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4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1. 시정에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완기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효자4동 출신 성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들어 전주시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일반 주거지역 내 종 세분지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전주시의 종 세분 지정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언론의 지적과 토지주들의 반발에 전주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토지의 이용현황과 도시계획 특성 등을 고려하고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점등을 고려해서 종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하루아침에 개발 제한을 받게 되는 해당 토지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이어 고도제한에 묶이고 수년동안 개발을 제한 받았던 토지주들이 이제 종 세분 지정에 따라 또다시 개발을 제한 받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종 세분 지정을 앞두고 토지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고사평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 인후동, 완산동, 우아동, 서학동, 평화동, 효자동 일대 및 구 전매청부지 등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1종이나 제2종으로 지정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사평 쓰레기매립장 토지주들은 제3종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전주시장이 각서 해준 조건계약 등을 전제로 그동안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해결점은 각서대로 전주시장은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난 개발이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고도제한을 유지하고 3종 지정을 억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도심공동화를 막을 방안은 도심지역 개발 밖에 없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의 방향을 바꿔야만 도심지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때문에 인근 도로가 막힌다면 개발업체에게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과정에서 부관을 붙이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미 아파트 사업 때마다 해당 업체에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는 자치단체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난 개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전주시의 도심지 개발 억제는 공동화 현상을 불러오는 것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개발 가능한 지역의 제3종 지정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개발에 소극적인 전주시가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화산빙상경기장 옆 서신아파트지구를 폐지하면서 까지 롯데에 개발 특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서신아파트 지구를 폐지하는 대신에 형식상 제1종으로 묶었습니다만 이는 특혜주장이 일고 있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홍보 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토지주들의 개발요구에 인색하기만 한 전주시가 유독 특정 재벌업체 소유 부지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아파트지구를 해제한 것은 누가 보다도 납득이 가지 않는 특혜행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을 풀어 달라는 인후동, 우아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과 서학동 일대 주민들의 하소연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전주시가 재벌기업 롯데에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아파트지구를 해제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롯데가 아파트지구에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건립한다면 이 일대 교통난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개발을 억제하는 전주시의 도시계획 방침과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롯데 부지에 대해 아파트 지구를 폐지한 이상, 개발 가능한 지역의 늘푸른 전주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제3종 지정을 통해 도심공동화를 막고 특혜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고 재검토하시어 반드시 전주시 일대의 모든 일반주거지역들이 제3종으로 되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해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아2동 출신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우아2동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되었기에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셨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올 한해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 더 나아가 전주 발전에 큰 저해요소였던 "30년 동안의 한" 전주권 그린벨트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주체가 되어 민간대책위원을 비롯한 전주시민과 함께 해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가두서명운동, 궐기대회, 삭발과 농성 등에 많은 선배동료의원과 모든 시민이 보여주신 전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큰 과업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간대책위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전주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완주시장님!
  [질문] 본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전주발전의 방향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부권 발전방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동부권은 전주에서 가장 낙후되고 저발전된 지역 입니다. 서부권의 경우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남부권은 오히려 무분별하고 과도한 개발로 쾌적한 주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은 어떻습니까? 전주월드컵경기장 건립과 주변개발, 그리고 35사단 이전 등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역은 어떻습니까? 이렇다할 발전방향이나 개발 청사진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완주 전주시장님께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지방분권 전도사의 소임을 충실히 하고 계십니다.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받는 지방분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중 하나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대책이 너무도 절실하다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전주의 동부권이 포함된 여러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단계에 걸쳐 2007년과 2015년 완공될 예정이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또한 2010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시내권과 근접한 동부권에는 톨게이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전주시 또한 동부권의 발전 청사진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김완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동부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권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듯이 모든 개발에 있어서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의 개발은 틀에 박힌 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 유발, 바둑판과 성냥갑 같은 도로와 주택 등으로 인한 도시 정체성 상실, 도시계획과 문화예술·환경 생태 개념과의 괴리.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 동부권을 친환경적인 전원형 생활문화권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천과 전주천에 서식하는 쉬리가 친환경적인 전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부각됐지만, 그것말고 우리 전주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품성 있는 한가지만 가지고는 전주가 친환경적인 도시라고 자랑하기에는 너무나 궁색합니다.
