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9월 04일(토)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주민투표조례안
4.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5.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주민투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 입니다.
  전주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회기중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9월2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 완산구 서신동 765 - 1번지 임채화씨로부터 삼천동 1가 732-19번지 토지매수 보상요구에 따른 청원은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으며,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완산구 서완산동 2가 78-13번지 김한봉외 5인으로부터 서완산동 2가 81-23번지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요구에 따른 청원은 채택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다시 서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삼천동 삼익수영장 인근은 나흘째 노점상인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 이 자리에서 드렸고 심각한 지경의 사태적 이유가 있으니까 전주시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인도를 절반이나 없애서 노점상을 없애려는 공사의 중지를 어제 이 자리에서 시장께 간곡히 요청했으나 이후에 있었던 시장과의 면담에서 또 이광철 국회의원의 중재마저도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거칠어지는 농성과 지역내에서의 불협은 현재 시에서 강행하려는 노점상 단속문제보다 더욱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기에 어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께, 구청장께 중재와 타협과 설득을 위해 한달여의 말미를 주십사 하는 간청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인도상에 설계한 기상천외한 공사설계의 수정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강행하겠다는 식이어서 본의원은 심한 패퇴감을 맞 보았습니다.
  지금의 공사설계는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 인도를 없애야 된다는 식의 참 특별한 설계인 것입니다.
  지금의 구청장이 아니라면 지금의 시장이 아니라면 이런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전철이 그랬고 수년간에 걸친 시장의 홍보성, 전시성, 국비 가져오기 식의 행정이 그랬고 오늘 다루게될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또 그렇습니다.
  경전철 문제는 우리 시나 도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도나 도의회에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삼천동 노점상 사건을 계기로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삼천동의 노점상 문제는 11년째 계속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정한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의 8군데중 한군데 입니다. 전국가적으로 혹독한 경제난이 계속되는 이때에 인도를 절반씩이나 없애서 보행권마저 제약하면서 노점상을 없애려는 1억원짜리 공사가 수정되어 지고 아울러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삼천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성화 내지는 안정화를 시키는 방향에서 8개지역의 잠정허용 구역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노점상 대책이 있어줄 것을 요망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말씀 거듭 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제 시장께 간원드린 공사중지와 설계에 대한 수정을 거듭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노점상의 과잉 단속으로 인해 지난달 7일 대전 동구청내에서 노점상 윤창형씨가 분신 자살한 건과 역시 8월10일에는 경기도 광명에서 최모씨가 시장실에서 신너를 뿌리고 자살 소동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삼익수영장 부근의 노점상은 이미 완산구청과 이광철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농성한바 있고 어제는 집단적으로 집회신고를 열고 봉기하고 있으며 월요일에는 전주시청에서 화요일에는 완산구청에서 다시 수요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이광철 의원 사무소에서 농성 집회신고를 마치고 있다고 하니 괭이로 막아도 될 일을 가래로 막는 전주시의 전진 앞으로식 행정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끝으로 월세와 세금을 꼬박 꼬박 내면서도 장사가 안되서 살기 힘드신 전주시민과 삼천동 노점상가 일원에 입주해서 상업행위를 하시는 입주상가 여러분께 불가항력적인 경제난만 탓하면서 노점상 문제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가 오늘 입수 했습니다.이 설계도는 이번 업무보고때 완산구청장 조운기 서기관에게 분명히 이해당사자들간에 공람을 거치고 여론을 조사한 후에 공사를 시행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구청장을 고발했던 삼천2동에 있는 발전추진 협의회 일부 사람들에게만 공람 여론조사하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필요한 부분을 짚어서 확인을 받은 부분마저도 며칠 지나면 다시 의회가 끝나면 허사로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이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에서 현재 농사를 짓는 여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농민들, 소외받고 항상 억눌려 사는 농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출신 호성동 여성규 의원입니다.
  전주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24개 동사무소와 임실, 진안, 무주, 장수, 순창군 면과의 자매결연 목적과 사업실적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현황자료를 어제 아침에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이시간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제 마음은 더욱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농사만을 경영하는 전주시의 변방동 13개동 4,800여농가 17,800여명이 열심히 농사를 경작하고 농산물을 수확하여 매매해서 자녀교육비및 생활비, 의료비등과 농협부채에 시달리는 우리 농촌동 농민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영세상인들에게 너무나 큰 타격을 안겨주는 전주시의 정책에 농민과 상인들은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농민의 대표요, 농업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몇십년을 살면서 농사만을 경영하여 저희 8남매를 우리 어머니는 모래내 시장, 중앙시장 보따리 장사를 해서 가르키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농민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87년도부터 농촌에서 남아도는 쌀을 팔아주기 위해서 제가 경영하는 신협에 정미소를 구입하여 호성동, 전미동 농민들이 수확한 벼를 우리 조합 직원들과 같이 낮에는 조합업무하고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벼를 운반하여 무료로 보관했다가 도정을 하여 전주시내에 예수병원 또 각 학교 회관, 아파트 도시민들에게 직접 배달을 해서 쌀 직거래 사업을 실시하여 벼농사 농민들의 쌀 판매 사업을 16년동안 근심 걱적을 덜어 드리고 있고 지금 이시간에도 저희 직원 차량 두대가 전주시내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우리시 근교에서 농사를 경작하여 친환경 농산물 판매는 어떻게 하고 무,진,장 임실, 순창의 농민들이 농산물을 주1회씩 각동 아파트 단지까지 장터를 마련하여 도농 직거래를 운영하는데 있어 공무원과 통장 심지어 부녀회원들까지 동원시켜가며 죽어가는 재래시장까지 도태시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지, 또한 주변 상인들은 대형 백화점과 할인마트 때문에 가게문을 닫는 상가가 늘어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전주시 영세 상인들의 피맺힌 원성을 들어 보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짧은 생각 같아서는 전주시 근교 농촌동 마을과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들과 연계하여 쌀, 고추, 채소, 과일등 남아도는 품목만 지정하여 직거래 장터를 마련한 일이 전주시장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전주시 농촌 주민은 내팽겨쳐 버리고 타군민 농민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장터까지 마련해 주고 차량과 공무원까지 동원하여 40개동까지 확대한다는 과욕을 부리는 전주시 정책은 저는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그제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여기서 의정을 마치고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동 여자 통장님이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진안 백운면 농협에서 장터를 마련한바 필요한 농산물이 있으면 사시죠, 하고 구매표를 권하기에 도대체 어떤 장터가 마련되었는가, 의구심으로 같이 가서 보니 야간까지 판매하려고 200볼트 전등을 두개나 준비하고 텐트를 8개를 쳐 놓고 백운면 농협장과 백운면 상인들이 대부분이며 또 본동 직원 5명까지 대기하고 있고 또한 통반장 부녀회원까지 동원되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 반찬 종류인 김치와 젓갈류등 온갖 품종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때 저는 배신감마저 느끼면서 저는 한가지도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전주시 행정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현장에 없는 농산물은 예약까지 받고 있었으며, 아파트 방송및 과잉충성 권고 판매모습을 지켜보고 저는 더욱 분노를 느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 우리 전주시에서는 수십억원 예산까지 반영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병주고 약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무더운 날씨 