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04일(월)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21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 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9월18일 정재욱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안건심의와 현장활동을 위한 제21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2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2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니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9월2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의료보험 운영협조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안골, 서원, 금암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솔내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도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입니다. 9월30일 완산구 서신동 953-8번지 강석근씨로 부터 서신동 953-3번지의 토지합병에 따른 청원서가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재욱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4년 10월4일부터 10월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현규 의원, 박종윤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5일부터 10월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