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31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2.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3.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6.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7.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8.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9.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10.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서울간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
1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군산⇔서울간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지난 10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10월 2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통고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0월 30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서울간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완기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4동 출신 성완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청년실업률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업자수는 82만 2,000명으로 3.7%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그 중에서 20대 실업자가 절반 가량인 40만 4,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실업률은 지난 6월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2배가 넘는 7.2%로써 전남의 8%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자의 고용촉진훈련 자격 취득비율 역시 충남 61.5%와 충북 52.2%, 경남의 56.6%의 절반수준인 29.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지역경제기반 취약성을 들겠으나 자치단체의 노력 부족도 한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대기업 취업경쟁률이 수백대 1로 도내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원서 한 장을 낼만한 곳이 없다는데 큰 문제로 부각되었고, 그동안 배출된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실업자로 있고, 올해 졸업생들도 같은 신세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제안합니다. 실업자 해소 차원으로 도내 업체가 우리 도내 대학졸업생들이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가칭 "인력채용협의체"나 "인력지원협의체"를 구성함은 물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취업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전주시립예술단의 근무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립예술단은 지난 76년 1월 16일 시립교향악단을 최초로 국악단과 합창단, 극단이 차례로 창단 되어 정원 234명중 20%이상 결원과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오늘날까지 문화와 예술의 도시에 걸맞는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수없는 정기·지역순회·상설공연과 국제간 교류 연주 및 공연을 통해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자리매김 하였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몫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단원들이 창조적인 예술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실시하는 오디션입니다.
  이는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적용하는 제도로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채용과 연봉체계조정, 그리고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평가방법에서도 교향악단의 관악기 오디션 때에 현악기 심사위원이 하는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임금체계가 지난 99년도 까지는 8급 별정직으로 호봉제를 실시하다가 지난 2000년도부터는 성과주의적 임금제도인 연봉제를 도입하여 능력과 실적, 공헌도를 평가해서 지급하기로 한 취지는 좋지만 매년마다 오디션을 거쳐 임금체계 등급을 정하기 때문에 단원들이 줄서기를 하는 등 상호 단원간 갈등이 조성된다는 점입니다.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위기감이 만연한 오디션제도와 연봉제 불합리성으로 마음놓고 예술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타시로 일부 단원이 유출되는 상황에 반하여 서울의 세종문화회관과 국립합창단, 수원시 교향악단, 그리고 전북도립과 남원국·시립, 정읍시립예술단 경우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주시립예술단에도 노조가 발족되어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단체협약(안)이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매우 좋은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단원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오로지 예술활동에만 전념하며 생존권과 창작의지가 살아나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민주성을 갖춘 새로운 평가제도와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장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전주시와 노조와의 갈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사간의 갈등이 시민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조사태가 발생한지 2주일이 지났지만 전주시는 물론 노조 역시 문제해결을 위한 원초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노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우발적이지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노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들을 고소 고발한 전주시 역시 현실적으로 지나친 대응이었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김완주시장과 전국 최대 규모의 조직을 갖고 있는 전주시 공무원 노조의 위상을 생각할 때 서로 양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노조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양측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불러오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되어 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되겠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고소 고발을 우선적으로 취하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노조 사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진 이상 고소 고발 취하는 전주시장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전주시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김완주 시장의 뜻은 아니다 생각되며,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전주시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문제해결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청내 공무원들과 시민들 사이에는 책상 유리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 전주시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직원을 고발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전주시의 성급한 문제해결 태도가 도마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전주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 역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 통영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단체교섭까지 체결하고 있는 마당에 전주시만 애써 노조문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 전교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에도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체를 인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공무원 노조에게도 한마디 첨언합니다.
  강경 대립만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는 인식아래 한 걸음 양보하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빨리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 전주시민들은 결코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노동문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주시에서는 언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조와 만나고, 노조 또한 사과와 고발 취하를 먼저라는 주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대화하여 서로간의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된 노동문화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완주 시장님은 본의원의 세가지 제안에 대하여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 물었습니까?)
