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1월 23일(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제23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제23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위원외 1인 동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위원외 1인 동의)
5.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한이 지나고 민속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훈훈한 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30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었고 정재욱 부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23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 입니다.
  평소 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재욱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되는 것으로,
  집회 사유는 당면 안건 처리와 2006년도 국, 소, 구청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며 회기는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째날인 2월 6일에는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회기 둘째날인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2006년도 국, 소, 구청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0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3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정재욱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직제가 2006년 1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직제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문화위원회에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을 신설하며 도시건설위원회에 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교통건설사업단을 추가하며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및 증언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를 규정하여 증인의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유도하려는 것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 징수하며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자에게 서면, 정보통신망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김철영 의원의 동의를 얻어 본의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 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병술년 새해에도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희망하신 모든 일이 목적대로 이룰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에서 8쪽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기 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례회 2회 38일과 임시회 7회 42일을 개최하여 안건처리 141건, 시정질문 3회 7일간 실시, 5분 자유발언을 56명의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정례 간담회 개최 64회 현장활동 28개소, 민원서류 접수처리 111건과 비교견학 3회에 7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는 먼저, 국내연수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국외연수는 2개조로 전주시의 현안사항을 테마를 선정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종 행사추진 사항은 먼저 방글라데시 고위공무원들께서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전주시의회와 주한외교관의 친선축구경기를 하였습니다.
  의원체육대회와 전국 시, 군, 자치구의회 대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자매도시 방문입니다.
  우리시의회에서 14명이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 3박4일간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의회를 방문하였으며 그리고 일본 가나자와시 경제대표단과 가나자와시 대표단과 중국 소주시 대표단이 우리 의회를 방문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간 교류 협력으로 제주시의회를 비롯한 2개 시,군의회 의원들과 지방의회 발전방향 및 지방분권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교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 쪽입니다.
  의회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활용 의정활동 보도의뢰 등 256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298회,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12회, 의회청사를 개방 회의실 무료이용 및 방청을 허용 14회 711명이 이용하여 의회의 기능 및 의정활동사항을 신속하고 상세히 홍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의정활동 자료지원 및 관리는 행정자료 확충 및 도서를 3,960권을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 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 예측 가능한 회기운영으로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시민들의 의정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 2회 37일, 임시회 8회에 43일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세부적인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 쪽입니다.
  행사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를 7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의원 친선체육대회 개최는 10월중 의원님 체력증진은 물론 화합에 중점을 둔 다양한 경기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10월중 개최되는 제87회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을 격려할 계획이며, 또한 의원,직원 업무연찬 및 극기훈련을 의원님 기대감 충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11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 쪽입니다.
  생산적인 의정수행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시민욕구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회 간담회를 사안에 따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와 각 위원회별로 상시운영 당면한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확보하고 아울러 현장중심의 활동도 강화하여 주요 투자 사업장 및 민원발생지역, 재해, 재난지역등을 방문 예산집행의 적정성, 주민불편사항 해소, 응급복구 일손 지원 등 의원님들의 정책 발굴 및 대안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7 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서민들의 삶이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중앙부처 방문 및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 재래 시장 활성화, 공공기관 건설사업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공공기관 및 공장유치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 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능동적인 국제교류 확대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역할 확대를 위해 우선 자매 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교류가 미진하였던 국내 자매도시인 안동시에 대해 금년도에는 상호방문을 통해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국제 자매도시에 대해서도 그동안 왕래가 적었던 중국 소주시 인민대표회의와 관계개선 및 교류증진을 위해 금년도 5월 풍남제 행사 기간 중 초청 상호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일본 가나자와시의회 대표단을 제8대 의회 개원후 10월 문화축제 기간 중 초청할 계획이며 전주시의회 대표단이 중국 소주시를 방문할 계획이오나 소주시 대표단의 래방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 쪽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확보 및 선진 지방자치 우수사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와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연수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외연수는 테마별로 2팀을 구성 희망하시는 의원님별로 연수단을 편성 시행할 계획이며
  국내연수는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또는 유명한 외래강사 초빙 등 자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 쪽입니다.
  모범의회 및 선진지 비교시찰 추진입니다.
  지방의회와 상호 방문을 통해 정보교환 및 문지의 선진시설에 대해 비교시찰과 문화체험을 병행 실시하여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우수사례 등을 발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기는 상임위원회별로 적정한 시기에 테마를 선정 2~3일정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 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삶 속에서 고락을 함께하고자 고유명절에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위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을 방문 위로 격려할 계획이며 청사 및 시설에 대해서도 연중 개방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이해 및 체험, 다각적인 토론문화 활성화 기여 의원과 의견교환 및 민원해결의 장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시정의 중요 쟁점사항 및 정책반영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자주 개최 하여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 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입니다.
  의정활동사항을 신속하게 홍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의정홍보의 극대화와 주민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첫째 언론매체 활용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언론사에 의회동정 및 의정결산 기획보도 등을, 주?월간지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둘째 인터넷 홍보 및 의정참여 유도입니다.
  요즈음 모든 시민들의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신속한 홍보 및 의견수렴이 가장 용이하므로 의회 홈페이지의 완벽한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셋째 간행물 발행의 내실로 의회보 및 더불어 사는 전주지 등 각종 간행물 발행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 쪽입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초청 지방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자치 이해와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회 회기 운영기간에 견학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더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세부계획이 수반되는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8대의회가 곧 다가오는데 8대의회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원 진출에 대한 공간, 또 정당공천이 되니까 정당사무실 정도를 요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선거가 5월30일인데 개원이 7월이니까 한달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선되신 의원님들 분포를 보고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4층 소회의실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대처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의회의 경우도 자문변호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시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를 수시로 바로 알아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진철하   시의회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8대의회는 유급화가 되어서 의원들의 왕성한 활동이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   8대의회는 유급제가 되니까 시민단체의 감시도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실을 연구실의 형태로 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현재의 공간으로는 의원 개개인의 공간활용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각 과에 칸막이나 컴퓨터가 1대씩 있는데 이제는 유급의원이 되니까 그런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고 현재의 의원 자료실은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열악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추경때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김철영 위원   8대의회 개원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안을 만들어서 로드맵이 형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나눠 드렸는데 이 노트북이 오래 되어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7대가 끝나면 반납을 하는데 노트북을 교체를 하는 방안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노트북이 오래되어서 새로 업그레이드 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때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때 확보를 해서 새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까지는 내천제였는데 공천제가 되면 당의 간담회 사무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작년 후반기 되면서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 볼려고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둥이나 벽면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어차피 여성 의원님들도 오시니까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준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사무용 PC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4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별도로 구상을 해서 다음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기린로변의 회의실은 방음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이쪽이 창문인데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창문을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이중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 김철영 위원님이 해 주신 문제도 리모델링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같이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