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3월 12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대한질문
【서면답변서】
◇ 질문의원 : 최주만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1. 광역쓰레기매립장 근무자 부족에 대하여
1)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계근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명에 불과하여 쓰레기 검수와 효율적인 운영에 역부족 이라는 지적
2. 감염성폐기물(병원 등) 반입 차단에 대하여
1) 병원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3. 장기간 적치된 쓰레기 소각에 대하여
1) 오랜 시간이 지난 쓰레기는 숙성되어 소각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
4.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인력수급·보험문제에 대하여
1)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의 적절한 인력수급과 이들의 보험 문제 등 사기진작 대책
5.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책방향 및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1) 쓰레기 분리수거의 시의 정책 방향과 주민참여 방안
6. 재활용선별장의 근무여건 조성에 대하여
1) 재활용선별장에 주 4일 근무에서 주 5~6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7. 본청 환경청소과의 직제조정 등에 대하여
1) 본청 환경청소과의 직제를 환경·위생파트와 청소파트로 분리할 의향은 없는지
2)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매립장과 선별장 관리에 인력을 충원할 용의가 있는지
◇ 질문의원 : 여성규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1. 전주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1) 전주 도시계획(기본) 재정비계획안에 35사단 부지와 북부권 개발계획이 제외된 이유
2) 35사단 이전 연차계획
3) 35사단 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대책
2. 호성동1가(배미실) 상습 침수피해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1) 우아동, 호성동 아파트 오폐수가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는데 대한 오수관로 및 우수관로 개선대책
2) 농가들의 영농피해가 수년간 계속되는데, 영농 피해보상 대책
3) 상습 피해지역인 배미실지역을 주거택지 개발지구로 도시 기본정비계획안에 반영할 계획
◇ 질문의원 : 장태영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1. 국가예산 반영사업 주민·의회의견 수렴
1) 2005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할 사업과 총선 공약건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2.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
1)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3. 삼천 자연형하천 징검다리 설치
1) 삼천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삼천동 아파트측으로 하천을 횡단하는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현재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추진으로 인해 없어졌음. 징검다리를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지
4.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업무에 대하여
1)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극대화하여 청소행정의 예산절감 및 재활용 우선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 강구
2) 재활용 처리업무에 대한 예산, 시스템, 장비, 인력에 대한 대책 강구
◇ 질문의원 : 박현규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1. 삼천 자연형하천 정비시 이수보에 대하여
1) 삼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시 고무보 설치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
2) 이수보의 기능과 관련하여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3)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 실시계획과 고무보 설치계획이 있는지
4)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시 "맨발로 걷는 길" 조성을 위한 폭넓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의향은
2. 서부 간이 버스터미널에 대하여
1) 제196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시 2004년 이후에 효자동 방면에 1개소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치를 촉구함.
◇ 질문의원 : 김진환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1.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사업시 주택용지 배분에 대하여
1) 주공에서 시행하는 효자4택지는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지 50%이상, 단독주택지 50%이하, 필요시 20%의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다는 공동주택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2.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준수 철저
1)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서민주택의 축소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추후 공동주택이 완공된 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10시04분 개의)

○부의장 유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대한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유창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다섯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윤 의장님과 유창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전념하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난맥상을 보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세기를 접어들면서 우리 인류의 문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환경은 물론 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해졌고 사회복지 또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이러니 한지 아니면 공평한지 모르지만 항상 좋은 쪽으로만 발전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러한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 인간은 수많은 수혜를 받고 생활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에 대한 대가 또한 재앙으로까지 느낄 정도로 만만치 않게 우리사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환경문제, 쓰레기문제 등이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사회가 도시화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문명이기의 산물들입니다.
