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30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6월 29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현규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좀더 나은 삶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완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1,800여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7대 전반기 의회를 큰 대과없이 마무리를 짓는 의장님과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선배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하절기 전주시 방역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하절기 방역은 분무기 소독과 연막소독으로 실시기간은 2004년 5월 20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우리시의 방역에 대한 총 예산은 3억 8,400만원인데 이중 방역인부임은 1억 8천 8백만원이고, 재료비는 유류 및 약품대 포함해서 1억 8천 7백만원이며, 연막차량 임대료는 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인부의 구성을 보면 각 동에 1개반씩 40명이 있으며, 보건소 휴대용반은 10개반이 있는데 주로 취약지 방역반이고, 이에따라 일시사역인부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배치된 방역인부는 일몰후에 하수구 맨홀이라든지 집수정, 그렇지 않으면 공원, 개방화장실 등을 주로 방역을 합니다.
  일몰후에 방역을 하기 때문에 1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천시에는 하지 않습니다.
  도심동에는 하루 방역인부인건비가 3만 2천 6백원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대로 방역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서 농촌동에는 비현실적인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어 방역소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각 동에 배치된 방역인부의 선정때부터 전문 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최선의 선택이지만 차선책으로 최소 원동기면허증 소지자를 선정하고 자연마을이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교통비 명목으로 월 10만원 이상 유류대를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심동과 똑같이 일비를 지급하고 있어 속된말로 밑지고는 장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마을이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되고 주변환경이 아주 취약한데도 방역 또한 소외당한다면 그들은 전주시민이 아닙니까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전주시에서는 원동기면허증소지자에 한해서 단기보험까지 가입을 해줘서 방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촌동은 일몰후부터의 방역이 아니라 아침부터 실시를 해야 그 넓은 면적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8개 농촌동에는 점심식대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미립자 살포반은 주로 공한지 근린공원, 숲이 우거진 지역, 웅덩이, 소류지, 하천 등을 보건소의 자체 방역계획에 의거 실시하는데 각 동에서 요구할 때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또는 주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전국적으로 쥐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했던 날이 기억됩니다. 보건소에서도 각 동과 연계해서 방역의 날과 시간과 장소까지 협의해서 방역했을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끝으로 재삼, 재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본뇌염 퇴치가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시장께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주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주년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주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워져가는 날씨속에서도 제213회 임시회기 동안 의안심사 및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7대 전반기를 이끌어오신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주시 발전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신설된 조례개정안 제3조의2 (비밀엄수)는 국가공무원법 60조(비밀엄수)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만 재산세·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던 것을 단지조성에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도 시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초 풍남동 3가 76-4, 76-5, 76-20번지의 매수청구 부지를 매입하여 최명희 문화관 건립부지를 조성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206회 2차정례회에서 승인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매매를 거부함에 따라 인근 풍남동 3가 74-11, 74-12, 67-5, 67-11의 토지를 변경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소유자 매매거부 등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전주시 이금환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전 한국전력전북지사장 김광재 외 4인에 대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수여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인사는 근무하는 동안이라도 전주에 주소를 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명예시민증 수여시 시민증과 더불어 전주를 배울 수 있는 책자나 오랫동안 기념이 될 수 있는 선물을 함께 증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으셨으니까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관계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내용중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 퇴근시간을 한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는 안인데 주5일 근무가 일반 직장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복무규정에 꼭 따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관계법령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이 조례를,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권유하는 안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규정해야만 되는 것인지, 규정을 안하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와, 두 번째로는 이 조례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뒤에 방청석에 나와있는 공무원들께서도, 노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보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물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달부터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의 의견과 거의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안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실시하는 내용이구요.
