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2월 19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3.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철회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0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장태영 의원외 14인 발의)
3.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주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행사일정상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을 퇴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님들도 행사에 참여하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질의응답이 있을지 모르니까 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요구안으로 2004년 2월 12일 장태영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안 대안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김성태 의원외 7인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16일 최주만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철회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김성태 의원외 7인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성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여러분!
  송천2동·전미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7회 임시회에서 의장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정비의견청취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차례 간담회와 정식 회의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 청원심사 및 모든 의원님들의 제한없는 의견을 듣고 심사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은 주민공람에서 제기된 의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 시의회의 의견등을 종합해서 단일화 안을 만들어서 주민공람 등 제 절차를 거친 후에 도에 상정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 당국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에서는 다시 주민공람 절차 등을 반복했을 때 폭주하는 민원과 형평성 제기 등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구도심 지역과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추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수시로 종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일관된 설명을 듣고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논란 끝에 시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본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시의 도시계획정비안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본 정비안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기된 민원, 청원, 의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강력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집행부는 중복된 것을 제외한 주민이 제기한 19건과 의회의견 18건에 대해 도면등을 상세하게 제작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또 시장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서라도 적극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 보류안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회의 회의 절차상 이를 존중하여 오늘 임시회에서 당연히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온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취락지구 지정과 공원지구 해제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도시기반시설 재정비 역시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 그리고 주민공람 등 제 절차상의 문제점과 집행부의 대안,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단일안 마련, 주민공람 등 제 절차 불가입장,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오늘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입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동·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몸과 마음이 착찹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질문도 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생각지도 않게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시급하게, 그리고 정당성을 내세워서 대설 명절에 공람공고 절차이행을 했던 것은 규정을 떠나서 그 자체가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설 때는 나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는 오해의 소지를 갖고 속된말로 부동산 투기라도 하고 남한테 비판받고 오해받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재정비 사업이 타시도에 비해서 졸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민의의 전당이요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시민들이 심히 부당하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재산이 관으로부터 침해당하고 억압당하는 이 사실앞에서 저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당시에 본의원이 송천동에 있는 오송지구에 대해서 특혜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일부 의원과 본의원을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언론사를 제외하고 고발을 정당한 것이 있으면 고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위하고 불합리한 재정비 사업을 바로잡는다고 보면 그 이상의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철회안을 제안설명하셨습니다.
  이러기 전에 1주일간 저희 의원들은 반대측 의원들과 찬성측 의원들과 심히 심각한 논란을 했고 그 안에 대해서 불꽃튀는 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 법이 부여하고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원안이 문제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누가 보더라도 심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집행부도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치 않는 그러한 일방적인 의견보다도 1보 후퇴 2보 전진하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서 최소한의 한명의 억울한 주민보다도 한명 때문에 전체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없더라도 어제 저희들 3시에 반대측 의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중재와 윤중조 운영위원장의 중재, 그리고 김명지 의원님의 중재로 인해서 양측이 만났습니다.
  이러기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특위로 하겠다고 하니까 미료안이 잔류하고 있는 이 자체가 부담스러우니 철회해가고 좀더 편안한 자세로서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주고 우리 의견도 조정할 대안제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할테니 철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성측 의원이신 김성태 의원께서 -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맞불작전으로 우리가 내니까 당신들도 철회요구안을 빼버립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6시 반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용하겠다, 의장님 계시고 김명지 의원 계시고 윤중조 위원장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의장님께서 답변을 당장 하라고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본인의 개인의사로 결정할 수 없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밤 10시에 저희들은 꼬박꼬박 기다렸습니다. 