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05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
4.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8.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9.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10.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6.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전주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11월 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1월 4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게이트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2004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2005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완산구 서완산동 2가 78-13번지 김한봉씨로부터 서완산동 2가 산 47-1번지 임야 풍치지구를 주거지역으로 환원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분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구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교육청 이전에 관련된 사항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21세기를 맞이하여 녹색친환경 도시,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을 계획하고 실질적으로는 구도심을 방치한 신시가지 위주의 개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전라북도 도청이나 전북경찰청등 대형 도 단위의 관공서들이 앞다퉈 신개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도심의 공동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전라북도 교육청까지 이전한다고 하니 자칫 도심지역의 공동화 심화로 도시발전의 균형까지 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을 가지면서 본의원은 구도심 활성화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전라북도청의 이전을 재고하여 현위치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하면서 그 실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도청은 현재 총면적 3,200여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800여평의 부지확보를 위해서 인근 주택 12동을 매입하는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이에 도 교육청은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하여 실사까지 마친 상태이며 토지매입을 위한 19억3천만원이라는 예산까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도교육청에서는 편의적이고 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발상에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이러한 계획들을 무시하고 새로이 개발될 효자5지구에 약 8천여평의 부지를 매입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개발 지역에 대한 대형관공서들이 입주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인근에 전주시 교육청, 학생회관 수영장 도서관등 도 교육청에 관련된 광공서및 많은 시설물이 집적하고 관련기관의 업무협조등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현위치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지 8천여평 약 650억원 건축비 약 450억원 정도를 합한 총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므로서 국가적인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모쪼록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적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심의 슬럼화와 공동화 현상을 막고 구도심의 재활을 위해서 이들 관공서들의 무작위 신시가지 이전의 형태를 이뤄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동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전부터 겨울비가 내리더니 낙엽이 지고 세찬 바람에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 재촉하는 추운 겨울이 삭막감을 더해 주고 있는데 이때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한숨만이 거칠게 몰아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몇번이나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중 하나는 소위 도시건설 위원장으로서 5분자유발언까지는 적지않은 고민보다도 전주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미뤄 짐작해 볼때 이 자리에 서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지난 10월21일 신행정수도 이전 국책사업이 헌법재판소의 그릇된 결정으로 공주, 연기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물거품으로 되면서 신행정수도 배후도시 성장촉진 계획을 세웠던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야심찬 부푼꿈이 사라지면서 전주시민들은 충격에 못이겨 좌절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전주시가 이에 따른 자구책이나 대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진북동 미화원 노조 사무실 위치에다 선심성 예산이나 다름없는 자원봉사 센터 신건축비 29억 편성을 요구하여 어려운 전주시 재정을 염려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산부서 실무자 그리고 책임자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어느때 입니까. 경제는 갈길을 잃고 도탄에 빠진지가 오래되었고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생활고에 시달리지 못해 세상을 등지고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한, 두 사건이겠습니까.
  전주시에서는 2004년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근로 사업 570여명이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29억의 돈을 가지면 약 현재보다도 3배 1,500여명 가량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그만큼 서민들의 취업알선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29억짜리 자원봉사 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29억짜리 자원봉사 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적기가 될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주시민의 어려운 실정을 몇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 대책에서 실업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시 되어버렸지만 이유는 제조업 공장유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2004년도 9월말 현재 전주시의 부도율이 0.84% 전국평균 부도율 0.18% 전국대비 전주시 부도율이 무려 5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번째 국민의료보험료 전주, 완주 체납현황은 6만1,434건 금액으로 보면 208억3천6백만원이 체납된 상황이고 이로인하여 의료혜택마저 받지못하는 실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번째 시에서 고용창출 기업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대기업 유통업 이마트가 연간 1,300억원의 자금이 유출되고 롯데백화점도 연간 2,000억 정도로서 두 업체에서 총 3,300억 정도의 자금이 도내를 벗어나 서울로 유출되어 풍요속에서 빈곤이 아니라 빈곤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어 우리 지역경기는 가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을 비춰볼때 이 문제말고도 선심 예산이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편성예산은 재고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모든 예산과 역량을 모아 경제활성화, 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유사성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선심성 예산편성과 책정에 대해서 시집행부에서는 빨간불 전주시민한테는 파란불을 켜겠다는 심정으로 소신껏 일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더욱 더 유치를 해야된다, 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각 학급당 2명씩 인원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미봉책입니다. 