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6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 시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2. 시정에대한질문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안건제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염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의 의미로써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 일부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588억 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8%인 248억 3,400만원이 증가한 4,534억 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2%인 1,321억 1,700만원이 증가한 3,05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5억원, 주행세 15억원, 담배소비세 7억원 등 57억원이 증가한 1,374억 3,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4억 4,800만원이 감소한 514억 1,600만원, 지방교부세는 54억 3,900만원이 증가한 586억 3,700만원, 재정보전금은 50억 4천만원이 증가한 368억 3,4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억 200만원이 증가한 1,458억 900만원이고, 지방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사업으로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 25억 6,500만원, 삼천 자연형하천 오염정화사업 15억원, 마전교 언더패스 도로시설 공사에 10억원등이며, 주요 자체사업은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40억원, 전주IC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20억 1,5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매립 및 압축 재활용사업 5억원,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연계처리 3억 5천만원, 삼천·효자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 2,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00만원이 감소된 19억 8,200만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선수분양금 등으로 1,269억 7,100만원이 증가한 1,663억 5,8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8억 8,300만원이 증가된 158억 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9,700만원이 증가한 607억 8,4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8억 2,300만원이 감소한 567억 8,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제2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고 국·도비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시정에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세분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시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지역중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실상을 밝히고 지역별 균형 발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 개발과 관련하여 이를 권역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전주 서부권 지역에는 신시가지개발사업으로 미래형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사업으로 5,785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에는 우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150억을 투자하여 새도시로 단장되었습니다. 서남부권에는 평화지구개발에 515억원이 투자되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발전되었으며, 북부권에는 송천도시개발 및 35사단 이전 계획으로 약 3,000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은 한옥마을 외 3개 지구에 1,484억의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완공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이에 못지 않게 전주지역도 권역별로 균등하게 발전시켜야 하며 시민의 입장에선 균등발전요구는 또한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동남부지역은 전주시 남부지역의 관문인데도 개발지구지정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택지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서남부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지정 관리할 것을 주장합니다.
  지역주민들의 30년 숙원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크게 고무되었으나 색장동 지역의 경우 93.6%를 보전녹지로 지정, 옛날 그대로 유지된 지역입니다. 결국 해제 전이나 해제 후나 달라진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해제 후 변경된 지역은 어느 것인가에 대하여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재산권 침해 및 재개발이 제한을 받고 문화 혜택과 상·하수도 미비점 등 도시지역과의 차별이 심한 지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하여 30년간 제한조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진행된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지역을 자연 녹지로 변경할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동남부권의 공원 개발 및 고도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남부권은 임야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야산 지역으로서 공원이라고 볼 수 없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 산성공원 개발을 위하여 93년도에 민속촌 사업계획 추진으로 그 주변 토지 38만평 중 12,500평을 약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아무런 결과와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전주 영상 종합촬영소 조성 계획안이 발표되어 2008년까지 약 200억 투자계획이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지역은 휴경지로 방치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원주변 난개발 방지와 조망권 상실 및 도시경관 보호의 사유로 각종 전북도 및 전주시 고시로 지정하여 고도제한지구로 규제된 지역입니다. 또한 그 주변 지역은 제한조건 때문에 주거환경 열악과 재개발이 제한되어 전주시의 제일 낙후지역으로 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동남부지역의 학군을 보면 전주 남초등학교 외 4개 학교의 학생수는 3,579명이고 그 중 6학년이 908명인데 지역 낙후와 주거열악으로 남자중학교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 및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불편, 주거이전이 계속되어 작년 대비 세대수와 인구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바랍니다.
  하나, 남자중학교 설립할 용의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 공원주변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고도제한 해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 공원지구 해제에 따른 취락지구 활성화 방안 사항과, 넷, 민속촌, 전주 영화촬영소 조성계획에 대한 예산현황 및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아울러 약19억의 예산을 10년간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다섯, 전주시가 공원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한 현황 등 이상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시도와 17번 국도 교통사고 방지와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남부지역 간선도로인 한벽루에서 동부우회도로 및 전주-남원 17번 국도가 접속하는 곡각지역 도로인데, 도로 확충 및 안전시설 취약과 중앙분리대 및 가로등 시설이 미흡하고, 중앙분리대 표지봉이 노후로 인하여 야간 운전시 불편을 초래하고 계속 대형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및 각 지선이 교통 요충 지역인데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 도로의 현 실정입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는 도시계획에 의거 15년전 계획된 순환도로인데도 현재까지 착공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과 주거지역 개발지연에 따른 침체로 불만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이에따른 조속한 조기 완공이 요구되는 바, 투자계획 및 완공 예정시기에 대한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4년도 시비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 [질문] 휴경지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자는 질문입니다.
  동남부지역 중 동서학동 주변일대는 완산구에서 두 번째 큰 지역으로서 총면적 151만 4천평이며, 도시와 농촌 복합동으로 임야와 전·답 농경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동의 전·답 농경지는 휴경지로 변모하여 경작도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토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인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건립된 모 APT는 분양때보다 더 선호되어 시내권 못지 않게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으면서 오히려 시내에서 이사를 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지역인 동남부 지역도 살기 좋은 전주시내권인데 제약과 규제로 인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남부지역의 임야와 휴농경지 개발 및 낙후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면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대문 밖 주변지역이 양호한 주택지로 변모되면 구도심권의 도심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도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따른 지구지정 및 택지조성 사업방안과 투자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이전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도 산림환경 연구원은 1946년에 발족하여 약 2만평 부지에 산림 시험연구소로서 약 58년간 유지·관리된 연구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곽지역에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산림 박물관 외 4곳에서 연구하고 있으므로 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후에는 현재의 연구소를 한옥마을과 지역에 있는 유적지와 연계하여 지역 관광개발자원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용의를 묻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장애인 복지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 장애인들을 면담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는 "공동주택 등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개·보수 비용의 지원 등 주택의 보급,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전주시내 2만여명의 장애인 등록자 중에는 주택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예로 평화동 영세민 아파트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7평, 9평, 13평이 2년정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영세 장애인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 제53조는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고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 민간 단체 분야의 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 너무나 부족하고 전주시에서는 3∼4년전부터 7개 전주시 소속 협의회 중에서 올해까지 3개 단체에 천만원을 나누어 지원 보조하고 1개 단체에 7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했으나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형평성 있는 예산 확보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장애인복지법 제25조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전주에서 장애인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전주의 장애인 관련 편익시설을 고려할 때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의 관광숙박시설이 57%, 횡단보도나 지하도 70%, 육교의 경우 71%로서 체육대회를 치루기는 힘들다는 장애인들의 주장입니다.
  전주시에서 장애인들의 문화·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모 단체는 정회원이 무려 2천여명인데 90년대부터 장애인 구기 종목을 스스로 조직하여 2003년도에만 전주시 장애인 선수 타이틀로 전국규모대회에 3번을 출전하면서 출전비용을 지원·요구 했으나 지원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년전에 장애인 단체들과 거론했던 장애인 체육관의 신축 계획과 명분있는 체육, 문화활동에 대한 대책, 그리고 숙박시설 등 대중이용 편의시설에 대한 보완 대책과 홍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들은 물질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전주시에서도 획기적으로 장애인 인권상담소나 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 장애인의 인권보호는 물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주는 전문상담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민·관 파트너쉽 차원에서 각 장애인 인권 상담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을 설치·활성화시켜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로 만들어 복지와 권익에 이바지 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주시의 조례 제정 의지 및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하는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을 결산하고 계획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전주 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특히 제206회 2차 정례회를 맞아 밤늦도록 전주발전의 대안과 비젼을 제시하며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조지훈 위원장과 위원여러분! 또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에 앞서 그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 민원서류 발급중단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에 관해서 입니다.
