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8월 23일(금)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93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93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역구 활동, 또 휴가철이라 많은 노고가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또 바쁘실텐데 이렇게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이 두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안건이 두개의 안건이 왔습니다. 제2항 제193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두 개의 건이 왔습니다. 이외에 안건을 더 상정할 것이 있거나 다른 것을 다룰 것이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면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193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중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제1차정례회및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2001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후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01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9월 2일 14시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1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1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9월 11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는 일정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2일날 개회식을 해서 11일날 폐회하는 걸로 일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다음 간담회때 논의를 할 내용입니다마는 시정질문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때 논의를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현행안대로 해서 9월 9일하고 9월 10일날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관례상으로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텐데 이틀하게 되면 보통 8분정도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들이 대략 하루에 하실 수 있는 분이 다섯분 내지 여섯분정도

김성태 위원   오전에

○사무국장 안재훈   예, 그정도 하면 대략 하루 일정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한 십여명 내지는 한 십이삼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틀 잡았는데 현행안대로 더이상 추가되거나 의원님들이 더 많이 시정질문을 하게된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그러면 불가피하게 야간에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성태 위원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시면 야간에 해야된다.

○사무국장 안재훈   예.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야간에 해야된다. 아니면 하루 더 늘려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무국장 안재훈   현재 1차 정례회는 10일간으로 회기일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내용을 안에서 조정할 수도

○사무국장 안재훈   의사일정을요.

김성태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하는 것, 예결특위에서 하는 날짜, 이것은 최소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이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앞뒤가 안맞는게 이틀해야 되고 야간까지 해야되는 그런 빡빡한 일정이 되어있고 지금 처음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야간에까지 해야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의사일정을 잡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틀로 해놓은걸로 예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김성태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처음하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견되는데 2일간의 시정질문에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1차 정례회 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의사일정 기간을 조정해가지고 시정질문 날짜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회 내지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일정은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때 최소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조정하기는 좀 어렵고 이틀정도가 할애가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후에 간담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 간담회 자료가 올라온 모양인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틀밖에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시정질문에 대한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될 수도 있겠네요. 간담회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죠.

김성태 위원   그래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원회별 인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역 및 인원 배분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지금 예결위원회를 두고 예산 및 결산을 보게될텐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게 있는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이것은 추경이 요구가 되면 그에따른 예결특위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됩니다.

김성태 위원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아직 시장으로부터 특별한

○사무국장 안재훈   구두로만 이야기를 했지 정식으로 접수가 안되어서

김성태 위원   안되어서 이번 회기내에는 추경을 다루지 않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다루는걸로 되어있죠.

○사무국장 안재훈   예.

김성태 위원   현재 여기서 결정할 내용이 인원까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겁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인원을 몇명으로 하고 위원회별로 몇 명을 안배를 할 것인지

김성태 위원   혹시 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 밑에 참고사항으로 되어있는데요.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2001년도 11분, 많을때는 16분까지 하고 그랬는데 대략 11분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11분은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3개 상임위원회에서 3분씩 9분에다가 운영위원회에서 2분 이렇게 해서 11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관례가 그렇다는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부위원장 박성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총 11명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2명, 행정위원회에서 3명, 사회문화위원회에서 3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명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요약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위원장께서 요약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