근본적인 전주시민의 재산과 청소년들의 안정된 학습을 보장하는데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주시 김완주 시장께서는 다시한번 전주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청소년들의 안정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더욱더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의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탄생한 이래 우리나라의 국민과 가까이는 전주시민의 재산과 안정을 위해서 경찰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인구에 비해서 엄청난 업무량 푹주와 절대다수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투경찰과 의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증원하여 확보를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스스로 주민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냉난방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3,4평의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그것도 허가 받지 않은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범활동에 전혀 신체적인 정신적인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금년부터 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간식비와 교육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리와 운영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주민 스스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치안을 스스로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지극히 자원봉사 성격의 밤범대원들 입니다. 경찰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특별히 경찰의 지휘를 받아야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는 하나에서 열까지 실질적인 경찰의 지휘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역할을 분담합시다. 전주시에서는 간식비와 일정부분의 전기료와 피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량과 유지와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긴급을 요하는 상호 연락체계가 될 수 있는 무전기 그리고 냉난방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이제는 경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지휘가 아닌 상호협력 공존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전주시와 경찰과 자원봉사 성격의 방범대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의 치안과 주민의 안정을 같이 기할 수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전주시 관계공무원 경찰공무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대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스스로 노력하는 대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격려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 정면에 시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인후3동 출신 김종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또한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풍요로움의 대명사인 가을이 지나 어느덧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에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주변 정돈및 도로안내판 작성시 주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주시의 작은 부주의가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불편한 일상이 되고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전주시내 약 380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대부분에는 두 종류의 노선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1개는 폭이 60㎝에 2m 높이로 디지털 화면을 보유한 교통정보 시스템을 100여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또다른 1개는 60㎝에 3m 높이의 상업성 광고가 포함된 노선안내 승강장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두개의 노선안내 표지판이 필요한지 알수 없으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주시가 시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광고주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전주역앞 버스 승강장의 사진을 보시면 뒷면에 제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만 시설물이 아니라 광고주들을 위한 시설물이라고 착각이 들 정도이며 전주시의 미관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안내표지판이 버스승강장 좌측 즉 버스가 오는 방향에 두개나 설치되어 있어 의자에 앉아 있을 경우 노선버스 식별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전화 부스까지 옆에 설치되어 있어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를 보면 버스가 진입하여 들어오는 승강장 좌측 방향에는 그 어떠한 인위적인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노선안내 표지판은 승강장 우측에 설치되므로서 시민들에게는 조그마한 불편도 초래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승강장 좌측에 설치된 표지판을 승강장 우측으로 이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약 200여곳의 주변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전주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전주시가 주변지역 안내도를 제작하여 게첨하였으나 예를 들면 전주 노동부 종합청사 앞에 승강장에 전주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주요시설물의 명칭이 잘못 기입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아2동 사무소는 인후3동 사무소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인후초등학교는 아중초등학교로, 온고을 중학교는 기린여중으로, 기린초등학교는 인후 초등학교로, 덕진구 선거관리 위원회는 덕전 선거관리 위원회로, 아중 택지지구는 이중 택지지구 등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주변지역 안내도로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잘못된 정보의 제공으로 이를 믿고 길을 찾아올 경우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내도 하나에도 이처럼 10여곳에 달하는 잘못된 표기가 즐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주변안내도 역시 잘못된 부분이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울러 도로법 제52조 도로표지규칙 제3조에 의거 전주시에 설치된 도로안내 표지판은 약 549개로 방향표지판이 대부분이며 도로의 상단에는 원거리 지명을 하단에는 근거리 지명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분명 동물원이 덕진공원보다 원거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역표기된 도로표지판이 전주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기타 본의원이 여러곳을 보았을때도 이런 잘못된 표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외부에서 우리 전주시를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므로 제작 설치시 더욱더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주시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관리는 시민을 위한 관리라기 보다는 광고주들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전주시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시민의 불편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변안내도및 도로안내 표지판등의 오제작 설치등이 복지부동 업무형태의 전형적인 예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이며 잘못 표기된 주변안내도 도로표지판 역시 시정 표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의원은 전주시에 이를 즉각 시정조치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신행정 수도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전북은 신행정수도 관문으로 부풀었던 지역발전 구상이 전면 개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충격과 당혹감을 감출수 없고 이에 우리의 지역발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제공항 건설의 유보및 착공지연, 새만금 사업 2014년 동계올림픽등 이 모든 국책사업은 이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자 정부 신뢰의 상실로 이어지며 낙후된 전북지역 발전의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기술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에 김제공항 건설은 절실한 전제조건이될 수 밖에 없기에 다시금 김제공항 건설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내년 사업비 요구액인 500억의 10%도 안되는 23억만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자위의 전북 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수요부족이 뻔한 상황에서 지방공항은 무리수라고 말하였습니다. 대표적 항공교통의 소외지역인 전주 거리상으로 보면 전주는 서울과 3시간, 부산과 목표 광주는 5시간 정도로 전주는 광주, 대구, 부산, 제주도 보다도 서울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각종 강연, 기획, 기업과 문화예술 스포츠 외교등 모든 것들이 교통의 대표적 오지인 전주방문을 꺼리고 있습니다.