  전주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행정정보네트워크, 주민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정확한 원인규명이 안된 장애와 오류가 발생하여 많은 전주시민들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최근 인감업무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국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되고 있고,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약 176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안방민원서비스가 구현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주시는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365일 최고의 만족과 감동을 추구하는 봉사행정서비스 강화를 주요 업무과제로 하고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을 운영하여 40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의 각종 사회·경제활동과 밀접한 모든 민원서류발급이 전산정보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정보시스템의 장애와 중단은 재난과 다름없는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시민불편 사항입니다.
  조속히 적절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기상재해나 국가재난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정상 운영되어야 할 행정정보시스템이 현재 정확한 원인규명과 복구대책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으로써 최우선적인 기본서비스라 할 수 있는 민원서류 발급중단 사태에 대한 무 중단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주시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시민들 앞에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보건진료소 시설노후에 따른 시설 및 기능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보건진료소가 금상, 상림, 도덕, 중인진료소 등 지난 89년에서 90년 사이 전주시로 편입된 농촌동 지역에 현재 4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접 김제시나 완주군의 보건진료소와 달리 수년 전 폐쇄조치가 고려될 정도로 시 보건행정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보건진료소는 1981년에서 85년 사이에 건립되어 평균 20년 이상 되는 낙후된 시설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전주시 보건행정의 단면이자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종사자 1인이 배치된 열악한 근무환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너져 내리는 시설과 비좁은 구조에도 불구하고 1일 진료이용자가 연인원 6만 5천여명에 달하는 등 결코 전주시 보건소에 뒤지지 않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동 주민들과 노인인구 비율이 대부분인 농촌지역의 든든한 24시간 응급의료시설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과 마을회관, 경로당사업 중단을 담보로 한 대규모 노인복지 회관 건립사업, 각종 복지시설의 이용 사각지대이자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과 맞물려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의료행정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농촌진료소의 시설보강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와 질의를 통해 촉구하였을 때, 관련부서의 대답은 시설노후로 인한 증·개축은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국비지원은 불가능한 상태로 전액 시비충당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전주시 예산편성지침이 신규사업은 지양하기로 하였다라고 답하였습니다.
  현재 4개 곳에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 모두를 건강관리실, 재활시설, 마을사랑방, 그리고 기존의 진료소 기능 등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보완한 시설로 증개축하거나 또는 신축한다 하여도 그 사업비가 7-8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2004년도 전주시의 예산편성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수십 수백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촌동 보건진료소의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서운함과 원성이 자자한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신지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동의 노후 경로당 방치에 대해 선배·동료의원께서 질책하였을 때 시장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적절한 보강대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의 기본이자 최소의 요구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설인 농촌진료소 시설보강과 기능보강에 대해 시장께서는 그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경전철사업의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국 2003년 시책 방향은 21세기 쾌적한 인간 중심의 환경생태도시 건설로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추진하겠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모범도시 건설을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그 일환으로 대중교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경전철 사업이 현재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전철 기본설계용역의 추진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거듭된 유찰에 따른 졸속용역과 예산낭비 우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유력시 예상되는 모 업체는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부실한 용역 내용으로 경전철사업의 객관성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여 향후 보다 정확성과 객관성을 요하는 공학적 판단의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신뢰성에 벌써부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께서는 경전철 시행여부에 대한 시민여론을 묻겠다고 하는 등 사업 추진진의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얼마전 정부 합동 전라북도 감사에서 경전철 사업의 경제성이 지적받은 바 있으며, 경전철사업의 신청권자인 전라북도의 입장이 회의적인 상황에서 이제 전주시의 진솔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용역 추진을 중단하고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공동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신대중교통수단으로 검토하라는 BRT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먼저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놓고 주민여론과 관련업체,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경전철과 BRT 추진에 대한 충분한 비교검토를 통한 판단과 대안을 마련한 뒤에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경전철 사업을 일단 유보하고, 따라서 예산낭비 요소를 배제한 다음 BRT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답변보기]
  끝으로 20일까지 이어지는 2004년도 본예산 예산심의에 시민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반영되어 전주의 미래가 뒷받침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노1·2동, 남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한치 앞이 안보이는 얼룩진 정치계의 추태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엄동설한 같이 얼어붙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 고생들이 심하신지요.
  한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전주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계속적인 감사와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최근 수년간 있었던 부적절한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앞으로 개선대책이나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에서는 완산구청사 건물을 매입할 당시 주차장이 협소하고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빌딩을 신축하여 주고 수년동안에 걸쳐 많은 이자까지 부담시키면서 강제로 도에서 매입하게 하였습니다
  효자1지구, 서신지구, 화산지구 등의 택지개발 이익금 배분에 있어 효자지구는 이익금 배분대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서신지구는 수년에 걸쳐 이익금을 지연 배분해 주었고, 화산지구 또한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도의 세외수입만 증가시키는 꼴이 되었으며, 양여금 또한 도에서 전주시에 늑장 영달되어 도의 이자수입만 늘리고 생물벤처단지 부지 약 1만 3천평은 도의 출자라고는 하지만 우리손을 이미 떠났고, 아중체련공원내 수영장 부지 또한 도에 무상양여 하였으며, 도 체육시설인 실내체육관을 준공한지가 30년이나 지났으며, 종합경기장, 야구장은 23년이 지난 노후 건물들이며, 실내수영장은 13년이 되었으나 부실덩어리로 전락되어 유지관리보수비가 2004년도 부터는 무려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천동에 위치한 양묘장 부지 약 3천평이 도소유 하천부지로 시청 녹지공원과와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에서 용이하게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에서 매각을 이유로 이전하라고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인사 문제 또한 도의 낙하산 인사로 전주시 공무원은 승진 적체로 국장급은 전주시 자체승진자가 한두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도청 6급 승진대상 7급 공무원을 전주시로 전입 후 승진시켜 전주시 6급 이하 하위직 인사적체를 가중시키는 등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조기명퇴로 이어졌으며,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은 증폭되어 골이 깊어만 가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에 따른 재정보전금 중 시책보전금 배분액 10% 중 4.8%가 4년에 걸쳐 아직도 배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도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명하신 김완주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효자1지구, 서신지구, 화산지구 등의 택지개발이익금 배분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시어 감사원에 조사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만,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서면답변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아중체련공원 수영장 부지 무상양여와 관련 전북도에서 지난 10월 23일 도 체육시설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의 무상양여건은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개회중인 도의회 2차정례회에 상정조차도 안되고 있는데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전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천동 소재 약 3천평의 도소유 하천부지, 현재 녹지팀, 완산구청 도로관리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무상양여 받는 것이 사리에 맞고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고,[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인사문제 또한 전주시청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부응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도세징수교부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제정 2000.3.24 조례 제2754호)은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재정보전금을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도가 당해 시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세분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분류,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4조 재정보전금의 재원확보, -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공동세를 제외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47%를 적용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 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 방법 등 산출근거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시의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도세징수목표액은 총 4,469억에 달하며, 총 징수액 또한 4,461억 8천만원에 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3%는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어서 재정보전금 대상액은 교육세,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3,413억원에서 재정보전금 902억 600만원 중 일반재정보전금 90%, 811억 8,600만원은 시에 납입이 되었으나 시책추진보전금 10%, 90억 2천만원을 배분받아야 하나 일반재정보전금 811억 8,600만원은 정상적으로 배분받았으나 시책추진보전금은 46억 1,5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억 500만원을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배분 받아야 할 것을 도에서 배분해 주지 않고 있으며, 시책추진보전금 10%중 약 5.2%만을 배분해 주어 44억 500만원을 도에서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시장은 받아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2004년도에 역시 산출근거에 의하여 시책추진보전금 10%를 배분받아야 된다고 보며, 또한 재정보전금 산출은 제대로 계상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도 사업승인과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즉 택지조성사업, 공동주택건립, 다중이용시설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라북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승인이나 허가 및 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상 문제점을 지역실정과 앞으로의 전망,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법규의 적합여부는 물론 도시계획, 기반시설, 건축, 도로 등 밀접한 관계가 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개선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 심의 결과가 사후에 많은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피해는 우리 63만 전주시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마는 안타까운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에서 제시한 문제점이나 의견을 무성의하게 처리하는가 하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주차장법등 관련법의 적법여부와 신청내용의 불합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무책임하게 심의 내용의 잘못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그 결과만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해주면서 도의 책임을 회피하고 차후 문제점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식의 안일한 처리로 인해 우리시의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접해 있습니다.
