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3월 09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8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회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6년 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재욱 의원님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당면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31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28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정재욱 의원님외 6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함께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3월 8일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입니다. 2월 10일 완산구 효자동 3가 639-9번지 김만균외 45인으로부터 서부신시가지 망향비건립계획수립 및 발주요청청원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2월 9일 완산구 서신동 현대아파트 110동 805호 고순석외 403인이 제출한 서부신시가지 공원내 축구장 설치요청 등 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풍남동 출신 김영춘 의원입니다. 먼저 8년 동안 전주시 발전에 기여하신 김완주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구도심에 관한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는 그 동안 수백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 구도심동 주민들과 함께 시의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구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구도심 활성화의 성공여부는 특화거리 조성 등 외형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사업 성패의 열쇠는 구도심에 사람이 살도록 하는 인구유입 방안이 최상의 대안이자,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1월말 인구 현황을 보면 전주시의 대표적 구도심인 중앙동이 11,000명, 풍남동이 10,100명, 노송동 18,300명, 완산동 8,000명으로 도심지 대부분의 동별 인구가 각각 10,00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4동, 5개동이 합친 인구입니다. 이에 반해 평화, 삼천, 서신, 인후, 송천동 등 아파트 지역 인구는 한 개동이 2만명에서 많게는 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은 인구 분포가 계속된다면 구도심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도심상가에 사람이 오지 않고 재래시장에 장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구도심상가가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이 상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도심권에 사람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중앙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학부형들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전체 졸업생 105명 가운데 10명이 가까운 중학교를 두고 버스를 2번내지 3번 갈아타는 시 외곽지역에 배정 받았다며 자녀들 때문에 구도심지역에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심지 자녀들이 학업성취와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구도심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비싼 기름보일러를 사용해야하고 소로개설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생활불편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어 도심지를 떠나는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도심지 활성화를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은 단독주택지 대부분을 난개발을 이유로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는 1종지역으로 묶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지역에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면 다가구나 빌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지에 다가구나 빌라가 들어서면 예산 부족으로 도로개설계획이 수렴되고도 수 십년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으로 남아 있는 소로가 저절로 개설되면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도 뒤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도심동에 인구가 유입되면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생존위기에 빠진 남부시장, 동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도심지 난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의 핑계거리에 불과하며 도심지 활성화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겠는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재개발조합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사업신청서가 접수되고 사업승인조건으로 일정한 규모의 도로와 공원조성을 부관으로 붙인다면 난개발문제는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주시는 구도심지역에 인구가 유입되어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있는 그런 마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김영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들과 함께 잘 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며 수고하시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지난 8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힘찬 희망의 봄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9월, 22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희망과 비젼을 시민들과 내방객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나들목과 공공건물 등을 활용한 대형 홍보판 운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같은 문제의식에서 전주시 공공건물 중 서남권 나들목에 해당하는 쑥고개길에 위치한 체육시설 완산수영장과 문화시설 전주역사박물관의 예를 들어 건물 조명의 개선과 경관 수준의 대안마련을 제안하고자 5분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첫째, 전주국립박물관 옆에 위치한 전주역사박물관의 경우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하고 그마저 문화시설 고시도 해제되어 주차장 확보 및 주변환경개선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전히 전면부지에 주유소가 자리 잡아 주간에도 시민들에게 건물의 인지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야간에 불빛이라고는 사무공간에서 비치는 불빛이 고작이라는 것입니다. 건물 명칭과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두번째, 지난 전국체전에 맞추느라 짧은 시공기간 탓인지 건물외형 설계와 미관이 아쉬운 감을 주는 단순 박스형의 완산수영장 건물의 경우, 야간에 건물 전면에 밝히고 있는 푸른빛의 점선 또는 막대형 조명은 시내에서 진입하다 보면 뒤쪽에 위치한 병원명칭 네온에 겹쳐 부속건물 내지는 음산한 용도가 연상되는 건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진즉 인근에 주거하는 시민들이 이런 여론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본 의원이 일주일간에 걸쳐 칠팔차례 시간대와 조망위치를 바꾸어 관찰한 결과 주민들의 지적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산수영장 역시 건물명칭과 용도를 인지하게 하는 조명개선과 경관수준의 조명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같은 사례를 잘 분석하여 전주시의 나들목에 위치한 공공건물의 야간조명 실태파악과 야간경관 수준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건물 벽면 또는 옥상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현수막 게시나 대형 홍보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기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역시 본 의원이 지난해말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신설되는 용와초등학교하고 용흥중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보완과 대책마련을 지적한 사항이 개교가 이루어진 오늘 현재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왕장미아파트사거리에서 통학구간에 해당하는 약 50m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을 통한 인도 및 횡단보도, 신호등 등 최소한의 스쿨존 교통안전시설이 전무하고, 남측 통학로 또 다른 서측 통학로인 삼천 우안도로 포장도 마무리 되지 않아 가로등 시설과 통학로 안내시설 역시 전무한 가운데 학생들의 등하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많은 학부모들의 원성이 명약관화하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각별한 관심과 교육청의 책임있고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새해의 다짐을 추스르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매사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처음처럼 초심으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장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재욱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6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한동석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한동석   제안설명에 앞서 8년동안 전주시정을 이끌어주신 김완주 시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 장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31회 임시회에 시정질문과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동석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원의 사망과 상해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회기수당이였으나 회기수당이 삭제되어,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고성재의원의 동의를 얻어 김철영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재욱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정재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운영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신 전주의 작은 거인 김완주 시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전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정추진에 있어 돌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안건의 제안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철영 의원, 박현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