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2월 13일(금)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0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0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14시45분 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춘이 지나고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다가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 부터 제20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20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장태영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대안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가 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를 정하고 안건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월19일 1일간이며,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대안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대안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언뜻 듣기에 19, 20일날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날 집행부가 참석을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19일날 대통령까지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무국장 조세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회의가 19, 20일날 전주에서 개최를 합니다마는 19일날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해서 본회의는 20일날 하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임시회 개회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다른 질문있으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208회 임시회를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외 14인으로부터 안건은 두가지입니다마는 실은 한가지 건인데요,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을 보면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데 있어서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첫번째 이해가 잘 안가고요, 위원장님이 아시는데로, 모르시면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구요, 그리고 본위원이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만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회부가 되어서 이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나름에 대안을 마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 그 본회의에서 여러가지 논란끝에 지금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안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부를 묻는 와중에 이걸 좀 보류해서, 이 안을 보류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하는 위원님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안건이 부결이 되고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과 또 새로운 그 안과 같은 건으로 해서 다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조사를 하겠다, 그것을 대안마련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상 다른 문제가 없는지등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의장으로부터 회기 일정을 잡아달라고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소집이 되었고, 마침 이 자리에는 발의하신 장태영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가서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장태영위원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오늘 이 자리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19일날 임시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가부간에 결정을 해달라고해서 제가 왔는데 그 이상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중조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의원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의장으로 이것에 대한 일자만 잡으면 되는 위원회거든요.

김명지 위원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정족수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윤중조   정족수가 안되면 안되죠, 자연이 위원회가 산회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의사일정만 지금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김성태 위원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냐면요, 지금 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2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3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중요성이 얼마만큼인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윤중조   지금 의사계장님이 계시니까, 김명지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충로   오늘 의사일정 협의요청을 한 것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기관계 결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이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오늘 회기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간의 절차에 있어서 좀전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본회의에서 계류중인 사항과 유사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에 대해서 아까 했듯이 15인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 절차가 그렇게 해도 되 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사담당 이충로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회기를 1일로해서 협의요청을 했는데 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2일을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윤중조   지금 절차상 이렇게 되는거죠.
  지금 열다섯분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사국에 제출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의사국에서는 그것을 의장님한테 협의요청을 했죠. 그러면 의장님은 운영위원회에다가 이것을 회부를 한거죠, 그래서 회기일자를 잡고 그리고 나서 방금 김성태 위원님의 되냐 안되느냐는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만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의사담당 이충로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다가 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조건, 반대토론 해가지고 안해주면

○위원장 윤중조   아니죠,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이것은 특히 더 그런 것이 이것은 서명을 해서 왔잖아요. 서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의사국에 전달이 되게되면 의장님한테 회부해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명지 위원   회의규칙이 서명발의해서 의장님한테 보내면 의장님은 무조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어줘야 하잖아요. 그것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19일로 잡은 이유는 이 사안이 중요하니까 법을 정확히 지켜서 나가줘야 하니까요, 5일전까지 의원한테 송부가 되어야 하니까 19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되지만 만약에 운영위원회 와가지고 회기를 언제 열것이냐라고만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인원이 그 이상 얘기하는 것은.

김성태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다 내용을 아는데, 물론 본회의장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으면서 그런 내용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공식적인 언급없이 의장이 이를테면 회부해서 일정 잡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잡아주는 거수기도 아니고 와서 회기 잡아서 뭐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윤중조   의사계장님 얘기 들었으니까.

김성태 위원   의사계장님도 명확히 말씀, 그 안은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의장이 회부했기 때문에 일정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위원장 윤중조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발의한 의원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대안 마련을 위한 조사특위 발의의 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2월 3일 제207회 임시회 폐회식날 도시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과정에서 유보동의안이 부결되고 그 이후 수정동의안에 대한 협의 정회중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않으므로 회의가 속개되지않아서 산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사실이지만 재정비안의견청취의 건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음으로해서 의견청취 안건 자체가 보이콧된 것도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하는 부분이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부분을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반드시 반영하고자 하는 여러 의원들의 문제의식과 그런 제기를 받들어서 현재 여러가지로 지적되고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권고해서 이번 재정비안에 그러한 점이 반영되어서 최종결정권자인 도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사특위 구성의 건이고 아까 방금 김성태 위원님도 이 안에 대해서 도대체 내용 파악을 못하니까 이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정비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예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두차례 간담회에 머무른 관계로 전체 의원들이 전주시민, 그리고 전주시 전 지역에 관한 전주시 도시계획정비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정확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게 이번 조사특위 발의의 또다른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죠.

○위원장 윤중조   김성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이 정도에서 약해주시고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