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4월 15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부의장 최동남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병오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동·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 봄이 찾아와 꽃들이 앞 다퉈 피어나는 계절을 맞았건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가 또 다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일깨우면서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참여 정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주시장께서도 바닥에 떨어진 전주시 경제살리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추진하는 구도심 살리기와 지역 소규모 유통업체들의 회생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전주시의 정책이 한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해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다소 긍정적으로 돌아 섰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전주시내에서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소규모 유통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상인들의 불만이 나오자 재래시장 살리기에 나선다며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장보기 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오는 10월이면 프랑스에서 건너 온 까르푸가 전고 앞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연면적 1만 4천여평에 이르는 초대형 매장이 영업을 시작하면 아중리 일대 소규모 유통업체의 도산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아중리 외에도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상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덕진구 해금장 사거리에 대형 유통매장을 건립하고 있는 덕진마트가 영국계 자본을 유입한 것으로 알려진 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인후동 일대 슈퍼 등 소형 유통업체들은 3만여평에 이르는 대형유통매장들이 문을 열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으며 매장 인근 상가 가격이 떨어지고 매장이 문을 열기 전에 상가를 매매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나도는 등 건물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매장은 그동안 전주시내 모기업이 덕진마트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매장이 오픈하면 홈플러스로 사업자가 바뀌거나 외지 자본이 유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합법을 가장한 순수성을 잃은 변칙이라고 보고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 외지 업체의 잇단 유입과 시장 잠식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지 업체의 시장 잠식이 도를 넘어 전주시내 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마트가 연간 1,200억원, 롯데백화점이 연간 1,200억원의 지역자금을 서울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까르푸가 문을 열면 또 연간 1천억원 안팎의 지역자금을 쓸어갈 것입니다.
  전주시는 삼성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입점 및 까르푸 입점을 대기업 유치의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광주와 청주시, 그리고 대전시의 사례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광주시는 몇 년 전부터 교통난을 이유로 도심지 내 외지대형 유통업체들의 사업승인을 보류해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형유통업체에게는 지역에 각계 인사들의 노력으로 현지법인화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역 소규모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청주시 역시 롯데백화점 입점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지역경제 보호 차원에서 몇 년째 막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형 유통매장 건립에 대해 주변 교통 처리 대책 등을 조례로 묶어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역경제를 보호하겠다는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이런 행정행태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경쟁력이 없는 지역 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는 마당에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외국 업체와 국내 대기업들은 지역자금을 쓸어간 뒤 지역 재투자는 거의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며 외지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에 재투자하는 조례라도 만들어야하고 강제력을 띤 도시계획조례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때로는 사업승인시 공동주택 현지법인아라든가. 각종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부 승인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없는 지역 업체가 외지업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재의 경제시책을 바꿀 것을 거듭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전주시 경제가 너무 절박합니다.
  구도심 문제도 시급하고 얼마 있으면 경찰청에 이어 도청 마져 신도시로 이전 함으로 구도심에 상가와 시민들은 당장 어려움이 닥쳐 오는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성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최동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다섯분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시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동남 부의장을 비롯한 선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2,000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독도 침탈과 역사왜곡,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늘어나는 실업으로 인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100개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등 다양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이 난국을 잘 극복할 것이라 믿고 김완주시장께 몇 가지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로 삼천천에 조류보호지구를 지정해 전주시가 추구하는 생태도시를 완성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에서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를 녹색 생태도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도시로 가꾸겠다면서 전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한데 이어 삼천의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천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 120억원을 투입하여 한벽교에서 삼천합류지점까지 7.2km 구간의 우·오수관을 분리하고 다공질 호안설치, 중도, 여울 및 소,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악취와 오염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왔던 전주천은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면서 1급수에만 서식한다는 쉬리를 비롯 버들치, 참종개, 참마자 등 많은 어류가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연하천 조성과정에서 마련한 친수공간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사랑받는 자연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주천에서의 어종과 개체수의 증가는 이를 먹이사슬로 하는 중대백로, 해오라기를 비롯한 수십여종에 수백·수천여마리의 조류를 모여들게 하는 큰 성과를 거두웠습니다.
  시는 또 지난 2000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7개년 목표로 완산구 삼천동 삼천교에서부터 덕진구 팔복동 추천대교까지 8.05km 구간에 대해 130억원을 투입하여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낙차공개량 및 3개소에 어도 설치 및 수질정화습지 1개소, 자연석 쌓기 2.83km 등의 삼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이같은 전주천 및 삼천의 자연형 하천의 조성 과정에서 하늘을 나는 조류의 서식 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하천, 생태하천이 되려면 수생식물과 어류의 서식은 물론 이를 먹이로 하는 조류가 서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주시는 이 조류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는 인색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찾아오는 새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실제 시는 금학보에서부터 서곡교, 마전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십종, 수백여 조류들을 내 쫓는 자연형 하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학보에서 마전교에 이르는 삼천은 비교적 다른 지역 보다 넓습니다. 때문에 이 구간 내부에는 모래톱과 어류들이 서식하기 좋은 여울 및 물웅덩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서곡중학교 앞에 자리한 천연의 숲인 서곡공원은 삼천과 직접 접하면서 하늘을 나는 조류들의 1차 휴식공간이 되면서 더 많은 조류들을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겨울철새인 쇠오리, 청둥오리, 기러기와 텃새인 원앙이, 재두루미, 백로, 물총새를 비롯한 다양한 조류들이 숲과 물웅덩이 모래톱에서 서식하면서 지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는 물론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서부신시가지 및 하가지구내의 농경지에서 야간에 벼 이삭 등을 먹고 주간에 삼천의 물웅덩이에서 휴식을 취하던 철새들이 택지 개발로 농경지가 사라지게 되면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전주천과 삼천의 합류지점에서부터 마전교에 이르는 구간에 전주시 완산구가 지난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둔치에 설치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로 인해 나머지 새들도 떠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방치한다면 서곡교 일대에서 조류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삼천천에 자전거 도로가 새들이 서식공간인 물가와 모래톱에 아주 가깝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사람들 수십 수백여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물가에서 새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겠습니까. 새들은 인간과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새들이 모여들게 하고 서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친수공간은 물가가 아닌 제방쪽에 설치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가와 제방쪽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사이에 갈대숲을 조성한다면 새들은 물가나 모래톱에서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새들의 서식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가에 자전거길을 조성한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새들이 떠날 위기에 직면한 삼천의 조류 실태를 파악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금학보에서 마전교에 이르는 삼천천 내부의 자전거 도로를 물과 먼 쪽인 제방방면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곡교 일대 및 금학보 일대를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마전교에서 서곡교에 이르는 삼천 천변로의 인도 한가운데의 가로등 이설요구입니다.
