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07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덕진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2.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3. 삼천동1가732-19번지토지매수보상청원
4.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
6.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7.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8. 서신동953-3번지의토지합병요구에따른청원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덕진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삼천동1가732-19번지토지매수보상청원(고성재의원의 소개로 제출)
4.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서신동953-3번지의토지합병요구에따른청원(이완구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개의)

○부의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 입니다.
  전주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0월5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솔내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완산구 서신동 765-1번지 임채하씨로부터 삼천동 1가 732-19번지의 토지매수 보상요구 청원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6일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의료보험 운영협조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분담금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안골, 서원, 금암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평화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5일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완산구 서신동 953-8번지 강석근씨로부터의 서신동 953-3번지의 토지합병에 따른 청원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김남규 시의원 입니다. 한옥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되면서 국내와 관광객의 한옥마을 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민박시설 집적화를 위한 한옥테마 민박부지를 매입 활용하므로서 체류형 관광객들에게 전주가 전통문화 생활 도시임을 인식시키고 고품질 관광 상품인 민박체험을 위해 한옥체험관을 확대하는 사업은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며 내실있는 자문과 토론을 통해서 한옥마을내에 신축될 공공 건축물들이 잘 지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경위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옥마을인 전주시 풍남동 38-2의 지번에 공예, 공방촌 건물이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번은 원래가 한옥 민박체험관을 위해 사들인 부지입니다. 2003년 12월8일 제206회 전주시 의회 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남동 3가 38-2의 한옥민박 체험부지이고 풍남동 3가 16-8은 공예 공방촌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거꾸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시장,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심의 가결합니까. 이러한 일의 방치와 방종을 막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위치의 변경이 필요했다면 의회에 재차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심의하든지, 긴급하다면 최소한 간담회를 개최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바랍니다.
  한옥 마을은 한옥보존지구로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되어 공공건축물의 신축에 규제가 많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한옥마을은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며 그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공공 건물들이 한옥마을내에 신축될 예정입니다. 혼불 문학관 관광안내소, 한옥민박촌, 공예 공방촌 등입니다. 하나의 공공건축물을 짓더라도 문화재급에 버금가게 제대로 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예, 공방촌 건립을 위해서는 실시설계 자문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입주할 무형문화재와 전수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공방연구자와 건축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옥마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공공건축물은 더욱 더디고 신중했으면 합니다. 최근 웰빙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광여행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극이 강하고 사람이 번잡한 관광지에서 자극이 적고 느리며, 한가한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가 그렇고 산사 음악회가 그럴 것입니다. 한옥마을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은 서울의 고궁보다도 한옥마을이 더 친근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잡하지 않고 한가하면서 가까이서 한옥마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뜨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할 착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덕진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삼천동1가732-19번지토지매수보상청원(고성재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덕진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솔내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천동1가732-19번지토지매수 보상청원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 입니다.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제217회 임시회기 동안에 의안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004. 12. 31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다시 위탁관리하여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을 시에서 직영할 경우 프로그램운영의 전문성이라든지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 문제, 직영시 관리직원의 증원 문제, 시설관리 등으로 인한 소요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재위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관리 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솔내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004. 12. 31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솔내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다시 위탁관리하여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솔내 청소년 수련관도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과 같은 사항으로 재위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관리 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동 1가 732-19번지 토지매수 보상청원 심사결과입니다.
