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9월 03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5.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6.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
7.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8월 29일 행정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일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평화1동 지역구를 둔 박성천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6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단상에 서기 전까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단상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김구 선생님과 같이 평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평화와 발전을 갈구하는 지도자가 있는줄 우리는 사뭇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주시는 다소 절차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손 치더라도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며 소신있게 시정을 돌보고 있는 김완주 시장을 전주시의 리더로서 선택한 것은 그나마라도 다행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좀더 솔직하게 대화로 접근해 보자면 진정 핵 폐기장을 전라북도 전주시에 인접해 있는 부안에 건립을 해야 하는지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교육과 문화유산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전주시가 있는가 하면 산업과 물류의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군산,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농수산물의 보급창이며 새만금과 이어지는 관광산업의 전진기지인 부안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3공화국 이래 전라북도와 부안을 위해서 단 한번도 요즘처럼 이유불문하고 국민이 원치 않는데도 공권력까지 동원을 하며 추진하겠노라고 강경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역사적인 수난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원치 않으면 제고하여 보아야 할 일인데 현 참여정부에서는 부안군의회와 부안군민이 원치않고 부결된 내용을 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과거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행위를 한 자를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한몸 던지며 몸부림쳤던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되겠지만 다수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열었습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국민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듣고 이해하자는 쪽에 그 내용이 짙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부안군수가 독선에 빠져 순리와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부안군의회를 기만하였으며, 부안군민의 의견을 짓밟은 행위로 생각이 되는 바, 금번 부안군 위도면의 핵폐기 처리장은 심사숙고 되어야 하며, 국민과 지역정서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핵폐기물 처리장을 부안군 위도면에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해안의 관광도시인 부안군은 변산, 격포, 모항, 곰소, 새만금과 연계되는 수산업의 창고이며, 계화도 간척지 쌀은 전북 최고의 미질과 더불어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모처럼 맞이한 전북의 비전 새만금 사업과 더불어 서해안의 관광지가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검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다시한번 말씀드리건대 부안군의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보류하고 진정 부안군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수렴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원전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반대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현 정부 탄생을 위해서 수고하신 도민과 군민에게 보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말씀하여 올린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대부분의 타 시군은 전주시로부터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타 시군이 발전하지 못하면 전주시는 당연히 비전이 없습니다. 전주시를 위해서라도 부안군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북을 사랑하며 전주시를 사랑하며 부안 또한 사랑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전희재 전주 부시장님!
  본의원은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에서 전주시 위탁관리 시설의 본질적 문제와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바로잡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 후 많은 언론사에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대서특필하여 문제점 투성이인 위탁관리시설 및 전통문화센터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한다는 논조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전통문화센터의 수탁자의 계열사인 언론사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한낱 무지한 소치에서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럴수가 있습니까?
  이는 시장님이나 문화경제국장님께서 위탁한 시설들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처사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 시정질문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위탁관리시설을 수탁받은 자가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언제라도 그 시설의 운영권을 파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통문화센터의 수탁자는 착각을 하고있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 수탁자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고지하시고 수탁자의 바른 사고를 고취시켜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역행하는 행위가 없도록 엄격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부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목적이 시정의 방향제시와 시민들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는 물론 더 나아가 전주시민들의 행복추구를 효율적으로 가져다 주기 위해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기업을 두둔하여 편파적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에 의하면 37개의 위탁관리시설 중 전통문화센터는 집행부에서 관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요즘 말로 힘이 막강하여 관리자를 우습게 봐서 그런지 차후 전통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것을 바로잡지 못할시에는 본의원은 그 책임자에게 직무유기로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입니다.