  김제공항은 당초에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수요 논란이 벌어지면서 공항건설이 터덕이고 양양, 예천 공항이 적자로 인해 운항이 중단된 사례를 들먹이며 김제공항의 건설을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론하는 양양과 예천의 예를 들어 봅시다. 양양 인근에는 인제, 평창, 고성 도심의 인구를 다 합쳐도 겨우 58만 정도에 불과함에도 양양이 속해있는 강원도에는 원주, 속초, 강릉, 양양등 무려 4곳에 공항이 있습니다.
  또한 예천에 속해있는 경북지역의 공항은 대구, 포항, 예천이 있고 또한 추가로 울진공항이 건설중입니다. 예천은 지금 인근도시인 문경, 안동, 상주의 거주인구는 겨우 44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건설예정인 김제공항은 60만의 전주시민이 있고 군산, 남원, 정읍, 김제 150만에서 160만이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정부의 수요논리는 지극히 부적절하고 지극히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때문에 김제공항 건설은 항공교통의 소외지역인 전북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개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하며 10대광역권중 공항이 없는 유일한 도시, 수도권에서 3시간 거리밖에 없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중 공항이 없는 도청소재지로 유일한 도시 전주이기에 전주를 비롯한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치되어야할 김제공항인 것입니다.
  전북의 발전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절실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공항이 절실하고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명한 지도급 인사를 초청해 특강 및 토론회를 갖고자 해도 전주에 오려면 하루를 꼬박 도로에서 소비해야 하기에 전주방문을 꺼려 합니다.
  공항이 있는 도시는 하루에도 여러군데의 강연과 일을 병행할 수 있지만 유독 전주만은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갖춰져야만 김제공항은 그런 도시기반 시설중에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현재 고속전철마저 전주가 아닌 익산을 경우하여 전주시민은 철도이용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김제공항마저 사업성을 의심받아 사업이 유보되고 지연된다면 전북은 더더욱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남을 것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기업과 젊은이들은 이 지역을 등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김제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전북지역의 낙후와 소외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며, 63만 전주시민은 다함께 김제공항 건설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해 주신 다섯분 의원님들의 고견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참고하셔서 시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의장은 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한 조지훈 의원, 김철영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지훈 의원, 김철영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정재욱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지난 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의 목적과 감사방향, 진행순서등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11월 30일 운영위원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업무보고와 증인출석요구 및 3건의 자료를 2004년 11월 19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29일은 덕진구청을, 11월 28일은 완산구청을, 12월 1일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12월 2일은 체육시설사업소를, 12월 3일은 기획조정국을 감사하며, 12월 4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이며, 서류제출은 총 65건을 2004년 11월 19일까지 20부씩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29일은 완산구청을 감사하며, 11월 30일은 덕진구청, 12월 1일은 문화경제국과 소관 사업소를, 12월 2일은 복지환경국을, 12월 3일은 전주시 보건소를 감사하며, 마지막날인 12월 4일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하는 일정으로 서류제출은 총 109건을 2004년 11얼 19일까지 20부씩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29일과 30일은 도시관리국을, 12월 1일은 상수도 사업소를, 12월 2일은 완산구청을 12월 3일은 덕진구청을 감사하고 마지막날인 12월 4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서류제출은 총 82건을 2004년 11월 19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협의 요청한 안을 존중하여 원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행정사무계획서를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제218회 임시회기 동안에 의안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전주시 평생학습 진흥 도모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평생학습위원회와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조례안 제3조 제3항중 ‘위원장은 전주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라 동장이 구청장을 대행하여 호적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간담회를 통해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건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동의하였고, 정보영상벤처타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증축건은 본 건물이 증축되면 사무실을 정비,정돈하여 대우빌딩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전부 이전할 것을 주문하면서 동의하였고, 전북 생물산업 진흥원 출연금 반환 취득에 따른 부지출자 건은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 양여하기로한 체육시설의 양수와 시기를 같이 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 거쳐 간담회를 통해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시청사 증축건은 투융자심사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동의 하였고, 전주한옥마을 매수 청구부지 매입건은 민원해소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동의하였으며,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동사무소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부동의 하였고, 평화2동사무소 청사 증축건은 현청사가 신축한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로서 증축을 한다는 것은 타동사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동의 하였으며,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주차장이 부족한 타동사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동의 하였고, 송천2동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현동사무소 청사를 증축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동의 하였고, 옥외벽식 납골당 조성건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동의 하였으며, 송천2동사무소 청사 매각건은 동사무소를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이 부동의 된 것과 같이하여 부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게이트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전주시 체육시설중 게이트볼구장을 국민생활체육 전주시 게이트볼 연합회에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학습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조지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본 심사한 안건에 대한 질의이기 보다는 집행부의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주시가 자원봉사 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었고 그것을 내년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대부분의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왜 자원봉사 센터 증축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을 수립하는 자체가 요망한데 왜 그것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특히 자원봉사 센터의 경우 전주시의 10만 자원봉사자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자원봉사자의 역량은 전주시의 대외적 경쟁력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이 곧 사회의 경쟁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센터가 필요했고 그러한 자원봉사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전주시의 중요한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심의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담당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라기 보다는 그것은 논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원봉사 센터에 대한 관계국장의 답변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입니다.