10시 4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오셔가지고 애석하게도 이 문제가 최선의 노력은 하였지만 되지 않았다고 이런 통보를 받고 침통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의장 박종윤   임병오 의원님 시간이 다 되니까 질의 요점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법, 국토관리이용법을 보면 의견청취를 단순히 의례적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의 의견청취가 관행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사고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께서 얘기한대로 민원의 폭발성과 형평성,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심의하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 이러니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의결처리해서 원안대로 도로 가져가야 된다 이뜻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의회 의견청취나, - 그것도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간담회 내용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3월 2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간담회로 갈음한다고 보면 그것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가 정말 적합하였는가, 의견이 있다고 보면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을 다시 공람제시해가지고, 이를테면 주민의 의견이 부당한 것이 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완산칠봉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러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그것이 아닌 이상에 주민의 의견이, 시의회 의견 18건하고 주민의견 19건이 과연 적합하지 않고 타당성이 없는 것이었는가 이것을 묻고, 제가 알아본 의견으로는 13건 집행부가 자료를 줬는데 광역도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단 한건도 반영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3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응답할 때 집행부 답변에 단 한건도 의원과 주민의, - 그간의 도시계획 내용을 보면 반영한 예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설령 그런 충정이 있다고 보면 다시 여기서 재심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이 없는가라고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런 규정 경과를 보면 나는 김성태 의원께서 모르고 그랬다면 큰일난다고 봅니다. 알고서 그랬다면 더 큰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 답변하면 다시 내가 질문을 통해서 유사와 같은 내용을 입증 자료를 통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박종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타이머 작동이 속기석에서는 되는데 표시등이 오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사이사이 시간 체크는 메모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2월 3일부터 현재까지 많은 토론과 문제점을 얘기하고 숙의도 많이 했습니다. 가급적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데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 질의입니까?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의원은 전주시 집행부가 마련한 도시계획재정비 의견청취안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종세분 관련해서 많은 불합리한 점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이것을 보충·보완해서 시민들을 위한 5년 설계가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김성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바를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고, 이것을 단일 안으로 해서 도에 올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집행부에 권고를 하니까 폭주하는 민원과 이후에 야기될 혼란때문에 불가하다 그런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이 미료안건 제안에 이르렀다 그런 첫꼭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정한 국토법 28조 1항,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한 것은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주하는 민원이라뇨? 민의를 그렇게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일치로 종완화를 자문한 내용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따라서 첫꼭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간과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번째 구도심 공동화의 문제는 우리시에 부여된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의 해결 묘책이 없습니다만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서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집행부 답변이 이러함으로 제안에 이르렀다 이런 취지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거환경정비법을 본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접한바에 의하면 1월 26일날 공람을 마치고 1월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설익었으니 다시 회의를 잡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30일날 회의를 잡았는데 30일날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주거환경정비법이 우리 전주시에 등장한 시점은 1월 30일입니다.
  우리시가 구도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까? 의회도 여러 조례를 손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1월 30일날 돌출한 것은 구도심의 문제에 대한 계획적이고 준비된 대안이 아니라 도시과는 알지 못했던 내용을 주택행정과의 관련법인 주거환경정비법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법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번 보도되었습니다만 실효성이 매우 의심되는 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의 안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 안에다가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을 병렬해서 도에 상신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했는데 병렬해서 도에 전주시의 의견을 상신했을 때 단 한건도 반영된 사례가 없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즉 이러한 의견제출 방식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 주민의 권리제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공원지역 등 용도지역 구분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정합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이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의견청취안이 종료가 되면, 즉 도의 인가가 떨어지면 구체적인 차이는 건폐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권리가 전면 중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다만 건폐율 20%와 40%의 차이의 제한이 있다고 하는 내용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국토법은 이 도시계획정비안을 만드는 일이 매우 지난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3일 유보동의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안은 거부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회의 뜻이라고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사일정에 의하면 3월 9일날 임시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료안건은 3월 9일날 올라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마련해서 3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한을 제한적으로 잡고 조정안을 만들자고 하는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2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미료안건 청취안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을 무산시키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내용을 알면서 제출하고 계시는지 또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흡하지만 이상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임병오 의원님과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숙지하고 계시는 내용이고 아까 제시했던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의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공식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를 통하든 정식회의를 통하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반영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상정을 해서 이 자리에서 지난번 207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더불어서 청원심사 및 민원제기도 의원님들을 불러서, 민원인들을 불러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입안한 내용을 의견을 첨부해서 도로 올라갔을 때 도에서 반영한 예가 없다. 우리 전주시에서 의견을 내서 첨부해서 도로 올렸을 때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무의미한 짓을 왜 하느냐 이런 취지의 두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안으로 올렸을 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반영해줄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일안으로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의견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느 한쪽의 편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믿습니다 1차적으로. 왜냐, 두달, 세달에 걸쳐서 현장답사, 그리고 전문적인,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전문인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판단해서 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밝혀 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도 도시계획위원들을 1차적으로 믿고, 두 번째로 전주시장과 집행부의 의지를 일면 믿고 싶습니다. 