  청원의 취지는 안행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환지된 삼천동 1가 732-19번지 대지 519.2㎡는 인근 문화재인 곰솔로 인하여 토지 이용계획상 용도대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매수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관계관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덕진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삼천동1가732-19번지토지매수보상청원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동남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신 이완구 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동안에 민간위탁및 여러가지 임의단체에 대한 여러가지 의구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때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 문제, 직영시 관리직원의 증원문제 시설관리등으로 인한 소요예산 문제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때 재위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관리부서에는 수탁업자가 본시설의 목적에 보다 부합되게 운영하는지 여부 그리고 지원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지도감독 및 정산관리 실시하고 타 시설과 비교분석등이 이뤄져 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고 본다라는 심사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즉 말해서 전문위원께서 전문가 입장으로 공무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시설장의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때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원안가결 하는 과정까지 제대로 심사와 보고가 있었는지 그 여부를 먼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미흡한 답변이 있을 경우 관계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직제상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바로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룰 노인복지 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각기 행정위원회와 사회문화 위원회에 나눠져서 심의되고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행정위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름이 아니고 앞서 존경하는 박성천 의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 시설마다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단체 법인의 자부담 능력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대게 보면 자부담 규정이 명목상으로만 명문화 되어 있을 뿐이지 자부담의 정도가 위탁단체의 그야말로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정산때나 나오는 것이 있어서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정확히 명문화 하고 그것이 지켜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 노인복지 재위탁 자격요건에 20%이상을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논의되었는지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자부담 실적이 문건으로 나와는 있지만 지금 다시 재위탁 공모를 할때 자격요건에 분명 명시되어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제안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박성천 의원님 그리고 장태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장 이완구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천 의원님, 그리고 장태영 의원님이 염려한 그런 사항들을 어제 회의시에 의원들의 심도있는 집행부의 자료요구는 황만길 의원, 또 다른 의원들도 앞으로의 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야기를 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모든 심사 과정이나 이런것들도 심사보고서에 나온것 같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사항들은 운영단체의 자부담이든가, 또 실비 징수액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짚어주고 그대로 집행부에서도 하겠다, 라는 답을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 관계관을 불러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리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지적한바 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하루 이틀한 민간위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위탁업자를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미진하고 잘못 운영되어 왔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민간위탁업자를 오늘 동의를 거치는것 보다 새롭게 선정하는 기간을 둬서 더욱더 잘할 수 있는 민간업자가 나타나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행정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본동의안은 유보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업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황만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황만길 의원입니다.
  가능한한 나이가 많아서 이 단상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만 기류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업자를 선정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현재 만료가 된 두 청소년 문화의집을 일단은 만료가 되었으니 이것을 다시 선정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에 집행부에서 선정을 한 뒤에 그때 심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때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문제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 생각이고 또 지난번에 제가 전통문화 센터 문제에 있어서도 시정질문을 해서 바로잡았습니다만 이런 문제 등등은 우리가 수시로 또한 감시감독을 할수가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잡아도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두안건에 대해서는 유보나 보류를 하지 않아도 이것을 원할하게 잘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선정된 뒤에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천 의원님 유보동의안이 그대로 유효하십니까.

박성천 의원   황만길 의원님이 훌륭하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유보동의안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그러면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장태영 의원   집행부 답변을 들어야 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은 나오셔서 장태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입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자부담을 20%나 이렇게 명문화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만간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공개모집 과정에서 제안서에 자기부담을 포함해서 제안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 부담도 큰 평가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자부담이 20%를 초과할수도 있지만 저희 청소년 시설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도 거의 한군데라든지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별로 없기 때문에 자부담율을 20%를 넘게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적게 제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된다면 충분히 자부담이 많은 단체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될 경우도 있다는, 한군데에서 접수를 하면 그럴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경쟁이 되는 그런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저는 이번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아까 각각 행정위원회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을 청소년 시설, 노인복지 시설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방금 국장께서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 요구가 사실 용이치 않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문화 위원회는 어떻느냐는 것이죠. 노인복지 시설은 더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덕진동에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부지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다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비로 노인복지회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각종 청소년 노인복지, 또는 체육 여타의 민간위탁 시설이 이제 관리주체의 한계가 다다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민간위탁 시설들을 대부분 종교단체 대부분 종교단체입니다. 