  자원봉사 센터 신축이 사회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난 추경때 설계비가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 승인과정에서 국도비를 10억원 이상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되돌아 보면 당초에도 저희가 자원봉사 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불찰이 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난 9월초에 전주에서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허성관 장관께서 참석하도록 스케줄로 진행이 되었고 그때 담당 과장이 이처럼 공개 석상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되었었습니다만 그것이 오늘 신문에서 보셨던 것 처럼 엊그제 최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아직 공문은 접수가 안된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당초 재정 투융자 심사승인 조건때문에 저희가 노심초사 했습니다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금후에 이제 이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의 질의는 본안에 대한 질의가 아닌 그와 연계된 질의였으므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게이트볼 구장 민간윈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 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 장태영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가을을 재촉하고 겨울의 문턱임을 느끼게 하는 계절을 맞아 개최되었던 금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 활동에 적극 참여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재민 의장님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회기동안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자의 공공복지증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 및 편익시설 제공을 통한 권익보호와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이용 및 시설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비용의 납부와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건물 용도에 있어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반영구적인 민간 위탁을 지양하기 위하여 노동단체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에 대해선 3년간의 한시적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탁 해지와 관련된 청문조항을 삭제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끝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선진기법의 경영마인드와 효율적인 문화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민간 위탁한 전통문화센터, 역사박물관 공예품전시관, 한옥 생활 체험관, 술 박물관등 이상 5개소에 대한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회 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고 이들 5개 문화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 차원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화 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 수익사업 강화, 다양한 문화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화를 주문하였고 또한 문화 시설장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은 참여도 및 이용도가 국한되는 우려가 발생되는 바 보다 철저한 홍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 재 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사일정 제 8항부터 제 9항까지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사회문화 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장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먼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동단체를 우선한다든지 그리고 10조에 청문조항을 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의심가는 것이 있다면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및 운영조례안 2조3항에 보면 전주시장. 행정상의 명칭외 외칭을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애칭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애칭을 두었을때 전주시민들은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라는 본의원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심사보고서에 보면 시설용도에 지하1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요. 그런데 검토의견에는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 이런것들이 되어 있는데 과연 상담실에 취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까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듣고 싶은데 관계국장께서 안 계시니까 다른 분이라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지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 논의를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로자 회관의 위치가 중화산 2동지역에 아파트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 회관이 제대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에 의원님들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설내용을 보면 남녀 사우나, 이.미용실 그리고 헬스장, 에어로빅, 재즈, 요가, 건강상담실등의 시설을 갖춘다고 하는 것이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동의 자치센터 그리고 문화의집 그리고 각종의 문화시설 이런 것과 큰 차별성이 없습니다.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더우기 이 시설은 노동단체나 노동관련 단체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단체들과 연관되어 있고 그러한 조직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서 활용하게 하는 그러한 배려가 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 지역 주민들만의 그야말로 문화시설로 되어버릴 공산이 크다, 실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노동단체나 노동조직들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원래 본래의 목적에 종합회관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런 것이 아니었나,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논의한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은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는 노동단체나 노동조직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회문화 위원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잘 보았는데요. 