  그중 쓰레기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문명발전의 수혜에 대한 대가로 혹독하게 치루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전주시에서 이렇게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쓰레기처리가 주로 이루어지는 새벽 시간대에 맞추어 현장들을 방문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역시 현지를 가보니 생각하고 듣던 대로 많은 문제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순수한 조성비만 163억원이 투입이 되었고, 여기에 매립장 주변마을 민원해결성 숙원사업비가 151억 4천만원이 소요되어 시설된 곳으로 현재 전주, 완주, 김제의 3개 시군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 한해 이 곳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양은 17만 5천㎥에 이르며, 이에 따른 매립비용이 총 205억 8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산술적으로 나누어 보더라도 1㎥를 매립하는 비용이 무려 11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1명의 직원만이 계근대에서 근무하고 있어 반입된 쓰레기의 성상의 검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본의원이 직접 몇 개의 쓰레기봉투를 점검하여 보았습니다. 마땅히 분리수거하여 재활용되어야 할 쓰레기는 물론 반입되어서는 안 될 특정세균성폐기물인 병원성폐기물까지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가지 다행인 것은 이 병원성 특정폐기물이 김제시에서 반입된 것을 확인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상림동에 건설중인 쓰레기 소각장이 시설되면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반입된 쓰레기를 압축하여 큰 덩어리로 뭉쳐서 야적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들 쓰레기들이 쓰레기 소각장이 시설되는 2006년까지 장시간 보관하여 두면 부패되어 악취는 물론이고 차후 소각장이 완성된 후 소각하려하면 소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시장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쓰레기 선별상의 문제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의 경우도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의 일일 반입물량은 대략 2천키로 되는데 이들 반입물량은 모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반입되는 물량들이며, 시에서는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들 공동주택에 대하여 약간의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쓰레기의 30%정도는 생활쓰레기가 함께 투입되었다는 것이며,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작업자들의 경우 작업성격상 건장한 남자들이 하여도 힘에 버거운 일일텐데 일부 공익요원과 대부분이 노약한 여성 자활근로자들이 하고 있어서 작업의 효율성은 둘째치고라도 아주 위험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들은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었고, 그나마 계속 일하고 싶어도 주 4일 밖에 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현장을 확인하고 오면서 마음이 무척 착찹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님비 또는 핌피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 바와 같이 좋은 시설은 자기지역에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열을 올리는 반면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자기지역에만은 유치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과다는 차제에 두고라도 적의의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같은 시설은 우리사회 전체적인 환경을 보아서도 적치하는 면적이 적을 수만 있다면 적을수록 좋다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 분리수거만 철저히 하여 쓰레기 량을 줄인다면 지금의 매립장에 더 많은 기간동안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현지를 확인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우선 시급한 것이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보강하여 반입되는 쓰레기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인원을 배치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 하는 3D업종의 하나에 속하는 이런 작업장에서 근무하지만 그래도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보다 성실히 분리수거에 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범시민의 도덕적 참여에 관한 홍보사항입니다.
  일반쓰레기의 70~80%는 재활용 가능한 성상을 가지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의 25%~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를 보더라도 재활용만 제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수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엄청난 처리 경비라든지 환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제아무리 경비를 들이고 넓은 장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이를 위한 시민참여 홍보에 대한 특단의 조치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정리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계근대에 근무하는 직원 1명으로는 반입되는 쓰레기의 검수와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절감하는데는 역부족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답변보기]
  둘째, [질문] 이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인데, 병원등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의 경우 이들 쓰레기로 인한 부수적인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들 쓰레기의 반입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답변보기]
  셋째, [질문] 소각시키기 위해서 적치해 놓은 쓰레기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숙성되어 소각하기 어려운 쓰레기로 변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 것인지.[답변보기]
  넷째, [질문]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의 적절한 인력수급과 이들의 보험문제 등 사기진작책은 가지고 있는지.[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과 어떠한 주민 참여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재활용 선별장에 주4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5~6일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현재 우리사회에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크나큰 이슈로 되고 있는데 본청 환경청소과의 직제를 환경·위생파트와 청소파트로 분리하여 청소행정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와, 환경청소과의 직원 1명이서 매립장과 선별장 등을 모두 감독하고 있는데 직원을 보강해 줄 용의는 있는 것인지[답변보기] 이상의 7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소신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성동 출신 여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 출신 행정위원회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의 숙원사업에 고민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63만 시민들의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된 전주시 도시계획(기본)재정비안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의 강한규 위원장님과 특위위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께서는 금년 초에 10대 역점시책으로 금년 2004년을 십년 이내 100만 광역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정하고 대도시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분권 특별법과 국가발전 특별법, 신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 등을 추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주 도시계획 기본재정비안을 상세히 보면 북부권 개발계획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김시장께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우아동, 호성동, 전미동의 개발 제한지역이 풀리면 전주의 중심축이 된다는 북부권 개발의 환상의 꿈과 큰 희망을 안겨준 동민과의 대화를 다시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북부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꿈을 설명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이처럼 시장께서 우리동 주민들에게 약속한 북부권 개발사업이 이번 재정비안을 보면 모두 허구한 메아리였음을 우리 주민들께서 중계방송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본 의원 사무실에 몰려와서 도대체 우리 호성동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지역이 생산녹지로 지정되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또다시 한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동안 재산권 침해로 반듯한 주택 조차 건축하지 못한 주민들은 실망과 분노로 격분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미봉책이나 허황된 답변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채택되었던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35사단 부지와 북부권 개발계획이 제외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5사단 이전계획은 1991년도부터 조명근 전임 시장의 재직때부터 매년 선거 때만 