  도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인해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에서 기존도로의 차선폭을 축소 조정해 준 잘못이 지적되어 원상회복 조치와 도청 교통업무 담당자가 징계를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의 가장 근간이 되는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아중·중화산·평화지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서신지구는 백제로와 월드컵로 일대의 차량정체, 화산지구의 마전교 일대 교통혼잡, 문화로 도시계획도로와도 관련된 아중지구 진입 병목현상,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평화지구 등은 물론 개별다중시설물 건립시 개별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추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합리화 하는 수준에 그치고, 500세대 이상 도 승인아파트가 평화동에 13개 단지에 13,124세대, 효자동 4개 단지에 3,176세대, 송천동 6개 단지 5,304세대, 삼천동 5개 단지 3,474세대, 중화산동 2개 단지 1,850세대의 고밀도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교통문제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8개 단지 7,189세대가 교통영향평가 및 승인되어 진행되고 있어 총 72단지에 61,279세대에 이르며, 모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중로개설 요구를 도에서 제외하고 승인한 사례도 있으며, 어떤 경우 또한 도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편법으로 통과하였으나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로폐지 불가 등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적정여부, 도로확보시 기부채납 부분명시, 교통시설에 대한 명확한 비용부담 한계 등 승인결과를 시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마저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식의 승인으로 인한 도의 교통부서와 시의 교통부서의 해석이나 법적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곤혹을 치루는 경우에까지 이르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도의 현안이기 보다 우리시민의 안녕과 질서에 밀접한 주요 사안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의 여건이 감안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전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면밀하게 거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그간 수차례 50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권한을 시로 위임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한 줄 아는데 더욱 적극적인 수단으로 도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아파트사업승인 등으로 발생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가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책임을 함께 하도록 교통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서 강력히 요청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과 의지를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기타 전라북도와의 첨예한 현안 문제점이 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하여 주시고, 의회와 같이 수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약육강식의 행태를 벗어나게끔 시장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삼일째 되는 날로써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병술 의원님께서 여섯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서남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지정해서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 또, 동남부권의 공원개발 계획 및 고도제한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시도와 17번 국도의 교통사고 방지 및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그리고 전주시 구시가지 인접지역의 휴경지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도심권 공동화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환경원 이전촉구, 장애인 복지 등 여섯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동서학동, 색장동 일대인데 동·서남부 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지정 할 수 없느냐, 개발제한구역으로 30년간이나 묶여 있는데 도로 보존녹지로 지정한다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린벨트로 묶였던 지역은 자연녹지로 풀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때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시책으로서 사실 재산권 침해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많은 것으로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 갑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면 이번에 해제할 때에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든지, 사업지역으로 풀어주든지 정부가 보상차원에서 보존녹지로 하지 말고 자연녹지로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은 당연히 그런 마음은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색장동 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할 의지가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삭발까지 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투쟁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는 저희가 풀리기는 풀렸습니다만 많은 우여곡절과 대통령에게까지 가서 건의해서야 겨우 문제가 풀린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린벨트로 풀린 지역을 100% 자연녹지로 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37.7%는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강력히 건의했고, 그 결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전주지역의 해제가 제일 늦어졌습니다. 왜냐, 단 한평이라도 자연녹지를 많이 받으려고. - 다른지역은 보통 20몇%대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37.7%로 많이 요청한 관계로 건교부에서 그렇게 풀어줄 수 없다, 그리고 환경부의 치열한 싸움으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못해줬습니다.
  결국 환경부에서는 100%를 보존녹지로 묶어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우리는 37.7%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양보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31%, 31% 선에 걸쳐서 또 안되고, 환경부에서 끝까지 안되고 그래서 결국은 28.9%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자연녹지로 하고 어떤 지역을 보존녹지로 하냐 이 문제는 과거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차원은 안타깝게도 그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항공촬영을 전부 해가지고 산림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보존녹지로 지정이 되고, 하천의 상류지역은 수질오염 방지, 특히 새만금 수질보존 차원에서 철저하게 자연녹지가 아닌 보존녹지로 묶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보상차원이 기준이 못되었기 때문에, - 만약 보상차원이 기준이 되었다라면 아마 색장동 일대는 당연히 자연녹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 문제는 별도이고 자연환경을 객관적으로 엄밀히 볼 때 그 지역은 보존녹지로 되어야 전주시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된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없을까 해서 한 것이 지금 20호 이상의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합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등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사항에서 10호 이상의 집만 있으면 자연취락지구로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건교부에서 도청으로, 광역자치단체로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역을 보존녹지로 할 것이냐, 어떤 지역을 자연녹지로 할 것이냐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장동을 현재는 저희가 자연녹지로 풀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건교부와 환경부와 정부와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로 권한이 내년도부터 넘어오면 여기에 따라서 색장동 이 일대를 다시 우리가 자연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새로운 검토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자연녹지로 푸는 것은 환경단체, - 전주시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로 논의해야지 현재 당장은 풀 수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동서학동, 서서학동, 색장동 그 일대, 대성동 등 동남부 지역에 남자중학교를 하나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고도제한을 해제해라 이런 문제, 그리고 공원지구를 해제하고 취락지구를 활성화할 방법이 없느냐, 민속촌 문제 등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자중학교 설립 용의를 물으셨는데 학교 설치 문제는 현재 교육청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통학거리 학생 수요를 감안해서 학교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지방분권법을 추진하면서 강력하게 학교문제는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학교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정부 법안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미온적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저희가 4당에 다 안을 냈는데 한나라당에서 학교는 지방자치로 해야된다는 안을 채택해서 한나라당이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안으로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의석분포를 보면 이번 지방분권법에서 학교 권한이 전주시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제가 건의할 단계에 있고, 제가 교육청에 물어본 결과 완산초등학교 내에 곤지중학교를 짓겠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남자중학교 설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대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원주변 재개발을 위한 고도제한 해제 문제는 어제 박성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도제한 문제는 너무나 많은, - 지금 현재 밖에도 우아동 고도제한 해제 민원인들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공원지구 해제에 따라서 취락지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하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시가 전국적으로는 과감한 계획을 시행한 것인데,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이 취락지구를 넣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공원지구 해제되는 대상지는 7개 공원에 15만 9천㎡, 약 4만 8천평이 되겠고, 산성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2,795평으로서 약 26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원에서 해제하게 되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올라가서 건축행위가 상당히 자유스럽게 되게 됩니다.
  다만, 해제후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지붕의 형태, 색채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산성공원 내 민속촌과 전주 영화촬영소 조성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의 예산 집행 현황과 향후 대책, 그리고 그동안 토지매입에 19억원을 투입하였으나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산성공원은 완산구 동서학동 남고산성 일대로서 1966년 2월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처음 결정된 이후에 1991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면적은 약 47만 여평에 이릅니다.
