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성재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고성재 의원입니다.
  1960년대 도시계획법의 제정과 함께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도시계획은 도시공간 구조를 결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제도로써 자리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강압적 문화는 도시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이 되고, 20년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적으로 제한받아 왔던 주민의 재산권을 환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수립과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예산확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 예로 전주의 효문여중의 경우 지난 1978년부터 학교 부지로 묶여 있던 사유지 5,208㎡의 토지소유자들이 학교측이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을 경우 이를 학교부지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측은 재정여건상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다며 지자체측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토지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토지주들 간의 합의된 의견으로 집행부에 전달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학교재단측과 토지소유자간의 해결사항이라는 이유로 또한 토지주들이 학교부지로 결정된 것을 수용한 바 있으며 현재 도로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만큼 이를 해제하면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도시계획 변경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토지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재단을 상대로 지난 25년동안 부지를 매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빚은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학교측이 부지를 매입하던지 아니면 다시 전주시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학교부지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재정여건상 부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법원을 거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중에서 도로나 공원, 또는 공공시설 부지의 경우엔 시에서 매입할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도시계획을 변경해 재산권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마다 당사자들간의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법원의 판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방식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공공복리의 이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도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20년, 30년 아니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60년대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음에도 집행되지 않고 재산권을 계속 침해해온 사례들이 앞으로 속속들이 제기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수십년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을 제한받아온 사례들에 대한 현명하고 신속한,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 의회와 집행부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는 주민들이 재산권과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양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이를 처리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합리적으로 추진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매수대상, 해제대상, 당사자들간의 조율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앞으로 물밀 듯이 밀려올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럴때만이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이 될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 간부님들은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주년 의원, 이완구 의원, 김봉기 의원, 김성태 의원 이상 네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한 후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충로   의사담당 이충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투표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전면 우측 직원석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도시건설위원중에서 선택하시어 한글이나 한자로 성명을 기재하시되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신 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을 기재하실 때에는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성명 이외의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네분의 감표위원님의 판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성재 의원, 최병철 의원, 장태영 의원, 정재욱 의원, 박현규 의원, 김명지 의원, 김종철 의원, 박성천 의원, 성완기 의원, 최주만 의원, 박병술 의원, 김영춘 의원, 한동석 의원, 황만길 의원, 조지훈 의원, 유창희 의원, 윤중조 의원, 김남규 의원, 최찬욱 의원, 강한규 의원, 임병오 의원, 정우성 의원, 여성규 의원, 박창수 의원, 이재균 의원, 주재민 의원, 심영배 의원, 이원식 의원, 최동남 의원, 김진환 의원, 김성태 의원, 김봉기 의원, 이완구 의원, 김주년 의원, 최병철 의원, 박종윤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중에서 한동석 의원 25표, 김진환 의원 1표, 성완기 의원 1표, 무효 2표, 따라서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한동석 의원이 전주시의회 제7대 전반기 잔여임기동안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동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동석   한동석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유창희 부의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며칠전부터 개인적으로는 많은 생각들이 들었고,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배의원님들께서 중차대한 일을 맡겨주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동안 잘 이끌어주신 이재균 전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 7개월여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더욱더 좋은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선배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한동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제2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상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늘 당선되신 한동석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이재균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동석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