  모 일간지 9월 2일자 14면에 본의원을 터무니없이 매도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들의 권한이며 의무인 것인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본의원이 무지하다고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주객이 전도되어 착각하고 있는데 전통문화센터는 어떤 특정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며 전주시민의 재산이라는 것을 집행부는 강력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전통문화센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니 부시장님과 문화경제국장님께서 차후 이런 해괴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 본의원은 국가고시인 검정고시를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전주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며 신지식을 연마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더 나아가 경영과 문화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또한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들은 전주시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이행을 위반하거나 시설관리가 부실할 때에는 언제라도 전주시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의원을 무지몽매한 치한으로 매도한 것은 보복성이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써 향후 또한번의 이런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차후 이런 해괴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관리시설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지리한 장마기간에도 제203회 임시회기동안 의안심사와 자료수집 및 시정질문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업무수당이 인상되어 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03년 6월 14일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인 보건소장 1명과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계약직 공무원 2명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추가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5월 7일자로 6월 18일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체장애 등급이 1급 내지 14등급인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등급이 있는 장애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참고로 우리 전주시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17명,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53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중 119명 정도는 이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무더위를 뒤로하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개최되었던 제203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위원회가 안건처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을, 그리고 애정을 보여주신 박종윤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이 각종 여건 및 물류비용과 원자재 조달의 이중고로 지방이전은 물론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 기업 및 증설투자 기업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 확대 등 금회에 보조금 지원제도 등 제반사항을 보완·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전주시립 우아 어린이집은 1986년 3월 17일 재단법인 원불교와 토지를 제공하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15년간 운영하여 왔으며, 원불교 재단에서 제176회 임시회에서 재위탁하여 운영하여 오다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다양한 문화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된 완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기간이 2003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 중 시설이용료 징수시 전자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보완 운영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등 질의답변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청소년들에게 적정한 환경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건전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와 29세 미만의 미혼모에게 쉼터 공간을 제공하는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민간위탁기간은 2003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2003년 7월 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 중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위반시 당초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총 3차 위반에 걸쳐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끝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재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203회 임시회에서 13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를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전주시도시계획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등의 경미한 행위의 대상 및 규모 조항을 신설하며, 개발행위허가 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의 사항이 발생될 때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녹지지역안에서 층수를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미관지구안 건축물의 높이에서 중심미관지구는 3층 이상,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2층 이하, 일반 미관지구는 2층 이상이나 주유소에 주유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되는 캐노피는 높이제한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다음,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에서 건축물의 옆면의 길이가 6m 이상이어야 허가가 가능하나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써 건축물의 옆면의 길이가 6m 이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규모를 4m 이상 6m 미만으로 변경하여 4m 미만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자연경관지구·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며, 다음,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하여 공동주택건설관련 재건축시 용적률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80%를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30%를 250%로 완화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다음, 일반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써 영 제84조 제5항 제2호의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을 70%에서 80% 이하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다음, 국토계획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고, 다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운영을 위하여 개발행위 관련 심의·자문은 제1분과위원회,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기타 조례에 의한 사항의 심의·자문은 제2분과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자문은 제3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과위원회 조항을 신설하며,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다음, 도시계획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위제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상의 설명은 제안자인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개정 필요성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수차의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회, 그리고 차수변경을 통해서 3차에 이르는 공식회의를 통해 전체 66조에 달하는 방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문 하나하나를 당 위원회에서는 66개의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심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는 보다 심도를 높이기 위해 당 위원회 김종철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여 소위원회를 가동하여 심사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러한 전체 회의와 또한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소위원회의 수정안이 만들어졌으며, 도시건설위원회 3차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역안에서 2,000㎡ 미만의 입목본수도와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미관지구 건축물이 옆면의 규정만 있고 앞면의 규정이 없어 앞면 규정을 중심미관지구는 건축물의 길이가 6.5m 이상과 10m 미만, 일반미관지구는 건축물의 앞면 길이가 5m 이상과 8m 미만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00%를 15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80%를 200%로 하며, 단서규정에 공동주택관련 재건축시 200%를 재개발을 포함하여 250%로 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30%를 250%로 하며, 단서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와 중복되는 점이 많아 전문을 삭제하고 상업지역의 위락시설은 지난 2001년 4월 30일 조례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지 않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안이 위원님들의 광명하신 판단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질의입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먼저 집행부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전주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생활 그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주거지역 안에서 2,000㎡ 미만 토지의 입목본수도와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질의의 취지를 담당 국장께서는 아실 거라고 보고, 어디에서 이 말이 끊어지는 것인지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녹지지역 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녹지지역은 생산녹지, 보전녹지, 자연녹지가 있는데 그 녹지지역에서 표고적용을 제한하게 되어 버리면 녹지지역에서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잘 메모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80%, 단, 공동주택 건설관련 재건축시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 단, 공동주택 건설관련 250% 이것이 기존의 조례에서 제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조례가 몇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 시행된 이후로부터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현재의 시점까지 얼마나 많은 민원과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실제 전주시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그런 민원과 문제점들을 제기했던 사람들과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일단 집행부께 질의의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의장님! 답변 듣고 다시한번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박종윤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많은 산고를 겪으면서 이 조례안을 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그동안의 노고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주시의 경우에 이와 비슷한, 현재 수정한 조례와 비슷한 정도, 즉 150%, 200%, 250%의 용적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약 20%에서 30%씩 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우리가 200%로 제한을 했잖아요. 진주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180%로 제한을 합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우리가 250%로 해놨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22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진주시 도시계획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진주시도 전주시처럼 그 단서조항을 없애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없애려고 하느냐, 우리 전주시와 유사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건설업자들, 건설 관련자들의 각종 다양한 압력과 민원에 못이겨서 단서조항을 없애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원래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경우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지침상, 표준안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더 용적률을 제한하도록 해서 표준안이 내려왔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건설 관련자들의 여러가지 민원과 이런것에 의해서 그것이 완화된 것이죠.
