원도 없어질 뿐만아니라 이건 주민들의 민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개정의 절차를 거쳐서 몇차례 의원발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저희 조례특위에서도 협의한 내용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6개월여에 걸쳐서 우리 조례정비특위위원들의 활동 성과물이 오늘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을 통과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이재균 의원께서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본의원이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해당 국장으로서의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지금 전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이 너무 많다보니까 담당 국과 해당 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파악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행정의 수장인 김완주시장께서 전주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럴수도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조례가 개정이 되고난 이후에 어떠한 상황으로 행정이 펼쳐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자로써 반드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국장께서 이 자리의 답변 내용을 본의원이 듣기에는 내용의 미숙지, 내용을 잘 몰라서 검토한 바가 없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소리를 듣고 아, 정말 해당국장으로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본회의장에서- 정말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완주 시장께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당 국과 해당 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재균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그 내용은 전자에 이야기가 있었던 바와 똑같이 6대때 조지훈 의원께서 의원 발의에 의해서 그 내용을 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물론, 특위 위원장의 말씀대로 이미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건축이 되어서 올라가 있는 곳들의 용도변경은 민원의 해결차원에서 이 안을 검토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이대로 시행이 되었을 때 향후에 오는 여파에 대해서 당연한 판단이 있었어야 되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전주시가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최대 현안사업, 또 앞으로 전주시의 행정이 가야될 방향에 대해서 정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을 겁니다. 집행부 수장이었던 김완주 시장도 그렇고, 해당 국과 또 전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똑같은 입장에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다시 심기일전해서 전주시의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김완주시장께서 다시한번 조례를 재정비하는게 아니라 전주시의 행정을 다시 재정비해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의원의 질의는 해당 국에서 판단한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없다는 얘기가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우리 해당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으면 충분한 답변이 있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알아듣기에는 내용의 숙지를 전혀 안했다,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답변은 듣지않겠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김완주시장께서 강력하게 행정을 추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의원님.

이재균 의원   김성태 위원장님, 또 제안설명 해주신 박현규 부위원장님께, 또 열한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작년 말부터 180일동안 열심히 196건이나 되는 조례안을 손보시면서 애쓰신 수고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치하하고 격려하고 위로까지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만 제가 반대토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 심정은 다른 집행부에서 안을 올렸어도 심도있게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흔치않은 의원발의로 제정된 우리 조례가 너무나 조금 상당한 절차가 생략되거나 무시된채로 그렇게 개정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제가 맡고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안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유보동의안을 제출하려고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6대때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아까 제안이유에 나왔다시피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위락시설이 아닌 것으로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건축을 하고나서 이런 조례안이 개정이 되버리고 나며는 그 건물에다가 룸싸롱도 들어갈 수 있고 여관도 들어갈 수 있고, 그것 편법 아닙니까. 법이, 조례가 편법으로 움직일때 부정과 비리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정말로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례정비 특별위원님들 11분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안은 다음에 추후에 우리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께서도 따끔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마는 모르고 있는 도시관리국장, 집행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의 도시관리국장, 집행부와 숙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하는 이 건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의원여러분들께서 가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재균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병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균 의원님 그렇습니까.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토론시간에 유보동의안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냈습니다.

○의장 박종윤   그런 의향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박종윤   그래서 이재균 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보동의안이 나오며는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일단 먼저 이재균 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균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안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성태   이재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백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인지를 하면서 저희 당 특위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이 표결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표결을 유보하시고 본 안건을 유보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 논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이것으로 당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장의 말씀을 참고로 해주시고 유보동의안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16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가로및광장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조례정비결과보고의건(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조례정비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좀전에 보고서 내용중에 유보안이 나왔는데요.

○의장 박종윤   예, 보고로 말씀할 것입니다.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성태   전주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하여준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12월 20일부터 2003년 6월 18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전주시 조례 196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총 31건에 대하여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전주 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중 지난해말 12월 30일자로 전주시 행정기구 개편과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정비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한 조례 18건에 대하여 개정하였고, 1993년 11월 24일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 등 13건에 대하여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특히, 전주시 변방동의 농촌지역 지하수가 수질악화로 음용할 수 없으나 농민들의 급수장치시설 비용 과다부담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음용하는 실정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특위에서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농촌지역에 한하여 농민들의 급수장치시설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나 전주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농촌지역 중장기개발 기본계획을 현재 발주중에 있고 앞으로 8개월 후면 용역결과가 납품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집행부로 하여금 앞으로 농촌지역의 급수시설 예산을 반영·지원해줄 것을 협의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검토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조례로 정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이미 지났거나 직위 등이 바뀌었는데도 미정비하였고, 자랑스런선행시민선발위원회 등 법률이나 조례로 뒷받침 하지않았음에도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미운영 위원회로써는 전주시관용심사위원회, 민방위협의회, 전주시문화의집운영위원회,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등 위원회 설치후 최근 3년간 한번도 회의개최를 하지않은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위원회도 연간 한번 내지 두번의 회의를 개최하는등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관용심사위원회등 운영이 형식적이거나 또는 행정 편의주의에 의하여 행정 절차상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행정의 효율성 기대효과에 상충되는 부분등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종합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11조 3호 -일반회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를 일반회계가 부담할 수 있게 한 11조 3호에 준하여 농촌지역에 급수장치시설 비용부담이 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일반회계 예산중 배수시설과 급수시설 예산을 별도 분리해서 계상하여 예산을 반영·지원함은 물론, 상수도와 관련하여 기 추진중인 전주시 농촌지역중장기개발기본계획 용역에도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내용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거나 행정 편의주의로 설치된 위원회의 통·폐합 및 권고사항은 추후 유사 위원회에 통·폐합하여 관리·운영하는 등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업무추진의 원활화와 행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 재정비는 가급적 정액보조단체와 보조금지급단체 및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는 사례는 가급적 배제하여 신중하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권고사항은 집행부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집행부가 전격 수용하는 것으로 보는 바, 추후 예산반영은 물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시기를 권고하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오늘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님들께서 성원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면서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유보한 내용은 유보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정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조례정비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조례정비결과보고서는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최병철의원, 이원식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