  남부·서부권과 같은 초고층 아파트로 상징되는 권역이 있다면, 동부권은 콘크리트 건물 중심이 아닌 생활속에서 환경을 체험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역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이를 즐기는 시민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전주와 같은 규모의 도시에 생활속에서 환경과 생태를 향유할만한 마땅한 권역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의 이러한 사고에 입각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천주교 공원묘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1973년에 조성된 이후로 천주교 공원묘지는 현재 21,517평의 부지에 5,700여기의 봉분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묘지는 전주시의 동부권 관문으로서 무주, 진안, 장수로 향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고, 명절 때만 되면 수만대의 차량이 몰려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공원묘지의 이전은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기에 전주의 관문인 공원묘지 일대를 개발하는 계획을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공원화 등을 통해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전주를 상징하는 휴게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이면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전주를 찾는 관문이지만 전주를 상징할만한 진입 표지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동쪽관문은 진안을 향하고 있는 "인삼의 고향 진안입니다"하는 환영하는 관문 표지판이 있고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남쪽을 향하는, 남원을 향하는 관문에는 "여기가 이도령 고개"라는 환영 인사가 있습니다. 서쪽을 향할 때는 "지평선의 고장 김제"와 "여기가 고창 선운사요, 복분자로 유명한 고창"이라는 입간판 선전탑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나마 우리의 동쪽은 호남제일문이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를 자랑할 수 있는 입간판 정도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은 [질문] 아중 유원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아중유원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제 이후에 용도지역은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 또한 유원지 해제 후 예상되는 무질서한 개발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은 [질문] 상·하수도, 도로 등 기본적인 도시기반 시설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동부권은 금상동 등 8개마을, 380세대, 1,868명은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수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호동골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은 97년 5월 매립이 종료된 이후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립장의 활용과 관련해서 시민설문조사를 하는 등 여론 수렴을 다양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대안과 활용방안이 제언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 하나는 시민체육시설일 것입니다. 시민체육시설은 이미 아중체련공원등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체험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동부권의 발전방향에 걸맞게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지방의원 활동을 시작한 이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편달을 통해 본 의원이 성실히 의정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가감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1동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존경하옵는 6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전주시민의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역의 대표로 뽑혀서 의정활동을 한지가 어느새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처음에는 의욕과 투지로써 목적과 명분이 불분명한 일도 뛰어 다니면서 좌충우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햇수를 넘기면서 저 나름대로 시민의 목소리와 시민의 간절한 요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 김완주 시장님께 평소에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들어왔던 고견의 말씀을 참고로 하여 네가지 정도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2004년도에, 즉 내년에는 장애인 전국체전이 문화의 고도 전주에서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전주에는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의 열의와 노력으로 인해서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시설이 상당부분 매우 발전을 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 전주시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입니다.
  전주에는 너덧군데에 달하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들이 편리하게 스스로, 아무 도움없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형식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슬로프를 마련했다 손 치더라도 전동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여러가지 자동화 시설도 있겠으나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및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완주 시장님께는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또한 2004년 장애인 체전에 대비해서 그러한 교통불편 시설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 전주시는 그동안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시민들로부터 극찬과 칭찬을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오랜 시간동안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도 듣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면 차도는 차가 마음놓고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라는 미명하에 도로에 휀스를 설치해서 차량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시설이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과 전주시책이라 할지라도 전주시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전주시가 급속도로 불어난 자동차로 인하여 그러한 시설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제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통학로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부분의 도로를 점유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교통흐름 방해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설은 당연히 철거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답변보기]
  다음 세번째는 [질문] 현재 평화동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택을 유치하고 시민을 운집시키려면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도로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계획에 대한 일체의 계획도 갖지 않고 무작위로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경전철을 놓아서 교통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아니면 비행장을 만들어서 해결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불행하게도, 한편으로는 다행하게도 평화구획정리계획 현대아파트간 중로개설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멈췄습니다. 항간에는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명문화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평화동 큰길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고도제한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토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용하며 시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한 명분으로 과도하게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법률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도제한 때문에 경제활동을 마음대로 못할 경우에는 사유재산인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니까 고도제한 해제하여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아주 열악한 연립맨션이 있습니다. 3층 건물입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비가오면 그야말로 우리 동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양동이와 수대, 천조각으로 빗물을 받아냅니다.
