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8월 22일(월)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위원외 1인 동의)

(17시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더위도 지나고 내일이 처서이다 보니 가을이 오나 봅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225회 의사일정이 회부되었고 정재욱 위원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 입니다.
  평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의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일반 안건심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재욱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째 날인 9월 2일에는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둘째 날인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소관위원회별 안건심의와 현장활동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인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9월 9일에는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시정질문을 2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일간이면 몇 명 정도까지 가능 합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20명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2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재욱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부위원장 정재욱 위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일 70,000원에서 일 100,000원을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김철영 위원의 동의를 얻어 본위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