유사 이래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체장이 직접 가서 설명한 예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에서 열리게 되면 시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민원 및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 안을, 그 생각을 1차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안이 반영될지 안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 민원의 폭발성이라고 아까 임병오 의원께서 제기를 해주셨는데 민원의 폭발성이 아니고 민원의 폭주를 얘기한 것입니다. 민원의 폭주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주민공람, 의견청취의 과정은 14일간 공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먼저 따지는게 우선입니다. 따라서 법제처나 건교부의 회신에 의하면 주민공람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 공람절차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우리 손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더 길게 두달 세달, 아니면 20일 이렇게 충분히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잘못되었다 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영배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심영배 의원님! 워낙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못들은 것도 있고 또 이해가 짧은 것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시정비법은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두고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도 된다, 이렇게 급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네 번째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이 도시정비법이 우리 전주시는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벨트 해제 지역 등으로 해서 시간이 지연되었다, 하루속히 지금 해야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의 재산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조정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언뜻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정비법에 건폐율을 40%로 상향하게 되어 있는데 20%를 적용해서 현재 집을 지을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또 건축을 할 그럴 분들도 안계실 것으로 봐서 이것은 하루속히 도시정비법이 진행되어야만 그린벨트 지역내 취락지구나 공원지구 해제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단일안을 만들어서 주민공람 등을 거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시장의 도리다, 법적인,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전주시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25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아까 심영배 의원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현역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 3분 이외에는 나머지 전체 도시계획위원 전문가들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적인 판단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의 의견, 시의회 의견을 종합해서 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전주시의회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기를 해주셨는데 3월 9일에 가서 이런 논의를 하더라도 똑같은 논의가 또다시 재론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루속히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소견이 짧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의원님! 보충질의입니까?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의입니다.)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우리 의원들이나 전주시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김성태 의원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반영했다고, 또 시장이 지금까지 도에 가서 제안설명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할 때 건교부 가가지고 심의할 때 시장께서 가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그리고 그린벨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덕진구에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7건하고 완산구에서 1건이 이미 증개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과 확인에 의해서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김성태 의원님 못지않게 사실 이런 문제는 다 아는게 아니라 걸음마 단계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무지의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그랬으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 그러는고니 62건과 4,800여명의 주민의견이 단 한건도 적합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나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의원님도 많은 지역의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군산을 보더라도 우리 전주시가 명절때 약 19일간, 체 20일도 되지않게끔 해가지고 절차이행을 했었습니다.
  군산을 보더라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시장께서 시정설명 하고 계시거든요. 경전철, 35사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로 각 동에서 계속 경전철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마만큼 반발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법이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는가, 그리고 법이 주민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의견제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법적 규정입니다. -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청주의 예를 보니까 청주도 한 3개월 걸렸더라구요. 그래서 동단위에서 주민의견을 다하지 못하고 통장님들 대신해서 설명회를 가졌더니 민원건이 1,100건이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공람하고 의견청취해서 대부분 의견을 반영했더라구요.
  전주시민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지역 주민들 낙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얘기한대로 그대로 통과시키기에는 우리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군산도 예를 들었고 정읍도 예를 들었는데 반영했다 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가 대신해서 그 증빙자료로, 문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읍은 3년 걸렸더라구요. 집행부에서 정읍의 예를 누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정읍도 하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3년 걸렸더라구요. 그리고 2001년도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규정대로 14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견청취도,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뿐 아니라 본회의의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채택해서 다시 의견이 너무 분분하니까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채택된 의견을 다시 14일간 1차로 하고 공람을 다시 했습니다, 정읍이.
  - < > -
  (○ 김봉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3종으로 다해주면 좋겠어요?)
  그것은 본의원의 질문에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본심은 그러지 않았다고 봅니다. 누군들 쾌적한 환경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정읍시도 보니까 도심동에 많이 1종으로 했었는데 주민의 의견과 시의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반영했더라구요. 전주시의회는 선진의회입니다. 다른 타시군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보다 비교되지 않을 의회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반영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김성태 의원의 의견이 과연 정당한가, 정말 합법성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체까지도 파악하고 이번에 잔류된 미료안건에 대해서 처리해가지고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한가지 더, 그리고 의원간의 중재를 해서 우리가 들어주기로 했는데 김성태 의원이 왜 그 의견을 처음에 우리한테 그것을 들어달라고 제안을 했다가 우리가 들어준다고 하니까 들어주지 못한 그 이유와 까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 사례를 들어서 증빙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윤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도중에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은 삼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 김성태 의원 의석에서 : 예.)