  그분들이 새롭게 집을 짓고 싶어도 건축비가 너무 비싸고 층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어서 기업체에서 덤벼들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이 강하게 침해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융통성있는 집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에 김완주 시장께서 시정을 돌보시면서 전주시민으로부터 강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주시 관계공무원들도 청렴하고 깨끗한 시정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과 공무원간에 일정부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감시하고 탄원하고 때로는 편향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친다고 우려할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민과 관은 이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상호 존중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소신껏 전주시정에 대해서, 전주시민에 대해서, 전주시민의 안녕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소신있게 시정을 집행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자존심과 재산이 불필요하게 침해받지 않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민여러분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본의원 대단히 가슴 뿌듯하며 기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의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재욱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의원님께서는 다섯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부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또한 천주교 공원묘지 일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중유원지 해제 이후 관리방안, 동부지역 자연마을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전주 동부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이 있느냐, 있다면 그 계획은 무엇이냐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시 도시발전의 축을 전망해 보면 지형적인 여건상 남쪽은 산성공원, 동쪽은 기린공원이 차지하고 있어 시가지 확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 지역은 아중지구 204만 3천㎡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1999년 6월 30일에 완료해서 서·남·북부 지역보다 가장 먼저 개발을 시작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은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어서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개발이 해제됨에 따라서 동부권중 남아있는 지역은 왜막실, 산정동, 금상동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이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세가 수려하고 풍광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지역은 최근에 주변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되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어서 발전의 여건이 점차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된 산정동, 금상동 등에 대하여는 아름다운 풍경과 수려한 산세등을 판단할 때 새로운 도시개발보다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휴양, 체육 등 전원형 생활문화권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북부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북부권 개발방안 용역에 저희가 추가로 동부권 개발방안을 연구해 주십사라고 요구를 내고 있어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 방향에 따라서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전주의 관문인 천주교 공원묘지 일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의 관문인 천주교 공원묘지 일대는 진안쪽에서 진입할 때 첫번째 부딪치는 전주시의첫인상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천주교 공원묘지는 1973년도에 조성해서 천주교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묘지로 현 시점에서 우리시에서 이전을 여러차례 추진했으나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천주교 교구청과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5,700기가 이전되어야 하는데 우리시가 이전할 경우에 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천주교 교구청에서는 자기 교구청의 힘으로는 85억을 대서 이전할 수가 없으니 전주시가 지원해주든가 아니면 국도비를 지원해줄 경우에 이전해서 다른 지역에 공원묘지를 조성할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등의 확보방안을 논의했으나 현재 천주교 종교재단이 가지고 있는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라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따라서 현재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천주교 묘지를 이전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우리 천주교 공원묘지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천주교 측에서는 만약에 받아준다면 화장을 해서 해보겠다는 상당히 전진된 안을 가지고 인근 자치단체에 협의했으나 인근 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천주교 공원묘지는 꼭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서 저희시가 계속 연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같이 전주시 진입로 부근에 다른 도시처럼 상징물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시장군수를 오래 했습니다. 시군별로 상징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군별 상징물에 대해서는 또한 찬반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나친 상징물의 설치는 오히려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또한 도시간에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런 반대론도 있고, 도시와 도시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된다는 찬성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와같은 절충 방안으로 전주 IC부근에만 상징적으로 상징물을 건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상징물 건립은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아주 소규모로, 대규모 상징물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만 소규모 상징물은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전주시 진입로에 대한 상징물을 소규모로 건립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 아중유원지 해지이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도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폐지 후에 예상되는 무질서한 개발행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종합계획이 있으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중유원지에 대해서는 1976년 10월 6일자로 116만 5천평에 대해서 결정 관리해 왔으나 그동안 아중유원지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놓고 투자가 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재산권, 주민들의 일상적인 주거생활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제가 시장에 부임한 이후 