  공원 조성계획에는 역사유물 전시관, 궁도장, 전통문화 교육장, 남고진 모형촌, 일주문 등 약 20여종의 시설계획이 수립되고, 당초 민속촌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풍남동의 한옥보존지구 해제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그 당시에 산성공원 내에 약 3만평 규모의 전통 한옥 민속촌을 조성하여 보존할 계획으로,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약 18억 6천 여만원을 투자해서 약 1만 2,500 여평의 토지와 지장물 13동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에 실시한 전주시 문화예술 관광도시 종합개발기본계획 용역에서 산성공원은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좋지 않고 오히려 황방산 부근의 만성동 일대가 좋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민속촌 조성사업은 중단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산성공원은 민속촌으로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민속촌을 조성하려면 황방산 일대로 해라 이런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산성공원내의 기 확보된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것을 조성 이용·효율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것을 민속촌으로 저희가 조성한다 하더라도 250억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역사유물전시관, 궁도장, 전통문화교육장 등등 250억원이 들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상 당장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주 영상종합촬영소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 4월부터 전주영상위원회를 설립해서 영화촬영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존의 로케이션 중심의 영화촬영에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세트장을 갖춘 영상물 종합촬영소 조성이 절실해서 산성공원 일대를 영화촬영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2002년 11월 명필름 대표이사 외 관계자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현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 일대에 영화촬영 세트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봤고, 2002년에 영화 "황산벌" 세트장을 찾기 위해서 감독단 및 제작단이 저희들이 초청해서 한번 방문도 했고, 2003년 4월에는 서울 아트서비스 영화세트 제작사 이사 등이 현지를 조사해보고 간본 적이 있습니다.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기본계획에 영상종합촬영소 부지로서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영화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영상산업추진위원회 위원 10명이 현지를 방문토록 저희가 조치해서 왔다 갔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추진하는 문화산업단지의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성공원 부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다각도로 여러번 실시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첫째, 산성공원은 지형이 협곡으로 되어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저무는 관계로 영화촬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낮의 길이가 너무 짧다, 그래서 제작비가 늘어나는 이런 단점이 있다, 말하자면 촬영 기간이 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픈세트장과 실내 세트장으로 개발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셋째, 야간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풍물소리 등 각종 소음통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촬영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그분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공원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후에 그 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총 3개소입니다.
  첫째는, 산성공원내 민속촌 건립을 위해서 약 19억원을 투입해서 1만 2,500여평을 매입한 후 일시 중단된 전통한옥 민속촌이 있고, 둘째는, 기린공원내의 선린사 아래 부근에 약 14억원을 투입해서 약 7천여평을 매입한 후 사업 착공단계에 있는 아중체련공원이 있습니다.
  셋째는, 평화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신성공원으로서 총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 완공 목표로 현재 10억원을 계상해서 1,200 여평을 매입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신성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 시도와 17번 국도 교통사고 방지 및 남부순환 도로에 대하여 한벽루에서 국도 17번 구간의 도로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셨는데, 전주∼남원간 도로중 국도17번(동부우회도로)과 만나는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 13호선으로서 안전시설 취약과 중앙분리대 및 가로등 시설이 미흡하고 중앙분리대 표지봉도 노후되어 운전자의 많은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좁은목에서 국도17호선(동부우회도로) 분기점까지의 도로는 약 2.8km, 도로 폭이 18m로서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남원방향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과 시내에서 남원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도로의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도로 여건을 본다면 화단형 분리대, -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중앙분리대는 최소 3.5m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호형 중앙분리대는 1.5m가 필요하고, 설사 방호형 1.5m짜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해도 전체 도로폭이 차도 14m, 노견이 3.6m, 중앙분리대 1.5m 등 최소 19.1m의 도로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현재 18m로서 분리대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와 저희가 수 차례 협의한 바 관할경찰서에서도 도저히 중앙분리대 설치는 곤란하다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앞으로 전주시를 경유하는 차량에 대해서 우회시킬 수 있는 상관∼구이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추진되고 있고, 2004년말에 개통될 예정에 있으므로 본 노선의 운행차량도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의 감소추세와 대형 교통량을 분석한 이후에 차로 조정 및 분리대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특히 우려되는 안적교 삼거리에서 은석 마을 입구 사이의 급커브 구간은 관할경찰서 요청에 따라 금년에 길 어깨에 있는 화단폭을 줄여가지고 방호형 중앙분리대 271m와 길 어깨 노변에 가드레일 176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된 중앙분리 표지봉, 가로등 시설 등 미흡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후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의 투자계획과 완공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동서학동 좁은목에서 효자동 금구선까지 총연장이 7,250m로서 중간지점인 함대마을에서 공수교까지 4,180m는 612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88년∼1997년에 개통하였고, 함대부락에서 금구선까지 1,570m와 공수교에서 좁은목까지 1,500m 등 3,070m가 현재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서학동 공수교에서 동서학동 좁은목까지 1,500m는 1단계 사업으로서 총 36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1991년부터 2003년까지 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15m에 대한 부지매입과 1단계사업 전구간에 대해서 총괄계약을 해서 지난 11월 14일에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마무리 공사에 소요되는 284억원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4년도에 49억원, 2005년에서 2006년까지 각각 99억원, 2007년도에 37억원을 투자해서 완공하도록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에 따른 본 사업의 완공시기는 2007년도이지만 국비지원 규모와 시비확보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완공시기가 다소 유동적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도로에 대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 때문에 빨리 완공을 앞당겨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한데 왜 시비를 한푼도 확보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 본예산에 양여금 2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는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남부순환도로 뿐만이 아니라 전주천 좌안도로, 전주진입로, 대학로, 노송천복개도로, 태평로등 전체가 현재 같은 실정에 있어서 전주시내 주로 간선도로에 대한 시비확보 문제는 저희 전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법이나 국가균형개발법, 저희시가 추진하는 특정시 등 특단의 정부 조치가 없다면 기채라도 해서 해야되는 어려운 시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계획기간을 앞당겨서 완공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3대 입법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또한 국비 확보 폭과 규모를 보면서 기채까지 해서라도 꼭 해야되겠느냐 여부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네 번째로, [답변] 휴경지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동서학동 주변일대에 지구지정을 하고 택지조성사업을 해서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택지개발 등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시가화 예정지역 외에는 택지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남부 지역중 동서학동 주변일대는 2002년 승인된 전주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는 택지조성사업 등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이 기린공원, 산성공원으로서 산림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금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새만금간척사업과 연계한 수질보전을 이유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지역임을 감안할 때 동 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전원형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를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역을 지역내 한옥마을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1946년도에 임업시험장으로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전계획을 생각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많은 이전부지와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지사님을 여러번 만나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 문제는 이미 밖에 완주군 등등 일대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으니 이 지역을 우리 시민 휴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 넘겨주십시오라고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지사님도 그 기본취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의 얘기를 들으니까 산림환경연구소 일부를 한방타운으로 조성해달라 그런 건의도 도에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님의 생각이 산림환경연구소를 그 지역에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주시에 무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일부 비용을 받고 줄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쉽게 결단을 못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저희들의 생각처럼 한옥마을 및 지역내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되도록 한다는 점은 저의 뜻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4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먼저, 영세장애인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장애인들도 와 계시는데 우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평화동에 영구 임대아파트를 7평, 9평, 12평 규모로 1단지는 1991년 10월부터 1,650세대, 4단지는 1995년 6월부터 1,223세대, 총 2,873세대를 확보하고 있고, 현재 일반 입주자 1,150세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23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2,873세대중 최초 잔여세대였던 1,150세대의 일반입주자가 타지역으로 이사갈 경우에 순차적으로 신청순서에 따라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을 보면 2003년 11월 현재 1,108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2년 5개월이나 소요되고 있어서 우리 영세장애인들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또한,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 문제점은 민간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우선 특별분양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을 기피하고 있고, 특별분양이 가능한 주공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세대 면적이 겨우 10평 정도의 소규모로써 장애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비좁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시가 마련하는 방책은 뭐냐, 우선 평수를 늘리고 규모 물량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를 늘리고 규모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우선 2004년 8월 입주예정으로 여의동 반월 주공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 여의동 반월 주공아파트는 16평형, 20평형 428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이 평수는 저희들이 보기에 장애우들이 들어가기가 아주 적합한 평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 10월경에 주택공사한테 특히 장애우를 포함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해 주십사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우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2003년 10월경에 이런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공이 짓는 이와같은 아파트에는 장애우가 들어가기 쉬운 평수와 규모로 이런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많이 지어서 장애우들이 많이 입주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주택공사에서 효자동 4택지와 5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효자동에 이루어지는 4택지와 5택지에도 장애우가 들어가기 쉬운 비교적 소규모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서 장애우가 활발히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장애우들이 이와같은 소규모 아파트라도 들어갈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설사 들어가도 이것을 유지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여서 저희시는 임대보증금 3천만원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장애우들이 아파트를 입주하는데 70%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 대책, - 지금 돈 지원이 형평성 있게 나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 관련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소속으로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각 단체에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활동과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해서 보조금 지급을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소속 7개 단체중 3개 단체에만 1,000만원을 지원해서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4개 단체에도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단체별로 사회복지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총 7,18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조심의위원회가 새로이 구성이 됩니다. 