  전주시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로 에너지를 절약함은 물론 만성적인 시내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지난 97년부터 2006년까지 99개 노선에 325km의 자전거 도로를 325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지난 2004년말까지 251k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인도의 일부를 개량해 자전거도로와 공유하도록 하거나 하천내부의 고수부지에 마련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에 들어간 예산은 직접 투입이 105억원, 도로굴착 등의 다른 사업 추진시 조성된 146억원 등 모두 263억원이며 앞으로도 60억여원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주시의 이같은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전주시내 전역의 자전거 도로가 온라인화되지 않고 구간구간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갑자기 단절되면서 시속 60km/h 이상으로 달리는 승용차와 목숨을 걸고 나란히 달려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중화산동의 코오롱하늘채 및 현대에코르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주서중학교 학생 중 상당수가 전주시의 연계성 없는 자전거 도로 운용 정책으로 삼천 천변로를 자동차와 함께 자전거로 경주하면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를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천천변도로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데다 폭 1m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도의 한가운데에 설치된 넓이 50cm내외의 가로등이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가 지난 2004년 봄에 이 구간에서의 가로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이 인도 한가운데 설치되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통시설물 이설 계획을 추진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교통신호 제어기 몇 기만이 이설되었을 뿐 50여개에 이르고 있는 가로등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목숨을 내건 자전거 등교를 하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월드컵도로와 가련산길이 교차하는 서곡교 동쪽끝에서 가련교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좌회전 신호가 없는데 원인을 살펴보니 서곡교위에서 좌회전 대기차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월드컵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련교 부근 6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되고 덕진동 하가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좌회전 교통량 증가는 엄청날 것이 예상되므로 서곡교 위에 좌회전 대기차로를 만들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가공원의 절개 등 논란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전주천 좌안도로인 남천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천로는 동서학동 한벽교에서 서신동 서신교에 이르는 총 4km의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98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남천로 중 동서학동에서 완산교까지는 이미 개설되었으며 일대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부터 착공하려던 2단계 사업인 완산교에서 서신동까지의 사업은 다가공원의 절개 문제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가 다가산의 절개 문제를 교통 및 환경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공원이 한번 절개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체증이 심해 개설하면 교통소통의 효과가 크면서도 개설이 용이한 서신교에서 마전교까지의 남천로를 우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구간은 비교적 짧은 760m에 불과한데다 도로 개설에 따른 용지 매입 절차도 용이한 편이며 소통에 따른 교통 분산 효과도 크다고 교통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남천로의 효과적인 개설 차원에서 사업추진 구간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의정에 매우 고생이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동남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전주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입성을 해서 벌써 3년여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질문] 줄기차게 평화1동 지역에 있는 지하보도와 연계된 통행시설의 불편함을 줄곧 주장해 왔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더이상 손가락 발가락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요구한 것이 이제는 더이상 말로 할수가 없어서 서울의 대치동 교통시설과 광주 화정동에 있는 신학대학 사거리의 교통시설을 참고로 해서 자료화 했습니다.
  전주 시민들은 과연 행복한 교통시설과 질좋은 행복한 생활을 할 권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민과 광주시민에 비해서 지적, 경제적 수준이 낮아서 그러한 혜택을 못보는 것인지 본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료 화면과 더불어서 서면으로 준비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김완주 시장님께 다시한번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잘못된 주장인지, 아니면 잘못 수집한 자료인지 잘 검토하셔서 그야말로 전주시민에게 이러한 혜택을 서울시민이나 광주시민과 더불어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전주시민들의 삶이 좀더 부드러워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준비된 자료는 서울의 대치동에 있는 한티 로타리입니다. 여기는 지하보다가 평화동에 있는 지하보도보다 2분의 1정도의 깊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시민들이 불편하다 하여 장애인가 노약자를 위해서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수직으로 휠체어나 목발을 짚은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고 지하보도 역시 편의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왕복 8차선의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주장한 내용들이 거짓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서울시민과 광주시민과 전주시민은 정상인이나 장애인이나 똑 같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견이 없으리라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이 화면을 참고로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복받치는 서러움을 참으면서 화면을 시청토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여기가 서울의 시설이며 바로 이어서 나올 화면은 전주시에서 준비된 횡단보도와 지하보도 이러한 시설인데 횡단보도는 없고 지하보도만 있습니다.
  지하보도는 약 100여개의 계단이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라고 약 150미터에 달하는 슬러프가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와 서울의 통행시설을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시청)
  직접 내려가서 보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과가 끝나거나 시작하는 날이면 넓은 도로를 인해전술 성격에 가까운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지역은 예산이나 기타 설계기간이 필요하다면 가장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1차적인 안전확보를 기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있는 횡단보도라도 먼저 실시한 다음에 추후에 엘리베이터등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그동안에 제가 부르짖었던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음을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관계공무원이나 시민들도 잘 알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해 주시던지, 안해 주시던지 이 시간 이후로 시장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내용 같습니다.
  더이상 본의원은 물러설 방법도 없고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다시한번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우고 힘든것도 억울한데 차별받는 국민이 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전주시민의 가장 큰 아버지이며 가장 큰 어머니 역할도 동시에 병행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넓은 가슴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주민들에게 함께 하는 그러한 아량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오늘 답변을 듣고 본의원의 거취를 표명을 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국민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인권도 없었고 그야말로 속국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민족의 자존을 걸고 광복의 그날까지 해방의 그날까지 투쟁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열심히 이 나라를 복원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일본은 비무장 상태로 독도를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아니 할 수 없고 또한 일본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를 요청해도 부족할 상황에 우리의 자존심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를 다시는 자행하지 못하도록 전주시부터 전주시민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와 더불어 단호한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면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2002년 4월30일 일본 이시가와 현 가나자와 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의 주 목적은 두 나라와 또 두 시간에 상호 교류하면서 문화, 교육, 친선을 위한 그러한 목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본의 시와 의회간에 우호를 증진해 왔고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해 왔습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했을때 일본 이시가와 현, 가나자와 시와 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동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일본국과 더불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가나자와 시와의 자매결연을 오늘 이시간 이후로 당연히 파기를 하고 민족 자존과 자존심을 회복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2002년에 11번, 2003년에 19번, 2004년에 27회등 엄청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일본과의 우호를 증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일본 가나자와 시와 자매결연을 파기하고 우리의 자존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수 있으신지 단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한 전주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 출신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김완주 시장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문] 먼저 모든 건축물 옥상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폐기물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또는 공동주택 옥상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쓰레기가 도시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위생문제까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수년, 수십년동안 묵은 폐기물의 처리비용 과다 문제와 시민들이 습관적으로 쌓아 놓다보니 전주를 찾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공무원들께서 전주를 홍보하고자 이번 전주마라톤을 대비해서 일제 청소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주마라톤을 전국에 생중계하는 바람에 우리의 치부를 전국에 홍보했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생중계 방송은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전주시의 옥상에 산재해 있는 각종 폐기물들을 대청소해야 합니다. 수질, 대기, 음식물 재활용 등 거리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옥상의 쓰레기만은 요지부동 입니다.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의 2(청결 유지 책무)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여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단독주택이든, 상가건물이든 공동주택이든간에 모든 건물을 대대적인 청소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의3(청결유지조치) 제4조의4 청결유지이행 등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이행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역술 ·점술 광고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난 주 목요일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버스 좌석 뒤면에 부착된 역술인· 점술인 광고물을 보고 뭐라고 착찹한 마음을 지울수 없었습니다. 저의 눈 앞에는 1대1 전화상담, 전국 유명점술가의 귀신같은 신통력, 060-700-0000이라는 내용의 광고가 모 통신업체 명의의 운세상담서비스라는 상품으로 버젓이 선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마치 역술이 모든세상에 이치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양 과대포장, 선전하고 있어 자칫 우리의 의지들을 나약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면 눈앞에 보이는 광고물은 거의 대부분 역술상담에 관한 것이며 각종 일간지 신문에도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 별자리 운세라는 제목의 광고가 도처에 실려있고, 여성잡지의 대부분도 역술인의 광고가 다량 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역술과 점술에 관한 사이트와 광고가 확산일로의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신성한 배움의 장인 학교에서는 분신사마라며 귀신을 불러내 점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발표한 역술·점술관련 광고의 문제 및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이용한 역술·점술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로 하여금 미신과 비과학적인 생활태도에 의존하게 하여 정상적·합리적 생활을 저해하고 있으며, 사회적 병리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점술인의 점이나 운세상담을 통해 경제적 또는 운명적으로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됐거나 변화 될 수 있다는 식의 일방적 표현으로 시민들을 오도하여 정상적인 노력에 의한 생활개척 의지를 견지하기보다는 인생을 점술에 내맡기는 악순환에 빠지게 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연중ARS 운세 전화서비스 광고가 많아지면서 운세상담에 따른 과다한 이용요금 부과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수능시험을 전후한 시기에 점술광고가 집중되어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내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좌석 뒷자석에 보면 부착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특히 청소년들의 피해와 우려와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과학적·합리적인 인생설계 및 정당한 노력에 기초한 삶의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생활보다는 미신이나 점술에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걸어보는 비과학적인 방식의 생활풍조와 환경에 호기심 많은 학생들은 판단력이 흐려질 수 밖에 없고 우리의 자녀들은 정신 건강의 폐해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와 전주시의 책임이 아니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제 전주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즉, 각종 매체에 의한 역술·점술 광고행위를 규제·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에 부착된 역술·점술 광고물을 철거하고 혐오감을 주지 않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광고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등 관련 운수업체에 적극 권장·유도하고, 지도감독까지 해야 합니다.