되면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사업으로 우리 시민들과 약속을 했지만, 지금껏 실현시키지 않고 우리 시민들을 우롱한 사업으로서 김시장께서도 98년도와 2002년도 시장후보 때 사단이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음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겨우 금년 2월 4일자로 존경하는 장영달 국방위원장님의 배려로 이라크 파병안 승인조건으로 부지 150만평과 건축면적 4만3천평이라는 엄청난 면적과 건축을 해주는 조건으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사단 이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우리시민들의 반응은 또 선거가 다가오니 표를 얻기 위한 홍보성 제스처로 이해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도무지 실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부대 이전을 속히 추진하려면 국방부 부대이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육군본부 특별회계 예산으로 35사단 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대 부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부권 지역을 개발하려면 35사단 주변지역을 먼저 주거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로 이번 재정비안에 선정하여 35사단 이전 시급성을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촉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차후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33년간 고통을 받은 북부권 주민들을 외면한 채 보존 녹지인 대성동과 구이지역은 자연녹지로 전환시키고 평야지대인 호성동, 전미동, 우아동 지역은 생산녹지로 용도 변경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서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풀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호성동1가 배미실 상습 침수피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내에서 유일하게도 우수관로 시설이 없어서 20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내리면 우아동, 호성동 아파트 단지내와 덕진공원에서 쏟아지는 우수와 오수가 배미실 농경지로 유입되어 토사적체와 퇴출수로 인해 농민들의 농경지가 일년에 5-6차례 상습적으로 수질오염과 엄청난 영농 침수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시 당국에서는 동장, 구청장의 현지 출장에 그칠 뿐 그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10여년을 넘기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2003년 12월 15일 전주시에서는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에 상시 침수지역 실태 보고서까지 제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40억원 이상의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보고하고 시당국에서는 예산 한 푼 편성치 않고 대책 조차 세우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농민들의 애간장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오·폐수 관로와 우수관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호성중학교 학생들조차 통학길이 침수되면 마을 주민들의 차량 도움으로 돌아서 학교를 오가는 실정인 바, 학교측에서 시 당국에 통학길 침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한심한 민원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다시 금년 여름철 물난리 걱정을 겪어야 하는 주민들께서 수년간 택지개발지구나 오·폐수관로 확장사업과 우수관로 배수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여러번 제출하였으나 시장께서는 지금껏 뾰족한 대안 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도시계획 기본정비안 조차 상습 침수지역을 주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등 침수피해 대책이 전혀 없어 피해 농가들의 원성이 비등하고 있는 실태를 시장과 관계 담당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
  오송지구, 효자지구, 만수지구, 장재지구, 반월지구 같은 지역은 당장 피해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3종으로 재정비안에 이번에 지정되어 특혜성 시비가 있음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도 우리시 당국의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전주시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10여년 동안 아파트 난개발로 인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원성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덕진구청이나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수차례 공문을 통해 본 시청에 침수대책을 요구했으나 시 본청 담당자들은 서로 자기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핑계되는 안일한 답변으로 지금까지 민원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성동, 우아동 일대에는 6천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쏟아진 오수관로가 겨우 600밀리미터로 설계되어 그나마 그 오수관로가 농업기반공사 수로 둑에 공동묘지와 같이 개설된 관로로써 비가 조금만 내려도 오수관이 터져서 배미실 전 지역 논바닥이 오물로 뒤범벅이 되고 토양 오염으로 일년 벼농사를 망쳤으며, 소양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수가 오염된 상황에서 주말이면 속 모르는 경기지역 낚시꾼들이 찾아와 소양천변 낚시터가 만원이 되고 진조리 제방뚝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내버스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김시장께서는 그동안 사회단체들에게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면서 침수피해지역 농민들에게는 피해보상액을 얼마나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농민들의 진정서를 몇 회나 확인해 보았으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친애하는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열 사람의 이익보다는 시민 한명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입는 불신행정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김시장님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유창희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액안 발의를 둘러싼 여야 국회의 극단적인 대치와 투신, 분신 등의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한 어제오늘 상황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와 걱정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이 한가로워 보일 정도로 엄중한 정국을 보면서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다져보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우리 전주시의 수장이신 김완주 시장께서는 지방분권의 전도사로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특별법안이 마련되고 법안에 근거해서 지방분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분권에 함께 파트너로써 자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관계가 그러한 김완주 시장의 노력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로 먼저 시의원으로 활동하신 이재천 전 의원께서 미비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도 밝히셨듯이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장은 DA법칙이라는 그 오랜 관행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설명드리면 결정(decision)을 하고 발표(announcement)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과 사업에 주민의 저항이 있을 때 방어(defense)하는 DA법칙의 관행이 본의원이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금번 7대 전주시의회 활동에서도 그런 관행에 종종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경전철 사업 추진이나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 추진이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얘기해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주시의회와 의원들은 미리 정해진 전주시의 정책과 사업을, 그리고 예산을 발목잡는다는 비난에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결산 심의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전주시가 발표한 2005년도 국비확보사업계획이나 금번 4.15 총선에서 치뤄질 17대 총선후보에게 공약으로 채택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과연 전주시는 전문가나 의회, 시민들을 참여시켜 검토하고 자문을 거쳤는지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시민과 의회의 참여를 배제한 국비사업이나 국회의원의 공약을 나중에 지방의회가 발목잡는다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검토를 하셨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참고로 [질문] 어제 광주 북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개정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이후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이러한 주민참여형 예산조례 개정의 의지를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예산의 투명화와 주민자치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제정에 시장께서 앞장서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문제의식은 잘못된 의회와의 시정과 정책의 결정이 앞으로는 바로잡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지방분권의 기초와 