이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에서도 보조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다 객관성있고 투명성 있게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체육대회를 맞이해서 숙박시설, 도로상 편의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과 장애인체육관을 신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2004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계기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체전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먼저 경기장편의시설 10개소에 2억 8,500만원, 숙박시설 72개소에 9,900만원을 투자해서 장애우들이 숙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음식점 26개소에 1억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동편의시설 등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이고, 기타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각 사업별로 일제 조사해서 체전 이전에 가급적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해서도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전주시 소속 7개 단체로 구성된 복지단체협의회 연합체육대회에 1천만원과 체육대회 참가비로 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주시 효자동에 소재한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 수영장과 체육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부족하다고 보고 2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수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입장은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라고 해서 현재 예산지원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열심히 해서 가급적 장애인전용체육관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장애인 인권상담소나 위원회 같은 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등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연구소로는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전주장애인성폭력상담소, 그리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 부설로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치료비 등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우 인권신장을 위해서 꼭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현재는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제정 보다는 얼마나 예산을 많이 투자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기구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등이 필요하다면 타도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제정이 꼭 필요한 것인가 여부는 앞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박병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태영 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빠른 속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주민행정정보시스템이 네차례나 다운되어서 시민 불편을 초래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된 원인은 무엇이고 재발 방지대책은 강구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민원서류 발급 중단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종합정보화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정부구현의 핵심과제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2000년도 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비롯한 21개 업무분야 전산자료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무인 민원발급기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 등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한 동사무소 민원서류 발급 중단 내용과 원인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별로 운영하던 주민등록시스템을 9월 15일 부터 시·군·구 본청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이 9월 15일 30분, 11월 10일 1시간 동안 중단되는 등 프로그램 장애가 2번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시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주전산기의 중앙처리장치(CPU) 고장으로 10월 13일 4시간 동안 고장이 났었고,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장비의 전원 장애로 인해서 10월 23일 50분 등, 두 번의 기계적 장애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 중단이 있었습니다.
  사고발생 즉시 수정 프로그램의 재 배포와 장애 부품을 교체해서 최대한 신속히 대처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자치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단 기술 전문가가 우리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서 점검이 완료되는대로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긴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예방점검과 긴급 복구 능력을 배양해서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갖춰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시 행정업무 및 민원서비스의 핵심인 행정정보망과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중화해서 무중단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로 행정정보망 이중화 및 회선속도 향상을 추진해서 시·구·동간 고속망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데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단계로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재난재해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무중단 민원서비스 환경을 만드는데 또한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총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단기적 대책을 강구하면서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는 소요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답변] 전주시 보건진료소 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을 아는지, 또한 시민의 기본이자 최소의 의료시설인 농촌진료소의 시설 보강 및 기능 보강에 대한 대책이 뭐냐 물으셨는데 보건진료소 시설 노후에 따른 보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에는 의료 취약지인 농촌동에 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보건진료소는 1차 진료, 예방접종, 노인건강관리 등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시설로서 수혜인구는 36개 마을 1,524세대 5,500여명이 됩니다.
  보건진료소는 80년대초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중 89년부터 세차례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완주군에서 3개소, 김제군에서 1개소가 전주시에 편입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1개소당 1명의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있고, 4개 진료소를 합해서 1일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4개의 진료소 모두 건축 된지 20년 정도 경과되어서 시설이나 장비가 많이 노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진료소별 운영위원회 기금을 활용하여 소규모의 수리나 시설보강을 하고 있지만, 향후 전반적인 시설이나 기능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태영 의원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 보건소 신축사업에 57억원이라는 많은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기능보강 사업에 예산투자를 하지 못하였으나, 2004년도에 보건소 신축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각 진료소별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세 번째로 어제 심영배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경전철 기본설계용역을 중단하고 BRT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심영배 의원님에게 답변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RT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BRT(Bus Rapid Transit)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드리면 영문단어 그대로 BRT는 버스의 주행속도를 올려서 수송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간선급행버스체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BRT를 뜻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도시내 교통소통, 즉 도시내 대중교통수단 측면보다는 대도시와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주요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설치방안 기술검토라는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기술연구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미나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운영하는 BRT 개념은 버스 전용차로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도로 등과 지하철 승강장 개념의 정류장을 설치하고 환경오염을 고려해서 전기동력원을 이용한 전기버스 운행과 저상형 굴절버스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버스전용차로 역시 어떻게 보면 BRT의 일부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BRT는 노면 경전철 사업비의 1/10 이나 1/40 수준이면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BRT를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그 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실제로 우리시 경전철 사업의 2/3까지 투자되는 BRT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BRT는 관련법상, - 이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법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운수사업과 동일하며, 경전철인 도시철도처럼 민간투자대상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국가나 시비나, 혹은 현재의 운수업체, 혹은 제3의 운수업체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BRT를 권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방침이나 기타 사업추진 방향 등 세부지침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BRT 도입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10월 17일, 18일 양일간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도시교통연찬회에서도 정부관계자는 광역 BRT, 즉 대도시와 인근도시간의 BRT 도입 이외에 도시내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BRT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BRT에 대한 우리 실무진의 개략적인 검토결과를 보면 노면경전철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BRT 역시 사업비가 약 3,9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전혀 없는 경전철과 같은 BRT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기로 주행되는 저상형 2중 굴절버스가 필요하고 전기시스템 공급설비도 경전철과 동일하게 소요되며, 노면경전철은 차량비용이 22억원, 내구연한이 25년 정도로 48대면 30년간 운행이 가능하지만 전기버스는 내구연한은 10년이며, 대당 5억원 이상으로서 30년간 약 250대의 전기버스가 필요하므로 경전철에 비해 사업비가 결코 적게 드는 것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서 여타 설비 없이 "단순히 현재의 버스로도 전용도로를 확보해서 주행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버스서비스 수준으로는 전주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 할 수 있는 매리트가 없다는 점 아마 의원님도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BRT 보다는 경전철이 시민 선호도 측면이나 지역개발 측면 - 역세권 활성화를 얘기합니다. - 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의미와 체계가 굉장히 넓은 BRT와 경전철인 LRT(Light Rail Transit)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재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경전철 기본설계를 현 단계에서 중단하고 BRT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것은 현재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실무진의 개략적 검토가 있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서 이번 경전철 기본설계시에 BRT 도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김진환 의원님께서 여섯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택지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효자1지구, 서신지구, 화산지구 등의 택지개발이익금 배분에 대해서 우리 도를 감사원에 조사의뢰할 용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다소 공개하는 것이 부적합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무방하다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 시와 도 간에 택지개발 문제로 첨예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도 체육시설 무상양여,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의 무상양여 문제입니다.