  가두 및 이면도로변 등 시내 도처에 설치된 공동배부함을 통해 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생활 정보지에도 역술·점술 광고물 게제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관련업체에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체의 노력을 적극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부착된 역술 및 점술 광고물을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소비도시입니다.
  시장께서도 연초에 밝혔듯이 100개 기업을 전주에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이유가 소비도시를 생산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께서도 한번쯤은 보셨겠습니다만, 인도에 불쑥 나와 있는 입간판, 보행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어져 있는 각종 무단 적치물, 가로수 전신주 그리고 아파트 현관앞 등을 가릴 것 없이 붙어있는 스티커나 불법전단, 그리고 현수막들.
  전선 지중화로 밖에 세워진 한전 전압조 등 박스에 붙어있는 유흥업소 홍보물, 프랑카드, 여기에다 요즘 보기에도 민망한 스티커를 차량에다 많게는 열개가 넘게 꽂아 놓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고 이럴수가 있습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신흥 주택가, 아파트 주변에 꽂고 다니는 명함용 스티커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시에 수십만장이 매일 뿌려지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하나 같이 선정적이고, 알몸을 드러내 놓고 있는 여인이 유혹하는 눈빛을 보내는 이들 스티커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각종 대출 명함들도 더불어 꽂혀 있습니다. 이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스티커 단속문제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살길이 막막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수준으로 영업소를 차려놓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데 시에서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퇴근시간에 단속의 눈길을 피해서 꽂고 가는데 애로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마냥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3월말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인력과 예산은 부족한 것이 없는지, 금후 근절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금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최동남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연두순방에서 시장께서 강조한대로 긍정의 힘으로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시민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속에 모든 시정의 역량을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결집한다면 올 한해가 전주발전의 도약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는 물론 권한과 자율성이 그 만큼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높아질 것이나, 반면에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견제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보다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구성원인 의원의 의정활동에 전문성과 효과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치와 분권의 시대가, 도민과 시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크게 질의·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 조례안 등 의안 발의,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 등 4가지 수단을 통해 수행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수단을 지방의원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달라지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권력과 예산이 나눠지고 사무가 이양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차별성, 성장동력의 저력과 의지, 정책과 전략, 사무의 내용과 범위, 대 시민 행정서비스 체감온도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기반하여 제정·운영하는 조례에 있고, 반영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에 보육조례가 없는 이유를 반문합니다.
  2004년도에 영유아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 보육정책 변화에 따른 영육아보육법이 개정·발효되었습니다.
  그 방향은 국가·사회·가족 책임공유형 보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형 보육으로 영유아보육정책이 추진되고 공보육으로의 공공성강화와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같은 공보육 확대의 영유아보육법 목적과 자치단체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전주시 보육정책의 의지와 계획을 담는 전주시보육조례안을 보육현장의 요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작년 12월 정기회기중 의원 발의하였을 때 집행부의 입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에 맞게 그간에 전주시 보육정책과 사업을 잘 수행하였기에 조례는 불필요하였고 앞으로도 그렇다, 였습니다. 이어 상임위 질의답변을 통해 의원 발의된 조례내용을 전주시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한다,고 하여 이를 상임위에서 수용하고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221회 3월 임시회 상임위에서 조례안 제출의지에 대해 질의하였을 때 또다시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하는 식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전라북도에 조례가 없어서, 타 시·군 조례 제정이 미비해서라는 이유에 대해 여성부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13개 자치단체가 영육아보육법에 근거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강원도, 울산시 등 5개 광역단체와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구미시 등 5개 기초단체가 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경북, 경남, 전북은 직장보육시설 규칙만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실정과 사례가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문제점과 걸림돌로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전주시가 최근 법적 근거와 시 조례에 의거, 예산을 반영해온 보육사업 같은 이미 추진해온 사업과 기구설치에 대해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전주시에서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 그 필요성과 판단근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전주시에 제정·운영되는 조례 중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지원 및 기구·사무운영 조례에 실제 예산반영 비율은 어떠합니까.