  (○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답변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오랜 세월동안 의원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이처럼 답답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는 3선이라서 중진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렇게 난곡에 빠져있을 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이 뒷전에 물러서 앉아있는 것이 제 자신부터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 한심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정말 다시 부활되고 나서 초유의 일로 이렇게 두패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러는 것이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순간들입니다. 의원님들 각 개인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서로 다 인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점을 인정하시는 취지에서 제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을 시 도시계획재정비 상정 동의를 김성태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원안대로 올라온 부의안건에 보면 4호 안건에 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철회결의안을 최주만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의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3월 10일경에 208회 임시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특위 문제때문에 오늘 임시회가 208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208회가 끝나고 나면 209회가 3월 10일날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209회 임시회까지는 20여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특위라고 하는 것은 의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의회 활동에 여러가지로 고무적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쪽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하고 잘못된 표현일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가만히 있어도 이 미료안건이 3월 10일에 올라오기로 되어 있었던 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20일간의 시간을 특위에다 맡겨서, 물론 어느쪽이 반대이고 어느쪽이 찬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쪽의 의원님들이 거의 동등한 숫자로 들어가서 20일동안 특위활동을 의회를 위해서, 또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시키고 거기에서 조사하시고 노력하셔서 결론을 낸 내용이 있으면 209회 3월 10일경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정말 우리 의회가 대화합된 의미로 조건없이 209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을 올려놓고 있는 의견을 가지고 209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드시겠지만 오늘 시 도시계획재정비 상정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성태 의원님께서 그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아울러서 오늘 부의안건에 있는 4호 안건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 철회결의안을 최주만 의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상정을 시켰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정회를 통해서 철회를 하고 20일간의 활발한 의회, 활발한 특위를 기대하면서 또 거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2호 안건하고 3호 안건만 다루어 줄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가지로 답답할 줄 알지만 제가 제시하는 이 안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로 답답하고 막혀있는 의회를 풀어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답변중에 이재균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모든 회의 석상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논의중인 상태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의사일정변경안과 제4항으로 명시된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철회결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합의하에 철회를 하셔서 돌아오는 209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낸 안건과, 특위가 구성이 되면 특위에서 구성된 안건을 조합을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다음 임시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료안건에 대한, 지금 올라온 의견청취안에 대한 안건을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중지를 모아달라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논의하려면 잠시 정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단 하루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전에 두분의 발의한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먼저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철회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전주시도시계획정비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한 철회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첨예한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와 더불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음으로 해서 의사일정변경안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다만, 3월 9일날 실시되는 209회 임시회에서는 본 안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3월 9일 본 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오늘 논의는 안하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있을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특위에서 제안된 심대한 문제, 중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 문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에서, 다른 상위, 행자부나 건교부나 법제처나 이런데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우리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물론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면 다시 재론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막자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 내용에 충실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라면 여러가지 자문 등을 통해서 대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3월 9일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사일정변경안을 취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의원 나오셔서 취하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오늘이 절기로 봐서 우수인 것 같습니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절에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 노심초사 연구하는 모습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4호안으로 되어있는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철회결의안에 대해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방금전에 정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과 의장님, 또한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209회 임시회에서 이 건을 다루기로 하고 철회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상호간에 있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건이 안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여기에서 중차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분 의원님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제출되어서 김성태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최주만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철회결의안은 철회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는 209회 임시회에서 처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 제20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태영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4년 2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변경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인물에 4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혜와 아량을 가지고 이렇게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여기 앉아있는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전에 논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의 발언 중에 마치 이 안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을 찬성하는 의원님들과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을 반대하는 의원님들 이 두측의 논의를 벌여가는 과정에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께서 마치 도시건설위원회 안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전주시민들을 위하는 의원님들이고, 특히 우리 김성태 의원님을 지명을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안을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전주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원님들인것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편으로 모두가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는 고민과 산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 점을 함께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발언 요지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니다.

