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21일(수)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4.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재욱 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정우성 의원,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장태영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최주만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7월20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19일 사회문화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의 날씨속에서도 제215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에 의안심사및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 노력하신 박병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 동기능 전환 업무의 정착과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시달되어 여유 기구제가 운영되는 2005년 6월30일까지 존속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으나 금번 회기에 조례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동안 현 주민자치과 조직 운영 및 직원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어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조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여유 기구제가 운영되면 우리시의 형편에 맞는 기구로 설치하여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여유 기구제가 운영되기 전까지 그동안 추진한 동기능 전환의 업무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를 존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제7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의는 물론 예산결산 심사 및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회의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주재민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안건처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운송사업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전주시의회 210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공모한바 사단법인 전북 곰두리 봉사대와 사단법인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등 2개단체가 접수되어 민간위탁 기간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단법인 전북 곰두리 봉사대로 선정되어 금번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세양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세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세양 의원입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2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9,572억7,600만원으로 1조222억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8.7%인 9,064억4,200백만원을 수납하고, 50억2,9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1,107억7,3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382억1,300만원으로 5,604억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6.1%인 5,383억3,400만원을 수납하고 49억4,7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171억4,90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190억6,300만원으로 4,618억1,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9.7%인 3,681억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8,2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고 936억2,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572억7,600만원으로 6,043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3,212억4,300만원을 이월시컸으며, 316억,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382억1,300만원으로, 4,455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776억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9억8,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82억1,300만원으로, 4,455억3,400만원이 지출되고, 776억9,600만원을 이월함으로서, 149억8,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 현재액 164억6,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 29억4,000만원과 당해연도 지출액 20억6,800만원으로 년도말 현재액 173억3,900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14억2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5억7,500만원과 당해연도 상환 소멸액 75억8,8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63억8,900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041억1,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액 318억6,100만원과 조정액 7백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1,897억3,100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039억7,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217억400만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85억1,6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4,171억6,300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929건에 101억3,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29건에 9억3,400만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79건에 4억1,0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1,979건에 106억6,100만원이였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대표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처 당 특별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결과 먼저 세입부분에서 체납 지방세가 158억에 이르고 이중 자동차세와 주민세 징수가 부진하여 전주시 세입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와관련 과년도 고질체납세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 제도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세외수입중 도로사용료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도 특단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특히, 주정차 과태료는 체납액이 330억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음은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한 자치시대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대책으로 효율적인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인 상수도 요금 징수도 대단히 중요한 세외수입으로 체납이 14억원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체납시 단수조치와 강제징수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취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이와함께 과오납으로 인한 행정 신뢰도 문제와 인력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예산집행 결과 불용액 처리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양 구청을 포함, 전부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세출결산의 불용액 과다처리는 예산현액이 9,572억7,600만원인데 불용액이 316억4,100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31%이며, 2003년 불용액은 전년보다 무려 30%나 증가하여 시민의 세금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의 효율성과 신뢰도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이와관련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예산 편성시 예산심의 강화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사업계획을 현실성 있게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검토와 사업 변경시 반드시 추경에서 삭감조치 할 것이며, 전년도 예산결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비교검토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매년 반복적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운영에서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14종의 기금은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어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좀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운영실태를 보면 14종의 기금중 5종은 지출액이 전혀 없으며 수입과 지출도 기금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의 개선을 위해 기금의 이중지원 및 선심성 예산낭비가 있는 기금은 통. 폐합하고,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집중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부분에서 행정의 질적향상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방역소독의 개선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급.배수지 건설, 경전철 사업과 연계한 시내버스 BIS사업도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69.3%인 점을 감안하면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도 143억8,100만원이라는 악성 채무를 상환하였고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살리기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는데 다른 어느때보다 투자효율을 높인 결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제 전주시 예산도 1조원대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과 이의 효율적관리가 더 필요하고 선진행정의 시대적 요구를 감안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지적이 나오지 않는 개선된 결산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사용은 총 49건에 39억6,31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3억9,047만7천원을 사용하고 2억6,384만4천원이월하였으며 3억878만9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7건에 34억1,237만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8,737만8천원을 지출하고 2억6,384만4천원을 이월하여, 2억6,115만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건에 5억을 지출 결정하여 4억5,236만4천원을 지출하고 4,763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073만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회 의견으로 소송패소 배상금, 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 컴퓨터 전원공급장치 교체,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수, 전주실내수영장 수배전 설비제작 설치등은 예측이 가능하고 경상적 경비임에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완산구 서서학동 재해주택정비사업은 예견된 재해위험지구임에도 예비비 1억9,000만원을 결정하여 1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5,3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 소홀로 지적되었고, 양 구청 가로등 부적합시설 개수사업이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이후 누전차단기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할 사업이며, 신 주거밀집지역의 보안등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재해대책기금과 예비비의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재해발생시 재해 및 재난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비비의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예비비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되 경상경비와 예측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예비비중 불용액이 많은 경우,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와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정말 많으셨던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이것을 예살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결산을 담당했던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보면서 2004년도 예산에 이번에 얼마전에 추경을 했는데 추경을 할때 그런 의구심들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수립을 할때 물증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추경분을 따로 빼 놓고 당초 예산을 짜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세출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나 민원이나 이런것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혹시 추경을 짜기 위해서 미리 한쪽으로 예산을 숨겨놓고 추경에 일을 할려고 하지는 않았나, 처음부터.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2003년도 결산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하나는 2003년도 당초 2002년도 정례회에서 수립했던 2003년도 당초 예산은 얼마였고 그리고 2003년도 당초 예산과 결산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주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 이 심사보고서를 보고 밖에 질의를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에도 보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69.3%인 점을 감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9.3%인 재정자립도의 시점은 언제 였는지 본의원이 알기로 2004년도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6.5%이고 2003년도 재정자립도는 4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9.3%인 재정자립도는 언제였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 본의원의 기억이 맞다고 하면 46.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조지훈 의원님, 어떤 분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조지훈 의원   예결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의장 주재민   답변을 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잠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도 됩니다.
  원안을 통과시킬려고 하면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답변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의원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지 아니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술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과 결산액이 차이가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가 3,742억이고 특별회계는 1,628억이며 1차 추경예산이 일반회계가 4,286억이며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약 600억이 늘어난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력 지수의 차이를 잘못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2.18%이며 재정력 지수는 69.3%인데 69.3%는 교부세를 포함한 내용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박세양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재정자립도가 69.3%라고 검토내용의 재정력지수를 착오로 보고함을 수정하므로서 재정력 자립도는 42.18%이고 재정력 지수가 69.3%임을 정정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도드렸습니다.

○의장 주재민   조지훈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의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사용승인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