  앞서 본의원이 정립한 지방의회의 조례안 등 의안발의의 권한과 지방자치·분권시대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효력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역아동센터 추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4년도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보면 빈곤층의 아동, 청소년들은 일반아동, 청소년에 비해 건강상태가 뒤떨어지고, 학업성취도가 낮고, 비행발생률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최근 불황과 경기침체,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의 일시적 요인을 넘어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04년 7월 1일, 청와대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의 발표 등에 힘입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계획을 본 의원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그 대책마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수요와 실정에 맞지 않고 턱없이 못 미치는 현재 14개 시설을 단순 신고접수 받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개적인 선정절차 없이 신고접수순으로만 지원하는, 목적과 취지가 왜곡될 수 있는 안이한 소극적이고 무계획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접수된 시설중에는 아무 실적도 없는 창업수준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과 내용, 선정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운영경비를 개소당 월 2백만원 지원하고, 지방재원이 가능한 경우 추가지원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1년 이상 보호·교육·급식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및 시장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 선정시는 관련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선정절차를 확보하고 기존의 양호하게 운영하던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저소득 밀집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전주시 전반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국고 미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기준과 종사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내에 자체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특히 공공건물 임대, 전세자금 지원 및 융자 등 지원책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계획에 전주시는 그간 어떠한 준비와 대책을 추진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전주시가 역점을 기울여 추진해온 꿈나무학습교실,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해온 나눔공부방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양성화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추진실적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또한 어제 김남규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주5일 토요 휴무제에 따른 지역아동의 대책 부재에 관련하여서도, 최근 급식지원 논란이 되고 있는 결식아동이 주 수요자가 될 가장 우선적인 국가정책 지원사업인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과 지원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대안으로 시급히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지원기금 조성 또는 의회에서도 개선책으로 제시한 이미 조성된 각종 지원기금 통합 개선을 통한 전주시의 재정지원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음은 전주권 모악산일대의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우리지역 심영배 의원께서 모악산도립공원의 정상 송신소 탑 이전을 비롯한 종합보존대책을 도에 촉구하여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라는 공감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이후 전주시에 할당된 녹지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부권과 서남부권의 평화·삼천·효자동 농촌지역은 도시계획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기반시설의 절대부족과 중인동을 중심으로 모악산 일대는 최근 난개발에 가까운 건축시설물 중심의 개발행위와 밀려드는 등산객으로 주말을 포함한 평일까지도 교통·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완산체련공원의 이용편의와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올해 상수도가 설치되는 중인삼거리에서 완산체련공원 부지를 거쳐 중인동 모악주차장과 모악산 등산로에 이르는 구간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확장, 주차장 등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주거지역(취락지구)내의 건축행위를 특색 있고 차별화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전주시 발전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생태문화관광도시의 공론화를 시도하고 생태도시 조성의 뚜렷한 목표와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모악주차장 관리에 공공근로인력 1명만을 투입하는 실정이고 보면, 정작 주말에는 관리인력이 전무한 가운데 불법주차와 계곡마다 널려있는 각종 쓰레기와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계곡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현지 주민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같은 심각한 주민불편이 수년째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최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발족된 모악산가꾸기주민운동협의회 의 자구적인 노력과 활동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완주군이 내년부터 기 조성된 모악산 주차장의 유료화 방침에 따른 주차료 징수시 등산객 등 이용객이 중인동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중인동 버스종점 아래 부근에 주차장 이전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에 전주시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부족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답변보기]
  성원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의 격려에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노송1,2동, 그리고 남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노·중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시정질문에 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충심어린 한 말씀을 감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명하신 전주시장께서는 낙후되고 소외된 어려운 여건속에 바닥을 치고 있는 전주의 경제여건과 전주시 100대 기업 유치 및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시민실천사항(① 지역상품 사주기 ② 대중교통 이용하기 ③ 재래시장 이용하기 ④ 중소영세식당 이용하기 ⑤ 우리농산물 사주기 ⑥ 우리지역에서 주유하기 ⑦ 오는 손님 친절히 맞이하기 ⑧ 기업유치 동참하기 ⑨ 각종 행사·회의 유치하기 ⑩ 영화·공연 관람하기) 추진에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전주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과 전주시의회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주의 주인이신 63만 시민들께서 전주시와 의회의 의중을 파악하고 다같이 힘을 모아 응집력있게 대응하는 길만이 전주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도로굴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 등 지하시설물 설치공사시 공기단축,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주변의 타 시설물을 손괴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함으로 인해 그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자칫 도시가스관을 손괴 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전주시에서는 도로굴착 허가후 감독·감시체계가 전무한 상태인 바,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담당인력 충원계획이 절실한데 시장께서는 충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 복개도로, 대형하수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구시가지 도로를 보면 하천이나 구거를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하는 구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시설들은 각각 관련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과 적절한 안전관리를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문화촌 구.마이약국에서 전북은행 기린로지점 노송천의 합류지점까지 500m구간 넓이 3.5m, 높이 2m구간과 노송천 1,650m(넓이 7.0m, 높이 2.5m)구간의 설계도와 시설년도 자료가 전무한데 대하여 본의원은 당황하다 못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아닐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관계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시설물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설계도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긴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시설년도는 내구년한과 맞물려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하수도나 복개구간을 보수, 보강, 개량을 하는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자명할것이며 GIS구축에도 대단한 자료로 활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어떤 영문인지 설계도와 시설년도 자료가 유실되어 동부권 구시가지가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문화촌에서 전북은행 기린로지점까지의 복개구간은 전주시에서 40년이상 가장 오래된 시설중에 하나일 것입니다만 안전점검은 물론이고 정밀안전진단이 전혀 없었던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2004.10.9일 풍남초등학교 네거리 하수관거(벽체 길이 7.5m, 높이 4m)의 파손으로 도로침하가 발생하여 집채 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윈인은 기존 암거시설이 노후되고(40년정도) 또한 KT통신관(∮150, 25본) 및 상수도관 관통으로 인한 암거 벽체 일부가 손괴되면서 도로포장면이 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2004.10.9~11.19일까지 전주시민들은 교통체증으로 불편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KT에서는 복구한지 6개월이 되도록 하수도와 도로복구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아니라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복개 도로에 대한 퇴적물현황, 환경오염등 실태조사와 준설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인접한 상가나 주택의 침수피해가 뒤따르고 악취, 불순물 분출등으로 시민 보건위생 환경을 크게 저해할 뿐아니라 강우시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관거개량, 준설등 예산투자 소홀로 악취로 인하여 맨홀에 장판이나 고무덮개를 덮는등 불편과 고통을 크게 호소하고 있으며 강우시 빗물이 배제되지 않아 가옥, 도로등이 침수피해를 당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주시 지하시설물인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선등이 매설되어 있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닌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하여 적신호로 우리생활에 다가 왔습니다.
  대형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적시에 찾아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는 도시행정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과 양 구청의 낙후된 장비와 적은 인력으로는 전주시내 막대한 양의 하수도 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급히 장비개량 및 보강이나 인력충원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현명하신 김완주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된 문제점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27분 입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이완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삼천천 조류보호에 대해서, 또 전주천 좌안도로 남천로를 우선적으로 확장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삼천천, 전주천 조류보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선한 제안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전주천과 삼천천을 저희가 할때는 주로 어류와 식생, 그 다음에 자연생태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서는 새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류 보호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류보호에 대해서까지 생태천을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주천도 했고 삼천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태계가 보존되다 보니까 많은 조류가 모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서식조류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식조류를 보호해서 어류도 살고 식생도 살고 조류까지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생태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자전거 도로가 이미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폐지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조류 전문가와 함께 전주천, 삼천천에 대해서 조류서식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어도 조류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자전거 도로를 먼저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류가 안심하고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고 앞으로 건설될 만경강 하류까지 연결이 되는데 앞으로 건설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류지 설치에 대한 고려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특히 조류가 지금 많이 서식하고 있는 삼천천, 서곡중학교 이런 곳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대숲을 조성한다랄지 중도를 설치하든지 해서 조류가 안심하고 서식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고민은 전주천과 삼천천에 너무나 많은 시민들께서 저녁에 나오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좋은 서식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완벽한 조류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류보호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하천 접근을 금지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그 가운데 타협점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야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시점에서 어디, 어디 구간을 저희가 조류 서식지로 지정하겠다, 이것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류 전문가들과 함께 생태하천을, 전주천, 삼천천 답사를 하면서 조류가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다소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조류 서식지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금학보에서 서곡공원까지 삼천 인접 지역, 이것은 제가 여러번 목격한 바로서 조류가 밀집 서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교량공사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조류가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이 완공이되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마전교 하류로부터 금학보 까지는, 마전교 하류, 자전거도로를 제방으로 이전하는 계획까지 세워서라도 이쪽은 서식지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류 전문가와 모니터링 실태조사 이런 것을 거쳐서 전주천과 삼천천에 조류가 잘 서식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말씀들 드립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마전교에서 서곡교에 이르는 삼천천변도로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는, 의원님께서는 자전거를 자주 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이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이 여러번 있고 해서 지금 이번에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51동의 전주는 옮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곡교에서 가련교 방향으로 대기차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서곡교는 길이가 180미터이고 폭이 35미터입니다. 왕복 4차선의 교량인데 구조가 프리 프랙스 합선교 형식으로 양방향이 서로 다른 두개의 상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기차로를 만들려면 천변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전문용어로 캔틸레버 방식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캔틸레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기차로를 만들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진단으로는 위험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하가지구 개발과 주변의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를 할 경우에는 좌회전 교통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불가능한지 전문가의 자문을 다시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것을 구조를 보강할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캔틸레버 방식으로 좌회전 교량에 한 차선을 늘리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냐, 안전에 문제가 없느냐,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설치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천 좌안도로는 완산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가공원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는데 거기서 부터 신흥학교를 거쳐서 서신교까지 가야 됩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의 고민은 (도면설명) 다가공원, 신흥고등학교, 화산고등하교, 진북사, 롯데아파트 이 네 구간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구간입니다. 다가공원을 할때는 점선으로 된 윗 부분까지 도로를 확장하면 25미터가 됩니다.