  이것은 1차본회의에서 나가지고 2차본회의에서 연속된 상황입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여기서 질의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고 나서 말씀하시면 안될까요?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뭡니까?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이재균 의원   제가 나온 이유는 어제 오후에 의장에게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사퇴하는 사퇴서를 정식으로 제출했고, 제가 아는 상식이나 의회 회의규칙으로는 인사에 관한 문제가, 사퇴서가 회기중에 접수가 되면 의사일정에 포함해서 본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의장께서 한번 다시 판단하셔서 본의원의 사퇴서가 이 자리에서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이재균 위원장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잠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였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시에 이재균 위원장님이 본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임위원장직은 본 의사당에서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이재균 위원장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일개 개인의 도시건설위원장직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이 뽑아준 도시건설위원장직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의장이 접수를 받았다고 해서 단시일내에 어제 받아서 오늘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제 긴급 의장단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 의원들한테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이 문제는 사퇴를 반려를 하고 더 다시한번 이재균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번 안건에 안올라왔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조 4항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중에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의원 전체 의견수렴없이 할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동의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의장이 본인의 의견과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반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강제규정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모아볼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서 다시 이재균 위원장과 협의해서 정 안되면 임시회라도 소집을 시켜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이재균 위원장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이해 못하겠습니다. 신상발언 허락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이재균 의원   저도 갑작스럽게 위원장직 사퇴를 내고 나니까 위원장직 사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다만 의원보감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초선때부터 읽어왔는데 그 대목중에 한 대목을 빌어서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루 한시간이라도 그 직책에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위원장을 사퇴하는 변을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다." 이것이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여러날 생각을 해도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의장님의 간곡하신 말씀 좋습니다. 저에게도 손해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위원장직을 계속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보나 의회로 보나 위원회로 보나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행보도 물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중으로, 사퇴서가 제출된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을 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이재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원리원칙도 있고 모든것이 있지만 정황도 살펴야 되고 우리 의원들 의중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설혹 이재균 위원장이 사표를 냈더라도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좀 숙의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다음 임시회 회기때 처리하도록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의사일정을 상정하려면 의원 서명을 받아서 안건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물론 당사자인 이재균 위원장 입장이야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러나 이것이 잘하자는 진통으로 여기시고 이재균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후속 조치는 상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회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평상시에는 좋은 의사진행이십니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들 뜻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의장님 생각 아니십니까? 의원들 뜻을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분명히 오늘 회의를 하기 위해서 긴급 의장단 회의를 소집도 했고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단 뜻은 중요하지 않고 본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니까 본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균 위원장님이 안건을 상정을 하자고 그러는데 안건을 상정하려면 정회를 해서 5분의 1의 연서를 받아서 안건이 상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인사에 관한 문제도 그렇게 정리하십니까?)
  예?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인사에 관한 문제는 사퇴서가 접수되면 기속적으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성태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종윤   말씀하세요.

장태영 의원   이재균 위원장님이 신상발언으로 사퇴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피력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가 본회의 폐회 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도 정회를 하고 폐회후에 예정되어 있는 의원총회를 먼저 거쳐서 방금 이재균 위원장님의 사퇴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결집한 뒤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정회 후 의원총회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박종윤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회의 끝난 다음에 의사일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번 정회시간에 심영배 의원이 요청한 안건을 같이 다루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3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성태 의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일괄로 1항에서 12항까지를 상정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기타 여러가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주시고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각 의안의 심사한 결과는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해서 심사보고를 생략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적이 없어요. 왜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서---)
  의원님들 우리가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보고를 생략하자고 하는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반대의견이 나오게 되면 또 찬반을 물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심사보고는 간단히 마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할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주년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주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낮과 밤의 기온이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도 제204회 임시회기 동안 의안심사와 현장활동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15억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비 26억원의 지방채 신규발행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인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 급수관, 노후 배수관, 그리고 노후 계량기 교체를 위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을 계획으로 실시하는 연차별 사업이며, 하수도 특별회계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은 하수슬러지의 육상매립 및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따른 안정적 처리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1일 15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해 2개사업 모두 필요함이 인정되어 2004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 전주시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독일 출신인 클라우스 오일렌흐퍼 FAG한화베어링주식회사 공동대표에게 전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클라우스 오일렌흐퍼 공동대표는 우리 전주시 지역경제 발전과 친환경 위주의 경제정책의 공로가 인정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전주시보건소 신축부지 변경건과 처분재산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양여 건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 하였습니다.