대부분 종교단체와 그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 법인등이 지금 전주시의 모든 민간위탁시설을 하고 있는데 끝없이 증가되는 인건비 대비 프로그램이나 정말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비용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민간위탁 취지 그리고 전주시의 보조금 지원조례나 모든 부분에서 명시되고 있는 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겠다, 이것이 그동안 의회가 많이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일단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위탁때 어느 정도는 그 원칙과 기준을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시설 운영의 문제가 표류할 수 있다. 그런 문제점과 더불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관계관께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노인복지 회관 민간위탁과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의 민간위탁 공개모집 기준이 일단은 통일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을 20%이상 자부담 하겠다, 라고 했으면 우리 행정위원회도 그 정도 업무 보고도 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이 통일되어 있어야지, 왜 행정위원회 청소년 수련시설은 그것은 어렵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고 왜 사회문화는 20%이상으로 하겠다, 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죠, 아니면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검토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자부담 비율도 현실적으로 낮춰서 공개모집이 되든가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견 정도를 이 자리에서 관계관께서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라는 것이지, 상황을 저희가 설명듣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공개모집에 필요한 중요한 자격요건이 될 수 있는 자부담 부분을 시의 입장에서 통일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장태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간위탁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부담을 높이는 것이 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시설들이 다양합니다. 가령 전통문화 센터나 공예품 전시장 같이 수익성이 다른 곳보다 높은 곳이 있는가 하면 아까 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시설 같이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위탁 경쟁공고를 저희가 매회 냅니다만 거의 한사람이 응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위탁 공고를 하면서 평가기준에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심사 기준에서 그것을 높여서 자부담 비율을 많이 한 곳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통일된 기준을 맞춰야 할 것이 있으면 통일된 기준으로 맞추되 모든 시설에 똑 같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분은 특성있게 하고 공통적으로 지침을 줄 것은 저희가 공통지침을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국장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에 위탁할때 충분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솔내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삼천동 1가 732-19번지 토지매수 보상청원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의료보험 운영협조를 위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문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계절을 맞아 곳곳에서 연일 개최되는 각종 행사 참석 등, 연일 바쁜 일정 임에도 제 217회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 활동에 적극 참여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최동남 부의장님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회기동안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규모 농지 개량사업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을 위하여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두었으나 현행사업의 시행지침인 농어촌정비법과 입법취지가 맞지 않으며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사업이 없고 우리시 도시화를 감안할 때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농업 진흥지역 확대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5 항 전주시 지역 의료 보험 운영 협조를 위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시,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협조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주시 지역 의료 보험운영 협조를 위한 조례를 제정 운용해왔으나,국민건강 보험법이 1999년 2월 8일 시행되고 지역의료보험법이 폐지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고 금번 폐지 조례안과 같이 현실성이 없는 의안은 지난해 구성,운영된 바 있는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되었어야 할 안건임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행정력 태만에 대해 엄중 지적과 함께 향후 여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면서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6항 전주시 (안골·서원·금암) 노인복지 회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노인복지회관(안골·서원·금암)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문 법인에게 재 위탁관리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2004년1월1일 기준 전주시 통계에 의하면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44,127명에 인구대비 7.1%를 자치하고 있어 이는 고령화 수치인 7.5%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인바 노인들의 사회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과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전문 법인에서 위탁관리 운영함이 타당하고 사료되어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1992년 1월 13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설하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그동안 3차에 걸쳐 13년간 민간위탁 관리하여오다 민간위탁관리 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금회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 법인에게 재위탁 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복지관 운영 예산중 자부담 20% 비율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 검증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또한 프로그램 다양화 보다는 시민의 참여도 및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에 기준을 두고 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동남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신 최찬욱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전주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이 이 조례안 뒤에 보시면 1963년도 3월20일된것 같습니다. 몇가지 담당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심사보고서에는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사업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최근에 언제까지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을 했는지, 그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몇 핵타아르가 과연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전주시에서 조례정비 특위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때 왜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이 조례안하고 전주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조합 협조를 위한 이 조례를 왜 그때 당시에는 조례특위할때 이렇게 유용이 없는 조례를 왜 그때 상정시키지 않았는지 특위에다. 그 이유까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과연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었고 지금은 필요가 없었던것 까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입니다.