핵심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실 의지에 대해서 시장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청소행정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청소 및 환경행정과 정책의 흐름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생산-유통(소비)-처분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감량시키는, 그리고 재이용·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체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매일 발생되는 일반쓰레기중 70~80%가 재활용이 가능한 성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앞서 존경하는 최주만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중 음식물 쓰레기는 통상 일반쓰레기의 25~3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가연성 폐기물(플라스틱류, 종이류) 및 불연성 폐기물(병류, 캔류)등은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이 제대로 분리배출-수거운반-성상별 처리될 경우 현재 전주시가 광역단위의 매립장 조성을 하고 있는 비용 절감효과 및 자원의 재활용 측면 및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부하량 감소등의 효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 및 주민의 의식 향상에 따라 폐기물 및 환경오염 행위 등의 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단속 및 처분위주의 사후 청소행정이였다면 현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감량정책의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의 청소 및 환경행정을 보면 오히려 현실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의원은 먼저 마인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활용이 우선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 - 예를 들어 매립비용 및 부대비용 감소, 이에따라 환경오염의 감소 및 자원의 재활용에 따른 자연생태계 유지 등의 전체적인 부분의 분석을 통한 비용적인 측면으로 환산하여 경제성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으뜸도시 12대 추진목표나 전주발전 4대 비전을 살펴보면 역시 이러한 정책의 부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재활용에 관한 정책이 전무합니다. 전주발전 4대 비전 중 광역도시 기반에서 2단계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의 시설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의식은 그 시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성상별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주민배출 단계, 그리고 수거운반이 일치되고 조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에 따른 많은 이익과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관련 행정조직망은 이에 절대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를 비교해보면 재활용 업무에 대하여 하나의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직원 1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하나의 계단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각종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업무는 그 업무의 내역과 양이 방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초에 시행되고 있는 ERP제도, 다시말씀드려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나, 내년도에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을 금지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문제, 그리고 또다시 강조되고 있는 일회용품 제한등의 문제,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현재 전주시는 단순히 쓰레기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수준에서 대형폐기물의 가부나 가전제품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체계에 이르기까지 그 업무는 실로 방대하고 재활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전주시의 행정조직은 절대적으로 그 수요나 그러한 정책을 뒷받침 하기에는 모순된다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예산을 보면 우리시가 재활용업무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주민배출을 예측할 수 있고, 지속적인 계도를 할 수 있고, 또 단속과 병행해서 재활용 업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홍보비 등은 단 한푼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봤을 때 정확한 수거운반을 할 수 있는 재활용 관련 수집운반 차량만 보더라도 총 4대로써 웬만한 고물상이나 중간처리업체만도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성상별 처리장으로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자원화 시설장에는 담당 현장직원이 고작 기능직1명으로, 또한 대형 폐기물 처리장에도 책임없는 일용 노무직 1명이 그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산처럼 쌓여가고 있고 골목길 여기저기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들이 불법투기되고 쓰레기로 적체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치워달라는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신고받고 처리하는데 빨라야 7일정도이며 보통 15일정도라니 이러한 문제는 이제 시민들에게 마냥 참고있으라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전주시 게시판에도 서신동 주민이 단독주택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했을 때 그것이 분리수거 운반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고, 그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주시는 성상별로 수거운반해서 정확한 성상별 처리를 통한 재활용을 극대화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아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생활폐기물 통합처리시스템을 강구하고 장비와 인력,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수차례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노력하겠다라는 답변만으로 이러한 대책에 적극적인 의지를 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걸맞게 필요한 직제등을 개편 보강하고, 필요한 장비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폭주한 업무에 인원은 고작 1명씩 배치하여 그 많은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나마 끌어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처리장, 대형 폐기물 처리장 3곳을 현장에서 직접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직제개편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구가 우리시와 비슷한 서울시 양천구,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등을 보면 재활용계 외에도 음식물처리계 또는 폐기물관리계가 별도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음에도 사무관이 담당과장으로 현장 배치되어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극대화하여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줄이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재활용 우선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하루빨리 시행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담당직원들이 몸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절대 되지 않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법을 어기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에 대한 시장의 준비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지역현안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삼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이곳의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온 삼천천변과 농협공판장을 잇는 인도교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따라서 시민들이 삼천천변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공판장 활성화에도 뒷받침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그 지역의 유일한 상업지역이라고 판단되는, - 전주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농협공판장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인도교 기능의 징검다리 설치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모쪼록 삶이 쾌적하고 녹색환경도시 건설이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이 뒤따르는 전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 출신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박현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63만 전주 시민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및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동시에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 본의원은 전주천의 성공적인 변화에 대해 63만 시민과 더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쉬리가 돌아오고 시민이 발을 담그고 가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연생태 공부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전주천입니다.