  그게 과연 전주시에서도 맞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그런 점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효자동에 보면 금호아파트, - 이것은 죄송한데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금호아파트 옆에 재건축이 되어서 높은 고층빌딩이 들어섰습니다. 전주시 어느 곳에서 바라봐도 웅장하게 바라보이는 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고층 아파트를 보면서 담당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중화산동에 현대 에코르와 코오롱 하늘채가 들어서는데 벌써부터 그 지역의 교통상황이 어떠한지 담당 국장께서 그 사례를 본 경험이 있거나 그 사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면 중화산동 현대 에코르, 코오롱 하늘채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께 다시한번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을 제외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론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중간치, 표준조례안의 중간치로 잡았다고 하는 150%, 200%, 250%,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가 뭐 특별하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서조항, 공동주택 건설관련 재개발, 재건축시에 250%의 단서조항을 단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또한 죄송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질의를 도시건설위원회로 하셨는데 위원장이면 위원장, 아니면 위원장님이

조지훈 의원   질의는 집행부에서는 담당 국장이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의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관련국장은 나오셔서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차피 같이 답변을 받는다면 의회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도 상관 없겠습니까?

조지훈 의원   예.

○의장 박종윤   그러면 이재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재균   참말로 힘들군요.
  우리 존경하는 조지훈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답변만 제가 드리고 정말 얻고자 하는 답변을 위해서 제안하신 의원님들을 지적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에 관해서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패널을 진행하셨던 김성태 의원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표고제한에 있어서 녹지지역안에서 표고를 없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심영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거지역안에서 입목본수도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이라 함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주거지역으로서 효용을 항구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50년이고, 100년이고 나무가 죽을때까지는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큰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1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을 필요로 하는 경우, 대단위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목본수의 정확하고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수정안을 낸 2,000㎡ 미만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많지도 않은 땅을 가지고 사는 서민층이거나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이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2,000㎡ 정도면 600여평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있어서는 좀 숨통을 트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어서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제한 문제는 심영배 의원님, 그리고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고명하신 김성태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김성태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성태 의원   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우려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훈 의원께서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면은 제외하고 현상을 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도시계획조례가 총 8개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7장에 용도지역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제한하는데 총 17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일반주거지역, - 나머지 부분은 전체 시에서 요청한 대로 그대로 인정을 했고, 다만 일반주거지역안에서 1종, 2종, 3종 이 부분만 가지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종 세분을 하게 될텐데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100%, 180%, 230%는 전국 최하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수정한 150%, 200%, 250% 이 안도 최하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자면 1종 같은데 서울, 수원, 청주, 마산, 여수, 안산, 성남 등등, 익산, 군산까지를 포함해서 전체가 200%, 150%까지를 적용하고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저희가 200%를 의회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도시, 광역시 이런데도 200% 이상 250%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2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익산같은 경우는 300% 등 대부분이 250%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전주시의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안이 엄청나게 완화를 해서 전주시가 이렇게 완화하면 교통난, 또 도시기반시설이 다 무너질 것처럼 우려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수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용적률을 완화했을 때 시에서 주장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주민 주거환경을 위해서 좀 제한을 해야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용적률 완화시키는 것하고 전주시 도시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이 보완장치를 따로 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1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다. 1만㎡면 한 3천평 되는데 3천평이면 전주시내 아파트 짓는데 다 포함됩니다.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다, 3천평 이상이면. 그것을 사업자가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 최종 승인을 누가 하느냐, 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도지사가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안에 도로폭, 건축높이, 용적률이죠.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 등등 모든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을 풀게 되면 전주시 전체에서 마구잡이로 개발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또한가지 제6장 16조에 보면 개발행위조건허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하면, -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 "개발행위조건허가, 시장은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제한이 있습니다. 1,2,3,4,5,6,7번까지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처리용량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공익상 또는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역사적이나 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존이 필요할 때 등등, 조경, 재해예방, 공공시설, 기타 도시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건허가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전주가 전국의 최하위,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안도 최하위일 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풀어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다른 도시의 평균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충격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도를 지켜서 실제는 시에서 요구한 안의 20% 용적률을 높인 것인데 이것은 별로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규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용적률 관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와서 여러가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차에 걸쳐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간담회 거치고 하면서 논의를 했던 바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김성태 의원님! 