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2일(금) 09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21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4. 제219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21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4. 제219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09시30분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선진의회 비교시찰등으로 고단하실텐데 다시 회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1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제219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21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재욱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회기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회기 및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4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이며 첫날인 11월 2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8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제2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11월 5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중 7일간의 범위내에서 전주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지와 활동시기 및 기간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총인원 및 위원회별 인원배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특별위원회 구성내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 경우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그때도 위원회별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조금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이번에도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4. 제219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처음으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19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 집회는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제219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시정질문등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기 및 집회는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18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회별 인원배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결특위 구성 내역 및 인원배분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2월 7일 시정질문이 끝난후에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합니까?

○사무국장 조세현   11월 26일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안이니까 작년의 예는 다음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그 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제안 설명을 같이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세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준비하는데 좋겠다 하는

박현규 위원   저같은 경우는 시정질문을 3일로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32인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시정질문을 이틀만 합니까? 3일은 해야 넉넉하게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조세현   쉬는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도 있어서,

박현규 위원   그래도 시정질문을 3일로 해야 됩니다. 이틀만 한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많을 경우에는 물론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그때 하신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12월 7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꼭 해야하는 집행부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세현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정 이야기는 하지않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만,

○위원장 한동석   그때 해야될만한 집행부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세현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는데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분량이 많아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의견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그런 사유같으면 26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세현   괜찮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200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5항으로 하고 추경을 4항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 생각은 12월 8일까지 시정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를 5일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 시정질문 몇일 했습니까?

○사무국장 조세현   3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는 시정질문을 하는 사람이 적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박현규 위원님, 그러면 안을 내주시죠.

박현규 위원   예결특위를 하루 줄이든지, 행정사무감사를 줄이든지 해서 시정질문을 3일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동석   예결특위의 경우 5일은 해야 됩니다.
  줄인다고 하면 상임위 활동에서 줄여야 되는데 쉬는 토요일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가능하면 양해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회기가 의회로 권한이 넘어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가져올 날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32인의 의원이 있는데 시정질문을 3일은 해야 되고 더군다나 1년을 결산하는 시정질문인데 너무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작년도에 3일을 잡았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박현규 위원   작년도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정질문을 3일간 하자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12월 4일까지 감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 4일 시정질문을 넣는 것도,

박현규 위원   올해만 이렇게 하라 한 법이 없잖아요. 내년 7월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다 쉬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시정질문도 하루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한동석   11월 26일 정례회를 시작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조세현   예,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물론 시정질문이 의회활동의 꽃이라고 하지만 2차 정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고 예결입니다.
  그 일정을 빼고 시정질문을 늘릴수는 없고 일정대로 하시게요, 그리고 다음부터 회기를 정할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늘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예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19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1월 26일로 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정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여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별 구성은 운영위원회 3분, 행정위원회 4분, 사회문화위원회 4분, 도시건설위원회 4분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