내용중에서 방금 조지훈 의원이 지적했던 것 처럼 실제 근로자들이 밀집한 지역이 아닌 중화산동이라는 주거지역에 현재 복지회관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와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차별성이 어떤 점이 있는지 예를 들면 근로자들이 이용할 경우의 혜택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경우를 현재 조례상에서는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또는 위탁을 하면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먼저 조지훈 의원님과 고성재 의원님께서 위원회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장태영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 장태영   먼저 조지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동단체를 우선하는 조항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설치부지가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그 점은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3층에 자리하고 있는 주로 어떻게 보면 상업용도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들이 지역 상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설치하는 목적에 맞는 근로자들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용료나 또는 감면 혜택 이런 부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는 반영치 않고 기타 위탁후에 수탁자와의 협약 그리고 운영규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정하기로 집행부에 계획이 있다, 라고 해서 그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에 우선한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 시설이 그간에 저희가 시설을 하고 시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시설에 따른 더이상의 시 재정이 운영비조로 지원되지 않게 조례 제6조에 보시면 운영비에 보시면 독립채산제를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안에도 목적에 제5조 관리 운영 위탁에 보시면 목적에 맞는 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단체라고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노동단체가 훨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에 관련된 모법에 해당되는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보면 노동단체에 관한 우선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도 본 위원회가 노동단체를 우선하는 부분의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던 점이 있고 또 민간위탁 과정에서 자격조건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때가서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에는 노동단체 부분을 삭제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이용에 따른 분명한 차별이나 감면 또는 혜택 이런 부분들이 명시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민간위탁 공모 내용이나 협약 운영 규칙등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했고 본 조례안에서는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건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현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애칭 문제도 저희 위원회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별도 수탁자가 그 건물을 정확히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제정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을 받는 정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마침 부시장도 안 계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칭 문제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이것이 너무 길어서 이것을 가지고 운영할때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시가 돈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돈을 안줄려면 뭐가 있어야 하느냐,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충분한 수입이 들어올때 이것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되지 수입이 안들어 오게 될때는 문제가 있고 수입을 생각할때는 마케팅 차원에서 널리 홍보를 해야겠다, 그런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하면 누가 오겠느냐, 누가 와서 여기서 헬스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재즈도 하겠느냐, 제가 방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현규 의원님. 애칭도 허용되었으면 마케팅에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노동자 단체를 우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저희가 넣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대로 근로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때 조례에 그것이 없으면 사실상의 근로자 우선 원칙이 없으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거기다 우선권을 주느냐 하면 저희가 상당히 항변하기 어렵고 만약에 근로자 단체가 아니고 헬스, 에어로빅 이런 것을 잘하는 문화단체나 이런 곳에서 위탁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종합복지 회관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했을때 이익이 고스란히 근로자 단체로 되돌아가야 맞지 만약에 이것을 이익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근로자고 뭐고 소용없고 이 단체는 이익을 많이 낼려고 문화단체나 이런 것을 운영을 잘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근로자 보다 그런 단체가 채택이 되었을때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의 의의가 쇠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근로자 단체가 운영을 하고 그 이익이 근로자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설치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의원님께 다시한번 호소드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박현규 의원님께서 취업알선센터와의 연계기능이 있느냐 하셨는데 반드시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직당했을때 이 기관이 해야할 중요임무의 하나가 실직된 근로자를 다시 재취업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취업을 보장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 진짜로 근로자를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시장으로서의 생각은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자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의원의 의견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기가 그렇지만 제가 두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전주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께서도 계속 근로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로자라고 하는 표현은 지극힌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노동법이라고 하지 근로법이라고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노동자 종합복지관이 맞는 것이죠. 근로자라고 하는 지극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가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도 관습헌법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관습법 때문에 계속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명칭을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바꿀 사회문화 위원회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금 시장께서도 본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이 노동자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조례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해서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양해 하신다고 하면 노동단체 노동자 조직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조항은 살려야 된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러한데 사회문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사회문화 부위원장께서 다시 나오셔서 조지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고성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시가 앞으로 운영상 수탁자에게 시 지원금이 전혀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이 될려면 수탁자가 수익을 많이 올려서 자체적으로 독립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익금을 올려야 되는 사업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전자에 몇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장소가 지금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없고 일단은 밀집된 주택가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상 프로그램을 보면 헬스, 에어로빅, 재즈, 요가. 