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5월 27일(목)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21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21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성천 위원외 1인 동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21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우거진 봄이 왔는가 싶더니 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위원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회부되었고, 박성천 위원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21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 사유는 5월 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회기를 정하고,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회기 및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첫날인 6월 3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후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며,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합니다.
  또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6월 10일은 오전 10시에 제2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회별 인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내용 및 인원배분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의 논의사항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부위원장 박성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두명 각 위원회에서 세명으로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성천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천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성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직제가 2004년 1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도 전주시의 직제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행정위원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사회문화위원회 월드컵 경기장 운영기획단을 삭제코자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윤중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김성태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본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