  다가산을 굉장히 많이 헐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가산을 헐어낼 경우에는 생태계 교란과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엄청난 저항과 또 다가공원이 망가지는 이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향정 활쏘는 부분도 상당부분 3분의 1정도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흥고등학교는 기전여자 대학교도 100주년 기념관, 도서관, 테니스장 이런것들을 다 헐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흥고등학교에 이야기를 했더니 결사반대, 불가 해서 대단히 진통이 있고 화산공원도 절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절벽 훨씬 뒤로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화산공원 자체도 굉장히 허물어야 되고 진북사 롯데아파트가 여기에 있는데 롯데아파트 밑에 까지 도로를 확장하게 되므로서 롯데아파트에 안전상의 위험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 이야기는 완산교까지는 25미터로 왔는데 다가공원에서 이 구간까지는 25미터는 너무 불가하다, 환경적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구간은 12미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번 회의를 거쳐서 환경보호와 여러가지를 감안할때 12미터로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해서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12미터로 노폭을 변경해서 실시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12미터로 될 경우에는 25미터와 공사비 차이도 5백억이 됩니다. 이와같이 엄청난 환경파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12미터로 가겠다, 이것은 서곡지구부터 먼저 하고 다가공원만 문제가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서곡부터 해 오고 여기는 나중에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하면 되겠는데 계속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전구간을 12미터로 해야되고 12미터가 된다면 일괄발주로 해서 환경파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정리결과 또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존경하는 [답변] 박성천 의원님께서 비디오 까지 만들어서 평화1동 지하보도 차선 개선대책과 횡단보도 설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하보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의원님께서 여러번 질의가 계셔서 3가지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세가지 안은, 1안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30억원의 설치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계단식이어서 아까 비디오로 보신것 처럼 지체장애우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것이 에스컬레이터 안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안은 30억 정도 들어가지만 계단식이어서 이것은 장애우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무빙워크라고 해서 평면으로 가는 설치방식이 있습니다. 무빙워크는 6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하보도를 전면 개량하고 인도폭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인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엘이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인데 엘리에비터 설치문제는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인도가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대안을 놓고 전문가와 의논을 한 결과 전문가들과 저희들의 내부 회의결과 아까 의원님이 제안하신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계속하신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하겠다, 다만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계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없애야 인도가 확보가 됩니다. 계단을 없애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다른 큰 도시는 인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계단도 놓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인도가 없어지면 보행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계단을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보행자 편리도 도모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오랜, 그동안 장애인들 문제를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생각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5억, 그 다음에 계단설치 공사비까지 하면 약 1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평화동에 사는 지체장애인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또 의원님께서 비디오 까지 찍어서 열정을 생각할때 저희가 이번에 평화동 지하도 문제는 엘리베이터로 하겠다, 이런 결과를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두번째 [답변] 가나자와 시와 자매결연을 중단할, 파기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도망언과 교과서 왜곡문제등 최근 일본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의원님의 분노와 이런 것은 저도 생각이 똑 같습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본다면 당장 가나자와와 자매결연을 단절하고 저희의 분노와 우리 시민들의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독도문제에 대한 국가 문제는 이미 정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문제는 영토문제대로 대통령께서 엄중히 하되 경제와 문화교류는 지속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가나자와 자매결연 문제는 주로 문화교류, 경제교류기 때문에 문화교류 경제교류까지 단절하는 것은 다소 신중하지 못하다. 또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때는 자매결연을 파기하는것 보다는 독도영토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분노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가나자와 문화등 경제적 교류는 저희가 지속해야 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매결연을 파기하지 않는것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교류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활발히 지속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교류를 중단할지의 여부는 민간단체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들이 일본의 만행과 분노로 도저히 가나자와와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체육, 문화등 많은 단체들이 가나자와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조치로 하도록 하겠고 저희시가 공식적인 가나자와와 자매결연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박현규 의원님께서 건축물 옥상 폐기물에 대해서, 또 시내버스 및 생활정보지의 역술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건축물 옥상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전주 마라톤 대회때 옥상 폐기물 방치로 전주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강력히 조례에 명시된대로 행정조치를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제 전주 마라톤 대회는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주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릴 것입니다. 또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옥상도 저희가 깨끗이 관리하고 가능하면 거기에 녹화까지 해서 전주의 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1단계로는 빠른 시일내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구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건축주나 점유자로 하여금 청결을 유지하도록 권고를 발송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청결유지 행정조치를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것을 강제 조례대로 강력한 조치를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옥상을 깨끗이 하는 단계에서 넘어가서 옥상의 녹화, 옥상의 미관까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역술광고물 철거, 역술의 여러가지 부작용을 지적하시면서 피해가 심각하므로 먼저 버스에 부착된 역술및 광고물을 철거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역술이나 점술등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활풍조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술, 점술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에 대해서는 수렴을 해서, 중앙에 의원님의 말씀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광고물법이나 옥외 광고물법의 개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안을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내버스 좌석에 부착된 역술광고는 시내버스 업계에서 의자덮개, 행선지 지도, 요금표등의 제작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광고 대행업체에서 제작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내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은 차량 외부 광고물을 게재할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은 단속 또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시내버스는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시민의 정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현재 부착된 역술 광고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광고내용을 교체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술이 지나치게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 정보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술, 점술 광고물이 가급적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이것은 정말 저희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중의 하나입니다.