  이번 도 정기의회에 상정조차 되고있지 않은데 이대로 당하기만 할 것이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체육시설인 경륜장 보수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시는 당초에 경륜장 보수 못하겠다, 그래서 경륜장 시합을 하려면 다른도에 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경륜장 보수문제에서 한푼의 돈을 낼 수도 없고 보수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끝에 전라북도와 여러번 협의를 거쳐서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님과 제가 만나서 이번에 경륜장 보수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그 대신에 종합경기장은 반드시 전주시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사님의 "넘겨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이에 따라서 무상양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도에 냈으나 도의회가 부결시켰습니다. 전주시에 그런 막대한 재산을 공짜로 넘겨줄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부결을 했습니다.
  지금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최근에 무슨 의견을 내놓았느냐, 이 종합경기장을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드느냐, 갖고 있는데 따라서 그렇게 도가 많은 재정부담이 되면 전주시로 넘겨주고, 그러나 어느정도 경영사업이나 등등을 통해서 큰 부담이 없다면 도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도의회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도의회에서 집행부보고 이와 관련 경영분석자료를 내놓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에서 경영분석자료를 아직 제출을 한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례회에 상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 계속 제가 지사님만 만나면 "종합경기장 넘기십시오", "500세대 이상 넘겨주십시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사님은 제가 여러번 뵈었는데 넘겨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의회의 설득인데 도의회에서 너무나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특히 재산가치가 500억 정도나 되는데 쉽게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아중체련공원, 수영장 부지를 무상양여한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꼭 줘야되겠다라는 설득을 전주시 출신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간에 관철하겠다, 관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삼천동 소재 약 3천여평의 도소유의 하천부지 양묘장 부지를 무상양여 받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면적은 약 3천여평으로 당초 건설교통부 소유의 땅으로써 도가 양여받아 관리하는 하천부지였으나 우리시가 70년대부터 꽃생산 양묘장과 완산구청 토관제작소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전을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매각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상양여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2호와 시행령 제102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양여 받을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와의 협의 등에 있어서 현재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전주시로 그냥 무상으로 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듣고 있어서 이 문제도 저희가 도와 도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양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상양여의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재산을 도가 시로 넘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의회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관철토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인사문제에 있어서 도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해서 하위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부응할 용의가 없느냐 이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는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우리시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1대1의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5급이상은 상호원칙에 의해서 1대1로 정확히 맞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결원 및 충원여건과 본인의 희망을 가장 우선해서 협의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6급이하도 대부분이 1대1 교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2000년도 이후에 전라북도와 교류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58명을 교류했습니다. 그런데 제 오랜 공직경험으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만 근무하고 전주시는 전주시만 근무하고 장수군은 장수군만 근무하고 한곳에서 10년, 20년, 30년 근무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순환체계가 이루어져야 공무원의 능력도 향상이 되고, 또 한곳에 10년, 20년은 너무나 지루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교류는 공무원의 능력 향상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은 교류 자체를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자부와도 교류하는데 행자부 인사가 낙하산 인사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행자부 인사와 바꿔 하는 것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도와 시군간의 인사는 낙하산 인사로 본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인사, 아주 능력있는 인사를 데려올 필요도 있고, 다만 능력있는 인사를 데려만 오고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낙하산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대1로 교류가 된다면 서로서로 자치단체간에 필요에 의해서 교류할 수가 있는 문제다. 이 교류를 아마 낙하산으로 보는 것은 1대1의 교류가 안이루어지지 않느냐, 또는 아마 고참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근평등에 있어서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4급이 도전출이 5명, 도에서 전입이 5명해서 1대1로 다 하나씩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5급이 도전출로 11명, 도에서 전입이 11명, 정확히 1대1로 바꾸었습니다. 6급이하는 도전출이 14명, 도에서 전입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공무원들의 능력향상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에는 1대1로도 하되 비교적 너무나 고참자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 고참자가 오므로써 상대적으로 근평등에 불이익을 받는 이런 문제도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낙하산 인사다 그래서 도와 우리 전주시간에 인사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주시에는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열을 올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도세징수액 중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원래는 50%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30%를 받았는데 2000년부터 지방세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는 50%에서 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7%는 도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가 그것을 다 가져다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90%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주고 10%는 시책보전추진금으로 도가 각 시군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에는 이와같은 법 개정으로 1년에 180억 정도의 일반재원이 도로 전이되어서 안돌아오는 이런 문제점으로 아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와같은 도시징수교부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재정보전금 90%씩 받는 것은 매년 연평균 203억씩 정확히 받아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책보전추진금 10%는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세처럼 꼭 줘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 상당히 도가 재량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10%를 꼭 받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도에서, 또는 도의회에서 전주시는 잘사는 도시이니까 10%를 안줘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5.2%만 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 여러번 건의하고 우리시 출신 도의원님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시책보전금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책보전금을 10% 이하를 받아서 저희시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책보전추진금이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우리시 출신 도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많이 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전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면밀히 거친 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도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아파트 사업승인 등으로 발생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가 책임을 함께 하도록 교통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급속한 도시화 및 토지이용의 고밀화, 자동차의 급증, 사회간접시설 확충 미흡 등으로 도시교통 혼잡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 교통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사업승인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되고, 평가심의위원 및 협의기관 사전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서 사업자에게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토록 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상반된 심의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또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괄성이 결여되고 사업자에게는 많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저희가 제도를 바꾸어서 도시계획심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심의를 먼저 거친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이와같은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와같은 문제점을 앞으로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고, 도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아파트 사업승인 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공통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방법이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도가 납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방안은 뭐냐, 우선 도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을 이번에 없애야 됩니다. 도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을 분권적 차원에서 시로 권한을 위임해서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분권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중앙부처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권한이 내려오게 됩니다. 광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권한배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논의때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아파트사업승인 등 몽땅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지 이것을 도로 하여금 "당신들이 도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도가 부담하라" 이것은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것은 분권적 차원에서 권한 자체를 아예 저희시에서 내려받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태영 의원   예.

