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1월 13일(화) 11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20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20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태위원외 1인 동의)
4.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성태위원외 1인 동의)

(11시32분 개의)

○부위원장 박성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일 모두다 이루시기를 바라며 위원님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07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었고 김성태 위원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규칙안이 발효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부위원장 박성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김성태 위원   5항은 어떻게 합니까.

○부위원장 박성천   5항은 오늘 의장단에서 겸토한바 보류를 하고 있는것이 좋겠다해서 5항을 보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5항을 제외하고 결정되었습니다.

2. 제20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부위원장 박성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7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많은 활동을 통해서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7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성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회기를 정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안건심의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1월28일부터 2월3일까지 7일간이며, 첫날인 1월28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며,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소관위원회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회부된 안건등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2월3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2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단,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조례중 재정조례안 5항은 보류되었습니다.

3. 전주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태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4.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성태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부위원장 박성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성태 위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18161호로 개정공포되어 본조례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중 의정자료수집및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지급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안제출은 인쇄및CD등도 제작하여 배부하고 의안제출시 집회일 7일전까지 제출토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함이며, 주요골자는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제출하고 의안을 인쇄 및 CD제작도 가능케하며 회의록이 완료되면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토록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김명지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본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4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마지막쪽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정안으로 "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장이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개정안 2안이 있는데 여기에 문구수정을 요구합니다.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의장이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문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회의규칙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2항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나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안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님과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