  불법광고물 유해스티커, 전단, 현수막등의 근절대책은 지금 2005년 3월말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과 여러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득한 뒤에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합법적인 광고시설물은 현수막 게시대 150개소, 벽보게시판 286개등 총 43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매일 유흥가 주변등 취약지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서 순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떼면 계속 부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이 광고물 부착 방지 차단시설이 있습니다. 올록볼록 해서 부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 태조로등 2개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차단시설을 앞으로 전시가지에 확대해서 아예 부치지 못하는 시설을 부치게 하고 기 부착된 광고는 제거기를 구입해서 더욱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흥업소 스티커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또 시민들의 정서를 저해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등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하더라도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불법광고물을 한번 부쳤다 하면 450만원, 500만원등 과태료가 무겁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강력한 과태료 조치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저희들이 일선에서 담당자와 간담회를 해 본 결과 과태료를 물더라도 광고효과가 많다,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부치는 형편이어서 저희시에서만 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시장, 군수 또 모든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과태료나 처벌조항이 인상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과태료나 처벌수준으로는 근절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는 3백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훨씬 부과액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말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단속에 대한 문제점, 인력과 예산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2004년도 한해동안 불법광고물 964건과 불법벽보 17만건을 저희가 정비하고 과태료는 52건에 3,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광고업자는 영업정지 13건을 행정처분했고 금년도 3월말까지는 총 22,519건을 정비하고 과태료는 580만원을 현재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광고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속 인력상 즉시 발견해서 즉시 조치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단속인원은 직원 11명과 공익요원 28명등 39명이 현재 단속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법광고물을 좀더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양쪽 구청에 광고물 관리팀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관리팀에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부착방지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매주 시,구 광고협회 합동으로 순찰도 실시하고 현장계도도 병행해서 강제철거등 강력한 대책을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감시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께서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바로 우리에게 고발도 해 주고 신고도 해 주고 해서 주민과 시당국이 서로 협조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해 나가고 앞으로 저희가 또한가지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부산, 포항 이런 시에서 채택해서 아주 효과가 좋은 시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입니다. 한건에 몇천원씩 주는 작업인데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장태영 의원님께서 전주시 보육조례가 없는데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추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위탁기관 취소사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악산 일대 종합 발전 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답변] 먼저 전주시 보육조례가 없는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내용을 전주시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담당 과장이 의원님께 상임위에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실정에 맞는 보완 조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까지 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유아 보육법이 2004년 12월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달전에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등 보육사업이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법에 따라서 여러가지 보육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성안하신 보육조례안을 살펴보면 보육정책 위원회 운영과 또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육정책 위원회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13명의 보육관련인들로 전주시 보육정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중에서 저희가 다소 전문가와 예산사정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아동 및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문제, 그 다음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문제,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문제, 또 시간연장 보육료 문제, 그 다음에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문제,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 검진비 또 미 지원 시설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그 다음에 정부 미지원 시설에 냉, 난방관리 그 다음에 시설 운영관리 및 교재 교구비등 전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 경우에 564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보면 다소 부담이 많은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보육조례를 제정을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법이 작년말에 개정이 되었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것을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영유아 보육법을 따르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영유아 보육정책은 우리가 급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는 시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솔직한 심정은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564억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부담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25%정도 부담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국비지원보다는 저희시가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조례를 선뜻 하자, 이렇게 제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안해 놓고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보육인및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오히려 실망을 주는등 여러가지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우려도 있고 해서 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을 바탕으로 전문가등과 현재 의견수렴과 검토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타시도에서 조례제정을 운영하고 있고 경북, 경남, 전남은 규칙만 제정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실정이 전주시 조례제정에 걸림돌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추진해온 사업과 기구설치에 대해서도 왜 조례를 제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 질문의 취지는 이미 보육사업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보육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자, 그랬는데 실무 담당 과장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는 보육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례제정을 다소 늦춰도 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담과 또 새로운 신규 여러가지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전문가와 검토중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지, 조례를 현재 제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고 그런 것이지, 이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설치하고 이미 시행하는 사업은 조례를 설치하지 않고 이런 이분법적 판단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전주시에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때 그 판단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도 똑 같은 대답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지원, 실제 예산반영 비율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총 196건의 조례가 있는데 이 예산반영 실태는 단시간에 파악이 어려워서 나중에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 시대에 조례의 법률적 의미와 효력을 물으셨는데 아마 보육조례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 권한과 제정이 많은 시점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견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으신것 같습니다.
  조례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주시 행정의 효율성과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저희가 제정하고 실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의원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니시고 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물으신것 같은데 저희시는 언제나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두번째 [답변] 지역아동 센터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아동 센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사부 지침에 따르면 먼저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월2백만원의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지방재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물어 보셨는데 전주시 지역아동 센터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소 저소득 아동 450명이 건전한 놀이등을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15개소 중에서 7개만을 지원하고 8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7개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나머지 지방재원을 추가 지원하는 문제는 15개 중에서 7개만 지원하고 8개를 지원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우선 15개소를 다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추가지원 문제는 그 다음에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선정시에 전문가,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왜 접수순으로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2004년 선정 기준에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1년이상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종교법인, 개인등 시장, 군수가 우수하게 운영되고 판단되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2005년도에는 선정기준이 강화되어서 이제 지역아동 센터 운영 지원대상 선정시에는 관련 민간단체와 전문가등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선정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아직 지역아동 운영센터 대상 선정하지 않는 상태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와같은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기준및 종사자 자격기준 미달시에 자체자원 지원방안과 지원방안 강구시까지 경과조치로, 기간내의 지원방안과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건물 임대, 전세금 융자를 지원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시설기준 및 종사자 자격미달 신고센터도 지침에 의거해서 2007년 7월29일까지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조건부 신고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부담으로 많이 늘어날것 같은데 공공건물 임대료 또는 전세금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또 필요시에는 융자알선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아동 센터가 지역에서 아동복지 서비스의 중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꿈나무 학습교실과 자활 후견기관에서 운영해온 나눔 공부방에 대한 양성화 지원과 추진실적은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꿈나무 학습교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기전 부터 지역에서 대학자원 봉사단과 일반 자원봉사들이 헌신적인 봉사로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봉사학습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10개동에서 159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 후견 기관에서 추진하는 나눔 공부방은 자활근로자들에게 취업기회와 자활 의지를 북돋아 줘어서 지역의 저소득 아동에게 개별학습 지도를 하는 방과후 학습 교실로서 현재 11개동에 198명의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양성화 방안으로는 그동안 다양한 운영형태및 명칭으로 운영해온 방과후 학습교실을 이미 지역아동센터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중 전주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했던 전주 꿈나무 학습교실이 지역아동 센터의 모체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아동센터 나눔 공부방, 꿈나무 학습교실 이와같이 다양한 명칭을 가진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 복지 서비스는 앞으로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관련기관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5일 토요일 휴무제에 따른 지역아동의 대책중에서 결식아동이 주수요자가 될 우선적인 국가 지역사업인 지역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지역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앞으로 시행되는 주5일 휴무제에 대비해서 지역의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10월부터 운영됨에 따라서 주5일 휴무제에 대한 대책은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자원봉사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력등을 활용해서 운영 인력난을 해소시키고 지역아동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정방안도 앞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아동들이 주 5일휴무 근무제에 따라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지원 기금은 지역아동 센터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서 장태영 의원님께서 아동지원 기금을 조성하거나 또는 지금 여러가지 조성된 기금을 통합해서 그것으로 재정 지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 지원 기금은 현재 흐름이 이자도 떨어지고 해서 새로운 기금은 뭐든지 만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금을 만드는 것은 이자가 높을때는 좋았으나 지금 현재는 기금을 어지간히 만들어서는 그 이자로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한다, 통합해서 지원대책을 하면 어떻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통합을 다 해도 현재 조성된 청소년 자립기금이 6억밖에 안됩니다. 