○의장 박종윤   김진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진환 의원   아니오.

○의장 박종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답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요지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 대책이 미흡했고, 이해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개발이 이해만 해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는 자연녹지도 용도지정이 어렵다, 새만금 사업 수질관계로 인해서 더욱더 어렵다, 또한 전주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 지구로 지정되어가지고 시가화예정용지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계속 낙후되라는 얘기입니까?

○시장 김완주   지금 질문하신 것입니까?

박병술 의원   예.

○시장 김완주   말씀드린대로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그린벨트가 항공촬영, 토지이용상태 이런 것을 보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가 아니고 보존녹지로 되었는데 보존녹지로 있는 한은 저희가 법상 택지개발이 불가능한데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보존녹지로 있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상차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면 보존녹지로 계속 되고 있는 지역은 계속적으로 그 지역 주민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거기 지역에 대한 문화혜택이네 상하수도 개발이네 지역개발 할 수 있는 것을 예산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촌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농촌지역의 상수도, 하수도, 주거환경개선 등 이것은 지난번 답변에서도 제가 금년도에는 약 20억인가 30억 -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보존녹지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법상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 있는 여건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은 지난번 저희가 농촌지역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농촌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발전계획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추진이 될 것입니다.

박병술 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남부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지금 보존녹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서학동은 산성공원이라는 공원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이 묶여있어서 전혀 혜택을 받고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인정하시죠?

○시장 김완주   예, 말씀해 주세요.

박병술 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개발이나 투자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네 전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지금 우리 시민의 많은 재산중에서 공원지역의 지정된 경우에, 또는 도로로 지정되어서 장기간 미집행으로 재산권에 피해를 받는 사례, 또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보존녹지로 지정된 지역 등 이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도시발전과 경영을 위해서는 이것은 불가피한 사례라고 보고,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가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배려 이런 등등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 의원   또한 고도제한 해제대책은 박성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하셨는데 평화1동 지역하고 산성공원 주변 지역하고는 지역적으로나 주변 여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예.

박병술 의원   민속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19억이 투입되어 있는데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일시중단입니까, 아니면 방치된 상태입니까?

○시장 김완주   지금 현재는 일시중단이고 용역결과에서 그 지역을 영상촬영세트장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19억을 들여서 매입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지역이 공원조성계획에 나와있는 역사유물전시관, 궁도장, 전통문화교육장으로 할 것이냐 이런 등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용역에서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났기 때문에 시가 다시한번 계획을 변경해서 19억을 들여서 사들인 그 토지에 대한 개발방향은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영상산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맨처음에 도시과, 공원과, 정보영상과로 일관성 없이 과가 이전되다 보니까 방치된 것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 지역을 영상산업단지로 또는 영화촬영장소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과가 틀리다고 그래서 사업이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의원   그러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말씀 안해주셨는데 계획이 있다면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죠. 19억 토지에 대해서.

○시장 김완주   19억 토지에 대해서 그 계획은 이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 원래는 19억을 들여 거기에다가 영화촬영장 등 영상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당초 취지인데 그 부지가 입지여건이 많은 전문가들이 전부 부적합하다 이렇게 평가를 함에 따라서 이제 산성공원 일대는 다른 방법으로 시 소유지인 만큼 다른 방식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또한번 논의를 해서 개발방향을 잡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의원   전문가와 논의후에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시장 김완주   예.

박병술 의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전주 영화촬영소 예산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예산진행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거든요?

○시장 김완주   뭐에 대해서요?

박병술 의원   영화촬영소 진행사항하고 예산진행사항요.

○시장 김완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화촬영소 예산문제는 현재 황방산 부근하고 덕진 소리의전당 뒤에 두개 부지가 상당히 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문화산업단지 개발용역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확정하는 단계에 와 있고, 문화산업단지 계획이 약 900억 정도 투자해서 만드는 것의 용역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한 뒤에 사업을 집행하겠다 하는 것이 전주시의 방침입니다.

박병술 의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 산림환경연구원 이전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전주천에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통문화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구름다리 같은 육교를 가설 할 수 있는 기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시장 김완주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름다리 문제는 저도 남원에 있는 오작교처럼 구름다리가 있다면 이쪽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통문화센터를 왔다갔다하고 참 멋있겠다, 그런 것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저도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관리청 같은 하천관리부서에서 대단위 홍수시에 그것이 과연 안전한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현재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기술적 검토를 좀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어서 이것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마쳐서 해야 합니다.

박병술 의원   끝으로 시장님께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과 검토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투자도 많은 혜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완주   예.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다시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시장님 답변에 BRT에 대해서 실무진의 검토결과가 있었다, BRT도 3,900이라고 굉장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주시면서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실무진의 검토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개최되고 있는 정례회 기간에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시장 김완주   BRT가 어렵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BRT는 첫째 민간투자대상 사업이 아니고, 현재 국고보조

장태영 의원   시장님! 일단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완주   제가 말씀드릴께요.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면 저도 말씀을 해야 질의답변이 되죠.

