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25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제2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제2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재욱 위원외 1인 동의)

(11시20분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27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정재욱 부위원장께서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결정 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2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 입니다.
  평소 시의회 발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일반 안건심의와 현장활동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재욱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11월2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11월 2일에는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둘째날인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소관 위원회별 안건 심의와 현장활동등을 하게되며 회기 미자막날인 11월 8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총 인원 및 상임위원회별 인원 배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해서 나오는데 사표 썼다면서 회의를 가,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 전국의 의원들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전부 사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처리결과나 그런 것을 무시한 채 사직서를 내서 의원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주에 개회가 되는데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위나 해명이 있는 다음에 의회를 열어야지 전국 의원들이 사표를 쓰고 투쟁하는 것 처럼 보이면서 의회는 의회대로 아무렇지 않은듯 회의를 열게 되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회기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그 문제는 우선 당장은 의회가 저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우선 당장 당면한 전주시 현안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우리가 투쟁하는 것을 할 수있는 수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우선 당면한 전주시 현안이 있기 때문에 11월2일 하기로 한 임시회에 대한 운영위원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결을 한 뒤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 이름으로라도 전주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의원직 사직서가 처리되기 전까지 당면한 현안문제가 있어서 의회를 열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해서 보조자료를 내 놓아야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 사직서를 내 놓고, 오늘 언론에도 보면,

○위원장 한동석   지금 사직서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원 사퇴를 하기로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 정도 입니다.

김철영 위원   언론 내용을 보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의회 공백이 우려가 된다, 행정이 마비가된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명의로라도 전주시 의회만큼은 다음주에 개회를 할려고 보면 그런것들이 처리가 되기 전에 당면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회를 연다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고 해야지, 시민들이 납득을 않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명의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의장님이고 또 의회를 끌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영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밝혀달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위원님들께 운영위원회에 대한 입장은 밝힐수는 있겠지만 일단 의장님과 상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둘째는 엊그제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이 각 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완전히 결정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가지고 의원 총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의총을 열어서 결정을 해야될 문제이지 오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전주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의회로서는 존립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11월 2일 임시회를 통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수행을 하고 앞으로 차후에 관한 문제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통해서 또 운영위원회의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철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선 당면한 것은 전주시의 당면한 과제가 있으니까 우선 오늘은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철영 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언론에서는 전주시의회가 11월2일부터 열린다고 하는 기사가 나갈경우 거기에 우리가 부연설명은 약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사표를 낼때 내더라도 우리가 전주시의 행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표를 내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11월2일이나 3일경에 전체에서 하더라도 우선 운영위원회는 이 정도로 간다는 코멘트는 넣어서 기자실에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운영 위원님들 뜻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제 명의로 가서 결정을 하는것 보다는 의장님과 같이 동행 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뜻대로 의장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위원은 14분으로 하고 의장단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운영위원회 2분, 행정 위원회 4분, 사회문화 위원회 4분, 도시건설 위원회 4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14분의 위원으로 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재욱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재욱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욱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27일 법률 3,362호로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제3조 (정례회)에서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되 1차 정례회는 10일 이내와 2차 정례회는 25일 이내로 한다, 를 삭제하며 제4조 제1호중 7월10일을 7월 중으로 하고 제2호 11월 26일을 11월 중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김철영 위원의 동의를 얻어 본의원이 발의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27일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으면 저희가 지난 7월에 실시했던 정례회도 미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면 7월중에 할 필요도 없었고 기간도 충분히 연장해서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 숫자가 많으면 저희가 시정질문을 5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올해 회계년도가 끝나가는 11월달에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한동석   시행령이 내려와 있지 않아서 법적인 근거가 없었고 이번에는 시행령이 내려와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전체 회의 일수는 조정이 되지 않고 정례회 기간만 삭제되는 것이죠.

○위원장 한동석   그렇습니다.
  회의 일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의장단에서 행자부에 요구를 하는데 행자부에서 타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정례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