아중유원지를 민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많은 기업체를 만났으나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아중유원지에 대한 민자유치는 유원지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에 따라서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이제 무한정 주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에 아중유원지의 해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전주도시기본계획에 아중유원지 폐지를 확정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아중유원지를 해제함에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아중유원지 폐지를 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어서 아마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주민들께서 아중유원지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에 대한 피해는 더이상 보지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중유원지를 폐지한 이후에 용도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질서한 개발행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중유원지 폐지이후에는 기존 취락지가 집단적으로 형성된 지역 약 24%의 92만 2천㎡는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그 외 수림이 양호한 지역 292만 8천㎡는 보전녹지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지정 계획인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및 지붕의 형태, 색채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답변] 동부지역, 동부권 금상동 등 자연마을에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않아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촌마을 도시기반시설인 상수도의 공급은 갈수록 오염되는 지하수의 수질을 감안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40억원을 투입해서 총 68개 노선 110개 마을 3,685세대에 상수도를 공급계획으로 2003년까지는 50억 4백만원을 투자하여 52개 마을 1,758세대에 약 50%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50%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진행속도가 늦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실정의 다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의 상수도 공급은 좀더 빨리 진행시켜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아주 깊이 절실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 수익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공기업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형편을 소개해 드린다면 연간 급수수익,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은 43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2003년에 240억원이고, 2004년에는 물값만 281억원입니다. 지금 계속 물값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물값 상승에 따른 상수도 회계에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실군 방수리 수원취수에도 2003년부터 5년간 38억원을 부담 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상수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수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 상수도 부채가 445억원이 남아있어서 년간 원리금 부담액이 65억원에 이르는 실정이어서 상수도 급수수익만을 가지고는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수도 요금을 올리든지, 상수도 요금을 안올린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요금은 현재 우리시민의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서 농촌지역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우선 1차적으로 5억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원을 해서 내년부터는 상수도 공급계획을 앞당겨야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아2동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5개노선 10개마을에 9.4km의 사업내용입니다. 2007년까지 14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03년까지 백자, 원산정 2개 마을에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상수도공급을 완료했습니다. 2004년 내년에는 백자마을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일부구간에 대한 관 매설을 시작으로 수곡, 원금상마을 등 8개마을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빨리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활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체육시설인데 이미 아중체련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체험이든 문화시설이든 동부권 발전방향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시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아동에 위치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3만 42평으로 95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매립을 시작하여 97년 5월에 1차 매립을 완료하였고, 1차 매립후에 상부에 제방 및 차수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98년 12월부터 장기간의 매립기간이 경과한 서신지구 폐기물을 이적 매립해서 99년 7월 2차 매립을 완료하고 99년도말 최종 복토가 시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2차매립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4년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나, 2차 매립쓰레기는 부식토가 대부분인 선별 쓰레기로써 유기물이 분해된 안정화 상태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1차 매립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6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토지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 제50조에 매립 종료후 20년 이내의 매립장에 대한 토지이용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공원, 수목식재, 초지조성, 체육시설 설치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문화시설은 규정상 어렵고, 토지이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체육시설 설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중체련공원과 인접해 있어서 시설의 중복투자 문제가 있고, 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의 재원확보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중에서도 수익성이 있는 종목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퍼팅연습장 등 수익시설과 다목적 구장, MTB코스, 조깅 및 산책로 등 공익시설을 병행 설치하되, 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비용을 민간이 부담하는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함은 물론, 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저스포츠 시설의 확충과 함께 시 재정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동부권 발전에도 연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박성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그동안 여러차례 주장하신 평화동 지하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차도에 설치된 스텐휀스 조정 및 철거용의에 대해서, 그 다음 평화동 구획정리지구 경계에서부터 현대아파트간 중로개설에 대해서, 그리고 전주시 평화동 풍년연립 지역에 고도제한을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박성천 의원님께서 수차례 저에게 건의하신 평화동 지하보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4년 장애인 체전에 대비해서 평화동 지하보도를 지체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또한 지하보도 주변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가 없다면 지하보도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평화동 지하보도를 지체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의 지하보도를 보면 1994년 시설된 평화지하보도를 포함해서 총 6군데가 있습니다. 