단서조항, 재개발 재건축시 250% 단서조항 단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주는 서부신시가지, 그리고 북부권, 평화동, 삼천동 이런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동을 비롯한 전주 도심권이 막대한 공동화, 슬럼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계속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용적률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이 활성화 되고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필요한데 업자들이 붙지를 않아요.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하므로 해서 업자들도 이익을 보고 시민들도 이익을 보고 주민들도 이익을 보면서 공동 슬럼화를 막자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조지훈 의원께서 표고제한을 배제한 것을 재론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중 표고제한이 갖는 의미과 그 철폐 경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표고가 60 이상인 지역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화규정의 60에서 70인 높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60 이상은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전 30년 제한을 받아온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핵심적인 내용은 공익을 이유로 해가지고 무제한적이고 무기한적인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이제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지역에는 표고 60 이상인, 정확히 70 이상인 지역이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전체 토지면적중 25%에 대해서 표고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 25%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0년간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을 받아오던 관련 지역 주민들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이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좋아했는데 또다른 태클이 걸려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고제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발 민원에 접하면서 쭉 검토를 한 결과 표고제한은 일단 철폐하므로써 30년 한서린 주민들의 원을 풀어주는 기본정신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 표고제한을 철폐했을 때 담당 과장의 말씀은 기린봉에 집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린봉에 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법 및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조례에서 수많은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짓지 않습니까. 기린봉이나 모악산에는 도로가 있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현행 조례, 바로 지금 다루고 있는 17조를 살펴보면 경사도가 심하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림이 우거져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없다, 입목본수도 문제 아닙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안되면 집을 지을 수 없다, 수많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다종다양의 제한중에서 하나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많은 제한중에서 하나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환경보호라고 하는 공익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보호라고 하는 공익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라고 하는 사익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개 존재하는 제한중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을 풀어드리고, 동시에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을 존치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취하는 심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따라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저에게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목본수도가 2,000㎡ 이하일 경우에는 당연 허가지역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2,000㎡가 산림이 우거져 있더라도 2,000㎡ 이하 면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입목본수도 자체가 배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용적률 현행 기존의 조례가 언제부터 제정이 되었느냐는 말씀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100%, 180%, 230% 용적률은 2001년 4월 3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적용이 되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문제는 저희들이 그 조례제정 당시에 전문가라든가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저희 안보다도 일부 2,30% 완화를 해서 조정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적용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상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 과정에서 그 용적률 자체가 넘어가는 자체는 심의대상이 안되기때문에 어떤 서면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여기와 관련해서는 주택건설협회하고 건축사에서 그 당시 제정시하고 작년, 금년 저희들 새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약 3회정도 완화를 해줄 것을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효자동의 대림아파트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25층 높이입니다. 그곳이 용적률이 249.2%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살고있는 분들도 나무로라도 차폐시설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 인접 지역에서는 조망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번째로 하늘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용적률이 239.4%로 허가가 나서 입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그 옆에 바로 아파트가 도 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입주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교통상 굉장히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은 용적률을 너무나 높여서는 안된다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시가지에 개발되고 있는 것은 계획적으로, 서부신시가지라든가 아중지구라든가 화산지구라든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들어가는데에는 용적률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지금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이 갖춰지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주거지역이 아직 계획적으로 개발계획도 없고 개발이 안된 지역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주로 공원주변이라든가 아직 개발이 안된 송천동 일부라든가, 또 지금까지 개발해 왔던 평화동이라든가 이런데가 계획적으로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짓겠다 해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로망 계획만 되어 있는데를 소로망을 일부 폐지를 하면서 지었을 때 바로 옆에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다면 모르지만 대개는 중로 연결해서 간선로로 연결이 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잘 아시지만 상하수도라든가 가스 이런 문제도 있지만 특히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능하면 좀 기반시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완화를 해야 된다.
