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6월 28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개의)

○부의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직 사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5월 12일 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님과 5월 17일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님으로부터 5월 30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처리하고 전주시와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은 29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요구안입니다. 6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재욱 의원님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33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2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6월 1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전주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변경동의안,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20일에는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9일 완산구 태평동 XXX-X번지 김영록외 12인이 제출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 등 5건이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옥 시장권한대행과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출마자 대다수가 재래시장과 구도심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또한 해결하여야 할 몫이라 사료되어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려보자고 하는데 하등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호에만 그쳐서는 더욱 안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해방전 자연스럽게 형성된 물품 상호거래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면서 가까운 친지 등의 만남의 장소로 또는 대, 소사 준비물 구입 등으로 제법 활기차고 인정이 넘치는 장터였다고 보여집니다. 해방과 더불어 1955년 서울에 백화점이 등장하게 되었고 우리 전주시에도 1983년 백화점이 등장하면서 다수의 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대량의 연간 매출규모로 볼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인사들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던 것에 비하면 그 대책은 미미하고 궁색한 대책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생각하여 봅시다. 대형유통센터의 다양한 양질의 품목과 서비스 등 마케팅 전략면에서 재래시장은 경쟁관계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전주시 5개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은 1일 2만 200여명으로 추정하며 연간 매출액 역시 겨우 32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가 재래시장 살리기에 투자금액이 141억원인바 제대로 된 투자인지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다 함께 고민하여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5,000불 시대입니다. 전주시 인구의 9%에 해당하는 60세이상 인구는 7만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곁들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계획조례 등으로 대형 유통 시설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까. 이는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불법과 영세점포들이 대다수인 점을 종합하여 볼때 본 의원은 재래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 축소하고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주면서 5개 시장의 특색화에 맞는 품목을 지정하여 주는 등 전주시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구도심 활성화는 그동안 전주시가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지만 루미나리에설치만 약간의 성공사례라고 봅니다.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61개 지구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되어있으나 민원인 대부분은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가, 하고 의구심이 가득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개발함에 있어 어떤 방식에 의한 개발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 함에도 별다른 대안 등도 없고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투기세력들의 갖가지 편법 등이 동원되어 주민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해당부서는 피해사례가 없도록 반상회보인 더불어 사는 전주 등에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모 지방신문에도 이런 절차가 소상히 소개되었을때 아 바로 이것이 시민들에게 주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안이라는 것을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공동주택현황을 보면 기존 447개 단지에 12만 3501세대와 현재 사업중이거나 공사승인되어 31개 단지 1만 5226세대, 주택개발사업지구 29개소, 주택 재건축 사업예정지구 10개소, 용적율은 230%, 대지면적 100만평을 기준으로 할때 35평형을 기준으로 하면 6만 3000세대가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전주시 인구 70% 가까이가 공동주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비율은 특히 전주시외곽을 중심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구도심권은 도시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가 열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주시 인구는 답보상태 내지는 감소추세이며 준공후 미분양 세대수는 2500여 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인구는 구도심 중심에서 신흥 외곽도시화로 급격한 인구 이동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재건축개발 이익환수법,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 일변도 정책과 가구수 20%를 소형 평형으로 짓도록 하는 규제를 하고 있어 재산의 가치는 적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전주를 역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주 4대문을 복원하고 전라감형, 견훤성터, 동고산성, 남고산성, 천주교 성역화 벨트조성 등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트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역사도시로 부활되어 전통문화 중심 도시조성과 한옥 마을로 연계한 참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보선으로 등원한지 만 1년 6개월 짧은 시간이었지만 머물다간 자리가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기원하면서 감사 인사도 아울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전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최동남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엊그제 언론을 통하여 이웃나라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가 지방자치단체로써는 14년만에 처음으로 자력으로 재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정재건단체 신청 즉 지자체 파산신청을 하면서 일본열도가 충격에 휩싸였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임시장이 영화제 등 관광사업에 무모하게 투자하면서 누적 부채가 600억엔이나 쌓였고 이는 인구가 1만 3000명 정도밖에 안되는 유바리시로서는 수십년이 걸려도 갚기 힘든 규모라고 합니다.
  오늘! 왜 본 의원이 제7대 전주시의회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이런 좋지 않은 예를 말해야 하는지 실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1991년 수십년만에 부활된 우리의 지방의회는 이제 막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선거는 중앙정치를 하시는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만들어 놓은 선거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는 좁고 인구는 과밀해서 중앙의 입김이 금방 지방으로 전달되는 나라에서 지방의원 정당공천은 첫째,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둘째, 지방자치는 껍데기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셋째, 공천이라는 명분으로 기초의원을 국회의원 하수인처럼 만들고자 하시는지 알 수 없고 정치력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국심과 애향심조차 없는 듯한 국회의원들에게 질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과 지금껏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에 그렇게도 기초의원들에게 의지하시고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을 바꾸고자 할 때는 그 이유나 논리가 상식적이고 납득이 가야만 합니다. 가장 상식적인 이유나 논리는 궁극적으로 자기 지역은 자기 지역민들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지방자치의 고유취지를 벗어나서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함께 공천하므로써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기초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역분할 구도로 빚어진 일당지배 정치하에서 같은 정당의 자치단체장에게 같은 정당의 기초의원이 어느 선까지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중대선거구제가 좋겠다고 적용시키신 국회의원님들께 분명히 당신들 선거도 중대선거구로 치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초의회가 실험용 쥐 입니까. 당신들은 원치 않으면서 힘없는 기초의원들에게만 적용시킨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모두에서 설명드린 이웃나라 일본의 예처럼 우리 전주시가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진정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정파를 초월한 지역화합 분위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정당공천과 지역민의 대표성이 결여되는 중선구제도가 국회의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정당간, 계파간 분열과 갈등으로 고민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이후 지방의회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10시28분)

○부의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재욱 의원외 9분으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2006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원식 의원, 김종철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26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