아중리 아남지하보도와 서신동 광진선수촌앞 광장지하보도를 제외한 평화지하보도, 중산지하보도, 통일광장지하보도, 덕진지하보도 등 4개소는 99년부터 시행중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하보도가 99년부터 시행된 법률 이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안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잘못된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장애인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하보도 등의 시설에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감안한 리프트 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4개소의 지하보도는 이러한 검토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토가 안되어 있는 이유는 법에서 이것을 의무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시가 마땅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된 점은 대단히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리프트 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평화동 지하보도는 보호자 없이 장애인 홀로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열쇠를 누가 따줘야 되고 열쇠를 따서 작동이 되더라도 올라타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시설을 해야 되고, 고정시설을 하고 올라가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추락할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횡단보도를 설치해보자라고 관할 경찰서와 여러차례 협의를 했는데 관할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를 보이면서 지하보도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현재 경찰서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지하보도를 아예 폐쇄해 버리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평화동 그 앞길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교통흐름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를 폐쇄해 버리고 만약 거기다 횡단보도를 넣고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게 할 경우에는 많은 교통장애가 있다는 일부 여론이 또한 제기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방침이 뭐냐, 리프트 시설을 한번 해보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많은 교통장애로 일반시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왕에 설치된 지하보도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리프트 시설을 일차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리프트가 어려울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트까지도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한해서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는 의지를 시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익시설이 미흡한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애인도 우리 귀중한 시민의 일부임을 인식해서 앞으로는 장애인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지하보도에는 연차적으로 리프트 시설, 편익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장애인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보도 턱낮추기, 점자블럭을 2천여개소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400여개소를 설치 하였으나 아직은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나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선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리프트 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우리 [답변] 전주시내 기간도로 일부에 설치된 스텐휀스에 대해서 교통사고 유발과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철거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장승백이길을 비롯한 일부로선에 설치된 스텐휀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확충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차도내 휀스설치 이후에 자동차 과속 및 운전 부주의로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과 버스베이등 휀스시설이 없는 구간의 불법 주정차로 자전거 이용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1999년 이후에는 간선도로변에 스텐휀스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스텐휀스가 설치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인접보도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인도가 있는데 스텐휀스 설치된 구간을 인도를 확장해서 이 구간을 자전거 도로로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도로 여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인도를 확장해서 자전거 겸용도로로 쓰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그 지역에 한해서는 스텐휀스를 철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초등학교 진입로 인도 불법 주정차로 통학로가 위험하고, 인도 없는 길에 스텐휀스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평화초등학교 정문진입로 인도는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학생들 통행에, 그리고 일반 주민들 통행에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후문 진입로는 인도가 없는 폭 8m 도로인데 여기에는 왕복 차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관할 경찰서와 적극 협의한 후에 학생통학과 차량소통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세 번째, [답변] 평화구획정리지구 경계에서부터 현대아파트간 중로에 대해서, 이 지역의 중로개설을 서둘러야 함에도 우리시에 계획이 없다, 시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중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4호선으로 평화동 장승로에서 평화4지구 주공아파트 구이선까지 총연장 1,450m로서 98년도 평화구획지구정리사업으로 880m가 개설되고 현대아파트 건축시에 추가로 350m가 개설되어서 나머지 220m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 나머지 220m에 대해서는 두산아파트측에서 100m 도로를 현재 개설 공사중에 있어서 2004년도 10월까지는 나머지 100m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20m만 남아있습니다. 