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2월 10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3.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5.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7.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부의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도심외곽지역의 대규모적인 택지개발로 인하여 구도심지역의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외지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진출은 전주시 구도심지역의 주민 및 지역의 영세상인들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저는 구도심권 및 영세상인 살리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전주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촉구하였지만 그 대책과 효과는 미비하기만 하여 이를 다시 촉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구도심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전주시는 정비계획용역 2004년 10월 발주하여 2006년 6월에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현재 구도심지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서민과 지역 주민들은 무너진 구도심 살리기에 큰 기대와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것을 간곡히 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 개발요건에 필요이상의 제약을 둠으로써 주민들의 개발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울은 이미 재건축, 재개발사업성을 확보해 주고 이미 잘 알려진대로 뉴타운 정비사업이 최고층으로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인근 대전시에서도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25층까지 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리 지역 사업자도 대전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구도심 살리기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비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고 포괄적인 대책과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전주시는 전통적인 도시 이미지와 여러 도시기반 시설 및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획이 세워져야 하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판단으로 건물의 형태나 배치, 개발규모를 획일적이거나 과도하게 규제하여 자유롭고 쾌적한 단지조성에 걸림돌이 되거나 기본계획결정 내용이 사실상 개발 가능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전문가의 검토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아울러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비전이 되고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주시의 구도심권과 신도시의 편차가 심회되어 있는 고질적인 구도심문제가 균형있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도심이 살아 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겠다는 붉은 의지를 밝히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특히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하신 구도심 지역주민 여러분께 거듭감사드리면서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재건축촉구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5분발언을 하기 전에 풍남제와 단오제 문제로 지금 전주시가 많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어서 이것을 다시 제언을 안할 수 없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100만 광역도시 만들기에 노심초사 동분서주하며 많은 고생을 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에는 모든 소원 다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때 발언한 풍남제 행사에 대하여 제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며 또한,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토대로 그 타당성을 전주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풍남제 행사는 과연 시민문화 축제인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단순 선심성 행사인가가 의문입니다. 만약에 풍남제 행사가 어떤 문화제적 성격이 아닌 단순 시민들에게 베푸는 선심성 행사라면 풍남제 행사에 지원되는 5억 1000만원의 지원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풍남제는 문화적 가치가 없으므로 단오제와 함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자 행사를 1959년부터 덕진공원 연못에서 시작되었던 것인데 4~5년 전부터 갑자기 수백년 동안 이어오던 전주 덕진 단오제가 그 맥이 끊겼고, 또한 수십년 동안 이어오던 풍남제 행사가 4대 축제라는 미명아래 공간이 비좁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으며,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4~5년간 태조로에서 거행되고 있으므로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많으며, 또한 수백년 동안 이어오던 단오제와 풍남제가 그 맥이 죽어가고 있으니 시민들의 불평과 원망이 고스란히 시장님한테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전주4대축제 전체를 한 곳에서만 굳이 거행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곳 덕진동과 금암동, 송천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등 북부권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전주시민이다, 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님! 풍남제와 단오제 같은 문화제 행사는 동네북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장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며 또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추진할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근간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시하거나 말살할 수 없는 것임을 시장님께서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풍남제가 단오제로부터 비롯된 역사성, 시민 참여도에 가장 영향을 줄 접근성, 주변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번 풍남제 행사 장소 문제로 용역결과가 풍남제 행사는 덕진공원에서 해야 한다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풍남제전위원회에서도 풍남제 행사는 덕진공원에서 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다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장님께서는 이 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 전주시민의 혈세를 수천만원씩이나 들여 용역은 왜 했으며, 또한 제전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제전위원회 구성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루속히 단호한 결정을 하여 금년부터라도 풍남제의 정통성을 찾고 전통을 이어가 문화축제로써 뿌리를 내려 문화적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병술년부터라도 이곳 덕진공원에서 풍남제의 옛 모습을 다시 찾고 전주시민과 함께 다 같이 어우러져 풍성함과 넉넉함이 가득했던 참으로 멋들어진 문화축제로 이어지는 이 지역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특단의 결단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18분)

○부의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르지 못한 일기중에도 제230회 임시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만물이 태동하는 입춘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모두 봄이 오는 소리로 일년내내 화목하고 건승하길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과 지방세법 시행령 및 관련법규인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맞게 인용 법조문 정비와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조세에 대한 시민 부담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시민이 시세 감면에 따른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동남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22분)

