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5일(목) 18시 3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8시36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본 의장의 제의로 본회의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7월12일 1차 본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두분, 행정위원회, 사회문화 위원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각 3인으로 해서 총 11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회의장에서 결의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 사정으로 인해서 행정위원회에서는 한분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홉분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고성재 의원, 정재욱 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박현규 의원,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김주년 의원, 장태영 의원, 박세양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박병술 의원, 최주만 의원, 박성천 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아홉분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5차 본회의가 7월21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16일부터 7월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회의를 다시 재개 하였으므로 어제 본회의에서 다시 재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회결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는 관계로 어제 본회의에서 하셨던 결의는 다시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16일부터 7월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