  또한가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개발이 됨으로써 가장 문제가 뒤따라 오는 것이 초등학교 시설입니다. 이것이 계획적으로 개발했을 때에는 당연히 인구 감안해서 초등학교가 배치가 되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공공시설 자체가 뒤따라 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타 도시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전주 여건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원으로 완전히 둘러쌓인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적률을 타 도시보다는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시가 지향하는 자체가 녹색환경도시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녹색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용적률 강화는 불가피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조례에서
  (○김성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반대토론 하는 거예요, 질문에 답변하는 겁니까?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의장 박종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그리고 답변에서도 사실과 다른 것을 답변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붙습니다. 참조를 잘 하세요.
  조지훈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의원님!

조지훈 의원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특히, 심사숙고했다고 하는 부분을 수차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들면 이 안이 다시 조정되거나 재논의 될 수 있는, 정회를 통해서 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우려점들을 말씀드리면서 기술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부결을 통해서 재논의하는 것이 옳다. 다시한번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 당사자들은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부탁 올리지만 부결이라고하는 형태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 그때에는 건설업이라고 하는 직접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있는 그 사람들과 토론회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은, - 본의원은 환경운동이 생태주의 운동으로 흐르는 것에 대단히 반대를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유는 들어보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예를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효자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가 보시면 정말 좁습니다. 25층까지 지어놓았습니다. 이 용적률이 249%입니다. 전주시 곳곳에 그렇게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주시에서 사람이 살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중에 일반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 함은 사람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역의 용적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입목죽과 표고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화산동에 일반 우리 중화산동 주민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분명히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모텔이 들어선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봤더니 한 토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같이 들어 있으면 그 과반 이상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주거지역을 확 잘라가지고 토지분할을 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편법으로 모텔을 지었습니다. 상업지역에 60% 가까이 되게 토지분할을 해서.
  표고 문제나 입목죽 문제도 마찬가지죠. 표고를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제한들이 있고, 2,000㎡ 이하의 땅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과 상관없이 그 지역을 또다른 형태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해당사자들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 토지분할하면 끝납니다, 표고문제, 입목죽 문제.
  최소한 그런 것들을 방지해 내기 위해서 심의라도 하도록,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라도 하도록 해 놓는 것이 그것이 옳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해서도 이미 여러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길게는 반대토론 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전주시가 지향하는 방향, 20년 후, 30년 후의 전주의 모델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구상을 가지고 논의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용적률을 보다 강화하자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의회에서 듣는 절차가 생략되었다.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의회가 심도있게 재논의를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안건은 부결처리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다시한번 거듭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김성태 의원   조지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면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전주가 가야할 방향을 잡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종의 경우 시에서 요구한 180%와 의회가 제시한 200%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별 차이 없습니다. 시에서 요구한 230%와 의회에서 제시한 250%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별 차이 없습니다. 230%로 하면 전주가 녹색도시, 깨끗한 도시, 환경도시로 가는 것이고 250%로 하면 전주가 고사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교통문제는 이 문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적률 하고 교통문제를 자꾸 결부시키는데 도시기반시설은 전주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상하수도 문제, 도로 문제 이것 해야지 왜 안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면피하려고 용적률에 빗대는 것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라북도가 200만이 무너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전주가 63만에서 62만대로 줄어들고 있고 정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와 보수적인 도시기반 판단에 의한다면 앞으로 전주 100만 광역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말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종 이하는 대략 6층 이하, 2종 12층 이하, 3종 12층 이상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항간에 건축 로비를 받았네 이런 언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증거 대십시오. 그렇게 몰아부치면 안됩니다. 전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는 전주시가 낙후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환경도시로 가고 싶죠.
  그러나 최소한의 재산권, 최소한의 타도시와 비교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전주시 측에서 이것을 핑계로 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심히 판단이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100만 광역도시로 나가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화롭게 이루어 가기 위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찬성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정재욱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정재욱 의원   정재욱 입니다.
