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1월 28일(화) 11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9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9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성천의원외 1인)
4.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성천의원외 1인)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새해 첫번째 맞는 회의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 있으시기를 바라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운영위원회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9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었고 박성천 부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19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중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성천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회기를 정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심의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금번 회기 및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이며 첫날인 2월 8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소관 위원회별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회부된 안건 등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2월 14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성천의원외 1인)     처음으로
4.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성천의원외 1인)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활동비 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천 부위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성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03년 1월 7일 대통령령 17881호로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주요골자는 숙박비중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가급은 미화 151불을 166불로, 나급 109불에서 120불로, 다급 84불에서 92불로, 라급은 72불에서 79불로, 의원의 경우 가급은 132불에서 145불로, 나급은 86불에서 95불로, 다급은 64불에서 70불로, 라급은 56불에서 62불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직제가 2003년 1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전주시의 직제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행정위원회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며, 사회문화위원회에 문화영상산업국을 문화경제국으로 하며, 월드컵추진단을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으로 하려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윤중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김성태 위원님과 장태영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본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외여비를 말하는겁니까.

○부위원장 박성천   국외여비 숙박비입니다.

김명지 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인데 미화로 나와있어서 그럽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맞습니다. 제가 달러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바꿀게 숙박비밖에 없어요. 공무원 여비 규정 바뀐게 그것밖에 없나요. 국내여비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부위원장 박성천   지금까지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아마 의회도 발맞추어서 규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공무원 규정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바뀌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안맞아서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국외에 나갈 일이 예전보다 훨씬 조건이나 기회도 줄어든 상태에 새삼스럽게 숙박비를 개정하는데 국외 숙박비밖에 없냐 이거죠. 바뀐게

○사무국장 강철기   국내여비는 작년에 숙박비만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지금 경기가 인플레 되면서 작년에 국내여비는 인상을 했고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외여비를 인상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죠.

○사무국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