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4월 19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제2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4월 6일 박성천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을 위한 제21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4월 13일자로 집회공고와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4월 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4월 12일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도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4월 9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성천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4년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09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했던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10회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기존 시가지의 용적률은 대략 100% 이내의 용적률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완화하고 제2종 용적률을 230%로 완화하고, 또한 제2종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15층으로 완화하는 것은 건축면적의 증가와 아파트등 고층건물의 건립이 우려되고, 이에따른 도심지역의 난개발 및 고밀도화로 인해서 협소한 도로망,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등의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일반 다수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종세분시 1종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므로써 2종, 3종으로 종 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계획적인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용적률을 현행 조례안대로 완화할 경우에는 주민의 합의형성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만 용적률이 높아지고 층수가 높아지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개발은 재개발 재건축이 전체 블럭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도시개발이 가능한데 이제는 도로변 위주로 각자 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개발이 아니라 점적인 개발, 부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므로써 도심의 안쪽은 개발이 안되고 바깥쪽 도로 위주로 개발이 되는 형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에도 이와같은 점적인 개발 때문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확보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제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제2종 지역에도 18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서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파리나 런던이나 유럽의 국가의 도시들을 보시고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도심권의 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시 3종의 개발밀도를 적용하게 되면 과밀화, 고층화 개발이 불가피해 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경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서 우리 전주시를 전통문화도시로 개발하려는 전주시의 장기 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전주시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 환경도시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옥마을 개발을 필두로 저희 전주시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써 발전하는 것이 전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개발해야 일본의 교토나 중국의 서안처럼 장기적으로 전주시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전주시가 무조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주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전주의 도시로서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주시가 쾌적하고 미관이 수려한 도시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층수와 용적률의 완화는 우리 전주시가 전통문화의 중심도시로서, 또 녹색환경도시를 지향하는 것과 배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의 주민의 재산권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주시를 개발하는 것이 전주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 전주시가 1950년대 미군이 주둔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어느 도시냐, 개성과 전주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전주와 개성이 고층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속해 있었겠느냐, 그것은 그 당시의 도시가 그 당시에 도시 용적률이나 기반시설과 잘 조화된 녹색도시였고 미관이 수려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아름다운 미관과 수려한 경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당초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임병오 의원, 박병술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