  가슴속에 꽃한송이를 꺼내보였습니다. 저는 이재균 위원장님 및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한 토론회가 있었다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반대토론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에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토론회에서 업계, 집행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꽃을 전달하는 시민의 얘기를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 80년대 정권에 휘몰아쳤던 민자당의 날치기식의 그런 분위기가 아닌 우리 의회가 조금의 유도리를 부릴 수 있는 다시한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민들에게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이 법안은 유보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정재욱 의원님! 반대토론 하신다고 발언기회를 드렸는데 유보동의안을 제출하시는 것입니까?

정재욱 의원   그렇습니다.

○의장 박종윤   방금 정재욱 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유보동의안이 부결되므로써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 더 찬성토론을 하시겠다구요?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오늘 수정안을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균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사안 때문에 회의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지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조지훈 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요즘 신문,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신문 논조에 대해서 한말씀, - 참기 힘든 내용이 많아서 한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한 20회 이상 저희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문들이 정말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왜 의회가 그처럼 얻어 터져야 되는지, 내가 의원인 것이 정말로 무슨 큰 벼슬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한심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9년동안 의원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정말 의원생활 하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뭉개져 본 적은 처음이에요.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아들였을지는 몰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12분 의원님들 별 억측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께서도 토론회를 두고 잠깐 말씀이 있으셨지만 제가 아까 심사보고 드릴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 시민 공청회 아닙니다. 시민 공청회 우리 안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에 올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일날인가 급작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저희 시민공청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청 강당에서 500명 이상 모아놓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공청회는 못했지만 어디 전주시의회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워크샵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시시때때로 간담회하고 의원총회 의장님한테 요구하고 워크샵 하고 토론회 하고, 정말로 의정활동 신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체계있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결국 신문보도에 20건, 30건 연일 얻어터지면서도 저희는 대 시민을 위해서 오늘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까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시장 녹색환경도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100만 광역도시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유가 왜 생기느냐고 가만히 판단을 해보면 전주시에 도시계획국이 있었고 건설국이 있었습니다. 두개 합쳐가지고 도시관리국으로 지금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나 한줄 아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 하나에서 계장 하나 데리고 도시계획 하고 있습니다. 63만 도시, 100만 광역도시를 바라보는 전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옳은지는 몰라도 제가 이 조례안 올라오고 나서 관계국장, 과장, 계장 아무한테도 어떤 얘기도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대개의 조례안 올라오면 잘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의례적인 부탁도 받습니다, 관계관들한테. - 전화한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백년대계, 오십년대계, 삼십년대계 전주시도시계획조례를 올려놓고 이게 성의가 있는 것입니까?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못하면 9월달에 임시회 없습니다. 다음 204회 임시회가 10월 28일날인가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가면서 두달간의 공백 있고, 집행부쪽의 얘기 들어봤더니 1종, 2종, 3종 세분하는 종구분 하는데 지금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아야지 종구분도 할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을 받은 이유는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로 순정무구하게 의원으로서, 또 전주시민의 하나로서 정말로 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건설업자하고 유착관계가 있느니, 또 의장은 - 여기 계십니다만 - 전라북도 건축사협회 - 옛날 직함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 이사이니까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느니.
  우리 그린벨트 때문에 삭발하고 농성한 것 조차도 어느 신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사설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용적률을 완화하려고 하는 전주시의회 이번 조치가 삭발이나 농성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조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린벨트 푸는 것 자체도 전주시가 개발업자나 건설업자한테 농간에 당해서 확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조짐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의원활동 한다는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정도 만큼이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8월중에 있었던 간담회는 도시과장하고 주택행정과장하고 찬성자 두명하고, - 그게 찬성자입니다. - 반대측에 건설업계하고 건축사협회 두명 모셨습니다. 주제발표자로 김종철 의원님께서 나가셨습니다. 진행 김성태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찬성 두분, 반대 두분 놓고 전문가토론회라고 해서 했습니다. 시민공청회가 아니었습니다.
  잘 가납해 주시고,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맞건, 다른 의원을 통해서 맞건 진실이 아닌 이유로 매도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6개조에 달하는 이 방대한 양의 조례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66개의 조례안을 다룬다는 심정으로 축조심사를 해서 만들어 내놓은 결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본 투표는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22인, 반대 2인,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7일간의 회기중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과 안건심사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