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6월 21일(토) 10시
장 소 : 본희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4.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6.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8.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
9.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10. 우아1동우아아파트재건축에따른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11. 서서학동흑석골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12. 동서학동산성공원내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13. 평화동풍년주택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14. 서완산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청원
15. 평화동임대아파트신축관련지역주민민원사항해결요구청원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 우아1동우아아파트재건축에따른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김명지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 서서학동흑석골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최주만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동서학동산성공원내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박병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3. 평화동풍년주택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박성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 서완산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청원(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 평화동임대아파트신축관련지역주민민원사항해결요구청원(박성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입니다.
  6월 20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의견채택 하였으며, 우아1동 우아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고도제한 해제요구 청원, 서서학동 흑석골 인근지역의 고도제한 해제요구 청원, 동서학동 산성공원내의 고도제한 해제 요구 청원, 평화동 풍년주택 인근지역의 고도제한 해제요구 청원, 서완산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청원, 평화동 임대아파트 신축관련 지역주민 민원사항 해결요구 청원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명지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새만금사업과 그린벨트 해제등 전라북도 도민들과 전주시민들의 고충과 함께 해온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온 국민의 기대속에 출항된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펼쳐진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매체에 비춰지는 전반적인 사회모습이 강경일변도의 집회등으로 국민들의 가슴속에 혼란만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 본의원은 오늘 이자리가 그러한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집단목소리로 편승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우면서 가슴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에서 다섯명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청원해 주신 고도제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물론 각자 각동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 자기동 현실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본의원이 서게 된 이유는, 물론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피력한 부분도 충분히 피력을 했지만 거기에서 집행부 답변이 너무도 미흡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동 소속에 처해져 있는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그 동 소속 의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저는 제가 소속된 동에 한해서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우아 1동에는 우아 주공 1단지 800세대, 우아주공 2단지 500세대로 1,300세대라는 거대한 규모의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1,300세대 공히 13평, 16평, 19평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20여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온 이유는 현행법에 20년이 지나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현행법에 의해서 기다려 왔던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디에서 재산상의 이득을 보기위해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아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여러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암 1동 금암아파트, 인후아파트, 우아아파트가 공히 같이 지금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주공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바로 근접동에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18층, 22층의 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지어진 인근에 10m도 되지않는 곳에 건지산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동에 우아 주공아파트는 35m대로를 끼고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97년도에 고도제한지구를 지정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거쳤다고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1,300세대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공청회 그게 무슨 의미의 공청회겠습니까. 이에 대한 전주시 행정부의 답변은 일괄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도지구를 폐지 할 수 없다, 이런 답변 뿐입니다. 쾌적한 환경,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생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어주셨던 새만금 사업이나 전주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상기해 주십시오.
  만경강 수질이 오염이 된다고 해가지고 전주권 그린벨트를 풀지 못하겠다는 환경부의 논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풀지 못하겠다는 전주시 집행부의 논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동안 2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살아왔던 주민들이기 때문에 전주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주년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주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제201회 임시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알찬 의안심사와 현장활동 및 자료수집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업무 조기 정착과 한시기구 신설등 일부 기구조정을 위해 조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획조정국에 주민자치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것과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를 주택행정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 기구를 신설하고 도시개발과를 주택행정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 사업승인 업무를 시에서 관장하는 등 위임사무의 조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3억 6,100만원 신규발행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하수슬러지의 육상매립 및 해안배출 규제강화에 따른 안정적 처리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1일 150만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여 수질개선 사업의 타당성으로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현 보건소 청사를 매각하여 보건소 신축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현 보건소를 매각하여 신축보건소 대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 전주시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노르웨이 출신 펜아시아 페이퍼 코리아 사장 다그 터볼드씨와 일본 가나자와시 시장 야마데 타모츠씨의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펜아시아 페이퍼 코리아 사장 다그 터볼드씨는 지역발전 공로가 인정 되었으며, 일본 가나자와 시장 야마데 타모츠씨는 우리시와 자매결연 추진 주선 및 전주비빔밥 해외진출 공헌등으로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우아1동우아아파트재건축에따른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김명지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서서학동흑석골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최주만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22222
12. 동서학동산성공원내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박병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22222
13. 평화동풍년주택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박성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서완산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청원(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22222
15. 평화동임대아파트신축관련지역주민민원사항해결요구청원(박성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우아1동우아아파트재건축에따른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의사일정 제11항 서서학동흑석골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의사일정 제12항 동서학동산성공원내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의사일정 제13항 평화동풍년주택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의사일정 제14항 서완산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청원, 의사일정 제15항 평화동임대아파트신축관련지역주민민원사항해결요구청원 이상 10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재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청원 6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걷고싶은 거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시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 주차장조례 제 25조 제4호 중 '마'목과 '바'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행권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제18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했던 건으로 본 사업지구 내에서 문화재가 출토됨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및 문화재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송천동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합리적인 시설변경과 휴식공간인 공원지구의 확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반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40%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동사무소 부지는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지난 19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대형 유통시설의 특성상 교통혼잡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과 주차장 통행로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유보시켰던 사항으로, 지방교통영향심사위원회 심의시 의결된 조치사항이 수용, 보완되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4항까지는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인 바,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일괄 심의키로 하여 우아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건은 김명지 의원, 흑석골 인근지역 고도제한 해제요구는 최주만 의원, 산성공원내의 고도제한 해제요구는 박병술 의원, 풍년주택지역의 고도제한 해제요청은 박성천 의원, 서완산동 일원 고도제한 완화는 임병오 의원님의 소개로 다섯분 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고도제한 지정 후 지역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에 제한이 따르고,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특정 지역민이 소외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볼때 고도제한 전체지구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며 청원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화동 임대아파트 신축 관련 지역주민 민원사항 해결요구 청원은 평화동 1가 488-1번지 옥려제 일대 개발과 관련 전북개발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문화생활 공간이 전무한 상태이고 도시기반시설이 빈약한 현 시점에서 500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의 건립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는 공사시행의 재검토가 요구되어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및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우아1동우아아파트재건축에따른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심사보고서
서서학동흑석골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심사보고서
동서학동산성공원내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심사보고서
평화동풍년주택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심사보고서
서완산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청원 심사보고서
평화동임대아파트신축관련지역주민민원사항해결요구청원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우아1동우아아파트재건축에따른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서학동흑석골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서학동산성공원내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화동풍년주택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완산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청원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화동임대아파트신축관련지역주민민원사항해결요구청원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청원은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짧은 회기이지만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