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07일(금) 10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9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9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19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중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성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회기를 정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의를 하기 위한것입니다.
  금번 회기 및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이며, 첫날인 3월 15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며,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3월 2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