그것밖에 안되고 이자가 2,5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서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꿔서 아동도 수혜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아예 기금을 만드는 것 보다는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청소년 아동 지원센터의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 다음에 모악산에 대해서, 모악산을 특색있고 차별화된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모악산은 전주권 개발 제한구역이 76년 6월27일 지정되어서 99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방침에 따라서 전면 해지되는 도시로 저희가 채택이 되어서 2003년 6월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을 전면 해제 받게 되어서 모악산 일대에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해제를 받고 전부 자연녹지로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악산 도립공원은 우리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의 주민들로부터 애정을 가지고 가꿔나가는 명산으로서 평일 또는 휴일에 많은 시민들이 모악산을 찾아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명소로 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완주군이 상학 주차장에 대한 주차비 징수시 저희가 등산객의 증가에 대비해서 상수도, 하수도, 산책로, 자전거도로 기존 진입로 확장등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의 생각은 그 지역이 지금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집이 들어서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저희가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종전 20%에서 40%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주민들의 규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구단위의 색체 거리 모양 이런것을 다 규정하기 때문에 아마도 차별화된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규제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때는 주민들이 건축해 있는 제한행위 강화, 제약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진입도로 이것은 저희가 개별 단위계획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건축등에 대해서는 상수도 하수도 진입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별도의 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도시계획 재정비로 반영해서 해도 지금 주거지역에는 여관이나 호텔이나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여관이나 호텔이나 술집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인데 여관이나 러브호텔등은 현재 녹지지역, 취락지역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은 저희들이 볼때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자연녹지 지역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자연녹지로 취락지역으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그때 즉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방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면 오히려 방대한 면적의 주민들의 규제사항이 너무나 많아서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연녹지 지역에도 취락지역에 건폐율이 불과 40%정도에서 술집이나 여관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난개발이 될 소지가 저희들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럴 기미가 보이면 즉시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저희가 지정을 시장 권한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로 공공근로 1명이 하고 있어서 거의 포기상태가 아니냐,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서 관리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인력의 고정배치는 주차장 유료방안과 충분히 검토해서 1명을 2명으로 늘리는 여부는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현재 주차장을 의원님께서 버스 정류장 밑으로 이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전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아래로 옮기고 위로 다시 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많은 불편도 있고 이미 주차장이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문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아직은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김진환 의원님께서 도로굴착 문제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개도로 대형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도로굴착 문제에 대해서, 도로굴착 자료가 없다는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굴착 관련된 지하시설물 설치에 대한 감시감독이 절대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로상에 지하매설물을 시설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도로법 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굴착하고자 하는 도로상의 기존 매설물에 대한 관리기관 및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통해서 굴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하반기 2회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굴착가능여부 도로복구 방안, 안전대책을 저희가 심의한 뒤에 허가해 주고 준공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366건을 251㎞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굴찰 복구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GIS사업, 전산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100%, 한전은 84.4%, 통신은 100%, 상수도는 96.6%, 하수도는 79.6%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에 관한 자료가 지난번 완산구청과 그때 두개의 구청을 통폐합 하면서 자료가 분실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정말 개탄을 금치못하는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저희가 잃었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저희가 지하굴착 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꼭 그와같은 자료가 있어야 방지가 되는데 첫번째 방식으로는 저희가 GIS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서, GIS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면 지하매설물에 관한 자료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로굴착을 할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사고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감시 감독 체제를 강화할 것이냐, 첫째는 현재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을 허가했는데 복구를 잘못하거나 사고를 내거나 이런 것은 페널티를 주고 복구를 잘하거나 사고 없이 하는 곳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만약에 사고를 내거나 도로굴착을 잘못한 기관이나 사업가에 대해서는 굴착허가를 하지 않는 방식을,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두번째는 저희가 GIS사업을 완공해서 철저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성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시민명예 감독과 제도를 활용해서 시민명예 감독관들이 지하 굴착에 대한 도로복구 사업을 감독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도로공사 기동감찰반을 구성해서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를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력충원을 탄력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복개도로와 대형 하수도 특히 노송천 문화도로와 구 마이약국에서 전북은행 기린로 지점까지 1,650미터에 대한 설계도와 시설자료가 전무하고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설계 도서가 구 청사에서 현청사로 이사하고 양 구청과 효자출장소 설치 및 완산구청과의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자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 대장 평면도를 기초로 이제 지하의 작업이 완료되어 기본자료는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현재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구조물의 설계등 관리는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노송천 복개구간의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미실시 했는데 사고날 위험이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외관상 특별한 이상이나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노후 구조물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대한 특별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지금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노송촌 복개구간등 복개구간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해서 시설물의 규격 안전여부등을 일제히 조사해서 불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개량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장기간 오래된 지역시설물등은 CCTV를 통하여 노후도 및 안전도를 파악해서 관계 개정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남초등학교 앞에 복개도로 KT공사시 복개도로 파손으로 인한, 아직 KT가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KT지사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기관입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3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응급복구 하였는데 보수비 부담 문제는 계속 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받아 들이도록 KT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개도로에 대해서 퇴적물의 현황, 그 다음에 환경오염실태조사, 준설실적이 없지 않느냐, 큰 문제다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 하수관거는 1,321㎞나 됩니다. 아주 방대한 양이어서 퇴적물 직접조사는 어렵고 수시상황이 변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57%에 이르는 하수도 보급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나면 이제 하수도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산화 해서 퇴적물 관리실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복개도로 퇴적물에 대한 성품 분석 및 환경 오염실태는 심한 악취발생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시 이것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하겠다, 이것도 늘 지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 전체적인 하수도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천억 정도인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5년간 1,200억 정도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기업이 우선 투자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BTL방식으로 하수도 오·우수 분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아파트 및 단독주택 장화조를 폐쇄해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수도 처리장 유입량을 줄여서 현재 민간위탁중인 하수처리비 예산을 절감하는등 수질개선의 환경을 절감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금년 기준 3,003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기 전,후에 하수도 기계준설을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 준설사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이것은 인력준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으로 준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방대한 하수도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인력보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덤프트럭 2, 인력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를 현재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을 첫째 기계로 하겠다, 앞으로 장비를 대폭 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이 좋은지 아예 장비를 사고 할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것 보다는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만약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면 그것으로 하고 민간위탁 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좋겠다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서 하수도 준설을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 오후 시간까지 모시고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서민들의 교통수단 및 거점이 과연 도룡뇽 보다도 못하는 그러한 시설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김완주 시장께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횡단보도 체계및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시설을 잘 갖춰놓은 서울시는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님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광주시장님도 똑 같은 시설을 서울과 같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의 시장님 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시장님은 지하보도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족을 못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 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횡단보도와 지하보도를 제대로 갖춰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김완주   박성천 의원님,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에 빨간부분까지 설치한 경우에는 인도가 잠식되어서 못하는데 지하보도 자체 구조를 바꿔서 인도도 살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리고 횡단보도는 시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중부경찰서에서 이것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다시 지난 3월22일 보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선처를 부탁한다는 것을 제 이름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교통규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지하보도를 엘리베이터로 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횡단보도를 해 달라, 이런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 관철을 위해서 노력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성천 의원   감사합니다.
  본의원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주민을 위로하고 달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에게도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주민들과 함께 정말 도룡뇽보다 못한 인생을 관철될때 까지 이시간부터 의장님과 같이 하겠다. 시장님은 안 들어주시니까 의장님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간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속히 본의원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다음 두번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있어야 의원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움이 닥치면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보면 애국자가 아닌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님이 잘못되어서 일본을 용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도 대통령님 못지 않게 애국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님보다 김완주 시장님을 훨씬 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가나자와 의회는 그리고 시는 일본 천황과 더불어서 총리가 대한민국의 폄하발언할때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임과 동시에 정치인의 기초의원으로서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안되면 같이 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김완주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부가 NSC상임위원회에서 성명도 발표하고 정부가 이미 입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 미래의 숙명적인 동반자일 수 밖에 없는 일본과 기존에 합의되었거나 예정된 정치, 외교적 교류를 지속시키고 경제,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를 변함없이 증진시킨다, 이상과 같은 기조하에 정부는 한,일 관계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항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되 경제, 사회, 문화의 인적교류를 변함없이 추구한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주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나자와와 자매결연을 폐기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천 의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부안 원전센터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특별히 전라북도의 핵심도시인 전주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부분에 향후 독도 문제와 더불어서 똑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새만금과 방폐장은 이 문제와 관련이 없고 독도 문제는 의원님의 충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주시 입장에서는 현재 만약에 가나자와시가 그런 교과서를 채택한다던가, 그런것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전반적인 기조가 영토문제와 문화, 경제의 인적교류는 분리해서 추구하기로 이미 정부나 국회에서 다 합의하고 물론 몇개의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폐기한 단체는 있습니다만 그런 원칙하에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폐기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런 분노와 왜곡 문제는 독도문제, 영토침탈에 대한 여러가지 행위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천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별개의 문제니까 시장님은 현재 동의하고 계시고 의원인 박성천이는 동의를 않습니다.