  전주시보건소 신축부지 변경건은 지난 199회 임시회때 동의한 전주성결교회 부지의 경우 교회에서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매각을 철회를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되어 동의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양여건은 우리시의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시 주 이용고객이 우리 전주시민이라는 점을 감안, 우리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향상등을 고려하여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 2004년도 예산승인을 앞두고 내년도 공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건외 4건과 처분재산으로 우아2동사무소 매각건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건은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어 동의하였으며, 화장장 신축 및 납골시설·주차장 확충건은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어 동의하였고, 종합관광안내소 건립건은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향후 충분히 조사한 후 차기에 상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동의 하였습니다.
  전통한옥마을 주차장 확충건은 전통한옥마을을 찾는 외래방문객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편안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어 동의 하였습니다.
  우아2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건은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어 동의 하였고, 우아2동사무소 매각건은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소요예산의 일부나마 보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동의 하였습니다.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심사보고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균 의원님! 질의이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타 위원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양여의 건입니다.
  그동안 몇개월에 걸쳐서 문제가 많았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천평의 땅을 무상양여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주시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양여라는 방식밖에 없는 것인가. 본인이 알기로는 무상임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상임대를 통해서 콘크리트조의 건물이 올라갈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서 30년간은 도에서 전주시에 그 완공된 건물을 양여해 주지 않더라도 해주는 순간까지는 전라북도가 그 사용수익권을 30년에 걸쳐서 아무런 전주시의 지장없이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로 결정하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만 4,834평중 2천평을 양여하는 마당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심사보고서에도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2천평의 시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추산하고 있는, 시가 관리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정하고 있는 우리시의 보유 추정가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이재균 의원님께서 4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무상양여로 결정한 배경, 두번째로 무상양여 방식밖에 없는가, 무상사용하는 방안은 없는가 이 부분과 2천평의 시가는 얼마이고 시 보유 추정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4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무상양여로 결정한 배경과 무상양여 방식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도에서 전라북도 체육회관을 짓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라북도가 지원받은 30억과 체육회의 기금을 활용해서 전라북도 체육회관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전라북도 체육회관은 현재 있는 체육회 자리에 짓고, 국민체육진흥센터는 전라북도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받은 30억원을 토대로 도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에서 유치 차원에서 무상양여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이 체육센터가 여기에 들어서더라도 주 사용고객이 우리 전주시민이고, 또 아중체련공원의 당초 계획상에 수영장을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도에서 해준다고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상양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또 무상양여하는 방안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은 도가 당초부터 무상양여를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 차원에서 무상양여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천평의 시가는 얼마인가, 그리고 시 보유 추정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2천평은 용도구역상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3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가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상 공시지가의 시가를 볼 때 1.4배, 1.5배, 140%, 150%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4억원이 약간 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할 사항은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재균 의원   심사보고한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그것을 다시 질의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이재균 의원   예.

○의장 박종윤   그러면 질의한 내용이 뭡니까?

이재균 의원   무상양여에 대해서 도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국장님이 했거든요. 그 이유밖에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의장 박종윤   그러면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님 정확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균 의원   국장 답변에 무상양여는 도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무상양여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저간에 깔린 사정이 그렇지 않은 것도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 무상양여에 대한 것을 그대로 수용했는가 아니면 다른 의견은 없는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장 박종윤   김주년 의원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주년   조금전에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이재균 의원님으로부터 질의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이 문제는 우리 전주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도에서 요구했던 사항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향상을 위해서는 그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재균 의원   예.