  박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지개량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시에서는 196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21개 지구에 농지개량 사업을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에 농지정리 실적은 85.3%에 이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경지정리 사업의 수요는 없는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소규모 농지정리 사업은 과거에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부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진행되었을때 시행되었던 법규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국비 80%, 지방비 20%해서 농민들의 부담이 없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과거에 이뤄졌던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나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례정비 특위에서 이 조례가 충분히 심의가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추가적인 실효성이 없는 조례나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박현규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현규 의원   예

○부의장 최동남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의료보험 운영협조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안골.서원, 금암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신동953-3번지의토지합병요구에따른청원(이완구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신동 953-3번지의 토지합병에 따른 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최주만   도시건설 위원회 부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제217회 임시회기간 중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서신동 953-3번지 토지합병 요구에 따른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신·서곡택지개발 지역내 토지합병요구에 따른 청원은 서신동 953-8번지에 거주하는 청원인 강석근목사는 전주혜성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단독주택용지인 서신동 953-4번지 대지 212.1㎡(64평)와 동 953-8번지 대지 212.1㎡(64평)를 매입하여 완산구청에 토지합병신청을 한 민원사항으로, 서신지구 토지합병 행정소송 1차 민원인 전주비젼교회 이광익 목사의 서신동 950-8번지, 동 950-9번지 건과 동일 내용으로 서신·서곡지구단위계획지역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 토지합병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전주혜성교회에서는 전주시 완산구청을 상대로 토지합병신청 반려처분 취소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2003년 3월 6일 전주지방법원과 6월 12일 광주고등법원의 원고승소 판결하였으나, 2003년 10월 24일 대법원의 판결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합병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라는 판결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2004년 1월 30일 광주고등법원 제2특별부에서는 원고가 사건청구를 포기하고 제1심 내지 제3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여 화해하도록 화해권고 결정과, 2004년 3월 9일 광주고등법원 특별2부의 제2차 화해권고 결정조서 결정이 있었으나, 현재 전주시에서 개발한 아중지구 지구단위계획지역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여 임의로 토지합병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서신·서곡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했다는 이유로 토지합병을 규제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형평에 맞지 않으며, 서신·서곡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전주시 조례에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 합병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1필지 획지 계획규모를 180㎡(54평) - 340㎡(103평)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건교부 지침에도 지구단위계획지역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1필지 획지 계획규모를 165㎡(50평)-660㎡(200평)로 확대하고 있는 점과, 인근 도시인 광주광역시 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에 보면 단독 주택용지를 계획하는 1필지 획정규모를 165㎡(50평)-660㎡(200평)의 기준으로하여 획지규모별 배분은 가구의 형태 및 주택수요에 따라 50-200평 규모로 다양하게 배분하도록 계획한다고 했으며,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개의 획지내에서 자유롭게 합병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1필지의 획지계획 규모를 초과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서신택지개발 지역내에 이미 9건의 필지에 합필한 사례를 감안할 때 서신·서곡지구단위계획지역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신동953-3번지의토지합병요구에따른청원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동남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하여 주신 최주만 도시건설 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신동 953-3번지의 토지합병 요구에 따른 청원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먼저 저의 종교도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소개서의 내용에 명확히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지역에 이미 건축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청원을 넣었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고 현재 건축물을 새로 짓고자 하는데 합필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에서의 말씀중에 9건의 합필내용이 서신, 서곡지구내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은 합필을 해 주었는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그 곳이 상세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구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토지가격에 까지 이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합필을 허가해 주면 그런 것이죠, 수없이 많은 서곡지구내에 토지합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합필이 자유롭게 되므로서 토지가격의 상승이 만약에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의원의 질의내용이 맞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곡지구내에 웨딩홀이 아닌 컨벤셜홀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허가가 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도 두동으로 지었는데 통로를 만들고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 불법이냐 이것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길을 지나다 보면 거기에 분명히 현수막에 웨딩홀이라고 써 있습니다. 웨딩홀 영업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경우는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이것까지를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청원서를 처리할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앞에서 다뤘던 삼천동의 청원내용과 이 내용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의회에서 청원서가 왔다고 해서 단순히 집행부로 넘기면 이 내용이 정말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청원을 채택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가 되면 의회의 위상은 또 뭐가 되는 것인지, 여러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주만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최주만   최주만 의원입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한, 953-8번지에 대한 건축물이 지어져 있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축물이 지어져서 지금 종교활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지어졌고 가운데 담장을 경계로 두 교회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의 선행된 허가는 왜 되었느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되었느냐, 이 부분은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이 있으리라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상세구역을 알고 매입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모르고 매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질의가 있으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조운기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건이 과거에 허가가 나간것은 지금 전주시내에 유일하게 서신지역만 합병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수로 또 업무착오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감사과정 이런 지적을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지구의 웨딩홀은 용도를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입니다.
