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03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12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12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의원직 사직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덕진구 인후1동 출신 최병철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접수되어 동일자로 처리하여 전주시와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요구안으로 5월 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의를 위한 제212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2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5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효자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5월 27일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도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박종윤 의장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고 방청해 주신 공업전문대와 한일장신대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평화1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 박성천 의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주시 도로상에 문제점은 과연 없는 것인가.
  지금 6월 1일부터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강하게 법으로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현재 도로사정을 보게 되면 정지선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행사가 있으면 차선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그어 놓습니다. 노란색, 하얀색으로.
  그런데 과연 어떤 물감을 써서 그런지, 아니면 크레파스를 써서 그러는지 그어놓은지 며칠 있으면 차선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놓고 중앙선 침범이라고 나무라겠습니까, 아니면 주정차 위반이라고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차선도색이 아주 빨리 지워져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중앙선이라든지 갓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구점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색한 차선 조차도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서 중형차나 버스, 트럭들이 지나고 나면 떡처럼 일어나서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도료를 잘못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그 이면에 커다란 숙제가 있다라고 보는 바입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과연 차선도색 물감하나 선정을 제대로 못해서 어제 칠한 차선이 며칠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이것은 전주시에서도 깊게 반성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게 구분을 하셔서 제2, 제3의 도색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모든 부분이 우리 전주시민의 세금일 뿐만 아니라 우리모두의 안전을 유지하는데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도로상에는 스텐파일을 박아서 자전차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로상에 그러한 설치물을 해서 교통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은 준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파일이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전주시나 전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도 책임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은 지켜졌을 때 그 법이 아름답고 모두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완주 시장님께 두가지 저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뜻이 전주시민의 뜻이요, 저희 의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히 잘 판단하시어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와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먼저 방청을 위해 와주신 한일 장신대 학생들과 전주 공업대 학생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먹는 하마를 아십니까? 지금 전주시에는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는 거대한 공룡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열흘간의 은막축제를 접고 5월 2일 막을 내린 전주국제영화제가 5회째 행사를 치뤘지만 해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소모성 축제를 탈피하지 못하며, "과연 이대로 좋은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 투입된 총예산 22억중 순수익이 1억 2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효과면에서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일간의 영화제 기간동안 총 관객수 211,000명, 점유율 1일 평균 20.8%의 수치가 말해주듯이 총예산대비 효과적인 홍보가 총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 관계관과 사업주최측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2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화제 행사 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이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객석 점유율은 5회를 마친 전주영화제의 지속성 자체를 고민하게 만든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사업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정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여러 항목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교부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조례 제14조 및 17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되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을 행하여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즉시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등의 내부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전면 무시하고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었던 2001년도 미국 영화배우 캐빈 스페이시 초청건으로 2001년도 2월 23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을 지급하고, 같은 날 총액 대비 1억 2천의 반절 금액인 선금 5천 5백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 잔금 5천 6백만원을 한달 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선급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 26일 북한영화 초청계약을 함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 등이 없이 6천만원을 또다시 지급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또한차례의 예산낭비의 결과를 결과론적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예산낭비의 예들이 전주시민의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해결이 난 후 다음 차례의 영화제가 기획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 초청 섭외 및 계약 체결을 소홀히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상의 손해를 끼친 주무관계관께서는 조직위의 관계자를 상대로 하여 적정한 손해배상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초청이 무산된 북한영화에 대해서도 기 지급된 예산의 회수 또는 변상 등 그동안 전주시의회 담당 주무부서였던 사회문화위원회에 약속했던 부분을 조속히 실행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12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4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박성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주시 직제가 2004년 1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도 전주시의 직제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위원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사회문화위원회에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김성태 의원의 동의를 얻어 본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늘어나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처 및 지역혁신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살리기와 전통문화 중심도시 및 푸른도시가꾸기, 그리고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시민체육시설 확충사업, 환경시설개선을 통한 원활한 쓰레기 처리사업, 도시가로망 확충 등 시정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6,696억 1백만원보다 1,130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7,826억 5천 5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2%인 1,012억 9천만원이 증가한 4,871억 8천 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2%인 117억 6천 3백만원이 증가한 2,954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가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9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36억 6천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14억 5천 1백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억 7천 1백만원 등 총 261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62.6%인 346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한 899억 4천 3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2.3%인 3억 9천만원이 증가한 175억 1천 4백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 8.5%인 19억 5백만원이 증가한 244억 5백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9.4%인 215억 1백만원이 증가한 1,326억 4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5%인 