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5월 03일(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21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21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2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우거진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11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과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21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2003회계년도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일본국 가나자와시의회와 협정서 조인식을 위한 것입니다. 금번 회기 및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1일간이며 5월12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후 2003회 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일본국 가나자와 시의회와의 협정서 조인식을 갖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윤중조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4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전주시의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첫째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어 몇인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며, 두번째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의 1/3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므로 대표위원인 의원 한분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위원중 의원이 아닌 전문인의 추천선임에 대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3회계년도결산검사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 추천선임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부위원장님.

박성천 위원   지금 5명으로 선임을 해야되죠.

○사무국장 조세현   예, 3인이상 5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대표위원 한명, 교수,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이런 구성원을 전부 충족을 시켜야 되요.

○사무국장 조세현   우선 전년도 예를들어보며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이렇게 되어있고, 전직 공무원 하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은 1/3이라는 규정에 메여서 한분만 선임이 되었었습니다. -대표위원으로요-.

박성천 위원   4명으로 해도 되네요.

○사무국장 조세현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교수님같은 경우는 공대교수님을 써야 되요.

○사무국장 조세현   교수를 꼭 넣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주에서 모든 용역이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것을 보며는 교수님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예를들어서 교수님들같은 경우 의대교수나 공대교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교수 빼고 그냥 의원, 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4명으로 하죠.

○사무국장 조세현   교수님을 빼시고 다른 전직공무원 이렇게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례적으로 다섯명씩 했는데 교수님은 그렇지않아도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시간적으로 바쁘신데 전직공무원들은 할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경험도 많으시고, 공무원 두분하고.

○사무국장 조세현   위원장님,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5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교수님들이 와서 충분히 크게 해야 할일이 있다며는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지금까지 95년도부터 결산검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96년도부터 교수가 한분씩 이렇게 선임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협의해본 결과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쪽이 상당히 바빠서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해서 상당히 저희들 쪽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것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전직 공무원은 참여를 안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 결산검사의 의미를 제대로 저희가 보자면, 그리고 앞으로 의회내에서의 여러가지 적어도 예산에 관한 전문성들을 기르고 또 분명한 영역을 가르자면 오히려 지금 2002년도부터 전직공무원 참여하게 되어있는데 오히려 다른 전문직이나 아예 의원을 한분, 지금 현재 규정상 1/3을 넘지못한 조항이 있어서 의원은 정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 그렇다고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다른 전문인을 한사람 더 추천해서 결산검사의 의미에 충실할수있는 위원 선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잠시 말씀올리며는 대표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시고, 검사위원의 자격기준은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임방법이라든가 절차만 규정이 되어있고만요.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은 대표의원을 하나두고 의원이 한분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전직 공무원을 빼고-, 그 얘기신가요.

장태영 위원   현재 5인에서 의원이 두분 할수있어요.

○사무국장 조세현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정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의원이 저는 더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니까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구요, 다만 문제 의식을 그렇게 갖자는 거죠. 적어도 결산검사가 형식적인게 아니고 그리고 구색 맞추기 이런게 아리라면 앞으로 저희 의회의 적어도 예산과 관련된, 이런 결산과 관련된 전문성 제고나 이런 어떤 발전들을 생각을 한다면 위원 선임때 오히려 전문인을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오히려 저는 전직 공무원은 어울리지 않는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는게-, 그래서 이번 경우는 차라리 외부 전문인을 한명 더 추가하는 쪽으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실은 2001년도까지 전직공무원은 검사위원회에 참여를 안했었습니다.
  2002년, 2003년 2년간 전직 공무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저희가 쭉 타 시군도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며는 전직 공무원이 도 같은 경우에는 세분씩 또 시군같은데는 한분씩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더만요, 그래서 저희도 실무 사무입장에서는 종전과 같이 그 업무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있는 경륜을 좀 활용해서 전직 공무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박성천 위원   제가 장태영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사실 없습니다만 문제는 뭔가하며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어느각도로 보느냐, 전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현직 공무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는 절대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름 석자 남기고 가는 것인데 특별하게 잘못할려고 하신 현직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은 없을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오랜 기간동안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쌓여진, 축적된 노하우를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한번더 인생에 살이있는 맛도 느낄수 있을거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공무원들이 들어있다고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으로 드러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 현장감 있는 결산검사도 전직 공무원이 이뤄줄 수 있다, -양심적으로 한다면-, 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박성천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입장차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는데 본위원이 발언한 취지는 어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자료에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내력이 99년도부터 정리되어있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현 체계정도로 의견을 집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계장님이 아실려나요, 결산검사 대표위원, 위원 선임 그간에 어떻게 했죠.

○위원장 윤중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기에서 선임의 건만 해주면 여기에서 가령 지금 현재 2003년도 5인으로해서 의원 하나, 교수,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다섯명을 해주면 이게 통상적으로 행정위원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대표위원을 선임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안은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한다, 정도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5인 이내로 한다, 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이나 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위원장이 협의해서 선임하고 그러면 될거 같은데요.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위원장님 참고로 위원은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의 논의사항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부위원장 박성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고 의원 1명은 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교수, 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으로 대표위원과 의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