  서신동 953-3번지 토지합병 요구에 따른 청원에 대해서는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네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서신 1지구내 건축을 한 상태에서 토지합병이 들어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현재는 건물이 두군데 교회가 혜성교회하고 그 다음에 비젼교회 두 교회가 있었는데 구청으로 하여금 허가를 주거지역과 주택과 근생으로 해서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했습니다.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서신 1지구에 대해서 합병, 합필을 해서 건축을 한 사실이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감사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잘못되었다는 시인을 받고 징계를 받은바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세번째로는 서신 1지구가 그때 당시에 체전때 택지개발 사업법에 의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행자는 토지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월드컵로를 개설하면서 그때는 서부우회도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전과 맞물려서 당초에는 서신 1지구가 주공에서 사업자가 되었는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자를 변경해서 토지개발공사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상세계획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이 단독용지와 공공 주택용지, 그 다음에 상업용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상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합필과 합병에 관련된 사항들도 전체 단독용지에 포함된 상태기 때문에 단독용지라면 저희가 주공에서 하든 토개공에서 하든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하고 또 충분히 협약을 해서 개인과 토개공과 협약을 해서 이것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위약사항이 2년이내에 건물을 안 지으면 환수하도록 그렇게 계약이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 알고 매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종전에 매수한 사람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들이 종교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 웨딩홀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법적 사항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세구역을 합병할때 토지가격에 영향이 있습니까」하는 의원있음)
  그 내용은 현재 합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독필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 토지이용을 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합병을 하면 토지가격에는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현재 서신지구에 대한 합병, 합필은 절대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허용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입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존경하는 조지훈 의원께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양측의 의견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보면 거의 다른 지역에서 합병이 이뤄지고 있는 일례가 또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사업을 하는 지역. 그리고 상세계획이 통폐합 되었을 경우 토지가 통폐합되었을 경우 지가 상승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추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안에 대해서는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염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을 다루면서 고민스러웠던 것은 의회라는 것이 하나의 지방정책의 집합체로서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주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전주시민의 의견 또한 도외시 하기 힘들었다, 그런 일과 관련해서 특히 개인의 의견도 중요했지만 비영리 기관인 종교시설에 관련해서는 좀더 의견을 접근하는데 신중을 기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조지훈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지훈 의원   예

○부의장 최동남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오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흔히 말해서 총대 멘다고 하죠. 총대를 메야될 사안인가, 저도 교회에 다니고 있고 괴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반대토론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한국교회 1백년의 역사속에서의 교회 갱신의 문제 이런것까지를 거론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아니 불교가 되었건 원불교가 되었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소개서 내용에 들어 있는 법령이 정하는 상세구역의 범위가 160평방미터에서 650까지로 되어 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전주시가 조례로 어떻게 가지고, 전주시의회가 이 조례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권한인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그 범위안에 전주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방자치제도를 무엇때문에 시행합니까. 그것은 시비를 걸바가 아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조례에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 제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먼저 선행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 위원장께서 전주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주시민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주시민들이 교회의 시설이라고 해서 상세구역의 토지합필을 일반시민이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 본의원은 일반시민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럴 수 없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구역을 처음에 정하고 그것을 법령으로 정하고 전주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서신, 서곡지구를 그 법령과 조례에 맞는 상세구역으로 했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교통문제, 밀집도의 문제 그 주변과의 여러가지 복합한 문제를 통해서 그것 또한 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물론 시의회가 없었지만 그것 또한 앞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것 까지도 다 시의회의 결정을 거쳐서 가게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비영리 단체이고 종교시설이니까 해야된다, 그것은 임병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주시민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은 채택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조지훈 의원께서 상식을 거론하면서 이야기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상식에 기준해서 반대토론을 했기때문에 제안자로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내용대로 보면 두번에 걸쳐서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기각을 당하면서 다시 고등법원에서 양측한테 합의하도록 권고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물론 소송하는데 비용도 있고 또 내용으로 보면 서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그 