80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1,532억 8천 3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1.4%인 906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한 3,094억 4천 2백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23.8%인 25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133억 4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주요 반역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청년실업자 취업지원이 13억 4백만원, 첨단벤처단지 확장 및 시설확충 사업이 8억 5천만원,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9억원, 전주기계산업 리서치센터 건립 4억원, 중앙시장 주차장조성 9억 5천만원,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에 8억원이 반영되었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3억 6천 4백만원, 전국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1억 9천만원, 구도심활성화 보조금 지원 및 거리이벤트 사업에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중심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전주한옥마을 조성에 10억원, 은행로 정비에 2억원,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에 6억 6천 5백만원, 도시경관 시범사업에 6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담장없애기 사업 3억원,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3억 3천 9백만원, 삼천 자연하천 오염정화사업 7억 5천 9백만원, 공원시설물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4억원 등이 반영되었고, 다음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시민 체육시설 확충으로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0억원, 덕진체련공원 리모델링에 5억 4천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으로 아중체련공원조성사업에 6억 5천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가장 많은 예산인 150억원이 반영되었고, 전주권 광역매립장 쓰레기 매립 및 재활용사업에 37억원, 서신비위생매립장 마무리사업에 6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및 용지매입비 178억원, 남부순환도로개설에 40억 5천 6백만원, 전주천 좌안도로에 28억 7천 7백만원, 전주진입로 확장에 16억 8천 6백만원, 한방병원에서 대학로간 20억 7천 8백만원, 태평로 확장에 8억 6천 9백만원, 2단계 좌안도로 및 태평로 실시설계 용역에 5억 5천만원, 평화지구계에서 현대아파트간 중로개설에 10억원, 송천 중로개설에 10억원, 문화로 확장에 4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끝으로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억 6천 3백만원, 전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 15억 2천 6백만원, 전주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1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24억 5백만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0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1,837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5억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 3억원,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변경용역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억 6천 6백만원이 증가한 83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2억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4%인 22억 4천 7백만원이 증가한 538억 2천 5백만원이며, 주요반영사업은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인상분 16억 9천만원, 지방채 조기상환 부족액 4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7%인 7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한 439억 7천 5백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남부시장 하수관거개량에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공사에 5천 6백만원, 환경사업소 주전기실 고압배전반 교체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안 및 쟁점사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재원을 배분하는데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 6월 3일
  전주시장 김완주
  제안설명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재균 의원님 질의입니까?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또 관계국장님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6대때부터 7대에 걸쳐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예산의 배정이나 예산의 성립 자체가 변칙적이고 온전치 못하게 되어 오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오랜 의정경험을 통해서 뻔히 아는 문제이지만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페이지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전주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 1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1년도 말에 사회문화위원회에 제가 사회문화 위원으로 의정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당초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주시 서남부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마공원 내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예산요구를 했고, 행정자치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일부 예산이 전주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전주시 관례를 핑계로 댑니다만 이 사업이 보시다시피 전주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사업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주 북부권에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는 것을 마다하는 바는 아니지만 당초의 예측대로, 당초의 계획대로 서남부권, 거마공원 내에 지어지기로 했던 노인복지회관이 이렇게 구를 달리해서 계획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용으로 해서 올해 15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예산, - 국비, 도비, 시비 등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차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답변해 주시는 대목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만 개괄적인 부분이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업무를 관장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의원 질의에 대해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적에 저희가 후보지로 거마공원쪽을 검토했던 것이 실무선에서 사실이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서원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가지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덕진 송천 권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서 그동안에 7대의회에 와가지고 사회문화위원회를 통해서 공모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공모 과정을 두번이나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회복지법인에서 공모에 응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부세 10억, 그리고 시비 1억, 그리고 국·도비 5억 3천 2백 해서 16억 3천 2백만원을 기 확보했고, 이번에 일부 부족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이제 막 출발한게 아니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재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도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본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의원님 됐습니까?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저는 효자3동 출신 시의원 박현규입니다.
  금방 담당 국장께서 7대 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논의되고 검토되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균 의원께서 제기한 내용은 완전히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6대 의회에서 논의되었다는 얘기들은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대때 거마공원에서 검토되었었다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단 한번도 7대 의회 사회문화에 와서 해본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짜배기를 빼고 겉에서 겉만 가지고 답변하는 이런 행태는 중지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초선입니다만 사업은 모름지기 연속성·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6대때 의원이 아니라고 7대에 와서 그런 얘기들을 빼고 집행부에서 사업의 계속성을 얘기한다라면 그 어느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이것으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1분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두분, 행정·사회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세분씩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여 활동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따른 위원회별 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성태 의원, 박성천 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김주년 의원, 박병술 의원, 김영춘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주재민 의원, 장태영 의원, 박현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봉기 의원, 황만길 의원, 최찬욱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6월 10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박성천 의원, 김주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30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