○부의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찬욱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꽃샘 추위속에 열린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고 수탁자 심사결과 혼불기념사업회와 금회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인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령용어상 부적합한 내용 수정과 현 수탁자가 조속한 시일내에 법인 설립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삽입하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 (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소규모 복합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써, 민간위탁기간이 2006년 4월에 종료됨에 따라 금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위탁시설에 대한 시설점검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 및 관리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7개소중 2개소 완산구 지역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복지원, 덕진구 지역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이 선정되어 금회 민간위탁관리 협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금번 동의안이 공적 사업인 만큼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함은 물론 책임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8회 제2차 정례회시 원안가결된 단독주택음식물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행에 있어 동의안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변화되는 쓰레기 행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도시환경에 부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제228회 정례의에서 동의를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3개 단체가 신청하여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금회 민간위탁관리 협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수탁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사체 처리에 대한 처리방법 및 유기동물에 대한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묵은 시름 모두 털고 새 마음, 새 각오로 병술년을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주마등 같은 세월은 벌써 2월의 중순에 접어 들었습니다. 년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보람과 성취의 기쁨을 크게 누리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동남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동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병오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은 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봄소식을 알리는 2월 입춘에 이어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으로 이어지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전주시정 발전을 위한 남다른 연구로 시정을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하는 것과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옥외광고물 등에 규제하고 있는 바탕색상에 있어 잔상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고 명시도가 가장 높은 색상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분위기와 차분한 도시미관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조례안에 미흡한 부분 을 보완하고 조례시행시 민원인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조항의 표현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기 신청된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하여 명문화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동남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전주시 옥외공고물 등 관리조례에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의 어떤 공무원이 이런 표준안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 표준안을 시달한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앞에 있으면 그 분에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계시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전통적으로 중국사람들이 빨강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빨강색 계열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빨강색들은 이제부터 다 제한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랑색과 보라색까지도 명시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가장 즐겨쓰는 현수막이 흰색 그리고 파랑색, 노랑색입니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에는 노랑색 계열의 현수막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이렇게 생뚱맞은 것 같은 질의를 하는 건 세상이, 시대가 어느때인데 광고물에 색조를 제한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적색 또는 흑색깔 사용을 1/2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까지도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색깔을 노랑색과 보라색까지 제한한다고 하는 건 급변하는 문화적 변화에 아주 역행하는 그리고 시대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창조성을 억압하는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7조 3호에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 그리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라색과 노랑색이 포함되어 1/2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에는 현재 단서조항에 광고면적이 3㎡이하인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이상의 광고물에 적색과 흑색, 노랑색, 보라색이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자체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나 또 심사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광고가 3㎡이상 됐을때 한 색깔을 50%이상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너무나 한 색깔을 많이 사용했을때 그것이 너무나 두드러져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두가지 색깔을 추가해서 1/2이내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를 시행해서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15조 현수막부분에 노란색 현수막을 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15조 현수막 표시방법 1항 2호를 보면은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탕 전체를 흑색이나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적색 또는 흑색, 노랑색, 보라색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지금 수정안 거기에도 보라색과 노랑색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탕 전체를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앞으로 전주시에는 노랑색 현수막이 걸리면 안되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 부분은 50%이내 그러니까 전체 면적중에서 색깔 자체가 1/2이니까 1/2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행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차이나타운 각각 다 철거 합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광고업자교육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질문을 강춘성 전통문화추진기획단장에게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에서 핵심사업이 5개가 있는데 첫번째 사업이 전통문화중심도시 경관도시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관이라는 것은 도시의 가로망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여러가지들을 시범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국비를 줘서 할려고 하는데 이 옥외광고물과는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강춘성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냐면 엊그제 문화재단창립심포지엄에 강국장님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관광부 문화공간과가 있습니다. 