이 나머지 120m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여기에서는 두산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조건부로 하도록 저희가, - 지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도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가 승인권이 있을 때에는 이 120m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를 했을 텐데 우리가 120m 도로를 건설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를 도에 저희가 진달했으나 도에서는 45m 반폭도로에 대해서만 용지는 시에서 매입하고 도로포장은 아파트측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변경해서 아파트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해서 개설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18억이 듭니다. 그 18억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이 도로를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답변] 전주시 평화동 풍년연립 고도제한 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년연립은 너무 주택이 낙후되고 비만 오면 새고 그러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민자업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고도제한을 해제해서 풍년연립도 아파트 지구가 들어서서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고도제한 한 지역은 전주시의 공원지역 주변에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지정은 공원주변 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 건립등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공원주변의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망권 상실로 다수 시민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서 덕진공원등 7개공원은 97년 12월 19일에, 산성공원은 99년 1월 21일에 지정되어서 우리시 관내는 총 8개공원 13개 794만 6천㎡, 약 240만 4천평에 대해서 각 공원별로 5층에서 12층으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고 고도지구 지정 당시에 아름다운 경관 보존을 위해서 고도제한이 꼭 필요하고, 공원별로 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경관, 평지에서 올려다보이는 경관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서 공원주변 토지소유자 및 단체설명회를 10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각계 각층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수행 기간중에, - 95년도 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원주변 고층아파트 및 시가지내 대형건물 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결과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이행 촉구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고층건물 사업승인을 반대하는 결의문도 채택해 준 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공원주변 6개지구 토지소유자들로 부터 주민생활의 불편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또한 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시에 사업성이 없으므로 타지역과의 형평성등을 이유로 토지소유자들로 부터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평화동 풍년연립 고도제한 해제를 포함한 덕진공원, 산성공원, 다가공원, 완산공원 등 4개 공원 5개 지역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최고고도지역 해제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전체 시민들의 아름다운 경관지구를 보존해야 된다는 시 전체 이익도 있고, 또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개별적인 시민들의 어려움도 있고, 이것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미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을 가지고 곧바로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부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할 방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박성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성천 의원   예.

○의장 박종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누구한테 원하십니까?

박성천 의원   시장님요.

○의장 박종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본인이 아직도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한번 더 시장님께 제 견해를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지하보도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도에 있어서 횡단보도가 없고 지하보도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을 할 수가.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거기 지하보도에는 한 다섯군데 정도, 인터체인지처럼 신호등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체계하고 횡단보도 건너가는 타임 등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하면 교통체증 요인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 김완주   교통체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검토는 저희 시가 하지 않고 경찰서가 하는데 경찰서 입장은 분명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지하보도에서 200m 이내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가 없다는 교통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찰서에서는 지하보도를 폐쇄하기 전에는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성천 의원   그러시다면 본의원이 과거에도 시장님께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지하보도는 정말 전쟁때나 쓸 수 있는 깊은 벙커와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반도국가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대피소 용도로 썼으면 좋겠고, 현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리프트, - 그러면 최후수단으로 리프트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리프트를 사용하면 불편하고 거기에 따른 제2의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검토한다면 저는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경찰관계부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요청을 하고 싶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리프트 시설이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많은 기술개량이 있으므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좀더 안전하고 편리한 리프트 시설이 있다면 추진해보고, 그 리프트 시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방법은 지하보도가 있으니까 횡단보도가 안되고, 지하보도에 리프트가 설치가 안된다면 어차피 우리 장애우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답은 에스컬레이트 하나 뿐이다. 그렇다면 방향을 에스컬레이트로 돌려야지 평화동 그 사거리 앞에 엄청난 교통흐름을 저도 많이 목격하고, 경찰에서 거기가 교통흐름의 장애가 된다는 것은 통계가 없더라도 저도 실감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구체적인 여러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시내 전체에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난 교통지체가 발생되어서 횡단보도 설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런다면 답변은 에스컬레이트 뿐이 아닌가.