  의원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런 것은 아니고 의견이 차이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성천 의원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없는 의원 없습니다. 전주 없는 전주시 기초의원 없습니다. 다시한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나자와 시는 일본의 이시가와현에 귀속된 시입니다.
  이시가와 현은 그리고 가나자와 시는 일본국의 독도 영토에 대해서 자국임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분노해도 부족한데 가나자와 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 전주시에서는 똑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다시한번 묻습니다.

○시장 김완주   대답은 똑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노와 그런 문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표와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자매결연 문제까지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천 의원   그것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국가 없는 자매결연 도시가 오늘 이시간 이후로 전주시에서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 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문현답이기를 바랬는데 동문서답인 느낌이 있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전주시 보육조례를 작년 12월 정례회에 맞춰서 발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영유아 보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6개월전 부터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전주시 보육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촉구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원만치 않아서 본의원이 의원발의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집행부의 입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에 맞게 그동안 보육정책과 사업을 잘 수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때 제가 확인한 것은 뒤집어서 그 답변은 전주시 보육정책이나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정 발의했던 보육정책 위원회 기능중에 첫번째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르는 시의 계획수립입니다. 보육정책 위원회의 역할이. 전주시에 보육조례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보육위원회의 기능 첫번째로 명시하고 있는 전주시의 보육사업 기본방향 정책, 또 도의 시행계획에 따르는 시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장 김완주   저는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있게 연구를 안했습니다. 이 법이 작년에 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아마 보육시행 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만들지 못한 것은, 늦어진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을 그런 계획도 세우고 의원님이 여러가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늦어진 것은 아쉬움이라고,

장태영 의원   저는 시장께서 답하신 내용중에 본의원의 조례발의 의도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서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내용중에 예산상 문제가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다 할려면 무려 56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현재 70%내지는 75% 그래서 시가 부담하는 예산의 비율은 약 25%에서 30%정도 입니다. 564억의 추정근거가 무엇입니까. 원래 영유아 보육법 사업은 국, 도, 시비가 70%이상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 답변중에, 제가 그래서 조례가 불필요하다, 여러차례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을때 의원 발의된 조례 내용을 전주시 실정에 맞게 보완해서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예산상의 문제나 현재 전주시의 사업내용에 맞게 보완해서 제출하겠다, 그것을 수정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례 내용에 보면 시장은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한 각호가 정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있다, 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교육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근거에 의한 대로 예산반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비율정도를 묻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장태영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내용을 검토하고 재정적 여건을 검토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검토중이다, 만들겠다 그랬는데 무엇을 저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장태영 의원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제가 의원 발의했던 의도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왜곡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적시할 수 없지만 제가 앞에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 수단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의원발의, 의회에서 전주시 시정에 관한 정책을 견인하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로 담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내용들이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답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육정책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됩니다. 전주시의 보육정책과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전주시 보육위원회가 해 온 것은 보육법인 시설, 시설 보강사업을 하는 시설에 대한 선전위원회 기능밖에 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도 5월달에 전주시 보육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지금 전주시의 법인시설들이 대단히 아무런 실태조사나 수요 조사 없이 수적인 증가만 있어와서 지금 수요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의원이 전주시 보육조례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보육정책위원회의 올바른 기능을수행하고 활성화 하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주시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전주시 적어도 공보육원의 확대속에서 전주시만 가질 수 있는 보육정책의 의지를 담는 조례제정을 의도하고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법과 시행령 규칙에 맞게 전주시 보육정책을 잘 수행했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시장 김완주   의원님,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김양균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는데 제 이야기는 의원님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육정책 위원회,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제안에 대해서, 그리고 법이 작년 12월에 통과되었고 또 의원님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답변한 것을가지고 제 답변을 안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죠. 제 답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장태영 의원   상임위에서 이야기 되었던 것은 회의록에 남아 있고, 과장이 답변한 이야기는 시를 대표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공식적인 이야기인데,

장태영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입법예고된 영유아 보육법 개정이 곧 예고되고 있고 또 그간에 전주시 보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원칙하게 진행되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조례에 대한 준비를 촉구를 해 왔고 그것을 입장이 다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원 발의를 했을때 그런 입장이 지금도 굽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하면 기초자치 단체중 보육조례를 가장 마지막에 제정한 구미시 같은 경우는 법이 2004년 12월31일부터 개정 발효되는 것을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집행부에 누차 강조한 것은 그런 상위법에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추진방향에 맞춰서 우리 자치단체가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조례제정의 불가의 사정으로 강조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작 시비 정도의 부담을 전체 보육사업에 포함되는 국·도비 사업비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하고 도대체 전주시가 제정하고 있는 조례안중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비를 다 반영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교육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시장께서 여러차례 농촌동에 대한 전주시정의 약 3%를 투자하겠다, 그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예상할 수 있는사업비가 한번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회문화 상임위에서 유보된 학교 급식조례가 약 30억정도 소요 판단이 된다고 하지만 일단 예산상의 문제로 전주시 재정 형편 때문에 약 5억 정도의 추경만이 있으면 우선 점찍고 가겠다, 이것이 전주시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께서 답변한 그러한 부분이 본의원이 제정 의원 발의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보육조례의 의도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추진 부분도 제가 이미 2004년도에 지적을 하고 보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현재 14개 시설에 대한 신고 접수분은 아무런 전주시의 지역아동 센터의 정부 지원책에 대한 이런 제도에 대한 관련 기관에 대한 아무런 홍보도 없었고 공청회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주시의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영유아 보육법에 관한 전주시 보육정책 사업이나 지역아동 센터 사업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할만한 인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방향조차 아직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도 지금 꿈나무학습교실이나 기 어려운 여건하에서 운영되었던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양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신고 접수된 시설들이 창업수준으로 신고 접수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려야 지역학습센터의 사업취지에 부응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인동에 지구단위 계획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할테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개발의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난개발의 기미가 보이면 그때 지구단위 계획을 하겠다, 이미 늦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승인 받아서 고시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도시계획 정비안에서도 의회의 조사특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 취락지구가 아니라 취락지구도 기왕이면 정형화 해서 지정을 해야 되고 취락지구내에도 일반도시 기반시설의 계획들이 있어야만 그것이 제대로 단위별로 블록별로라도 개발이 되는데 지금과 같이 선형을 따라서 마치 무슨 구름모양 같은 그런 식의 취락지구 개발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인동에 집중되는 여러가지 문화적, 생태적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한 그 지역에 녹지 부분으로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라고 그런 계획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현지 주민의 판단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악산 주차장은 공공근로 인력이 2명이 투입되었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적어도 일용직 정도의 인력을 투입을 해야 최소한의 쓰레기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이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김완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참조)
○ 서면질문답변서 - 이원식 의원
○ 서면질문답변서 - 윤중조 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