공간디자인을 하는 공간과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국의 도시들이 똑같아지고 특색이 없어지니까 전주라든지 이런 곳을 시범도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아시아태평양 지도자회의가 열리기 전에 부산은 15억에서 30억정도 국비가 내려가서 간판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해방동 거리였을 것이고 서울에서는 광진구 노유의 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다 했습니다. 우리 혼과 한국의 색깔과 정체성에 맞춰서 그날 토론회에서도 까르푸문제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국적의 정신 혼을 담은 빨강과 파랑과 하얀색이 전주라는 문화의 본방속에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부서별 통합시스템이 없다는 문제도 그날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색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것은 교통건설사업단과 전통문화추진단과 기획조정국과 중앙정부에서는 행자부와 건교부와 문화관광부가 통합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볼려고 하고 있고 행자부도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춘성 국장님께서는 그날 그 현장에서 세미나를 듣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분명히 주관부서와 관련이 아주 깊은데 특히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첫번째 핵심사업이 문화경관조성입니다. 전주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자, 너무나 엉망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국비도 신청할 수 있는 전주가 유리한 조건에 있는데 이 작은 것이 큰 컨셉을 가로막은 것이 아닌가 해서 국장님의 가벼운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두가지 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

○부의장 최동남   그러실래요.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법과 조례는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을 정형화시키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식수준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앉아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5월중순경에 선거가 시작되면 여기 계시는 현역의원님들의 반절은 노랑색 현수막을 바탕색으로 쓸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전주시조례를 위반하게 될텐데 어떻게 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15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에서 바탕색은 적색, 흑색, 보라색 또는 노랑색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노랑색 현수막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의원들 스스로가 조례를 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건지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에 모든 현수막과 간판은 앞으로 파랑색 계통과 흰색계통의 바탕색만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생각인지 담당국장의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획일화 시키고 전체적으로 파랑색 계통, 흰색 계통의 간판만 쭉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전주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3㎡를 넘는 간판들에 적색바탕과 노랑색바탕 혹은 보라색바탕, 흑색바탕들은 지금까지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대가 흘러가면 그 시대변화에 맞게 법과 조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역으로 통제하려고 해서는 오히려 저항에 부딪치게 되죠. 지금도 현장부서에서 간판문제로 빨강색 간판 만들어올때 다 못하게 하는 것 제가 알기로 별로 없습니다. 흑색간판해가지고 예쁘게 만들면 그것 대충 넘어가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 노랑색 간판도 못쓰게 하고 보라색 간판도 못쓰게 하면 그 매장의 창조성과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전체주의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특히 요즘에는 간판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술자로서의 간판제작이 아니고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도 많고요. 예술쪽에 전공했던 사람들도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원초적인 창조성 자체를 억압하고 짖눌러버리는 건, 이건 또 하나의 문화말살정책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최동남   먼저 강춘성 국장님 문화경관조성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입니다. 아마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좀더 고민하고 좀더 지식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를 상기시켜주신 질의로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문화재단 개청식 기념과 아울러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년 8월에 문화관광부에 공간문화과라고 하는 새로운 직재가 신설되어서 우선 우리 생활주변에 공간을 문화적으로 가꾸는 이러한 일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제일 과제를 공공디자인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컨데 지금 광고물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정부,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각종의 광고물 등이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모두 개선할 과제가 있고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렇습니다. 그럼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개인이 설치한 광고물이라 할지라도 일반 다수 시민이 부득히하게 보아야 하고 접해야될 광고물이라고 하면 그것도 공공디자인으로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보고 일정한 문화적인 접근 또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얘기가 상당히 의미있게 받아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한옥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전통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 이미지에 걸맞는 경관을 조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공간문화과에서도 약 10억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각 지역으로부터 공모를 받아가지고 특정지역별로 거리를 문화적으로 가꾸어 가자는 그런 사업을 계획중에 있고 10월중에 공모를 받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시설물의 시대에서 이제 도시경관과 생활문화를 합쳐서 만든 그런 문화적인 생활공간을 우리 주변에 조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도 추진해왔고 지금도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기조에 맞춰서 전통문화중심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경관조성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부산에서 광장동 지구에 기금 30억을 지원받고 시비 57억을 들여서 일대에 경관조성사업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런저런 사례를 수렴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조례를 제정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조례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조지훈 의원님께서 노란색과 보라색의 과도한 억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 의견도 중요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심사하고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따르겠습니다.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답변요.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장이 답변한 것을 제가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예, 잠깐 나오셔서 가볍게 하시죠.