  이제는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울어지는 휴식공간이 되었음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주천인 것입니다.
  이제 삼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의 몫으로 돌려 주려면 현재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콘크리트보를 고무보로 대체 설치한다면 보다 나은 자연형 삼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천은 각종 체육시설과 휴게공간이 제공되고 있는데 서부지역 주민과 본의원의 아쉬움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시 왜 처음부터 고무보 설치계획이 빠졌는지 먼저 밝혀 주십시오. 시장의 의식부족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 현재 이수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바 농업기반공사의 재산이라 물론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겠지라고 인식이 되어집니다만 협의한 적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것인지 추후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전주시 재정으로는 독자적으로 고무보를 설치하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위한 용역을 먼저 실시해야 되는데 시장의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깨끗한 물로 그 낙차에 의해서 물이 여울이 지고, 그리고 시민들의 경관 확보권과 용존 산소량을 증가시켜서 만경강 상류가 젊어지는 효과까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무보 실시설계계획이 있는지와 설치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삼천은 많은 시민이 즐겨찾는 애인같은 곳이기에 바램도 많고 어떻게 변해서 우리들한테 돌아올른지 설램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밤늦게까지 삼천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즐겨찾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설램도 있고 바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시 시민이 원하는 테마형태의 "맨발로 걷는 길" 등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더 폭넓고 광범위하게 가질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태하천으로서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명제하에 전문가 집단과도 더 많은 조언아래서 계획이 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를 감싸고 흐르는 전주천과 삼천에 고무보가 설치됐을 때 또하나의 우리 전주시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서부 간이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촉구 하겠습니다.
  저번 본의원의 196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시 2004년도 이후에나 효자동 방면에 1개소 더 설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벌써 2004년 상반기가 거의다 흘러갑니다. 1분기가 흘렀습니다. 시장의 바쁜 업무관계로 행여나 잊지나 않으셨는지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의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계획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노1·2동, 남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남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경제가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얼마나 고생들 많으신지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한단계 성숙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차원높은 시정질문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연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자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주택공사가 전주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건교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효자4지구의 택지개발을 99년 12월 15일 예정지구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시행령 제18조 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항의 2호 면적이 20만㎡ 미만인 예정지구, 변경지구 또는 배제에 관한 권한, 또 1항 3호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항 5호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한다로 되어 있어 주택공사는 전라북도에 2002년 6월 29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다음주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용지 배분은 택지개발 업무지침 제13조 주택건설용지 배분 등과 주택공사 택지개발 법령집 13조 1항의 3호 주택건설용지의 배분 등에 의거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의 비율은 단독주택지는 50% 이하, 공동주택지는 50% 이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택지개발승인자가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포인트 범위내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1주일 후면 실시계획승인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여 받을 것으로 예정되는 효자4지구 단독주택지는 14,286㎡, 공동주택지는 14만 2,511㎡로 9.1대 90.9로 단독주택지의 조성비율 하한선인 30% 선에서 20%포인트를 초과하여 공동주택지가 90.9%로 전라북도에서 승인해줌으로 인해서 주위의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하며, 고밀도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도시미관, 환경, 조망권 등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인접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셋터 1,2지구의 포스코, 엘드에서 1,307세대의 건설로 더욱더 가중될 것이 뻔하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악한 전주시 재정을 감안하면 대책이나 대안 모색도 어려울 것입니다.