때문에 모든 농산물의 대풍작을 기대 하면서도 수확한 농산물 판매에 근심 걱정하는 전주시 농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은 손 쉽고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피땀 흘려 농사 짖는 우리 농부와 영세상인들이 생활고를 단 한번이라도 걱정해 보았다면 이런 엉뚱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즉시 중단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여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주민투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노력하시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리 강한 것도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던 올여름의 무더위도 계절의 변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듯 이제 조석으로는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모쪼록 일교차가 심한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제216회 임시회기 동안에 의안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현장활동을 통해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해 시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국가 기반체계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부패척결의 국민적 요구에 따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Clean City Project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각종 민원 처리실태의 현장 확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인력보강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사회적 재난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Clean City Project 시범사업의 인력보강은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나 감시기능 강화도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4. 1. 29 정보통신공사 사업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하던 사용전 검사 사무가 시장에게 이양되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층미만, 10,000㎡미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투표대상 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 서명요청 방식 등 주민투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안 제4조 4호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은 의회의 권한과 중복되는 부분 등을 감안하여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3항중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는 시민의 의견이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의 2/3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2호중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할 수 있다"는 주민의 수면보호 등을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안검심사를 해 주신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제216회 임시회기간 중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서 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첫째, 2002년 9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2011년을 목표로 76만명을 계획인구로 하는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둘째,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지정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셋째,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가중시켰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넷째,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되던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에 맞도록 제1,2,3종으로 구분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 및 보호와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적정밀도 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계획을 재정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은, 2003년 12월 전주도시계획 소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확정한 후 2004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15일간 주민 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였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고,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안 제출하였으나 철회하였고 다시 8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전주도시계획 재정비 안은 2001년을 기준년도로 계획기간을 2002년부터 목표연도 2011년도까지 10년간으로 2001년말 내지 2002년초에 결정되어야 함에도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확정 지을 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 해도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위원회 의견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다음사항을 재검토 요구하면서 원칙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공공사업으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의 집단아파트 지역의 종세분이 각각 다르게 적용 되었으므로 일괄 제3종으로 지정하고 덕진구 반월동 남양아파트 남측지역은 주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2종으로 상향조정 할 것과,둘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계획수립시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을 제2,3종으로 지정하였으나 일부지역은 도로나 지형, 지물,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동주택단지만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 하였으나 장래 토지이용 등을 감안하여 블록화 하도록 하고,셋째, 덕진구 팔복동 일반공업지역내 기존 취락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형화하고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며,넷째, 기 제출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주요내용은, 첫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둘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를 당해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이상을 3%이상으로 하며, 셋째.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 구도심구역내에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3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넷째.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주관하는 데에서 지원하는 것까지로 전액 감면하며, 걷고 싶은거리 구역내 상가에서 영화의 거리내 극장을 이용하는 차량까지로 1시간이내를 3시간이내 5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하고 감면규정은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급수중지 신청기간 연장, 체납가산금 하향 조정 등 수용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구제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직권으로 수도계량기 구경을 축소하거나 축소한 구경을 원상 복구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환불 또는 징수하지 않으며, 둘째, 수도사용량이 구경과 맞지 않을 경우 수도계량기를 축소 및 구경확대 개조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셋째, 급수 중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 기간연장신청 등 수용가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도사용료를 체납하였을때 징수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하는 옥내누수에 대한 일부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여섯째. 과태료 부과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1조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적법 절차 준수 및 이행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 추진계획과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개선에 합당하고 신설 및 조정되는 각 조항마다 수용가의 편익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신 임병오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의견 청취안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신 여성규 의원님, 이재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안은 특히 이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부분은 본회의가 끝난뒤에 의장실에서 관계관과 함께 논의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여성규 의원님의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보고가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금번 6일간의 회기중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