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5월 24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우거진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도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2004회계연도 결사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기 위해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2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의회 의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의 집회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회기를 정하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및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10일간이며, 회기 첫날인 5월 31일에는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의 결정과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둘쨋날인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8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6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하게 되겠으며, 6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6월 9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5월 31일 2시에 해야되는 이유가 일요일이 끼어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원래 당초계획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10일날 새벽 5시쯤 의장님을 포함해서 8분정도가 가나자와시 초청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앞으로 당기다 보니까 31일부터 6월 9일까지로 회기를 잡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0일날 성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덟명 빠진다고 성원이 안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진철하   그래도 현재까지 운영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성원이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고성재 위원   성원 문제라기 보다는 어쨌든 거기 가는 것이 의회 공식일정이나 다름없는 행사인데 의회 공식일정을 겹쳐서 잡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박병술 위원   원안대로 하시자?

고성재 위원   아니요.

○위원장 한동석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루다 보면 기본적으로 3일에서 4일정도 시간을 요하게 되고, 전주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물론 부의장님께 맡기고 여섯명이 그냥 떠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의 건을 결정해줘야 되고 그날에 따라서 다른 질의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전주시의 중차대한 일을 놓고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날 새벽에 공식일정으로 떠난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의사일정안이 될 수 있어서 6월 1일은 본회의만 열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루를 유용하게 써보자 그런 차원에서 몽골에 갖다 오시는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고생을 해주시면 마침 10시 반에 도착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시에 본회의를 열고 6월 1일과 2일에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토요일 하루 하고 5일은 일요일이고 6일은 현충일이라 또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3일 반나절 정도는 시간을 줘야 예산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불가분 하게 31일 오후에 열어서 9일날 전주시 예산에 관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사일정안이 이렇게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의사일정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야 하자가 없는데 타 의원님들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대체 뭐하냐 그런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물론 저희들이 본회의를 2시에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말씀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세요.

○위원장 한동석   사무국장님! 의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5년 4월 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전주시의 세입·세출 내역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입니다.
  위원선임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첫째 관련 법령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총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둘째 대표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의원 1인을 어느 위원회 소속으로 선임할 것인가 하는 것과, 셋째는 위원중 의원이 아닌 위원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전문인의 선임문제 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원회별 인원배분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 정재욱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되 의원은 1명으로 행정위원회에 위임하고 4명의 위원은 의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2명, 행정위원회에서 3명, 사회문화위원회에서 3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방금 부위원장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