  주공에서 완공한 평화4지구는 어떻습니까. 단독주택지 16%, 6,923㎡, 공동주택지 84%, 36,404㎡로 마찬가지로 주택지 조성 14%포인트가 공동주택지 배분으로 초과 개발되어 택지개발업무지침과 주택공사 택지개발법령집 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현명하신 김완주 시장님께서는 평소 천년고도의 문화예술의 도시로 녹색 친환경을 생명처럼 소신있는 행정으로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향후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이전에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협의할 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평화3택지에 대한 문제점도 이미 기차는 떠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로인한 취약한 기반시설은 전주시 예산으로 전부 뒤치닥거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답변보기]
  [질문] 평화3지구와 효자4지구의 공동주택 건설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시공하는지와 택지개발업무지침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하자로 건립시 좁은 평수를 적게 계획할 경우 서민들이 입주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받고 승인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지난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주시가 강건너 불구경만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추후 공동주택이 완공된 후 모든 제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진지한,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전주시의회 35명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회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63만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의회를 지켜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4,7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지켜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시간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세세하게 한들 지금 우리 시민들 가슴속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국회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전주시민께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전주시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지 1년 반도 되지 않아서 헌정을 유린하는 쿠데타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주시민들 분개하고 있으면 이제 그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노하는 사람이 참고 있으면 사람일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이 분노하고 있으면 그 분노를 대신해서라도 시의원들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질문 답변해야 됩니다. 저는 답변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주시민들에게 책임있는, 정말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전주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각자가 가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시의원님들 시의원에 당선되는 과정에, 그리고 4년, 8년, 12년 시의원하는 과정에 선관위에서 경고 한번 안받으신 분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경고 받으면 시의원 그만둬야 됩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 받으면 시의원 그만둬야 됩니까?
  의회에서 일어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쿠데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해야 합니다. 그 답변 충분히 시민들께 가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주시의회 차원의 일괄된 입장을 같이 정리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간담회 형태가 되었건 본회의장 정회후에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건 전주시의회 입장 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9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선관위에서 경고받으면 시의원 그만두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한분도 없지 않습니까. 법에도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쿠데타로 정권 잡았던 세력들이 그대로 그 대를 이어서 또다시 의회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함께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창희   정재욱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정재욱 의원   예.

○부의장 유창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잠시 정회한 상황에 저는 역사의 수치를 느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온통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뜨겁게 싸워왔던 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온통 이땅의 민주주의를 한꺼번에 짓밟는 쿠데타를 자행하였습니다. 심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들끓고 분개해야 됩니다. 어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땅의 민주주의입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부의장 유창희   정재욱 의원님!
  이제 의사진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한 순간에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된 우리의 역사의 민주주의를 짓밟아버린 쿠데타를 자행한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
  가슴아프게 이 젊음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은 도무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들의 당사자 절대, 절대 이땅의 민주주의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다같이 떨쳐 일어납시다. 이 울분을 이대로 멈출수는 없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조지훈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답변을 서면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주재민 의원   조지훈 의원이나 정재욱 의원이나 나름대로 의지라든가 국정혼란 상태에 대해서 지방의원으로서 심경을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리라 믿고, 다만 짧게라도 답변을 듣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전주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소란)

○부의장 유창희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최주만 의원님, 박현규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여성규 의원님, 김진환 의원님 이상 다섯분이 오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짧게나마 시장의 답변을 듣는 쪽이 좋다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면서 짧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께서 짧은 대답을 요구하시므로 제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최주만 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근무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명이 하고 있는데 보셨겠지만 지금 그 쓰레기를 덤프트럭으로 막 쏟아버리니까 한명이 감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요원이 7명인가가 있으므로 7명과 함께 계속 감시는 하고, 타시도 보니까 CC-TV를 설치해서라도 감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셈플조사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인력을 늘려서라도 쓰레기 들어가는 차량을 셈플조사해서 만약에 적발시에는 과감히 고발조치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서 다시는 그와같은 불법 폐기물같은 오염된 폐기물이 들어오는 사태가 없도록, 그리고 제일 문제가 완주, 김제가 저희들보다도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서 완주와 김제시에도 잘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염성 폐기물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장기간 적체된 쓰레기, 즉 쌓아두니까 썩어가지고 소각을 못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우리가 독일에서 그것을 도입하는데 유럽에서 그렇게 해본 결과, - 우리나라에서는 전주시가 최초입니다. 