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2일(월)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5회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3.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15회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3.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0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제1차정례회 집회에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제215회 제1차 정례회는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지난 7월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도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보고입니다. 6월3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5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청취안등 총 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도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접수사항 보고입니다.
  7월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제출되어 허가하고 도시건설 위원회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5회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전주시의회(제1차장례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3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회기는 2004년 7월12일부터 7월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정우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정우성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주재민   의사진행 발언요,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포하고 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줘야죠」하는 의원있음)
  일단 설명을 듣고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63만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제3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전반에 관한 총괄 및 회계별 결산상황, 기금 결산상황, 채권결산 상황, 채무결산상황, 공유재산 결산상황과 물품 결산 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572억 7,591만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222억 4,526만7천원이며 이중에 88.7%인 9천64억4,251만7천원을 수납하였고 11.3%인 1,158억275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72억 7,591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6,043억 9,143만2천원으로 63.1%를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3,020억 5,107만5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306억2,596만6천원, 사고이월액이 245억 1,647만6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1,967억7,166만1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0억3,449만7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81억247만5천원으로서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에서는 총 5,604억3,113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에 96.1%인 5,383억3,484만원을 수납하였고 3.9%인 220억9,629만 2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49억4,709만3천원이고 이월액은 171억 4,919만9천원 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이 5,382억1,317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4,455억 3,371만1천원으로 82.8%를 지출하였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928억112만 9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237억3,675만4천원 사고이월액이 134억8,72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289억6,483만6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9억5,158만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46억6,070만1천원 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4,618만 1,413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681억 767만 7천원을 수납하고 937억 645만 8천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8,223만1천원이고 이월액은 936억 2,422만7천원 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4,190억6,274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588억5,773만1천원 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292억4,994만6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68억8,921만2천원, 사고이월액이 110억2,922만6천원 계속비 비월액이 1,678억682만5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290만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34억4,177만 4천원으로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기금은 애향장학기금을 비롯한 14종으로 2002년도말 164억6,730만2천원에서 2003년도중 8억7,235만4천원이 증가해서 2003년도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173억3,965만6천원입니다. 기금별 결산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채권의 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전주시의 채권총액은 63억8,971만원으로 전년도말 채권액 116억8,717만2천원보다 52억9,746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3억2,768만8천원이고 공기업을 합한 특별회계 채권은 60억6,202만2천원 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전주시의 채무총액은 1,897억3,142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2,041억1,213만3원보다 143억8,071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액의 종류별 내역을 보면 지방채가 800억692만9천원, 차입금이 1,097억2,449만1천원, 채무의 상환 재원별 내역은 지방비 부담이 1,418억3,792만9천원, 기업수입이 442억8,660만원, 실수요자 부담이 36억689만1천원 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2년도말 4,039억7,452만4천원에서 2003년도중 131억8,838만8천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4,171억6,286만2천원 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3,820억5,178만6천원, 보존재산이 31억 1,840만2천원 잡종재산이 319억 9,266만4천원 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토지는 2,082억6,260만3천원, 건물이 2,032억830만5천원, 입목죽 및 공작물 등이 56억9,195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06억6,112만 2천원이며 신규 취득등으로 인하여 9억3,414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4억1,00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4억1,237만5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중 28억8,737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2억 6,384만4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6,115만3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관별 주요 지출 내역은 본청이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교체외 28건에 16억723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완산구청이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외 9건에 8억528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덕진구청이 가로등 부적합 시설 개보수 사업외 7건에 4억7,486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배수관 정비 및 수계 조정사업이 5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5,236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4,763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인건비로 573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 7. 12
  전주시장 김완주
  제안설명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의장 주재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의원   김봉기 의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관한 제안설명중에 5페이지에 기금의 결산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애향장학기금을 비롯한 14종으로 기금이 164억이죠. 기금 총액은 173억. 대부분 14종중에 대부분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로 예산이, 기금을 조성한 각 부서에 일반회계로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173억이라는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될 수가 있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약 5,6년전에 기금을 거의 없앴습니다.
  이 기금이 지금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시면 알지만 거의 이 기금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을 않고 금고에 그냥 갖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불필요한 기금은 없애고 또 그렇지 않은 기금이라고 할지라도 대폭 줄여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금환 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의장 주재민   김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봉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입니다.
  김봉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기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그동안에 의회에서 여러가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기금이 14종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집행을 할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서 진짜 필요할때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실지로 재해대책 기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기금이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수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려해서 타시도 사례등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김봉기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김봉기 의원   예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 여성규 의원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 7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이 4,618억1,414만5천원인데 그중에 수납액이 3,681억정도 되므로서 79.7%를 수납했는데 평소 보면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보면 10%이내의 수납을 하는데 수납액이 저조한 그 이유를 크게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징수결정액을 정할때는 꼭 수납할 수 있는 금액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보면 그 징수 수납액이 79.7%라는 것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낮다고 여성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이 거의 91%에 되는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더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잠깐 파악을 했습니다만 주로 교통관련 특별회계에서 주차수입이나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서부신시가지 사업이 아직 충분히 세입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큰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답변이 되셨습니까. 여성규 의원님,

여성규 의원   사안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조가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및 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11분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 2분,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각각 3분씩 추천받아 활동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따른 각 위원회별 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자동유회 - 회의가 속개되지 않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