  그런데 그 의미가 상당히 서로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시행했던 부분들이 동절기에는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7시에 근무를 마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개정되는 것은 18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복무조례개정안이 본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다시말씀드리면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면서 그간에 어떤 모든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과 함께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새로운 분권과 관련해서 먼저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그리고 보다 직원들의 행정의 서비스와, 그리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일궈내고 있는 이 개정조례안이 과연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면서도 다시 시간을 연장하는 이러한 앞뒤가 본말이 전도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이 가능한지 이점에 대해서 관련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하면 토요휴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용적으로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래서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그 지방정부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시가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보다 좀더 선진적이고 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국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장태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께서도 5분발언에서 원만하게 전반기 의회 일정을 마친다 이런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 공무원 복무조례와 관련해서 어제 전주시 공무원 노조에서 "복무조례 개악, 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고, 그 의안을 저희가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는 토요휴무제의 전면실시에 따른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평일, 그중에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시간 연장하는 안이 주로 갈등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대다수 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하고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주장이고, 또 전주시공무원노조에서는 그렇지 않다, 현재 이 채택이 각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먼저 현재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표준안에 대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안에 대해서 현재 타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어느정도인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전주시장으로 계시는 김완주 시장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으로 계심에 따라서 김완주 시장과 전주시 공무원 노조가 전국적인 공무원 노조에 관련된 아주 상징적인, 그래서 여러가지 갈등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간부가 구속 상황에 있고 여러가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앞두고 충분히 신중하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노조든 비노조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노조와의 협의과정이 어느정도 있었는지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심도있게 검토하는 자리가 있었는지 그 현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보기에 우리 전주시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밤 늦게까지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가지 현업부서나 격무부서에서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의 많은 수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공무원들의 출근·퇴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출근시간이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출근하는 시간이 어떠하고 퇴근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현황이 어떠한지, 그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전주시 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김성태 의원님과 임병오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님께서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행자부에서 시달된 복무규정 표준안에 꼭 따라야 하는가, 따르지 않으면 법규에 위배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따르라는 의무조항은 없지만 우리 시 자체 조정위원회에서 토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OECD 30여개 나라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나라도 이것을 적용하게 되었고, 민간부분에서도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2004년 7월부터 2011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분야에서는 2002년 4월부터 월1회 시범적인 휴무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휴무제로 되어 있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적인 토요휴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금년 6월말까지는 약 43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7월부터는 1시간 근무를 연장하면 42시간,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OECD 국가와 같이 40시간 근무제가 됩니다.
  오늘 쟁점이 되고 있는 1시간 연장은 단계적으로 해서 40시간 근무시간을 맞추는 것이고, 연가를 1,2일 단축시키는 것은 모든 기업들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여러가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월차 휴가를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공공분야에서도 기업과의 형평성도 맞추고 모범적인 차원에서 1,2일 연가일수를 줄이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꼭 따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심도있게 토론을 한 결과 이 정도의 조건에 따르는 것이 민간부분과의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에 문제점이 많아서 유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7월 10일부터 이것을 시행해야 되기때문에 이번 회기에 처리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현재 전라북도 도내에서 우리 전주시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을 분석해 보면 현재까지 6개 시군이 표준안을 그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상임위가 한군데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은 수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 수정안도 근무일수를 6시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한 데는 없었고, 연가일수 축소하고 비밀엄수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 시군은 계류중에 있어서 7월 10일 이전에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17시를 왜 18시로 하느냐, 이것은 직원 복리증진 차원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진국에서도 행정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은 시군별로 특색있게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데 이것에 따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충분히 우리 직장 동료들을 위하는 마음에서는 근무시간을 1시간이라도 축소해서 복리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5일 근무제를 시작하는 초창기에 있습니다. 시민들도 생각해야 하고 국민들도 생각하고, 또 소규모 사업장, 주5일 근무제 혜택을 전혀 못보는 사업장도 생각할 때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6월 15일날 주40시간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서 정부는 6시까지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하고 서로 연계되어서 지방정부도 이것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5시로 우리만 줄일 경우에 업무적인 혼란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이렇게 따르고 나중에 여건을 봐가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시간 연장 타 자치단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현재까지 근무시간 연장한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현재까지 6개 자치단체가 표준안이 통과되었는데 근무시간 연장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이것을 충분히 협의했느냐고 했는데 저도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무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는 있었지만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출퇴근 할 때 출근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출근부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 과장 책임하에 관리가 되고 있고, 시간외 근무한 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근무시간은 이것도 복무관리로 해서 파악할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충분히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김성태 의원님, 임병오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이 안을 상정한 행정위원회 위원중의 한 사람인데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한 본질을 짚을 필요가 있다. 