최초로 도입했는데 유럽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고, 또 우리가 19명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각할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수급에 있어서 재활용 쓰레기장의 경우 주로 공공근로로 하다 보니까 나이드신 여자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건장한 남자로 처리하도록 해보겠고, 보험문제 이것은 다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충분한 휴식공간도 하고 그러한 것을 해결하겠고, 그리고 가장 문제로 보는, - 아까 장태영 의원도 똑같이 질문해 주셨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 따라서 잘 안되고 있는데, 왜그러냐, 지금까지 우리시 쓰레기 청소 정책은 우선 매립장 확보가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매립장 확보를 못해서 서신지구도 묻고 여기저기 묻고 정말 긴급대책을 해왔는데 이제 소각장으로 전환된 만큼,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려해도 선별장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선별장이 최초로 금년도에 완공이 된 만큼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장태영 의원님도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분리수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첫째는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리수거할 장비, 인력, 선별처리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분리수거를 하는 선별처리, 주민참여가 무엇보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금년부터 아주 대대적인 쓰레기 분리수거의 원년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청소과를 조정해서 청소분야를 강화하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동감입니다. 저희가 청소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매립장 근무직원도 늘리고 청소업무에 대한 인력과 직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아주 동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장태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약간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규 의원님께서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로 많이 주셨고,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빠졌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첫째 35사단 부지 문제는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시가화 예정지는 뭐냐, 이제 우리가 바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하기만 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된 지역은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었고, 그러나 나머지 조촌, 동산, 우아, 호성동 등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용도지역으로 생산·보존녹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반영을 하려면 용도지역을 먼저 바꿔줘야 되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건교부가 했지만 이제는 도지사로 권한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도지역을 바꾸고 재정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북부권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거지역을 넣든지 상업지역을 넣든지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5사단 이것 선거용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선거용이 아닙니다. 지금 최초로 저희가 합의가 된 것입니다. 합의가 되어서 면적 가지고 제일 싸움이 많이 붙었는데 250만평 내라, 지금 150만평으로 되고, 건축면적도 6만평 내라, 4만 3천평 그것 내리는데 1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합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 선거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합의가 될 것이고, 다음에 35사단 주변지역을 빨리 주거지역으로 하면 더 압력을 받을 것 아니냐 그랬는데 아까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되고, 다음에 대성, 구이 그 지역은 자연녹지로 전환해주고 호성, 전미, 우아동은 안해주느냐 그랬는데 그린벨트 문제로 의원님들이 삭발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도 1년 6개월이나 버텼는데 저희가 자연녹지를 38%, 전국에서 자연녹지를 제일 많이 한 지역이 저희 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20%, 25%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를 많이 하는 것을 환경부가 목숨걸고 반대합니다. 새만금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호성, 전미, 우아동까지 자연녹지로 풀으라면 그린벨트 해제 지난번 38%인데 40%, 41%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와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성, 구이 지역은 거기가 원당, 삼천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원래 보존녹지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이제 용담댐때문에 그것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바뀐 지역이고, 나머지 이 지역은 다시한번 용도지역을 바꿔가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성동 배미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의원님 얼굴만 보면 배미실 생각이 납니다. 아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배미실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절대농업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농업지역으로 지정만 되면 정부가 국비지원해서 배수펌프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보고 "그 지역을 절대농업지역으로 바꾸자", "우리 절대농업지역 원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바꿔주십시오." 의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배미실 지역은 이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사실은 절대농업지역으로 하기는 부적합합니다. 언젠가는 주거지역으로 갈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따다가 재난재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농업지역으로 지정만 해주면 국가가 예산을 바로 해줍니다. 그러나 절대농업지역으로 지정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냐, 이 문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빠졌는데 이번 기본정비계획에 넣어가지고 예산을 넣어서 하수관을 묻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이해해 주시고, 왜 보상이 안되느냐, 보상 정부 기준이 뭐냐, 24시간 물에 잠겨야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배미실 지역은 물이 쏙쏙 빠지기 때문에 이 조건에 안맞아가지고 보상도 못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좌우지간 이 문제는 오수·우수 분리 식으로 하수관거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 관을 묻어서 해결하겠고,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도로정비계획이 안되었다는데 도시계획 정비계획 보십시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로 밑에다 관을 묻으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장태영 의원님께서 국회 예산 2005년도 반영이라든지 선거공약을 의회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의회와 중요사항은 늘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하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도 좋은 말씀이고, 우리시도 참여예산제도 절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고, 삼천 자연형 하천 징검다리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한다, -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 그렇게 말씀드리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문제는 가정에서 먼저 분리배출해야 되고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차량, 인력수거체제를 갖추어야 되고, 선별처리장이 있어야 되고 시민동참 등 이런 네가지가 조건이 필요한데 선별처리장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현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수보 문제는 지금 농진공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신시가지가 되어서 그 보가 별로 필요없으면 그때 해라, 그렇게 농진공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농진공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앞으로 2년이상은 필요하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 도로내고 그 논이 필요가 없으면 농진공이 구태여 그 시설을 고집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무보를 설치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맨발로 걷는 것은 거기 하천에는 어렵답니다. 유실될 우려가 많아서요. 그래서 인근 공원지역이나 어디나 한번 해보겠고, 간이버스터미널 문제는 우전로 문제가 핵심인데 우전로가 2004년까지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2006년도나 된답니다. 그때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진환 의원님께서 효자4지구 택지에 있어서 너무나 공동주택이 많고 단독주택 비율이 적은 것 아니냐, 공동주택이 너무 많으면 교통, 주거, 학교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을텐데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은 시장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가 승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시와 제가 할 때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민주택, 작은 평수를 너무 적게 해서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주공이 그렇게 하면 저희가 기반시설 인수거부를 한다든지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꼭 서민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유창희   예, 말씀하세요.