○의장 박종윤   조지훈 의원님으로 부터 아까 임병오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하자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임병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양해는 하는데 그래도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임병오 의원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임병오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임병오 의원 :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평소에 매우 존경하는 조지훈 의원께서 본의원의 의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절대로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고, 양 진영이 그렇게 혹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접전하고 있을 때 하나의 표출되는 김성태 의원이 의안을 제기했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김성태 의원의 이름을 거론했던 것이지 결코 다른, 말하자면 조지훈 의원께서 얘기하는만큼 그런 저의성이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조지훈 의원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의원의 폄하 발언은 상당히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못들어서 그러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합법을 가장한 뭐라고 하셨나요?)

○의장 박종윤   조지훈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임병오 의원님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장태영 의원외 14인 발의)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의원도 앞서 합의와 결정을 존중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의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법정 절차인 주민의견 청취와 반영이 철저히 무시됨으로써 약자보호를 위한 법 절차를 형예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람절차에 참여한 주민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역시 국토법상 절차인 입안과정에서 의무지워진 지방의회 의견반영을 형식화 함으로써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의회 무용론을 야기시켰으며, 구도심의 공동화와 이에대한 대책이 절실한 이때 이를 위한 방안이 본 재정비안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새 법률인 주거환경정비법을 들고나와 구도심은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통과에만 치중하는 집행기관을 질책하고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위 안건의 시안내용중 오송지구 등의 특혜의혹이 증폭되므로써 이의 해소를 통한 행정신뢰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과 종세분과 관련하여 행정의 일관성, 지역간 균형추구, 경계간 종구분의 설득력 상실 등 적지않은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이상 사유로 당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고 타당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기능을 다하고자 위원회 구성 제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로 조사대상은 전주시 도시관리국과 전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용역회사, 오송지구 토지소유자 등이며, 사무의 범위는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관련사항 및 특혜의혹 지역 토지소유자 등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로는 지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결정(변경)의견청취안이 일부 지역에 대한 특혜의혹과 입안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도시계획 절차 입안의 전기를 세우고 실추된 행정신뢰를 회복하며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의 대안마련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발의이유에 대한 입증자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무지워진 주민의견청취 미이행과 의회 의견청취 조항이며, 제207회 임시회 당시 관계공무원의 부실답변 등 정확·공정·주민이익 우선의무 소홀 등 전주시공무원복무조례 위반 등이며, 오송지구 등 특혜사항과 의회에 상정중인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등입니다.
  조사활동 기간 및 구성 인원으로는 특별위원회 명칭은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대안마련을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4년 2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며,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3명으로 구성코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참고하시고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이 보다 투명성있게 하기 위함을 유념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 합의한 대로 특위를 구성하는데는 의원님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고성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신 것 잘 들었고, 먼저 간단한 문제 하나 지적하고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일정에 보면 안건 명칭이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으로 되어 있고 발의이유서는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서"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위원회 명칭은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한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재정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특위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입니다.
  만약에 이 행정사무조사를 끝내고 대안을 마련했을 경우에 그 대안을 시로 넘겨서 시의 의견청취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시로 하여금 대안을 채택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하자는 의견인지, 아니면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특위안과 첨부해서 시로 넘기자는 것인지 이 대안에 대한 이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장태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따른 구성하게 되는 특별위원회 명칭은 본의원이 제안설명중에 말씀드렸지만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고성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특위에서 구하고자 하는 대안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될 것인가 하는 점은 지난 207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이번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다 한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논란중이었던 시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그런 의지에 대한 적절한 우려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당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을 한다면 이것에 대한 우려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집행부나 저희 의회 모두가 고민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한다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나 절차에 대한 우려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재 의원님 됐습니까?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전주시민의 여러가지 의견을 대변하고 소화하시는데 정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골격을 보면 민의의 청취를 반영하지 않고 구도심 공동화를 가속시키며 오송지구에 대한 특혜와 잘못된 절차를 감안하여 여기에 따르는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겠다.