사안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적잖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문서를 보더라도 상당히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보면은 이 지역말고 택지개발 공사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지구가 합병이 통합이 이뤄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대로 아중지구에 있었던 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지구도 이미 보다 많게 그런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이미 단독주택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근린시설이 보다 많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래방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사업이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오히려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그 기준을 벗어나서 규정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러한 유흥업소나 이런 사업에 비춰볼때 종교시설이 아니더라도 권장할 만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히 고민하고 여러가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의원 여러분들의 객관적이고 가능하면 공정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성의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지훈 의원같이 종교인 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법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심정적인 이중잣대를 제시하고 사용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런 원칙이 깨질때 전주시의 모든 원칙이라든지 집행은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아무리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그 법에서는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 동지여러분께서는 스스로 법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바로 세우는 그리고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법은 우리의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러한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조금 전에 도시건설 위원회 임병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심과 2심을 통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에 의해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조치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내용이 화해 권고였습니다. 즉 말해서 양쪽에 잘못이 있으니 그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의 염원도 그렇습니다. 다소간의 어려움과 불편이 있더라도 전주시가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것은 시민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과 더불어 의원님 또한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다소 융통성을 부여해 줘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종교도 되는 것이고 그와 병행해서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하다 못해 전주시내에 요식업소를 보더라도 또한 일반 대중식당을 보더라도 요즘은 조그만한 식당은 되지도 않아요. 전주시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법원에서 대법에서 판결했고 고법에서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책임이 있는바 화해해서 거기에 따르는 제반 법률 비용을 부담해라, 이렇게 판결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이것은 우리 전주시의 집행부의 의지와 의원님들의 의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형평성이 내가 못 가졌다고 해서 남에게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는 것이고 남이 잘해서 발전할 수 있다면 나의 희생도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합병과 더불어 더 많은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연히 청원은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또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도시건설 위원회 심사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세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의원   중화산2동 출신 박세양 의원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성천 의원이 법리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잘못아는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1심, 2심에서 원고승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해서 화해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 읽어보면 화해가 아니고 원고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패소에 가까운 합의를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거의 이 부분은 원고 패소부분이라고,

박성천 의원   (의석에서) 의장, 본의원은 본의원의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세양 의원님께서는 본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신상은 거론해 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박세양 의원님은 참고하시고 본인의 반대토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의원   본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내용은 거의 파기환송에 가까운 합의 조정입니다. 두번째로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상세지역을 본인이 알고 이것을 사서 합병을 해서 이뤄지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혜를 나을 수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준례가 되어서 그 옆의 다른 주민들한테 이것은 이런 합병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65제곱밑에서 60제곱미터 범위이기 때문에 이 청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앞으로 660이상을 또 벗어났을때는 어떠한 조항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까 이 부분들에 충분한 심정적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작은법부터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 자체가 이런 것을 못 지켰을때 다른 이런 민원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청원은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피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최주만 의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있음)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본 청원의건은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또 상당부분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본 청원은 유보를 할 것을 동의 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강한규 의원님께서 본 청원은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한규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인중 찬성 18인, 기권 1인으로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와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