고성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고성재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인데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제가 논의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몇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제하는 내용자체가 조지훈 의원님 표현으로는 문화를 말살하고 개인의 창조성을 억압하는 이런 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약간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전주시가 하고 있는 모든 제도나 조례나 규칙자체를 전주시민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약간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표준조례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민들의 육안에서 바라볼때 시민들에게 눈의 피로감을 주고 도시에서 보행하면서, 운전하면서 광고물을 봤을때 잔상이 많이 남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의 변화가 생기거나 눈에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색깔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은 것이고요. 그 의견에 의해서 이 색깔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색깔을 정한 것이 마치 예술인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예술품을 창조하는데 예술활동을 억압하거나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시민들이 보행자들이 보행하면서 눈에 피로감을 주고 또 잔상에 의해서 감정에 변화가 생기거나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대형광고물에 전용될 수 있는 색깔이 무엇이냐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판단해서 결정한 거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 가장 큰 목적은 자극적인 색상을 규제하여 안정적인 분위기와 차분한 도시미관을 가꾸어 나가겠다, 라고 하는 표준조례에 원칙에 맞게 개정한 것이지 조지훈 의원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주성을 억압하거나 예술활동을 말살하고자 하는 음모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이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다음에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조지훈 의원님 담당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어떤 내용이였죠.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색깔별로 간판현황은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색깔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보라색과 노란색을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떤 안을 채택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반대토론을 하러온 요지는 이렇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번째 우리 한옥마을에는 야간경관조성사업으로써 테마관광로를 만들고 있는데 조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할려고 하는 빛과 개인 간판업자가 놓은 빛과 배색이 되지 않아서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고도 야간경관을 연출할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광고물규제도 없고 또 하나 루미나리에에서 일어나고 있는 빛의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앞으로 공공디자인부분이 많이 있을때 빛의 거리든, 덕진공원의 수변무대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었을때 이 조례가 더 우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투자가 되었을때 그 공적투자 따로, 조례 따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예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대제안 사유로는 더 세심한 검토를 위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전반적인 큰 줄거리로 봐서는 큰 의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창조성을 가로막기 위해서 색깔을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말해서 아름답고 아담한 광고물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색깔이 미관을 전주시민의 여러가지 정서를 고려했을때 특정색상이 전체적인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충분히 예술적 가치나 창조적 가치를 존중하는 단서조항이 있는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죄송합니다. 길게 토론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박성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고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본 의원이 그 말씀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웨딩거리 간판조성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색조로써 그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고 유도해야 되는 거죠. 전주시에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 주변경관과 부합하게 전통문화중심도시로써 한옥마을이면 한옥마을의 형태와 색깔에 부합하게 유도해야 하고 그리고 박성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죠. 색깔이 피로감을 준다, 이것은 80년도 군부독재시절에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빨강색 못쓰게 한 규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강색 꽃을 보거나 노란색 꽃을 보아도 피로감이 생기나요.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써 규제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문화의 다양성의 사회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주관적 견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색깔을 가지고 그것이 피로하냐, 아름다움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주관인 거죠. 그 주관을 법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심하게 말씀드리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 조례는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간판이나 도심경관과 관련해서 유도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지와 주변경관에 부합하도록 유도해 낼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차라리 만드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중 찬성 10인, 반대 7인, 기권 4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옥외공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통하여 시민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 발굴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