  전주시는 63만 시민들이 개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의원 35명에게는 각자 가진 지역구 주민의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이지만, 속으로 표현은 못하는 바이지만 이 자리에 종 구분이 1,2,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종을 원하는 주민들은 단 한분도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일한 대안은 전주시 전체가 3종으로 가는 것이 대안이 아니냐. 누가 감히 우리 주민이, 또 의원이 내가 살고있는 곳을 1,2종으로 해달라 자청하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주민의 재산권, 큰 골격으로 보자면 주민의 재산을 너무 소홀하게, 안일하게 전주시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또한 큰 골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라고 3종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2종 만들고 3종 만들면 뭐합니까. 고도지구에 걸려서 아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조사에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기에 대한 재산가치를 존중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인한 고도지구로 묶인 부분 또한 우리는 행정사무조사 범위내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해 주신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발의 이후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모쪼록 행정사무조사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회의 권익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목적을 보시면 목적이 결과물로 되어 있습니다. 특위의 결과물처럼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도 해보지 않고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무용론을 야기시켰으며",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이렇게 목적에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방향이 안나오면 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목적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따라서 2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위"로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가 아니고 명칭을 제안하는 것이죠?
  (○ 김성태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시간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난감합니다.
  그것은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고 위원이 구성이 되고 계획서 승인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그때 명칭을 바꾸고 목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김성태 의원 의석에서 : 예)
  장태영 의원님! 아까 박성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만일 특위가 구성이 되면 그것을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 박성천 의원 의석에서 : 특위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특위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 박성천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는 조사발의서에 제시된 바와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조사발의서에 제시된 바와같이 9분으로 구성하겠으며, 조사위원은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분씩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배정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선임이 끝나면 정회를 선포해서 오늘 1일만 회의가 되기 때문에 특위사업계획서를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요시간이 짧게는 30분, 그렇지 않으면 40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끝난 다음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추천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임병오 의원, 김영춘 의원, 박병술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강한규 의원, 장태영 의원, 박성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진환 의원, 심영배 의원, 윤중조 의원 이상 9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금 호명해 드린 9분의 의원님이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정회관계로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특위위원께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강한규 의원, 부위원장에는 장태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강한규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정말로 어깨가 무겁고 많이 부담스러운 것을 느낍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되신 우리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주어진 소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안 대안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전주시 도시계획 정비안의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법적 절차인 주민의 의견청취와 반영이 철저히 무시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절차인 입안 과정에서 의무지워진 지방의회 의견 반영이 형식화 되었고, 구도심권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오송지구 등 특혜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신뢰 회복을 요구하고 종세분과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 지역간 균형추구, 경계간 종구분의 설득력 상실 등 불합리한 점에 대안을 마련하여 개선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조사계획으로는 2004년 2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조사범위로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관련 사항 및 특혜의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이며, 조사대상기관으로 전주시 도시관리국과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용역회사, 오송지구 토지소유자 등입니다.
  조사의 한계 및 조사활동 방향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15건을 요구하고 2월 2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안 대안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계획서가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대안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위원회에서 의석에 깔아드린 것을 이 안을 보완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왔죠. 그래서 회의의 신속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보충한다라고 위임결의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위임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주재민 의원, 김영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상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석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직을 짧은 몇개월이나마 수행해 오면서 본인이 느끼지 못했던, 의원으로서 느끼지 못했던 여러가지 사항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어찌되었든 의회가 좋은 장이 되어서 저 또한도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한 기분도 느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요구한 것은 먼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위로와 사과를 동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편에 서 있다 이러한 협박성 비슷한 그런 항의 전화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또한도 그래왔고, 특정지역에서 밤낮으로 집에 오는 오는 이런 고충들을 많이 겪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보다도 시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 전체의 도시계획안을 놓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 채널이 14번 채널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당한 논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의사와 맞지 않다고 그래서 무작위로 폭력적인 언어로 항의하고 전화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제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에 서 있었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원이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한규 특별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산회를
  (신상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전주시의회 35인중의 한명이며 전주시의회 운영을 보조해서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산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물로 특위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의문난 점을 낱낱이 파헤쳐보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특위를 해야 된다라고 사인을 하시고 서명을 하신 의원들은 책임회피를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가 다시 공전이 되어서 의회의 위상이 땅으로 떨어지고 더 이상 명분없는 싸움에 휘말릴까봐 정말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오늘 특위와 같이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특위를 하겠다고 서명하신 의원님들 계시는데 특위는 않겠다고 끝까지 발뺌하신 의원들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동료들의 가슴에 비수를 꼿는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시는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전가하고 소신이 불분명한 그러한 일은 없기를 희망하면서 의원여러분 특위가 성공리에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8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