정우성 의원   저희들이 어제부터 오늘 이틀에 걸쳐 시정질문을 했는데 전주시의원들은 시정질문 한 것이 시정에 가장 보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회 쿠데타로 인해서 시장님이 간단히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사항을 답변자한테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아울러서 속기에 남길 수 있도록, 답변을 너무나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잠깐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참고로 서면답변이 오면 서면답변이 모두다 다시 기재가 되고 자료에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우리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다섯분의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이 있었지만 답변은 포괄적인 의미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다만 시장께서는 다섯분의 질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답변자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전 의원에게 다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오면 사무국에서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속기록에도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09회 제3차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서면답변서】     처음으로
◇ 질문의원 : 최주만     처음으로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처음으로
1. 광역쓰레기매립장 근무자 부족에 대하여     처음으로
1)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계근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명에 불과하여 쓰레기 검수와 효율적인 운영에 역부족 이라는 지적     처음으로

  □ 최주만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면서 실태를 분석하여 시의 중요한 당면과제인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 촉구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태영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지만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감염성폐기물(병원 등) 반입 차단에 대하여     처음으로
1) 병원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처음으로
3. 장기간 적치된 쓰레기 소각에 대하여     처음으로
1) 오랜 시간이 지난 쓰레기는 숙성되어 소각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     처음으로
4.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인력수급·보험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1)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의 적절한 인력수급과 이들의 보험 문제 등 사기진작 대책     처음으로

  - 작업환경을 개선하기위하여 금후 일정한 장소에 휴식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고정 현장 인부에 대하여 작업복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겠습니다.[/답변013]

5.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책방향 및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처음으로
1) 쓰레기 분리수거의 시의 정책 방향과 주민참여 방안     처음으로
6. 재활용선별장의 근무여건 조성에 대하여     처음으로
1) 재활용선별장에 주 4일 근무에서 주 5~6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처음으로

  - 금후 재활용시책 활성화로 반입물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 6일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월 7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015]

7. 본청 환경청소과의 직제조정 등에 대하여     처음으로
1) 본청 환경청소과의 직제를 환경·위생파트와 청소파트로 분리할 의향은 없는지     처음으로
2)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매립장과 선별장 관리에 인력을 충원할 용의가 있는지     처음으로
◇ 질문의원 : 여성규     처음으로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처음으로
1. 전주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처음으로
1) 전주 도시계획(기본) 재정비계획안에 35사단 부지와 북부권 개발계획이 제외된 이유     처음으로
2) 35사단 이전 연차계획     처음으로
3) 35사단 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대책     처음으로
2. 호성동1가(배미실) 상습 침수피해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1) 우아동, 호성동 아파트 오폐수가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는데 대한 오수관로 및 우수관로 개선대책     처음으로
2) 농가들의 영농피해가 수년간 계속되는데, 영농 피해보상 대책     처음으로
3) 상습 피해지역인 배미실지역을 주거택지 개발지구로 도시 기본정비계획안에 반영할 계획     처음으로
◇ 질문의원 : 장태영     처음으로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처음으로
1. 국가예산 반영사업 주민·의회의견 수렴     처음으로
1) 2005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할 사업과 총선 공약건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처음으로
2.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     처음으로
1)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처음으로
3. 삼천 자연형하천 징검다리 설치     처음으로
1) 삼천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삼천동 아파트측으로 하천을 횡단하는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현재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추진으로 인해 없어졌음. 징검다리를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4.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1)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극대화하여 청소행정의 예산절감 및 재활용 우선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처음으로
2) 재활용 처리업무에 대한 예산, 시스템, 장비, 인력에 대한 대책 강구     처음으로
◇ 질문의원 : 박현규     처음으로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처음으로
1. 삼천 자연형하천 정비시 이수보에 대하여     처음으로
1) 삼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시 고무보 설치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     처음으로
2) 이수보의 기능과 관련하여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처음으로
3)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 실시계획과 고무보 설치계획이 있는지     처음으로
4)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시 "맨발로 걷는 길" 조성을 위한 폭넓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의향은     처음으로
2. 서부 간이 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처음으로
1) 제196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시 2004년 이후에 효자동 방면에 1개소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치를 촉구함.     처음으로
◇ 질문의원 : 김진환     처음으로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처음으로
1.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사업시 주택용지 배분에 대하여     처음으로
1) 주공에서 시행하는 효자4택지는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지 50%이상, 단독주택지 50%이하, 필요시 20%의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다는 공동주택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처음으로
2.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준수 철저     처음으로
1)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서민주택의 축소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추후 공동주택이 완공된 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처음으로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