어제 제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질의를 보충해서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다루는데 있어서 몇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리고 주 몇시간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의회에서 다룬다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결정한다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고 하다못해 민간위탁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로 가지고 오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는 행위가 뭐냐, 민간위탁을 수탁업체와 전주시간에 서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하다못해 민간위탁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하고 서로 합의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존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담당 국장의 답변내용중에 이 조례안의 내용은 전주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로 넘어왔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에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부시장이시죠?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도 부시장이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어떻게 논의 절차를 거쳐갈 것이냐의 문제를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조례 내용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5시까지다 6시까지다 여기에 있지 않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시정조정위원장의 자격으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는지, 인정한다고 하면 앞으로 논의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부시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해주시느냐가 이 조례안의 가부의 핵심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나오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병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기관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법상으로는 정식 인정된 노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는 안하고 다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한 4개월 되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노조 간부들이 여러차례 와서 다른 건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 나름대로 답변도 해주고 같이 노력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서류를 받았는데, 말하자면 그런 의견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고, 주 5일 근무제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도록, 지금 OECD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이것을 아직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시만 이것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복리후생도 중요하지만 전주시민, 나아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도 감안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공식적인 합법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측에서 여러가지 걱정을 하고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관련 과장, 계장 책임하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범 국가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회에서 수정하신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관련 공무원들하고 좀더 이해와 협조를 구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것을 6시에 퇴근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만 예를들어 줄여버린다고 하면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모두다 열심히 일하고 가장 앞서간다 가장 잘한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제 질의의 핵심이 아닌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 적극 해서 이후에라도 관련 대표들하고 모든 사항을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부시장님! 잠깐 뒤를 한번 보시죠.
  지금 조지훈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님! 내용이 안되면 다시한번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질의의 핵심은 현재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 이 노동조합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냐 않냐, 인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논의될 사항을 어떻게 거쳐서 이 문제를 조정하려고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부시장 노병일   제가 합법적인 정부에서 법적으로 인정한 단체가 아니다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깊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 노조를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다른 불만 내지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니까.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비록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건을 관련해서 모든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의원님들의, 그리고 집행부 분위기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다양각색한 의견도 필요하고 일정부분 또다른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말하면 신중을 기할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사람이 사는 것은 그 만한 환경과 그런 여건이 성숙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무색할 정도로 정부에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면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될 뿐 아니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했던 동절기 17시 근무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가지만 이 문제를 좀더 신중하고 고민할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본의원은 언젠가는 이 문제가 다시 개정과 함께 해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본의원 의견 또한 이 문제는 마땅히 지적되고 또한 대시민 행정서비스와 그리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좀더 좋은 환경속에서 대민행정을 입안하고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시간을 늦추는 것 보다 오히려 실익이 충분치 않느냐 이런 의견과 관련해서 본의원은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어제 안건을 다루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행정위원회 임병오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셨는데 어제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바쁜일로 인해서.
  저희는 벌써 제2금융권은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도 이 문제를 5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중앙으로 올렸는데 저희도 아마 우리 노조에서 원하는대로 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 하절기는 9시에서 18시까지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도 빠꾸 당했습니다, 노동부에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종전에는 12시에서 1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5일제를 통해서 12시에서 1시를 휴무시간으로 뺐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주5일 근무를 점심시간을 뺐기 때문에 5×8=40 해서 40시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40시간 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17시로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빠꾸가 됩니다.
  저희도 이미 되어 와가지고 다시 이사회를 해가지고 다시 동·하절기 18시로 해서 결정해서 올렸더니 합격이 되었는데 아마 저기 계시는 노조측에서도 그 법을 좀 아시고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12시에서 1시를 종전같이 근무시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법으로 이미 휴무시간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40시간을 주 근무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안맞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동·하절기를 18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2층에 계시는 직원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집행부께서도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이 근무시간 40시간만은 꼭 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본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중 찬성 18인, 반대 3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7대 전반기의회 마지막 날로써 전반기 의회 회기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임기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