  그러나 일단은 에스컬레이트는 많은 설치비용이 필요하므로 개량된 리프트가 있다면, 다소 안전하고 편리한 리프트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고 없다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의원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그곳에는 장애인이 약 1천명, 저희가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분들은 장애인증만 없지 실질적인 장애인입니다. 거동불편이 증을 가진 지체장애인들보다 더 불편하세요. 그러한 인구가 현재 약 5천명 됩니다.
  즉 말해서 에스컬레이트도 이용하기 매우 불편한, 우리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은 좀더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시점이 2004년도 장애인 체전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시장 김완주   횡단보도 설치는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하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안된다는데 그것을 무슨 대안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지하보도를 폐쇄하라는 뜻입니까?

박성천 의원   그렇게 용도를 바꿔 주세요.

○시장 김완주   그런데 현재 제 생각은 많은 돈을 들여 지은 지하보도를 폐쇄하는 것 보다는 거기다가 차라리 에스컬레이트 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그것을 지하도를 폐쇄하고 거기다 횡단보도를 놓는다면 아까 장애인증을 가진 분보다 어르신 노인들께서 더 어려움이 많다는데 그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시간을 계산한다면 출퇴근 시간에 그쪽 지역의 교통장애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두가지 편을 감안해서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성천 의원   시점은 어느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시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리프트 시설 설치를 연구를 해보고, 리프트가 안될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트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천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은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방법이 다 틀리죠?

○시장 김완주   시행방법이 틀리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박성천 의원   적용방법이 다 틀리지 않느냐

○시장 김완주   군산도 있고, 제가 있었던 남원에도 있었고, 고도제한이 된 도시는 전국에 아주 많습니다.

박성천 의원   그렇습니다만 고도제한 범위라든지 적용방법이, 예를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층수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층수를 제한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향입니다.

박성천 의원   그렇다면 층수를 제한하고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자치단체장께서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김완주   고도지구 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시가 지정하는 것이고, 재량은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으나 고도지구 내용을 우리시가 정하는 거죠. 층수제한을.

박성천 의원   그렇다면 시가 정한 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 -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융통성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옆에는 15층, 20층 건물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거기서 10m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고도제한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 있는 집은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에 걸려서 건축행위도 제한을 받고 사유재산도 침해를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시장 김완주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고도제한지구가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것은 몇년 안됩니다. 10년 안팎인데 고도제한지구가 도시계획법에 적용되기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10층, 20층 막 올라갔죠.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고도제한을 하는 것이 통과된 이후에 고도제한을 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지역인데 한층의 아파트는 고도제한에 관련한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20층이 올라갔고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지구가 통과된 이후에 신축하는 건축물은 법에 따라서 층수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옆에 있다, 그러니까 고도제한 하지말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지역지역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이것은 이전에는 20층, 그런데 이번에 12층으로 하면 이 지역은 너무나 부당하다 그러면 이 지역은 약간 올려주고 다른 지역은 좀 낮추자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문가의 용역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이 모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개별적 지구별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일단 그렇게 되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번에 의회를 통해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 사실은 한번 정해진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부의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해서는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재 부의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전문가들의, - 하도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억울하다 이런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억울하냐 어쩌냐 이것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다시한번 해달라라는 특수한 기회를 한번 주는 것입니다.

박성천 의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주시가 잘 살도록, 부강해지도록 여러가지 기업 유치 및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서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경제가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다소 법률에 약간에 저촉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발전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면 정말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를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1차본회의때 저희 시의회가 전주시와 노조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기로 간담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때 당시 중재단으로 의회의 의견을 위임했던 의장단의 의견, 그리고 시장, 그리고 노조의 입장을 이자리에서 청취해서 아직도 갈등이 봉합되지않고 저희 의회가 권고한 중재안대로 조정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오늘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날 간담회에서 조속히 이 문제의 핵심에 서로가 충실하는 명분과 원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회가 권고했고, 따라서 시정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례회가 산회되면 이 자리에서 저희 의원간담회 형식으로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태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 자리에서든 간담회에서든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