장태영 의원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시장 김완주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서두를 하니까, - BRT의 가장 문제점은

장태영 의원   잠깐요. 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 주세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시장 김완주   지금 BRT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장태영 의원   방금 그 내용은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보충질문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종윤   장태영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하여튼 BRT문제는 재원이 문제인데 이 재원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투자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고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로 투자를 해야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비로 투자할 경우에 돈이 얼마가 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비용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문제, BRT나 경전철 어느것이 비용이 어떻게 드느냐 해서 조사해 본 것인데 저희 실무진이 설계보상비 개략적으로, -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한 것처럼 BRT는 그 수준에 따라서 가격의 폭이 큽니다.

장태영 의원   시장님!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을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보충질문에 나와서 처음으로 질문한 내용은 답변중에 실무진에서 BRT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3,900억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를 하신 그 검토내용을 정식으로 저희 정기회 기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그 의사를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정식으로 실무진 검토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구요.

○시장 김완주   그러면 기다려 보세요.
  저희가 개략적 검토를 장태영 의원님께 드리겠고, 그러나 개략적 검토가 아닌 정확한 검토는 이번 기본설계시에 어차피 검토할 것이니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시장님 답변중에 여러가지 경제성의 문제, BRT를 하게 되면 민자유치를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경전철 사업의 문제제기에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과연 지금 경전철 사업의 60%를 차지하는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전철 사업의 최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심영배 의원님 보충질문때 저희가 전라북도의 정부합동감사 내용으로 경제성의 지적이나 주민동의 여부를 얘기하셨을 때 시장님께서는 전주시는 감사받은 적이 없다, 다만 자료만 제출했을 뿐이다.
  그런데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알기에 도감사에서 도와 시가 협의해야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주시의 자료제출 요구 정도는 그게 바로 감사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따지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경전철의 사업성의 문제, 주민동의 내용에 해당되는 관련업체와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주민동의 여부 문제 외에 지적한 문제는 경제성의 문제였어요.
  그것은 투자대비 그만큼 교통대체수단으로서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 또 이것이 민자유치로 되었을 때 그런 사업성, 손실 부분까지를 포함한 사업성 부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민자유치가 가능한 방법으로 경전철 사업을 하지만 과연 그런 방식이 제대로 우리 계획대로 맞을 것인가라는 투자비 확보방향이나 진행절차에 대한 문제를 똑같이 경전철도 그대로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시장님이 답변중에 BRT의 현재 추진현황은 우리나라 법상 이것에 대한 검토단계가 미진하기 때문에 순조롭지 않다라는 것은 본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가 이 BRT에 대한 검토, 물론 도시간 간선급행체계로 건교부가 얘기했지만 지금 대전이나 서울 등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버스체계를 자치단체내의 교통체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대중교통육성법이나 이런 부분을 제정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BRT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개연성을 포함을 해서 제가 BRT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이 경전철의 막대한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서 문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것이 적은 사업비를 들여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 본의원의 취지이고, 아까 시장님 답변에 기본설계용역에 포함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장님 의견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시장 김완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전철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 그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지금 중앙정부가 BRT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까? 현재 방침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BRT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한번 해보자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BRT에 대해서 앞으로 국고보조도 하겠고,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BRT와 경전철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것 하자는 장태영 의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정부는 그런 방침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정한 바가 없는데 정부가 방침을 정할 것을 전제로 현재 정부에 있는 제도와 방침을 근거로 진행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를 중단하고 지금 확정되지 않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의 방침을 전제로 방향을 해보자 이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장태영 의원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은 그런 모든 외적, 내적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정부 지원이 아직 법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전철 사업의 최대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투자비 확보 방안중에 60%를 차지하는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대 관건인 민자유치를 우리 전주시가 추진하면서 100%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차피 경전철도 가능성을 띄워놓고 여러가지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용역중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결정하고 가는게 아니지만,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BRT를 검토하시겠다라는 것을 답변중에 그것은 형식적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여러가지 지금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도록 하자면 경전철이나 BRT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BRT에 대한 검토도 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을 동일한 조건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자칫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어제 심영배 의원 질문에서도 쟁점이 된 바가 있지만 BRT가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이후에 속속 도출이 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설계용역비는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BRT와 경전철이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BRT와 경전철이 동일한 조건입니까? BRT와 경전철은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태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의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같이

○시장 김완주   아니죠. 지금 동일한 조건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 명백한 것을 가지고 자꾸 동일하다고 주장하면 나로서는 납득이 안돼죠.

장태영 의원   마찬가지라니까요.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고 그냥 형식인 검토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BRT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정식으로 발주해서 여기에 규정되는 법도 다 다르고, 이 용역에 필요한, 경전철과 BRT가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다르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경전철의 사업성을 검토한 정도의 수준으로 BRT를 검토하시라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 의견은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경전철과 BRT가 동일한 조건이 아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경전철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이고 관련법에 의해서 민간투자대상 사업인데

장태영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중에 BRT를 검토하시겠다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에요?

○시장 김완주   제 말씀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장태영 의원   오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의원님만 말씀하시고 내 말을 안들으면 어떻게 일문일답이 됩니까. 제 얘기도 들어보셔야지.
  경전철과 BRT가 조건이 같다면 타당성 여부를 같이 조사해 보는 것은 아주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전철은 관련법에 의해서 정부투자, 민간투자대상 사업 이렇게 정해져 있고, BRT는 아직 정부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조건을 전제로 타당성 조사하자 그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게 보고, 만약에 20%를 국가가 보조해주고, - 20%를 현재 국가가 보조하지 않는 BRT는 계산해보나 마나 타당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 보조하는 것과 20% 보조하지 않는 것하고 타당성이 같습니까? 조건이 같아요?

장태영 의원   그러면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다시 드리죠.
  경전철을 도로에 놓는 새로운 체계를 갖추는 것이지만 BRT는 현재 우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ITS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나 BIS 버스 정보화 사업이나 이런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도로의 간접시설하고 결합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단만 놓고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대중교통시스템을, 대중교통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 어떤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환경까지를 함께 고려해서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시장님 답변에 BRT를 검토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BRT의 검토수준을 자칫 형식적으로, - 하지만 저는 분명히 오늘 답변에서 느꼈지만 이미 경전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장님 답변에.

○시장 김완주   제가 BRT를 검토해 보겠다는 뜻은 BRT를 장태영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주장하니까 BRT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BRT가 있고 그래서 우리시가 도입가능한 BRT가 뭐냐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장태영 의원   알아보는데 다양한 BRT가 있고 그 사업비도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전주시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은 3,900이 넘는 BRT 검토를 해가지고 본의원의 제안에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결국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결론에 달하는 거예요.

○의장 박종윤   장태영 의원님! 마무리 시간 드릴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마무리가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BRT 실무진 검토를 정례회중에 정식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보고라도 이루어지면서 경전철을 대비해서 BRT가 훨씬 효율적이고 기존 교통시스템에 부합해서 전주에 맞는 제대로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주장을 하고있는 있는 BRT 쪽의 의견도 포함해가지고 그러한 토론 보고회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어제 심영배 의원님께서 전문가 토론회를 해보자, 그래서 전문가 토론회를 이미 동의한 바가 있고, 실무진이 검토했다는 자료는 정기회내에 장태영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저한테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구요. 의회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고

○시장 김완주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심영배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전문가 토론회 할 때 이 부분도 정식으로 검토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 김진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 최동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 고성재 의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