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5월 12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2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4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의원직 사직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5월 4일 유창희 의원, 5월 6일 심영배 의원, 5월 7일 박창수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서가 접수되어 처리하고 전주시와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요구안입니다.
  4월 29일 박성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안건심의를 위한 제211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5월 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5월 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성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4년 5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으며, 조례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의하면 위원을 선임할 때는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위원은 5인으로 하고 의원 1인은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4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의장단과 협의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행정위원회 김주년 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으로는 김봉철·김한근 공인회계사, 임진수·안호인 전직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다섯분이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최주만 의원, 조지훈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단 하루지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회의가 폐회되면 일본 가나자와시와 우호관련 조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