건강상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지적이 되었지만 전주시에서 시설을 위탁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집 공간이 있는데 그 두 위탁시설이 하는 프로그램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나오는 헬스, 에어로빅, 재즈, 요가, 건강 상담실 대부분이 지금 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문화의집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어 있는데 중화산 2동에서 근로자 복지회관을 활성화를 하게되면 그에 따른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각동에 4천만원 이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사장이 되든지, 아니면 무료로 하는 주민자치센터로 가는동민들 때문에 복지회관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 이 불보듯이 뻔한 결과가 보이는데 그에 따른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근로자 복지회관은 시지원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명지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위원회와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먼저 장태영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 장태영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지훈의원께서 근로자 종합 복지관 근로자 명칭을 달리 할 수 없는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설치근거가 된 근로자 복지기준법을 그 명칭을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별다른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의 판단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단체에 우선 민간위탁을 해야된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중에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가,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재 운영조례안 제5조 1항을 보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1항을 본의원이 다시한번 읽어드리면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이미 얼마든지 노동단체에 우선권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제가 앞서 답변드린 내용중에 위탁공모 자격내용중에 얼마든지 별도 자격을 명시해서 노동단체에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 1항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항에서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 중복되는 의미가 있다, 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고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중에도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었기 때문에 2항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노동단체에 우선 조항을 삭제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2항이 중복되어 있다, 라는 측면에서 2항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덧붙이면 3항에 위탁기간 같은 경우도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것을 전주시 민간위탁 사무조례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칙적인 공개경쟁 공모, 입찰 취지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3년단위로 하고 재위탁하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재위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적합하다 라고 해서 연장 부분도 저희가 명시를, 3년단위로 기간만을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고성재 의원님, 그리고 김명지 의원님이 주민자치센터와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신 바에 대해서는 아까 저의 답변이 미진했고요, 일단 저희가 운영비를 독립채산제로 했을 경우 이 건물의 용도의 내용을 대단위 수익시설로 접근을 했습니다. 전국 41개소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대부분 수입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용도를 변경한 시설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한 지역에 있어서 이 시설이 그나마 독립채산제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와는 분명히 차별화된 그리고 명확한 차별규정이 있는 그런 용도로 운영이 되어야겠다, 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용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중에서는 해당동의 박세양 의원께서 현재 상업용도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 주변상가에 영향을 줄 수있다, 라는 우려도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운영에 따라서는 적절한 건물용도를 변경을 해서 공익과 수익을 적절히 맞추는 이런 운영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중에 3층의 용도를 차라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전에 충분히 건물용도에 관해서는 적절하게 수입구조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건물용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해야된다,라는 것을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이상 위원회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근로자 우선원칙에 대해서는 장태영 의원님께서 5조 1항을 그런식으로 해석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설립목적을 근로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단체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신다면 문제는 없을것인데 그렇게 뚜렷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행정 집행은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단체들이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목적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해석할 여지와 혼란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여기에 분명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목적을 그렇게 해석해 주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명지 의원님께서 중화산2동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밀집지역에 문화센터나 자치센터, 문화의집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미용실. 헬스 등 규정에는 나와 있는데 조례에는 용도를 어떻게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용 어디를 보아도 조례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가 이것은 수익증진을 위해서 예시를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박세양 의원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런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만약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 있어서 중화산2동의 문화의집이나 자치센터가 완전히 죽는다, 이런 사태가 되면 사실은 예산낭비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적절한 지도를 통해서, 그외에 수익을 올릴 수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연구를 해서 적절한 기능. 이 기능은 상당히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요가로 가고 어떤 때는 헬스로 가고, 요즘에 헬스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스를 바꿔서 수익이 많은 용도로 그때 그때 마다 바꿔서 수익구조를 해야지 조례나 어디에 헬스로 해라, 이,미용실로 해라 이렇게 못을 박을 경우에는 수입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축적인 재량권을 줘야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김명지 의원님이 우려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기 지도감독을 통해서 중화산 2동에 또 주변상가에 피해가 없는 범위의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민간시설(문화시설)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최주만   안녕하십니까. 도시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색으로 붉게 물들었던 나뭇잎들이 입동을 맞아 어느새 낙엽이 되어 우수수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쌀쌀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제218회 임시회기간 중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부동산중개업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76호에 의거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도시건설 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회 제218회(임시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