○의장 박종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위원회가 안건 처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 복지 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제202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이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복지 공간을 확충하여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장소 선정은 물론 이용자 편의가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집행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위탁조건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전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복지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위한 동의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보조금 정산과 관련, 보다 투명하고 목적 사업에 대한 집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청소년시설의 민간 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협약서 내용중 수탁자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 추가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무분별한 참여를 제한하고 능동적인 운영을 펼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요건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성천 의원님 질의입니까?
  (○박성천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박성천 의원입니다.
  저희가 금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각적으로 둘러본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건물이 그렇게 노후된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습니다. 외벽에 정말 집체만한 돌덩어리들이 떨어져서 사고의 우려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중에 시설관리 부분의 3조 2항을 보면 "을은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파손 또는 망실시에는 갑에게 변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말해서 앞으로 그 집을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새로이 유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우려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 과정에 별다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복지환경국장 강철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옆에 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질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기능보강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시설 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천 의원   현재 자리에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 건축시에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해야되는 기간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기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박성천 의원   그래서 전주시 예산으로 기능보강 사업으로 하자보수를 해야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의장 박종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질의입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떨어질 것으로, 낙석이 예상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미 낙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지금 요행으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에 전통문화센터 부실 관련이나 사고가 있었더라면 이것도 큰 문제로 제기되었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방금 박성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자에 대한 여부 판단을 구하셨는데 현장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의 답변은 공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화강암을 건물에 부착하는데 제대로 했어야 될 공법을 무시하고 임시로 적합치 않은 부착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하자를 초래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건물이 노후에 따른 어떤 하자라기 보다는 건물 자체를 시공할 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장태영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장태영 의원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미진한 부분은 다음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 다시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입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위탁받는 두개 단체인지 법인인지 모르겠는데 수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개 단체가 법인으로 언제 등록했는지,
  (○박성천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현재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이 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되었으면 언제 등록되었는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 안을 보고 제가 발견한 것인데 지금 민간위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로 되어 있는 한개 단체의 경우에, - 우리 전주시에서 자판기 운영을 장애인들한테 줬죠.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 단체의 대표가 자판기 운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이 쓰레기 봉투 판매까지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분이 자판기까지 그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면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교에서 하는 것은 법인이고 저쪽 장애우복지연구센터 이것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관계는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예, 말씀하세요.

조지훈 의원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전체 안된 것 같은데 전주시의 자판기 운영은 장애인 단체에게 절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판기 관련 조례를 본의원이 만들었습니다. 단체에 주면 안되고, 장애인들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편의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이 다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판기 운영의 수익에 관계했다고 하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군산⇔서울간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서울간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종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제2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1항 군산⇔서울간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2003년 6월 26일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 호수를 현행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현실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여 녹지지역 내 거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2003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적용된 법규의 명칭과 조항 및 용어를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서울간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입니다.
  2002년 6월부터 군산⇔서울간 항공노선의 운항 중단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공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탑승율이 70%미만일 경우 차액분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손실보전은 탑승율을 40%로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손실보전금 및 연간 재정분담액 9억 2천7백만원중 전라북도가 50%(4억 6천4백만원)를 분담하고 4개시의 배분은 군산시 20%(1억 8천5백만원), 전주시 15%(1억 3천9백만원), 익산시 10%(9천3백만원), 김제시 5%(4천6백만원)를 지원키로 제출된 동의안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서울간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서울간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지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기 전에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혹은 의회 백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의회는 전주시와 전주시민들의 중심을 잡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의원님들이 안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현상들이 병리적으로 나타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조금 하다가 안되면 자살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시 집행부는 노조와 시 집행부가 극단의 길을 걷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을 형성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의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말씀 올린 것과 같은 취지에서 전주시가 행정 집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시민의 편이고 시민의 눈이 얼마만큼 무섭고 시민의 마음을 얼마만큼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심을 형성해 나가고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계획안이 승인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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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님들께서는 폐회중에도 보다 알찬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세심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