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14일(금) 17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9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9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17시40분 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갑자기 회의를 불렀습니다. 그런중에도 바쁘실텐데 일정과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제1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재회부되어 갑자기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대로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19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중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제19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협의 사유는 3월 7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후 전체 일정안을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전체 일정안의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3월 15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 등을 심사하며,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3월 20일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3월 20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시정질문을 19, 20일에서 18, 19일로 옮기게 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전체 의원님들 현재 몇 분이나 신청하셨습니까.

○사무국장 강철기   현재 신청은 한 분만 하셨고요. 대략 짐작을 13분정도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틀동안 다 소화가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당기게 되면 그 의원님들한테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강철기   원래 3월 17일까지 전부다 내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세밀한 준비까지는 되어있을지 안되어있을지 이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7일까지 전부다 제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일정을 변경하는 주요 이유가 시장의 일정때문에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의회가 시장의 일정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변경을 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없게 할 수도 없는 불가피하게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이런것에 대해서 전례가 되고 그러면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자꾸 의회가 일정을 변경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정확히 위원장님께서 시장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가지고 의장님을 공식적으로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이 애초 의사일정이 하루 당겨지는건데 질문 요지를 하루 당겨서 하루 전날 접수를 해야됩니까.

○사무국장 강철기   아닙니다. 원래대로 17일날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질문 요지서는 17일까지 받는다.

○사무국장 강철기   예.

장태영 위원   그랬을때 시정질문에 차질이 없을까요. 준비하는데

○사무국장 강철기   집행부에서는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쪽에서 요구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실은 아까 저희가 질문 요지를 24시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통상 시정질문을 그간 해보면 질문 원고 자체를 요구를 하고 그것도 촉박하게 다급하게, 그런데 비춰봤을때 지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사무국장 강철기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데 어떠하실지 이런 예상은 좀 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만 하면 질문하는 내용에 틀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을 주면은 오히려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수도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20일날 시정질문을 준비하신 의원님들이 계실거에요. 계실거니까 그 부분은 오늘이 14일이니까 20일이라고 하면은 18, 19일로 당긴다고 해도 시간은 좀 남아있으니까 사무국에서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시정질문을 20일날 준비하시는 의원님들이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잘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